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9월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2017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노원구 공공급식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한아의원 외 1인 발의)
2. 2017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5. 「노원구 공공급식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계속)
(10시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간주처리 보고와 동의안 1건, 조례안 2건 및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한아의원 외 1인 발의)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한아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5조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포상’에 관해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7. 8. 28.
나. 의안번호 : 제 2043호
다. 발 의 자 : 오한아 의원, 이한국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다.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별표5
3)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16.11.10)
-가정내 폐의약품 배출 및 수거에 관한 사항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복용하지 않는 약이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거나 하수구에 배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가정 내 방치되었던 약을 무분별하게 재사용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 본 조례의 제정으로 불용의약품이나 폐의약품의 처리에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복지 및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불용의약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그래서 불용의약품을 약국에서 별도의 수거봉투에 날짜가 지나거나 사용하고 남은 약들을 약국에서 수거하면 저희가, 원래는 보건소에서 수집하다가 제가 여기 상임위 있을 때 타구는 청소차량들이 다니면서 수거를 하는 방식이 훨씬 더 용이하니 그렇게 바꿔보자 해서 그 이후부터는 격월로 수거를 청소차량들이 약국을 돌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상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그렇게 수거를 해서 반드시 소각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기 하고 있는 사업을 조례가 없어서 명확히 규정할 수 없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명시화 하고자 조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약국에서 수거함이 있어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는데, 그러면 대부분 약은 무조건 소각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가정에 비상의약품은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데 조제하거나 이런 약들은 유통기한이 얼마만큼,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3일 먹어라 하면 저는 보통 3일치 다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틀분이 남거나 하루분이 남고 그래서 쌓여 있는 약이 많은데, 그것을 약국으로 되가져가서 버리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집에 있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있는 약을 어차피 소각할 것이라면 쓰레기봉투에 그냥 넣어서 버려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일반폐기물로 했을 경우에 소각을 하면 2차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지금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조례를 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4조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누가 이것을 따로 수거를 하나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불용의약품이 약국이라든지 보건소에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약국에 모아지면 그것이 주기적으로, 저희는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격월로 모으고 있거든요.
격월로 보건소에 모아지면 그것을 자원순환과에 보냅니다.
그러면 대길그린자원이라는 외부업체에 주면 거기에서 소각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침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따로 모으거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를 이용하거나 소각되는 게 확실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는 자치구마다 어떤 데는 쓰레기를 모아서 소각을 안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일부 약국이라든지 약사회에서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사실 노원 같은 경우는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만일 조례에서 뒷받침을 해주지 않았을 때 약국에 모아놓은 것을 안 가져가도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약국에 모아만 주면 현재의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조례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노원구에서 폐기물관리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신다니까 한 번 두고 봤으면 하고요.
한 가지는 보건소가 약국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제한 약에도 일정부분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5조에 약사 또는 보건소장이 복약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유통기한을 포함한, 그리고 남은 것은 가져와야 된다는 것까지 포함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뭐를 먹지 말라, 뭐를 같이 먹으면 안 되고 그런 지도를 받는데 사실 유통기한에 대한 지도는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한아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약사님이 조금 더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일정부분 그 지도까지도 해주셔서, 불용의약품 관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새 법 개정을 통해서 약을 조제받으면 약 봉지가 있고 아침, 점심, 저녁 개별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약봉지에는 조제한 날짜가 영수증과 함께 적혀 있고요.
개별포장에도 그 조제된 날짜를 넣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금 지나면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차가 수거하지는 않고요.
개별약국에서 저희한테 두 달에 한 번씩 보내주고 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실적을 보면 6회하고 있는데 5회 정도까지 4.3톤 정도 하고 있어서 1년 토털 보면 5톤 정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약을 조제하지 않나요?
처방전만 주고 가까운 약국에서 받게 되어 있고요.
방문진료하는 분들만 일부 원내처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톤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저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5톤이 넘겠지요.
매우 심각한 문제네요.
저 같은 경우도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데 어느 집이나 집에 안 버린 약들이 더 있을 거예요.
소각장에서 운영하는 성상조사할 때, 우리는 소각하니까 다른 구 얘기를, 그러면 성상조사해서 거기 약국에 보내지 않고 개인이 거기다가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릴 때 문제되지는 않나요?
소각하지 않는 데는……
성분에 따라서 인체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약품은 소각을 해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우리가 집에 묵혀 있는 것을 한 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캠페인성이라도 홍보하는 방식의 사업을 우리 위원회에서 해주시면……
폐건전지, 폐형광등, 깡통 그러면 이것도 사실 따로 거기에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는 이경철을 두고 하는 조례 같아요.
