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의건

(11시10분 개의)

1.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의건
○위원장 최원환    지금부터 제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지상조사특별위원회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식적으로 4차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에 대한 청원이 들어 왔는데 그것은 부결을 시켰고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구청의 관계관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주택공사와 각 버스회사의 대표들을 불러서 상황을 듣고 또한 주민대표를 불러서 그 분들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직접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일에 본회의에서 조사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조사를 보고할 만큼의 게획이 진척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론조사실태 계획(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에 대한 문제점도 생각하시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안)을 하나씩 읽어 가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버스정류장 설치현황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론조사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결론부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아야 겠습니다.
  조사해서 찬성이 많을 경우와 반대가 많을 때 우리가 상부기관에 상정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우리 위원들의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주시고...
  유인물을 한가지씩 읽어 나가면 조사대상지역을 7, 8, 9단지, 인근주택단지로 하자고 되어 있고 종점으로부터 그 반경을 몇 m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이 여론조사할시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 대하여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냐의 유무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이겠지요?
홍원식위원    여론조사의 실시여부는 지난번에 할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 의회의 사명은 실태를 조사해서 진상대로 건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기관이 아니므로 이 자리에서 자문조사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민의의 소재파악에 그치고 마는 것이고 문제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와 자문조사라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개인에게 전달하고 회수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하나하나 짚고가면 우선 자문조사의 범위를 정하고 결론만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야지 강압적으로 이쪽으로 갑시다 저쪽으로 갑시다…
○위원장 최원환    자문조사에 대한 얘기가 먼저 회의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실시유무는 오늘 회의에서 결정하자고 나왔는데…
노태숙위원    제가 위원장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상 우리 이 청원사항이… 처음에 청원사항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의회진행을 제가 줄곧 지켜보니까 위원장님은 일단 부정적인 시각에서 모든 회의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나와 있고 무엇 때문에 구의원이 되었습니까. 진정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아닙니까.
  좀 앞으로 그러한 회의진행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원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여론조사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한능박위원    이 여론조사 관계는 지금 의회내에서 법상으로 완벽하게 되었었고 주택공사에서 잘못했든가 어쨌든간에 모두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운수업자들 얘기는 올해 말로 비업무용토지로 20억을 물어야 할 입자이라고 하니 여론조사는 윌 의회에서 의원들이 가결될지 부결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우리가 빠져나가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식행위이지만 해야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원환    그럼,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정천득위원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있어 조사대상지역을 보니까 7, 8, 9단지만 되어있는데…
○위원장 최원환    아니 근린주택단지로…
정천득위원    글쎄, 근린주택도 하겠지만 지금 그 정류장으로 하여금 상계3동·4동, 하계동, 상계1동에서 찬성하는 입장의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려면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주지 않는 입자에서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해야지 반대하는 7, 8, 9단지에 여론조사를 해봐야 모두 반대하지 찬성할 주민이 어디있겠습니까.
한능박위원    아니 지금말이지요.
  역민원 지역이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하계동 쪽은 민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천득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가서 하고 민원이 안들어 간다고 해서 안하면 안되죠.
한능박위원    지금 중요한 것이 찬·반 예상지역의 명수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반씩해야 공정성이 있는 것이 거든요.
정천득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은 조사대상을 7, 8, 9단지로 할 것이 아니라 더 늘려서 각 의원들이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동에 해당되는 의원들에게 물어서라도 대상에 포함되고자 하는 동이 있으면 모두 집어 넣으면 좋겠습니다.
노태숙위원    정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실질적으로 7단지옆의 버스정류장이 설립이 안될 경우 단지 옆에 설립이 안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적지를 물색하자는 얘기거든요. 사실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적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 곳에 하지말고 다른 대체부지라도 있으면 그 곳에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없애버리면 다른 지역에 역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7단지 주민, 반대청원을 냈던 사람들도 좋은 곳이 있으면 다른 곳에라도 설치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야지...
