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2월26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주택과·도시개발과)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주택과·도시개발과)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월4일까지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주택과·도시개발과)
○위원장 최석화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보고에 앞서서 우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석화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정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석화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시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들께서는 직, 성함을 미리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6건입니다.
시정요구 2건은 추진완료 되었으며 건의사항 6건중 2건은 완료되었고 향후추진 4건은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주택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께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주택과장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택과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치환위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늦어지는데 2008년도에는 하절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도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이미 1월15일부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아파트에 안내문을 보냈고 2월15일, 지난주입니다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모두 받았습니다.
3월중에 지원대상사업을 확정해서 바로 공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환주위원님께서 월계동 37번지 일대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월계동 37번지 일대에는 현재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조합에서 토지를 많이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것은 아직 토지를 매입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도로가 이미 사유지로서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그만큼 개발이 늦어지지 않겠는가 해서 여러 가지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두 번에 걸쳐서 조합장과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개발이 먼저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늦어진다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영순위원님께서 공릉동 도깨비시장이 인정시장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시장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외되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도깨비시장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2006년 12월19일 제외되도록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정비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때문에 현재 보류상태에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을 첨부해서 서울시 재정비시 기본계획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공동주택 아파트 발코니확장이 행위허가 대상인데 행위허가 없이 시공하므로 2008년도에는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미 홍보하기를 입주민에게 비내력벽 철거와 발코니확장 두 가지의 행위허가에 대해서 신청절차라든지 서류 등을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 등에 게첨해서 홍보했고 관리사무소에 허가신고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발코니확장 등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관리주체가 적발을 해서 보고토록 사전에 행정지도를 했고요, 적발시에는 행위허가를 득한 후 공사 시행토록 하라는 지시를 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역시 김영순위원님께서 단독주택 재건축이 정비예정구역 관련해서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 2008년 4월16일이 되겠습니다.
공고일 이후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재건축기본계획 수립중에서 아직 추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곳이 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허가제한 여부를 서울시, 아까 도깨비시장과 같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재정비계획이 있을 때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훈위원님과 김치환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훈위원님이 대표적으로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 조금 이따 업무보고에도 나옵니다마는 동대표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 즉, 관리소장입니다.
관리소장에 대한 것은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할 예정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영섭위원님께서 위원 자료요구시 추가자료요구를 하지 않도록 자세히 기재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이영섭위원님께서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에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완화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이것은 타지역과의 형평성, 여러 가지 건축법, 관련규정이라든지 이것을 검토해서 지금 현재 노원구가 서울시 전체 중에서 가장 낮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다른 구의 1/10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더 낮출 수 있는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은 검토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안녕하세요?
이환주위원입니다.
아파트상가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취급합니까, 다른 과에서 취급합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주로 우리 주택과에서 취급합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상가에 대해서 허가가 나갔을 때 규격 또는 지정된 사업 외에 다른 품목 사업은 할 수 없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그것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틀리지요.
이환주위원   용도에 따라서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 내에 학원이 들어갈 수 있다면 몇 ㎡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파트상가요.
○주택과장 선규경   그것은 교육구청...
이환주위원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시는데 그것은 교육구청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그것은 용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소매업, 유통업인데 그것을 교육시설로 바꾼다 할 때 저희 주택과가 소관을 하고 학원을 개설하는 것은 교육구청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이환주위원   제가 추석때 인사하러 다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현장실태를 보아서 교육구청하고 합의를 해서 변경해 줄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그것은 그 상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그 상가가 어떤 것인지 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의 경우는 거의 변경이 안 되고요.
이환주위원   어디냐 하면 월계2동 초안아파트 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대우아파트상가,  저희가 여기서 그 전에 심의해서 조정위원회에서 해서 지은 대우아파트상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상가가 이런 실태에 묶에서 그쪽에는 학원이 없고 해서 학원을 하고 싶어 하는데 구청에서 정해주고 허가난 것 때문에 교육구청하고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런지 학원을 넣어서 상가를 살리려고 하는데 상가도 세가 안 나가고 그런다고 해서 구청에 알아봐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예, 이것을 알아보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월계동 대우아파트상가입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예, 메모했습니다.
이환주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니면서 상계동 분들하고 노원구 주민들한테 많이 질문을 받는데 장암지구아파트 분양계획은 구청에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노원 말씀하십니까?
이환주위원   예.