저도 막 버리거든요.
그런 통 가능해요.
사실 저도 초선 때 이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수거함을 만들어서 아파트단지에다가 자물쇠를 걸어서 하자고 했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채워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빼 갈 수 있으면 충분히 빼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약품에 관한 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정장소 외에는, 약국 외에는 수거할 수가 없고, 지금 이경철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 버리게 되면 그게 지금 또 다른 환경파괴가 되는 위험은 수퍼박테리아, 수퍼 바이러스 이런 모든 것이 의약품 폐기물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심각하지요.
그런데 그 심각성을 우리가 몰라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수비용입니다.
1년에 얼마인지 그 자료는 주시고요.
그리고 알약하고 물약도 있잖아요?
물약은 어떻게 버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상 전부 다 소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약이든지 알약이든지 제재와 상관없이 전부 다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분명하고요.
이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네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43분)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2017년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경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보건소 간주처리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1차에서 14차까지 간주처리된 예산은 총 7건이며 국비보조금 4612만 3000원, 시비보조금 1억 2396만 3000원으로 총 1억 700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생활건강과 4건 8639만 6000원, 의약과 3건 8369만 원입니다.
먼저 생활건강과는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국비․시비 각 2372만 3000원, 보건소 운영개선 사업비에 시비 1095만 원, 의료관련 감염사업에 국비 1800만 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에 시비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는 보건소 운영개선 사업비에 시비 1405만 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에 국비․시비 각 440만 원, 야간휴일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원에 시비 60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1차~14차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이번에 결핵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알려주세요.
저희 2개 관내 의료기관은 을지병원과 원자력병원에서, 각 병원의 신청을 받았는데 두 병원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것은 병원 내 감염관리입니다.
그래서 표본감시로 하는데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고 정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추니까……
병원에 어떤 감염병이, 감염요인이나 감염이 일어나면 당연히 국가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두 군데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것인데요.
저희가 감염병 표본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예를 들면 1월, 2월, 3월이라든지 격주라든지 주기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시기에는 독감이 돈다 라든지 이 시기에는 장염바이러스가 돈다는 그런 보고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 병원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의원을 선정해서 거기서 그 시기에 확인된 것을 보고를 하면 그것을 샘플로 해서 보고하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법정 전염병으로 감염병을 신고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른 거고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떤 감염병이 이 시기에 돈다는 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계속 진행을 하셨다면 어떤 어떤 병원이……
전부터 있던 건 아니었고요.
지금 신규로 된 거고요.
조금 전에 의약과장님이 설명해 드렸듯이 1, 2종 전염병은 저희들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종이나 신규 전염병이 있습니다.
4종, 5종을 표본감시를 함으로 해서 신종 전염병의 유행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하시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지금 간주처리 한 거 보니까 거의 강사료예요.
강사료, 간담회 비용,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사업인지, 다문화음식, 다문화가족밥상 요리교실, 그래서 요리실습 강사료, 그 다음에 요리실습 지원, 영양사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주처리에 대부분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다문화가족밥상 요리교실, 이것은 얘기해주세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 다문화가정이 요새 영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55만 원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노원구 관내에 있는 다문화가정 아기라든지 아기 엄마를 모시고 실제로 강사가 시연을 합니다.
저희 보건교육실에서 음식을 실습시켜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먹으라고, 그래서 2회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로구라든지 그런 다문화가정이 많은 데서는 이것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1년에 110만 원입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보건소 간주처리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52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보건소, 6일은 교육복지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6일 계수조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생활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건강과의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03쪽에서 10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11쪽에서 116쪽으로 먼저 국가 암조기검진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하여 암치료율을 높이고자 7억 8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및 재가암 관리지원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7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미숙아 등의 치료포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가정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2016년 회계연도 국․시비 사업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등 미정산분 반납을 통한 예산확보를 위해 국비 반납분 3865만 3000원, 시비 반납분 3493만 5000원, 총 73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생리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건지, 만약에 경우 정말 그렇게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준다면 업체를 바꾸든지, 올해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2018년도 예산 짜고 계시지요?
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많은 사업 중에 종료시켜야 될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간단하게 우리 구비만으로 하는 사업은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매칭된 사업은 종료시키자니 연계되어 있고, 하자니 사업 실적도 별로 없고, 그런 실적은 제 눈으로 보여요.
그런 사업이 없으세요?
