제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4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의건

(12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원환    지금부터 제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계지역여객정류장반대민원청원특위의건에 대해서는 본 의회에서 부결되었고, 상계지역여객정류장조사특별위원회가 11월26일 임시회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 의결되어 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여객정류장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각 운수회사 사장님과 주택공사서울지사업무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특히 구청업무에 바쁘신중에도 구청의 도시정비국장님과, 지역교통과장님, 운수지도계장님께서도 나오셨습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경완위원님, 홍원식위원님, 노태숙위원님, 오용근위원님, 정천득위원님, 이석창위원님, 한능박위원님, 심현천위원님, 그리고 간사에는 손정호위원 저는 위원장 최원환위원입니다.
  다음은 운수회사 사장님들과 구청관계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성여객 이원식사장님, 신우교통 조기용사장님, 흥안운수 조성일사장님, 한성여객전무이사 이덕기, 주택공사서울지사업무부장 조남식 그리고 구청에서 참석하신 도시정비국장 이완식국장님, 지역교통과장 성기복과장님, 운수지도계장 강문정계장님 등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의건
(12시16분)

○위원장 최원환    오늘 이 문제는 7단지 주민의 민원이 아주 심합니다.
  구의회에도 민원이 제출되었고,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노원구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방관만 할 수 없으므로 우선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조사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소신껏 말씀하셔서 우리 조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는 상계지역도시개발을 한 부서의 주공업무부장님께서 도시계획관계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서울지사업무부장 조남식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한 가지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이 서울지사장앞으로 왔기 때문에 오늘 조사내용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없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것을 사과드리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시계획자체에 대한 조사라고 그러면 도시계획을 본사에서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사가지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서울지사에서는 모든 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관리만 맡아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의 과정은 설명드리기 어렵겠고, 다만 「버스터미널」부지를 확보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들이 상계지구택지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시행과정에서 상계지역에 대한 교통난 대책을 위해 서울시에서 주공에 요청해 왔습니다.
  그 요청에 따라서 우리 단지계획을 하면서 7단지 옆에 「터미널」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파트」분양 당시에 「버스터미널」공급을 먼저 하고 「아파트」단지 주민입주가 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7단지옆에 「버스터미널」부지가 선정되었다는 것을 분양「팜플렛」에 홍보를 하고 입주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터미널」위치 이전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축공사가 지연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원환    주공의 업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수회사 한성여객사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여객사장 이원식    먼저 저희들은 서울시로부터 택지개발지구지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85년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용지로서 87년7월1일에 매매계약을 시작해서 ‘87년12월30일까지 24억6,400만원을 지불하고 우리가 완전히 매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곳에 「아파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주차장내에 도봉구청의 유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허가건물과 집이 몇채 있었는데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대한주택공사에서 그것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주차장부지에 선만 그어져 있었고 공사시작을 하려해도 도봉구청 유아원과, 또 무허가건물을 철거를 안해주어서 주차장시설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제출했고 여기에 근거서류까지 첨부했습니다.
  지금 말한 내용과 유인물이 다를 바 없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후 저희들은 노선변경을 받아서 잠시 그곳에서 운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쫓겨 났습니다.
  현재도 몇 개 노선변경이 다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서 그 쪽으로 이주하면서 다른 지역주차장을 파는 양도세를 거기에 들어 가지 못한 관계로 2억3,000여만원을 부과 당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금년말까지 정류장으로 들어 가지 않으면 약 6, 7억 가량의 세금을 4개 회사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4개 회사로 친다면 약 20억가량 되죠, 이 세금을 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도 착수했죠, 또 세금은 2억3,000여만원 부과 당했죠, 자칫 잘못하면 12월말까지 약 20억의 세금을 또 내야 되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가 설명드린 것이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흥안운수, 신우교통 이 두 개 회사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로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상계지역이 이것으로 인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정류장으로 들어 가지 않으면 세금내야 되죠, 차는 주차할 장소가 없죠, 노선변경된 것은 운행 못하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은 얘기는 2/3는 찬성, 그 앞의 3개동은 반대한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하계동에 한성여객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장위동에 있을 때는 하계동에서 못 끌어와서 야단이었습니다.
  하계동에 들어오니까 그 주위의 땅값이 올라가고 상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곳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찬성 2/3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안들어 온다고 또 야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 걱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시고 잘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다음은 신우교통 조기용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우교통사장 조기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부지를 87년12월30일 돈을 다 지불하고 매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들어 갈 수 있었는데 주공에서 무허가건물 등을 철거를 안해 주어서 못 들어 갔습니다.
  그 후 88년12월에 들어 가게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반발과 진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했는데 서울시나 주택공사에서는 「정부에서 해 놓은 것이므로 옮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0년11월28일 노원구청에서 주차장부지로 공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후 우리가 다시 설계를 해서 금년 9월28일에 주차장공사허가를 맡았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다음은 흥안운수 조성일 사장님 말씀 해 주십시오.
○흥안운수사장 조성일    두분 사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전부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든지 반대할 권리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버스공용터미널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공용터미널은 상계지역을 통털어서 꼭 있어야 할 위치에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과정속에서 서로 이해관계도 얽힐 수 있고 반대의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든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버스터미널」문제는 합법적인 원칙하에서 대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소수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버스터미널」 이 대다수 주민을 위하고 지역활성화와 또 상권 형성에 도움이 된다면 조금 양보해 주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저희 역시 공익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만약 운행을 안하면 개인의 영리목적이 아니므로 관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매매도 분명히 했고, 돈도 지불해서 샀고 이 쪽에서 합법적으로 처리했는데 현재 4개 업체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는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손해를 봤는데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무조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문제라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라는 말도 할 수 있을텐데 무조건 안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자니 모두가 같은 동네사람들이고....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이 살아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의회가 운영되고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버스업체 공용터미널에 대해서 한능박위원께서 주민의 대변자이시기 때문에 제안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원환    여기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구청에서는 이제까지의 보고사항과 같고 다만 민원이 있다고 하여 합의가 열리고 하여 지금까지 상당히 지연된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데 현단계에서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며칠 보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건축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원환    예. 그러면 지역교통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지난번에 경위라든가 구청의 입장을 대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지난번 제1차 회의시 홍원식의원님외 여러 의원님께서 「그린벨트」내에 여객자동차정류장이 들어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 여객자동차정류장은 지금 들어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 1항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그리고 「그린벨트」관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유사한, 설치가능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등산로, 10평이내의 간이휴게실 및 공중변소와 도시공원시설 그리고 공용청사, 학교, 공장 등 기존시설의 다듬어진 부지안에 설치하는 정구장, 축구장 등의 체육시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제반시설물들은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개발제한구역내에 그 노선의 시점과 종점을 이미 두고 있는 버스업체가 기존 정류장내에 설치하는 안내양의 후생복지시설, 자가주유소 및 간이정비소의 설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린벨트」지정 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그린벨트」내에 여객자동차 정류장의 설치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후보지 검토사항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구청에서는 89년3월에 이전 후보지를 중계동 314번지로 제2택지개발지구내에 들어설 정류장 후보지가 되겠으며 상계단지내 유통센터부지로 지금의 창동역 옆 노원서 가건물옆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락국민학교옆 상계동 1150번지로 이들은 공히 약 4,000평씩 되는데 중계동 314번지는 사유지로, 박을성씨외 3인으로 돼있고 창동역부근은 주택공사, 상계동 1150번지는 덕성학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장․단점의 검토를 거쳐서 시에 최종 건의하였는데 아무래도 중계동 314번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역시 89년도 3월에 시청․구청․주공이 모여 연도회의를 가져서 결론을 내렸는데 동시내버스 정류장은 상계지구내의 바람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며 기택지개발계획으로 확보한 사항임으로 정류장이 동부지에 설치 가능하도록 외국의 정류장설치 및 운영사례등을 연구․검토하여 시설보완 등 미비사항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최종결론이 났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지금까지 버스회사 사장님과 구청 관계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적법하고 명확하게 진상조사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께서는 버스업체나 주공, 구청측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단히 한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원환    예, 최경완위원 말씀하십시오.