○주택과장 선규경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어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상가를 꼭 알아봐 주시고 대우아파트상가가 그런 모순점이 있는데, 그쪽에 학원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학원도 못 들어가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꼭 알아보아서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 부대시설로서 상가를 의무적으로 일정규모 짓지 않습니까?
그때 당초 용도 정할 때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용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추후에 어떤 상점을 학원으로 바꾸고 싶다, 교육연구시설이 아니고, 바꾸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그 상가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만 받으면 용도를 바꾸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환주위원   학원가로는 되는데 평수가 약간 늘어나야...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평수문제는 교육청에 기준이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상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구청하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학원설립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실무팀장이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김영순위원입니다.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번항에 보면 공릉동 도깨비시장이 인정시장으로 진행되어서 지금 사업진행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2006년도 12월19일 기본계획에서 제외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깨비시장이 진행이 되었을 때 제외되지 않은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말하자면 그 쪽 재건축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은 증개축이나 모든 내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에 올려주시고요, 5번항하고 같은 내용인데 2008년도 4월6일 이후에는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중에서 제외된 추진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이 되지 않은 4개 단지는 지금부터 주민의견수렴을 해야지, 4월16일이 되기 전에, 지금이 2월말인데 3월에 서울시에 올라가줘야 서울시에서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25개 구청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도 아마 지금 이것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빨리 여론수렴을 해주시고 본 위원한테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문의가 많이 오는데 구성이 된 것은 일단 보류를 하고 구성이 되지 않은 것은 빨리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작년에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 아파트 발코니 확장행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월계동 롯데아파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몇 세대가 입주해서 몇 세대가 발코니 확장행위를 했으며 신고되지 않은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롯데아파트만 개별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특정아파트를 지정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죄송하지마는 앞으로 입주되는 아파트, 롯데아파트가 작년에 입주했고 2008년도에 입주할 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파악을 못 했는데 초기단계에 이러한 내용을 시작을 해야지 이러한 행위허가를 하지 않고 하는 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예, 2008년도에 입주할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롯데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항상 우리 61만 구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사항인데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날마다 지적해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작년 자료를 보니까 1차 지원금이 12월5일 나갔습니다.
작년 12월, 그러니까 2006년도 12월26일 예산 확정을 해 줬는데, 1년 후에 1차 집행을 하고 2차 집행은 12월28일, 3차 집행은 1월28일, 4차 집행은 2월28일, 오늘이 2월28일이 아니니까 아직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지요.
집행되지 못한 금액은 약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주어도 쓰지 못하고 집행을 못했다, 이것은 엄청난 실수이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지, 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월16일부터 해서 4월부터 11월 달까지 집행을 완료 하겠다고 하셨는데 4월 달까지 미룰 일도 아닙니다.
11월 달까지도 미룰 일이 아닙니다.
또 2차, 3차가 내년 언제 집행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누를 계속적으로 범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씩 해오던 업무이고 계속적으로 해오던 업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누를 범해야 되는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 번 여쭙고 싶고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집행절차를 간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완료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간소화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참 묻기 어렵지 않습니다.
또 이것을 쭉 보시면 토목과는 토목과에다가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에다가 치수방재과는 치수방재과에다가 모든 것을 여쭈어 봅니다.
반대적으로 얘기한다면 주택과에서 책임회피성이다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쉽게 얘기해서 조금 나누어서 짐을 지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간소화해 달라고 본 위원이 주문했던 얘기는 담당자가 아니면 과장님이, 아니면 그 심의위원이랄지 누가 한 두 사람이 판단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광의적으로 좀 넓게 생각하면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본다면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입니다.
우리 세수도 아파트와 공동주택이 8대2 정도, 거의 9대1 정도 되니까 세수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만큼을 돌려주자는 사업인데, 이것 이렇게 복잡하게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도로 포장한다 경계석 고친다, 토목과에다가 일일이 전부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토목과 직원이 일일이 다 나가서 봅니다.
치수방재과는 치수방재과대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이 번거로움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 그런지 아주 행정에 단면을 보여준 것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간소화 문제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보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위원님, 간소화 문제는 국장이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기능부서들, 도로 같은 것은 토목과, 배수로 준설 같은 것은 치수방재과 등등해서 기능부서 공원녹지과장, 토목과장, 치수방재과장이 제 방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소화하기 위해서 봐서 기능부서와 주택과 직원이 한 번 나가서 동시에 같이 확인을 해서 자금을 지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책임이...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전혀 책임회피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돈이 나가는 것이니까, 어떤 주민들은 물론 자기네 단지를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하겠으나 그러나 우리구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하고 지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치환   물론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책임회피성이란 것은 제가 표현이 그랬던 것은 사실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수회 이렇게 되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정산절차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전문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이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사회 환원차원, 우리가 세수가 들어오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삶의 질을 좋게 하자는 서비스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이것을 행정을 위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조금 광의적으로 보셔서 국장님 판단에 제가 옛날 같지 않아서 많이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많이 바르고 올바르게 됐습니다.
