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9월8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무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2. 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국 소관 안건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분)
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신철호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철호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1월1일부터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우리 노원구에서 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5월18일부터 6월8일까지 22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이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정하려는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경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전문가, 시민단체의 추천인사 등으로 하며, 그 구성인원은 1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 정도로 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공사로 대상범위를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써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참석수당 및 감독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과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해서 총 15개 조항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에서 관련 지방계약법령과 연계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가 권장하는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동근입니다.
안건명,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O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O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 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O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 독대상공사)
O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 성)
〔보 고〕
검 토 의 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 되었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15조(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O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제2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위원장 포함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를 활용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4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음.
- 제5조에서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 또는 자문 시 의결 정족수를 정하고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제척토록 하였으며,
- 제6조에서는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음.
- 제8조에서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고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토록 하였으며,
- 제11조에서는 위원이 임기만료전이라도 각 호의 해당사유 발생시 해촉토록 하였으며,
- 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공사로써 연간단가계약 및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하도록 정하였으며, 감독 일수에 대하여는 당해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 부서장이 정하도록 하였음.
O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자구, 조문배열, 문구 등에서 모두 적정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2006년5월18일~6월8일(20일간)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례안 제2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다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면 시·구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 이 조례안에는 시·구의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제정이유가 그거인데 저희 구의원이 들어가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냐 하면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계약법 제2조 제6항에 보면「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 경험이 있는 자」그랬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에 있어서 해당 계약이나 기술 등 거기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타구 사례도 보고 구의원도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구의원을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부 소개)
조금 전에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조례를 만들 때 구의원이 들어가야 된다, 어떤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 할 때, 그럴 때는 인폼을 좀 맞춰서 갖고 나오세요.
구의원이 꼭 들어가서 안 될 거 같으면 모르겠지만, 들어갈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위원들한테 미리 통보를 해서 같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이 서울시 조례로 새로 조례가 만들어진 거죠?
서울시 조례가 아니고 행정자치부 조례안에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공사발주 때마다 하시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사안별로 합니까?
「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그 다음에 물품과 용역에 있어서는 5억 원 이상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합니다.
아마 이번에 건별로 한 건당 30억 원 이상 공사, 물품은 5억 원 이상, 건별로 발주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부분 조달발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체 발주하는 것만 대상으로 해서 건별로 발주 전에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할 수 있답니까?
조달청에 가는 것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자체발주만 합니다.
타구 사례를 봐서 검토해서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7분)
신철호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계5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은 상계동 155-23외 2필지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계5동 지역에 마을마당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상계5동에 마을마당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8억5,000만원으로 그 중 7억은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이며, 1억5,0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릉동 661-7호 구 공릉1동 청사 매각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가 332.3㎡ 약 100평이며, 건물은 493.4㎡ 약 15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상 3층 건물로 2004년12월21일 공릉1동 동 청사가 이전됨에 따라서 현재 공가상태로 준공 된지 29년이 경과된 노후 된 건축물로 2회에 걸친 증축공사가 있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각 부서 소요조회 결과 소요 부서가 없어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공개매각으로 노원장애인복지센터와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대체 부지를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매각 예정금액으로는 1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및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 안건명
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O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10조(구유재산관리계획)
〔보 고〕
□ 검토의견
2006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취득 및 처분예정에 대한 재산내역을 보면,
- 첫째, 취득대상인 상계5동 155-23외 2필지는 대지 417㎡(약126평), 건물 250㎡(약76평), 취득예정가액은 8억5,000만원임.
당 지역은 주택이 밀집되어 마을마당 등 주민 휴식공간이 필요한 곳이라 판단되어, 2006년도 상반기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7억원을 교부 받았으며, 이곳은 온수근린공원 내 정보도서관 대체공원부지로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골목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 접근성이 미흡하고 청소년의 우범화가 염려되는 등 공원부지로 부적절하다는 일부 의원의 의견이 있어 2002년도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부결되었던 사례가 있었음.
- 두 번째, 처분대상인 공릉동 661-7은 공릉1동 구 청사로서 대지 332.3㎡(약101평), 건물 493.4㎡(약150평), 처분예정금액 17억1,572만3,000원임.