물론 구청장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마는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 예산이라 그래서 무조건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보면 몇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업무 과다가 일어납니다.
신규사업은 계속 늘어나지요?
그러나 종료된 사업은 없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포화된다고,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소장님이 할 수 있어요.
담당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선에서,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구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임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연도가면 50대50, 지금 줄여나간다고요.
그러면 구의 재정부담만 더 늘어나고 업무는 더 늘어나고, 그것을 구청장은 자세하게 잘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이것을 정리해줘야 되느냐, 서랍정리라고 하는데 소장님만 할 수 있어요.
과장님만 하더라도 이것을 없애자니 욕먹을 것 같고 부담스러울 것 같고 해서 그냥 묻어 넘어간다고요.
지금 내년 예산 세울 때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보건소뿐이 아니라 우리 구청 모든 국에 다 필요한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소장님이야 그대로 넘어가면 돼요.
직접 핸드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밑에 내려가 보면 상황은 좀 달라져요.
담당이 이것을 어떻게 없애요.
담당은 사업 종료 못시켜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11시1분)
본 안건은 제가 제안했으므로 제가 제안취지를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정해진 융자 이율을 현 연 3%에서 2%로 인하하고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경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7. 8. 25.
나. 의안번호 : 제 2029호
다. 발 의 자 : 이경철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중 기금 운영을 기금 운용으로 변경
나.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대상 중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를 폐지(안 제3조 제3항)
다. 위원에 대한 양성평등 조항 및 제척․기피 관련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라. 연 3%의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대부이율을 시중 금리나 경제여건에 맞게 연 2% 이내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마. 융자금 대부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활용 사항 신설(안 제6조 제3항)
바. 융자금 중 전년도 발생 이자수입은 구청장이 운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13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개인정보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대내외적 경제 환경 변화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의 이용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융자이율을 내려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를 금융기관에 위탁함으로 저 신용으로 은행 융자가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게 특별회계 중 전년도 이자수입을 구청장이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구민들의 기금이용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금의 일부를 직접 운용함에 따른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조례개정안으로 당초 목적인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이경철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정해진 기금의 융자이율을 시중 금리와 경제여건에 맞추어 낮추고 전년도 발생한 이자수입을 구청장이 운용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 등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구축과 적극적인 기금활용을 도모하여 은행 융자가 불가한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일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생활안정기금 대상자가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1년에 3회 받는데 벌써 2회 받았는데 1차에는 32명이 은행에서 상담을 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4명밖에 융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적습니다.
그래야 이 대상자들이 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전세든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집값이 1억 3500만 원짜리가 어디에 있고 1억 8900만 원 짜리가, 물론 있겠지요.
그렇지만 2억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솔직히 생계에서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기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더 완화시켜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대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를 우리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조항을 신설했는데 시행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더 타이트하고 안정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총액을 1억 8900만 원으로 완화시켰을 때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으로 저희가 삼았는데요.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도 위원님 말씀대로 규칙 정할 때 세세히 상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기금이 많은데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했어요.
기금운용하시는 것을 보면, 실질적인 운용내용을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이 조례 제정 자체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데요.
조금 앞에서 재산을 1억 8300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 저는 그래요.
1억 83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돈이 필요할까요?
얼마정도 지도 지원을, 최대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실 수 있지요?
34명이 신청을 했는데 융자 4명밖에 못 받아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 자체에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저희 같은 사람도 돈 안 빌려줘요.
그래서 돈 빌리기가 굉장히 힘들고 정말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 500만 원 등록금을 못 구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의 수요가 있을 거라고 봐져요.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은행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의 굉장히 많은 수요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지금 4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재산 부분을 잡아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한테 융자해 줄 수 있는 기금을 더 많이 마련할 수 있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심의하고 그런 거야 당연히, 융자해 주는데 세세하게 심의하고 그런 거야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라민은행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우리보다 후진국인 나라에서 이런 은행을 만들어서 독립을 하게 해주고, 회수율도 굉장히 높아요.
많은 돈을 지원해 주지 않지만 그분들이 그 융자를 받아서 노점상도 하고 그렇게 자립을 하면서 다시 융자금을 갚는 그런 것들이, 회수율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어쨌든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그게 그냥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사업이 되기보다는 노원구에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기본적으로 TV에서 많이 보시지요?
없는 사람들은 정말 300만 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TV에 사채광고 많잖아요?
