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0월 24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행정관리국)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활동과 구민 산길 걷기 대회 행사 등 주민자치와 화합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무척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간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행정관리국)
행정복지위원회 유송화위원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또한, 어제 구민산길 걷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오늘 주요 안건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27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이 15건, 건의사항이 12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11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사항은 계속 추진중이며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은 12건으로 3건은 완료되었고 계속적으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완벽하게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10시30분부터 제2건국위원회에서 홍보 강연회가 있는 관계로 국장인 제가 부득이 참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답변은 총무과장이 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송화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1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경우 지정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필히 개최하도록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시달되어 있으나, 20억 이상 사업비가 지출된 구청 증축공사의 경우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지 않고 증축공사를 하였음으로 시정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7월6일자로 10억 이상 신규투자 사업시는 반드시 투자심사위원회에 심의 이행되도록 전 부서에 시달 조치했습니다.
이왕 증축공사 진행된 부분은 할 수 없었고, 그 다음 저희가 7월 이후부터는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의 경우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주관할 경우 연수비용을 반드시 부담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마 가정복지과장이 중국 갈 때 구립 어린이집에서 부담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개최해서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남장희위원님 지적사항으로 매년 에너지 절약을 지적하였는데도 올해의 경우 수도요금이 증가하였고, 그 이유는 작년에 동파가 되어서 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점검일지를 작성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하여간 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외 근무가 실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동사무소의 경우에도 시간외 수당 지급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구 본청에는 지문인식을 통해서 초과근무를 체크하고 있고 동사무소의 경우는 전산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 수기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회의를 몇 번해서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1월부터 9월까지 초과근무수당 집행현황을 보면 1월에 7,000만원, 2월에 7,900만원, 3월에 6,700만원, 4월에 5,800만원, 5월에는 5,900만원, 6월에는 5,300만원, 7월에는 7,200만원, 8월에는 4,400만원, 9월에는 4,500만원을 집행했는데 7월에는 홍수가 나서 많이 나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나가기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각종 공공요금 절약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기 바라며 구청사 승강기 교체시에는 신중히 검토 후 제대로 시공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 3월9일자로 구청사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반사경을 달아서 상당히 밝게 보일 수 있도록 공사도 추진하고 냉·난방도 적정온도를 유지토록 시행했습니다.
물 절약에 있어서는 수도꼭지를 절전형으로 교체했고, 통신분야는 PRI 방식으로 시외전화 요금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승강기는 교체를 다 했는데 전에는 릴레이구동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인버터방식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밑바닥 공사만 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사비용은 받지 않는데 그 대신 수도요금은 우리가 냅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다음은 주민자치과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동행정담당주사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담당주사가 대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주민자치과는 시정요구사항이 5건, 건의사항이 3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각 담당주사가 소관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 12번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통장 인원수가 틀렸음, 예산이 지급되는 인원수이니 만큼 정확한 집계를 항시 파악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혼돈이 있었으나 자료제출시점의 통일을 기해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14번이 되겠습니다.
