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0월 22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업무보고의건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
2. 현장방문의건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돈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의 사회단체 지원사업과 공보체육과의 생활체육단체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또한 14시부터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위원님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10시05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아침저녁으로 선선하고 낮에는 활동하기가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요새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고 행사마다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무난하게 행사가 잘 진행이 되고 주민과의 화합의 장이 성황리에 마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아있는 주민과의 화합의 장은 무난하고 또 실효성 있게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의 사회단체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이 현재 교육중이 관계로 사회진흥담당주사께서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진흥담당주사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시민단체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단체공모사업 지원대상사업으로는 우리 구에서 조성장려하고 보호육성 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써 구 시책사업과 국민운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등 범 시민단체사업, 교통 및 환경분야 관련사업, 문화시민운동사업, 기초질서확립, 의식개혁운동, 학원폭력, 성폭력 추진사업 및 청소년 보호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제외사업으로는 학술연구사업이라든가, 단순 책자발간사업 등 자본적 지출이 주된 사업은 제외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일과성 및 소비성 행사, 장학사업 등 단순 재정지원 사업, 공공근로로 대체 가능한 사업 등은 제외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체계로는 맨 먼저 사업자 공모와 접수를 주민자치과에서 받고, 그 다음에 단체관리 부서에서 현지실시와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주민자치과에서 사업내용을 총괄 검토한 후에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은 단체관리 부서의 사업약정과 보조금 교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에서 가서는 주민자치과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단체관리 부서라는 것은 시민단체 해당과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 동일하게 예산은 1억6,000만원이고 신청은 2000년도에 31개 단체 58개 사업, 2억6,976만8,000원이 신청되어서 28개 단체 43개 사업, 1억2,85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1년도는 예산은 1억6,000만원으로써 현재 신청 한 것은 29개 단체 48개 사업으로 2억3,52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27개 단체 41개 사업, 1억2,491만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시민단체공모사업 지원현황이 단체별로 나와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시민단체 사업별 지원내역이 나와있습니다.
5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2001년도 시민단체공모사업 지원현황입니다.
10월18일 현재로 작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시민단체 사업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까지 2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주제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도 계시고, 어떤 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많이 업무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 시민단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원구축구연합회입니다.
노원구축구연합회는 주 사업내용이 어린이축구교실과 주부축구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노원음악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노원음악협의회 사업내용은 정기연주회, 작은음악회, 국악한마당 등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3번의 노원미술협회는 미술작품전시라든가, 소품전시, 노원구민·학생미술대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노원문인협회입니다.
노원문인협회는 문학상 시상과 문학강연, 시낭송회 개최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청소년 선도와 교통질서캠페인, 환경보호활동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의 녹색어머니연합회입니다.
녹색어머니연합회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자, 그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봉녹색어머니연합회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9번의 노원구여성단체연합회입니다.
노원구여성단체연합회는 노원여성 나의 주장 발표회와 독거노인 합동칠순 잔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원구청소년지도협의회입니다.
노원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 보호와 폭력예방, 청소년유해업소 계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원새교육공동체입니다.
노원새교육공동체는 청소년문화살리기 거리캠페인과 노원청소년 문화한마당,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근린공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육성회 노원지회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와 폭력예방 및 가출청소년 찾아주기 등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동북부지부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원구의 문화유적지 탐사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원구놀이방연합회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어린이뮤지컬 무료공연과 사랑의 저금통 나눠주기 행사, 전통재현 놀이마당 등이 되겠습니다.
장소로는 각 백화점이나 근린공원, 구민회관이 되겠습니다.
주부환경노원구연합회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폐유수거통 설치와 비누만들기 시연회 및 재생비누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부하는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15번 노원구 며느리봉사대입니다.
이것은 불우노인에게 겨울김장을 담가줌으로써 훈훈한 사회 만들이게 목적이 있습니다.
16번입니다.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환경봉사단 노원지대입니다.
이 단체는 자동차배출가스를 무료점검하고 매연차량 계도와 환경오염 감시가 되겠습니다.
주 장소는 등나무근린공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번입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통신노원지회입니다.
이 단체도 16번 내용과 동일합니다.
18번 녹색노원구민실천위원회입니다.
아나바다 상설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번 한국생활공예협회입니다.
