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8월3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노원구 공공급식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노원구 공공급식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택의원 발의)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 보고와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조례안 8건,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4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철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복지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추처리 예산액은 21건에 국비 8억 5567만 7000원, 시비 6억 4505만 9000원, 특별교부금 18억 6000만 원으로 총 33억 6073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등 3건에 9099만 5000원을, 교육지원과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등 2건에 2억 6000만 원을, 평생학습과 공공도서관운영 지원 사업비로 1964만 4000원을, 사회보장과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업비로 4억 8038만 원을,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지원 사업비 등 3건에 17억 1070만4000원을, 어르신복지과 2017년 어르신 돌봄 가족 휴가제 사업비 등 7건에 9169만 1000원을, 장애인지원과 2017년 장애아동 발달재활 사업비 등 4건에 7억 732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추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뭔지 몰라요?
이리 와서 보세요.
간주처리에 왜 이게 들어가 있냐는 거지요.
13차 간주처리 이 내용이 경로당 난방비 지원 해서 합쳐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할 것은 13차 간주처리 된 것입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합쳐진 것입니다.
이것만 따로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알겠어요.
다음에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간단히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요.
간주처리된 사항입니다.
자치구 몇 개 구만 선별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우리구가 이 사업부분에 선정이 되었고……
그 대상들이 활동비를 월 22만 원정도 받고 20에서 25명 정도의 대상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돌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분들이 다니면서 지금, 대상이 누구세요?
돌봄센터 대상하고 다르다 했으니까 대상이 어떤 분들이에요?
동단위에서 새로 발굴된, 본인들이 찾아서 발굴한 대상도 있고 추가적으로 돌봐야 되는 대상도 있을 텐데요.
돌봄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 명단을 주시고요.
교통비 정도 받고 봉사를 하시고 있다는 거잖아요?
돌봄지원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케어해야 하는 의무도 갖고 있지요?
어르신복지과 맞지요?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수당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고 봉사차원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시에서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꾸 성격이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분들이 정말 얼마만큼 봉사를 열심히 하셔서 이분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 사항인데요.
그 사항도, 그러니까 돌봄단들이 봉사한 내용도 저한테 명단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이나 후년에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 올해 예산만 반영이……
전체 구가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의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사업비 보조금이 왔는데 이게 앞에 게시대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사업비에 대해서 이 특화프로그램을 알리는 알림판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개방형 경로당이라고 20개소가 정해졌는데요.
그 개방형 경로당 안에 어르신들이 보기 쉽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알림판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노원구 지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안내하고 거기 경로당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노원구 공공급식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7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노원구 공공급식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노원구 공공급식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공급식센터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에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생산지 기초 지자체와의 직거래를 통해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10월부터 운영 예정인 시설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식재료 관리 및 유통에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적 경제조직 등 전문기관에 공공급식센터를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을 증대하고 나아가 공공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노원구 공공급식센터」로 차후 관내에 공공급식센터가 건립되기 이전까지는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 위치한 강서 친환경유통센터를 임차하여 일부 공간을 사무실과 저장고로 사용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위탁사무는 공공급식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로 공공급식시설의 식재료 주문, 관리, 검수, 집하 및 배송, 민원 및 반품처리, 공공급식 홍보 및 교육지원 등이며 위탁체는 향후 공개모집을 통하여 엄격한 심사 요건에 따라 선정하여 협약을 통해 위탁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경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노원구 공공급식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발의일자 : 2017. 8. 28.
나. 의안번호 : 제 2037호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교육지원과장)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의 개요
1) 시설명칭 : 노원구 공공급식센터
2) 위치 :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강서 친환경유통센터
- 현재 시설 개보수 공사 중(약 500평으로 시범사업 4개 자치구별 구획사용 예정)
- 노원구 공공급식센터 건립(예정)시까지 임차 사용
나. 위탁운영 개요
1) 위탁기간 : 3년
2) 위탁사무 : 「노원구 공공급식센터」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식재료 물류 유통 체계 확립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안정성 관리시스템 구축
-원활한 수주․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지원업무
-도․농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3) 운영방법 : 자치구 단독 또는 동북4구 공동 운영
-자치구별 독립적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함이 원칙이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북4구가 동의하는 경우 동북4구가 1곳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음.