본 건물은 그 동안 1977년7월16일 서울시에 기부채납자한 자로부터 증여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심(2005. 10. 28)까지 모두 구청에서 승소한바 있었음.
현재는 노후화 되어 리모델링이나 철거 또는 신축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으며, 각 부서별로 협의한 결과 사용계획이 없음.
토지이용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토지의 효용성에 대한 가치는 있으나, 공공건물을 신축하기에는 대지면적이 너무 좁고, 녹지나 주차공간 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매각을 실시한 후 대지면적이 넓은 지역에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 외 2건 모두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구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법 규정에는 어긋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옛 공릉1동 청사 매각과 상계5동 155-23외 2필지 마을마당 조성사업부지 매입 등 2건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재산매각과 취득의 가·부를 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재산별로 개별심사 후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릉1동 661-6 소재 공릉1동 청사 매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구의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긴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부지가 적고, 현재 있는 청사 자체의 활용도가 대단히 어렵겠다, 하는 판단을 했고, 또 그것을 헐고 다시 짓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면적이 줄어든다,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토지와 건물의 활용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연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가 주거단위 계획지구거든요. 그래서 7층 이상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지가 적습니다.
거기가 우선 1층은 5m를 들어가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면적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2층부터는 벽하고 건축지정선하고 2분의1 이상 또 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층으로 지었을 때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건축면적이 249㎡이니까 한 70평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70평 정도 나와 가지고는 우리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 조회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조회해 봤는데도 그 건물을 쓰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것을 팔아서 대체부지로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는 월계지구에 한 350평 정도 되는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으면 거기는 건평이 주차장 면적 포함해서 한 700평 나오고, 건평만 한 500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상계1동에 구 청사 부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 33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도 또 지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두 개 부지를 다 사려고 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재원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존에 있는 토지와 건물의 활용도를 연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연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매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에 대해서 일단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기왕에 팔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가격을 최대한 받아서 앞으로 우리 예산에 충분하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를 하셔야 할 텐데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땅은 지금 우리 입장으로서는 매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절차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각 기관의 소유자로 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없을 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전에 이해 관계장과 구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는 것은 법에 없지만 그것은 했어야 되는 것인데,
어차피 이것은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일단 최고가 낙찰입니다.
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 띄워 가지고 기한을 줘서 최고가 낙찰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은 한 17억원 되는데 아마 한 20억원 정도 넘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최고가 낙찰입니다.
자산공사에 의뢰해서 자산공사에서 공고하고 하는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또 그 동네에도 이것 판다고 알리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땅은 주변의 관심 있는 사람이 사는 것이니까 그런 일들을 병행하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17억6,000만원이 감정평가 가격입니까?
2개 기관의 감정평가법인에서 나온 금액을 저희들이 평균 삼은 것입니다.
지금 최성준 위원님 말씀은 만약에 매각이 결정되어서 팔게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전자를 통한 경쟁입찰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많이 알려서 그 이상 가격으로도, 그러니까 매각이 결정되었으면 최고 가격으로 받는 게 목적이니까 최고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 중 옛 공릉1동 청사 구유잡종재산 매각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계5동 155-23외 2필지 소재 마을마당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추경예산 설명 중에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올 4월1일자 발령을 받고 6월, 7월 2달 교육을 받고 와서 전체 옛날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알고 계시는 대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또 그 이전에도 이와 같은 안건이 상정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전에도 있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어제 설명 같이 나갔을 때 현장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내용을 아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정회를...