공릉1동 및 공릉3동과 공릉2동간의 인구 편차가 거의 3배나 차이가 나는 바, 향후 동 경계를 새롭게 선정하여 공평한 동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규모 APT 단지 조성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분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동 기능 전환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점차 축소화 되고 있으므로 동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히 연구 검토할 사항으로써 신중히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 사항으로 통장에게 주민의 대표성 등의 의미부여를 위하여 군포시의 통·반장 직선조례를 우리 구에 도입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s장의 직선제 사항에 대해서는 통·반장의 직선제 시행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하는 등 향후 연구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담당주사가 소관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9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 현재 저녁 6시 이후에는 거의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저녁시간의 경우에도 대관 신청시 반드시 개방하여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족모임, 동호회, 친목회 등의 목적으로 저녁시간대 자치센터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을 동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0번으로 교육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자치위원 각자의 역할 인식이 부족함으로 주민자치위원 각자의 역할 인식이 부족함으로 주민자치위원 본인의 임무와 역할확대를 위하여 자치위원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 금년 하반기 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바 주민 자치위원 간담회 개최를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동별 비교평가발표회 개최를 금년 11월중에 계획한 바 있으며, 지역·권역별 토론회를 5개 권역(월계, 공릉, 하계, 중계, 상계)으로 나눠서 외부 전문가 초빙 강의를 계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13일 행자부 서울시 합동교육참석에 24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수료식 및 간담회 등 개최시 집행부와 구의회가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구의회 및 해당 동 구의원과 대화와 서로 협조가 가능한 자리로 만들어 진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사목적과 내용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 13번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자치위원 위촉시 전문분야에 능력이 있는 분으로 위촉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노원구소식지에 주민센터 고정란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 자치센터 활성을 도모하고 향후 주민자치위원 위촉시 각계의 전문가를 위촉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의 건의사항 16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투자에 예산과 많은 시간이 투입되었음에 비해 현재 활용도가 미약하다고 사료되는 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자치센터 운영 평가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 보완하여 주민 만족도와 활용도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완료됐다는 이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전문가들을 위촉해야 되겠다는 것이 원래 취지가 아닙니까?
향후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왜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구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전문가를 많이 위촉시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완료사업이 아니라 향후에 각 동에 조치를 내려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 위촉시 아무래도 자리가 현재 비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활용하라는 얘기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했고, 완료되고 있다고 방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느 동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당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처음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조례와 방침에 대한 논의가 의회와 함께 있을 때 현재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초 위촉에는 협의가 대체적으로 되었다고 보이지만 그 신규 위촉된 분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더 주의를 촉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할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야하지 않겠나 그런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각 동에 들어가서 위원님들과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것을 느끼시겠지만 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문화센터의 강좌를 만들어서 얼만큼 잘 운영을 하느냐에 대한 것으로 논의가 끝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보다는 지역 전체에 대한 문제점이나 해결방안, 동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안과 논의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을 만들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다녀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경우에 논의되는 내용들도 그런 내용이 실제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에 대한 교육이나 각 동별 과제를 선정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나오면 물론 사업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 보다는 실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위원은 위촉할 경우에 전문가를 영입한 사례가 있는지, 신규위촉의 경우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자체센터운영담당 김후근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지난 연초에 위촉됐다고 하면 그때 504분을 했다가 지금 현재 496분입니다.
동별로 보면 편차가 있기는 한데 한 분 아니면 두 분입니다.
전혀 변동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기준도 드리고 하는데 지금은 기준 나간 것이 없습니다.
이후로 한 분 두 분 교체할 때는 저희가 관계없고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위촉사항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촉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고 위촉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로서 구의원과 위촉시 협조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지시를 내려 보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아직 없다는 것이 확실한 답변 맞습니까?
동장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이라고 답변한 경우에는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장·단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한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으므로 보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실적이 없고 막연하게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내년에 가도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대로 이런 답변만 나오지 않겠나, 진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는데 구청에서 각 동으로 일률적으로 직선제로 하는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통장을 저도 알아봤는데 서로 하겠다고 문제가 일어난 동장이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동장에게 위촉권이 있습니다.
막상 구에서 그런 지침이 없다고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단점이 나왔다 하는 것을 얘기해야 우리가 납득이 갈 것 아닙니까?
향후 추진해놓고 거의 안 하시는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안 하시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닌데 실제 통·반장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장·단점 비교가 충분히 되어 있는 자료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했을 경우 잡음이 없는 경우가 더 많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송화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기획예산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 사항 3건과 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연번 17번 인센티브 보조금 사용 계획 수립시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인센티브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시 시의원과 협의·사업승인 후 집행하고 있으며, 사업선정시 구의회 의견수렴절차 등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향후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번 공공기관은 행정 정보공개에 적극적이어야 하는 바, 구 홈페이지에 행정정보 공개 서비스를 실시하기 바란다는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달 중으로 「행정정보공개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중에 있고, 이 달 중에 완료될 것입니다.
