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9월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4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5쪽, 사업설명서 35쪽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층에 유치하여 금융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세무조정, 재무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2명의 상담사를 파견하고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며 상담센터 공공요금 등 운영비와 집기․비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85쪽, 사업설명서 36쪽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증가 및 경기침체로 인한 민생안정을 위해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국비 추가편성에 따라 구비부담액 94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85쪽, 사업설명서 3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43%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소득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방안의 1단계 조치로 금년 11월부터 기존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수급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을 제외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주거급여 추가 대상가구가 732가구에 총 4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의 주거급여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7쪽, 사업설명서 41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각급 교육기관 시설환경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필요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현재 교육경비 요청 학교의 추가 발생 및 하반기 교육경비 지원사업 수요에 대비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여 소액의 긴급정비가 필요한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적기 지원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87쪽, 사업설명서 43쪽 노원우주학교 운영입니다.
기존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를 리모델링하여 2017년 6월 천문우주과학으로 새롭게 문을 연 노원우주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 사항 보완 및 차별화된 콘텐츠 구입 등, 노원우주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우리구 과학교육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시설물 보수 및 비품 구입 등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와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서비스공단으로 위탁했기 때문에 서비스공단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와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8쪽, 사업설명서 47쪽 구립도서관 증축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수요 증가에 따라 구립도서관 증축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원어린이도서관 지상4층 증축을 위한 설계 및 안전진단비 9625만 6000원, 노원정보도서관 지하 1층 선큰 부분 증축을 위해 설계비 5427만 5000원 등 1억 50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보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9쪽,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생계급여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급여를 맞춤형급여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지원분 1억 46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13쪽, 세부사업설명서 52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6년 의료급여특별회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국․시비 각 6295만 1000원씩 총 1억 25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0쪽, 세부사업설명서 55쪽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별 균등한 보편적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대 간 소통공감의 공동체 거점시설로 건립중인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비 미확보 예산 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0쪽, 세부사업설명서 56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보조금 확정내시와 국공립 전환 가정어린이집의 인건비 추가 소요분에 대한 매칭사업비를 확보하고자 16억 99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0~91쪽, 세부사업설명서 57쪽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확정 내시한 영아반 담임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단가 상승분 매칭사업비 5억 48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1쪽, 세부사업설명서 58쪽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입니다.
서울시 계획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인력을 운용하여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관리관 인건비와 시설물 보수 등에 필요한 재료비로 시비매칭사업비 10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1쪽, 세부사업설명서 59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안심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민간어린이집 전환 4개소, 의무보육시설 신규 설치 1개소 등 총 5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국․시비 예산 확보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1쪽, 세부사업설명서 60쪽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원구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이전․기능을 보완한 어린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설계용역비 3억 11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1쪽, 세부사업설명서 61쪽 공동육아방 설치사업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지역사회 소통공간인 공동육아방을 설치․운영하고자 설계 및 건축비,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1쪽, 세부사업설명서 62쪽 보육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구 재정부족 등으로 반납하지 못한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비 및 2009년 보육사업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68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립도서관 증축관계는 그동안 계속 독서동아리라든지 학부모들이 요청한 사항인데요.
이번에는 일단 설계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라서 일단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증축을 할 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4층 증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안전진단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서관이고 4층까지 해서 잘못되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알지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면 가칭 두산위브어린이집 이거는 제 지역이고 해서 여기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요.
지금 어린이집 전환에 대해서 4개소가 있는데 이게 전환되는 당사자인 원장님은 좋아해요.
모든 조건이 좋으니까, 그런데 이것 여기에 선정이 안 되는 나머지, 주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는 계속 민원이 있어요.
이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집단민원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공동주택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4개소를 시에서 승인을 받았고 하반기에도 실시예정인데요.
일단 주민동의를 받아서 50% 이상이 되어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사전설명회도 동대표, 관리소장, 원장님들하고 했었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정원에 10명이 부족했다, 그러면 10명을 다른 데서 뽑아가면 다른 데는 문제가 됐다 해서 오늘도 2시에 민원인들이 온다고 해서, 이거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동네 관리사무소를 왜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들거든요.
