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9월3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원기복위원 발의)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2009년 8월25일 원기복위원께서 발의하여 2009년 8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원기복위원 발의)
(10시6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원기복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좀 거창한 얘기 같은데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엊그저께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께서 북극 방문하셔서 급속도로 북극이 빨리 녹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나중에 물바다가 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 내지는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또 소비증대로 이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폐기물 발생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파괴 현상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것은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구 차원에서 환경개선사업을 생각을 해보니까 생활폐기물인 음식물찌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우리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해서도 많은 건의를 드렸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노원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생각하게 되었고, 오늘 그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일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없도록 하며, 음식물 폐기물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기관, 단체, 감량의무사업장 등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신청이 있을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하게 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 년월일 및 발의자
◇ 발의일자 : 2009. 8.
◇ 의안번호 : 호
◇ 발 의 자 : 원기복위원
3. 발의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상위 법령인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임
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경우, 1일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제1호)
다.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기관·단체·감량의무사업장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6항)
라.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하게 하여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7항)
마.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근거법령 조문 변경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의 주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경우 1일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없도록 하여 무단으로 버려지는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방지하고자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음식물류 쓰레기의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이 직접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하게 하여 수집ㆍ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근거법령 조문변경에 따른 개정안으로써 기존의 조례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특히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처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가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원기복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정, 소형음식점들과는 달리 이들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토록 되어있는 그런 사항들이 결과적으로 처리업체들의 처리비용 절약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많은 악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감량의무사업장의 수거 시 시설장비가 양호하고 규모가 제대로 된 처리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례를 본다면 큰 사업체에서는 이런 처리를 하기를 기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원형처리업체보다도 비용측면에서 월등히 높으니까 거기에서 경쟁에 뒤졌죠.
그런데 당초의 이 조례사항 내용을 보면 의무화 되어있지 않다보니까 그 사항들이 방치되는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좀 넣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통제를 가하고 관리를 해서 그들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아주 시기적절하고 타당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청소행정과장님이 새로 오셨죠.
인사말씀 간단히 하세요.
구의회 전문으로 있다가 9월1일자로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편종철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잘 보필해서 제가 일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런 업체 쪽으로 유도해서 정상적으로, 예를 든다면 소규모업체가 가지고 가서 자기 처리용량보다도 추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상적으로 사료먹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땅속에 파묻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감량의무사업장을 잘 설득하고 유도를 해서 이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나 오리 먹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와서 150㎏씩 가지고 가면 그것을 300㎏으로 잡을 수 있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업체인데 우리 구 관내를 말씀드린다면 큰 대형병원, 그 다음에 이마트라든가, 이러한 대형 백화점 관계, 이런 곳에서 1일 음식물류 폐기물이 300㎏이상 나옵니다.
이 분들마저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음식물이 충분하게 그렇게 나가지만 나가면서도 비용 분담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들입니다. 사실은 이런 업체들은요.
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하자, 하는 그런 쪽이고요.
우리 구에는 영신중ㆍ고등학교가 있고요, 백화점이 있고, 이마트, 을지병원, 백병원, 원자력병원해서 총 10개소 정도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1일양 같으면 일정한 기간을 평균화해서 나온 것을 산출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예를 든다면 포천지역에 처리업체가 있다면 포천 군청에 이 업체에 대해서는 1일 500톤을 처리할 용량이 된다고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포천 군청에서 현장을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구를 예로 든다면 500㎏이다 그러면 300㎏ 계약을 하고, 타 시도에서 200㎏ 범위 내에 계약을 해서 그 사항 또한 해당 군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계약은 그렇게 해 놓고 배출업체가 식당이나 큰 백화점 같으면 자기는 150㎏ 내지 200㎏ 발생 된다고 신고를 하지만 실제 발생량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의 난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우리가 규모가 있는 대형업체에서 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수거를 직접 계근을 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속힘을 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죠.