투명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옛날같이 돈 먹고, 나쁘고, 징역 가고 이런 사람은 많이 축소되고 없어졌습니다.
믿으시고 집행도 하시고 간소화 하셔서 빨리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사업 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말씀 한 번 해 보시지요.
9,000만 원정도 돈이 남아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쓰셨고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가 하고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를 한 번 해 보시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예.
○주택과장 선규경   우선 지원사업이 금년도에도 늦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작년의 경우에는 특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도 변경이 되었고 또 작년 4월 달에 구의회가 열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바로 집행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7월, 8월까지 접수가 늦어지고, 그래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해서 3월말 아니면 4월초에는 바로 집행이 되도록 하면 2, 3개월 내에 다 공사가 끝나니까요.
금년에는 절대 동절기까지 가지 않는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간소화 문제에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공사비 또는 공사의 적정성 여부가 항상 공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대두됩니다.
적정성 문제는 어느 정도 육안으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공사비가 과연 적정한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능부서 검토는 거쳐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환원 차원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3,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 아파트에서 부풀려서 5,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해서 결국 6,000만 원을 제시를 하면 구청에서 지원금이 3,000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0만 원짜리 공사이기 때문에 3,000만 원 나가면 아파트에서는 하나도 안 내고 공사를 하는, 그래서 추후에 점검을 했을 때 이런 환수문제가 다시, 이것은 분명히 법률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서 이 문제만큼은 위원님 뜻도 제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마는 그러나 공사비의 배정이라든지 공사의 적정성 문제는 반드시 기능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집행 사유는 역시 똑같은 문제인데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 주었는데 입주자회의에서 의결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공사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할 때 또 다른 민원이 발행해서 공사를 결국은 포기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집행을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조기에 집행을 넘어서 그 돈을 다른 아파트단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첫 번째 문제인데요.
간소화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말씀은 물론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6,000만 원짜리 공사를 부풀려서 1억으로 해서 구청에서 지원된 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려의 말씀인데 그 분들도 민형사상 아니면 법률의 위반입니다.
다음에 감사를 한다든지 고발조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때 가서, 충분히 알아듣게 얘기하고 그 사람들께 각서도 징구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각서도 징구하고 이러이러해서 당신들 반만 주는 것인데, 50%만 지원하는 것인데 더 많다든지 이 법률에 위반되면 민형사상의 책임도 있고 고발조치도 당합니다 라고 각서를 받아놓든지 하면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떠넘겨도 된다는 말이지요.
행정을 한다면, 그런데 그것을 애초에 지금부터 감독 철저하게 전부 다 해서 우려되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절차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후조치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말씀대로 민형사 고발 그것이지만 저희들의 행정은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해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돈을 절약한다거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차후에 입주자대표를 고발하고 관리소장을 고발하기 전에, 그 전에 행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러한 사태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맞습니다.
그런데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해서 예방만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엄청 힘듭니다.
사후조치도 느슨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선이 반인지 딱 모르지마는, 적정선인지 모르지마는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간편하게도 너무 힘들게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그래서 금년에는 빨리 시행을 해서 절대 공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랄지 거기서 관리주체가, 받아가는 사람이 중도포기한다는 말씀인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됩니다.
6개 단지인데 모두 다 보면 변압기 빼고는 거의 토목사업입니다.
토목사업, 시멘트 바르는 사업, 이 동절기 엄동설한에 눈 펄펄 왔는데 누가 공사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돈 주고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금 심하게 억지소리 같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예, 금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파트에 지원사업을 했을 때 그 아파트에서 공사가 다 끝나면 아파트에서 먼저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구청에서 돈을 받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그것은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은 저희들 구청의 입장에서는 공사 완료 후에 지급청구를 하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지역 아파트에서 어린이놀이터를 공사했는데 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지급을 안 해줘서 한 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다른 지역에서 공사한 것이 한꺼번에 들어와야 그 때 한꺼번에 지출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그것이 맞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제가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래 교체사업은 22개 단지에서 약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끝나는 데마다 청구를 하면 22번의 지출결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모아서 한번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취한 적은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공사하는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아파트에서 합니다.