의사일정을 바꿔서 진행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3항을 먼저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6분)
그럼 김태산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의 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서울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개정한 것으로써 첫 번째로 체납징수에 대한 특별공적에 대한 인정 범위와, 두 번째로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 드리면, 우선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체납처분, 또는 고발, 관허사업 제한, 또한 관계법령에 의한 강제징수 등에 의한 것도 특별공적으로 인정하여 지급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그 인정 범위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지급대상을 한정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조 제2호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1년차는 체납 징수액의 100분의 1을, 2년차 이상은 100분의 5의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으로 종전의 제3조 제1호의 1년차는 종전대로 변동이 없으며, 제3조 제2호 규정에서 과년도 미수액 중에서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던 것을 더욱 세분화해서 개정안에서는 과년도 미수액 등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는 것으로 세분화해서 포상금의 지급을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 제3항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5년10월30일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지급명령의 종류)
〔보 고〕
검 토 의 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에 대한 운영상 세무담당공무원의 체납세 특별징수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일상적인 징수업무인데도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에 맞게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O 개정안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제2조(지급대상)의 내용 중 제2항의 일부내용을 삭제하고 단서조항을 삽입하려는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인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범위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개선하여 세입 미수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 제3조(지급기준) 제2호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은 과년도 미수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 1년차 징수와 2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지급기준의 격차가 너무 커서 2년차 체납액 징수와 3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의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제7조(지급)를 개정하려는 것은 관련법령의 조항이 바뀌어 그 조항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조례 개정 내용이 세입징수유공자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당초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도록 강화한 것이며, 별다른 사항은 없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세입징수포상금에 관한 조례가 아무래도 체납된 것을 우리 공무원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제도로 판단되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체납된 것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절차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8월 납기라면 9월까지 나갑니다.
그 외에는 다시 한 번 독촉 고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석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압류 예고 통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가 나타나면 압류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다른 동산, 다시 말하면 자동차라든지, 이미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체납에 대한 채권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재산조사는 언제부터 해야 되고, 재산이 발견됐을 때 언제까지 압류를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죠?
조관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1차 독촉이 끝나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고, 수시로 우리가 전산입력 된 것을 시하고 매치해서 파악되는 대로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상금에 관계돼서 놔 뒀다가 당해연도에 안하고 익년도에 해서 압류해서 포상금 지급 받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채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또 은행에 조회해서 우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봉급압류라든지, 간호사업제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압류예고서 발부한 사이에 매수·매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적기에 압류를 못했다고 해서 처벌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간혹 있고, 그 외에는 세무종합시스템에 의해서 적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지서 발부하고 독촉고지서 나가고 그게 절차입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나서 당신이 체납이 됐으니까 귀하께서는 어디어디에 납부하라고 두 차례 예고 한 다음에 압류 들어가죠.
들어가서 정 안되면 공매를 시킨다든지, 압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납 건 중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는데 재산세 건수가 많고 그러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100% 다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이란 것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거기서 나오고, 또 주소가 잘못된 것은 우리 주민전산망으로 확인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매매가 된 것, 그런 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명, 소위 말하는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넣으면 어느 정도 전부 다 그 사람에 대한 세금 관계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조관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종합시스템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관장하는데 재산관련이나 예금관련 같은 경우에 금융회사하고 다 같이 해서 체납된 경우 체납자라든가, 체납자하고 연계 매치해서 그 중에 계좌번호가 나온다든가,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한 사람이 체납됐을 경우 체납자료를 보험회사하고 연계해서 그 중에서 체납자들을 적출해서 우리가 채권압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건물분 재산세 입력할 당시 전국에서 입력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토지분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토지 전국전산망, 행정자치부 전산망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서 드러나면 바로바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노원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체납 유형별로 보면 일단 시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현년도 이외에는 전부 3월1일자로 시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는 거의 부도나 폐업된 법인에서 체납된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주로 시의 38기동대처럼 그렇게 행동하기에는 체납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폐업법이나 부도법인에 대해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고액 체납자 관리를 2명을 선발을 해서 다시 전수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은닉재산이 있다든가 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에 의해서 2005년도에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급이 됐고, 이 제도를 실질적인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이 제도 활용방안이라든가,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보통 년으로 따지면 한 1,000만원 내외로 왔다갔다 하는데요, 그것은 직원들간에, 그 뒤에 말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동기부여를 유발하고자 방치를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올릴 만큼 성과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활용이 되어야 되고, 공무원 분들이 만족도를 느껴야 되는데 공무원 분들의 이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냐 이거죠.
