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0월 23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안담당으로부터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으로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간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송화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행 여성공무원 60일 출산휴가일수를 9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하는 이직방직대책이 긴요한 실정으로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금년 11월1일부터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일수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고 또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일수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됨에 따라 공직부분도 민간근로자 모성보호정책과 따라 공직부분도 민간근로자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출산전후 충분한 모자건강보호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4조 특별휴가중 60일로 되어 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일수를 90일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유송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일수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어 모자보건향상 및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O 본 조례의 개정이유
- 근로기준법 제72조(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의 보호 휴가를 주어야 한다)의 법개정으로 인하여
- 공직부분의 근무여성도 민간기업과 동등한 산전후 휴가를 줌으로써 모성보호 정책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모자보호는 물론 충분한 시간으로 보자보건 향상과 권익신장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로 인하여 장기간의 업무공백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작년에 구조조정을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폭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90일동안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공무원들의 건강증진과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더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직원들이 조금 더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1일로 구조조정이 끝나면 우리구는 구조조정 시작하기전 기준하고 지금은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행정자치부라든지 서울시에 우리 정원증원을 요청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인원이 90일동안 비웠을 때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상계3동도 보면 사회복지담당직원들 업무가 폭주합니다.
지금도 보면 어떻게 사직을 하나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90일동안 공백이 생겼을 때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라도 유효적절하게 업무보조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분지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 저희들 주민기초생활 관련 조례를 상정해서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히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장애인들도 많이 사는 지역특성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에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은 서울특별시와 노원구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겠으며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등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주요심의는 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한도액은 7,000만원 범위내로 하되 상환조건은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1항과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조치사항입니다.
2002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법예고사항입니다.
지난 8월10일부터 8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1.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제정이유 :
-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그에 따른 운용추진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지금 조성과 용도, 기금관리 운용과 심의내용
- 기금 지원 대상 및 대출 조건
- 기금관리 업무 위탁과 그 외 기금관리를 위한 행정절차
4.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41조
검토의견
□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 대한 자생능력과 자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이들이 필요한 예산지원 재원 확보를 위하여 우선 일정한 기금을 마련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O 본 조례의 주요 핵심은
- 기금의 재원마련과 기금 사용분야, 기금지원 대상을 둘 수 있으며,
O 기금의 재원은
- 현재로서는 국·시 보조금과 노원구 일반회계 출연금
O 기금의 사용분야
- 자활공동체에 대한 대출과 지역자활 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 사업의 실시와 실시기관의 육성비용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자활 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등
O 지원 대상으로는 노원구내 거주하는 개인, 기관, 단체로써
-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과 자활공동체와 자활사업 실시기관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기관
- 자활 사업의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 본 조례의 주요 전문 내용은
- 제2조에 기금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과 제3조로는 기금사용 용도에 따른 각각의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 제5조는 기금관리 운용과 기금조성 지출결산등 전반적인 업무 타당성을 총괄심의하는 위원회 구성건과
- 제6조는 실제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제7조 제8조는 기금 지원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와
- 제10조는 기금관리 업무 위탁 금융기관을 선정 대출·회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 그 외 기금관리 운용에 따른 계획과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명시하였음.
O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 앞에서 거론한 내용과 같이 우리주변에 생계가 어렵고 소외계층, 실직, 갑작스런 사고, 질병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본인이나 가족에게 스스로 자생의 힘을 길러 자활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삶의 보람과 희망을 갖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본다면, 행정기관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사회제도의 정착은 우리가 요구하는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의 첩경이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조성과 관련해서 일단 7개정도의 항목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국고보조금도 들어오리라고 예상됩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은 서울특별시 출연금으로 대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2번 항목에 노원구이외의 자에 대한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어디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4번 항목에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이라고 했는데 이런 장기차입금을 실제로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이 있었는지 기금조성할때마다 이 항목이 자주 들어가는 것을 보아옵니다마는 왜 이런 항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6번에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이라고 했는데 공공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은 따로 없다고 보여지고 자활사업이라고 해야지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금의 조성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몇 년 정도의 계획으로 얼마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겠는지에 대해서 조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계획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십시오.