이영섭위원   아파트에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어린이놀이터를 전체적으로 보수를 다 했거든요?
공사한 사람한테 돈을 아파트에서 먼저 준 뒤에 그것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주택과장 선규경   그것은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요.
먼저 주는 데도 있고 우리 구청 돈 받아서 주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그것은 아파트와 업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47페이지 8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의도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뉴타운지역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 정비 종합계획 2006년 12월5일에 의거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시 추가 감면율 50%를 적용하고 있으나 건의하신대로 또 추가 완화는 건축법 등 법령검토 및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또 추가 완화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 무허가건물이 도로가 나면서, 도로에 잘리면서 사실 이 주택은 50% 감면을 받았어요.
도로가 나면서 잘려서 그것을 상가를 만들었다고요.
상가를 만드는데 상가에 대한 강제이행금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 추가감면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주택이거든요.
주택인데 도로에 나가면서 잘려서 앞에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사 해서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적사항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쨌든 이행강제금의 부과의 모법은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69조에 이행강제금이 나와 있는데, 또는 다른 법을 대응한다 하더라도 85㎡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 감면규정이 있고 그 외 용도의 건물은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에 있는 상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주택으로 보십니까, 상가로 보십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가라면 상가로 봐야지요.
무허가건물 때문에 공부상에 건물용도를 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정해지는 것이지요.
이영섭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곤란을 받고 있는 것이, 그것을 상가로 보기 때문에 강제이행금도 많이 물어야 되지만 그것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데도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거기에 있는 우리 어려운 지역 분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에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산출과표 기준을 현재 용도를 봐서 산출을 한다고 해서 상가인 경우는 많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허가를 안 내 주어서 벌금을 물고 또 무허가인데도 상가로 생각했기 때문에 상가로 해서 과표기준으로 하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보건위생과 과장님하고도 사실은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법상 어쩔 수 없다, 그 사람들이 사실 무허가건물에서 장사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예, 영업허가문제는 제가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행강제금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메모를 해서 서울시나 이쪽하고 질의, 회신을 받아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주택에 대해서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서 50%로 낮추어 주셨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 때 그렇게 됐습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예, 더 연구할 시간을 주시면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상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정비사업조합을 추진할 때 제일 조합원들하고 분쟁되는 것이 상가조합원하고 일반조합원이 충돌이 되어서 말썽이 많이 생기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잘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주택과장 선규경   예.
이환주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쭈어 보는 것은 그런 말썽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내줄 때부터 상가조합원하고 일반조합원하고 분리해서, 조례를 바꾼다든지 법을 수정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추진했을 때 원만히 일이 순조롭게 잘 가기 위해서 법이나 이런 것을 수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동안 경험이 있으시고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위원장 최석화   팀장님께서는 직, 성함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고 업무보고는 조금 이따 바로 연결되니까 그때 가서 보고받도록 하지요.
○주택사업팀장 신현달   주택사업팀장 신현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의 경우에는 일반아파트 부분과 상가부분이 각자 조합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동별 소유자 동의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부분은 상가부분 조합원의 80%, 아파트 부분은 아파트부분의 전체 80% 이렇게 해서 각자 동의률이 충족이 안 되면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류가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아파트재건축단지에서 상가부분이 동의를 안 할 경우에는 동의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동당 동의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환주위원   그제 의견청취안 할 때 거기에 따로 조합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뛰시고 직접 일을 하시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느끼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미리 허가나갈 때 조례라든지 법을 수정해서 고쳐야 될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현재는 엄연히 상가가 지가보상이나 이런 것이 훨씬 높잖아요?
재건축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말썽이 되기 때문에 항시 말썽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가하고 분쟁이,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뛰시니까 혹시 조례나 법을 수정하실 대안이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해서...
○주택과장 선규경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법률이나 조례의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현장에서 직접 보신 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과장 선규경   검토시간을 주십시오.
이환주위원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석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지금부터 2008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페이지입니다.
1번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내 도로 보수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조기시행,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 책자 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인센티브 추진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시 신청단지를 평가하여 일정금액을 더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실시, 공동주택간 경쟁과 입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번 사항, 책자 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안점점검 계획입니다.
우리구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51개단지 1,576동에 대하여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사전예방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 책자 5페이지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입니다.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 238개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은 1,600여명으로 이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 운영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로 민원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번 사항, 책자 6페이지입니다.