이것은 구형한복을 신형한복으로 리폼, 커튼개조, 구형이불 등 방석으로 리폼, 재활용을 이용한 폐기물을 재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9번 단체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돈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문화학교라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해서 별도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을 제외했습니다.
20번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북노원도봉성북지부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사랑의 나무심기운동 전개와 녹색마을 순회교육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노원모범운전자회입니다.
출·퇴근시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안전지도가 주 사업입니다.
도봉모범운전자회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북통일운동연합 노원구위원회입니다.
이 사업은 남북통일운동에 따른 총선대비에 관한 교육으로써 사업내용이 국가사업으로써 이번에 제외를 하였습니다.
24번입니다.
홍익문화운동연합 한옥희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대체의학요법, 건강교육과 뇌호흡강연 등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노원구해병대전우회입니다.
우범지역순찰과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 교통정리, 거리질서 캠페인 등을 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6번입니다.
노원놀이마당사랑회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 청소년 영화, 광복절, 추석 주민마당 개최가 되겠습니다.
27번 마들주민회입니다.
마들주민회는 구지역여성공동체너울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어울림문화재, 어울림야외영화제가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노원구교원연합회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전통문화 경연대회, 사물놀이와 풍물놀이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9번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노원구협의회입니다.
야생동물 및 주류먹이주기, 자연보호 웅변대회, 행락질서, 새집 달아주기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담당직원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발한 활동 등으로 인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따라 배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목적이나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한 또는 이 사업내역에 관련해서 의문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번의 노원구여성단체연합회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는 일을 보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14번하고 18번, 이것도 주부환경 노원구연합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꼭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나뉘어지면 활성화도 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노원구여성단체연합회가 부녀회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노원구여성단체연합회라든가 주부환경봉사단, 이 외에도 노원모범운전자회, 도봉모범운전자회, 다 같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단체가 여러 개다보니까 단체 한 군데만 지원할 수 없고, 또 그 단체를 저희가 임의로 통·폐합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사업내용을 나누어서 지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사정으로 회원이 부족해서 작년도에 전액 반납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직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반납이 될 사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체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한 관여나 통·폐합 문제는 관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정도 지도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사업이나 비슷한 사업을 가지고 이 중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민단체 지원사업의 목적과 조금 상치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좀 특수한 사업을 제한을 해 주는 그러한 방식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페이지 27번, 28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들주민회, 2001년 노원 어울림문화제가 내용이 어떤 겁니까?
구성원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회원은 약 780명이 되겠으며, 대표자는 최광기씨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들주민회는 노원구민들을 대표하는 모임 같은데요.
글을 못 배우신 어머니들을 가르친다든지, 자체 내에 자원봉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파트로 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어머니들이나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희 시민단체 공모사업은 그 분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울림문화제 하고 야외영화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야외영화제는 저희가 삿갓봉근린공원이나 한내근린공원에서 별도로 야간에 야외영화제를 합니다.
어울림문화제는 저희가 파트를 10가지로 나누어서 페이스페인팅이라든가, 한쪽에서는 공연을 하고, 한쪽에서는 뜨개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과 관련해서 사진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28번 노원구교원연합회는 구성원들이 교육자로 되어 있습니까?
제 얘기는 교원연합회면 교육구청의 지원예산도 있을 것인데 왜 우리 행정구청에서 일반시민단체 공모사업을 지원해 주냐는 것입니다.
교원단체는 일반시민 단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2000년도 대비 2001년도 각 단체의 예산이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활동을 하는 것은 2000년도나 2001년도 사회활동 계획이 비슷한데 대체적으로 플러스 됐습니다.
더 증가됐고 마이너스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가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활동이 더 왕성해서 그렇습니까?
과연 제대로 집행을 하는지 행사 때마다 나가서 점검을 해봐서 실적이 높은데는 다음 해에 신청했을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실적이 없는 데는 계속 올려도 삭감이 됩니다.
시민단체 공모사업은 심사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하지요?
그리고 연말에 정산을 할 때 단체에서 영수증 첨부라든지, 사업활동계획서 등의 근거를 첨부해서 정산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보니까 쉽게 말해서 영수증을 갖다 맞추기 식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숫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급하게 맞추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도감독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10만원 이하로는 계속 진행하다보면 소수의 인원이 회계를 정산하다 보면 간이영수증을 붙일 수 밖에 없는데 그 영수증 자체를 저희가 다 판단을 합니다.