홍원식위원    노위원 말씀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른데 적지를 물색하여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제 이것이 부결되어 버리면 「zero」상태에서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입안 다시해야 되고, 대지구입, 건축 설계 등 모두를 다시해야 하기에 그 대안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많은 주민이 그 곳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우선 먼저 해야할 것은 그 곳에 들어서지 않았을 때 대안이 필요한 것이지 만약에 그 곳에 설치하는 것에 주민의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을 때는 대안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까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 설문조사를 하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정해 가지고 적어도 주민의 의견수렴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노위원의 말씀대로 인근주택주민들에게만 얘기를 한다면 반대가 심할 것이고... 우리는 노원구의회 의원이지 어떤 상계7동이나 8동의 위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각 동의 의원들이 많이 참석한 이유중의 하나는 공정한 민의수렴이므로 그 수렴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난점인데... 그것에 대한 것을 결정이 되면 제2의 대안은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 생각해 보는 것이 괜찮지 않습니까?
심현천위원    이 여론조사는 실시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는데 방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말은 쉬워도 객관성과 대상지역, 조사문안의 객관성 등 조사방법의 객관성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합의점이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저희 특위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대신에 최소한의 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원구 전체를 조사하자면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한번 초대하여서 상황을 설명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객관성있는 기본자료를 얻고자 하는 우리의 의견을 얘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용역을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문항과 지역을 결정하였다해도 조사방법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문항과 지역은 여기서 그런대로 협의가 될 수 있고 조사방법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굳이 해야 한다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나 하는 사람을 일비를 주고 몇 사람 구해서 그 사람에게 그 지역의 전화번호부를 갖다 놓고 하는 전화설문을 해도 됩니다.
  이것이 경비가 제일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지만 문제는 있어요. 이렇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최소의 경비로 객관성있게 하는 방법을...
  객관성 있게...
  그렇게 한 번하고 여기서는 구체적인 것은...
  계속 끌고 가면... 여기에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현천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막대한 비용을 생각한다면 전화조사 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문구를 짜서 대학생 5명을 용역으로 써서 전화로 묻는 것이 제일 최소의 경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원식위원    그것도 하나에 9,000원씩이라고 하면...
심현천위원    아니, 9,000원이 아니지요. 우리가 데려다가 시키면 되니까.
이석창위원    제가 그전에 동네에서 일을 할 때의 경험으로는 주민에게 설문조사할 때는 통·반장을 통하여 실시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왜 제일 빠르냐면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의 힘을 빌리든 사무장의 힘을 빌리든 간에 이 동의 문제가 들어왔으니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데 당신네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 사무장이 여기에 해당되는 통장들을 오라고 하여 설문지를 나눠주고 이것을 조사하여 몇월 몇일까지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반장들은 각호방문하여 나누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하여 주시고 수합하면 이틀이나 사흘이면 됩니다.
  그러나 전화로 한다든가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해서는 우리가 해야할 날짜에 조사가 끝나기 어렵습니다.
한능박위원    제가 볼 때 조사방법 문제는 이석창위원님이 하신 것이 설득력이 있고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취지를 확실히 알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또한 제일 첨예한 문제는 설문지 배포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치찬성. 설치반대. 밑에는 무슨 예상하는 지역까지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고 찬·반지역에 고루 동수가 배포되도록... 찬성예상지역이 7단지이고 상계2동 그 인접지역은 반대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정위원님 말씀대로 하계동이라든지 피해를 입는 지역, 또 상계3·4동에서 찬성과 반대 예상지역에 고루 동수가 배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날에 취합하여 결론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석창위원    이야기가 이렇게 돌아가면, 조사대상지역을 하다가 조사방법으로 내려가 버렸는데 맨 처음부터 조사대상지역을 먼저 결정짓고 그 다음에 조사하는 그 과정을 결정하는 식으로 해야지, 조사하는 지역을 논의하다가 조사방법으로 넘어 가다 보니 2중건이 같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최원환    대상은 지금 7, 8, 9단지, 인접주택단지라고 했는데 어떤 범위로 조사대상지역을 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석창위원    7, 8, 9단지는 그 근처 아닙니까. 그 근처이고...
한능박위원    7, 8, 9단지라면 너무나 많습니다.
이석창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주차시설을 하겠다는 그 곳의 반경을 1㎞면 1㎞로 그 반경주위로 해야지 사실 앞서 정천득위원 말씀대로 그 곳에 주차시설을 하면 중계동 차도 들어오고 하계동 차도 들어오고 상계 3, 4동 차도 들어오니 그 곳에도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계1동같은 경우는 중계1동의 배차주차장이 비좁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차하여 집어 넣을기 거기있는 차를 여기에 집어 넣으면...
노태숙위원    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25%를...
이석창위원    그런데요.