3조 기금의 용도 부분에 2조와 관련해서 본다면 생업자금 대출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생활기금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생업자금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조 1호의 출연금 관계입니다.
저희 기금은 시와 우리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만 충당하고자 합니다.
국고보조는 서울시 광역단체로만 내려보내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다시 지자체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는 저희가 여기에 명시를 안했습니다.
광역단체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 5호 생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은 잘못 들어간 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업자금은 별도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5호 공공근로는 금년부터는 명칭이 자활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항도 공공근로를 자활사업으로 고쳐야 될 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확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총 206년까지 약 10억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2년도 3억, 2003년도에 3억 정도 해서 10억의 기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200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3억이 확보되면 2억은 적립하고 1억은 사업비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안을 보면 대출상환 회수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지금 5년거치 5년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 되어가지고 다 상황하면 좋겠지만 상환조건이라든가 대출심사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수급자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지, 어떤 담보요건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잘 운영되지 않으면 기금의 부실화가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대출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정말 필요한데 가지를 않고 또 필요한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대출요건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담보가 있어야 대출을 하게 될 것인데 대출요건도 다 금융기관에 맡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의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제정할 때 그런 문제를 심의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급자들한테 생업자금 형식으로 빌려줄 때는 은행에 위탁해서 하되, 우리가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출이 우선 급선무입니다.
그런 경우 공동체에 임대를 해준다거나, 7,000만원 범위내에서 임대를 해준다고 할 때는 저희 구청장이 계약자가 되어가지고 임대를 해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우리가 임대계약자로 하기 때문에 회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타 수급자한테 생업자금을 융자해줄때는 은행기관에 위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은행기간에서 담보를 잡는 조건으로.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따르냐 하면 사업자 자체를 내지를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장을 임대해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국세청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대출금 보장 확보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대출금 회수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수급권자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이 불편함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업자를 내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려면 사업자 임대계약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 보면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2항의 제정에 불구하고 대출자금의 전액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입니다.
그러면 파산하고 해체됐는데 어떻게 상환을 하겠습니까?
물론 조례안 문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면 진짜 필요한 곳에는 대출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위임받아가지고 상환회수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담보를 요구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분들이 담보제공 능력이 있는가, 또 그런 것이 없이 한다면 담보없이 신용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그럴때는 회수 방법이 막연하고 그렇게 되면 기금 자체가 부실화되는데 이런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바가 현실적으로 사실이기도한데, 일단 국민기초생활관련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취지 자체가 첫걸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금은 한정된, 정해진 용도에만 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도화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기금이라도 무제한적으로 쉽게 대출받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부실의 원인이 됩니다.
담보가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 자금을 쓰실 분이 담보를 제공할 분이면 안써도 될 분입니다.
그 지적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자연히 개인에게 빌려줄 때는 신용있는 2인이상의 보증을 선다거나 아니면 보증회사의 보증을 받는데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을 쓸 분들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되는 방안을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수는 법규다 보니까 반드시 회수를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기금이 파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에 관한 이런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돈을 빌려준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돈을 빌려줘야 할만한 사람이라면 보증이나 다른 방법으로 운영이 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 대상자를 추천하는 것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추천받은 절차는 우리가 위탁을 한 은행에서 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정해버리면 상환하는데 수단을 강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다만 돈을 내주게 되면 상환의 수단이 강구되지 않고 돈을 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을 선다든지 이런 방식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운용을 잘못하면 금방 부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그 점을 강조하면 갚은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도 대출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기금운용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한 상환방법을 강구하려들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 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빌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모든 기금과 모든 대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애로사항입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기금이 대출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자금이라든가 전세자금 또는 유흥음식점, 영업장 설비개설 등 자금 대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주현돈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특별한 장치가 안되어 있으면 공적자금이 부실되는 일들이 다 이런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확실히 안해놓으면 부실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적자금이 많게는 몇 조씩 공적자금이 부실화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조그마한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례는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기 위해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주현돈위원님이 질책하신 문제도 좀더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통 전세자금, 중소기업 대출, 영업장시설 개선자금 등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대상자를 심의해가지고 은행에 넘기면 금융기관에서 나름대로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담보물, 보증인 등등 하는데 상당히 거기에도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은 금융기관에 넘겨서 부실채권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 새마을기금같은 경우는 거의 50%도 환수가 안되고 크게 부실화되고 공중분해된 사실도 있습니다.