최경완위원    저는 사실 궁금한 점은 별로 없습니다.
  4개 버스회사 그 당시 주차장내 부지로는 적합했었다하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문제점은 그 후에 학교부지라든가 하는 것을 책정하다보니 문제가 생긴 것 같고 또 구청측에서는 일단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일단 민원에서부터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민원인들이 말씀하시기를 모두가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하여 전체민원이 반대하라 더 좋은 자리가 없는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측 사람들의 의견을 수립하여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예. 될 수 있는대로 중복되는 부분과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해야 할 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버스회사나 구청 그리고 주공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원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원환    예, 홍원식위원 말씀하십시오.
홍원식위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이 버스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요즘들어 흑자운영이 되어 버스를 운영하는 것 보다 쉬는 것이 낫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주차장부지로 애를 쓰시는 것을 보니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예전같으면 버스정류장을 서로 유치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을텐데 지금 세월이 많이 변하다 보니 편익시설인 버스정류장에 대해 반대하는 민원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해곤란한 마음적 갈등을 느끼면서 그래도 사람들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인만큼 지금 그 주민들이 정말로 이것은 우리동네에 없어야 도리 시설이라고 하여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민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시 저희가 갖고 있던 개념과 지금 현재 주차장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애초에 본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단순한 야간 박차장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운영을 하던 중에 그것이 하나의 터미널로서 처음부터 계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나름대로 인근주민들의 진정한 민의를 확실하게 조사하지 못한 만큼 공정하고 진실한 민의수렴을 위하여 설문지를 인근주민에게 돌려 거기서 나온 과학적 통계를 가지고 의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4개 운수업체 대표님들은 그 곳이 적지라는 생각을 하고 구입하신 후 지금의 상태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반대의 민의가 많다면 노원구에는 버스주차장을 요구하는 많은 지역이 있으니, 예를들면 상계1동같은 경우는 버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난리이고 선거때마다 버스노선 유치를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점을 감안하여 서로 좋은 길이 있다면 지금 버스정류장을 원하는 7․8․9단지 주민들도 있으니 진정한 민의의 방향을 알아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도시개발공사나 관계공무원이 상의하셔서 더 좋은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자리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심현천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원환    예. 심현천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위원    예, 심현천위원입니다.
  중앙부서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한번 느끼며 중앙부서에서 펜대 하나를 잘못 그어 입주자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 피해를 받는 다는 주장이고 운수업체측은 그들대로 조세상의 문제를 들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하니 적정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낍니다.
  그리고 몇가지 구청과 운수업체 그리고 주공측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꼭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만 자료는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측이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셨는데 조금전 말씀하신 3개 부지의 장․단점에 관한 자료를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 주공이 사업승인을 받는다든가 여기에 신도시개발을 하실 때 노원구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서 공용면적의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공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그것을 시행할 때 주공의 범위에서 벗어난 지역에 정류장을 선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교통사장 조기용    그렇습니다.
심현천위원    그러면 그 당시 주공의 입장이 사실 그 곳이 주거밀집지역으로 설치가 곤란한데도 불구하고 주공측의 사업범위내에서 시행하다 보니 그 곳을 선정할 수 밖에 없어서 그 곳을 선정한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지구를 조금만 벗어나면 삼면이 산밑이고 「그린벨트」에 임박한 지역으로 가령 1동같은 지역에 설치하여도 되는 것인데 주공의 사업지구내에서 선정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그 곳을 선정한 것은 아닌지 즉, 주차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 필요한 것이므로 주공은 어떠한 판단에 의하여 그 곳을 주차장 부지로 선정하였는지 그 부지선정의 이유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없다면 서면으로 차후에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운수회사측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여 그러는데 지금 노원구관내에 기존 주차장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신우교통사장 조기용    예.
심현천위원    그러면 구청측에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 4개 운수업체만 입찰에 들어 갔습니까?
  아니면 이외에 다른 회사도 있었습니까?
○운수지도계장 강문정    4개 회사를 지정하여 입찰에 들어간 것입니다.
심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정이유는 어디에서 알고 있습니까?
○한성여객사장 이원식    그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에...
심현천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수회사를 지정하여 입찰에 들어간 것입니까?
○한성여객사장 이원식    그렇습니다.
심현천위원    그러면, 그때의 지분은 1/4로 똑같습니까?
○한성여객사장 이원식    예, 똑같습니다.
심현천위원    그러면 24억6,000만원에 매입하였는데 정확히 1/4입니까?
○한성여객사장 이원식    예.
심현천위원    지금 현재 변두리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도 주택이 늘어 나다보니 주차장을 외곽으로 이전하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이라는 단서를 달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 곳이 주거밀집지역이므로 들어 가기가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돼있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까?
○신우교통사장 조기용    그게 아니고 버스라는 것은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므로 주민이 많은 주거밀집지역에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현천위원    아니, 버스는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우교통사장 조기용    주공에서 건설허가를 맡아 정했는데....
심현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곳에 주차장건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운수회사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한성여객사장 이원식    그 당시에는 부적절하다든가 적절하다는....