4)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 심사 및 선정
5. 참고사항
❍ 관련근거
1)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보 고〕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제4조 제3항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제1항 제3호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5조 제6호에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노원구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을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에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원구에 공공급식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동의안이지요?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인데, 이 취지가 안전한 식재료, 적정한 가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안전하지 못하고 가격이 적정하지 못한 근거가 뭘까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취지나 이런 것들에 동의가 되어서 저희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점이 노출된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 이 지원이 공공급식센터가 설치돼서 운영이 됐을 때 지원이 1인당 5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아니면 수탁업체, 연계기관입니까?
학부모들 통장으로 갑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계좌로 가서 그게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린이집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 유통업체, 식품업체, 공급업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어린이집에 운영비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급식재료에 대한 보조잖아요, 그렇지요?
친환경 식자재가 비싸기 때문에 1인당 1식 500원씩을 지원하는데 결국은 어린이집이 아니고 그 돈의 최종 종착지는 산지나 특정 유통업체지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어떤 업체, 그 업체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다음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쭉 있을 텐데 거기에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노원구 안에 있는 시장일 수도 있고 마트일 수도 있고 기존의 식품업체들이 다 공급체계가 지금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안전한 식재료, 적정한 가격을 위해서 이것을 어떤 특정한 업체에다 위탁을 주겠다, 모든 공급선을 싹 돌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기존의 업체들, 이런 골목상권, 지역 소상공 자영업자들 이런 것들에 대한 타격은 생각을 한 번 해보셨어요?
결국은 풀무원도 산지에서 최종 받아서 나름대로 그들도 친환경이나 좋은 식품이라고 해서 납품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한 곳으로, 그리고 어린이집들에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타격이 없이……
이게 바뀐다는 말이지요?
어떤 특별한 기술과 사무가 필요합니까?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이런 업체들과 기존에 풀무원이든 아니면 지역의 마트든, 소상공이든 골목자영업자든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어떠한 특정 업체를 정해서 거기에다 인건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특별한 사무가 뭘까요?
현재 각 어린이집이나 복지센터나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건증진에 대한 문제점이랄까, 특별한 기술과 사무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기존의 구조, 시스템은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면 예산지원,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인력, 운영비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다시 또 들어가요.
서울시에서 1년에 한 16억, 17억 정도, 초기 예산이에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지요.
이것은 어떤 인건비 플러스 센터 운영비로 별도로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체계가 잡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1년에 20억씩이나 왜 들어가야 됩니까?
매년 들어가는 건데요.
한 해 딱 들어가고 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별도의 인력을 뽑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1년에 20억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기존의 공급업체, 유통, 조직, 산지 모든 것들에 타격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로 몰아주기, 끼리끼리 챙기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선거 끝나자마자 이런 것들을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동북4구라고 했는데 공동으로 운영을 검토한다고 하고 우리 노원구에 조례동의안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이런 일련의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공공급식센터 운영 예산이 1년에 한 20억, 인건비 플러스 총 센터의 경상경비 이런 것이라는 말이지요.
시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구에서 얼마를 지원하고를 떠나서요.
이게 공공예산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골목상권 살리고 일자리, 이것이 일자리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배달 운송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은 아시다시피 노원구에 수백 개의 어린이집, 그리고 이거 다 확장할 거잖아요.
공공센터들에서 모든 식자재 구입부터 시작해서 유통망, 식품업체, 골목 이런 유통조직들, 연계기관, 단체들 여기는 공급처가 하루아침에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3개의 특정업체, 그중에 하나가 위탁이 된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몰아주기 플러스 여기다가 또 인력 플러스 경상경비가 공공예산이 1년에 수십억씩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저는 이것 또한 적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끼리끼리 나눠주고 챙겨주고 하는 것이 적폐 아니겠습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이렇게, 저는 좌파고 우파고 어디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좌파도 필요하고 우파도 필요하지만, 어떤 특정한 정치 진영의 단체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밥그릇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역의 골목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의 생존권의 근간을 무너트려 가면서까지 특정업체들한테 공공예산을 몰아주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것 또한 적폐입니다.
이것은 각성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도농상생이에요, 아니면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에요, 뭐예요?
이것을 보면 당연히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다른 방식으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나 건의를 했듯이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수치를 잴 수 있는 그런 기계 등을 도입해서 급식센터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일정 부분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급식에서만큼은, 그런데 이게 도농상생의 목적에서 볼 때요.
지금 도농상생의 목적에 부합하냐고 여쭤보고 싶은데 지자체에서 어쨌든 농산물을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농촌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보셨나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심사 지자체가 8월 30일부터 저희가 현지를 직접 방문할 예정인데요.