처음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연구검토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출회수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보류했다가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금의 심의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앞에 5조등을 볼 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액만 따로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대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을 구청장이라고 표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다 정확한 표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6조에 기금의 용도에 대한 내용과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 조례도 저는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마는 개인의 생업자금은 저소득 특별회계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6조의 지원대상을 보면 또 개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6조 1항에는 각호 1호에 보면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해서 개인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5호를 봐도 그렇고 개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해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에게 지원을 해주는 기금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왜 6조를 이렇게 해놓았는지, 개인에게 정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조 사업자금의 대출금액이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의 범위내라고 적어놓았는데요, 일단 어떤 사업을 하려면 5,000만원이나 7,000만원을 가져야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7,000만원 해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구청장 결정에 의해서 대출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조 지원대상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명칭으로 보아서는 개인이나 차상위계층에게는 대출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체라든지 자활사업 실시 기관으로 우선 대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에 대한 대출이 없다는 얘기는, 거의 없을 것이란 얘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아니면 심의기준에서 제외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수급대상자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첫 번째, 개인에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규이기 때문에, 법규라는 것은 하나의 제도입니다.
제도에 의해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융자대상이 되는 것이 명확합니다.
다만 기금의 형편에 따라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개인보다는 단체에 우선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운영의 방향이라는 말씀이 되겠고 제도적으로는 개인에게도 융자대상이 되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올리고, 그 다음에 위원회 관계는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심의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되 조례를 운영하는 책임자는 단체의 장입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은 기초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위원회는 오직 자문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최종 행정결정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구청장이 결정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 사실상의 결정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가 사실상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규이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사회복지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행정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규의 표현이 이럴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에서 6조 1호에 대한 설명은 제가 국장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도적으로 개인에게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만약 6조 1호를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면 개인의 생업자금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 갑자기 너무 어려워져서 당장 도움을 받아야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6조를 보면 개인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의 지원기금의 용도부분과 이제까지 기금에 대한 사회복지과의 계획으로 본다면 정말 어려울 때 개인에게 주려고 하는 편의제공이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이 정말 어려워서 갑자기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금은 어떻게 보면 자활사업을 위해서 순수히 써야 하겠다는 것이 구청의 판단이고 저희 의회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정적으로 조례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 이것을 가지고 개인이 받고 싶은데 왜 이 조례에는 규정을 해놓고 못 받느냐 하는 그런 원성을 살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이 지원대상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없다면 이것은 조례를 대강의 틀로 만들 것이 아니라고 하면 분명히 판단하고 정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보기에는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8조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모든 문제는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있지요.
최종결정권자는 구청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5조에서도 기금의 용도나 조성, 운용 및 결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기금과 관련 해서 중요한 심의내용을 여기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종결정을 구청장이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명시하지 않아도 그렇게 가능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8조에 대체로 위원회가 심의하면 구청장이 그 심의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 보통의 상례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해놓지 않아도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따로 더 있는 것인지, 타당성 등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실제로 5조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심의에 따라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 따로 명시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복안이 있거나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법규를 만들 때, 조례나 법문을 만들 때 일반적인 형식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에게 하는 것도 길을 열어둔 것이고 제도화한 것이지 운영에는 그때 그때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자활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미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제출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대출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개인은 제도상 열어놓는 것이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옳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상황에 맞게 기금의 규모에 맞게 심의를 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 조문이 있다고 해서 어려운 분들이 왜 나는 안 도와 주느냐 하고 원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우려할 일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실질적으로 이 문구가 「1에 해당될때에는」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조 3항도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이렇게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해당될 때에는」, 모든 규칙이라든지 조례가 이렇게 완결형으로 해야 됩니다.
「1에 해당하는 때에는」이 문구를 순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진행형하고 완결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이 맞습니다.
제가 전문경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례를 검토하고 법규를 초안해 본 경험으로 보면 「될 때에는」하면 이미 과거형입니다.