하는데 일단 워낙 체납관련자들이 오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와서 체납이 됐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얘기하면 소란을 많이 피우고, 아침부터 전화로 체납 독려하면 우선 욕부터 시작해서 거의 욕으로 끝나고, 와 가지고 난리 피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관련은 직원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체납 보상금도 타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상은 아침에 이런 전화 받으면 근무하기 싫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채권보존 절차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서 안 한다고 해서 저희 노원구도 안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일자별 관리기준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분들한테 보다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진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니까 이 제도는 원래 한 1987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1995년도에 개정됐습니다.
95년도에 개정된 주 내용이 지금 우리가 다시 개정하려고 하는 압류는 제외한다, 이것이 95년도에 개정이 됐구요, 이 개정내용이 이번에 다시 하는 식이 된 겁니다.
자, 법이 제정된 87년하고 지금은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체납처분도 어떻게 보면 압류까지는 굉장히 쉽죠.
즉, 부동산이 있다든가, 자동차가 있다, 이러면 전산에 다 나오니까 소위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면 다 입력이 되어 있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 열어볼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까, 그런 환경이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규정은 제가 볼 때 전에 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정으로 느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당 5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체납처분을 합니까?
직원들이 대충 얼마씩이나 받아 갑니까?
공무원들에게 인세티브를 주려면 제대로 주고, 안 하려면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납처분을 하는 활동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일상적인 업무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공적이냐, 참 알기가 어렵죠?
내가 데리고 있는 식구들 가능하면 공적 올려주고 싶은데, 뮈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제가 국장이라도 그렇겠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실적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좀 해서 많이 대접해 주고 싶고, 그렇겠죠.
그것이 또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장으로서의 태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규정은 규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규정은 별로 실효성 없다고 봅니다.
어찌됐든지간에 앞으로 체납처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전산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가는데까지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요즘에 세금포탈이니 이런 말이 있어서 세금안 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세금 내는 것이 억울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국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전에 조관희위원님이 부탁했듯이 최대한 빨리 압류는 해 놔야 됩니다.
압류는 도망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원은 없고 대단히 바쁘시겠지만, 조금 전에 조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압류준비를 항상 시스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건 상정을 바꾸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2항을 다시 상정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3분 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 상계5동 155-23 외 2필지 소재 마을마당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안건이 2002년도에도 상정이 되고, 또 상정 됐다는 것은 좀 중요한 안건으로 사료가 되는데 조금 전의 유영봉 팀장의 경우 내용을 좀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이번에 발령 받은 지도 얼마 안 되시고, 교육 다녀오셨다는데 중요한 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직원을 참석시키는 게 좀 의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2002년도에도 같은 안건이 상정이 된 적이 있고, 그 전에도 상정이 된 적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안건이 계속 상정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안건이 상정되는 것은 왜 상정이 되는 것입니까?
이 안건을 올리게 된 것은 제가 작년 3월2일에 노원구로 왔습니다.
그리고 8월9일에 민원이 접수가 됐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 그 건 말고도 다른 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7억원이 확정됨으로 해서 먼저 4대 의회 때 요구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때는 상정이 안 됐고, 또 지금 7억원이라는 돈을 받아오고 나서 그것을 반납하기는 아깝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특별교부금이 확정되고 나서 그것을 왜 했느냐고 해서 제가 그 때 그런 얘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옛날에 부결이 됐다하더라도 특별교부금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추진하고, 꼭 땅을 사야 되겠다, 그런 욕심에서 다시 올렸습니다.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의견반영을 시청에 한 것입니까?
2005년8월9일에 민원이 접수되었고,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 신청한 것은 2006년도 1월입니다.
그러니까 허 선씨가 민원을 낸 것은 작년이고,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올해 그 장소를 신청한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혹이 자꾸 부풀려진다고요.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화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게 2002년도에 상정되어서 부결된 것이 다시 또 상정됐다는 이 자체는 투명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상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 지역에 사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은 그쪽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서울시 교부금이 내려왔다는 것도 자꾸 이렇게 되면 “서울시 모의원이 어떻게 했니” 이런 의아한 얘기도 돌아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게 서울시 교부금이라도 서울시의 특정인이 도와주지 않을 때는 이게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비 가지고 우리 구의 재산 늘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 자신도 이것을 사자는데 대해서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투명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해 주세요.
