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9월1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무위원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건

(10시2분 개의)

○위원장 원기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행정관리국 보고에 이어서 오늘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는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현실적이고 노원구 발전을 위해 비전을 제시하는 보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10시3분)

○위원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권장오 재무국장께서는 소속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권장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원기복 위원장님 그리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해당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은 지적해주시고 좋은 말씀 주시면 업무추진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호 재무과장님께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철호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6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부터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잡종재산 실태조사 실시사항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조사내용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토지이용실태 및 적법사용 여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유도하고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변상금 부과내역은 580건에 4억3,300만원 그리고 대부료는 36건에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잡종재산 위임·위탁관리에 대한 추진실태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국·공유잡종재산 77필지 3만876㎡ 재산에 대해서 재경부 지침에 의거 2006년 6월30일부로 자산관리공사에 74필지, 한국토지공사에 3필지를 위탁했습니다.
다음은 6쪽 입찰계약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 상반기 입찰계약은 일반경쟁 인터넷 전자입찰과 수의계약 등 총 530건에 302억8,000만원에 대해서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사항입니다.
시행시기는 시험운행시간을 거쳐서 2007년 1월1일부터 전면시행할 예정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는 정부회계제도 개혁에 따른 복식부기시행 확산과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복식부기 정착을 위해 상반기 주요추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관리자 및 실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산·부채 실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7쪽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계획입니다.
5억 이상의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그 관리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됩니다.
이 구유재산의 관리계획변경 수립은 취득 처분 발생시에 연중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및 권리보전대상의 전수 실태조사를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국·공유잡종재산 매각대금 등 체납금 정리사항입니다.
총 체납액은 매각대금과 대부료, 변상금 등 1,053건에 23억3,500만원입니다.
특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서 상습체납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징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요청입니다.
금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향후 구의회 승인후 결산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 월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여유자금 활용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15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신철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최성준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쪽 보겠습니다.
입찰계약에 있어서 각 부서에 관련된 내용도 결과적으로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시는 것이죠?
○재무과장 신철호   예.
○부위원장 최성준   계약담당자는 누구십니까?
○계약담당주사 이용신   예, 이용신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마이크 잡으시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이 계약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난 번 계약심사심의위원회도 결성을 하던데 계약이나 입찰 자격제한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구청에 일반적인 용역이나 주차장을 임대한가든가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한요건이 너무 강해서 하는 사람이 계속합니다.
즉 새로운 사람이 한번 해보려고 해도 전혀 길이 열리지 않는다.
예컨대 예전에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만 입찰제한을 둔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계약 제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구청장 규칙에 의해서 했습니까?
○계약담당주사 이용신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종전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하고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주차장을 위탁관리 많이 하시죠?
○계약담당주사 이용신   예.
○부위원장 최성준   1년에 몇 번씩 사업자를 선정합니까?
최근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담당주사 이용신   저희가 자세한 것은 모르고 주관 부서에서 계약체결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2개 이상 제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한을 너무 많이 두게 되면 사업체에서 들어와서 경쟁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지역경쟁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시범운영을 하다든가 실적을 가지고 한다든가 해서 제한을 많이 두지 않고 많이 두어야 지역하고 시공능력 이렇게 두 가지만 제한을 두고 그렇지 않으면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렇습니까?
혹시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지만 주차장을 위탁관리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기억 못하시면 못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담당주사 이용신   지금 저희가 제한요건을 별도로 두는 것은 아니고 주로 두는 것은 지역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거기 보면 주차장 위탁관리를 하려면 우선 노원에 살아야 하고 1년 이상 공영주차장 관리한 경험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시간 절약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도 1년 이상 공영주차장 관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한은 너무 강하다.
주차장 관리하는 것이 무슨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거나 엄청난 경험이 필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가보면 본인은 나타나지도 않고 노인들 몇 사람 두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1년 이상 공영주차장 관리한 경험이 있어야 하느냐 이것을 내부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또 하기 위해서 제한을 두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계약담당주사 이용신   앞으로는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요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제한요건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진입할 수 없도록,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담합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조건이 구청에서 볼 때 나빠집니다.
100명이 와서 경쟁하는 것과 5명이 경쟁하는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계약부분에 대해서 사안별로 중요한 것을 챙겨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얘기한 부분이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 지적사항 검토의견에 대해서 결산검사가 재무과 소관이니까 전체적인 각 부서,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따지고 있기는 하지만 각 부서의 조치, 그에 대한 의견,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지적사항이 있지만 연구해 본 결과 이런 이런 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든가 하다못해 아니면 좋은 지적사항이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할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든가 언제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어디에다 갖다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신철호   그것을 취합해서 지금이라도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구청장 결재를 득한 후에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우리 상임위 쪽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셔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신철호   예,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성준   8쪽 맨 밑에 이자수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종전에도 이자수입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신철호   예.
○부위원장 최성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우리은행이, 즉 말해서 우리 위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1년짜리 정기예금을 해놓고 심한 경우는 만기 한 달 전에 해약하는 사례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신철호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사항도 사안에 따라서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우리 은행에서 이자지급을 적게 하기 위해서 같이 방조하고 협조한 것 아닌가 하는 혐의를 그 전에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자를 좋은 조건으로, 즉 3개월, 6개월, 1년 자금에 따라서 정확하게 날짜를 채울 수 있도록 자금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구청 자금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자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서민들한테 재산세 몇 푼 받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일반회계는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에는 구체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봐서 검토할 부분이지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이자를 2.97%밖에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강 봐서 주차장특별회계 금액은 거의 움직임이 없거든요.