11월1일부터는 이 프로그램이 실시될 것입니다.
다음 19번째입니다.
구민이 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을 때 ID와 패스워드 입력 없이도 게재되어 있는 글들을 읽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게시판에 구청에 관한 글의 읽기와 쓰기에 있어서 ,ID와 패스워드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향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단계로 우선 우리 구 홈페이지 ID를 부여할 때 서식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글 이름 외에 영문이름이라든가 결혼여부, 우편번호 등 복잡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다 없애고 간단하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3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단순화 시켰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김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읽기 기능의 ID 패스워드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김태선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셨는데 사실 목표관리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하게 된 동기가 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일선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전체 공무원들을 다 하지 않고 근무평가를 하지 않는 4급에 대해서만 내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지침에 따라서 하기는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2002년에는 4급에 대해서만, 목표도 그때 지정해 주신 단순한 목표보다는 한 차원 높은 목표를 설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건의사항입니다.
구 홈페이지에 과별 업무목록을 상세화 하고 또한 해당 공무원의 사진, 메일주소 등을 기재하는 것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운드 제공 등 타구에서 시행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하여 예산을 책정하고 실시계획을 세우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 개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과별 업무목록 상세화 및 직원 안내부분과 타구사례등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번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복잡하게 영문표기라든가 결혼여부, 우편번호 등 적어야 했는데 이것을 아주 단순화시켰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름만 적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일단 들어가기 쉽고, 지금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제가 말씀 드리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가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 말씀은 떳떳하게 신분을 밝히고 들어와서 읽고 쓰면 좋지 않으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단계적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했고, 구정질문에서 부구청장님께서도 조치하겠다고 하셨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글 쓰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점을 본위원도 인정해서 끝까지 구청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놔두자 대신 읽기조차 못하게 하는 구는 공공기관 중에 노원구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노원구민이 노원구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ID와 패스워드를 넣지 않으면 읽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 나가서 말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가능하면 의회 차원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처리하기로 했던 것이고 이것이 만약 인터넷에서 회자되기 시작하면 노원구청은 정말 열린 행정이 아니라 폐쇄적인 행정의 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이것을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그때 시간을 두고 긍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긍정적으로 해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21번 같은 경우도 여기에는 추진중, 11월∼12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벌써 예산안 검토도 했을 것이고 안도 분명히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에서도 구체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사전메일을 기재하는 것과 사운드 제공 등을 명기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구에서 검토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정도는 위원회 회의시 제공하고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과홈페이지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과 맞추다 보니까, 이것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기록을 안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를 넣어서 사운드의 경우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이것을 제외한 것은 모두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 외에 과별 업무목록 작성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7번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보조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결산검사를 통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런 식의 사용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다 고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보조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예산검사를 통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런 식의 사용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다 고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리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는 해야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간담회를 하라고 시정요구한 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은 "추진 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저히 못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떠나서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시일이 급해서,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본청에서 시일을 급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저희에게 올 시간도 없이 방침을 받아서 본청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간주처리만 해줬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나 기획예산과나 예산을 받은 담당 부서에서는 시의원과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적어도 이런 보조금이 나왔으니까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정도의 얘기는 간단히 유선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 논의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유선으로라도 말씀드리는 절차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세세하게 협의는 못할지언정 간단한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9번으로 구분해서 구민에게 쓰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읽기 문제는 실명과 관계없이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보화시대의 상식으로 통하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 전에 다른 과에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이것은 안 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차라리 안 하겠다는 답변을 하는 것이 속 시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기업예산과장께 시정요구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언제까지 개선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긍정적으로 읽기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ID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언제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날짜를 딱 잡아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정질문시 결재권자가 시행하겠다고 답했다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위증을 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이것을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다음은 공보체육과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완료되었고, 향후 추진이 1건입니다.