꼭 이게 서울시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구비로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내려왔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혹이 더 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게 한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전혀 아시는 게 없다 이 얘기지요?
돈이 어떻게 마련되어서 내려왔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일단 이것은 투명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의혹이 없게, 매입하시든지, 불허하시든지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자꾸 위원들 간에서도 이 하나 문제 때문에, 이게 의회에서 이런 문제 다뤄지다 보면 누가 반대했고, 누가 찬성했고 하는 것 우리 나가면 금방 알아버려요.
어떻게 보면 남의 재산 갖고 우리가 이것을 사야 되니, 안 사야 되니, 이게 참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투명해져야 한다는 얘기는 어떤 그런 것 개의치 말고 우리가 일을 끝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들이 많으신데요, 이 건은 만약에 단번에 이루어진 건이라고 하면 위원들의 토의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2002년도에 부결된 안이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토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단 검토보고서에 보면 일부의견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일부의견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게 만장일치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공원녹지과에 자료제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의 자료제출에 의하면 마을마당 보상비 비용내역을 보면 사업 대상지가 거래조차 안 되는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152-161 경우에는 주변지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안건이 사실은 지난 4대 때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안건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많은 부담이 되는 그런 안건입니다.
그런데 상계5동이 매도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 취득하려는 대상지인데 왜 보상비가 공시지가의 1.85배로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28년 된 노후 된 건물인데 3,720만원이라는 건물을 보상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꼭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일단 버려야 될 것 같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조례 같은 것을 알아보니까 위치를 변경해서 하면 그것을 쓸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서울시 지방자치행정과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를 바꾸면 다시 쓸 수 있는 문제이지, 꼭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어제 가봤더니 10m도 안 되는 곳에 마을마당이 또 있는데 굳이 거기다 마을마당을 조성해야 되는지, 그것도 사실 의심스러운데 진짜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써야 되고, 그것이 구의 재산이 되고 그렇다면 그것을 쓰기 위해서 그 재산을 조금 더 누가 봐도 투명하게 싸게 매각이 된다면 사실은 그것은 주민들한테도 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구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하시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작 전에 청원서를 주셨는데 제가 이 청원서를 쭉 보니까 청원서 자체에도 잘못된 점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마을마당이 오히려 5.6m 떨어진 아늑한 곳이라서 주민의 휴식에 도움이 된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2층, 3층 건물에 둘러싸여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이 감시망이 된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주민이 감시망이 되는 게 아니라 밤에 청소년들이 와서 우범지대가 되면 이것 누가 감시합니까?
주민들이 자지 않고 불 켜놓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거기에 불이라도 나면 그 때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보면 「사유지인데도 자기가 불편을 감수하고 도로망 연결에 일조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보냈는데 인근 주택보다 이게 오히려 더 비싸게 매각이 된다면 이것은 개인에게 어떤 특혜가 되지 않나 우리가 그런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서울시의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30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여기 노원구를 제가 열일곱 번째 옮겼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실질적으로 공원녹지의 일이라면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고, 또 누가 인정을 안 해줘도 그러한 욕심을 갖고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심하고 자꾸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2일에 제가 와서 청원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 된 것이고, 지금 서울시에서 녹화, 공원녹지, 자투리땅, 마을마당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면서 각 구에 예산도 많이 나눠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장소를 선정해서 올릴 적에는 마땅한 장소가 실질적으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것과는 별개이고, 어차피 특별교부금만이라도 올려서 되면 그 쪽의 땅이라도 사서, 30명이라는 사람이 도장을 찍었다 그러니까 거기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올린 게 공교롭게도 7억원이라는 돈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구에 보면 대부분 다 녹지화 되어 있어요.
우리도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구청보다 녹지 면적이 64%에요.
다른 데보다 엄청 많은데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시에서 공문이 올 때는 「각 동에 1동 1마을 공원조성 사업지를 올려라」 또 「‘공원에서 거리가 얼마 떨어진 곳 올려라」 그러면 아무 데도 올릴 데가 없어요.