거의 쓰지를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지금 평잔이 7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잔액이 12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를 거의 안 쓰던데 작년에 약 48억 쓴 것은 어디 쓴 것입니까?
저쪽 공원공사에 썼나요?
○재무과장 신철호   그 주차장특별회계의 주관 과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데 아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크게 쓴 것은 지금 마들근린공원 주차장공사에 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예, 그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노원구에 주차장 만들 곳이 없으니까 잠겨만 있다가 처음 쓰시는 것입니다.
그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장 좋은 조건의 정기예금을 넣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예상이율이 2.97%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관리를 좀 하셔서, 1년 정기예금만 넣어도 이 보다는 더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반드시 재고를 하셔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따질 것입니다.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철호   알았습니다.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재무과 사항은 질의를 하다보면 끝이 없을 것 같고 간단히 업무보고로 받아들이면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돈과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산 세무1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입니다.
그러면 세무1과 담담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우리 과는 6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행정인력은 정원 42명에 현원 42명입니다.
과세자료 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로써 과세건수는 약 20만4,000건이 되겠습니다.
법인수는 1,305개로 영리법인이 1,205개이고 비영리법인은 100여개입니다.
개별주택 즉 단독 다가구주택 가격조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964호 중에서 공시가 된 표준주택이 332호이고 개별주택은 7,378호입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등 공시가 안 된 비공시 개별주택은 2,254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과 상반기중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조사 산정했습니다.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의해서 작년도부터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부동산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개별주택가격 즉 단독주택가격산정 및 검증을 결정 공시하는 업무입니다.
조사대상은 9,964호로써 조사산정 기준일은 1월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시건수는 7,377건입니다.
주택소유자의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은 5월 한 달 동안 받아서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을 거친 후에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를 금년 6월30일에 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로 1억원 이상의 체납자의 인적사항의 공개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서 구성인원은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임기는 2년이고, 공개대상은 노원구 중계동 509-1 거웅유통 외 3건으로써 심의결과 94년경에 부도나 폐업 등으로 법인명단 공개의 실익이 없어서 공개를 제외토록 한 바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정기분(7월분)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의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소유자로서 과세표준은 주택은 공시가격의 50%이고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55%, 토지는 공시지가의 55%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과하는 방법은 연 2회 7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7월 부과분은 주택분 재산세의 반과 주택외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번 9월의 부과분은 주택분의 나머지 재산세의 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 7월 부과실적은 122억5,300만원을 부과공시 한 바 있습니다. .
7월분 징수실적은 106억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구의 주택분 재산세 20% 세율 인하를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라서 2004년도부터 주택분 재산세가 급등하였습니다.
우리구도 2004년도에는 아파트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주택재산세 탄력세율 20% 인하하는 조례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20%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약37억7,2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의 세율 인하 자치구는 20개 자치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7월말 현재 세입실적을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 시세, 세외수입의 금년도 2006년도 목표액은 2,697억원으로써 7월말 현재 부과액은 2,440억원에 징수액은 2,029억원으로써 진도율과 징수율은 정상적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하반기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기분 9월분 재산세 부과·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7월 정기분 재산세부과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로서 부과방법은 연 2회 하고 7월부과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 이번에 공시된 9월부과분은 주택분 나머지 재산세의 1/2과 토지분 재산세를 고지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9월분 재산서 고지서는 현재 송달 중에 있고, 금주 안으로 각 가정에 우편송달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9월 재산세 부과액은 약 150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현ㆍ과년도 체납세 일제정리내용입니다.
그 대상은 금년 7월말 현재 체납자로 시세체납은 140억100만원이 되고 구세 체납은 38억4,000만원입니다.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정해서 중점관리 징수 독려체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인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자의 재산조회 후 채궉을 적기에 확보토록 하고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토록하며, 특히 고액체납자를 중점 관리하여 징수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관련 세부담 추가상한제 시행요구입니다.
현제의 지방세법은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과 대비해서 금년도 납부할 세액이 50%이상 인상될 경우에 한해서 50%인상분만 반영 부과토록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을 하였으나 지난8월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공시가격에 따라서 세부담 한도를 단계별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즉 주택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에 대비해서 105% 상한을 적용토록하고, 공시가격의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 대비해서 110%의 상한을 적용하고, 그리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주택은 현행대로 전년도 재산세 대비해서 150%상한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적용방법은 금번 9월 재산세 부과시 1년 세액에서 7월에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후 잔여세액을 9월에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세부담 상한제로 인한 우리 구 재산세 감속액은 13억6,500만원입니다.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재원인 부동산교부세로 보전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취ㆍ등록세 세율 인하내용입니다.
금년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의 거래세율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세율을 인하 조치한 내용입니다.
적용대상은 주택분 거래세에 한하며, 적용세율은 개인과 개인 거래시 당초 2.5%의 취득세, 등록세율을 2%로 인하하였고,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나 또는 법인과 법인 거래시 당초에 4%의 취득세, 등록세 세율을 2%로 인하조치 하였습니다.
이러한 적용세율은 금년 9월1일 거래분부터 적용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김태산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의 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최성준위원입니다.
재산세가 조금 바뀌었어요.
저도 상당히 헷갈려요.
재산세를 6월과 10월에 부과하던 것을 7월과 9월에 부과하고, 옛날에는 재산세가 토지분재산세와 건물분 재산세 이렇게 했는데 주택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주택은 토지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주택이다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고지서를 보내실 때 바뀐 내용에 대한 안내물을 A4로 해서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세무1과장 김태산   예, 그래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번 7월에도 보내고, 또 이번 9월에도 보내고 사실 이게 작년도부터 적용이 됐는데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7월과 9월 똑같이 요금이 나오고, 금년도는 세부담 상한제가 있어서 조금 적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납세의무자는 냈는데 이건 또 뭐냐. 이런 경우가 작년에 종종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안내문을 고지서에 같이 해서 토지분과 건축물분이 2004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2005년도에는 바뀌었다는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지금 이미 나갔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물어본 거예요.