심현천위원    그 당시가 아니라 지금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여객사장 이원식    지금도 역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당연히 주차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현천위원    아니, 주민은 버스를 타기만 하면 됩니다.
  꼭 정류장을 필요로 한다기 보다는 버스노선이 있어서 버스를 탈 수만 있으면 됩니다.
○한성여객사장 이원식    하지만, 저희가 예컨대 멀리 떨어진 외곽에다가 주차장을 두고 그 주민을 수송한다고 했을 때 주차장과 주민이 밀집한 지역사이를 공차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심현천위원    예, 좋습니다.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차고지에서 한계량을 넘는 대수가 있는데 그 대수도 4개 운수회사가 나눠서 들어 옵니까?
○한성여객사장 이원식    노선에 맞도록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우교통사장 조기용    지금 한 7, 80대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한성여객사장 이원식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심현천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꼭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만 4개 운수업체가 배분을 똑같이 할 것입니까?
○한성여객사장 이원식    예.
심현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동이나, 4동에 노상박차하는 것이 다들 있으시죠.
  그럼, 그 수량이 다 다들텐데, 20대씩 배정이 됐으면 40대를 주차한다면 20대는 또 노상박차해야 합니다.
○한성여객사장 이원식    아니죠, 그 땅에 맞게 다 되어 있습니다.
심현천위원    여기에 똑같이 배정해도 기존에 있는 정류장의 노상박차는 없어집니까?
○한성여객사장 이원식    없을 것입니다.
심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환    다음에 노태숙위원 말씀하십시오.
노태숙위원    노태숙위원입니다.
  제가 반대민원을 냈던 청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지금까지 13차에 걸쳐서 심지어는 건설부 청와대에까지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는 부당선에 대해서 즉 시설이 설치되므로서 공해문제, 인근지대의 우범화, 소음공해, 각종 유해가스에 대한 공해를 이유로 진정서내지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0년1월쯤 건설부에서 온 회신내용을 보니까 「일단 적지를 알아 봤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건설부자체에서도 이 부지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미 인정을 한 것입니다.
  진정인들의 반대이유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타 부지를 물색해 왔던 것입니다.
  주택공사나 서울시에서 알아본 결과이전 적지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식으로 회신이 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도 그 지역은 교육시설 밀집지역이며, 주택 고밀도지역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택공사나 관에서 이전적지를 물색했을 때 조건없이 수락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한성여객사장 이원식    그것은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미 2억3,400만의 세금을 냈습니다.
  또 관이나 주공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현재 세법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달말까지 불과 27일 남았는데 그동안에 공사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걸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왜 선행되지 않았느냐, 당초에 이런 일이 생기리라는 것을 왜 예측하지 못하고, 주차장을 그곳에다 설치해서 왜 땅을 우리한테 팔고, 세금내라고 하고는 이제와서 20억이나 되는 돈을 받아가려는 처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170원씩 요금을 받아서 이런 엄청난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이 업은 그야말로 죽지못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도 종업원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회사에 현재 종업원이 270명입니다.
  그 인원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루가 끔찍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2억3,400만원 할 수 없이 냈습니다. 두들겨 맞으니까 또 불과 며칠있으면 이런 돈을 또 내야 합니다. 도리 없습니다.
  이런 예측도 못하고 왜 그곳에다 만들었느냐.
  우리는 사라고 해서 샀고, 지정해주니까 「예. 알았습니다」하고 순응하면서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적지다, 아니다 하는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당장 눈앞에 터져 있습니다.
  지금 한 20억이나 되는 돈을 써야 할 실정인데 이만한 돈을 어디서 우리가 구합니까, 현재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신우교통사장 조기용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옮기면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가 없으니까 그래도 하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11월에 허가한 것입니다.
  주차장 변동없으니까 당신들 발주해서 주차장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선별해서 지금 바닥 공사라든지 하는 모든 것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승인된 후에 이 땅을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세금이 엄청납니다.
  금년도에 비업무용으로 될 뻔 했는데 구청의 국장님께서 「이것은 운수업자 잘못이 아니고 구청에서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금년 12월까지는 비업무용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냐, 12월지나면 1개월에 5억씩해서 20억을 내야 됩니다.
  구의회에서 적지를 구해준다면 이것은 비업무용이 아니다 라는 이런 것은 세법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점은 알아 주셔야 합니다.
○흥안운수사장 조성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한국사회에서 토지급등지역, 토지의 재산화 등으로 인해서 토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살 때만 해도 이 지역이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주차장용지를 갖고 있는 업체에 의해 사라고 해서 저희는 샀습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주고 잔금까지 치르면 저희 물건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한 것입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안된다 그러면, 어느 누구는 괜찮고 저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하기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보든지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업자들은 사라는 것 샀고, 잔금 치루어서 저희 물건이 됐는데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안된다니....
심현천위원    운수업자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수업자측도 피해자고, 주민들도 피해자입니다.
○흥안운수사장 조성일    저희도 주민들 이해한다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지금 급합니다.
  엄청난 액수의 금전적인 손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자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원구민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청원반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저희 4개업체가 급한 처지에 있습니다.
  물론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세심하게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 엄청난 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 이겁니다.
○신우교통사장 조기용    공사허가 다 받았는데 공사 방해 하겠어요?
  그것은 공무집행방해니까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태숙위원    한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판매특약에 보면 도시계획용도로 매입한 후 5년이 지나면 다시 수용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내년 6월30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반대민원인인 8단지 주민들의 얘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주민들의 물리적인 행사로 인해서 사업시행을 못해서 내년 6월30일을 넘겼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성여객사장 이원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 급한 것이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모레 당장 20억 돈입니다.
  알토란 같은 2억3,400만원 냈습니다. 이돈을 냈기 때문에 「아야!」소리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 국무총리실에 진정서 넣었고, 각 처에 지금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예측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사정도 안 봐주면서 세금내라고 고지서발부하고는 무조건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흥안운수사장 조성일    위원님, 5년이라는 기간은 저희 업자의 하자에 의해서 기간의 기점을 어느 선을 잡느냐가 문제입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저희 업자가 그 땅을 다른 목적으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주차장용도에 맞지 않는 것을 했을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할려고 하는데 상대방에서는 무조건 힘으로 나올때는 내년 6월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그것은....
심현천위원    그런데 계속 주민 때문에 공사를 못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건 말이 안됩니다.
  분명히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주공측에서 그 지역을 철거를 안해줘서 못했다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1987년6월에 공동매입하셔서 7단지주민입주한 것이 1988년7월입니다.
