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9월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무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분)
박민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입니다.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원기복 위원장님과 최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상정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책사업기획단 운영, 인터넷방송국 운영, 노원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전문 관련 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입니다.
(제150회-행정재무위 제2차)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주요 정책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안 입니다.
상정된 2개의 안건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씀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재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재곤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Task Force Team 운영과 인터넷방송국 운영, 노원문화예술회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여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본청의 계약직 가급 2명, 라급 1명, 마급 1명을 증원하고, 최소 직렬인 기능직 10급 4명을 감원 조정해서 노원구 조례 총 정원에 대해서는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도심 부적격 시설인 지하철 4호선 창동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성북역과 석계역의 민자역사유치 및 개발, 경춘선 퇴선부지의 문화체육공간 조성, 그리고 경전철 녹지 등 노원구가 동북구의 중심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한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Task Force Team 운영을 위한 당장의 계약직 가급 1명을 임명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의 대외적 위상정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맡을 문화예술회관 관장에 계약직 역시 가급 1명을 임명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위해서 기획과 촬영, 편집, 시나리오, 아나운서의 역할을 맡은 전문인력에 계약직 각각 라급 1명과 마급 1명을 증원하고, 최소 직력인 기능직 10급에서 4명을 감원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원 조정으로 인한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개정과 관련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 안 건 명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 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정원의 규정)
O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2항(정원책정기준)
〔참 조〕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 의결을 요청한 것은 노원구가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테스크 포스트팀 구성과 인터넷 방송국 운영 및 노원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계약직)을 증원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증원 내용은 테스크 포스트 팀 구성 및 노원문화예술회관에 지방계약직 가급 2명, 인터넷 방송을 위한 지방계약직 2명(라급 1명, 마급 1명) 등 총4명이 증원되어 직급별 계약직 총계가 20명에서 24명으로 본청이 6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되며, 감소 내용은 본청 기능직 10급 4명을 감원하여 직급별 기능직 총계가 270명에서 266명으로, 본청 254명이 250명으로 감원 됨.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선 4기 지방자치를 출발하는 시점에서 역점사업을 추진하기에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인력수급에도 자체 정원조정만으로 조정되어 총 정원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관련법규에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계약직공무원관리규칙 제9조 등 관련법 규정에도 적합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해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 구청 일을 보면서 역점적으로 꼭 이 노원에 필요한 주요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관계 부서에 일을 맡겨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집중적인 내부검토가 어렵다, 이런 생각으로 테스크 포스 팀을 구성한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테스크 포스 팀 현판식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비록 사람을 채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무실만 확보 해 놓으면 될 일이지, 현판식까지 해서 언론에다가 내는 그러한 행태는, 우리 상임위가 이제야 정원 조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시급하게 현판식 해야 되는가?
앞으로 모든 일이 매사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9월6일 조선일보에 나온 것 같은 데 노원역에 문화의 거리를 단장 하겠다 해서 보면 「문화의 거리로 만들기 위한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이것이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반영도 안했고, 이번에 1억2,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벌써 발주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의회에서 근본적으로 공무원 정원조정도 안 된 것을 현판을 걸지를 않는가, 아니면 예산에 아직 반영되지도 않은 것을 발주했다고, 이것이 다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발주했다는 거예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인가? 이렇게 돼서는 곤란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관리국장께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의회의 협조를 구하기를 원하시고, 의회와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태는 곤란하다, 즉 모든 일을 다 해 놓고 나서 차후에 의회가 뒤따라가서 승인하는, 그런 식으로 되면 이것은 의회가 아니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테스크 포스 팀 현판과 관련된 부분은 잘못됐다,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방 계약직으로 여러 사람들을 새로 임명하고 있는데 가, 나, 또는 라, 마 등급에 관련된 산정기준은 공무원임명규정조례에 의해서 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이 임명이 과연 적절한지, 지금 가급과 나급 등의 급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밖에서 사람을 구해 오면서 봉급 많이 주면 좋죠.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히 됐는지 의회에 제출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관장도 지금 현재 1명 채용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문화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의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작년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문화원의 운영 실패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인 숫자를 나열하면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문화원의 1년 수입이 7억2,500만원인데 실제 지출은 19억2,5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년간 12억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 적자의 주요 요인은 인건비입니다.
제가 최근에 문화원에 관련된 현장 파견된 인원이 30명이란 소리를 듣고 깜작 놀랐습니다.