보내셨으면 잘하셨고, 구청 벽면에 공간이 있으면 현수막도 좀 걸으셔서...
○세무1과장 김태산   현수막이 말씀드린 대로 어제 나갔는데 벽면에 걸 것입니다.
그리고 각 중요 장소에 플랜카드를 걸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예,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위원님들이 아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1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택 세무2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홍범택   세무2과장 홍범택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저희 세무2과 행정인력은 정원이 31명에 현원이 3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담당소관 세목은 시설로는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있고 구세로는 면허세, 사업소세 기타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세세원 중 면허세는 총 2만4,787건, 사업소는 총 761개 사업소가 되겠고, 자동차는 2006년 1기분으로 기준으로 해서 15만1,187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대상의 주민세는 21만4,521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ㆍ징수를 지난 1월에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납부기간은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이고 부과를 2만4,787건에 5억2,200만원 부과해서  3억3,7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64.6%로써 서울시 납기내 징수율 순위에서 저희가 4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 2006년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ㆍ징수는 납부기간이 6월16일부터 6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부과를 123억100만원을 해서 징수는 91억1,400만원해서 징수율은 74.1%이고, 7월말 현재는 84%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납기 내 징수율은 서울시에서 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를 감면 지원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연세액의 10%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승요차요일제 참여 자동차 감면은 자동차세의 5%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자진납부신고를 처리했습니다.
과세대상은 법인세 납부법인이고, 부과를 16억2,100만원해서 징수는 16억2,100만원이고 징수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신고 처리를 했습니다.
납부기간이 7월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징수는 100%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량관련 지방세 부과ㆍ징수입니다.
관련세목은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가 있습니다.
2006년도 세입목표는 총 36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과세본질이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의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신고ㆍ등록된 차량이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차등 과세하고 있습니다.
납세기간과 납기는 1, 2기분으로 나눠서 1기분은 6월말까지고, 2기분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대상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 되겠고, 과세객체 취득세는 차량의 신규취득, 매매, 상속, 교환, 증여, 기부할 때 취득세를 냅니다.
등록세는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사항의 공부상 등재행위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가액의 2%입니다.
등록세는 비업무용이 5%, 비영업용 이외 3%, 경자동차가 2%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 금년도 7월 현재 징수실적은 자동차세가 징수율 84%, 차량취득세가 97.3%, 차량등록세가 99.7%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세 부과ㆍ징수 계획입니다.
2006년도 징수목표는 균등할, 소득할, 특별징수 합해서 21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액의 과세본질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가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균등할은 매년 8월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소득할은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되겠습니다.
세율은 개인은 4,800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납기일은 균등할은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입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와 동시징수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7월 현재 징수실적은 총 8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세인 면허세와 사업소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2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각종 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록, 검열, 지정, 심사 등 행정청의 행위에 의해서 부과하는데 이것은 법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1종부터 5종까지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납기는 정기분은 매년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이고 수시는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수시분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과세본질은 환경개선 및 정비 비용 충당을 위한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재산할은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업원할은 종업원 수 50인 이하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과징수는 자진 신고 납부가 되겠습니다.
납기는 재산할이 매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가 되겠고, 종업원은 매익월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현재 징수실적은 면허세가 90.6%, 사업소세가 98.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당면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 및 정리활동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체납세 현황 및 징수목표는 과년도 총 체납액 7월31일 현재 5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세가 2억7,500만원이고 시세가 52억1,800만원입니다.
징수목포는 총 체납액 50%로써 27억4,600만원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징수를 위한 노력으로는 신속한 채권확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차량소유 여부를 확인해서 재산조회 및 압류를 하고 연 2회 내지 4회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관허사업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압류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압류를 하고 연2회 이상 체납자 직장 조회 및 급여압류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번호판을 연중 영치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내방 및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압류재산의 공매도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적은 차량 11대를 공매한 바 있습니다.
2006년 7월 현재 징수실적은 총 36.3%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세가 2,300만원이고 시세 19억7,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세외수입의 징수총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징수목표는 과년도가 11억4,500만원, 현년도가 62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노원구 일반회계 총 세입에 20%를 차지하고 있고 자주재원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종류가 많고 법률적 근거가 다양하여 징수에 상당히 애로를 격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수입 종류는 약 130개가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부서는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41개 부서이고 업무담당자는 총 각 과 포함해서 95명이 현재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세외수입은 41개 부서에서 책임 징수하고 있고, 과년도 세외수입은 세무2과에서 총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현재 징수실적으로 징수율은 76.8%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무2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홍범택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수고 많으십니다.
최성준위원입니다.
세무2과 질의 없이 넘어가면 너무 서운하실 것 같아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세목교환문제가 한동안 논란이 많이 된 적이 있었지요?
○재무국장 권장오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유감스럽게도 세목교환 동의에 노원구청은 전 구청장이 세목교환을 반대하셨죠?  
○재무국장 권장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아시다시피 세목교환을 가장 반대하는 구가 어디죠?.
○재무국장 권장오   강남구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강남구는 그야말로 자기 예산을 엄청나게 써서 세목교환을 반대했고 심지어는 자기네 주민들을 수 십명 같이 동반해서 노원구민회관까지 와서 CD까지 틀면서 학자들을 동원해서 노원구민을 직접 설득하려고까지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분노와 피가 끓는 것을 경험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세목교환을 해서 손해 보는 구는 강남, 서초, 중구 정도인데요.