  1년1개월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못하셨습니까?
  그것은 주공의 잘못이지, 주민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 주민 때문에 못했다는 소리만 하십니까.
  의회에 와서 주민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는 바림직한 표현이 아닙니다.
○한성여객사장 이원식    그 당시 그 지역을 어느정도 정지해 나가고 집을 헐어내는 과정에서 그 앞에 도로를 내야 합니다.
  주공에서 도로를 내려고 할 때 여자들이 포크레인 앞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심현천위원    입주를 안했는데 어떻게 데모를 합니까?
○한성여객사장 이원식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하여튼 우리도 공사 시도를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디서 어떻게 얘기를 듣고 오는지는 모르지만 정신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지금 말씀들을 나누다보니까 서로 흥분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 실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한성여객사장 이원식    해결해 주실려고 하는데 오해는....
심현천위원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내야될 세금 때문에 제일 고심하시는데, 우리 의회가 진상을 확실하게 조사해서 운수회사측은 분명히 법대로 다 했는데 주민들은 다 반대다 하면 이것은 중앙행정부의 잘못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건설부에 정책건의해서 「이것은 당신네들 잘못했다. 도시계획변경해라」하고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의 말썽을 다 적어서 갖고 오시면 우리들이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진상을 조사해 보니까 운수회사측에서 자발적으로 안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면 노원세무서에다 얘기해서 실세과세원칙을 적용시켜 심판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10년간을 그 계통에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심판소에서는 이기지 못해도 행정소송에서는 그 근거만 명확하면 이깁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지금 말 뿐입니다.
  그 증거가 1차년도부터 입지가 확실한 객관성이 있으면 행정소송에서는 이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도와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주민을 매도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민의 편에 서는 것은 확실하지만,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주민을 매도하시면 우리는 협조해 드릴 수 없고 그런 식으로 끝까지 나가면 서로 고달픕니다.
○한성여객전무이사 이덕기    심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경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심현천위원    지을려고 노력한 흔적 예를 들면, 구청에 어떤 서류를 냈다든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문 한 장이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가 못했는지를 객관성있는....
○한성여객사장 이원식    그것은 유인물과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한성여객전무이사 이덕기    재차 말씀드리면 1985년11월30일 상계동의 건설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버스터미널로 지정되었습니다.
  11월30일 고시151호로 상계, 중계, 하계, 창동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조성이 됐습니다.
  그 공문은 현재노원구구청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당시 맨처음에 도시계획을 했을 때 주공에서 개발해서 건설부에 낸 것입니다.
  그 다음 1987년7월1일에 주공에서 일단 상계동의 버스정류장과 아파트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팜플렛」으로 그 당시 7단지옆으로 버스터미널이 있는 것을 분양당시 분양 「팜플렛」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 1988년12월에 잔금을 치루고 버스는 1987년도에 333번 9대가 명령이 나서 상계동 교통대책으로 해서 심위원님 말씀대로 1988년7월부터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12월15일에 서울시 긴급명령 1375호에 의해서 333번이 쫓겨났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운행을 중지하라는 명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88년도 12월25일해서 주민이 들어오면서 바로 반대를 했습니다. 12월15일 서울시 긴급명령으로 해서 1375에서 333이 쫓겨났습니다.
  다음 12월19일 서울시 1373호에 의해서 이쪽 버스노선이 상계동 「아파트」입주가 되니까, 교통대책으로서 버스노선을 그 차고지로 해서 명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반대를 해서 구청에서 세차례 주민합동회의를 가졌었습니다. 합의사항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방음벽을 1m 높여달라고 잠정 합의까지 본 회의록이 있습니다.
  심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세감면을 받다보니까 3년이내에 우리가 사용을 안했을 때 너희 감면받은 것 도로 내놔라 해서 사후관리해서 2억2,300만원을 도봉구청에서 받아서 냈었고, 이것은 우리의 본의가 아니고 333도띠다가 주민의 반대로 해서 회의록도 수집이 됐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국세청에서는 실제 사용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기각을 당해서 청와대라든지 심사청구에 앞서서 심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질과세원칙이라든지 행정재판을 해서 근거가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공에서 구매를 한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사유로 부동산투기를 한 것도 아니었지 않느냐, 노선변경 했을 때 우리도 이기리라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은 12월30일로 비업무용 관계로 해서 일단 구청은 공사가 안되었을 때 지방세 취득세가 7.5배 되는 것이 약 3억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실정을 아니까 비업무용으로 해서 중과세는 안되겠지만 국세의 비업무용은 사용을 안 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업무용과세가 12월달에 문제가 도래할 경우가 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니까 어떤 명령이 되었느냐 하면 버스도 못 들어가니까 89년 7월10일 주택공사에게 빨리 해 달라고 하니까 주택공사 사장이 우리에게 공문보낸 것이 상계동 버스터미널 부지 공사완료 회신에서 9월부터 관계 여로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시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므로서 아직까지 터미널부지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있으니, 주민을 설측하든지 해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만든 후 공사를 완료하여 빨리 해야겠다.
  그다음에 현재 버스터미널부지를 다른 용도로 주의변경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는 통보가 89년7월10일 주공에서 왔습니다.
  그랬다가 또 다시 90년4월10일 신우에서 「주민반대가 많으니 다른 지역으로 보내 줄 수 없는가를 확실히 해 달라」하니까 다시 주공에서 노원구청과 우리한테 자동차정류장민원 통보로 해서 90년5월1일 노원구청장한테 주택공사 사장이 「여타지역으로 이전대안 설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니까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로 하십시오」해서 그때 우리가 5월1일, 4월20일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시설허가를 노원구청에 신청해서 신문공고와 합법적인 절차로 해서 허가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0년11월24일 정류장도시계획사업시행결정 허가를 맡아서 91년3월6일 조성 검사를 하려다가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못해서 공사중지요청을 노원세무서에 냈고 공사보류를 시켰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될 것이 우리 임의로 도시계획변경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민원을 매도한다고 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같이 좁은 국토에서 어떻게 토지를 효율성있게 활용하겠느냐 했을 때 일본같은데는 건물이 1층은 버스정류장이고 2층부터 15층은 아파트로 분양하고 아파트주민은 1층 지하실에 차고가 있어 이것을 이용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소음과 공해방지를 위해서 차가 232마력이 나와서 공해와 소음 기준치에 맞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해와 소음문제로 자동차를 일본처럼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232마력으로 해서 3,200만원으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과연 도시계획변경이 돼서 할 수가 있다면 되지만 여기에 부차적으로 따른 국세와 조세문제, 토지를 서로 공용해서 사는 것, 서울시내버스가 주차장이 없어서 길옆에 주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정류장을 해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류장부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주차난 때문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버스회사에서 방음벽설치한 곳이 있겠습니까?