행사에 필요한 물품과 영수증이 이런 업무를 다루는 업체인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년도 시민단체 사업별 지원현황에서 노원예가협회는 반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반납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100% 다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일정한 부분은 내고 이것을 주 예산으로 보지말고 봉사활동 하는데 보조예산으로 봐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시민단체 지원사업의 방향이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하나는 협회나 기존의 이런 단체들이 자기들이 존속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실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청이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되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대리로 해서 해주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심의 결정하는 액수에 있어서 대부분 보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50% 정도에 선에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구청에서 해야될 일을 대행으로 해주는 시민단체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한대로 전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단체가 존속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액수를 좀 더 줄여 가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단체 지원사업 중에서 시민들과의 파트너쉽을 형성하기 위한 것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좋은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는 1억6,000만원의 사업예산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례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조례제정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모든 사업은 하나의 단위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위사업들을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면 유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조례가 너무 많다보면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물론 이 금액이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지만, 우리 구청 전체가 움직이는 입장에서 보면 1억6,000만원 정도를 조례로 만들어서 금액을 쪼개고 적용해야 할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연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너무 세세하게 그물망을 짜는 것은 꼭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조례를 실제 제정해서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효율성의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시민과 어떻게 파트너쉽을 형성하는가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기할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알기에는 2000년도에는 예산 지원을 안했었지요?
그러니까 98년, 99년은 계속 있었는데 2000년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없어졌다가 2001년도에 다시 부활을 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2000년도에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무료점검이 삭감되게 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으로 각 구의 시민단체 중에 환경운동연합 환경통신원들을 통해서 전 구에 단체별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중복사업으로 이것을 삭감시키라고 저도 요구했고 그래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이 부분이 다시 부활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가 틀린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까?
올해는 그 단체 내에서 저희 인구가 64만인데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11만에서 12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2개 단체에서 자동차배출가스를 점검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지역별로 더 쪼개져서 2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단체 내에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정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이 부활이 돼서 2001년도에는 지원이 되었고, 2000년도에는 공공사업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6페이지 23번은 무엇입니까? 엄연히 돈을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이 없다고 하십니까?
6페이지 23번 한번 보세요. 맞잖아요.
2000년도에 256만원 심의 결정해 주었지 않습니까? 같은 단체지요.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한 단체가 있고 또 이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단체가 두 개로 분리돼서 따로따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통신원노원지회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의 얘기를 잘 들었는데 더 확대해야 되는 것도 필요성이 있겠지만, 대부분 환경통신원노원지회와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라는 것이 택시운전기사들로 이루어진 두 단체인데 이 두 단체간에 여러 가지 싸움이나 문제들로 인해서 혼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일반시민단체공보사업으로 지원 요청을 했다가 활동이 전혀 없는 단체가 2001년도에 다시 요청하는 경우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2001년도에 예산배정을 해주었는데도 활동이 제로인 단체는 2002년도 지원 요청할 때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서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심사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일단 알려져 있지만, 보다 더 많은 노력과 주의를 기울어서 실제로 구청이 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그리고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배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주민자치과의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이어서 공보체육과의 생활체육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듣기 전에 총괄적으로 질문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딱 받아서 검토를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대조를 해도 시간이 다 가고 있어요.
각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구체적인 활동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시간이 없어요.
이런 자료는 적어도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하루, 이틀 정도 전에 우리 위원들 앞으로 배부를 해줘서 검토해 볼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윤민용입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생활체육단체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테니스 등 총 22개 대회에 2,610만원을, 2001년도에는 족구 등 총 17개 대회에 2,5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회별로는 구청장기 대회에 2000년도에는 테니스 등 7개 대회에 1,800만원을, 2001년도에는 9월30일 기준해서 테니스 등 8개 대회에 1,9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연합회장기 대회 지원은 2000년도에는 배구 등 4개 대회에 400만원을, 2001년도에는 9월30일 기준으로 해서 배구 등 4개 대회에 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장기 대회 참가 대회 지원사업으로는 2000년도에 배드민턴 등 7개 대회에 250만원을, 2001년도에는 9월30일 기준해서 배드민턴 등 2개 대회에 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연합회장기 대회 참가 지원으로는 2000년도에 소프트발리볼 대회에 30만원을, 2001년도 9월30일 기준으로는 소프트발리볼 등 3개 대회에 1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국대회 참가지원으로는 2000년도에 배구 등 3개 대회에 130만원을, 2001년도에는 배구대회 참가지원으로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충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 열린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전국대회라는 것은 우리 노원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노원으로 되어 있다면 상당히 명예로운 일인데, 이런 것은 지원제도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국대회에 나가면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며 또 예산은 어디에서 어떤 근거로 지급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적어도 조례상으로는 곤란하겠지만 내부지침으로 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각종 대회의 지원은 현재로 봐서는 좀 불충분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이 전국대회에 나간다는 것도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고, 또 우리 노원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 내부방침이 있어서 전국대회는 어떻게 지원할 것이다, 이런 것을 세워 놓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 말고도 더 증가될 예정이 있나요?