25개 구청 중에서 3개 정도만 자주재원이 좀 떨어지고 나머지 구청은 다 자주재원이 올라가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임 구청장은 지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반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권장오   글쎄요.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전체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공동세를 만들어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공동세까지라도 온 것은 세목교환에 대한 여론이 너무 높으니까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세를 제안해서 주는 것이죠?
공동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권장오   그러니까 50%를 시에서 받아서 그것을 각 구청에 나눠주는 그런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동세를 하면 자기 재산세를 거둬서 강남, 중구, 서초가 시에 내서 그것을 가지고 22개 구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구걸행위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남에서 50%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론이 조금씩 희석되면서 지금은 50%가 아닙니다.
30%도 제대로 줄지 안 줄지 모릅니다.
지금 세목교환하면 우리 노원의 자주재원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약 300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높아집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세목교환 문제가 혹시 다시 나타나면 공동세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안합니다.
아시다시피 강남에서 자기 거둔 것 30%를 주다가 구청장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안 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재무국장 권장오   그것은 법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그것을 왜 구걸행위라고 하면 법에 없는 것을 얻어서 타기 때문에 구걸행위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노원이 아무리 자주재원이 부족해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발 이번 구청장이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세목교환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보고서를 하나 쓰셔서 구청장님께 드리세요.
현안을 제대로 아셔서 세목교환에 있어 명분 없는 반대를 소위 당론에 따라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 다음 사업소세 현황을 보니까 참으로 노원이 대단히 빈약한 동네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즉 면적 100평 이상 사무실 또는 매장 사업자가 겨우 686명밖에 되지 않고 종업원 50인을 두고 하는 사업장이 겨우 95개밖에 되지 않는다.
참 노원이 얼마나 열악한 산업기반을 갖고 있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종업원 50인 이상은 세무서에 갑근세 보고를 해서 그것으로 파악하고 계시지요?
○세무2과장 홍범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문제는 사업장 같습니다.
사업장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과세재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세무2과장 홍범택   세무2과장입니다.
최성준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 과세대상 자료와 각종 인·허가 부서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렇습니까?
이것이 조금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인력이 조금 부족하셔도 파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업무전체에 사업장과 사무실을 포함해서 100평이 넘는 곳이 686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노원이 아무리 취약해도 너무 적게 파악되고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일단 그것을 해보지 않고 괜히 어림짐작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재원발굴이 어려운 세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유념하시고.
과세라는 것은 형평의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착실히 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빠져 있다고 하면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불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목교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목교환이 우리 노원구에 우원식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여기서 당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한나라당은 공동세 안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좀 나름대로 공부를 했었는데 세목교환이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강북이 원래 서울시의 중심지였는데 강남을 개발하면서 강남에 강북의 재원을 줘서 강남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지금은 강남이 훨씬 더 잘 사는,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거든요.
우리는 30% 정도지만 200%까지 넘어가는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세목교환을 하면 좀 우리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지 않겠는가는 의미에서 우리구의 경우 약 30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세목교환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의도가 지방에 있는 어떤 재산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하라는 얘기인데 재산세가 지방자치의 주 재원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계산해 보면 어느 순간까지, 약 1년에서 5년까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가서는 오히려 역이 되는 결과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지역의 재산세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지역의 주택의 가치라든지 노원의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부분을 노원의 가치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고유 재산세가 업무인, 재산세를 가지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성에 침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앞서 공동세 안이라는 것은 일종의 개인 재산세가 아니고 법인세 있지 않습니까?
강남 쪽은 사업체가 많으니까 법인세가 많잖아요.
지금 앞서 우리 구는 50인 이상 되는 사업체가 세 군데밖에 안 되더라고요.
강남은 그 법인세가 많은 곳이니까 그 법인세와 주민세 그 부분을 가지고 공동세화 해서 각 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북의 재산을 가지고 강남을 개발했으니까 이제는 강남이 나아진 재원을 가지고 강북에 갚아주는 그런,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앞서 최성준위원님이 구걸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구걸할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취약한 구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는, 같은 서울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협조하는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동세 부분도 한번 연구해 봐주시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당론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고 구 차원에서도 한번 세목교환 했을 경우와 공동세로 했을 경우를 한번 철저히 따져보셔서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지를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위원장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틀립니다.
첫째, 재산세가 주요 기초단체 재원이고 소위 우리가 바꾸려 하는 자동차세나 담배세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지방의 담배세는 이미 신고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배운 지식에 의하면 재산세가 지방자치의 재원이라고 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세원 자체가 한 자치구는 많고 한 자치구는 적고 이런 편차가 없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 재원입니다.
담배세, 우리 노원 구민이 피는 담배에서 세금 내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강남이 담배세가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우리 노원구민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세금입니다.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 되어있습니다.
집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원으로써 손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둘러 붙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 분석에 의하면 향후 당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세목교환을 하면 22개 자치구의 세원이 올라갔다가 나중에 22개 자치구의 재산세가 올라가면 역전될 것이다?
그것은 지금 현재 당장도 앞서 재산세 업무보고를 받으셨지만 50%까지 상향했는데 105%까지 낮추어졌지요.
애초에 가장 강화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엄청나게 뛸 것을 감안해서 만든 자료이고요.
그렇다손 치더라고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세목교환을 반대하기 위해서 불확실한 자료, 정부에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세목교환이라는 것이 우리가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이번 구청장님이 그야말로 전 구청장님처럼 소위 강남구에서  이끌고 가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세목교환을 반대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이지 제가 그것이 무슨 당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주장해서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기복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 차원, 지금 저희가 구에서 다뤄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구청장이 그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좋은 쪽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의 업무보고는 세무2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아는 정도로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국 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진국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진국입니다.
