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2년 7월 16일(화) 11시38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2년도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협의의건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협의의건(운영위원장제안)
3. 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8분 개의)
지금부터 제1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리고 집행부에게는 원만한 원 구성이 이뤄져서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늦어진 것에 대해서 의장의 입장에서 상당히 미안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다음은 2002연도제1회정례회집회일정협의의건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7월11일 산림병충해방재지원금 등 4,598만1,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2년도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협의의건(운영위원장제안)
(11시44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남석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4항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년도 제1차 정례회는 원 구성 후 의회 의결에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기 위해서는 그 집회일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2년도 제1차 정례회는 8월28일부터 집회할 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김성환의원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7월18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바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2연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기간결정의건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그 실시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8월29일부터 9월4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 역시 운영위원회 정연숙의원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7월18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바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연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8월29일부터 9월4일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셔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안건처리, 정례회 준비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기를 당초 7월19일에서 7월23일로 4일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19일부터 7월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7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김진환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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