지금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일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저희는 정말 최소한으로 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어린이집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유치원도 있고, 유치원들이 지금 단체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알고 계시지요?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것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꼭 그게 국공립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지금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 상황에서 원아들이 계속 줄고 있고 그 아이들을 우리는 굉장히 다양하게 키워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진 아이로 키워야 할 의무가 있고 국공립을 확대해서 발생되는 부작용도 지자체에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세밀히 검토가 돼서 공존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에서 무조건 실적을, 뭐 공무원들이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을 빼고 어쨌든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그러는데 국공립 이렇게 확충하시다가 시장님이 바뀐다거나 정권이 바뀌어서 또 이 정책이 바뀌고, 이러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저는 온전히 공무원한테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자체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자체 공무원들이시잖아요.
그러면 한번쯤 어떠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가 되고 그런 문제와 같이 더불어 이렇게 확충을 하겠다거나 매입전환 하겠다거나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시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가에서 교육을 시키다보면 획일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아이들에게 각자 다른 교육을 시켜서 정말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가 왔어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국가의 자산인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지 지금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렇게 확충하는 사업에만 매달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진심으로 전하고요.
그것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실정들을 교육청에 우리보다는 훨씬 가깝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꼭 반영이 되어서, 이것도 좀 제가 봐서는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이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지금 월계문화복지센터가 내년 2월에 준공예정이어서 지역발전 특별회계예산은 내년 4월 정도에 신청을 해서 받는, 시기가 저희가……
이게 한 4~5년에 걸쳐서 계획이 된 사업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외부에서 지원을 받으려다가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것 또한 저는 문제 삼고 싶어요.
시기가 늘 그렇게 바뀌나요?
특별회계예산을 받는 시기가 바뀌나요?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서 바뀌나요, 아니면 위에서 내려주는 시기가 바뀌나요?
그래서 내년 것도 신청하려고 애를 썼는데, 중간에라도 어떻게 껴 넣으려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계획이 잘되어 있으면 저는 이런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오랜 시간 계획된 사업인데 추경에 반영하시고 이러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5억 7900만 원 지금 추경에 반영하면 올 연말까지 다 쓰실 수 있어요?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한국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까 오광택위원님과 김미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제가 또, 내용은 거의 중복된 내용이지만 제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서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전환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이야 우리가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전환해서 국가에서 그리고 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는 맞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 현실에 사실 민간어린이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린이집들이 점차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는 기로에 서 있는데, 과연 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이분들의 현실적인, 자꾸 국공립어린이집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피해가 알게 모르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 해소하지 않고서는 무작정 시장의 방침으로 해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펼지는 것보다는, 균형이 맞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랄까, 아니면 그분들이 더 잘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구에서 지원하는 것과 본인들이 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본인들이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은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구립으로 전환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구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린이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이 솔직히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조금 우수하게, 그렇지 않은 민간어린이집도 많아요.
더 우수하게 하는 데도 있고 더 잘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과 어린이집별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다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처리결과가 각 어린이집 상황과 교사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맞는 보육과정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들이나 간담회를 통해 들을 때 그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나중에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고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전환에 대해서 민간어린이집의 조건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거기 조건에 맞지 않는 어린이집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두 번의 아픔을 주는 것이거든요.
또 엄마들의 말은 엄청나게 커지는 효과가 정말 극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제2의 피해를 받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하는 조건에 있어서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전에 공문을 통해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의 조건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공문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것도, 그러면 그분들이 ‘아, 우리는 안 되니까 여기 수준에서 머물러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전에 해서 방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미리 사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신중하게 상의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리적인 피해나 이런 것도 줄이도록 직원들이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오광택위원님이나 김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어떻든 간에 어린이 기초교육이 시작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목적에 어린이집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 이런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질의를 우선 하나를 드리면 어린이집 현재의 사고유형이나 안전사고 현황에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사고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특별하게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초에 저희 구립어린이집 한 군데에서도 누전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그것에 대해서는 보육행정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매년 안전진단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사람을,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 비용도 들고 해서 시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시예산 지원을 받아서 자격증 가진 한 분을 상주하면서 모든 어린이집의 안전진단을 체크하고 가벼운 경보수를 하게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고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서는 매년 안전진단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안전사고 관련으로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해준 것은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몇 개 구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가스, 소방 분야에서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가스는 한진도시가스에서 와서 정기적으로 체크해주는 것, 그렇지요?
그것 특별히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소방은 건축 당시에 소방점검 같은 것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격이 있습니까?
그 리스트를 할 수 있는……
경보수 정도로……
전구가 나갔다 하면 전구를 갈면 되는 것이고 전기는 특별하게 그것을 검사를 해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콘센트를 꼽았는데 안 들어오거나, 전기소켓이 나가거나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특별히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조사를 하고 다녀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전기검사를 여기서 한다는 말이에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면 어떨지……
맞지요?