노원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원기복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노원구의회 제5대 개원 후 첫 정례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대장 지번정리사업입니다.
양 지상에 건축물이 존치된 필지를 1필지로 해서 재산관리의 편리를 도모하려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87건의 199필지인데, 현재까지 6건에 대해서 15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미비한 사항은 합병신청서, 안내신청서를 2006년 7월5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현재까지 부진한데 향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사항은 2006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고 부담금과 대부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게 조사ㆍ결정해서 5월31일자로 공시완료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필지는 1만2,942필지입니다.
우리구의 지가 상승률은 10.1%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평균은 19.3%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가장 지가가 최고로 높은 필지는 상계동 727~2호 즉,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신한은행 건물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가 1.5m당 1,09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가장 최저지가는 상계동 산1-1번지인지인데 수락산 정상토지입니다.
31쪽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이를 적정히 배분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대상 업무는 주택건설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지목변경수반사업 등 30건인데요.
금년도 부과 3건에 6억5,400만원을 부과를 했고 작년도 부과분 징수는 4건에 10억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3차 사항입니다.
공유토지를 개인별로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공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개인 단독필지로 함으로써 재산권행사를 아주 원활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차는 ‘86년도에 28건에 77필지를 완료를 했고, 그리고 2차는 ’95년도에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생겨서 18건에 39필지를 정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차는 2004년도에 총 6필지를 해서 완료 4필지, 기각 2필지를 하고 현재 진행 3필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계약 건입니다.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토지의 적정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토지이용규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대상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으로써 녹지지역은 100㎡초과, 주거지역은 180㎡초과 이상으로 우리 구에는 뉴타운이 해당되는 토지입니다.
허가현황은 녹지지역은 10건에 4,699㎡ 허가가 있고 뉴타운 지역은 4건의 680㎡에 대해서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사항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사항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실태를 일제 조사해서 지적측량기준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지적측량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적측량기준점이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그 다음에 도근점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 구 산에 가보시면 산 정상에 콘크리트로 해서 지적삼각점이라고 설치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지적삼각점이고요.
그 다음에 지적삼각보조점은 아파트의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도근점으로 끌어내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도근점은 우리가 도로에 가보면 빨간점으로 해서 표지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도근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측량은 거의 그쪽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1,750점을 조사완료 했고, 나머지 점은 하반기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사항입니다.
외국인이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거나 국적변경 등으로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법정 기일 내 신고ㆍ허가 하는 업무입니다.
토지취득신고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하고, 토지취득허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문화재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현황은 24건에 3,887㎡인데 거의 재외 국민이 주택을 거래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통합민원발급시스템 업그레이드업무인데 이건 예산결산 심사 때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사항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쇄 지적(임야)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쇄 지적(임야)도를 전산화해서 연속 지적도면 및 구축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대상은 총 383매이고 지적도가 356매, 임야도 27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0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여 실제 거래가로 신고토록 유도하는 업무입니다.
대상은 2006년 1월1일부터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이 대상이 되는데 향후 실거래가액이 KB, 국민은행 거래가격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담합행위같은 것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거래를 많이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11월1일서부터 완전히 실거래가액을 오픈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실거래 할 때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저희들은 중개업 단속이라든지,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득이 가는 면도 있지만 실제 거래 당사자인 중개업소에서는 그분들이 민원의 장이기 때문에 사업도 안 되는데 왜 이걸 하느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지도·점검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관내도 제작 및 배부입니다.
이것은 구의회 개원시 의원여러분들께 관내도를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요는 2006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이 된 그 토지에 대해서 다시 지가를 선정해서 조사하는 업무입니다.
조사일정은 지금 현재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짐진국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태위원   저희 관내 부동산이 몇 개죠?
○지적과장 김진국   877개소가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877개소요?
○지적과장 김진국   예, 일반현황에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바로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했는데 29쪽을 보시면 법인이 2개, 공인중개사가 749개로써 중개인이 124개 업소 그렇게 해서 877개 업소가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과장님께서 지도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신다고 했죠?
○지적과장 김진국   예.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봐주기도 하고 그런다는 뜻이에요?
○지적과장 김진국   그것은 아니고 민원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항상 예방차원에서 일단 안내를 한 다음에 거기서 부족한 면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절히 단속을 하는 것이지 단속위주로는 안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병태위원   그럼 부동산중개업소는 손님을 잘못 만나면 문을 닫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제가 몇 건을 봤는데요.
이것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부동산 하나 죽이기는 쉬워요.
그럴 때는 소생할 방법도 없고 그냥 당하기만 하고 문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합의 보려고 하고 이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적과장 김진국   위원님 질문을 저희가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님이 대한민국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중개사님들인데 그러면 법에 있는 규정을 그래도 최소한 지켜주면서 주민들과 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내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안 해줬을 때 나중에 다른 데 물어보면 어느 부동산은 얼마 받는데 여기서 추가된 것이 무엇이냐해서 그 영수증계약서를 꼭 가지고 있다가 바로 민원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당사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적정한 선에서 했으면 그런 바람인데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강병태위원   제가 노원구에 큰 어떤 물건도 별로 없어요.
일반 조그만 아파트 가지고 매매하는데, 월세라든지, 전세조금 일부인데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걸리면 문을 닫아야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고, 작년도 이 실적이 382개 지도·점검해서 위반업소가 22개죠?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위반업소에 대한 22개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지적과장 김진국   22개 업소를 조치한 사항인데 행정처분된 사항인데요.