애초에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의 농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보를 아는 지자체만, 정보를 습득한 지자체만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농촌은 산지에서 생산된 좋은 농산물을 팔지 못 해서 눈물겨운 사투를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서 제가 노원구에도 자매결연을 시켜주고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서류가 들어온 지자체를 방문해서 좋은 농산물을 심사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나라에 농업을 주업으로 해서 살아가는 지자체가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거기에는 다 공문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이라는 대한민국 수도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니 너희 지자체에 좋은 농산물이 있으면 참여하라고 유도하는 그런 공문을 지자체에다 보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지자체가 참여를 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그래야지 더 좋은 농산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이 아쉽고요.
우리 공공급식센터가 언제 건립 예정이에요?
예정이 있나요?
노원구에다……
동북4구가 같이 도봉 쪽에서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유휴공간을 찾고 그러다보니까 강서구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서구 외발산동이 우리 노원구까지 오려면 1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차도 필요하고 냉장, 냉동 그런 시스템도 차 안에 필요할 테고요.
왜인가요?
그냥 단순히 마땅한 공간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이번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하고 광역단체하고 협약체결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1대1 매칭할 산지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최종적으로 평가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9월 7일경에 그렇게 해서 산지가 정해지면 자치구하고 산지 지자체하고 1대1 매칭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꼭 이 장소가,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금천구 빼고는 시범 자치구가 노원, 성북, 금천인데 굳이 강서구까지 그렇게 해서 또 비용이, 그게 거리가 있으면 또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이고, 그리고 동북4구 시범자치구가 노원, 도봉, 성북, 금천인데 여기 강북구는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시범사업 자치구에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에는 주요내용 3번에 보면 강북은 없어요.
강북은 없는데, 동북4구가 공동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은 강북은 시범사업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강북이 신청을 하는 바람에 4개구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금천까지요.
외발산동에서 금천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거의 동북4구에 시범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몇 년 동안 강서구 외발산동에 센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아까 도농상생 목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이 목적도 있었다면 지금 농촌에 자신들의 자치군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로컬푸드라는 조합을 만들어서 2만 원어치만 시키면 서울까지 바로 배송을 해줘요.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그 노고에 정말 치하를 드리고 싶지만,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우리 노원구의회에 들어와서 만 3년 지나면서 집행부가 노력하는 모습이나 그런 부분에서 감동받은 부분도 있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열린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개인의 사업체를 운영한다든지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든지 대기업을 운영한다든지 그 사람들은 정말 한 푼을 아끼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쥐어짜내고 방법을 찾아보고, 또 산지를 가보고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하는 데 제가 느낀 바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노력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조금 더 열린 사고를 하셔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비용도 절감하고 다시 절감된 비용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또 타 지자체와의 관계, 농촌과의 관계도 지금 자매결연하고 1년에 한 번 행사가서 자매결연 도시다, 이런 것 보다는 그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어서 서로 지원받고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상생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중간에 강서구에 센터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사실 조금 그런 부분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법,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정말 국장님이, 아니면 과장님이 오늘 농사로 먹고 사는 자치 군이나 거기에 전화하셔서 우리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정기적으로 식당에 야채를 구매하려고 하는 데 어떻게 배송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아마 거기에서 당장 올라올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그럴 정도로 지금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농촌에서 애를 쓰고 있는 데, 그런 잘 구축된 시스템도 활용해 보시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을 한다는 정보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정업체에 이익을 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농업으로 먹고 사는 지자체에 공문 다 발송하세요.
서울시 사업이면 서울시에 건의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 정보를 알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거의 100% 참여한다고 저는 봐요.
심사라도 받고 싶어서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하게 하고 더 좋은 먹거리를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궁극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활용하는 방안도 한 번 더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 비용 더 절감할 수 있어서 지금 차액지원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장소는 강동도 마찬가지로 농수산센터 근처에서 지금 이미 하고 있고요.
멀기는 하지만 강서 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하게 된 것은 그쪽에 그런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멀지만 일단 시작은 거기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동북4구가 함께 도봉구에 지금 부지가 있어서 그쪽에……
동북4구가 함께 하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농가 선정이라든지 관리, 운영 관련해서는 그냥 공공급식센터가 설립되어서 거기에 있는 실무자들이 다 주관하나요?
노원구 과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거예요?
상황이라든지 현황이……
함께 할지, 아니면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번거로움이 있어서 안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공공급식센터의 장점이 그들한테 전달이 되면 아마도 바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전부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러면 기존에 그냥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식자재 구입할 때 그 비용으로 아이들한테 주는 음식의 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똑같은 급식비에 우유를 하나 주고 과일을 하나 주고 했는데,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했을 때는 그 가격에 도저히 그것을 못 맞춘다고 하면 결국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급식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 500원이라는 1인당……
한 끼당……
거기에 대한 장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제가 자료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홍보나 설명회도 한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떤가요?
