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9월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무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부위원장선임의건
2.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부위원장선임의건
2.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 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책임감 또한 무겁습니다.
그러나 중책을 맡게 된 이상 부족하나마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안건 심의과정에서 위원 상호간의 의견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대화와 타협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는데 본 위원장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리며, 다 함께 보다 성숙한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행정재무위원회는 우리 구의 정책, 기획, 예산, 주민자치, 재무, 세입 등 중추적인 구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관리국, 재무국, 감사담당관의 소관 업무를 관할하고 소관 정책안, 시행사업과 관련한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시설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차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의석배정은 지방의회 운영관례에 따라 성명의 가나다 순임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최성준위원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무위원회가 비교적 합리적인 분들로 편성이 되어서 앞으로 큰 마찰 없이 잘 운영되리라 봅니다.
저도 능력은 없지만 열심히 해서 행정재무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아주 좋은 일들을 제대로 잘하는 위원회가 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제가 4대 의회에 들어온 지도 엊그제 같은데 4년이 지나고 다시 5대 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4년의 세월을 알차게 같이 보내고 4년 후에 부끄럼 없이 행정재무위원회 어떤 위원이 참 괜찮았다는 이런 평은 최소한 듣고 끝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화합하는 마음으로 집행부를 견제할 때는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확실히, 우리가 같이 가는 마음, 당연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년 후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위원이 되도록 저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재무위원회가 사실 노원구정에 핵심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회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의원님들이나 동료의원님들 모두 전문가적인 경험을 다 가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위원회가 화합하는데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 위원회가 가장 좋은 성과,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조관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제가 모르는 점이나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장님이나 또는 동료·선배위원님들에게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해서 저희 행정재무위원회 및 노원구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순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행정재무가 들어와서 보니까 일이 제일 많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제일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과 일을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날씨가 이제 가을의 문턱에 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안건이 올라올 때 마다 어떤 원칙을 갖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위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남규 부위원장님은 집안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를 보좌할 전문위원과 담당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복숙 전문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기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보좌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와 노원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처음이라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재무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보좌해 줄 주태준 의안담당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열심히 보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담당직원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태준 의안담당께서는 안건회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자세한 회의진행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14분)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조례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의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된 분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최성준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선임의건은 최성준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최성준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성준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의회가 양당체제로 지금 모양이 갖추어져 있는데 아마도 숫자가 적은 우리 열린우리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위원장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위원장으로서 앞서 제가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가 큰 마찰 없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최성준 부위원장님께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7분)
위원여러분께서는 2005회계년도노원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2005회계년도노원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위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장오 재무국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31일 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된 행정재무위원회 원기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 재무국 전 직원은 서울동북부 중심도시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승인요청한 2005회계년도결산안을 총괄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입이 3,265억5,600만이고 세출이 2,640억1,700만원으로 그 차액은 625억3,900만원은 사업이월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철호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31일 지방선거 후에 처음으로 구성된 정기회기에 행정재무위원회 원기복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뵙는 위원님과 처음 뵙는 초선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정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김정수 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3명의 공인회계사가 5월15일부터 6월7일까지 24일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251억761만6,000원입니다.
수납액은 3,265억5,653만790원이고, 지출액은 2,640억1,712만7,220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인액은 625억3,940만3,570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됐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5억962만5,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2억5,699만3,820원, 계속비이월이 185억9,491만4,00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9억6,480만1,628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2억1,306만9,12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052억6,209만6,000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납 액은 3,070억9,813만5,440원이고 지출액은 2,586억5,682만9,5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은 484억4,130만5,85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4억7,500만9,052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 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98억4,55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4억5,839만5,350원이고, 지출액은 53억6,029만7,630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인액은 140억9,809만7,720원으로서 이것도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7억3,806만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4억9,799만3,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4억4,782만1,170원이고, 지출액은 1억21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인액은 13억4,761만1,170원으로써 이는 모두 순세계잉여금이며 다음연도에 이월 조치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억3,846만3,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억2,364만3,510원이고 지출액은 4억2,241만3,450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은 1,230만60원으로 모두 보조금집행잔액이며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79억906만4,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75억8,693만670원이고 지출액은 48억3,767만4,180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은 127억4,925만6,490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억9,044만8,9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용은 12페이지 이하 결산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입니다.