그런데 전구가 나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거 끼워주는 거다, 소방관련해서도 소방서에서 하는 업무 외에 이분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한다, 그것은 법률상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소방법에, 그런 영역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특별한 전문가가 가서 누수가 되는구나, 전기가 소켓이 나갔구나 이런 것을……
그런 것 가지고 구청에서 사람 인건비 써가면서 해줘야 되나요?
누수가 되면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굳이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누수가 되면 자기들이 어디에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가스는 또 가스전문가가 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영역은 이 사람들이 그만큼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이것은 그냥 일자리사업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쭉 보니까 공동육아방도 있고 많이 있는데, 공공사업이 수요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 투입하고 인력 투입해서, 그런데 이 사업은 구청장 지시사항이에요?
공무원들이 워낙 거짓말을 잘 하셔서, 거짓말을 어떻게 둘러대면서 잘하는지 그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그거 너무 잘하시는 거 같아요.
그 근거를 주세요.
어린이집 협회에서 서울시에 전기, 소방, 가스에 대해서 보수할 수 있는 내용을 지원해 달라고 했던 민원사항을 저한테 주세요.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오늘까지 주시고, 그 리스트도 지금 준비해서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적재적소 필요한 사업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도, 이것도 공급자의 일방적인 사업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공공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능사 이상 자격증이라 하는데 전기, 소방, 가스 3개 분야에 대해서 그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 한 군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 한 명을 뽑아서 이런 전기, 소방, 가스를 커버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3가지 이상의 가격증 소지자를 실제로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이 또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전기에 대한 기사자격증이 있는 분이다, 그러면 소방, 가스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1명을 뽑는다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이 일자리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자꾸 만드는데, 공무원들이 잘 알잖아요?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추경에 들어올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추경에 즉흥적인 이런 사업들을 아무 생각없이 만들어서 누구지시인지는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한 구에 1명씩 하면 25명 일자리 생기겠네요?
그런 것인데, 일자리 좋지요.
그렇지만 그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는 만큼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제기하고요.
아까 그 자료는 주시고, 공동육아방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에 공동육아 참여자 현황이 있을 텐데 몇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한 군데……
부모가 있고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팀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육아방하고 육아나눔터하고 조금 달라서……
육아방은 노원구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에 공동육아 활동 참여인원들이 기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몇 분이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 10가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요구가 없는데 이것도 일방적으로 만들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공동육아 모임식으로 해서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사업이고요.
이 공동육아방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영아들, 아직 어린이집을 안 가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여기에 와서 놀면서 부모님끼리도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제공하고자 공동육아방을 처음으로……
노원구 사업입니다.
부서에서 제안한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 지시사항이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최를 하고 저희가 가끔 참여를 하는데 그 보육반상회에 50여 명씩 항상 참여를 하는데 그분들이 인근 다른 구에는 공동육아방도 많이 있고 그런데 노원구에는 영아, 배로 밀고 다니고 기어다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너무 없다, 그래서 계속 설치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런 데다가 시설투자하고 해서 위탁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시설을 호환할 수 있고 교육활동 공간이나 문화나 기자재 이런 것들을 다 호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독건물로 건립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느 한 곳에 있으면 그 지역 인근 엄마들은 편리하게 이용을 하겠지만 노원구 전역에 있는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매일 거기 버스타고 가고 차로 가면 주차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정으로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면 노원구 전역에 있는 이런 센터들이나 기존에 있던 시설들에 지원을 해줘서 그런 공간에서 하나의 룸을 하나씩 지원해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요자들의 편리성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이것도 일방적으로 어떤 전시 내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하나의 건물을 건립하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정말로 보육환경을 높이고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고자 하는 환경을 만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하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밖에 없느냐, 정말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지역에서 엄마들이 노원구 전역에서 기존 시설에 투자해서 그런 룸을 만들고 육아방 설치를 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노원문화예술회관 2층에 로비에 도서관처럼 만든 그 공간에서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경로당도 어르신들이 많지 않고 넓은 공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이런 정책이 그냥 일부 모임에 갔더니 어떤 분들이 이런 것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해서 하나 만들고, 어디 갔더니 이런 게 참 좋아 보이더라 우리도 하면 좋겠다 이래서 하나 만들고, 공공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인력투입하고 예산 들어가고 모든 행정비용이 들어가고, 이 들어간다는 게 참 한심하다는 얘기에요.
