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9월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 건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은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3개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노원구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며 항시 의견을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서울희망드림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서울형 위기가구 대책으로 기존의 생활수급자 중심에서 차상위 및 틈새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중심으로 전환을 해서 일을 추진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법제도로는 적절한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생계와 교육지원 등 총 294건에 1억7,300만 원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을 위하여 저축하고자 하는 저축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로빈곤층에 대하여 본인 저축액만큼 매칭으로 3년간 지원하는 서울희망플러스 통장과 0~9세 이하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본인 저축액만큼 5년에서 7년간 1대1 매칭적립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생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한시생계 구호사업은 비수급 빈곤세대 중 가구 내에서 근로능력자가 있더라도 근로무능력자, 예를 들면 중증질환자나 아동 등의 가구원이 있는 세대 중 보호기준에 충족한 가구는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1,565세대에 6억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담보부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은 2억 원 이하인 가구 중에 대출기준에 적합한 세대에 생계비를 대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신청건수는 116건이고 지원기준에 적합한 88건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회 사회복지의 날 노원구 행사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노원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지역사회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자원봉사자, 사회복지공무원 등 약 300여명을 모시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내용은 오후 1시부터 30분간 노원구립 실버악단의 식전 공연이 선행될 것이며, 그 이후에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 이어 오후 3시부터 지역사회복지와 알코올 문제 그리고 대책방안에 대하여 삼육대학교 손애리 교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오후에 시간을 내주셔서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9년 하반기 노원취업박람회 개최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반영해 주신 취업박람회 예산으로 이달 25일에 노원구청 대강당에서 개최 예정으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번 취업박람회는 노원의 취업희망자를 강북권의 우량 중소기업에 취업시키고자 하는 맞춤형취업박람회로 개최코자 합니다.
하반기에 취업박람회에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실직과 미취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취업희망자에게 현장 면접을 통한 취업과 취업을 위한 정보제공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인업체에게는 우수한 인재설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일자리 및 직업훈련과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취업 동기부여 및 자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으로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6월1일부터 금년 11월말까지 6개월 한시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1일 2,850명의 참가자가 77개 분야의 사업장에 배치되어 노원구 환경개선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성민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사업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성민재단으로 총 사업비 47억100만 원 중 시비 42억3,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 6일 건축허가를 받아 동년 12월 25일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이 7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2.066㎡로 용도는 사무실 및 직업재활시설, 제과·제빵실, 주간보호실, 심리치료실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금년 10월 중으로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에 복지관을 개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특성상 어린이집 신축사항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계2동 어린이집 신축사항입니다.
하계2동 지역 구립어린이집인 한내어린이집은 그동안 저희들이 중현초등학교를 임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학교 측에서 계속 학교의 본래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나가달라는 요청이 수차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하계2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에 어린이집을 신축해야 되겠다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3층으로 총 연면적은 1층이 66.72㎡의 북카페를 포함한 501㎡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공사가 한전과 KT 등의 매설물이 있어서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이설하고 내년 3월까지 신학기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사항입니다.
상계5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지역으로 주민들이 영유아보육에 큰 불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건물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예산으로 매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상계동 439번지 18호와 20호입니다.
이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은 892㎡로써 금년 중에 이 건물과 토지를 매입 완료하고 그에 따라서 건물의 안정성과 기타 시설의 재활용 여부를 점검한 후에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저희가 판단해서 신축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하는 것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한다면 이미 매입이 완료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세입자 두 집이 기간 내에는 나갈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토지와 건물주의 협상을 통해서 매입을 완료하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5쪽입니다.
상계8동 어린이집 신축사항입니다.
상계8동 어린이집 신축은 이 또한 당초에는 공원 내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근린공원 내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협의를 잘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쪽으로 저희가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계1동 근린공원은 시유지 근린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곳에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다른 곳으로 물색하라고 최종 판단을 했는데 앞으로 한 번 더 심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방향을 틀어서 15단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내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 내 건물에서 에어로빅과 노인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정과 에어로빅 하는 교실을 재배치해서 그 시설을 리모델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그런 쪽으로 진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6쪽입니다.
상계·장암지구 아파트 단지 내 가정보육시설 신규 인가 계획입니다.