기존에 친환경급식이라 하면, 물론 도농상생이나 좋은 안전한 식자재, 건강한 식자재를 공급을 하기는 하는 데 거기에 따른 비용문제가 발생되면 기존의 급식에 비해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양이나 질이 변동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있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이미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굉장히 저는 진실하지 않고 거짓도 있고 모면식, 집행부 비호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버무려져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첫 번째, 1년에 5000만 원 예산절감한다, 이런 답변을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인드를 가졌길래 이렇게 답변을 할까, 참 분노스럽습니다.
이거 안 하면 기존의 생산업체 농가들 그냥 그대로 다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이거 1년에 서울시에서 이런 인건비, 센터운영비, 경상비, 무슨 위원회 운영비, 회비 이 많은 예산 항목 안 들어가도 돼요.
1년에 수십 억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노원구가, 각 4구가 따로 따로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4개구가 하나로 시스템을 묶어서 하는 게 5000만 원 예산이 절감된다, 이게 정말 이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지 정말 그거에 대해서 참 유감이고요.
또 하나 생산농가 선정을 4개구가 한다, 이거 거짓이지요.
생산농가 선정을 구에서 합니까?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런 것 관리하라고 민간위탁을 줬는데 왜 구에서 합니까?
그런 대답은 거짓이에요.
위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것은, 이게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그 위탁업체에서 산지, 판로, 농가협약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이런 것 주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 이쪽으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체계가 잡혔다고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다른 권력관계인 거예요.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판로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런 공공급식센터와 위탁된 위탁업체가 권력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생산농가들은 또 하나의 중간의 기관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참 국민들 힘들게 하는 거네요.
조기에 100%가 없다, 초기에 100%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초기에 100% 무조건 시행하라면 그것은 독재지요.
북한이지요.
당연히 점진적으로 하겠지요.
그것을 변명이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참 답답하고요.
이런 비가역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위탁센터가 설립되고 민간위탁이 되면 식재료 공급을 받다가 가격도 비싸고 질이 그게 그거다, 중단하고 싶다, 이게 됩니까?
안 되지요.
그것은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데 어느 유치원이, 어린이집이 이거 했는데 그게 그거고 취지를 모르겠다, 똑같다, 돈 500원씩 공급해 준다 하고 처음에는 조삼모사식으로 하지만 그게 결국 산지로, 유통업체로 다 갈 건데, 위탁업체로 갈 건데 이거 중단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어린이집이 노원구 전체, 동북4구가 시행이 되었어요.
이거 하다가 보니까 별반 똑같아, 그러면 나 이거 안 할래, 어떤 개인 어린이집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권력관계에서……
현실적으로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기만, 기만하는 거예요.
의회를 기만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민들 속이는 거예요.
국장님이 앞장서신 거예요.
그 예산절감부분은, 동북4구가 함께 할 경우에 그래서 나온 내용이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은 없어요.
그거 먹을 아이와 아이엄마들은 없어요.
동북4구 단체장들이 협의한 거예요.
거기에서 검토한 것이에요.
그게 우리 주민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실무가 누구입니까?
국장님 같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실무하신 거지요.
당연히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꾸 끝까지 계속 초지일관하셨으니까 국장님도 되셨겠지만 양심에 비추어서 보세요.
국장님도 아이 키우고 나중에 손자손녀들 어차피 다 키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종질하고 그러시면 됩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취지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아주 나쁜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쁜 사업이면 하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것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거 절대로, 이게 지금 노원구에서 이런 게 통과된다는 것은 이 노원구의회가 저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일정부분 마은주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아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급식지원센터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목적이고 도농상생이 목적이라고 하면 거기에 인력, 기왕 있는 센터 인력 몇 분 보충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원구 공무원들 몇 군데 나가서 검토해서 가장 좋은 시군구 선택해서 거기에서 올리라고 하면 바로 올려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의 취지는 참 좋은데 방식의 문제는 조금 닫혀 있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날 서울시에 선정했었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에 나주시하고 담양군, 그다음 충남에 부여군하고 홍성군이요.
그다음 강원도에 원주시입니다.
수입품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가 노원, 도봉, 성북, 금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서 이미 참여하기로 확정된 구가 어디 있나요?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확정된 구가 지금 하반기가 5개구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하고 할까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5일에 재심의하기로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9월 5일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택의원 발의)
(11시19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광택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어르신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을 현재 보험료 부과금액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더 많은 저소득어르신이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아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고 부디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경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7. 8. 28.