민영주택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주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민영주택 사업장은 총 17개로서 단기사업장이 8개소, 장기사업장은 9개소입니다.
추진방안으로는 노후도가 충족된 구역은 아파트 용적률 및 층수 기준에 따라 원활히 추진 되도록 지도하고 노후도가 미 충족된 지역은 사업준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사항, 책자 8페이지입니다.
프리미엄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건축심의기준 변경 계획입니다.
프리미엄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에 디자인 심의항목을 추가하여 사업시행 인가전 건축심의신청 단계에서 사업주체에게 심의기준을 제시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함으로써 프리미엄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번 사항, 11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인·허가시 발코니 창호설치 의무화 계획입니다.
발코니 샷시는 입주 후 세대별로 임의로 설치함으로써 규격, 색상 등이 상이하여 아파트 미관 저해 및 입주 후 설치로 인한 소음발생 등 문제점이 많아 사업계획 승인시 샷시의 규격, 색상 등을 통일시킨 도면을 제출받아 사업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사항, 책자 12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건축물 및 프리미엄 아파트 건설 공로자 표창계획입니다.
프리미엄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을 창의적으로 건축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리구 자산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킨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자를 발굴,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사항, 책자 13페이지입니다.
프리미엄 아파트 조감도 전시회 계획입니다.
우리구청 현관 1, 2층 갤러리에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프리미엄 아파트를 건설사로부터 협찬을 받아 설명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주체에게 홍보하여 향후 건설될 아파트에 이를 참고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사항, 책자 14페이지입니다.
해외 프리미엄 아파트 견학계획입니다
노원의 프리미엄 공동주택단지 조성 및 자산 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해외 선진 건축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하고 건축전반의 지식 함양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국외견학을 예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사항, 책자 15페이지입니다.
아파트리모델링 순회설명회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 이어 2008년에도 리모델링을 준비 중인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요청이 있을시 계획을 수립하여 순회설명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사항, 책자 16페이지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입니다.
2007년 12월31일 정비대상 위법건축물은 2,076건으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취약지역에 대한 주 2회 이상 순찰을 통하여 위법건축물의 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 사항,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2008년 4월18일자로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을 개편함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등의 철거민에게 공급되던 국민주택분양권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내용으로 우리구는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계획중인 사업들의 보상계획공고가 4월17일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김영순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도시관리국장님이 하셨는데 간략하게 네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미 집행된 사업이 발생이 된 것으로 김치환위원님께서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때 질의하셨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아까 이영섭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각 단지별로 집행된 사업중에서 미 집행될 수 있었던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의 바닥을 모래로 교체하는 사업이 발생되면 큰 단지 같으면 어린이놀이터가 3개, 4개가 됩니다.
작은 단지는 1개도 있을 수 있지마는 하다 보면 하나당 통상적으로 어린이놀이터 전체를 교체하면 하나 하는데 3,000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매트만 교체하고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신청할 때 이러한 사항들이 각 아파트단지별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구에서 지원이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일괄로, 말하자면 전자입찰로 할 수, 교육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원만 해놓고 관리는 안 합니다.
구에서 돈이 집행되면 집행되는 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내용을 집행만 하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미 집행 사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전자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이러한 사업들은 각 아파트단지별로 일괄, 금액도 절약이 될 것입니다.
일괄 접수를 받아서 일괄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아까 지적했던 내용대로 부풀려서, 3,000만 원에 할 것을 6,000만 원, 7,000만 원, 1억으로 부풀려서 자기들 사업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방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2007년도에 사업을 한 단지는 2008년도에는 그 사업을 주지 않으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됩니다.
신청단지는 많지 않지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다리고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 2007년도에 배정을 300만 원 받았든 500만 원을 배정받은 단지는 올해 2008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그 단지를 배제하고 2008년도에 신청한 단지에 배분해 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선규경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공개경쟁입찰이나 구 관리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제 2007년도,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집행 사업이 입찰이나 관리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사업자체를 못하겠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구에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일괄 접수나 일괄 집행을 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아파트 자치입주자대표회의의 자율성을 강조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100%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고 아파트 입주자들이 50%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괄 집행해서 하는 부분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돈을 우리가 입찰한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산 자체가 자본민간이전으로 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을 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여전히 공사를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아직은 일괄 접수 집행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2007년에 사업했던 것을 2008년에는 주지 않아야 한다고, 배제시켜야 한다, 제외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떤 제외나 배제가 되면 조금 다르고 추후에 심의회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우선순위 선정기준에서 뒤쪽으로 미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예 제외나 배제해서 신청을 안 받는 것 보다도, 그리고 또 부득이 긴급을 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2007년도에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부득이하고 긴급을 요하는 것은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아예 제외나 배제보다는 우선순위 선정기준에서 참작을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다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이 있습니다.