문화원이라고 말씀하셔서 노원문화예술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아, 제가 발언이 잘못됐네요. 노원문화예술회관으로 정정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인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구청에서 직영하면서 직원들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체제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시내 어느 문화예술회관도 공무원들이 직접 파견돼서 직영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구청장은 어떻게 했든지간에 문화예술회관의 관장을 채용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체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관장을 채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관장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한테 설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 30명이나 되는 인원을 놔두고 관장을 또 채용한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떤 청사 건물에 대해서 관리에 기본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이런 등등의 기본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차공간이 있다보면 주차공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티켓발매, 이런 기본적인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최성준위원님께서 관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관장은 지금 현재 담당계장이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채용하고자 하는 전문요원은 관장이 아니고 무대라든가, 이런 예술 쪽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이제 정착단계에서 도약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조금 전에 19억대 7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점들도 업그레이드되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공연에 참여시키면서 그에 대한 비용을 상쇄하는 쪽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질적인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파견 되어 있고, 또 이번에 계약직으로 한 사람이 더 채용이 되면 두 사람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행정주사 6급이 사실상 공연담당주사해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일반직 공무원들이 공연예술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1년, 2년을 운영했으니까 그 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공연예술전문가 한 분이 있어야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한다든지, 공연관계에 대한 막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직 공무원 6급이 사실상 맡고 있는 것 보다는 예술전문가 한 분을 채용을 해서 명실상부한 예술회관 운영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해서 가급 한 명을 관장으로 추가로 선임할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을 총괄하고 있는 공무원이 와서 저한테 몇 가지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분이 오면 문화원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하고 다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구청장님이 예상 했던 것과 공무원들의 인식은 좀 틀립니다.
그러면 30명이나 되는 직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아마 그대로 갈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내용들이 잊지 않고 계속 옥상옥으로 사람만 들이대서는 일이 안 됩니다.
예술회관의 운영은 물론 문화과 소관이라고는 하지만, 필요하다면 문화과 해당 부서 실무자든, 과장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사람만 자꾸 채용하는 부분을 승인해 주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효율성 있게, 적자가 많이 나지 않게, 또한 우리 주민들에게 유익한 그런 예술회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사람만 채용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전문가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문화예술회관이 신축이 되고 오픈 되면서 기존 공무원들이 관례적으로 죽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운영해 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아무래도 전문가보다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다소 미흡하고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온 안이 그런 계획안이 결과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전문가를 도입해서 경영을 혁신하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술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쪽입니다.
전혀 계획 없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운영해 본 결과를 죽 검토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다시 이런 상태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계획이 수립됐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오늘 이 조례를 통과 해주시면 앞으로 운영 과정에 아주 투명하고, 또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지역문화의 산실로 태어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문화예술회관에 파견직이 30여명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 30여명이 예를 들면 보일러쪽이다 그러면 그 쪽에 꼭 필요한 한 명, 한 명이 배치된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어서는 아예 운영이 안 되는 꼭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치된 30명입니까, 아니면 중복된 분들이 있습니까?
중복되지 않은 것이 적어도 그런 시설의 면적 평수에다가 전기직은 의무적으로 몇 급 이상 1명, 보일러 시설은 몇 급 이상 1명, 또 이런 기본적인 무대를 운영하는데 대한 필수적인 요소가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30인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주차요원, 안내요원, 그 다음에 사무요원, 이런 총 망라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오셨을 때 이 분이 적절한 인원을 제시하면 그 걸 또 그쪽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는 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특정 한분이 오셔가지고 과연 될지 안 될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노원문화예술회관 돈 쓰여지는 걸 봤어요.
예를 들어서 가수 패티 김을 초청하는데 1억이 들었어요.
참 저는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건 그냥 그 자리에서 1억 손해 본거에요.
새로 관장으로 오시는 거죠?
단지 이 분이 오셔가지고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업그레이드라든지, 어떤 적자폭을 줄인다는 취지입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시설 쪽으로는 어느 정도 우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현저히 미흡하거든요.
그런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전문가가 도입되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수십 명의 사람이 있어도 적어도 한 5%의 인력이, 그러니까 그 5%의 인력이 조직을 리더해 나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조직이 끌려가는 방향도 습니다.