  자기들 말로는 빼온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영업주들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증차시킬 수 있는 방법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내소란)
이석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주차시설이 있는 행정반경을 이용하여 그 안에서 설문조사를 해야지 중계동이나 하계동의 설문조사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천득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계동이나 중계동이니, 필요가 있다, 없다하기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각동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능박위원    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정천득위원    우리가 여기서...
한능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설문조사한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찬·반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자는 것 아닙니까.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천득위원    아니, 조사대상에 참여유무를 해당 의원님들에게 묻고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하계동도 필요 없다하지 말고...
홍원식위원    대상의원이라면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는 것입니까?
정천득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를 우리가 여기서...
한능박위원    제가 안을 한 가지 내지요.
정천득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각동의원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원식위원    지금 모두 참석되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천득위원    그러니까. 각의원님들이 결정을 내려서 이것을 찬·반을 묻겠다고 하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 8, 9단지를 모두 한다는 것도 안되고 우리가 2,000매면 2,000매를 가지고서 각동별로 300장이면 300장씩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제가 한 가지 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7, 8, 9단지만해도 각각 2,500, 2,500, 800으로 약 6,000세대가 됩니다.
  찬성예상지역을 잡아 놓으신 것 아닙니까? 찬성예상지역이 6,000세대인데 그럼 반대예상지역 6,000세대하면 노원구 3/1정도 여론조사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얘기가 안되고 7단지중에서도 100% 반대하는 단지는 있지 않습니다.
  4개동은 주민 찬성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3통인가 13통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만 하자는 말입니다. 이것은 노원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곤란하지요.
  또한 여론조사가 신뢰성이 없습니다.
정천득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000명을 조사대상에 넣으면 거기에 참여하는 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7, 8단지로 해서 300장을 집어 넣는다든지, 또 상계2동으로 하여 200장을 집어 넣는다든지, 또 상계4동으로 하여 300장을 집어 넣든지 하여 분할하여 똑같은 매수를 가지고 조사해 보자는 얘기지요.
이석창위원    예,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측에 3,000매, 찬성하는 측에 3,000매를 주었을 경우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왜 너희들끼리만 조사하고 우리들의 의견은 묻지 않느냐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료가 있습니까?
홍원식위원    그거야 우리의 고유권한인 것이지요.
정천득위원    그러면, 7, 8, 9단지 전체 의견을 물어 보아야지요.
심현천위원    그래서 조사방법에 대한 대립이 첨예하니까 제가 처음 손위원님과 계획안을 의논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반경 1㎞이내는 무조건 다 집어 넣고 지금 하계동이나 다른 곳은 조사를 하면 더 없이 좋지만 시간이 없다면 앞서 그 지역간 조사를 하고...
  왜냐하면 골프장이나 위험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법에 그 지역의 반경 2㎞면 2㎞이내 주민의 50%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그러므로  그것을 선용하여 그 지역에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500m도 좋고 1㎞도 좋고...
  그것만 협의하여 그 안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역을 조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능박위원    저도 심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민원이 왜 들어 왔습니까. 민원의 내용을 보면 시끄럽다, 소음공해다, 대기오염을 시킨다, 그 다음에 우범화될 수 있다, 교육환경상 좋지 않다하는 등으로... 그 주차장을 중심으로 하여 7, 8단지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주로 상계2동과 10동이 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정천득위원    5m이면 7, 8, 9단지만 해당되지 상계2동 상계국민학교 정문앞까지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장내소란)
심현천위원    아니, 1㎞로 하는 것이 더 넓습니다. 1㎞로 하면 7, 8, 9단지 모두 들어갑니다.
      (장내소란)
정천득위원    글쎄,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M를 선정한다면 안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최원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들어보니 지금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우선 이 매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곳에 가보니 「아파트」가 4개동이 있는데 그 4개동과 지금 정천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주택단지들 하고... 그 매수를 많이하면 굉장히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석창위원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제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 반경을 잡아서... 500m이내라든가 1㎞로 한다든가를 결정하여 그 반경에 속하는 곳에 전부 배포해야지...
손정호위원    제가 대강 반경을 잡아 보았는데...
○위원장 최원환    우리가 회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우왕좌왕해서 지금 속기를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우리가 질서를 지켜가면서 발언권을 얻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묻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정천득위원    아니, 속기록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제대로 얘기가 될 수 있게끔 얘기가 되어야지...