건의사항도 완료1건, 향후추진 2건으로 총 3건으로 과 총개는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2번 사항으로 구민체육센터 위탁연장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내부 국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공정성, 투명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외부 인사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판단하기로는 이 사항은 노원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미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그 실무를 하면서 느낀 사항은 조례에 위탁기관이 1년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1년 간에 한 사항을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해서 검사 받은 사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 심사시 민간인을 포함한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것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효율적인가, 또 그 사항으로 인해서 공정성이나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어느 방안이 효율적인가, 또 특히 공정성이라든지 하는 것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런 사항을 종합해서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은 당초대비 설계변경이 찾았다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몇 번의 설계변경이 있어서 이런 지적을 해주신 사항으로 앞으로 저희 현재 상태로 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가능하면 설계변경은 추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번 사항입니다.
인센티브 보조금으로 구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터 평가에 있어서 이익 등 경영상의 평가 보다 주민들을 위한 구민의 체력증진 등을 위한 공간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으냐는 건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실무팀 입장에서 본다면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할 때 구민체력증진이라든지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해야되는 한 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우리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양면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자체에서 자체적인 수익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하면 주민들한테도 체력증진이나 서비스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마을문고가 현재 운영 중에 공공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시 공백시 회원들이 급식비 정도는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관계로 해서 많은 양은 반영하기 곤란하고 현재 저희가 마을금고에 월 3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 10만원 정도를 부과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사항입니다.
구청장기배 및 각종 대회 지원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 제반 단체라든지 규모, 성격, 기타 재정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기준을 정한 다음 그것에 따라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시도록 보다 객관성 있는 기준으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보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자료에 따르면 '구청장기배 및 각종대회 지원금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기 바람'에 대해서 과장님이 향후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도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의 제시 없이 형평성에 맞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향후 계속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정해져 있는 지원 기준은 어떤 것 들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기배나 구연합회장기 등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지원 기준을 가지고 해주는지,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잖아요?
현재 저희가 당초 확보된 예산과 각체육단체의 종합적인 경기계획 등을 수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연간계획을 첨부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충 기준을 말씀드리면 구청장기배 같은 경우 단체 규모라든지 회원수, 대회에 참석하는 사람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기준을 해서 연간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장기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그 단체의 기준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 대회라든지 전국대회 나갈 때도 이 기준을 적용해서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은 각 단체에서 지원 요구하는 사항에 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새로 단체가 생긴다든지,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배에 안 하던 단체에서 별도로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올 때 예산을 맞춰서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각 단체의 형평성이나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기존에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주고 새로운 데는 들어가기 어렵다고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액수가 적어서 지원 못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아니면 선호도에 따라서, 개인적인 선호도는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만약 지원되고 있다고 단체들이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지원을 안 해주는 것보다도 큰 상처들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보다는 좀더 객관적이고 남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줄 수 있는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참가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얼마이고 규모는 연인원 얼마가 되었을 때 얼마라는 식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해서 세분화 된 기준을 만들어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추진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회원수라든지 대회참가하는 인원이라든지 기타사항들을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임의대로 집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추가로 어떤 단체가 생긴다든지 하는 변수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각 단체들이 형평성의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체육과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보면 여전히 우리 구민체육센터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구민체육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지금 구민체육센터가 민간위탁준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이죠?
차후에 부수되는 책임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위탁을 준 기관에서 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구 시설을 위탁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유료인 상태라고 하면 그 전에 해당되는 조례에 의거해서 처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현재 조례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투명한 심사가 재 위탁과 관련해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체육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이어서 민원여권과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감사지적이 청사 내주차난 등 방문민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여권업무를 고려하여 별도 장소에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청사를 마련할 것을 건의사항으로 받았습니다.
그때도 저희 국장님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단기간 내에 방안이 강구될 사항은 아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난을 고려해볼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저희 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없었고, 남장희위원님과 이남석위원님의 건의사항이 2건이 있었습니다.