그러나 그 더 좋은 방법은 전체인력이 화합을 해가지고 한쪽으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더 좋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 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기능을 할 것인지는 저희들의 채용과정에서 아주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고, 또 관리비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적용해 나간다면 양쪽요소, 한사람의 5%의 기능과 전체 직원들의 화합된 분위기에서 나간다면 더 업그레이드 되어 나가고,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다른 쪽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안 되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보고 상당히 노원에 기대가 많았고, 노원문화예술회관이 태어날 때부터 의혹이라든지,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이왕 지을 때 좀 크게 지어가지고 노원의 문화예술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어정쩡한 실태입니다.
기획서부터 크기가 큰 것도 없고 주민들의 활용방법도 없고, 하여간 이런걸 문화과에다가 질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전반적으로 많은 것을 짚어 나갈 것이고, 또 의회하고의 어떤 관계가 조금 더 설정이 되어야 돼요.
전 4대에서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 속에서 적자가 나나보다, 이건 연말에 가서 한방 먹으면 되는 거고 앞도 없고 뒤도 없었어요.
그냥 시작하고 끝이 없는 거야,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고.
이제는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가지고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5대 의회가 됐으면 좋겠고, 집행부도 그렇게 했으면 싶어 하는 바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결국은 그거 같아요.
인원을 한 분을 추가 하시는데 과연 그 분 한 분으로서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그 분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고 투명 화될 수 있는 건지, 결국 이것은 문화과 직영운영이죠?
직영입니다.
인사, 재무, 예산, 기획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전권이 주어집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예산을 쓰고 사람을 배치하는 것은 그 리더가 결정하고 조정해 나가는 소위 말해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는 이번에 채용하신 분은 전문가이고 관장은 이미 가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번에 또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니까 이번에 새로 채용되고 아마 전체를 다 총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설명이 부족해요.
그 분이 와서 공연기획만 따로 한다는 건지, 그 뿐만 아니라 예술회관 전체를 관장을 해서 소위 말해서 가장 위상급자로서 말하자면 대변의 책임자로서 소위 전권을 한다는 건지 혼선이 있습니다. 솔직히 혼선이 좀 있으시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현 체제에서 현재 팀장이 관장을 하고 있다는 그 설명에 대한 부연설명을 제가 못 드린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새로 채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전체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가급 정도 되면 사무관 정도 수준입니다.
5급 정도 수준인데 그 분이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팀장으로 가 있는 사람은 아마 거기에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사석에서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구청이 직영하는 예술회관은 노원 하나 밖에 없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느낌으로는 ‘아, 이제 노원문화예술회관도 이제 다른 구청처럼 직영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문화원에 맡기던지, 아니면 아웃소싱을 해서 그야말로 관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운영에서 벗어날 수 있나 보다.’ 라고 기대를 가졌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직영체제로 간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 분이 들어오면 직영체제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구청장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사람만 하나 딱! 채용해 놓으면 정해져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25개 서울의 구청 중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노원뿐이다.
그리고 직영으로 하면 결과가 결산검사서에서 보듯이 엄청난 적자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거의 닫혀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가서 보면 주차장 관리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와야 주차관리를 하지!
그런 근본적인 어떤 종합계획이 없이 사람 하나 딱, 채용해 놓으면 그 사람 그만두게 할 수도 없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5개 구청 중에서 하나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한 결과는 여기 나와 있다.
그러니까 직영을 하면 안 된다! 이게 결론 입니다.
사람부터 채용해가지고 또 다시 지금과 같은 일들을 노정해 가겠다!
그것 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문화과의 전체적인 계획을 듣고 해야지 이게 사람 채용하면 앞으로 예술회관이 전혀 개편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그냥 갑니다.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와도 되지 않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최성준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분이 와서 어떤 천지개벽을 해서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전제되는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문화예술회관의 현재 인원만 늘려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계약기간 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계약기간에 와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 지금까지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를 하고 개선방안, 지금 내부적으로 현재 팀이나, 관장들이 개선방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면서 예술문화 쪽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추가해서 그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그 이후에 이것을 직영하기보다는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는 저희들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분야를 완전 불식시키고, 그야말로 문화예술회관으로써 거듭나도록 그렇게 저희가 문화과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 질문이 아니고 제가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느껴 온 바입니다.
느껴 온 바인데 직영이고 위탁이고, 직영 같은 부분은 이렇게 보면 되요.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는 구민들의 만족도가 못 느껴지고 위탁하는 사람이 자기목적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소외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직영을 했을 때는 또 적자폭이 많아지는 것이고, 이렇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구청장님이 이렇게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잘 해보시려고 이렇게 관장을 두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일년만 해보면 압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인드고, 진짜 이 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노원 문화회관을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분이면 되요.