그저께 저희들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행정 동 내에 기존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것을 통제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60% 이하인 상계9동만은 예외로 하자고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거기에 또 하나 예외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외를 둬야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노원마을 일대에 신축된 아파트에 저희들이 가정어린이집 5개소, 그러니까 정부 기준에 산출된 시설규모와 개소입니다.
19명 이하에 5개소를 신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월 초부터 접수를 해서 15일 정도까지 접수를 하고 그 분들이 접수증을 함에 모아서 전체 다 모인 상태에서 23일 경에 추첨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고 객관적인 추점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한 3개 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만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2쪽 서울희망드림 프로젝트 사업이 최저 생계비의 170% 이하 가구라고 했는데 최저생계비가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별도로 산정하는 내용입니까?
정부에서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최저생계비가 딱 기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이하인 것은 당연히 국가로부터 시작해서 보호를 해주고요.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해서 하는 일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내지는 지역경제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취지와 목적에 좀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급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면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분들을 봐도 소위 얘기해서 중산층 이상인 분들, 아니면 중산층을 떠나서 그래도 지역에서는 꽤 잘산다는 분들도 참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시작이나 준비가 미흡했다 하더라도 실행하는 우리 구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원래 취지나 목적과 다르게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있는 분 중에서 조그마한 고기 관련 음식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여름에 장사가 되어야 하는데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장사가 안 된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종업원을 구하려고 하는데 종업원이 구해지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이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우리 국민들한테 인식이 가서 편하게 놀다가 오면 돈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어려운 일을 안 하려 하고 쉬운 일을 찾아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좀 딱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하셔서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포괄적인데요.
문제는 희망근로프로젝트 담당국장으로 제가 시청 회의에도 많이 다녀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초에는 그 취지가 일정한 한정을 두고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예를 든다면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충원이 안 되어서 노원구에 사람들을 좀 보내 달라고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규정되어 있는 저소득 최저생계비 120% 이하, 1억3,500만 원 이렇게 한정하다보니까 충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두 번째 회의에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을 완화하고 풀었는데 하물며 제가 어떤 특정지역을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그런데 기업을 하는 사람도 놀이 삼아 아주머니가 와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본래 취지보다는 다소 어긋난 사항이 있고 전체적으로 토털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원래 취지와는 조금 다른 쪽으로 가는 상황이 간혹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전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 내용 발굴을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가능하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신청하는 분들이 물론 아주 건장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어디에 배치하느냐 하면 산림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중랑천 가꾸기 사업 등 힘든 쪽으로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약 42% 정도가 60세 이상의 노인 분들, 또 부녀자들까지 하면 70% 이상이 그런 분들도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분들이 막상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가 간단하게 청소를 한다든가 환경 가꾸기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편하고 결과적으로 특별히 할 일도 없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 관계 부서와 회의를 통해서 더 많은 일에 밀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다만 여기에서 식당종업원을 하기 싫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개별사항을 고려하기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녀자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가는 사람들이 적고 기피 한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래의 취지는 좋았는데 실행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도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할 때 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보니까 사회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 같아요.
이 일 뿐 아니고 초창기부터 시작 할 때부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어차피 시작이 된 것이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또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 번 연장된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만약에 계획이 내려오면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4쪽, 상계5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건이 지금 한번 다른 쪽에서 이동 한 것이죠?
그런면 구태여 우리가 그 물건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살 필요 없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구청에서 어린이집을 신축하겠다, 만들겠다는 식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부동산업자들끼리 농간을 해서 가격을 올리려는 그런 상황입니까?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게 살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되니까 당초 가격보다도 중간에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감정이 아니고 탁상 감정이라고 있습니다.
구두해서 물어 보면 그 금액보다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 물건을 샀다가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이다.
설령 살 수도 없어서 포기하고 이쪽으로 옮겼데 이쪽 또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건을 살 때 주인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권리문제라든가 예를 든다면 세입자 문제는 집 주인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희들 여기서 주인하고 어느 정도 라인을 정해서 결정을 해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탁상 감정을 해 본 결과 집주인과는 어느 정도 매치가 되었습니다.
또 집주인이 마침 그 물건을 빨리 매각해야 될 만한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주변 환경에 약간 변수가 생겼습니다.
변수라 하는 것은 부동산에 어떤 문제 하나와, 그 다음 세입자 두 집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조만간에 우리가 당신들이 안 팔면 사지 않겠다고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기대를 걸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만약 사지지 않으면 불용되는 거예요?