정말 정책 하나를 시행하면 그것에 대한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투입된 것, 수요조사부터 시장조사, 보통 한 1년씩은 하잖아요.
1년 해서 그 다음 예산 잡잖아요?
너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다 그런 식이라는 게 저는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행과정에서의 시행착오,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간다든지 예산의 낭비에다가 행정불신으로 연결되고 말이지요.
지자체발 재정 폭탄 원인이 되는 거예요.
누적이 되면 어디선가는 구멍이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적이 되면, 작은 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작은 거 하나 하나가, 이런 게 모여서, 큰 저수지도 조그만 구멍 하나에 뚫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공범이 되는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개 구 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래도 저는 우리 노원구가 모든 분야,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나마 앞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회의석상에서 노원구 공무원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답변하는 직원한테 면전에 대고 거짓말쟁이라고 인신모독성 발언을 정말 아무 생각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리 공무원, 집행부를 감시, 견제, 감독하는 의회의 의원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발언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발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증축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계획이 언제, 그 이전에도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도서관을 회원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수효는 계속 있어 왔는데 사실 공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획은 미리 수립되어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공원 관계는 서울시 공원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했고요.
올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2017년도 8월 지난달에 갑자기 계획이 세워지고, 바로 추경으로 올라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고, 이 증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지금 독서동아리가 활성화 되면서 어린이도서관만 해도 44개가 있고요.
그 다음 운영프로그램이 172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좁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검토를 증축을 하느냐, 옆에 상가를 사서 하느냐 이런 고민은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실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개선부분을 어느 정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반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내용 다 포함해서 설계용역을 주신건가요?
어느 정도 시설개선을 하게 되고……
건물 안전 관련된 보강 관련해서도 설계를 할 때 과정에서 알게 되냐고요?
10억이나 되어 있는데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안전진단비하고 설계비……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건축과에서 공사비는 선정이 되어서 지금은 설계비지만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90평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월계3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쪽에 고립되어 있어서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을 잘 못하고, 월계1동도 그쪽 지역은 주민들이 많이 안 살고, 월계1동 광운대역 쪽이나 석계역 쪽 이쪽 부분에 몰려 살고 해서 정작 혜택을 많이 보시는 데가 월계2동 쪽에 주공아파트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이게 노원구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건립이 되면 타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월계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되는 그 주변 산자락으로 실은 월계가정복지센터가 주민들에게 유일한 복지시설이었어요.
전에 SK아파트 안에 있었던, 그런데 인접해 있는 구민들을 못 오게는 저희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국비도 있고 시비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이 안에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가 들어 있고 그전에 월계가정복지센터를 이용했던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커뮤니티센터가 있고 그래서 노원구 구민들이 대다수 이용하실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운영은 운영비가 많이 들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방안을 감안을 하셔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있으니까, 중계역도 가깝고 노원구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것은 시급히 빨리 잘 추진을 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물어볼 게 있어요.
지금 여성가족과 공동육아방 이거 설계했나요?
일반철골에서 경량철골로……
그렇게 했을 때 냉난방시설 유지가 장난이 아닐 텐데,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냉난방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외벽을 쌓는 경량철골 부분, 외부의 소재를 냉난방에 우수한 소재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사와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량철골로 하고 외부단열을 하고 뒤에다 내화벽돌이라도 쌓아서 치장도 하면서 보온, 단열도 해야 냉난방을 하지, 이것을 경량철골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단열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마은주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그것으로 어린이도서관이나 어디를 하든 중간에서 먼 데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10개 이상을 해야 거리상으로 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상임위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왈가왈부, 비난, 언급하는 것 자체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다시 공부하시고 삼가주시고요.
우리 위원의 역할은 집행부 감시, 견제라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비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계속 주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의 발언의 영역은 사실은 다 개인의 영역에 속하지요.
그 수위나 단어선택 역시 개인의 역량에 속한다고 봅니다.
상임위 회의의 큰 흐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각자 위원님들께서……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가 무시당하고 의회가 무시당하고 위원들이 무시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적절한 수위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각자 영역이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공통점이 뭐냐 하면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의 장단점이 있는데 잘못해서 단점만 세우지 않을까, 단점만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장점만 따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조연순 과장님, 우리구에 직장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저희는 보조금 지원이나 보육료 지원하는 거지 전반적인 운영은 행정지원과,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는 전문성이 없어요.
어린이집 운영하는 전문성이 없단 말이에요.