○위원장 최원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정천득위원    무슨 속기록에 의존해서 그것만 가지고 해요.
○위원장 최원환    그러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해야지 우왕좌왕 하나의 얘기를 여러사람이 같이 하면 제대로 회의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손정호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정천득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앞서서 안을 낸 것 아닙니까. 조사지역 안을 7, 8, 9단지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상계2동, 4, 3동, 1동 등 해당이 되는 의원들에게 물어서 참여할 수 있다면 하자 하는 것을 제가 앞서 제안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원환    예, 정천득 위원님의 제안은 받아 들입니다. 정위원님의 상계동 전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정천득위원    제가 찍겠습니다.
  상계4동과 3동, 1동, 하계1동, 2동입니다.
심현천위원    그럼, 상계 1, 2, 3, 4동 모두 들어가네요?
정천득위원    다 들어 가지요.
심현천위원    그럼 하계2동과 7, 8, 9단지하고...
  지금 정위원님은 상계 1, 2, 3, 4동과 하계2동, 그리고 7, 8, 9단지로 여하자...
○위원장 최원환    정천득 위원님의 안이 그렇게 나왔고 또 심현천위원은?
심현천위원    저는 반경 500m이내... 반경 500m면 동그라미를 그어 보니까 2동과 7, 8, 9단지가 아주 공평하게 되요.
○위원장 최원환    반경 500m...
손정호위원    반경 500m면 그 곳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배보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재었느냐면 노선 30m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21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계국민학교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면 500 반경이면 주공 단지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주공9단지에서 500m정도 되면 2개동 정도가 빠집니다.
정천득위원    반경 1㎞면 상계2동은 반밖에 안 들어갑니다.
심현천위원    그렇지 상계2동은 반밖에 안들어 가지.
한능박위원    아니, 정위원님 1㎞ 뛰어 보셨습니까?
정천득위원    예, 1㎞는 1,000m예요.
한능박위원    1,000m 뛰어 보셨어요?
정천득위원    그럼요.
노태숙위원    직경 2㎞가 나옵니다.
심현천위원    2㎞면 5리라고 5리.
      (장내소란)
○위원장 최원환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정천득위원님의 안은 상계 1, 2, 3, 4동과 하계동 즉, 운전회사가 있는 동 전체를 다 설문조사해야 된다는 안이 나왔고, 심현천위원님과 손정호위원님은 반경 50m를 중심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의 안이 없으면 이 두 가지를 놓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m 반경으로 해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섯 분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500m 반경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매수를 정하겠습니다.
이석창위원    설문조사에 대한 의수는 다해야 합니다.
      (웃음소리)
심현천위원    우선 500m반경내의 세대수를 조사해야 합니다.
정천득위원    그것을 누가 조사합니까?
심현천위원    동사무소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노태숙위원    2동하고 10동만 가면 다 나옵니다.
심현천위원    본 위원생각에 세대수가 5·6,000 세대는 안됩니다. 500m 반경이면, 끝에 있는 9단지하고 7단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천득위원    500m 반경이면 7, 8, 9단지 다 들어가요. 무슨 소리예요. 상계 2동은 상계 국민학교 문 앞까지 밖에 안들어갑니다. 20세대도 안돼요.
심현천위원    물론 전체를 하면 좋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데에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국지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조사가 객관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만 묻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의 인접지역 몇 백 m이내의 50%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설치한다는 규정을 원용해 그 지역만 조사했다해서 우리 의회가 객관성을 결여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즉 그 지역주민만 조사했지 광범위한 조사를 못했을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욕먹을 일도 아니고, 반대가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꼭 이전 결의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석창위원    여기서 반대의견이 나왔다 할지라도 관계기관에 「우리가 조사한 바가 이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현천위원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 인근지역의 여론을 조사하는 것이 의회입장에서는 가장 객관적인 것입니다.
정천득위원    7, 8, 9단지에서 반대청원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반대하지, 찬성할 사람있어요?
심현천위원    아니죠 반경 500m이면 2동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찬성이 나옵니다. 수가 적어서 불리할까봐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정천득위원    500m는 안됩니다.
이석창위원    500m이면 정위원님 집있는데까지 와요.