저는 정확한 분 한 분이 오셔서 진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진짜 예술을 사랑하고 노원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이 적자 거의 줄여가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 전에 최성준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관장이라는 것은 전폭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의 마급 정도의 인사권까지는 관장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관장이 대단한 겁니다.
예술문화회관 관장 정도 되면 사무관 정도밖에 직급이 되는 게 아니고 남들이 봤을 때 이것은 상당한 거예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진짜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모셔다가 일 년 정도는 지켜보고, 또 적자폭을 비교해보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탄력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일 오후 2시에 심사를 합니다.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지금 답변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정확하게 2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구청장님의 임기 반이에요.
그거 끝나면 그만 두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노원예술회관의 종합적인 앞으로의 운영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사람만 채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종합계획 안에서 이 분의 역할과 책임과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 받아서 우리가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너무 서두르십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 일은 너무 서둘렀다,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최성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분야가 문화예술회관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과연 잘될 것이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가 전혀 계획성 없이 진행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으로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시설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쪽에서 본다면 기존의 공무원도 할 수 있지만, 전문가 마인드에서 본다면 기존에 생각하는 모습보다도 더 다른 모습이 나와서 개선이 되어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무엇무엇이 있었는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2~3개월 동안 쭉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니까 이번에 기회를 한 번 주신다면 한 분을 채용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실제로 운영해 보고 그 운영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그걸 보완해서 새로 피드백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간다, 위탁으로 간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안섭니다.
또 더군다나 이게 사람 부풀리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 구청장님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되는 것이 공무원 분들을 파견해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 고위직 공무원을 보냈을 때 그때는 뭔가가 잘못된 인사조치라고 보는데, 지금은 잘못되고 있는 예술회관을 바로 잡고자 전문가를 지금 데리고 온다는 뜻 아닙니까?
제가 간단하게 부탁이 아니라 주문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 문화예술회관의 질을 높이려는 것인지, 아니면 적자 경영혁신을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단하셔서 꼭 예술전문가 쪽만의 사람을 보지 마시고, 경영 쪽에서도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도 한번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가 채용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그 조직의 효율성과 경영성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라고 그러면 지금보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대급부로서 자, 이제껏 돈을 주고도 충분하게 가치 있다고 판단한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비용을 좀 더 지금보다 더 걷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경영수지가 개선되고 다른 쪽으로 들어가겠죠.
양면 쪽에 동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개선과 예술의 수준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려하고 걱정하는 내용이신데 개인적으로는 적자폭을 줄이면서, 그 다음에 문화의 효율성을 기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준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통과시키지 못하면 나는 무능한 사람이 된다, 아마도 이런 느낌이신 거 같은데 자꾸 그런 개념으로 보시니까 제가 하는 내용의 요점을 잘 모르고 계세요.
제가 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더 나가고 이 사람이 실력이 있고 없고, 좋아지고 나쁘고, 그거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사람보다는 전문가가 오면 더 나아지겠지요, 그것이 얼마나 더 나아질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꾸 얘기하지만 노원구청만 혼자 직영을 해 왔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 말예요.
그러면 그 관장을 또 채용하면 이것은 직영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냐,그 말이예요. 25개 구청에서 유일하게.
꼭 위탁을 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직영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이 뭔지, 구청장님 발언이 “하나 밖에 직영을 안 했더라” 라는 그 말 중에는 직영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되어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의미이지, 누가 이것을 채용하자, 말자가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결정해 주면 2년 동안 계약직이 오면 2년 동안 꼼짝없이 이대로 간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위원으로서 말만하고, 아무 결과 없이 양해하고, 떠들고,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구요.
정회 하시고 문화과의 설명을,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무 계획도 없이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예술관장 하나 채용하는데 올려라, 라고 했다면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일을 이렇게 순서 없이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보니까 총무과 쪽에서는 인원 1명을 더 추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인원 한 명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도 종합적인 보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성준위원의 정회 요청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같이 좀 더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진행할까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질의과정 중에 소관 과장님이신 문화과장님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문화과장이 오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직접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과장님은 그 부서에 얼마 정도 근무 하셨습니까?