돈만 주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아했어요.
왜 구청어린이집만은 여성가족과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왜 행정지원과에서 하느냐, 그게 행정 편의주의에요.
효율이나 전문성을 따지려면 여성가족과에서 해야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쪽에서도 어린이집을 잘 모르는 사람이, 여기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이건 아니다 싶어요.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 부서에서 관리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쪽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다른 어린이집 관리하듯이 하는 게 맞지요.
저도 몰랐어요.
이거 들여다보면서 이번에 알았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평생학습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2쪽, 세부사업설명서 65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중 시설유지보수 및 편의물품지원입니다.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7430만 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편의물품 지원 예산 4880만 원 등 1억 2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2쪽, 세부사업설명서 66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중 숲속 경로당 증축입니다.
경로당 면적이 협소하여 이용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호소함에 따라 기존 경로당 뒷면에 통로를 연결하여 신관을 증축하고자 건축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2쪽, 세부사업설명서 67쪽 어르신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입니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전년대비 지원대상자가 9.4% 증가함에 따라 구비 부족분 6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2쪽, 세부사업설명서 68∼69쪽 기초연금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017년 4월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른 구비 부족분 1억 57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2∼93쪽, 세부사업설명서 70쪽 어르신사회활동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어르신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부족분 2억 21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3쪽, 세부사업설명서 71쪽 어르신돌봄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독거어르신에게 안전확인, 생활교육, 가사활동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부족분 15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3쪽, 세부사업설명서 7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2년,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시비보조금 미반환금 반납 및 2016년도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44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4쪽, 세부사업설명서 75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42.5% 구비 7.5% 비율의 매칭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 154억 825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가 연초 지원 예상인원을 초과함에 따라 부족분 1억 28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4쪽, 세부사업설명서 76쪽 시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09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집행잔액 8581만 원에 중 미 반납금 42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2017년도 본예산을 상임위에서 1원 한 푼 깎은 일이 없어요.
1억 2300만 원, 이유가 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하려고 그러면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보일러나 전기장판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앞으로는 겨울이지요.
그러면 선풍기나 에어컨, 수리나 교체나 신설이나 이런 것은 빼줄 것이고 겨울에 꼭 필요한 보일러나 전기장판 이런 것을 할 때는 꼭 해야 될 것이고, 이 예산은 최소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위원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대표로 얘기하는 것뿐이지 여기 있는 나머지 위원님들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더 하지요.
다른 데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얘기하지만, 우리 상임위는 동네에서 오광택은 거기 상임위인데, 이거 말이 안 돼요.
재고해 주시고요.
세부사업별로 내역서를 저한테, 예를 들어서 뭐가 어떻게 필요한지를 계수조정 전에 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오광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과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정말 시급한 사업인지, 추경까지 올라와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할 사업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까지 제가 상임위하면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특별한 거 아니면 이렇게 까지 올라온 적은 없어요.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지, 이게 추경으로 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걱정스럽고요.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지적했던 사항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경로당이 많고 경로당 내 물품 또한 많기에 관리가 쉽지 않고 그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예산이 많이 들고 있음. 물품의 경우 수리나 관리를 잘 할 경우 내구연한까지 잘 사용할 수 있는데 관리자가 없을 경우 쉽게 고장나는 경우가 있음. 그래서 경로당의 물품의 관리 체계를 위해서 경로당 전문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바람’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경로당 코디네이터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경로당 어르신들이 반대하여 실시에 어려움이 있음’, 참 처리결과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처리결과로서 이 내용이 적절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만약 반대로 실시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사후관리는 하고 있나요?
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어르신들이 외부인들이 출입하는 것을 많이 거부감을 갖고 회원들이 많이 반발을 하셔서 그분들이 경로당을 전부 순회하면서 조사도 하고 그런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반대가 너무 심해서 지금은 스마트폰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로당에 경험이 많고 그분들하고 익숙한 대한노인회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통해서 파악도 하고 동주민센터에 찾동업무가 시작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경로당을 다 일일이 방문해서 물품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노력이 없지 않나, 그리고 관심을 크게 안 갖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계시는 회장님들을 우리가 회의도 하고, 또 회장단 모임을 갖고 그분들에게 이런 이런 분들이 다른 일이 아니라 구에서 지원한 물품에 대해서 사후관리차원에서 방문할 예정입니다, 라고 사전에 그분들에게 협조를 구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경로당에 지원한 물품이 개인의 물품이 그게 경로당 특정 개인의 물품이 아니에요.