○위원장 최원환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사계획서에는 설문조사계획이 들어있지 않았었고 오늘 여러 위원들이 원해서 설문조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 이 설문조사를 하게되면, 상당한 계획이 필요하고 경비도 많이 들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해서 결정여부를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원식위원    그렇죠, 당연한 것입니다.
노태숙위원    그렇지만 일단 조사특별위원회로 위임이 된 사항을 본회의에 다시 묻는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정천득위원    본회의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건의를 하면 되는 것이예요.
○위원장 최원환    건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천위원    반경 500m는 너무 큽니다. 한 200m나 300m내로 줄어야 됩니다.
      (웃음소리)
심현천위원    50m로 하죠. 50m
정천득위원    반경 500m이면, 지금 현재 주차장에서 1㎞가 됩니다. 1㎞ 아시겠어요?
노태숙위원    500m에 있는 세대수를 산출할 때 예를 들어 2동에는 2,000세대, 10동에 3,000세대라고 한다면 5,000세대를 다 하지 않고 기준을 잡아서 2,000세대만 조사하자는 대안입니다.
이석창위원    동사무소에 가면 조사하고자 하는 해당되는 통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천득위원    대상지역을 송정해서 2,000매이면, 2,000매를 가지고 골고루 나누어서 설문조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원환    여론조사를 하기로 결정되었으니까 500m 반경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조사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조사계획서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또 이것을 새로히 결정을 했는데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시 보고를 안해도 상관이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홍원식위원    결정을 짓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이러한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심현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결정력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00m 지역내에서만 조사를 했다고 전체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위원회 의견을 첨부해서 인근주민은 반대했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역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지요.
  이것이 설문조사를 하는 목적이고 그 주민들의 의사반영이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한 번쯤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원환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조사, 보고만 한다면 모든 것은 다 끝납니다.
  구청과 운전회사측 얘기도 들었고 주공에서도 나와서 얘기했고 다 되었는데 반대하는 민원이 있으니까 구의회에서 위원들이 그래도 민원측에서 무엇인가 힘을 썼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문조사라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반대하는 쪽이 많았다고 해서 뒤집힐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구의회의원들을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설문조사후 반대민원이 많으면 이것을 막아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막지 못하면 위원들의 위상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석창위원    설문조사를 해서 반대의사가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들어오지 말아라 막을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동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사한 결과를 관계기관에 이렇게 반대의사가 많으니 참고적으로 이것을 고려해 달라하는 건의안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홍원식위원    처음에 조사특위가 설치될 때는 박차장으로 알고 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500m다 1㎞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느냐 하면 인근주민 몇 사람은 반대하지만, 이것은 서민의 발인데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집이라도 자가용 한 대로 식구가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버스정류장이 내 동네에 있다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보다 「플러스」적인 요소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버스종점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을 때 설문조사를 하면 여론이 찬성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박차장이 아닌 버스종점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저 같으면 설문조사시 그렇게 반대만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석창위원    우리는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근거만 남기면 그만입니다.
○위원장 최원환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건의할 수 있는 반대청원과 찬성청원도 들어 왔지만 우리가 접견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도 있으니 어느 한쪽에 비중을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몇m 반경을 조사하니 이러이러한 찬·반 의견이 나왔다 하는 건의서를 쓸 수 있는 근거가 나오므로 이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천득위원    500m로 결정은 되었지만 500m 반경에 어떤 집들이 있는지 아시고 조사 결정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500m 반경이라면 7, 8단지지역은 다 들어가고, 그 외 지역으로 국민학교 운동장과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정천득위원님, 제 생각으로는 주로 반대하는 쪽은 아파트 단지이고 찬성하는 쪽은 기존에 있는 마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매수 결정이 되면 아파트 50% 기존마을 50%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합리성이 없을까요.
이석창위원    정위원님이 학교운동장이 있어서 조사할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조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 학교의 교장에게 주차장이 들어오면 안된다라는 설문조사서를 하나 작성해 달라고 해 보세요.
○위원장 최원환   그러면 500m 반경으로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가서 그 위치를 결정하기로 합시다.
  사무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사위원회에서 이 조사하는 것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우리 특위에서 그냥 해도 문제가 없겠지요.
○사무국장 조제연    조사계획서가 승인이 난 것이니까 본회의에서 「지난번에 계획서에 빠졌던 사항을 추가해서 하려고 합니다」라고 보고사항으로 해서 넘어 가면 됩니다.