심현천위원    제가 지역적인 문제를 문제제기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조용히 질문 몇 개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구민들을 대변합니다.
  그런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자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들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화가납니다. 자료가 있다고 하지만 88년12월이 처음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주민들 때문에 라고 한 자세가 잘못되었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시대가 되었는데 구의회에 와서 얘기하시는 것이 기득권층의 옹호로 해서 발상의 전환이 안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조금전에 오셔서 얘기하신 분들이 4년을 싸우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이득을 바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나서서 하는 주민은 희생적인 사람입니다. 여기에 나오신 사장님들은 나름대로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아픈곳을 이해하셔서 얘기하실 때는 「주민의 애로사항도 있지만 우리도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의회에서 세무서에 연락을 해 주십시오」하면서 협조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모든 것을 주민때문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면 관청을 그렇게 무서워 하세요? 주민은 우습게 아시면서 그래서 제가 화가 납니다. 관청에다 그쪽에서 허가가 주고 왜 못 짓게 하느냐고 항의하는 공문하나 제9대로 띄었습니까? 소송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지자제가 되었으면 관청도 똑같이 주민과 대등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익단체가 대개 관변을 주도하고 기득권 위주로 나가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데서 병폐가 생깁니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의회에서 도와달라, 주민과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나와야지, 우리도 고마운데 주민때문에란 식으로 나오니까 화가 납니다.
○위원장 최원환    의사전달은 대충된 것 같습니다. 오용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용근위원    반갑습니다.
  오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희생도 하시고 보람도 있으실텐데 고충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간단히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회사대표께서 87년도에 매입을 하실 때 유아원 하나만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주공에서 허가가 나서 아파트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빼놓고 유아원 하나만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 행정측하고 합쳐서 의문점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2,400명 민원인의 청원을 받아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조사특위를 발족할 때는 야간공용 박차장으로 알고 주민들이 청원을 했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공용터미널이었습니다. 왜 사전에 운수회사측이나 행정부에서 은폐를 하셨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사전에 반대하시는 2,400명 민원인이 알았다면 과연 2,400명이 다 반대만 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면 특위가 구성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행정부나 운수회사측에서 어째서 4년동안 박차장으로 은폐를 하였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용터미널이라는 것을 전구민이 알았으면 청원이 왔을 때 그 지역에서 충분히 찬반이 논의가 됩니다. 우리가 400명이 청원을 해서 엄청난 청원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박차장이라고 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 자리를 함께 앉았는데 그 때 공용터미널이라고 미리 행정부나 운수회사에서 주민들이나 구의회에 사전에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은폐하셨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여객사장 이원식    사실은 그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주차장이 옴으로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부터 타협이 안되었습니다. 서너 번 주민대표들과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로서는 속으로만 알고 저 사람들도 속을 다 알겠지 해서 설명이 안된것입니다. 신문에 공용터미널에 대해서 공고가 났었습니다. 공용터미널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주민들이 모르는 수도 있지요. 알려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오용근위원    호텔처럼 밤에 자고만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특위가 구성될 때 당시까지 밤에만 자고 각 회사로 가서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처음에 공사를 하려니까 차위에 주민들이 막 올라갔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아파트입주도 안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정천득위원님이 말씀하신 3통이라는가 하는 곳의 주민들은 공용터미널이 들어오는 것은 찬성하는 주민들입니다.
  그 주민들이 그 당시에 반대했다는 것은 공사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한능박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태숙위원과 청원을 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기전 식으로 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전에도 이런 민원이 많았지만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지방의회가 발족되므로서 주민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지역주민도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옳고 그른 시비는 꼭 가려져야 된다는 것이 정의사회구현의 기본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운수회사와 주공과 구청에 질의를 하고 답변듣겠습니다.
  우선 운수회사측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심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 쪽 의견은 충분히 압니다. 주공에서 사라고 해서 샀고, 돈도 다 냈고 앞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지금 2억3,400만원이라는 벌금을 물었고 또 12월말이 되면 20억원이란 큰 돈을 물어야 되니까 그런 사정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운수회사측에는 제가 볼 때 순수한 의미에서 추궁당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공측에 물어 보겠습니다.
  상계지역 160만평을 도시계획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공용주차장이라든지 학교같은 공공시설물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터미널이 노원구에는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적지에 토지를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주민의 민원을 극소화시키고 최소화 시키는 방안으로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 위치를 가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적절한 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공서울지사업무부장 조남식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한능박위원    원래는 저희가 본사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서울지사로 했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주공서울지사업무부장 조남식    제가 도시계획할 때 기본 고려사항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위원이나 노위원님 질문에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마는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연계해서 생각합니다. 상계지구 개발계획 수립할 때 4호선 전철을 동시에 개통 목표로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계지구에 우리 주공뿐만 아니라 토지개발공사 개발부분까지 합쳐서 약 300만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밀도를 생각할 때 교통대책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통대책을 세울 때 전부 도로로 전철역까지 이용가능한 면적이라면 특별히 버스터미널까지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버스터미널 부지나 도로, 이런 기간시설은 사실은 우리가 개발계획수립 이전부터 건설부에 도시계획 결정이 이미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우리가 개발할 때 기존의 결정된 시설을 그대로 개발을 했을 뿐이지 주공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별도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건설부에서 버스터미널 부지를 선정할 때에는 물론,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외곽에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하셨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전철역 기준으로해서 순환연계 교통수단을 생각합니다.
  전철역에서 버스와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없으면 좋겠지만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한능박위원    상계 상업 업무용지위치도에 보면 7단지옆에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앞에는 학교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때는 없었지요?
○주공서울지사업무부장 조남식    개발당시에는 학교용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상계지구에 학생수효를 대처를 하다가 국민학교부지, 중․고등학교부지 인구에 따라서 필요한 학교면적을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한능박위원    온곡중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계국민학교는 기존에 있던 학교입니다. 시립유아원은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주공서울지사업무부장 조남식    시립유아원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공급해서 구청에서 이전개설했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던 학교도 감안을 하지 않은 계획이고 또, 시립유아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개설될 학교도 감안을 하지 않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해배출시설물에 대한 평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터미널부지는 환경영향평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해를 배출시킬 소지는 있는 것입니다. 지금 7단지 4개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평가가 100% 미비되어 있습니다. 소음문제로 해서 시설물은 측면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터미널앞에 있는 2동과 방학로에 있는 2동도 평면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이격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 지금 터미널하고 7단지에 5m 도로를 낸 것이 아닙니까?
