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9월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봉양순의원 외 2인 발의)
2.「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3.「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한아의원 외 5인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조례안 5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봉양순의원 외 2인 발의)
본 안건을 발의하신 봉양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구가 앞장서서 부모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건강한 가정 형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부모교육의 지원내용으로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올바른 부모의 역할과 그 수행방법 등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맞는 부모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족관계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패륜적인 사건들의 원인을 보면 부모교육의 부재, 가족관계 변화, 부모자녀간의 갈등, 빈곤대물림과 학대의 대물림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인식으로 아이들을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근대적인 가정문화와 더불어 가족관계 변화에 따른 부모 역할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부모교육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 5건의 조례를 다루게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5건 모두 의원발의입니다.
이런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이 있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박경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7. 8. 28.
나. 의안번호 : 제 2045호
다. 발 의 자 : 봉양순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부모교육의 적용대상 (안 제3조)
나. 부모교육의 기본 원칙(안 제4조)
다. 부모교육의 내용(안 제7조)
라. 부모교육 자문위원회(안 제8조)
마.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안 제 12조)
바. 부모교육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안 제13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제32조
- 교육기본법 제3조, 제1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가족, 학교 지역사회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과 문제들의 원인을 심각한 사회관계의 해체와 부모의 역할부재로 보고 건강한 가정 형성의 전제가 되는 부모교육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 「청소년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등 개별 법령에 따라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교육사업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평생교육과, 교육청 등이 시행하고 있는 기존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고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모든 노원구민이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부모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도록 상시 학습기회를 활성화하고 바른 인성과 공동체적 사회성을 함양하는 1차적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가정을 만들고 주민들의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노원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상이 전체 고등학교 이상 학부모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본인이 받겠다 하는 사람들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집행부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10시7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윤남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2007년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하고,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부부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부부의 날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이 부부의 날 기념행사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기념행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경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7. 8. 22.
나. 의안번호 : 제 2024호
다. 발 의 자 : 최윤남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형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구청장은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상의 범위 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강가정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부부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매년 5월 21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있으나 관련 법규의 미비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여 부부를 위한 기념행사 등이 중요성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제정 취지는 타당하며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부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형성과 나아가 건전한 사회 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치구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건강한 가족문화를 정착하고 가족해체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치구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부부라는 용어정의, 부부의 개념, 부부의 범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조례의 취지가 어느 정도 범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부부의 날 조례는 저희 노원구가 최초로 조례를 발의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국가에서 제정되어서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위법에 상위기관에서 정한 부부의 의미를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구성원이 다 부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이 기념일이잖아요?
그런 것은 누구나 생존여부에 상관없이 부모님 계시고 누구나 어린시절을 거쳐 오고 해서 대상이 보편적으로 되는데 부부는 통계는 제가 정확히 보지 않았지만 대충 10% 정도가 한 부모가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구 중에서 배우자가 있는 인구비율이 60%라고 보면 이 부부의 날에 나머지 해당 안 되는 대상자들은 소외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부부의 날이 지정됐기는 하지만 제정된 세부사항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종교단체에서 로비를 통해서 부부의 날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인간의 삶을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나, 삶에 있어서 내가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부부의 날 기념을 해서 소외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우려스럽고, 아니면 반대급부로 다른 기념일도 만드는, 솔로의 날, 독신의 날, 저는 기념일은 보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편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념일을 제정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기념일만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날을 기념일로 제정할 때 어린이 아닌 사람도 해당이 되지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행사를 하고 많이 합니다.
이 부부의 날이라는 것은 그런 염려를 해주시는 부분은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부부로 출발해서 가정을 이룬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정폭력이 많아지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위험수위에 와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부부의 날을 지정해서 5월 21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노원구 형편에 맞게, 사정에 맞게 주민들에게 고취시키고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이지, 또 소외되는 그런 분들도 물론 있지요.
그것을 다 기념일로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로 출발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으면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졸혼이 줄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씩은 지원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부의 날을 지정한다고 해서 이혼율이 줄어들거나 가정폭력이 없어지거나 그런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취지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조금……
제정된 부부의 날을 기념하자는 것이지요.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노원구에서 부부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구민들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조그만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꼭 부부가 있어야 건강한 가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앞에서 정성욱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기념식이나 행사가 너무 많다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을 치시고 있는 이 형편에, 또 부부라는 것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우리나라에서는 부부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가정의 형태를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사실혼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또 저 같은 한 부모 가정도 있고, 또 엄마가 가장인 집도 있고 아빠가 가장인 집도 있고 조손 가정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취지는 십분 이해를 하는 데요.