그 제약에 받는 구청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마당도 위반이 되지만 올려서 심의에 통과되어서 확보되면 하나 조성하면 좋겠지, 이런 의미에서 추진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병태위원님께서도 “뭘 자꾸 돌리나, 자꾸 감추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 솔직히 그렇습니다.
누구 뭐를 바라고,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은 없어요.
다만, 이게 특별교부금이 안 됐다 그러면 저도 딱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됐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반납 안 하고 한 평이라도 사되,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협의 매수로 해서 대지로 놔둬서 그 대지를 구청에서 아무 용도나 쓸 수 있도록, 현재는 녹지로 한다 그랬으니까 우선은 폐기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무라든가 주민이 우범화 된다 그러면 정자 같은 것 안 세우면 되는 것이에요.
주변 지역 사람들이 야간에 와서 쉴 수 있는, 저녁 먹고 와서 의자나 이런 데서 담소할 수 있는 약간의 시설만 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우범화를 막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저는 땅만 사서 구 재산을 만들어서 다음에라도 그것을 다른 데에 활용을 하든지, 그게 하나의 제 바람입니다.
위원님들이 ‘꼭 사 주십시오’ 매달리는 것보다 저는 실질적으로 그래요.
의심받기도 싫고, 거기에 이상하게 그렇게 가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금방 말씀하신 협의 매수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이름은 필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지요.
허 선씨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며느리 것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청원서를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요.
허 선씨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 땅을 좀 구청에서 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들어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정책자문을 했네요, 그렇지요?
‘여기다 공원을 만들면 대단히 좋습니다. 잘 판단하시오’ 이런 정도인데 그것은 넘어갑시다.
중요한 것은 청원서에 구에서 결의해도 허 선씨가 이 땅을 팔겠다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네요.
더 더욱이 며느리 소유도 있습니다.
지금 허 선씨가 80이 됐니 70이 됐니 하니까 며느리도 연세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 시아버지 말을 안 들을 정도의 나이 됐습니다.
며느리하고 접촉해 본 적 있으세요?
다만, 허선씨가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을마당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미 가족까지는 확인이 되고 협의가 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며느리가 시아버지 말을 듣는 세태입니까?
다 결정해 놓고 중간에 있는 땅 안 팔겠다고 그러면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일 자체가 대단히 불안정해요. 이 30인의 연명에 며느리 이름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마이크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시 예산 7억 나온 거 안 쓰고 돌려 보내는 거 아까운거 본위원도 알고, 위원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시 예산이라고 해서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합의를 해 보면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가지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허선씨 하고도 정확히 접촉을 하세요.
이 청원서에 보면 허선씨가 내 땅 내 놓겠다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접촉이 안 되어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낙관하고 계십니까?
그 분의 각서라도 받고, 며느리 각서라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일 진행할 수 있어요!
예산안 편성해 놓고 가격 적어서 못쓰겠다, 이렇게 나오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러십니까?
이 청원서 내용이 내 땅 사 달라는 내용이 전혀 아니예요!
“노원구청장 그 땅에다 공원 만들면 좋으니까, 주민들의 뜻이니까 한번 검토하시오.” 이겁니다. 그거에서 더 이상의 한 발자국도 없어요. 정확히 하세요!
어제 과장님이랑 같이 그 현장에 갔는데 현장 주민의 입에서 적정한 가격이 나왔습니다.
사더라도 정말 가격 절충을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솔직하게 우리 전 위원들이 고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안 통과하고 나면 우리 손을 떠납니다.
아마 예산 세워서 도시건설 쪽에서 논의를 할 것이고, 감정평가 받아서 할 겁니다.
참, 공인을 의심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감정평가에 대한 대단한 회의와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항상 법이 있으면 법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소유주의 정확한 매도 의사가 있는지, 며느리도 만나시고 정확한 서류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소문대로 자기가 이 땅을 구청한테 사 달라고 말하려면 가격 제시하여야 합니다.
물건을 팔 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얼마에 사십시오, 말도 없이 무조건 사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달라고 하는 의도 표시가 있다면 가격에 대한 협상도 해야 됩니다.