조건이 성숙되어야 「될 때에는」하고 「하는때에는」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없이 우려가 있으면 돈받을 사람이 바로 도산되기 직전에 채권을 보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이 무엇입니까?
1목, 2목, 3목이 있는데 어느 목에 해당이 되든지 해당이 되기만 하면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대출자금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국내에도 저금리정책으로 인해서 금리의 변동성은 상당히 많아지리라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5년후나 10년후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5년후에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금리가 3%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수혜를 주자고 했던 것이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만약 5년 거치 5년 상환, 10년후에 일시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의 금리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책정에 대한 유연성을 열어두어야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예측될 때는 즉각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 조문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때가 되면 4%로 하고 3%로가 되면 3%로 의회를 열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호라는 항을 하나 더 두어서 그때의 대출금리가 5%미만 일때는 국책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라든지 그런 조항을 두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 점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환율시세에 따라서 수시로 적용금리가 달아야 됩니다.
한달전에 대출한 사람의 금리가 달라야 되고 한달 사이에도 대출금리가 달라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로 5%로 한다고 정해 버리면 5년후의 일입니다.
5년후에는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대출금리가 3%가 될 수 있고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혜를 주자는 것이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일반금융기관도 설혹 5년뒤에 3%로 내려갈 것으로 예견이 되더라도 대출조건에서 대출하는 시점에서 몇 %로 적용한다고 이자율이 결정이 되면 그대로 하고 시장원리에 따라서 3%로 떨어지면 돈을 빨리 상환하라고 촉구를 하게 됩니다.
내가 대출받을때는 5%로 대출받았는데 갚을 무렵이나 혹은 1년후에 연 금리가 3%로 떨어질 것 같으면 그것을 빨리 상환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 상황이 이러니까 이대로 두되 금리책정에 유연성을 위해서 한 항을 두어야 맞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얼마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방법은 그 방법대로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를테면 5%인데 3%로 내려간지 1년도 넘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합의할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하는 것이지 0.몇%가 떨어졌다 이런 이유로 개정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항을 살려놓고 금리적용에 있어서 탄력적인 항목을 하나 더 둔다면 이원화 되어서 오히려 일관성이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5%로 조례로 묶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5년후에 금리수준을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지요?
5년후의 것을 지금 5%로 묶어 놓으면...
그러면 5년후에...
예를 들어서 5년거치 10년 일시불 상환때는 이것이 있어야 맞지요.
그러나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5년후 그때부터 갚아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5년 균등상환이면 1,000만원일 경우 1년에 200만원씩 갚아나갈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적용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상환 당시 그때 금리로 한다면 안맞습니다.
지금까지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드는 김에 금리의 연동성까지 고려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당시의 문제는 오히려 이 기금의 부실을 예방할려면 대출받을 때 5% 금리인데 상환 당시 3%라고 하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조기상환을 촉구하는 방식도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현저하게 사회정서에 반하는 높은 금리라고 판단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 말씀하십시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과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송화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와 6조에 관한 내용과 8조에 관한 내용에 대해 저희들이 집중해서 논의를 했는데, 8조에 관한 논의는 5년후에 대출자금의 이자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5년 거치라고 하지만 실제 그 안에 계속 상환이나 이자는 내야하기 때문에 연동금리로 할 것이냐 확정금리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지만 자금을 대출받는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연동금리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이율의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제2조 5호 부분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은 7호의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삭제를 하고, 제6호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을 자활사업으로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공공근로라고 했을 경우 다른 공공근로사업과 혼돈될 경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수정발의하고 6호 부분은 5호로 7호의 부분은 6호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화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송화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송화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 말씀하십시오.
실제 자활사업에 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서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실제 자활 사업에 많은 노력과 의지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것은 결국 집행부와 실제 자활 사업에 많은 노력과 의지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것은 결국 집행부와 실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서울시도 이 기금이 마련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금은 개인이나 단체가 각 구청을 통해서 서울시에 기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의 기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시 기금까지 저희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기금의 사업용도에 맞는 프로젝트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은 결국 각 개인의 운명과 평생의 문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많은 신경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유송화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서영진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전희구
총무과장이홍근
사회복지과장김용강
생활보호담당주사남택명
[보고사항]
2001년 10월1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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