굳이 두 분만의 즐거운 기념이 되어도 될 행사에 또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보조금까지 지급해 가면서 행사를 열어서 축하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조례제정에 동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요즘 출산율도 너무 낮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기념식 예산은 저희가 크게, 너무 확대해서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상징적으로 5월 21일 전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작게 행사를 하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출산율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선진복지 사례로 꼽는 북유럽에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몇%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이 사이좋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시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기념도 하시고, 그거는 두 분이 충분히 하시기에도 흡족한 거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는 다른 부분, 다른 가족의 모습을 다른 모습의 형성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오히려 지원하고, 또 장려는 안 되겠지만 그분들을 어쨌든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봉이나 중구, 경남, 공주, 창원 이렇게 부부의 날 조례를 제정해서 이 지자체에서 어떻게 행사를 하는 하고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건강지원센터에서 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부들이 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제가 공주시에서 한 것을 확인해봤는데요.
올해 5월 17일 날 했더라고요.
거기는 공주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하였고 사업비는 한 300만 원 정도 해서 참석 대상은 한 120여 명 정도 참석하였고 공주시 거주하는 40쌍 부부 및 자녀가 참석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행사로 기념식하면서 부부 세족식하고 부부 레크리에이션을 주관해서 행사를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공주시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조례 제정 취지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점점 다양화되어 갈 거예요.
지금보다는 더 많이, 정말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이 탄생이 될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지금 또 부부의 날을 만들어서 출산율을 제고하고 이혼율을 낮추고, 부부의 날이 없어서 이혼한 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 제정은 필요하지요.
여러 가지 사회병리 현상을 조금 분해해보면 그 끝은 가정에 맞닿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정 공휴일인 어린이날을 비롯해서 공휴일은 아니지만, 어버이날도 있고 지금 부부의 날까지 제정이 되면, 물론 행사보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연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0시27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영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어르신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고 부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경옥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7. 8. 28.
나. 의안번호 : 제 2041호
다. 발 의 자 : 김미영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어르신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을 규정 (안 제3조~제4조)
다. 어르신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위한 전용표지 및 주차가능 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 6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산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따라서 주차편의를 제공받고 있으나, 노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차구역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회적 배려자인 어르신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하여, 사회적 배려자의 경제·문화적 활동을 증진하고 이동 편의성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상위 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서도 적정한 조례 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공공시설 및 공중 이용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 등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으로써 이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것은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문제가 될 만한 우려가 있어서 집행부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여성 우선 주차구역이나 임산부, 이렇게 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은 범칙금이 있어서 그나마 법에 적용이 되어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전용 주차장은 그런 제도 장치가 없다보니 그냥 누구나,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개선이 잘 안 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에게도 당연히 그 부착물이 나갈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부착이 되면 주차관리요원이 아무리 확인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일하다 보면 그분이 대고서 그냥 나가면, 그 부착물만 있으면 어르신들이 오셔서 대고 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게 관리 부실, 이게 과연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례 제정을 하고 우리가 시행을 해보고, 우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주차 관리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서로 소통이 되면서 이 조례 제정의 이유를 실행에 옮기실까를 한 번 두고 보고, 그 부분은 사실은 저도 걱정한 부분인데요.
저는 조례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필요하지만 제가 몇 가지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여쭤보고 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예를 들면 구역에 두 면, 세 면 이렇게 해줄 겁니까?
아니면 10대 중에 한 면을 제공할 겁니까?
20면에 한 대를 제공해줄 겁니까?
이 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이 작은, 주차면수가 작은 곳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주차면수가 예를 들어서 한 40면 이상이라든가, 50면 이상이라든가 이런 곳을 골라서 3%를 잡는다거나, 또는 별도로 저희가 시행하면서 주차장에도 너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외감을 느껴요.
그래서 주차를 잘 대고 있는데 남이 와서 대면 따지는 경향도 있고 그럴 텐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잘하셔서 이 주차구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신경을 쓰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이 지금 대고 있는 데 있지요?
여성이나 어르신들이나 같이 쓰는 건 어떻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임산부는 말고라도 여성주차장이 있을 때 같이 겸해서 쓰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운영은 제가 하는 게 아니지만요.
사실은 어르신들이 공공시설 이용보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목적은요.
가족 간의 화합, 지금은 다 각자 세대를 구분해서 살고 있잖아요.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래서 굉장히 만나는 기간이 길지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 한 달에 한 번 외식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나고 행사 있을 때 만나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주목적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공공시설에 주차구역을 설치하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구청장은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해야 된다’에 사실 저는 좀 더 목적을 두고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은 없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도 법 아닙니까?