30분내 300만 원, 그런 것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번 빠져들면 다시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꼭 혜택을 주시기 바라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된 후에 어떻게 하면 기금을 더 많이 마련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주실 수 있을지를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런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은행에서 운영했을 때 1차, 2차 상담이 30여명이 상담을 했는데 최종 융자승인이 4, 5명씩 밖에 안 났단 말이지요.
물론 융자승인이 안 난 이유는 그 사람들의 대출금 회수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구청장이 직접 운영을 하도록 개정을 하는 내용인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대출금 회수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장치가 없어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고, 특히 젊은이들, 취업준비하는 취준생들부터 시작해서 소액에 대한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채도 소액 사채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금 회수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세심하게, 세밀하게 되는 게 뒤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같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은 대출해 주면서 100% 회수는 조금 기대하기 힘든 분들한테 저희가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사례들로 봐서는 87%~90% 정도는 회수가 된다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한국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8조 단서조항 중 최장 60개월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최장 36개월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국위원님의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 발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노원구 공공급식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계속)
(11시20분)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노원구 동북4구라고 했는데 사실 동북4구에서 이 동의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만 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비용, 인건비 및 운영 예산이 노원구 단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1년에 17억 정도가 센터 총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에 무상으로 식자재를 나누어줘도 될 정도에요.
그런 예산낭비, 불합리, 부조리의 요인이, 비효율의 요인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공급식센터를 위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철회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몇 군데 모니터해봤어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것을 왜 하냐고 다들 어이없어 하세요.
또 하나, 과거에도 한살림이나 이런 데서 부분적으로 해봤습니다마는 식자재가 다양하지 않아서 제 때 제 때 공급이 안 되어서 다시 철회를 하기도 했다는 얘기도 했고요.
이게 만약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식재료 공급유통에 있어서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생긴다는 것은 위계체계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이런 유통이든 식품회사든 농가든 이런 사람들이 선택권과 유통망 이런 것을 잃게 되고, 또 찾아야 되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식자재 다양성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공급식센터에 위탁된 이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몇% 씩은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식자재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1식에 300원 내지 500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친환경 유기농매장 여기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게 행복생협하고 한살림하고 두레, 셋 중에 하나를 위탁하겠다고 계획에 있던데 그곳이 지금 현재 풀무원이나 이런 유통 시장하고는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30%가 아니라, 최소 30%지 품목에 따라서는 거의 50%, 60% 두 배가 넘는데, 특히 육류 같은 것들은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과연 500원, 300원 지원을 해줌으로써 어린이집 원장님들,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것이지요.
누구를 위한 민간위탁인지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이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마은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하시고요.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말씀하신 부분 17억 중에 4억 정도가 인건비나 센터운영비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중에 50%는 시에서 50%는 구에서, 그래서 저희 구에서 예산편성해야 될 것은 맥시멈 2억이고요.
나머지 17억중 13억은 500원, 300원 보전하는 예산으로 시에서 다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물론 초기에 바뀌는 것에 대한 약간 귀찮음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의 업체 한살림이나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약간 비용이 더 나가기는 하지만 더 안전한 먹을거리를 아이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미 저희 지원금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있어서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청하신 원만 신청을 할 텐데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진근거도 시장방침 제381호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미 업체가 선정되어 있다, 한살림은 이미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조합이에요.
이미 일정부분, 아시잖아요?
굉장히 오래 되었고 그분들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조합을 설립했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이미 그렇게 고착화 되었어요.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 있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지만, 그래서 지금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 사업의 추진 근거가 도농상생 공공급식인데 도시와 농촌이 같이 잘 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이것의 추진 근거를 삼으셨다면 사업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그런데 저희가 지자체별로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생기면 산지 결정을 저희가 할 거예요.
실은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여러 지자체 전체에 다 공문을 보내서 하긴 했는데 접수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사를 짓거나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산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말씀하신 대로 도농상생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탁 동의안이고 동의해 주시면 절차를 거쳐서 업체는 위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의 문제보다는 추진 근거나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방식은 확실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되는 게 서글퍼요.
산지 결정을 서울시가 지금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한다, 이런 막연한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소관 부서의 국장님이고 전문가시면 저희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계속 뭉개고 가시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실 건지,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해서 넘어가면 우리 위원들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산지를 지금은 서울시에서 하는데 저희가 한다,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요.