○주공서울지사업무부장 조남식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그 다음에 상가라든가 조경시설물을 이용해서 차음효과를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운수회사 사장님중에서 어느분이 「주민이 원해서 방음벽 설치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방음이 될 것 같습니까?
○주공서울지사업무부장 조남식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성공사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그것은 형식적으로 설치하신 것이지 그것만으로 방음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방음벽도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히려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공명현상으로 인해서 소음공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사항에서도 지금 이 조항은 지키지 않고 7단지를 4동을 건설했습니다. 주민들은 억울한 사항입니다. 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주민들이 충분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수회사에서는 큰 대과가 없습니다. 주공에서 애시당초 이것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법적으로 우리의회에서 저지를 못한다면 그 민원은 지금의 민원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운수회사측에서는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보십시오.
  그 시설을 보니까 정비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7월19일에 구정질의 때 본 위원이 도시정비국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7단지 「터미널」문제와 중계동 6,400대가 계획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버스」가 공동으로 배차하는 공동 「터미널」이 아니라 191대가 잠만자는 박차장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특위구성할 때에도 그렇게 알았고, 특위구성하고서도 오용근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면을 보니까 정비차, 세차장, 주유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이것은 틀림없이 박차장이 아닙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유소를 개설할 때는 인근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산업과 소관이므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유소를 개설할 때는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조금전에 역세권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노원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마을버스 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도 12월달내로 기존의 운수업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마을버스를 유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7단지라든가 그 인근주민들이 「버스터미널」을 이용할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또 7단지의 경우는 노원역이 도보로 2, 3분 거리입니다. 주공에서는 처음부터 이 계획을 잘못 설정해서 민원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운수회사도 큰 피해자입니다. 돈을 24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2억3,400만원 세금내고, 올해에 비업무용토지로 20억의 세금을 내야하는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운수회사는 「버스터미널」문제에 대한 특별한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또 구청은 구청대로 너무 무책임했습니다.
  회사가 구성되기 전, 주민이 불편해서 민원을 제출했으면 그것을 입안부서에 건의해서 주민의 뜻을 알아 주어야 되는데 구청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 장소에 이 「터미널」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도 생기지만 이 시설물이 필요하니까 자세히 알아보고 조사도 하는 것입니다.
○한성여객전무이사 이덕기    예. 맞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계획도의 도시계획은 건설부에서 했다는데 이 건설부계획도를 보시면 그 30m 도로가 중부고속도로에서 길이 났지 않습니까. 신내동으로 해서 우이동으로 넘어가서 구파발로 해서 저 도로가 원당으로 해서 행주대교로 나는 외곽도로입니다.
  준 도속도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현재 여기로 해서 원자력병원에서 막혀 있지만 그것이 건설부 계획 도로로서는 준고속도로인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그 도로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곽에서 상계7동으로 안 뚫렸죠? 그 도로가 뚫리면 상계 백병원까지 「논스톱」으로 달립니다.
○한성여객전무이사 조덕기    그것도 그렇지만 원자력병원쪽에서 막힌 것과 중부고속도로가 뚫리고, 이것이 행주대교로 해가지고 뚫리도록 역세권이 있는 도로이거든요.
한능박위원    그 도로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동일로는 8차선이죠. 이 도로가 좁은 것도 사실입니다. 중량천도로, 즉 고속화 도로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이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강변도로만 완공되면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많이 번잡할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12m되는 「버스」가 7단지쪽에서 「터미널」로 들어올 때는 바로 진입해 올 수 있지만, 노원신보쪽에서 진입할 때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한성여객전무이사 이덕기    진입로문제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겠죠.
한능박위원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한가지 더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 「버스터미널」시설은 소음공해 등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7단지 동진상가 앞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차선이 없고 한 쪽은 인도도 없습니다. 그 도로에 밤 7시 이후에 한번가 보십시오. 완전히 야시장입니다.
  시장처럼 복잡해서 8단지, 9단지 주민들은 노원역에서 아예 걸어옵니다. 그 도로는 자가용이 1차선이 주차되어 있고, 사고도 많고, 잡상인도 많은데 앞으로 「터미널」이 들어오면 포장마차 등 여러음식점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이 오염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버스터미널」주변에는 고급음식점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면 동진상가에서 「터미널」들어 가는 골목이 으슥해서 위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주거환경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태숙위원    제가 구청측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허가건이 11월5일에 접수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90년11월26일에 조건부시설허가가 되었다는데 그 때 조건은 「문제점 최소화의 실지 설계도면을 착공전 구청 관련과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피한 후」이렇게 되어 있는데 90년11월26일의 그 조건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면이 들어 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착공하기 전에는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1월26일에 허가를 하면서 「거기에 우범대책과 소음대책을 먼저 수립해서 관련부서에 허가를 득한 후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노원경찰서와 관계부서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타당성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예. 그렇습니다.
노태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허가신청서에 그러한 것이 도면화되어서 나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그것이 미비되어 있어서 협의과정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태숙위원    금년 2월에 구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구청측의 얘기가 「육교 등의 교통안전사고대책, 공해대책 등」을 얘기했다는데 그러면 이미 11월5일에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되었으니까, 이시점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면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운수지도계장 강문정    육교에 대한 문제는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태숙위원    전체적인 허가신청이 아니라 부분적인 허가신청입니까?
○신우교통과장 조기용    전체적인 허가신청은 이미 받았습니다.
○흥안운수사장 조성일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주민과 지적을 위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역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차를 할 때에도 차량이 노후차량이 있고 신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7단지의 「버스터미널」의 경우는 업자로 하여금 신차량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버스터미널」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지만, 저희도 주민의 입장에 서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성의를 갖고 최선의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연단속에 대한 것으로 서울시환경지청에서는 업무용차량만을 단속하고 자가용의 단속은 구청환경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법적인 맹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첫째 주범은 아파트 굴뚝이고 그 다음이 바로 이 영업용 차량의 매연입니다.
  사실상 고물차가 아니고서는 자가용의 매연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버스회사 사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버스업체의 대표들이 노원구내에 사시는지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6시쯤 아침운동을 하러 산에 올라가 보면 매연으로 인해 까맣습니다.
  매연이 희석이 안되는데다가 아파트의 배치가 측면배치가 되다보니 매연희석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경영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노후차량에 대하여는 그 차량년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매연방지를 위하여 폐차시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들이 노원구에 사시는지 안사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공기란 네것, 내것이 없으며 칸을 막아 놓고 숨쉬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국가간에도 환경을 이유로 전쟁이 날 것입니다.