그런 쪽에서 우리가 통제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크게 두 가지로 이원화 된 부분을 우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노원구의 음식물 쓰레기는 약 95%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그 다음에 기관, 단체 이런 데에서 나가는 것이 한 95%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전부 구청에서 위탁을 해서 나가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택과 사업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나머지 5% 정도가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에서 감량의무사업장이라는 것이 있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라는 것이 두 가지 이원화가 되는데 하루에 발생양이 300㎏이상 되는 업체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법적으로 300㎏이상 되는 업체는 말하자면 원형이용농장에 공급을 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상위법 시행령상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조례에는 이 부분이 정비가 안 되어있었어요.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감량의무사업자이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든 간에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가공처리해서 다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해양으로 투기를 하든가, 아니면 나머지 부분을 매립을 하든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법조항에 단서조항이 하나있어요.
단서조항이 뭐냐 하면 농장에서는 자기가 먹일 수 있는 케퍼만큼은 무상으로 갈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 이용해서 한 30원이고 50원이고 농장에서는 그렇게 받으면서 가져갑니다.
원래는 돈 안 받고 가져가게 되어있는데 그러다보니 소위 얘기해서 감량의무사업자은 자기네들 싸게 팔아서 좋고, 이쪽 농장에서는 돈을 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생기니까 좋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나쁜 폐습이 생겨서, 보통 리터당 30원...
어떤 때는 예식장, 환갑이 많고 그러면 그것이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아니면 덜 나오고 그러니까 예측 불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300㎏이 넘을 텐데...
이것이 무상처리도 아니고 1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1주일로 나누어버리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해 가는데 다만 300㎏이상 사업장은 원형으로 사용하는 음식물찌꺼기를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그 부분을 배제하자는 것이지, 300㎏이상 사업장을 그 처리업체에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300㎏이상이 됐든, 1,000㎏이 됐든 간에 다 수거를 해 갑니다.
수거를 했다가 처리업체에서 다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처리해서 버립니다.
그런데 다만, 하루 1일 발생량이 300㎏이상인 업체는 가축의 먹이로 줄 수 없다,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날,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특별한 행사 때문에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준 따라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니까 한 달 내에 나오는 양 나누기 30내지 31일로 해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양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이 맹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특정한 날은 많이 나오고 특정한 날은 안 나온다면 그 음식물량이 물론 부패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음식은 노인정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갖다 드리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추가로 음식물이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 번 관리 사례를 보고 우리가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별개로 그렇게 평균적으로 나눴을 때하고 한 달에 4번 정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고요.
간단하게 규정을 하고 넘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1일 배출량이 300㎏ 이상인 곳이 약 10군데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우리 조례가 없어도 이미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서 원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고 조례에 넣었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8조 제6항 신설된 부분인데 이 내용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끝부분에「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는데 집행하실 때 포상이라든가,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서 검토 하신 바가 있습니까?
토론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평가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평가의 대상과 범위, 평가점수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의 전체 타이틀, 예를 든다면 공동주택, 기관, 단체, 또는 기타 감량의무사업장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런 것들을 세분화 해 가지고 점수를 일단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고 점수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하면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 분야를, 그 전에 타구 사례를 좀 더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최소한의 넉넉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장려운동,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를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쓰레기봉투 주는데, 그 다음에 음식물통을 공급하는 곳, 또는 시상금을 주는 곳,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타구 사례를 한 번 더 연구하겠다는 얘기는 기존에 저희들은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지만 시간이 좀 있으니까 타구 사례에 어떤 것이 더 우수한지 좀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상금을 주는 문제는 선거법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원구청장상, 구민의 날 포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상자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상장하나 주고 상 받았다고 해서 밥값, 술값이 더 나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상금을 못 주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정을 하려고 하였더니 선거법과 관련해서 그것은 넣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구에도 보니까 실제 상금 주는 데는 아주 일부분이고 물품지원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쓰레기봉투, 또는 기타 세척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가 되니까 나아가서는 모범업소 지정한다고까지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청소행정과장 편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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