남장희위원님이 건의한 사항으로는 월계1동 관내에 있는 재난관리시설이 한 동 있는데 그것이 위험하니까 빨리 철거방안을 마련해서 조치하라는 건의였는데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그 일대가 재건축 지역으로서 건축물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비어있는 상태인데, 그 일대 재건축에 포함돼서 건물주가 당초에는 재건축을 반대했는데 현재는 재건축에 협조해서 조만간 재건축에 합쳐져서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이남석위원님이 건의한 민방위교육시 좀더 교육을 내실화하고 재미있는 것으로 해서 민방위 참여도를 높이라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기본 순화교육을 2시간 시키고 실기교육을 2시간 시키게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에 빔프로젝터 구입예산도 반영해주시고 해서 좀더 시각적인 효과도 노리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하려고 계속 노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달 미국 테러사태로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세균에 의한 것에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등의 장비는 저희가 동사무소에 나갈 때마다 항상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구형이고 해서 방독면이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하는 것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비해서 정부로부터 각 자치구에 계획을 수립하라고 시달이 돼서 오늘 우리가 전자결재 종합계획을 세워서 처음으로 구청님께 전자결재가 들어갑니다.
종합계획을 40페이지 정도 넣어서 생화학전, 화생방전, 테러전에 대비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직장민방위대 107개소와 각 동사무소, 구청, 공공기관에 시달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내일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 핵심은 생화학전에 대한 요령과 방독면 보급관계로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한 바와 같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통합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 계획에는 각 과별로 지급해서 실질적으로 다용도방독면이라고 해서 통·반장들한테는 금년도까지 다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까지 사용하는 겸용방독면에 대해서는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보급되면 상당수 보급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방독면을 각 가정한테도 적극적으로 보급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와 관련된 사람들을 소고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건해서 3건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먼저 민원조정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함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 구민들의 복합적인 민원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부서별로 실무종합심의회를 별도 운영하고 건축민원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운영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9월에 지역신문과 케이블 TV방송, 구정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빨리 처리대장이 현재 일률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바, 단·중·장기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구분해서 처리하라는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1년 7월1일 이후에 접수된 민원부터 「일빨리 중·장기 민원처리대장」을 별도로 관리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1건입니다.
감사담당관 직원의 경우 근무 후 타부서로 전출되어 근무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는 감사업무가 정실주의로 흐를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감사업무의 능률과 효율성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타구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주민감사관 제도 등을 도입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주민감사관 제도는 행정투명성 확보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현재 민간인이 참여하는 유사기능을 갖춘 각종위원회 및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시 사무기구, 인력충원 및 소요예산 미확보, 주민감사관의 비전문성 등으로 인한 운영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타구 추진상황 등을 참고하여 향후 추진여부 검토하겠으나 현재는 추진이 불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는 향후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으나 현재는 추진 불가함이라도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말고 서울시의 몇 객 구가 시행하고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는 엊그저께도 다시 했습니다.
지금 1명이 아니고 약 10명 이상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들어오실 때 지금 타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셔야죠.
지금 동대문구에서 안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동대문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문제점을....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것을 시간 떼우기 식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추진불가라고 하셨으면...
현재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을 봐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랑 상황파악이 틀리신 것 같은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구가 몇 개 구이며 얼마만큼 진행되었고 몇 명을 주민감사관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안되면 정확하게 공문으로 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게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서 김태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는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다른 과의 처리결과 보고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추진불가"나 "향후추진중", "완료"라는 표현이 실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검토를 했는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접어두고 안 하겠다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검토를 하겠다면 검토과장에 저희 위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검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민감사관제도와 관련한 것은 함께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자료가 제출되면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유송화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서영진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총무과장이홍근
기획예산과장정기완
공보체육과장윤민용
민원여권과장권동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양이국
동행정담당주사이경래
주민자치담당주사김광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