○위원장 최원환    그러면 이 문제를 13일날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종결을 못짓고 중간보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이석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구역으로 해서 통·반장을 활용하자는 방안이 아닙니까.
  이것을 제안하셨는데 이 방법이 제일 좋겠지요?
정천득위원    조사 방법은 구청이나 동에 협조를 의뢰할 필요없이 각 해당 동위원들에게 맡깁시다.
심현천위원    정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매수를 세대수로 확인해서 노태숙위원님, 그리고 위원장, 간사 이렇게 다섯 분에게 위임하도록 합시다.
손정호위원    반경 500m이면 아파트 한 동당 100세대로 보았을 때, 5,000세대가 넘습니다.
심현천위원    아뇨 2,000세대를 넘지 않습니다.
이석창위원    5,000세대가 넘든, 3,000세대가 넘든 이미 결정난 것은 그대로 넘어 가십시오.
심현천위원    아, 이위원 자꾸만 여기서 논쟁하지 말고 위임합시다. 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석창위원    위임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결정난 사항을 어떻게 또 위임합니까?
심현천위원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이석창위원    조금 전에 반경 500m로 결정이 났잖아요. 몇 세대가 되었든, 조금 전에 결정 난대로 밀고 나가요. 왜 자꾸 반복하려고 합니까.
○간사 손정호    우리가 객관성있게 일을 하려면 몇 매라고 확정을 해서 그 중에서 몇 매가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사도 천 명 대상이면 천명에 한하고, 오백명이면 오백명 대상중에서 몇 %다. 그 중에서 정확한 것은 몇 %다 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조건 용지를 몇 매 발매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이것을 대강 어느 정도는 파악해서 몇 천 매 한정으로 해서 그 주위를 조사하는 것이 났다고 봅니다.
이석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반경 500m내의 숫자가 4,000매로 가정했을 때, 2,000매만 하자해서 1,000매씩 나누었을 때, 반대 쪽은 반대만 받아오고 찬성쪽은 찬성만 받아 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경 500m내에서는 전체적인 숫자를 놓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조사하는 방법론에서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 해서 반경 500m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반경 500m안의 전체적인 숫자는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최원환    다음 「페이지」넘겨 보십시오.
  여론조사내용에 상계7단지 버스정류장종점설치하는데 인근주민 여러분이 찬성하면 찬성난에 「o」표를 하시고 설치반대하시면 반대난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해서 「가」, 「나」로 설치 찬성, 설치 반대난에 표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홍원식위원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말의 사항이 문제있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이 밑의 사항은 빼야 되겠습니다.
심현천위원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빠져 나가기 위한 방법도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주민들이 대안도 하나없이 반대하느냐,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느냐를 참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석창위원    우리는 여기서 반대가 많이 나오면, 「반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신들 고려하십시오」라고 건의만 하면 됩니다.
홍원식위원    잠깐 본위원의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다 꼭 첨부할 사항이 있다면, 버스정류장 설치를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적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7단지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면 주민들에게는 환경공해 때문에 나쁘다든가, 또 찬성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 버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교통이 편리해진다는 장점 등의 몇 가지를 표기해 주어야 합니다.
이석창위원    그냥 여기다가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주민들이 생각하는 각도가 다른데 여기에 한 두가지 문구를 넣는다고 확실한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게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석창위원    다른 것 넣을 필요없이 찬성하는 이유, 반대하는 이유 이 두 가지만 넣으세요.
○위원장 최원환    반대하는 이유, 찬성하는 이유를 주민들이 직접 쓰라고요?
이석창위원    그렇죠.
○간사 손정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 설치찬성
  나, 설치반대
  다, 찬성하는 이유
  라, 반대하는 이유
  이렇게만 해 놓고, 공란을 많이 두어서 직접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심현천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런 것을 넣자고 한 이유는 최종보고서가 충실히 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본위원의 욕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는, 꼭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정호    그럼, 가, 나, 다, 라로 하면 이상하니까 참고사항으로 의견이 있을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를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보다는 나올 것 같습니다.
홍원식위원    이유를 쓰라고 하면 우리가 의견취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갖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내는 문제도 있으니까, 본위원의 주장은 찬성과 반대가 아니고, 정류장이 설치되었을 경우 장점과 단점을 나열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해를 돕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o, ×로 해서 의견취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현천위원    문제조사는 원래 객관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통계가 빨리 빨리 나옵니다.