나. 의안번호 : 제 2044호
다. 발 의 자 : 오광택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보험료 지원대상을 보험료 부과 금액 1만 원 이하에서 1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 (안 제2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예산조치 : 협의대상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어르신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을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저소득 어르신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발의되었으나
❍ 집행부 의견이 우리구의 지원 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이 하한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원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검토한 바, 보험료 부과 금액의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보험료 하한액을 기준으로 함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세대주인 노인세대로 금융자산 보유액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하한액을 초과하고 보험료상한액을 2만 원 이하인 세대는 보험료 부과금액의 월 1만 원을 지원하여도 많은 예산이 추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저소득 노인의 건강 및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택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정해진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는 저소득 어르신의 의료보장을 통한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일부개정에 동의합니다.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시행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체계가 개편됩니다.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하한액 기준이 현재보다 3배 이상 상향조정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시행시기에 맞춰 동 조례 지원대상 개정 시행시기도 2018년 7월 1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세대 지원대상을 현 보험료 1만 원 이하에서 더 확대하여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하한액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하고 월 건강보험료 하한액 기준을 초과하고 월 2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에 월 1만 원을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에 보험료 하한액이 3배 이상 인상된다는 말씀이세요?
내년에 건강보험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진료 과목들을 다 확대를 하면서 결국 보험료도 올리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보도자료 보면 내년부터 성형수술만 빼놓고는 MRI니 뭐니 거의 다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고 저도 보도자료를 봤는데요.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올까 좀 궁금했는데 역시 의료보험료를 올려서 그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보험료인상건은……
그러면 지금 하한선을 인상한다는 자료가 나왔을 때 이미 내년부터 그러면 MRI나 기존에 적용되지 않던 보험까지도 다 적용하는 것으로 이미 그때 대책이 나와 있었던 거겠네요?
건강보험법이 발의된 것은 4월 18일인데요.
그 전에는 의료급여 확대가 그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료급여가 확대된 것은 근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고 계세요?
어쨌든 의료보험료를, 요즘에 제가 다녀보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물론 그분들이 혜택을 잘 받으시고 계시겠지만 자꾸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러면 내년부터 1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 금액에 따라서 최대 1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상으로 보면 그런 거죠?
현재 1만 원 이하는 그 사람이 하한선이 9000원 같으면 9000원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 조례안은 내년 7월 1일이 되면 1만 3100원 이하는 전액지원을 하고 1만 3100원~2만 원까지는 일괄적으로 1만 원을 지급해서 전액 지원하는 사람과 못 하는 사람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더 많은 사람이 확대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1만 원을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가요?
이렇게 작은 금액까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 어려운 분들이, 만약에 1만 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계좌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공과금도 밀리고 뭐도 밀려서 지금 통장에 거의 잔고가 없는 분들일 텐데 그게 다른 데로 빠져나갔어요.
만약에 도시가스 요금이 9000 얼마여서 1만 원을 통장에 넣어줬는데 도시가스 요금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의료보험료가 체납이 돼요.
그렇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워낙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그럴 개연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체납이 돼, 그래서 그 다음 달 또 지원을 하고 이것을 또 모아서 내려니까 이분들 수준에서는 목돈이 돼,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보셨어요?
이것을 다 주면 술을 드시고 다 탕진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사람은 본질대로 생계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우에 끝났습니다.
의료 건강보험료 지원액도, 어려운 사람이 병원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것까지 만일에 생활이 어려워서 쓴다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지만 그것은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는 극히 일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반드시 체납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들이 체납하는 것을 확인해서 계도를, 몇 세대 안 되니까 반드시 계도를 해서 꼭 납부하시도록, 그래서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도 병원에 안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고요.
의료보험 체납돼도 몇 개월은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제일 민원을 많이 받는 것들이 지금 사회보장과와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본인부담금이나 아니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이렉트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많아서 그 사이에 관이 끼어드는 게 맞는데 워낙 일이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실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는 않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꼼꼼하게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좀 챙기셔서 이분들 이 조례 발의한 목적에 맞게 의료보험료를 다들 지원받으셔서 아프신 어르신들, 그다음에 영세하신 분들이 의료보험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광택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과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 지원대상을 월 1만 5000원 이하에서 월 2만 원 이하인 저소득어르신으로 확대하고 부칙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 1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광택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광택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광택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복지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이한국 오광택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교육지원과장 이현숙
평생학습과장 강현숙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학교급식지원팀장 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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