그 때마다 상태가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지금 제 질문의 요지는 문화과장님이 대단히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굉장히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런지 제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하자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원문화원의 감사로서 문화원에 자주 갑니다.
가면 정문에 옆으로 가시오, 옆으로 가시오. 한 서 너게 쓰여져 있습니다.
큰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가서 보면 조그만한 쪽문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수위 딱 한 명 앉아 있어요. 주차장 관리하는 것 못 봤습니다.
유령의 섬처럼 되어 있는 노원문화예술회관을 대단히 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무과장님의 생각이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노원예술회관의 지금까지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2년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문화예술이라는 어떤 인식을 2년 동안 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2년간은 수준이 좀 높은, 우리 주민들한테 정착기로써의 단계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2년간 운영하다보니까 잘 된 점도 많이 있지만, 또 부족한 점도 있고,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조금 미비했던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행정직이고 이러다보니까 공연컨셉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한다든가, 또 많은 인맥을 알아야 되는데 공연 관계 같은 분들에 대한 어떤 인맥이라든가, 그런 걸 잘 몰라서 조금 운영에 대한 미스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2년 동안 우리 구의 위상이 많이 대내외적으로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2년 운영으로 초보이기 때문에 미비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다른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작구라든가 광진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흑자 나는 사실 아세요, 모르세요?
오히려 탓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적자나도 됩니다.
왜?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자 운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혀 지금 아무런 활동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날마다 자주 가시면서 그 사실은 눈에 안 보이십니까?
왜? 정문의 옆의 옆의 큰 문의 셔터가 다 내려져 있는지 개탄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정문을 다 열어놓게 되면 난방이라든가, 그런 냉·난방시설 같은 자원 낭비도 있겠지만, 조그만 문으로도 다 출입이 가능하고, 운영해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공연할 때는 저희가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고, 출입문이 좁아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술회관이 공연장입니까?
하여튼 그 인식에 대해서는 제가 낱낱이 탓하지 않고, 지금 예술회관 관장이 오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저희가 그 쪽에 나가있고 이 쪽에 있고 하다보니까 많이 부족했었는데, 또 그 예술회관 관장이라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공연도 기획하고, 또 관리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이 오셔서 수익창출도 할 수 있겠구요, 또 전후 공연에도 많은 아는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좋은 공연도 유치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공연료를 저렴하게 운영해서 많은 구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 직원이 11명이 나가 있고요, 청소용역이라든가, 관리용역, 기타 용역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31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관장을 영입해서 그 분이 1년이나, 2년 정도 운영하면서 그것이 좋다면 직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위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위탁으로 가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영리목적을 위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술회관의 어떤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해 보다가 직영체제가 좋겠다, 위탁체제가 좋겠다, 그때 판단이 되면 될 거 같습니다.
좀 분석은 어렵지만, 추측 한번 해 보시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멀리 가서 들어야 되고, 봐야 되는데 밤에 와야 되고 하니까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예술회관이 건립돼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조수미 공연 이후에 주민들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공연을 강남 사람들, 서초 사람들이 노원구까지 와서 보니까 노원의 위상이 높아지셨다는 것인지, 지금 자꾸만 예술회관의 가치를 따지고 그러시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 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출입할 수 있고, 조금 가치가 떨어지고 고상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지금이라도 바꾸셔야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도 사실 문화과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인사문제에 대해서, 특히 최성준위원께서 앞으로 향후 문화예술회관의 위탁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운영방안,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 주시고, 조수미공연이라든지,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할 말도 많은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무 부서 과장이 예술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라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일의 순서가 틀렸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위원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본 안 질문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랑 예술관장 1명 채용하겠다고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예술관장이 오면 문화예술회관의 앞으로의 운영과 앞으로 비전은 어떻다고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좋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꾸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성준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 준비를 조금만 더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본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을 말씀 하실 분은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계약을 하게 되면 2년으로 못이 박히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탄력성 있게 계약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계약은 기본으로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계약 체결 시점에 다소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나가면 그 공고 나간 대로 아마 계약을 맺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예술회관 관장이 채용 된다고 하면 효과적인 예술회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해지면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집행기관의 구청장이 예산에 대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예술회관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추가로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계약하면서 이러한 수준에 있을 때는 더 드린다, 아니면 이러면 마이너스 한다, 최고 상한가, 하한가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없으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차후 업무보고가 있을 시에 문화과장에게 이런 예술회관이 직영인지, 아니면 위탁을 맡기시든지, 지금 직영으로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향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전체적인 로드맵을, 플랜을 정확하게 하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성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일리 있고 맞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리고 현재 구청장님 처음 진행하시는 일이고, 또 개별적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사가 있는 것이고, 또 최성준 부위원장님의 의사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서로 의견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결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일을 이렇게 실을 바늘허리에 꿰듯이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일도 관장이 없어서 지금 예술회관이 돌아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천천히 해도 될 일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관장이라고 한 사람 채용해서 인건비 나가고, 저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예요. 조금은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순서에 맞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과 주무부서든, 어느 부서든지간에 이 부분은 정말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화과장님 대단히 잘 되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현황 파악에 대한 인식이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들의 의견들도 있으니까 양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관리국장님, 차후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일에 있어서는 정확한 순서를 갖춰서 해야 합니다.