지출결정은 17억6,19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억1,808만4,580원이며 집행 잔액은 4,385만5,420원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9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83억8,953만1,067원에서 2005년도 수납액은 48억7,697만710원이고 2005년도 지출액은 46억6,530만3,452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86억119만8,325원으로서 기금별 내용은 232페이지에서 313페이지까지입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채권현재액보고서입니다.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106억1,814만8,540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8,305만4,000원이 발생하고 15억7,149만8,540원이 소멸해서 당해연도말현재액은 101억2,970만4,000원으로써 현재회계별 총액의 흐름은 318페이지에서 321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2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436필지 175만5,000㎡에 1조529억3,874만5,000원이고 건물 151동 10만4,113㎡의 655억2,820만4,000원이며 기타 공작물 42건에 171억1,882만2,000원으로써 총 1조1,355억8,577만1,000원 상당이며 공유재산의 용도별현황과 종류별현황은 326페이지에서 3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5년도말 물품현황은 76종 72억8,595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5억8,516만9,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13억5,179만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내용은 334페이지에서 3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채권현재액의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을 충실히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2005년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무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숫자단위를 원까지 부르시니까 읽는 분도 힘드시고 저희들도 좀 잠이 오네요.
앞으로 큰 금액은 무리가 없다면 백만 단위 정도로 해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정확히 하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속기록에 숫자가 잘못 기록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차라리 백만 단위로 하시는 게 좋겠고, 저도 이제 2000년도와 2001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한다는 게 한계는 있지만 그중에 노력을 해서 약 20~30일 가까이 열심히 해서 서투른 노원의 행정부문을 보고나서 검토의견이라는 것을 냅니다.
이 검토의견을 보면 실제 실무부서에서는 잘 모르고 냈구나 하는 느낌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우리가 매년 결산검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 검토의견서는 우리가 이것을 참고해서 각 과에 시정토록 요구했습니다.
이런 검토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예산에서 시정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시정이 됩니까?
검토의견에 보면 내년에 시설비 예산편성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시설비를 최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측정 했다가 누가 지금 1,500만원을 쓴 경우가 있다,
그럼 왜 500만원 초과했냐면 사업비에는 낙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썼는데 그것이 만약 추경에 예산이 안 될 때에는 이것이 사업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편성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세입 중에서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과태료에 대해 이것을 받을 때 차량압류를 많이 하는데 차량압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경과연수가 지난 것이라든가 아니면 소유권을 미 전환상태에서 넘긴 것은 체납받기 힘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자치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 쪽에서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시정하십시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것은 전혀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결산검사 검토의견의 시정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각 과에서 정확한 시정사항에 대한 방안을 내시고, 이 지적 사항은 현실성이 없다고 해도 좋고 이 부분은 좋은 지적사항이어서 이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으셔서 저는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꼭 좀하셔서 이 결산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이번 추경하는 예산결산특별회가 열린다던가. 이럴 때 반드시 협조를 하셔서, 사실 날짜 들여가면서 전문가에게 돈 주면서 만든 결산검사의견이에요.
재무과에서 이것을 시정하십시오.
이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돈 들여가면서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하여는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전 의원이셨던 김광수의원이 위촉되어 공인회계사인 전문 검사위원 3인과 함께 2006년 5월15일부터 6월17일까지 세입·세출액, 기금,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풍의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걸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안건심사를 위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복숙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 권장오
재무과장 신철호
〔보고사항〕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6년 6월2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8월3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6년 9월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결산승인과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건의 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 2건1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2006년 9월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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