이 재산권은 우리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리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름에 경로당을 다시 한번 방문했어요.
그런데 선풍기부터 시작해서 TV 고장난 거 그냥 방치상태로 있어요.
왜, 치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왜, 구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돼냐, 이 한 대 가지고 얘기하면 안 온데요.
대답만 한데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몇 군데만 다니면서 처리해서 그게 사후관리가 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다 보듬어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되는 것을 다 보고 얘기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2014년부터 2017년도 노원구 관내 경로당 물품 지원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일일이 다 한 번 경로당 별로 대조를 했어야 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일단 몇 군데 지원된 품목이 또 지원이 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2017년도 2월부터 9월까지 민생방문기간에 민원을 해결해줬던, 물품지원을 해줬던 내역서 가지고 계시지요?
지원현황표 가지고 계시지요?
먼저 119번, 2015년 5월 20일 신한, 동진아파트 경로당에, 중계본동입니다.
청소기와 전자레인지를 해줬어요.
2017년도 7월 31일 신한, 동진아파트 경로당에 스탠드 선풍기와 청소기를 해줬어요.
거의 2년 만에 청소기가 들어간 거예요.
전에 2015년에 해준 청소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일괄로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123번, 2015년도 5월 26일 천보경로당 중계본동입니다.
2017년도에 7월 31일 천보경로당, 2015년도에 청소기 2대를 해줬어요.
그런데 2017년도 7월 31일 청소기 또 한 대 해줬어요.
그리고 263번, 2015년도 10월 14일 수락리버시티 3단지에 전기밥솥 35인용 1대 해줬어요.
그런데 2017년도 5월 17일 수락리버시티 3단지 경로당에 전기압력밥솥 10인용 또 해드렸습니다.
이 답변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과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담당 지금 오라고 하세요.
지금 이 질의에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아주 적절한 지적인데 꼼꼼히 준비를 하셨네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그냥 하시고, 자세히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담당을 불러와도 됩니다.
계속해 주세요.
그런데 2017년도 5월 17일 갈월경로당에 냉장고를 또 1대 해줬습니다.
75만 7000원 들여서, 그래서 전에 있던 냉장고는 1년 만에 또 해줬어요.
어떤 냉장고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사실 2014년도부터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제가 사실 2013년도, 2012년도 것도 요구를 하려고 하다가 내구연한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00%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일단 눈에 띄는 것만 자료를 뽑았는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고장나서 쓰지 못해서 다시 새로 구입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세계 최고입니다.
아시지요?
그리고 A/S 세계에서 최고 잘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밥솥이 가정에서도 최소한 5년에서, 그리고 더 길게도 쓸 수 있습니다.
냉장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냉장고는 한 번 사면 10년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냉장고와 청소기와 이런 것들을 다시 또 물품구입을 해서, 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아니면 경로당이 넓어졌다든지, 아니면 도난을 당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이 물품 구입비에 대해서 우리 오광택위원님께서 아까 자료를 요청해 주셨어요.
이번에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반드시 이 세부내역서를 받아서 계수조정 시에 반드시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물품구입비는 사실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동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화장실을 긴급하게 수리해야 되고 보일러가 터져서 그런 것은 당연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급한 거예요.
시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물품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관리를 잘 못해서 이것을 이중적으로 계속해서 사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혈세 낭비에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정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63번, 수락리버시티 밥솥문제는 35인용은 전기밥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사드린 10인용은 압력밥솥이고요.
35인용은 많은 인원들이 이용할 때 35인용 전기밥솥을 이용하고요.
보통 소규모로 어르신들이 10명 이내로 밥을 지어드실 때는 밥맛이 좋은 이 10인용 압력밥솥을 어르신들이 원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350번, 갈월경로당에 있는 냉장고는 기존에 냉장고가 할머니방에 있는 데요.
할아버지방에 추가로 지원을 원해서 지원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 청소기 문제는 청소기를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어르신들이 작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못해서 고장이 잦아서, 이번에 고장이 낫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원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리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운영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물품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코디네이터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항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대답을 하신 것인지, 정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긴 시간을 이용해서 지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의논을 심사숙고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처리결과의 답변이 ‘어르신들이 반대해 실시에 어려움이 있음’ 이게 저는 정말 우리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성의없이 처리결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처리결과 답변을 해줘야지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추경으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또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꼈을 때 이분들이 이 사업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장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그래서 상당히 제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요.