첫째 인장등록 미사용한 업소는 업무정지를 행정처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업무정지 처벌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미작성도 3개월 업무정지에 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보증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수수료 영수증을 미보관한 사항 이것은 2개월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 등록증을 미개시한 것은 과태료가 30만원이고 요일표를 미개시한 사항도 과태료 30만원 행정처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증서를 미개시한 업소도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22 곳 점검해서 이런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강병태위원   앞으로의 위반업소에 대해서 징계를 이런 형태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바꿔서 지도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진국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향후 하반기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구민회관에서 한번 교육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법상으로는 강제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노원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상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모든 구민을 위해서 일 해야 되는 전문 종사자이기 때문에 최소한 법에 있는 규정은 꼭 지켜 주십사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고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강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수고하셨습니다.
사후약방문 보다 예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등록법이 없더라도 교육을 강화시켜는 방안으로 하시면 그러한 일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운영되고 난 뒤에 들어오는 계약서를 보면 실거래가에 근접되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그렇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럼 건교부에서 실거래가 데이터를 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실거래가를 유도한다는데 건교부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본인들이 실거래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건교부에서는 국민은행의 평가자료와 토지공사에서 평가한 자료 두개를 종합해서 시스템 상에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90%부터 80%까지 해놓은 것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부적정, 100이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120% 이상 된 가격도 신고를 하면 그것도 부적정하다고 해서 시스템 상에 뜨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고를 하면 건교부에 있는 터미널로 가서 거기서 판단을 합니다.
그럼 우리한테 통보가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질적 거짓으로 한 경우를 저희들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의 행정권은 조사권이 없습니다.
국세청같은 곳은 조사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권을 해서 강남에 나온 것도 보면 한 20%나 10% 미만에 있는 것도 아주 무섭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사를 약 147필지를 해보는데 당사자 거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거래신고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서 내라고 해도 법상에서 내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조요청을 하는데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라든지 중개업소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면 그래도 행정기관이니까 자료를 주는데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해본결과 결론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실질적으로 거짓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10월1일서부터 건교부에서 공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실거래가를 오픈시키겠다.
그럼 그것을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국민이 내가 이대로 신고를 했다면 행정기관에서도 다른 얘기는 못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지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고발이라든지, 법률적 부분에서는 항상 옵니다.
그때나 과태료처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진국   위원님께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는 시민의 재산권에 기본이 되는 공무를 관리하는 동적인 부서가 아니고, 상당히 정적인 부서입니다.
그래서 눈에 가시화되는 일보다 더욱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업무에 대해서 변함없이 지도 편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말씀 고맙습니다.
김진국 지적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장오 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기복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화철   감사담당관 정화철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인력이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수는 표와 같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가 1억3,684만원 예산책정 되어 있는데 현재 6,736만9,000원을 집행해서 49.2%입니다.
저희 과는 인건비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요 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민원조정위원회에는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구의원 한 분과 교육계, 법조인, 종교인 등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조정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 조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 간부 한 분과 구의원 한 분, 또 교수와 법조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저희는 감사부서이기 때문에 자체감사가 있습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동감사는 4개 동씩, 저희가 24개 동이 있기 때문에 3년에 한번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하반기에 8개 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를 올해 공보체육과, 문화과,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허가 부서에서 주민들이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처리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일 점검해서 기한 내에 처리가 안 된다든가 기간 준수, 또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점검해서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내지 잘하는 직원에게는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업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1억 이상 시설공사, 5,000만원 이상 설계용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치한 것이 70건인데 일상감사를 해서 예산절감이 1억원 가량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기 취약시설라든지 위험시설물, 도로·하수시설, 공원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비위공무원 조치사항을 보면 올해 11건인데 금품수수와 업무소홀, 음주 등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가 11명, 재산상 조치로 이것은 환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비위공무원을 단속한 것도 있고 외부 사정기관에서 통보 온 것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연 4회 실시합니다.
재산등록사항과 재산조회 심사를 해서 조회를 각 금융기관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급 이상은 전부하게 되겠고 5급 이하 7급 이상, 8급과 9급은 해당이 안 됩니다.
특정업무만 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나 위생, 건축, 환경 등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은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 2회 해서 신분과 재산상 조치를 하고 잘한 직원은 포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빨리 기동처리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182 전화를 받아서 즉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주부모니터를 운영해서 주부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주부들이 그 불편사항을 제일 잘 압니다.
불편사항을 적발해서 오면 저희가 즉시 조치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견문보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생활주변에서 벌어진 주민 불편사항을 적출하면 즉시 처리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빨리 민원처리 및 견문실적 우수부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하는데 최우수부서, 우수, 장려 해서 상금을 지급하고 표창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빨리 이용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적출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에 반영해서 즉시 시정을 한다든가 건의를 받아들여서 구 행정을 펴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정화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병태위원   강병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그러면 조금 부드럽지 못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감사부서는 어디든지, 감사라는 것이 지적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강병태위원   그렇지요.
같은 직원이라도 서로 감시를 해야 하고 상벌을 주는 기관이라고 보는데 비위공무원 조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로 1건에 493만4,000원 환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담당 이호재   보건소에서 텔레팍스를 운영하면서 장비를 구입했는데 그 일부분 검수하는 과정에서 과다 지급된 내용이 적출되어서 그것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강병태위원   과다지급 했다고요?
○감사담당 이호재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어떻게 과다지급이 되요?
○감사담당 이호재   실제 검수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걸러졌어야 하는데 일부분 더 많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담당했던 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까?
○감사담당 이호재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불문에 부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이런 것이 1건이 되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조치가 좀 안 한  것으로 보여지지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강병태위원   일단 불문에 부쳤다면 조치가 조금 약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아니, 그 내용을 보셔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회의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복잡하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강병태위원   그리고 적발 11건으로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비슷합니다.  