원인행위를 해놓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어린이집을 하는데 불용되거나 이렇게 되면 기대했던 분들도 엄청 실망이 클 것이고, 그 부분을 잘하셔서,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절을 하시려면 빨리 잘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 지원과 6쪽에 있는 희망플러스 통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집인원이 458명이고 1차 모집이 107명이면 추가로 351명을 더 이번에 하는 것인가요?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겠죠.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실제 458명이 최종적으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1차니까요.
상반기에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초과가 됐는데, 어떤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당초 1차에는 서울시에서 인원수를 제한했습니다.
2차부터는 다소 제한은 있지만 조건만 맞으면 전부 서울시로 올려라.
심사를 시에서 심사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 결정율은 아주 높은 그런 쪽이고 신청한 사람들이 조건만 맞으면 다 됐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서울시에서 심사하면서 노원구는 다 적격자니까 503명을 다 해주는 것인지?
또 거기에서 본인이 최종적으로 현금을 입금할 때에 안 하겠다는 사람도 간혹 나옵니다.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1쪽에 보면 직위해제 1명, 육아휴직 1명 해서, 그러니까 행정인력 면에서 보면 직위해제 1명이 지난번 사회복지 비리 그 문제인가요?
제가 사석에서도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희망근로라고 상품권 주는 부분에 대해서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상품권을 다 소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구수가 적다든가 그렇게 되면 할 수가 없는데 상품권을 주고 살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되어 있죠?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이라든가 대형백화점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희망근로상품권을 취급하는 점에서는 다할 수 있도록, 약국까지 식당까지 기타 생필품까지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고, 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대비해서 상품권 취급 독려를 해도 100% 채우지는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마 이용하는 취급업소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전제품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팀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자활고용팀장 강현무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가맹점,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가맹점 등록률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노원구의 가맹점 등록률은 실제적으로 약 43% 정도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재래상권이나 골목상권에 있는 상점들은 거의 다 가맹이 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 백화점과 대형마트, 예를 들면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 아울렛 같은 경우는 일단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음식점 중에 유흥주점이라든지 유흥성 업종은 일단 제외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전자제품 같은 LG대리점이라든지 삼성대리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기업의 가맹점 프랜차이즈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처음부터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전자제품은 구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이마트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두 식구라든가 이렇게 가족 수가 작을 때는 그것을 소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구매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게 또 유효기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전제품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못 사주고 그렇게 되면 희망근로에서 나온 그 상품권에 대해서 소비할 소비처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다 써야 되니까 낭비의 요소도 있습니다.
먹는 데는 되니까 외식하고 이런 데 주로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안을, 구청에서 구매를 하든지, 지금 공무원 분들이 사주기 운동해서 얼마씩 사주고, 서울시 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 분들도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30%를 상품권을 하니까 사실상 소비를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고, 또 나아가서는 다른 요인, 예를 든다면 압류가 되어서 현금을 인출 못하는 사람 등등 해서 참 어려운 사람들이 저희 상상외로 파악을 해보니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이 봉급의 5%를 어차피 식사를 해야 되니까요.
이 주변식당은 전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 구내식당에도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식사를 한다면 상품권을 사용하고 현금은 어려운 분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평균 약 1,300명 중에서 1,200여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들이 그에 맞춰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네요?
7급과 9급까지는, 엄격하게는 업무가 7급이 더 중요하고 8급이 그 다음 중요하고 9급 이렇게 해야 되지만 7급 이하는 토털업무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각 과에 오면 이렇게 배정하는 것이 특별히 계급 구분은 업무하는 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고 가정복지과는 많지는 않지만 2명이 초과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소외계층이라든지 지원 복지대상 인구가 많아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사회복지과 쪽에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단지 내에 노유자시설이 건생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해당 운영자가 나와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노유자시설이 있는데 그 사항들은 차후에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하고 우선 저희들이 최소한 할 수 있는 기준, 그러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단지 내 운영할 수 있는 최소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세대별×35/100」하면 그에 대한 이용률이 나옵니다.
이용률 나온 데다가 또 다시 실제 가정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직접 어린이집을 보내는 율을 감안하면 최소 5개소 정도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중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
사회복지과장 전동근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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