보세요,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여러 식자재 업체를 경쟁적으로 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으면 이것은 어디서 사고, 이쪽이 좋다 그러면 여기서 사고, 아니면 일부는 적당한 데가 없으면 지역의 대형마트든 이런 데 가서 구입하고, 특별히 어머니들이 뭔가 요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특별하게 그쪽 특화된 산지에서 또 공급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 원장님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서 발주를 직접 하고 해서, 그리고 월간으로 발주하고 매일매일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배송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원장님들이 이게 뭐가 문제냐, 아무 문제없고 지금 잘되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공공급식센터를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산지든 유통이든 식자재든 여기서 왜 독점체제로 가서 거기에서 우리의 선택권이 없어지고 이미 거기에서 정해지는 대로 공급을 받아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런 게 있고, 아까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었다, 하는데 ‘저희가’가 누구예요?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산지를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누구예요?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는데요.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산지 결정이든 유통이든 배송이든 공급이든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업체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산지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위탁업체에만 맡기지 않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다가 국장님의 방금 즉흥적인 아이디어대로 그러면 산지 결정은 우리 노원구에서 하겠다……
저희 부서하고 함께 의견을 나눈 거고요.
또 시에서 설명회를 하였고 저희끼리 그냥 막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뭘 위탁을 하는 건지……
한살림이든 행복생협이든 두레든 셋 중에 하나가 위탁이 되면, 거기는 전국적으로 벌써 산지가 계약이 다 되어있어요.
그 사람들은 해마다 산지를 결정해요.
그렇게 해서 다 하고 있고, 전국 배송시스템이든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어요.
거기는 이미 기업화 돼 있어요.
그런데 산지 결정은 우리가 하고 그 품목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산지를 결정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배송하고, 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것도 결정난 사항이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지금 즉흥적으로 둘러낸 말이잖아요.
산지 결정을 어디서 하는지 그러면……
그러면 민간위탁 업체가 정해져도 산지 결정은 노원구가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그것은 더 이상하지요.
아니, 기존에 그런 업체들이 지금 기존시스템이 다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만은 우리 구에서 산지 결정을 한다,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저는 이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모아진 의견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설치라는 말은 빠졌어요.
설치·운영·사무 및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센터를 설립해서, 지금 3개 정도 대상지가 있는데 그 중에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도 문제제기가 없고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수요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서 수요자들의 문제제기가 제가 모니터해본 것으로 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또 하나의 공공급식센터, 어린이집, 그 다음에 지역복지센터, 복지관 등의 아이들의 급식, 식자재에 대한 선택권을 지금 어떤 공공의 급식센터를 설치해서 그 기관에 모든 걸 위탁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또 하나의 권력관계, 위계조직을 하나 더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통구조에서 민주적인 도농상생이라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저는 역행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공예산에 대한 운영비, 센터운영비 및 경상경비가 1년에 17억 원 정도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센터장 1인에 대한 월급 420만 원, 발주자 1인에 대한 월급 300만 원, 회계에 대한 270만 원 등 각종 위원회 내지는 그들에 대한 수당, 퇴직금, 보험 플러스 그리고 운영비, 센터운영비 등등 해서 센터운영비 총 예산이 연간 17억이 소요되는,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의 먹거리를 걱정하신다면, 그리고 고생하고 계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행정적으로 도움을 실제로 주고 싶다면 이 20억, 수십 억 되는 예산을, 이 예산이면 식자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입니다.
이게 서울시 계획대로 서울시 전역에서 25개 구가 다 한다고 하면 1년에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1년에 100억을 어린이집, 복지관, 지역아동센터에 예를 들어 식자재를 공급한다고 하면 무상 식자재 공급도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역행하면서까지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와 진정한 구민복지에 대한 정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들 찬성하신다고 하니, 또 위원장님께서 표결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수용해서 일단 제가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노원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마은주위원님만 반대하시고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은 찬성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의회에서 당연히, 그렇지만 사업의 취지, 사업의 근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면 마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의 질타의 말씀은 안 들어도 되지 않았을까, 솔직히 그런 아쉬움도 좀 들고요.
점점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선의의 경쟁은 관에서 도와주고 불필요한 일들은 안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점점 획일화되어 가는 사회에 지금 우리가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마다 솔직히 저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반대, 찬성을 떠나서 저는 사업 추진의 근거를 분명히 해주시고 그 근거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구의회 동의를 구하시는 게 우리 의회도 편안하고 집행부도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실 텐데 꼭 좀 그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더 보완을 하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미루자는 것인지, 일단 동의는 해준다는 말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를 하도록 하십시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 공공급식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6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이한국 오광택
정성욱
○위원 아닌 출석의원
오한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보건소장 김정민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교육지원과장 이현숙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의약과장 신유철
감염병관리팀장 양회군
약무팀장 구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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