그 조례를 따라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오광택위원님이나 이한국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사실은 어쨌든 상징적 선언 이후에 어떤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겠고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아주 큰 목적은 가족 간에 가끔 만나는 그 가운데에서도 어른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좋은 혜택도 많이 주고, 이렇게 자주 만나서 어른들을 우대하고 우리나라가 이런 풍토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부분에 저는 좀 더 제정 취지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말씀드린 이용이 많은 다중시설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권장하여 주셔서, 이 어르신 주차구역 설치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한아의원 외 5인 발의)
(10시39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한아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화언어는 단순히 청각장애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가족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필요한 언어로써, 농인의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농문화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써, 한국수화 사용자들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통역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한국수어에 대한 교육과 사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국수어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 등 농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농인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경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7. 8. 28.
나. 의안번호 : 제 2042호
다. 발 의 자 : 오한아 의원 외5인(정성욱 의원, 김승애 의원, 최윤남 의원, 손명영 의원, 김운화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다. 수화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농인 등의 편의증진 및 가족에 대한 지원(안 제5조~제6조)
마. 지원 및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 제11조, 제16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농아인의 정보접근권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아인의 평등권과 생존권을 보장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2016년 12월 기준 전국장애인 등록자는 2,511,051명으로 이중 청각, 언어장애인이 291,252명으로 11.6% 이르고 있으나 농아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워 타 장애유형에 비해 복지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사회 활동 참여와 언어 권리 신장을 보장하는 것은 청각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의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정성욱, 김승애, 최윤남, 손명영, 김운화의원님 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10시43분)
본 안건은 본 위원이 제안했으므로 제안취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한 전문 교육시설과 교육프로그램 부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촉진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부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경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7. 8. 25.
나. 의안번호 : 제 2030호
다. 발 의 자 : 이경철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3조~제4조)
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협의대상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우리구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은 여건의 불편으로 인해 평생교육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운영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고 사료됩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조례」에 구청장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게 정책을 수립․추진할 의무가 있으나 여러 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소외 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에서 구청장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은 특히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두 분이 대표발의를 해주셔서 제가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가 운영이 되면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고,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원구의 장애인은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장애인 유형이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크게 13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대로 장애인들이 왔을 때 과연 전문성이 있는, 그 유형별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한 분씩 다 둘 것이냐, 아니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몇 명을 두어서 이분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최근에 생겨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노원구에 특히 장애인이 많은데 이 조례를 만드신 이유는 더욱더 다른 장애인들이 세심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그런데 더 세심하게 들어가서 이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보다 여기가 더 세심할지 저는 또 그게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에요.
만약 이 평생교육이 우리 조례안대로 장애인 누구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이게 현실로 부딪쳤을 때 과연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인가, 그게 우려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치 특정유형의 장애인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할 때 우리 노원구의 장애인이면 누구나 다 이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다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우려스러워요.
이 장애인 유형이 예를 들어서 2가지 유형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특정 장애인을 나누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모르겠지만, 전체 13개 유형에 있는 장애인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전문성이 있는 교육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의구심이 들어요.
과연 전문가를 몇 명을 둘 것인지, 그 유형대로 하려면 13명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그동안 저희가 신경쓰지 못했던 그런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계기가 되고, 또 저희 구 자체에서는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청각장애인 프로그램이 딱 1개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위탁해서 하는 장애인 복지도 필요하지만 저희 구 자체에서도 그렇게 작은 프로그램이라도 하나 하나 더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운 몇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우려스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 교육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전문교육시설과 특화된 프로그램 부족은 제가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네요.
장애인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장애유형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국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전문교육시설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문교육시설이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장소를 말합니까, 아니면 교육전문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뭘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노원구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이런 곳에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설을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원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너무 활용하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돌려서 뭐를 새로 만들고, 또 뭐를 새로 짓고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구축된 시스템인 복지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은 모든 건물들이 장애인들 출입이 용이하지 않으면 준공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시설보다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장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고 싶은 게 우리 노원구에 장애인이 2만 7000명뿐이 안 됩니까?
다른 타 자치구는 이 4%도 안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고 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발달장애인센터도 만들고 그랬는데, 2만 7445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분들이 어려워서 우리 노원구에 많은 것인지, 5%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많은 숫자인가, 그리고 이 정도라면 얼마든지 촘촘한 관리가 될 수 있다, 이분들한테 각종 장애 유형에 따라 개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원구가, 그렇지 않나요?
지금 보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저는 놀랐어요.
굉장히 많다고 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2만 7000명 관리 이렇게 다 세분화했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한 교육프로그램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데요.
우리 이경철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이 평생교육지원조례의 취지대로 이 많지 않은 노원구 장애인이 각자 장애유형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더 혁신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한국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대상이 나이 연령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누구나 다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문가들도 하겠지만 현실에 있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을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거나 요구할 점이 있으면 서로 소통해서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간주처리 보고 및 동의안 1건, 조례안 2건,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이한국 오광택
정성욱
○위원 아닌 출석의원
봉양순 오한아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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