법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제 의견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의 소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확인을 못하고 한 것은 죄송합니다.
우선 핑계라고 댈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깊이까지 못 들어간 거, 특히 공원조성을 요구를 하면 대부분 상식적인 선에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또 며느리와 시아버지 간에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의 대표자가 또 그것을 요청을 해서 그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동의서라든가, 적정선을 받아볼 수 있으면 받아보라든가, 또 매도 의사 같은 것이 확실히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다음에 만약에 개원이 되고 그 때 해주신다고 그러면 대부분 연말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또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은 토지 사고이월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연말 안에 원인행위와 감정평가도 받아야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것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다만, 이번 회기 안에 위원님들이 주시는 주문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요구하신다면 빨리 제출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2002년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소유자가 매각의 의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아파트를 복덕방에 내놓더라도 이 집은 얼마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고 관례인데, 이 분들이 제시한 가격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그냥 가상치 입니다.
그건 그렇고 감정평가는 아직 안 받으신 거죠?
과거 2002년도에 보면 감점평가를 받았더라구요. 받아서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0만원 안쪽 내에서 감정평가수수료가 들어가더라구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차후에 가서 감성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이 1억이 된다든지, 10억이 된다든지, 이 돈 보다 많아질 수 있다든지, 감정평가사는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따라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훨씬 많이 든다고 그러면 그 때 가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정평가금액 100만원 정도 그것은 만약에 가격 차이에서 2억, 3억, 4억이 난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미미한 가격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다음 조관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허선 외 30인이 진정서를 냈는데 사실상 알고 보면 또 30인이 안됩니다.
진정서에 보면 같은 세대원들이 2명,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주변 사람들은 몇 명이 안 되는 분들이 신청을 했고, 위치도에 보면 저희가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 주변 말고 다른 곳에 공원이 있거나 산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 분들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청원진정서에다 사인을 받아 왔습니다.
소수의견을 존중해서 받아 주셨다는 것까지는 제가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굉장히 신뢰감을 드립니다. 소수의견이라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런데 정작 본인이 진정서를 받아다가 본인 것을 매도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냈는데, 예를 들어 본인이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스스로 이 마을마당과 관계없는 분들한테도 진정서를 받고, 그 다음에 마을마당 자기 집 주변 몇몇에서 받은 상태에서 이것을 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본래 청원서는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민원이나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대부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선씨가 주변 사람인지, 먼데 사람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좀 해 봤으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좋은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거리가 떨어진 사람인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땅을 거저 주는 것인데 그렇게 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부채납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실질적으로 신청한 것을 많이 생각도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좀 미숙한 점이 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공익목적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데 인근에 분명히 마을마당이 또 하나 형성 되어있습니다.
노원구 내에서 이런 식으로 10미터, 20미터 내에 마을마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마을마당을 짓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또 어떤 지역을 선정했을 적에 그 지역을 선정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붙어 있거나, 건너편에 있거나,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여력이 되면 많이 조성하는 사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에 의회 때하고 왜 또 하느냐?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욕심 없이 시의 특별교부금으로 그 쪽에, 제가 두 번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좁은 길에 차는 저쪽에도 주차 되어있고, 이쪽에도 주차 되어있고, 좁은 길로 지나가니까 그냥 여기를 올려줬으면 좋겠다,
특별교부금, 그것도 저는 과장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공익사업이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 있는 민원들이 올라왔을 때 구청의 대부분의 답변은 그것도 30인이 아닌, 몇 백명의 민원이 들어와도 항상 예산부족을 이유로 답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특별교부금까지 받았다는데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특별교부금이 어차피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 조례에 보면 용도나 목적을 미리 사전에 승인을 받으면 그 교부금을 다시 반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에 이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다른 장소를 선정하는 기간과 또 거기에서 서울시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돈이 그냥 사장 될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장소를 선정을 해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추경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인행위, 감정평가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청원접수를 받으셨는데 그 이전에 놀이마당 공원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노원구에서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청원접수를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교부금 신청을 공원녹지과에서 하신 겁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의혹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짚어 드릴께요.