일단 다른 논의 할 건도 또 있으니까 그때 다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 말씀에 대해서 소감 있으시면 말씀 하십시오.
이노근 청장님이 7월에 취임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업무보고도 하고 동정보고도 하는데 전의 청장님보다는 여러 가지 많은 지시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노원을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시면서, 또 강하게 추진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순서가 조금 뒤바뀐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청장님한테도 절차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저희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있고, 그 쪽 마인드로 도와드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절차가 조금 미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절차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총무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순서와 절차가 있는데 이미 신문지상에 발표해 놓고, 그 다음에 현판식 걸어놓고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의회의 존립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또 다른 실수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1분)
김현조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이유는 우리 구의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건의와 그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적인 정보 및 자료를 자문 받기 위해서 설치・운영코자 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내 주요글자는 위원회구성을 저희가 3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지금 개정 되어있습니다.
3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이것이 추가로 필요시에는 더 증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는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각 국장 이상의 구 간부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촉직은 행정, 문화예술, 보건, 사회복지, 도시계획, 교통 및 환경 분야 전문가 및 시・구의원이 지금 위촉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제반경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9개 구가 설치・운영 되어 있고, 현재 4개 구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제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 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 15조
O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
〔보 고〕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노원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행정, 문화예술, 보건, 사회복지, 도시계획, 교통 및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의 학문과 식견을 겸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 및 비전제시, 정책건의 및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자문과 전문가적인 정보와 자료 제공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추진과 고부가가치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만족과 우리구가 지향하는 서울 동북부 지역의 중심도시 건설에 정책 참모로서의 기능을 다 할 것으로 사료됨.
그리고 민선 4기 지방자치를 출발하는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됨.
앞으로 위원회 운영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더욱 실질적인 조언, 권고, 건의, 심의, 조사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4개구는 추진 중에 있음.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법적인 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 말씀 해주십시오.
이 조례안 제3조 구성을 보시면「평소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30인을 뽑을 때 전문가분들도 뽑지만, 예를 들면 구청장과 가까운 분, 이런 분들 위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기본취지는 사실상 기존의 위원회 운영방식에서 탈피를 할 겁니다.
진짜 전문가들로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 물론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의견도 필요하고, 시·구의원님들의 의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인사의 의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아마 최소한으로 될 겁니다.
저희가 현재로써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지금 이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기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정 전반에 관해서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중요사항들, 가령 저희가 이번에 창동 차량기지건이라든가, 그것도 일단은 여기에서 구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것인가, 그런 비전을 제시해서 그런 사항까지, 모든 사항이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저희 구청장님이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을 자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마 구체적 사항에 대한 심의라든가, 그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이 결의효력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년 2회 정기회의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내년도의 업무계획 같은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연내에 상정을 하면 이러이러한 분야는 좀 미진한 것 같다, 이러이러한 분야는 좀 빠진 것 같다, 또는 이러이러한 분야는 더 발전시켜야겠다, 이런 의견이 아마 개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년 초에 한 번 하고, 중간에 한 번 하고, 진행과정에 한 번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문들은 것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구청장이 참고로 이야기를 들어서 수용하게 되면 수용하게 되는 것이지, 글자 그대로 자문이지, 무슨 심의나 의결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건 넘어가고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 참석수당은 결국은 평상시에 자문을 요구할 때는 수당이 안 나오지만, 정기회의를 개최할 때, 그 때만 년 2회에 한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한다는 뜻인가요?
임시회의든, 정기회의든 회의에 참석을 했을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시간개념으로 하는 겁니까?