  만약 일본에서 공해가 심하여 우리나라에게 피해가 있다면 우리측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구와 구간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며 노원구에 있는 시설물들도 매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연단속법이 바뀔 것 같습니다. 신문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이고 제 생각으로도 지방자치가 되었으니 기초지방단체로 이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매연방지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성여객전무이사 이덕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예. 운수업체에서는 위원님들이 부탁드리는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써주시고....
정천득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원환    예, 정천득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천득위원    정천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 입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의 소지가 어디에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첫째 민원의 소지가 된 것은 소음공해와 우범화에 대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우선 먼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청측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객자동차 주차장의 설계도면이 제출되어 있습니까?
○운수지도계장 강문정    예
정천득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기숙사, 주유소, 세차장, 정비소 등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예.
정천득위원    그 외에 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운수지도계장 강문정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정천득위원    아니, 세차장이 있으면 당연히 폐수처리장은 설치돼 있는 것이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까?
○운수지도계장 강문정    예.
정천득위원    그러면, 여객자동차 정류장을 허가할 때 정비소 설치의 기능여부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운수지도계장 강문정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보면 자동차, 관광버스, 일반택시,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만 대물용달과 시내버스의 차고지를 설치할 때는 그 안에 기숙사, 배차시설, 사무실, 휴게실 그리고 일상적인 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시설과 그 다음에 세차시설을 갖추도록 법적 규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위원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비시설이라고 하여 망치로 큰 소리가 나게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7개의 운수업체9중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3개업체가 정비업소로 이미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성여객, 월계동고가밑 진화교통, 신우교통으로 자기들의 차만 정비․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 흥안과 삼화운수회사는 일반차의 정비업소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곳은 다만 검사를 받는다든가 「미숀」을 탈착한다든가하는 일급 정비업소에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때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처벌대상이 되고 거기서 검사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의 감독은 지도․감독청에서 충분히 할 것이고 그 다음 시설을 설치할 때는 폐수관계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을 환경보존법에 의하여 환경청에서 버스업자가 아닌 지정된 업자에게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 확인을 받음으로 그러한 법적인 것은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앞서 말씀하시기를 우범지대화될 요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구행정청에서 볼 때 지금 현재 하계동에 15번 버스가 약 300대 그 곳이 우범지대라는 얘기는 그곳을 다녀오신 위원님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상계4동의 신우교통, 상계3동의 흥안운수가 있는데 그 곳을 경찰서에서 우범지대라고 하여 특별히 관리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실 우범지대라는 용어자체를 처음 듣고, 그 곳이 우범지대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만약 우범지대화가 염려되신다면 저희가 허가조건에 관할경찰서로 하여금 순찰함을 설치하여 몇 분 간격으로 순찰해 줄 것을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띄워 보장하는 제도를 갖출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능박위원께서도 환경보존법을 잘 알고 계시는데 환경보전법 제34조에 보면 학교보건법을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이 있는데 학교의 정문으로부터 50m이내에는 유흥업소와 같은 시설이 들어 올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중 상대구역은 250m 범위로 잡아가지고 상대구역내에 어떠한 것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교육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의를 받은 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버스정류장은 그것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매연에 관계되는 것을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매연측정도가 50~60%이면 정비대상, 60%이상이면 고발대상이던 것을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작년7월부터는 40%로 낮춰서 40~50%이면 정비대상, 50%이상이면 고발대상으로 환경보존법에서 매연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법이 바뀐 후 도시정비과에서 매연측정하던 것을 환경과에서 하는데 제가 직접 측정을 하러 영등포나 송파구청으로 다녔습니다.
  제가 다른 구의 매연을 측정하는 것은 시에서 지시할 때 관내버스 업체의 매연을 측정하면 앞면이 있는 관계로 비리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저희 노원구는 여기에 운수업체 대표께서 나오셨으니 잘 아실 것입니다만 영등포나 강남구청의 직원이 매연을 측정합니다.
  매연을 측정할 때 우선 매연측정기를 마후라뒤에 대고 기아를 0에 놓은 후 R․P․M을 4,500회정도 최대한으로 세 번을 밟은 후에 3회 반복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인 절차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고발건수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매연측정에 대하여 버스회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지만 저희 관에서 측정결과를 놓고 볼 때 당초 우려했던 만큼의 매연 선발건수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버스정류장의 부지가 적지냐 아니냐하는데 앞서 말씀하신대로 「그린벨트」안의 적지라면 좋겠습니다마는 법규상 그 곳에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될 수 없고, 이것이 주민을 위한 「터미널」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 적지가 어디냐를 저희가 행정적으로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좋은 안을 내놓으셔서 저희가 행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천득위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결책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야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간단한 정비를 위한 정비소의 허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운수지도계장 강문정    정비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정비업소라고 하면 인정한 회전수를 측정하는 기계라든지 일급 정비업소에서는 갖추어야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도 많고 일급 정비소에서는 몇 명의 종업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버스정류장의 정비업소라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정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운수회사 사장님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요점사항을 정비를 이유로 야간에 나는 소음과 먼지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아예 설계에서 빼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흥안운수사장 조성일    정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천득위원    아니, 제가 허가사항에 그것이 법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왕이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흥안운수사장 조성일    아니 요즘 정비사들이 야간에 근무하라고 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나갑니다. 저녁 6시에 근무하라고 하면 못하겠다고 나가는 실정입니다.
정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창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원환    예. 마지막으로 이석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창위원    우선 바쁘신 중에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시고자 이 자리에 나와주신 사장님들의 자세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4시까지 현장조사를 해야 하기에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 2월23일에 이 시설을 반대하는 집단시위가 있어 한 200여명이 구청에 갔을 때 구청장과 주공중계 사업단장 그리고 여기에 와 계신 사장님 3분이 대화를 하셨는데 그 때 주민들이 4.5m되는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요구를 받아 들여 방음벽 설치는 해 주신다고 하였고, 또 이에 대하여 주민들은 방음벽도 미더우니 아파트에 이중벽을 설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 주공의 답변은 4.5m되는 최대높이의 방음벽은 해 주되 이중벽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는데 반대입장의 주민과 협의사항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운수업자나 주공에서 이것을 수용하여야만 반대입장의 주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협의사항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반대입장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한 앞서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공사시행을 해야 되겠는데 공사시행시 방해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어쩔수 없이 고발조치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선의적으로 주민하고 대화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신우교통사장 조기용    대화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대화를 한 경험에 비추어 막무가내로 나오면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흥안운수사장 조성일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찬성하는 주민의 얘기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일단 반대하는 주민의 반대이유를 알아보고 설사 반대하는 주민이 극소수라고 하여도 위원님들이 주민을 대신하여 주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노원구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반대입장의 주민과 서로 협조하여 서로 감사하고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세상을 살기 위하여 저희들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우교통사장 조기용    주민과 뜻만 맞으면....