제가 2002년도에 상임위원회에 들어왔을 때 이 건을 가지고 정보도서관을 짓느니, 상당한 난상토론을 해서, 그 때도 의혹이 부풀어졌다고, 속기록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2006년도 그 때는 행정복지위원이었고, 지금은 행정재무위원입니다마는 오자마자 또 이 건 가지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제가 과장님의 능력하고 그런 것을 결부해서 의혹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 의혹에 대해서 오해하십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이 안 됩니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의 어떤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허선씨 아십니까?
저는 담당국장이 아니라서 일체 모릅니다.
생각해 보고 4년 뒤에 이 자리에 와서 이런 것이 또 다루어진다는 것이 제가 좀 의아한 문제가 있고 거듭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열정적으로 진짜 30년 공무원 생활 열심히 하신 것으로 평가받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의심하고자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오해 푸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기 민원이 처음에 작년 8월1일 정도에 접수 됐다고 하셨죠?
조금 전에 관련 공무원들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셨다고 답변하셨지요?
진정서가 서울시에 접수된 것이 아니고 관련 공무원들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셨다 그랬지요?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이 확정되고 난 뒤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그래서 그 때부터 왜 했느냐, 그 지역이 언제, 옛날에 어느 위원님이 뭐 했고 그 때부터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예전에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서울시청 공무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특별교부금 7억원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지요?
허 선씨가 진정민원을 넣은 부지가 약 몇 평정도 됩니까?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 추정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가 이런 저런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실무과장님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설왕설래가 되고 어려운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허 선씨하고 그 며느리가 정확하게 이 땅을 팔겠다고 하는 것인지, 가격까지 포함입니다.
얼마의 가격에 팔겠다고 하는 것까지 정확히 받아오셔야 합니다.
이 건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형식은 우리가 마을마당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다 아시는 것처럼 본인이 이 땅을 사주라고 청원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마치 예산을 먼저 세워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하고 접촉하는 이런 절차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 가격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이 일이 꼭 되도록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려면 그와 같은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을 정확히 하시고, 농담 하나 하겠습니다마는 민원인이라고 되어 있는 허 선씨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정보가 빠르실 것입니다.
지금 7억원 예산 잡힌 것 아마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혹시 그 분의 생각은 ‘한 7억원 정도 받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 깨주셔야 합니다.
이 땅은 분명히 7억원에 살 수 없습니다.
과장님도 어제 시세를 들으셨잖아요.
그 작업을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 설득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셔서 우리 위원들끼리 또 다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감한 사안이 되다 보니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 위원들끼리 다시 한 번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를 선언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검토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어제 본 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한 결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되면 현재 좁은 골목길을 우회해서 다녀야 하는 통행로가 넓게 확보될 수 있어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등 사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부지매입 등 소요되는 예산에 있어 현재 추정가격으로 제시된 금액보다는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저가 취득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 매입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미료처리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만 저희가 미료처리를 하기 전에 두 가지 단서를 달겠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이번 회기 안에 저희가 가·부를 결정할 수 있겠고, 만약에 제시한 조건이 충족 안 된다면 10월 임시회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미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직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 주십시오.
이것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성준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소유주는 허 선씨로 두 채가 돼 있고, 백유선씨라는 며느리 이름으로 한 채가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매각의사가 확실하게 있는지, 동의서 및 매각 의사가 있다는 각서를 요구해서 확실하게 매각을 하도록 하라는 부분하고, 현재 그 위치가 어제도 가봐서 알지만 맹지입니다.
도로를 개설해서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맹지입니다.
그러면 맹지라는 것은 주변 시세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는 것이 보통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가격을 하지 말고 현 시세에 맞는 가격을 요구해서 매도자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을 하면 팔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받아서 제시를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상정을 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사안을 충족시켜 주시면 미료사항을 이번 회기 내에 상정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단서를 달고 미료처리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 중 상계5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의 건은 미료처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시간 늦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 권장오
재무과장 신철호
세무1과장 김태산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재산관리담당주사 임팔수
체납관리담당주사 김기을
조경담당주사 유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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