그리고 저는 이게 시급한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정도 하고요.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하실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시설보수에 대해서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경로당 시설보수에 자원봉사단을 통해 경로당 도배교체를 한 적이 있는데 좋은 방향이라 생각이 듬. 경로당 각종 시설보수가 매년 이루어지는데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원봉사를 통해 간단한 도배, 방범창 교체 등 간단한 시설보수를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늘리기 바람’ 했더니 답변은 아주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최근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존 도배봉사단 외에 집수리봉사단을 출범하였기에 방범창교체, 수도밸브교체 등 간단한 수리에 대한 자원봉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향후 경로당 시설보수에 이용할 계획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도배하고 장판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으로 들어가면 구청장님의 선심성 행정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저희 구의원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자리를 제공해주고 편안한 시설에서 편안하게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생각이니까, 앞으로도 우리 혈세가,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우리가 사후관리를 잘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더욱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님께서 굉장히 부드럽게 질의를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좋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경로당 물품지원, 자산취득비로 잡으시죠?
자산을 취득하면 자산취득 원가 플러스 비용까지 해서 자산취득 원가가 되고요.
그해부터 감가상각을 보통 하거든요.
우리 노원구는 그렇게 안 하나요?
자산취득하면 감가상각 안 하나요?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보통 가정에서 가전제품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고요.
공동으로 쓰시니까 조금 덜 하겠지만 기본적인 감가상각률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사소한 물품들을 구입한 물품구입비용이 지금 기정예산액만 8억 5000만 원이에요.
이거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을 감가상각도 안 하고 그냥 내구연한이 다 되면 쓰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하셔야죠.
모아서 하시든 경로당별로 하시든, 아니면 구입한 연도별로 하시든 뭔가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2014년에 물품취득비 얼마였나요?
2016년에는 얼마였나요?
2016년도에는 1억 4500만 원이었고요.
2017년도에는 당초 예산은 6억 9900만 원이었는데 공릉1동 지역 경로당 추가매입비 및 물품구입으로 해서 8억 5400만 원이 됐습니다.
8억 5000만 원이나 되는 자산을 취득하고 감가상각도 안 한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은 9000만 원 정도가 물품 구입비입니다.
왜 안 하세요?
그거 한 번 검토해보시고요.
이것은 뭔가 효자 구청장의 이미지를 심으려고, 정말 확실히 심어서 다른 어떤 의도를 갖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4년 12월 24일에 희망경로당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압력밥솥, 전기레인지, 냉난방기, 전화기까지 다 샀어요.
그런데 2016년 5월 13일에 김치냉장고 스탠드형, 전기밥솥 그렇게 또 샀어요.
그리고 또 2017년 6월 9일에 매트를 샀어요.
희망경로당에 왜 이렇게 김치냉장고, 냉장고, 또 냉장고가 필요하죠?
압력밥솥, 전기밥솥 도대체 희망경로당에 몇 분이나 등록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고요.
이제 만 2년 조금 넘은 경로당인데, 제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고 자주 들리는 경로당이에요.
그리 넓은 경로당도 아니고, 여기 왜 이렇게 냉장고가 몇 대씩 필요하고 김치냉장고가 2~3대씩 들어가야 되는지 얘기해주세요.
그다음에 김치냉장고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가 지역구인데요?
전기매트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들어오면 보온이 잘 안돼서 바닥이 굉장히 차가워서 매트를……
폭염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마당에 밖이 추워서 매트가 필요하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2017년 5월 23일 희망경로당 상계3·4동 김치냉장고 딤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필요한 이유를 좀 말씀해보세요.
대망드림힐아파트 경로당에 컬러레이저 프린터를 지원하셨는데 경로당에 컬러레이저 프린터가 왜 필요한지 말씀해주세요.
대망드림힐아파트 경로당 회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 운동이 어르신들한테 맞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고, 또 주공5단지는 공간이 나오는 곳이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5월 17일에 수락한신아파트 경로당에 전기매트 대짜, 선풍기하고 전기매트하고 같이 사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은 날 선풍기도 지원하고 전기매트도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같이 사달라고 그러셨나요?
그래도 구청에서는 지원을 해주시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같은 날짜에 전기매트도 사달라고 하고 선풍기도 사달라고 그러면, 바닥은 차가워서 전기 매트 틀어놓고 또 더우니까 선풍기 틀어놓고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왜 이런 행정을 하세요?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고 추경편성해서 상임위에 올리시기 좀 안 미안하세요?