여기 무엇이 많이 들어있냐면 음주운전이라든지 해서 경찰에서 적발된 건수가 조금 있고 저희 자체 조사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이 11건 중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적발된 것이 몇 건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2건입니다.
강병태위원   그리고 나머지 경찰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경찰이나 검찰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강병태위원   2건이면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2건이면 금품수수에 2건이 들어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아니요, 그것이 금년에 보건소 장비구입하면서, 업무소홀이지요.
과다 지급한 것.
강병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을 조치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강병태위원   작년인가 공무원 몇 분이 오락실에 들어가서 지적받은 것이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작년 건입니다.
강병태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나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것은 아마 외부에서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시청 인사계에서 징계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2건이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감사하는 것인데 공직에 같이 있더라도 이런 건수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감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같은 동료직원이라도 일이라든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사실 구청은 덜 합니다마는 동사무소에 가보면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는 분이 많아요.
앞서 말씀하셨지요.
동 종합감사 이럴 때 말고 수시로 이런 감사를 해주시면 우리 주민들도 더 신뢰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화철   복무점검을 저희가 감사 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무점검도 하고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조치하고, 또 수시로 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최성준위원입니다.
구청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동사무소까지 전부해서 약 1,370명인가 되는데 수시로 바뀝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 많으신데 어떻게 그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 인원수가 적정하느냐 안 하냐는 이 행정을 직무분석을 해야 하는데 그 직무분석이 난해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주잖아요.
왜 정원제도가 생겼냐면 일의 분석이 안 되니까 행자부에서 인원수를 딱 정해주고 그 인원을 가지고 행정을 하라고 해서 정원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집무분석은 전문가도 잘 못합니다.
용역도 주고 그래봤는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의원이 되기 전에는 그런 것에 관심 없다가 의원이 되어서 노원구청에 직원이 약 1,300여명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한 가, 물론 노원이 크기는 합니다마는 감사와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있지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면 감사당할 일도 없을 것인데 일을 하다보면 감사를 받고.
또 그 전부터 쭉 해오던 일이 작년과 비슷하게 하면 괜찮은데 더 어려운 부분은 창의적인 일, 안 했던 일을 하면 꼭 감사 때 물고 늘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타 부서에서도 근무하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 많이 한 사람이 지적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새는 감사방향을 바꿔서 일을 평소에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일을 안 하는 특정 사람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본 위원 생각과 같아서 반갑기 짝이 없는데요.
그러나 감사도 실적을 올려야 하니까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은 표시가 안 나는데 일한 사람은 다 문서에 나와 있고 하니까 감사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잘 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무엇인가 일을 창의적으로 벌이는 사람들 보다 무사인일과 복지부동이 제일을 나쁩니다.
노원구청이 대표적인 구청으로 약 10년을 끌었지 않나 싶은데요.
앞으로는 정말 감사의 방향을 일을 좀 하도록, 놀고먹지 않도록 하시고, 그런 지적을 본보기로, 시범케이스로 몇 사람 해서 앞으로 노원에서는 무사안일하거나 복지부동하는 사람은 안 되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리고 요즘은 감사의 방향을 다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지만 무엇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지만 일종의 예방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예방이 되려면 업무의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재무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계약 끝나고 나서 업자한테 돈 받아먹는 것은 감사하는 것은 전혀 보탬이 안 됩니다.
제발 계약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계약 참여자가 넓어져야 합니다.
몇 사람만 참여하면 자기들끼리 담합도 가능하고 자기들끼리 대충한단 말입니다.
한번 이것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용역이나 주차장위탁이라든지 하는 것을 과연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계속 지속해 왔는가.
왜 한 사람이 계속 지속해 올까 하는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계약조건에 배제되는, 제한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해서 한 사람이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유착관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유착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있는 시스템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일빨리 기동처리반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일빨리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불편사항, 생활주변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를 빨리 안 쳐간다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이 망가졌다든가 하면 저희가 즉시 나가서 조치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일빨리 전화번호가 3182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080-950-3182입니다.
그것은 수신자 부담이 되어서.
○부위원장 최성준   그 번호를 더 알기 쉬운 번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번호를 아마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래서 저희가 스티커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동사무소 같은 곳에도 좀 부치고.
○감사담당관 정화철   다 붙여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홍보를 좀 해주시고.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부위원장 최성준   이 일빨리와 겸해서, 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전화는 몇 사람이 받습니까?
혼자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혼자 받고 중복해서 오게 되면 옆 사람이 받고 합니다.
○부위원장 정화철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아니요.
각 업무부서로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로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리고 결과보고를 받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사실 이런 일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노원이 상당히 넓고, 전에 수해가 났을 때 보니까 동사무소에 전화했는데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에 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빨리 구청에 지원 요청했어야 하는데 이미 물은 찼고, 내가 그런 현장이 문제가 되고 약 2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그 때도 구청 치수과는 모르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동사무소에서 빨리 보고를 해줘야 하는데.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물어보니까 동사무소에 양수기가 없어요.
없는 양수기를 가지고 왔는데 고장이 나서 허둥대고 있어요.
자기가 못하면 바로 해야 하는데 아마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담당부서에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감사담당가 정화철   아니요, 그것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그런 일빨리도 일빨리지만 소위 말해서 그런 고충처리를 겸하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나는 그런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찾았습니다.
이것을 민원실에 놔두어야 하는가 어디 놔두어야 하는가 생각했는데 역시 힘 있는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셔서, 사실상 주부들이 필요한 일빨리 뿐이 아니고 소위 나는 구청에서 일을 해줘야 한다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관계부서에서 안 해주는 것 같다, 또 그 사람과 싸움이 나다보니까 그 사람과는 말하기도 싫다.
