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2년 7월 23일(화) 10시45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4. 수락산·불암산관통도로반대에관한청원
부의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수락산·불암산관통도로반대에관한청원(김오성의원소개)
(10시45분 개의)
지금부터 제1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7월23일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김성환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고 지난 7월19일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윤숙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고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정연숙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수락산·불암산관통도로반대에관한청원이 김오성의원의 소개로 지난 7월19일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또한 2002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안)
(10시49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남석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남석의원입니다.
2002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3과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함으로써 노원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건의하고 의정활동과 예·결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구민의 복리증진과 노원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결한 계획서로서 감사기간은 8월29일부터 9월4일까지 7일간이며 상임위원회별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실 및 감사현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수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왕성한 위원회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미료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중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행정부처의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이 우리구의 경우 2002년7월31일 현재 정원의 총수와 현재 인원의 총 수가 일치되어 전체적인 인원 구조조정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하였으나 총 수내의 세부적인 직급, 직렬, 기능직 등의 세분화된 현 인원이 정원과 일치하지 않아 그 조정을 2003년2월28일까지 연장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2년6월10일 대통령령 제17624호에 의거 2003년2월28일까지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사항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구도 정원과 현원의 원활한 세부 조정작업을 위하여 본 조례에 이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수락산·불암산관통도로반대에관한청원(김오성의원소개)
(12시1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돈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중에도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셨던 재무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리용관리법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의 시행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측량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같은 법 제21조의1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같은 법 제21조의1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당시 이용목적의 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제정의 절차나 한계를 벗어남이 없으나 의견진술통지서 등 별지 서식 내용중 과태료 부과예고 근거법령, 부과 징수기관의 표시, 납부통지서의 휘장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어 다수위원의 동의하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락산·불암산관통도로반대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설교통부 주관 서울고속도로(주)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상계4동 덕릉고개 초입에서 공사진행중에 있으며 수락산, 불암산을 관통하는 순환도로 완공시 노원구 환경파괴, 대기오염, 거주조건의 열악함을 심화시킨다고 판단되어 노원구청에서 건설공사과정 및 건설이후 주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와 환경파괴 및 공기오염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청원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대상이 노원구청은 아니지만 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볼 수 있는 피해가 노원구민과 노원구에 있기 때문에 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우려되는 환경파괴나 대기오염과 관련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건설교통부나 시행자,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 주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객관적인 지식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다수 위원의 동의하에 채택하고 동 의견서를 구청으로 송부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수락산·불암산관통도로반대에관한청원(김오성의원소개)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락산·불암산관통도로반대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 등 관계기관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전달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 심도있게 안건처리하신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김진환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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