수당기준이 예산평성지침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그대로 지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기본적으로 2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임시회는 한, 두 번 정도입니다.
물론 그때그때 중요사안이 있으면 더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4번 이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의 선출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저희 각 과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문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저희한테 추천이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저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조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원구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위원회 구성을 쫙 봤는데요 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그냥 구청에 자주 왔다갔다 하시면서 청장님하고 많은 안면이 있는 분이나, 아니면 그냥 제가 보기에는 전문적인 위원이 아닌 사람이 위촉되는 그런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구요.
그리고 한 위원회에 4개, 5개씩 들어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주부인 사람들이 이렇게 위원회에 5개, 6개씩 들어가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위원이라는 것이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나 아는 사람을, 물론 위원을 추천하고 선정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간혹 들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수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도 보면 사실은 인수위원회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 때 위원들을 제가 보니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 질의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본 업무하고는 전혀 상반된 거, 나름대로 그냥 감사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위원회가 사실은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핵심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요 정책안이라든가, 시책사업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것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번에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하고 학문적으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그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각 분야의 교수님들도 명단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외의 전문가들 명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든가, 조경전문가, 문화계 쪽도 다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도 방만하게, 그냥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어디가 하는지는 중요치가 않구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사례조사를 하셨냐구요?
전에 있던 그런 형태의 위원으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데도 있는데 이 자체는 용산이나 광진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대학교수들로 자문교수단의 성격을 띠고 있고, 동대문구도 자문교수단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성북구 같은 데도 자문교수단 성격인데 강북이나 은평구는 저희하고 조금 범위가 많이 넓어진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구청장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서 자문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소위 그야말로 전문가인 박사위주로, 물론 박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전문가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데 친목단체처럼 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청장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9개 구청에서 소위 정책자문위원 회의를 통해서 참 기발한 아이디어가 도출됐고, 그로 인해서 대단히 발전된 구정을 이뤄낸 사례가 있습니까?
운영내용까지 저희가 파악하려면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그러한 회의를 느낍니다.
즉, 구체적인 자료는 없어도 막연하게 통과시켜 달라, 안 시켜주면 구청장 일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논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전체적으로 노원구청장이 새로 취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공약도 있고 중점 추진사항도 다 정해져 있고, 또 중점 추진사항으로 테스크 포스 팀도 구성했습니다.
테스크 포스 팀이 다른 구청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오늘 테스크 포스 팀 하라고 지금 통과시켜 주고 있는 마당이예요.
구청장이 4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예산도 없고, 지금까지 공약한 것 중에 한, 두 가지라도 제대로 하면 참 훌륭한 구청장이 될 것입니다.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아이디어 나오면 다 뒷받침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분위기상 이것도 통과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주무부서의 과장님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실효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구청장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구청장이 하라고 그러면 주무부서는 A4 용지에 몇 자 적어서 구의회에 올리고 구의회 의원들은 아무런 힘 없이 통과시켜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혼자 힘으로 되지 않을 줄은 압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구의원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평소에 지역 일에 관심이 많은 자」삭제하십시오.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쪽 의견을 전혀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해서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어떤 박사들의 얘기만 듣고, 전문가들 얘기만 듣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으로 접근했을 때, 저 밑에 있는 사람, 밑에 있다고 해서 죄송한데, 저희가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사실은 구 행정 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대학교수나 박사, 그 사람들 의견도 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한 부분을 배제시키는 것은 사실상 저로서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인사가 사실상 그 동안에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폐해는 있었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청장님께도 자신 있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소화 시킬 겁니다.
최소화 시켜서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런 걸로 인해서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미리 좀 잘 생각하고 계셨다가 전문적인 분들로 갖추되,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발전을 위해서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친분 있는 사람들로 구성할 까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지, 이 조항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위에 지혜이고, 지혜위에 벽이라는 옛 성현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관희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주위에 보면 무슨 위원회니 뭐니 해서 구청 이런데 연결돼서 자기 본업이 뭔지도 모르고 설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보이고 그런 행태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배제를 해주시고, 관심 있는 자의 최소 인원을 배치하셔서 정말로 관심 있는 분,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랄지, 노점상이랄지, 정말로 구정에 들리지 않은 목소리를 해줄 수 있는 분들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준의원님, 삭제는 양해가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장도 계시지만 좀 다른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일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어떻게 의회에 상정합니까?
좀 더 노력하고, 오늘이 첫 회의죠?