이렇게 되는 고충의 경우는?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것은 저희 과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이 있다는 것을 일반인이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든지 하겠지만 일반주민들이 이런 창구가 있다는 것을 알도록 구청에서 건의하셔서 인원확충도 더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즉 말해서 그런 민원들을 사전에 예방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더 감사관실 하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계약문제는 제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각 부서에 얘기해서 그것을 받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서 해야 되니까요.
검토를 대충 하셔서 검토의견을 저한테 꼭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누가 하시면 좋을까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성준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계약 건은 특히 진입 제한이 많으면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방이라든지 사후조치라든지, 특히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일을 너무 많이 하다보면 인원이 모자랄 수도 있고 입장이고, 적절하게 잘 좀 감사를 해주시고 예방차원에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태위원   말씀하는 도중에 따로 생각 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주민들한테 일빨리가 상당히 잘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기 때 빗물받이 이것을 감사과에서 어떻게 치수과로 통보를 합니까?
아니면 감사과에서 나와서 직접 설치를 해주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일 자체는 치수과에서 합니다.
강병태위원   감사과에서는 확인을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강병태위원   확인을 하는데 이게 조금 치수과와 물론, 비올 때는 엄청 오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는 별로 없어요.
단독이 많이 사는 곳은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주시고 또 겨울철에 눈 오고 빙판 질 때 어차피 눈 오면 녹이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강병태위원   녹이기 위해서 무엇을 씁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염화칼슘을 씁니다.
강병태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동사무소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공정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힘 있는 곳으로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런 것은 좀 해봤는데 취약점이 많은 곳에 많이 갔죠.
강병태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 동장이 부탁하면 조금 더 주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우기 때 감사과에서 동사무소 같은 곳을 미리 집중적으로 점검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터같은 것도 점검해야 하는데 점검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비 오면 그때 가서 모터가 고장 났니 하는 일들이 많은데...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런데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봐요.
좀더 앞으로는 비전을 제시하는 뜻에서 이런 것을 조금 엄하게 동사무소를 단속도 하고 또 계몽도 해주시고 이런 부서가 거듭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면은 모든 업무에서 가장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 분이 하셔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어디 어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예방, 아까도 말씀했듯이 지도차원에서 예방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밖에서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감사들을 봤을 때는 너무 한직으로 몰려난 분들을 배치하고 형식적인 감사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감사라든가 정확한 감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서 외부감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지금 감사과에 발령 난 분들은 어느 정도 구청 업무들을 두루두루 순환했고 겸했었는지.
○감사담당관 정화철   우리 과 팀장들은 약 20년 이상 했고 일반직원 7급 정도 되면 10년 이상 다 된 분들입니다.
각 부서 웬만한 곳은 다 다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부는 못 다녔더라도 한 10 몇 개 과씩은 돌았죠.
동사무소도 가보고, 순환이 됩니다.
조관희위원   감사과에서 인사 이동하는 발령기준이 지금 자체적으로 어떠한 분을 요구해서 오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인사이동 차원에서 그냥 인사이동 되다보면 감사과 발령 나고 이런 형태인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러니까 감사과는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하죠.
조관희위원   감사과에서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요구대로 안 됩니다.
인사를 하다보면 각 과에서 다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순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합인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안하면 각과에서는 자기 전문성을 주장해서 자기가 원하는 직원으로 서로 데려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부 맞추기는 산술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감사과에 계신 분들도 다른 부서와 똑같이 인사이동을 해서, 인사이동 대상 평균기간이 비슷합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조관희위원   그럼 사실 언제 어느 부서로 갈지도 모르겠네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렇다고 봐야죠.
조관희위원   아무래도 아까 비위공무원 조치에서 보면 업무소홀이 2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와 관련 되어서 그 다음에 다른 부서로 가고 다른 분이 또 감사과로 오고 하면  머리로는 지적을 해야 하는데 가슴으로는 같은 가족이다 보니까 지적하기가 어렵고 해서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런데 감사과로 오게 되면 자기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관희위원   성실히, 충실히 그것을 한 결과가 업무소홀 2건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조관희위원   우리 노원구청은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한 구청이라고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경고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조관희위원   외부에서 나온 건수가 9건, 내부에서 2건, 조금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외부가 먼저 알기 전에 예방조치를 했어야 하고 경고조치를 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정화철   이것이 올해 실적인데 사실 올 상반기 선거로 해서 감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8개 동을 해야 되는데, 원래 상반기에 4개 동을 했어야 하는데 하반기에 하는 실정입니다.
2건이 상반기 건입니다.
조관희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이러한 결과가 감사과가 형식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구청장 산하에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식구란 개념이 들고, 나도 언제 다른 부서로 가서 또 그런 지적사항이 나 올 수도 있고 해서 항간에는 이 기구를 독립된 기구로 하기 힘드니까 의회 소속으로 해야 보다 더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것은 법률이 아마 지금 국회에서 계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의회와 행정부의 중립기관으로 해서 설치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저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정부로 치면 감사원이나 같은데 그 독립성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죠.
우리도 지방정부지만 그 성격 면에서는 검찰청장이라든지 이런 것의 독립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그것이 독립기관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전부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감사담당관님께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복숙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                      권장오
  재무과장                      신철호
  세무1과장                     김태산
  세무2과장                     홍범택
  지적과장                      김진묵
  감사담당관                    정화철
  계약담당주사                  이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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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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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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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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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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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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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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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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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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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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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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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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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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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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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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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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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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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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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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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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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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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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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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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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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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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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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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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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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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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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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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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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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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