○흥안운수사장 조성일    사실 전에도 주민과 한번 대화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쁘고 여러 가지로 신경쓰이는 일들이 많아 감정이 격앙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 업자가 최선을 다하여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창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법정최대 높이인 5m의 방음벽은 설치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공사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한성여객사장 이원식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이석창위원    일부 된 것은 3m공사를 하다가 4m로 올리기 위해서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우교통사장 조기용    그것은 주공에서 하게 되있는 것입니다.
이석창위원    지금 빨리 해주어서 중단의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 당시 3m 공사를 하다가 법정 최대높이인 4.5m로 해준다고 하고 공사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민들이 그 방음장치 공사도 못 믿겠으니까, 우리 민을 좀더 생각해 주는 입장에서 이중 벽을 설치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그때 당시의 의견하고, 지금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서울지사업무부장 조남식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것 같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현천위원    그럼 서류로 해 주세요.
이석창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은 반대입장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찬성민원도 곧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봐서 우리는 공정성 있게 민원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우리 위원들을 너무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우교통대표이사 조기용    저희는 10년, 20년이 지나도 떠나지 않을 테니까....
○위원장 최원환    오랫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상조사위원회 간사이신 손정호위원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손정호    손정호 위원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이 민원의 동기는 한가지를 성취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제가 법령을 보니까 도시계획법 제16조 2항에 주민들의 의견청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에 보면 서류공람만 시행하였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 2항에 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제10조 2에 의거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등 주민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이런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민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3개 운수회사의 여객자동차 정류장대지 소유가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현재여객 자동차 정류장 설계도를 받아보았는데 각, 회사가 각 동별로 분리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같은 정류장내에 숙소, 식당, 대기소를 회사별로 따로 건립합니까?
○신우교통대표이사 조기용    따로 분리합니다.
○간사 손정호    개인 자산으로요? 그러면 이것은 공동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신우교통대표이사 조기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으로 할려고 생각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해놓으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담보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따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따로따로 한 것입니다.
○간사 손정호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청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류장 설치배치허가에 대해서 현재건물이 배치되어 있는데, 입지심의상 이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일단 3개 청사가 있는데 도시미관상 불합리한 배치상태가 아닌가.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그 문제는 저도 동감입니다.
○신우교통대표이사 조기용    같은 회사 운전사라도 서로 다툼이 많습니다. 다른 회사 운전사하고 같이 몰아서 대기하거나, 쉬게되면 너희 회사는 어떠니? 하면서 아주 복잡해 집니다.
  그래서 따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사 손정호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바로 북쪽 위치상에 아파트가 있는데 도로변에다 3동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만일의 경우 따로 배치를 하더라도 일자로 배치하므로써 건물의 방음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판단으로는 북쪽편에 일자로 3개 건물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의 대지를 유효하게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들이 버스타기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현재 이 배치도상으로 봤을 때는 도로 30m하고 인도가 있는데, 아마 입구에서 10m 빠져나가는 진입로에서 배차를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또 굉장히 혼잡 지역으로 대두될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류장 시설계획이 법적인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동별 배치를 최대한 편리하게 방음시설도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점을 묻고 싶습니다.
○신우교통대표이사 조기용    좋은 말씀인데, 우리 나름대로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아직 주택공사로부터 등기이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서류 정리가 다 된 다음에 등기이전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따로따로 받게 됩니다.
심현천위원    그런데 한 개 회사는 없습니까?
○한성여객대표이사 이원식    저희가 두 개 회사입니다.
심현천위원    한성여객하고, 한성버스 입니까?
  그럼 여기 건물하나로 되는 것입니까?
○한성여객대표이사 이원식    네 손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 귀가 아주 번쩍 뜨이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하기를 여기다 방음벽을 해도 얼마나 크게 방음이 되겠느냐 조금전에 우리 전무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본의 경우에는 복합건물로 해서 위 층은 아파트, 아래층은 창고입니다.
  그래서 뒤에 일자로 딱 가로막아서 지으면, 토지 효율성도 좋고 소음도 안나고,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손위원님 생각이 바로 제 생각입니다.
○간사 손정호    제 생각은 주민쪽에서 본다면 아파트 앞의 3동이 문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를 하고 한 6m~10m를 띄어서 수풀림을 만들고, 이 시설을 일자 배치를 한다면은 어느정도 희소가치는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면 운수회사에서 거기다 한 10m의 수림지대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높이가 3층건물 정도이면 한 7~8m 올라갑니다. 옥탑까지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너무 도로변에 위치해서 정류장 시설로써는 불합리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운수회사에서 너무 독단적으로 나눠먹기식이 아니냐, 그런 문제점이 현재 도면에 바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건물만 창고 지어놓은 것 같이 뺑둘러 서있지, 안의 버스정류장 시설은 분간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이런 시설 관계가 만일의 경우에 승인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회사에서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손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검토해서 뒤로 배치하면 설계변경은 가능합니다.
심현천위원    회사에서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길가로 갈려고 하지 뒤로는 안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조권 문제가 또 나옵니다.
  당장 주민들이 항의할 것입니다.
○한성여객대표이사 이원식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한성여객전무이사 이덕기    1차 설계를 원래 그렇게 했었습니다.
심현천위원    그리고 저 분들도 누가 들어갈려고 하겠어요. 길가로 회사배치를 하죠.
정천득위원    그런데 그 뒤로 또 조정을 하면 3동 주민들이 또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뒤로 바로 기존 마을이 있거든요.
○신우교통대표이사 조기용    우범지대라고 해서....
심현천위원    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얘기합시다.
○위원장 최원환    오랜 시간 토론해 주셨습니다. 우리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토론을 기점으로 공정하고 적법한 조사를 해서 우리 의회가 올바른 조사를 했다는 얘기를 듣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상으로 시내버스정류장설치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최경완   이석창   손정호   정천득
  최원환   오용근   심현천   홍원식
  노태숙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완식
  지역교통과장성기복
○기타출석자
  주택공사서울지사업무부장조남식
  흥안운수사장조성일
  신우교통사장조기용
  한성여객사장이원식
  한성여객전무이사이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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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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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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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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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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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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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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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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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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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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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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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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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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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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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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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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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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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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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