첫 회의나 다름 없는데 대단히 많은 문제를 제가 제기 했습니다마는 제 의견이 반드시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급화 된 5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종전과 같이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조금 달라진 모습을 앞으로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새로운 의회의 첫 회의인데도 저희가 과거를 생각해서 미처 답변도 준비하지 못한 사항도 나오고 해서 다소 당혹스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자료를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도 하고 전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나누셨지만, 이런 부분이 일반회사에서도 하나의 일이 있으면 1안, 2안, 3안 정도는 해서 결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일이 발생해서 진행돼서 나중에 기대되는 효과까지 다 해서 된 다음에 결재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일반 회사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심의를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현장방문의건
(11시53분)
오늘 현장방문은 내일 심사하게 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에 대하여 먼저 공릉1동 661번지 6호에 소재한 옛 공릉1동 청사와 상계5동 155번지 23호외 2필지 마을마당 조성사업 예정지 등 두 곳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장소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곳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옛 공릉1동 청사매각 건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철호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철호입니다.
현장방문에 앞서 2006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공릉동 661-7호 구 공릉1동 청사매각 건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개 매각대상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공릉1동 청사는 대지 332.3㎡ 약 100평이 되겠으며, 건물은 493.4㎡ 약 150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 건물로 되어있습니다.
2004년 12월21일 공릉1동 동 청사가 이전됨에 따라서 현재는 공가 상태로 되어 있으며, 준공 된 지 한 29년이 경과한 노후 된 건물입니다.
각 부서에서 소유조회 결과 소유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쟁 입찰에서 공개 매각으로 매각을 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노인, 장애인복지센터와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대체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며, 매각 예정 금액으로는 17억1,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1동 현황 청사자료를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구요, 증축입니다.
증축은 2차에 걸쳐 증축을 했고요,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지구입니다.
그래서 건축선이 3미터로 지정된 대지로 건축물이 1층 내지 3층까지 벽면에서 지붕까지 1/2 이상 접해야 하고, 최종 5층 이상 건축고도를 높여야 하고, 벽면선이 지정된 지점에 1층 벽면이 건축지정선 3미터로부터 2미터로 후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지을 때에는 661호 옆의 건물과 공동으로 건축하는 것이 타당 합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은 지정선이 5미터로 들어갔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한 70평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취득방법은 토지취득은 77년7월16일자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이권이라는 분한테 증여를 받았습니다.
재산관리 연혁은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취득은 77년7월16일 하였고, 동 청사 신축은 77년12월18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공릉1동 동청사 증축은 2차에 걸쳐 했고, 그 다음에 공릉1동 청사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민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것은 기증자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목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한테 도로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3심까지 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민자치과에서 재무과로 된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상계5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남상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현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입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방문 하는 상계5동 155번지 일대 마을마당 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노원구 상계5동 155-23외 2필지로써 면적은 417㎡가 되며, 이 지역 안에 건물 3 동이 있으며, 소유자는 허선외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8월9일에 허선외 30명으로부터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주민의 휴식처인 마을마당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올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연초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4월7일에는 마을마당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5월11일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원안가결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8일에는 구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심의 보류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지역에 대해서 마을마당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다시 관리계획변경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놓은 현재 7억과 여기 자료에 있는 구비 추경 약 1억5,000만원을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폐기물이 전부 다 포함 된 가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제 설계액은 해 봐야 압니다.
그 다음에 8억5,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보상비는 감정평가를 한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의 금액은 변경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마을마당 조성계획을 추진하게 된 사유를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와 공원녹지과의 현장방문지 현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회의 때 서류를 허선외 30명 청원서하고, 어떤 청원절차 거쳤는지, 좀 갖고 오세요.
전문위원 의견도 있는지, 어느 의원이 청원을 소개를 했는지 등등.
여하튼 청원에 관련된 내용을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말로 하지마시고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증빙서류를 좀 다 가져오십시오.
6월8일에 보류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보류인지, 부결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증빙서류를 가져오시고, 청원서도 가져오시고, 청원서도 어떻게 절차가 처리가 됐는지, 이렇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방문순서는 공릉1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원래는 그 쪽에 가서 진행을 하고 그 쪽에서 산회를 선포하려고 했는데 오늘 모든 2차 정례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현장방문 후에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3분 회의중지)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종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총무과장 최재곤
문화과장 이순분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재무과장 신철호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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