위원들이 경로당 한 바퀴 돌면서 인사드릴 때 얼마나 무안한지 아세요?
그런 거 한 번 생각해보셨어요?
지금 조립식으로 지어놓고, 공간도 없는 이 경로당에 이렇게 물품 지원해서 얼마나 활용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것조차도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면서 이 추경을 올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한 번 생각해보시고 올리신 건지 답변을 해보세요.
실제로도 어르신들이 필요하면 쓰던 물건들을 동에 다시 가져와서 쓰고 가구 같은 것은 거의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뭘 사줬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것도 지금 관리 자체가 안 되는데 그냥 고장 났다고 하면 가서 바꿔주고, 또 제가 건건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름에 전기매트 사주고 선풍기도 같이 사주고 그러면서 추경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에어컨도 겨울에 사셔야지 왜 에어컨은 여름에 사셨어요?
에어컨은 보니까 다 여름에 사셨던데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관리도 안 되고, 제가 봐서는 희망경로당에 김치냉장고가 3대씩 필요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주시면서 추경 올리면 상임위에서 어떤 분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들 열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저한테도 뭐 해달라고 민원 많이 들어와요.
해드리고 싶어요.
안 해주시잖아요.
안 해주시면서 구청장이 돌아다니면서 구청장 왔으니까 이것도 해줘라, 저것도 해줘라, 여름에 매트 사줘라, 선풍기 사줘라,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경로당에 관해서 그 이유 파악해주시고요.
전기매트, 선풍기 같이 산 그런 행정 저는 이해 못하고요.
저는 이 추경 통과 못 시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거 회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관리사무소가 다 있는데 안내장 하나 하려고 이것을……
그렇다고 회수는 하지 맙시다.
그걸 어떻게 회수를 해요.
질의가 없으신데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우리 6명의 위원들이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고 위원님들도 알고 있고 국장님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있어요.
왜 이러는지, 위원장인 제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아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령 금년에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그러면 에어컨이 필요해, 고장 났어요.
언제 사야 돼요?
삼복더위에 사려니 에어컨이 품절이에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가장 힘들 때 딱 사주는 것이 효과는 있겠다, 그것을 바라고 늦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비싸, 돈이 싸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돈을 쓰는 부서예요.
다 쓰는 사람들이에요.
돈 벌어오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국민의 세금을 우리 대신해서 여러분이 돈을 쓰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고민을 하면서 쓰셔야 돼요.
비록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에어컨도 그래요.
에어컨도 그 삼복더위에 주문하니 이게 물량이 없는 거에요.
더 비싸요.
설치도 늦어요.
그래서 더위가 꺾일 무렵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에어컨 값이 싸지는 것도 아니고, 미리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백 번 양보해서 구청장이 지시해서 하건 의원이 요구해서 하건 문제는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유용하게 쓰시면 돼요.
우리가 백 번 양보해서, 그러나 적절하게 지원하라는 거지요.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제가 볼 때 절대 무리가 없어요.
이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고 우리 상임위는 위원들이 바뀌고 집행부도 담당이 바뀌겠지만 사업은 지속되잖아요?
2017년 3월 9일 상계8동 16단지에 식탁의자 6개, 의자 36개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중계신한아파트 경로당에도 전기매트 대짜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여름에 전기매트 어디에서 사세요?
보통 물품구입 어디에서 하세요?
그리고 9월까지 했는데요.
저희가 시작할 때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급한 날짜는 여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답변이 더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추울 때 나갔어요.
필요한 게 그때 추울 때는 온수매트가 필요한데 온수매트를 8월에 줍니까?
그 다음 연도에 해야지요.
그게 바로 안 될 거 같으면 다음 연도에 해야지요.
그것을 사서 온수매트를 8월에 지급합니까?
이것은 자료 주세요.
그리고 레이저프린터 도대체 얼마큼 쓰셨는지 그것도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제가 의자 같은 거 아까 인원수 물은 거 답변 못 하신 것도 다 체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정책과를 비롯해서 장애인지원과까지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그리고 장애인지원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정안에 앞서서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신비목설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택배사업 지원을 위하여 임차비 등 시설비 764만 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후에 조정된 예산내역은 김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4건으로 감액 3건 5950만 원, 신설 1건 764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수정발의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미영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영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이한국 오광택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교육지원과장 이현숙
평생학습과장 강현숙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도서관운영팀장 김동석
보육행정팀장 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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