구연합회장기 대회를 지금 자료만 제가 보고 있는데 볼링 같은 경우는 다른 것과 틀리게 구청장기 대회도 300만원 지원을 하고, 연합회장기에도 지원을 하는 사업은 볼링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실적을 보면 지금 볼링대회 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지원예산 100만원에 참가인원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의 참가 현황을 보면 2001년도 250명 이렇게 잡혀 있네요.
같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명 수가 차이가 나는데 잘못 적으신거죠?
그러면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연합회장기하고 구청장기하고 볼링만 유일하게 두 군데 다 지원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별도로 하게 되면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장기 대회에서 테니스 대회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대회를 안했던 겁니까 아니면 예산만 지원 안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체의 재정능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회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테니스 연합회장기 대회는 형편으로 봐서 대회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의 이유말고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진행하고 또 그런 여건이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쪽의 지원이라든지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미리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단체에다가 없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무리겠다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형편이 안 좋았다가 갑자기 형편이 좋아진 것도 아닐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현재 생활체육단체들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정치적인 지지성향에 따라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들이 실제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지원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특이한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직업공무원으로서 정치적인 문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먼저 구청장기 대회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쪽에서 우리 지원을 할 필요로 하지 않고, 또 모든 사항을 본인들이 결정해서 하고, 또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판단을 해서 한 사항이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구청이 좀 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지 구청도 똑같이 그 쪽 협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구청의 주민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부도 역시 정치라는 용어는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단체들을 보면 집행부의 임기가 보통 1년 내지 2년입니다.
1년 아니면 2년인데 그 단체장이 새로 선출될 때 그 단체에 어떤 기여도를 하느냐에 따라 그 단체의 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회장이 되었을 때 내가 얼마를 내겠다는 그런 찬조, 기부행위, 그리고 각 임원들의 그런 예산이 걷어지면 형편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은 우리 구청의 협조를 안 받아도 우리가 치를 수 있다, 그런 단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정이 열악한 단체, 어떤 회장이 피선돼서 제도가 회원들의 만족도에 미치지 못하는 단체는 재정이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단체는 우리 구청이 지원을 해줄 것이다, 제가 보니까 테니스 같은 경우는 혹시 그런 유형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남석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제 모든 단체에게 모든 체육활동에 대해서 공정하고 균등한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웁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 사항이 없으면 공보체육과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공보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2억 정도의 예산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 예산에 대한 지원을 하라고 했더니 약 7,80개 학교에서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자치단체 이전예산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이전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집행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7,80개 학교를 이 작은 액수 2억을 어떻게 편성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침 없이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그 학교에서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맞추려고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방침이 아직도 안 섰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방침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만 해당이 된다하고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2억 예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금 몇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많은 예산을 요구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균형적, 형평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우선 금액이 많이 드는 것보다 소액으로써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과 관련 있는 이런 사업이 위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더 어차피 학교를 자원해야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조금 더 낫게 편성이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현장방문의건
(10시11분)
그간 구립어린이집에 비하여 다소 관심이 적었던 민간과 구립어린이집간의 운영실태를 비교하여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며, 출발시간은 145시부터이며, 방문장소는 썸머힐 어린이집, 한뜻 어린이집, 동운어린이집, 세네동 어린인집 등 4개소이며, 마지막 방문지에서 민간어린이집 관계자와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으니 가급적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실시 후 최종현장에서 산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견 어떠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실시 후 최종현장에서 산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마치겠습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유송화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서영진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공보체육과장윤민용
사회진흥담당주사황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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