이석창위원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공해와 소음, 그 다음에...
홍원식위원    글쎄, 그것을 넣어 주자는 것입니다. 공해·소음, 이런 것들은 단점이라 보고, 장점이 있을 때에는 장점도 나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석창위원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위임 사항입니다.
심현천위원    아, 골아프면 빼든가, 알아서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원환    그런데 찬성할 때는 찬성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반대할 때는... 오히려 골치 아파요, 빼버립시다.
홍원식위원    그럼 설문지에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o, ×만 하시오 하는 것이 무슨 설문지입니까? 형식이라도 갖출려면, 이유 정도는 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원환    그런데 홍위원님 만약에 그것을 써 넣게 되면 반대하는 이유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통계내기가 힘들 것입니다.
홍원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장점, 단점만 적어 놓고 o, ×만 표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설문지 받아보는 주민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반대했다가 무엇 때문에 이 얘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기재하는 것이 설문지의 서식을 맞추는데에도...
심현천위원    한능박위원도 없으니까 다섯분이 의논해서 하세요.
○위원장 최원환    그럼 보내는 관청이름은 노원구의회라고만 하겠습니다.
심현천위원    그리고 실태자는 빼고 주민여론조사로만 해서, 현황은 이런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내용을 포함한 3장을 한 매로 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그럼 이렇게 해서 13일에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6일까지 계속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위원님들께서 바쁘셔서 이 문제를 다룰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시기는 언제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심현천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감사가 다 끝나고, 20일 넘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일 이후로 5일 더 회기연장을 해서 특위는 연말 안으로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분께서 2,000부면 2,000부 확인을 해서 사무국에 인쇄를 의뢰, 20일까지 인쇄물이 나오게 하고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26, 7일 조사완료하여 26일∼30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특위를 열어 최종결론을 내린 다음 29일이나 30일쯤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쯤에 본회의에서 회기연장을 한 5일 더 하는 것이 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30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특위는 연말 안으로 다 끝내야 되리라고 봅니다. 내년까지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홍원식위원    물론 좋은 의견이신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문안작성은 간단하니까, 빨리 인쇄를 해서 돌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현천위원    아 빨리 나오면 좋죠, 그럼 우리 회의는 20일 이후로...
홍원식위원    예, 우리 회의는 20일 이후로 하고, 그 안에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정천득위원    그럼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찬성보다 반대가 많아도 그 나름대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민원 동에서 「의회에서 여론조사했을 때 이렇게 반대했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소」라는 반문이 나올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다시한번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원환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면 통계를 낼 것 아닙니까. 500m 반경으로 해서 조사를 하니까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의 숫자가 파악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원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그 인근지역 주민들만 조사한 의견을 건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심현천위원    그러니까 관점은 우리 의회에서 5군데의 예정부지를 검토한 결과, 5군데 부지의 장·단점은 이렇다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가 공해관계니까 주민들과 보상 같은 것을 의논해 보고, 그래도 끝까지 반대한다면 우리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전을 요청한다라고 건의만하면 됩니다.
  그 다음 보상을 하는 문제는 주민들과 행정부서하고의 싸움입니다.
○위원장 최원환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왔지만, 주민들은 끝까지 결사반대였습니다.
이석창위원    지난번에 운수회사하고 주민하고, 반대하는 주민과 함께 구청에서 대표자들끼리 회의를 할 때, 반대하는 주민대표한테 「당신들 뭣 대문에 반대합니까?」하니까 반대 주민대표가 소음관계로 이중창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방음벽이 3m 고수하다 말았는데, 법정최고 높이가 4.5m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했습니다.
  「5m로 해주라」고, 그러니까 방음벽을 3m로 하다가 중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주민쪽에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해 달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심현천위원    그렇게 결론이 나온다면 대성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 위치는 도저히 부적당하니 이전을 요청하는 것을 건의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건설부, 시, 구청에다 띄우면 끝나는 것입니다.
정천득위원    4.5m이면 저층에 사는 사람은 또 반대합니다. 본 위원 부터라도....
심현천위원    그 문제는 그때가서 얘기합시다.
      (「이것으로 끝냅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최원환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시내버스 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석창   손정호   홍원식   정천득
  최원환   심현천   노태숙   한능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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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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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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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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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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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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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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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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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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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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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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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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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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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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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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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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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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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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