5쪽에 보면 있는데 대상이 238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600명,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예를 들어서 238개 단지에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 2명 하면 몇 명입니까?
한 단지당 4명 내지 5명을 잡아야 이 인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최저 인원은 5명입니다.
김영순위원   5명이 관리소장, 동대표회장...
○주택과장 선규경   소장은 빠집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동대표회장하고 또 어떤 분을 초청할 것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그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겠지만 저희들의 경우는 회장하고 감사, 감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회장과 감사 등 5명으로 해서 입주자대표회장이 선정하도록 하지 우리가 굳이 누구누구 딱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매년 할 것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교육할 때 일괄 접수 이런 내용들을 교육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그때도 같이 교육할 수 있었으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당연히 운영교육 때 아파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심의기준의 우선순위 그러한 사항도 같이 교육을 겸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심의기준을 공개해야 할 것인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영순위원   예, 그 다음에 창의적인 건축물 및 프리미엄아파트 건설 공로자 표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 입주할 아파트가 중계동 노인복지주택 한 동이, 아까 과장님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동이 올해 2008년도에 입주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그것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인복지주택입니다.
김영순위원   노인유료복지주택은 프리미엄아파트 여기에 포함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고 발코니확장에 대한 것에 적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2008년도에 발코니 확장할 때 이 노인유료복지주택도 적용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   마지막으로 해외 프리미엄아파트 견학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견학을 할 때, 지금 A조, B조가 있는데, 해마다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의원의정연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견학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하고 같이 가는 방안은 어떠신지, 이것은 건의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과장의 아이디어였는데요,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어서 이렇게 구성했는데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배제했다는 것이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결정을 구청장께서 해주신다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역시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위원님께서 꼭 집어서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14페이지 프리미엄아파트 견학계획, 이 부분은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총무과 교육비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총무과 교육비에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주택과 아니면 도시관리국 정도에 배정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뻔 했습니다.
증감도 할 수 있었고, 제가 볼 때는 이 발상 자체도 좋고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약간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의원을 처음 해봅니다.
그런 데에 가서 스쳐만 봐도 배울 것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 예산서에 있었으면 증액도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려의 목소리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김에 2개조, 3개조로 나눠서 가시든 어쨌든 가시는 것은 좋은데, 가셔서 우리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녹화기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비디오촬영기 또 카메라, 성능 좋은 카메라 등등을 숙지하셔서, 사용방법을 적극 수료하셔서 가셔서 많이 찍어 오시고 많이 촬영해 오셔서 그 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 교육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좋은 발상이셨고 좋은 생각이셨으니까 이것이 적극 홍보되고 적극 장려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한 장 넘기셔서 15쪽 보시겠습니다.
리모델링 순회설명회 했는데요.
이 리모델링이 다른 구와 틀리게 우리 노원구가 많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006년도, 2007년도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습니다.
2007년도 후반기를 지나 2008년도로 오면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보여 집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이 또한 어떤 현상이냐?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만 되면 곧바로 집하나 줄 것 같이 부추겨서 많이 설명하고 언론에다 대대적으로 떠들었지요.
그런데 까놓고 보니까, 열어놓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지요.
리모델링 때 같은 선상에서 봐진 것이 우리 주민의 목소리고 구민의 시각입니다.
이것이 허구냐 아니냐를 따져서, 아니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느냐 그것을 따지기 전에 조금 과도하지 않느냐 이것을 여쭈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도아파트라든지 보람아파트 등등,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주춤하는데, 아니면 후퇴하는데, 아니면 뒷걸음질 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부풀려져서 주택가격만, 그 아파트단지의 주택가격만 많이 올려놓은 것이 능사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이 가면 갈수록 주택에 대한 소유의 개념, 부 축적의 개념에서 사는 개념, 주거의 개념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높아지면 노원구로 이사올 사람 없습니다.
집값이 그래도 싸기 때문에 노원구가 발전되고 베드타운이라고 해도, 그래도 좋은 여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집값만 올려서, 부동산 가치만 올려서는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해결의 관점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하우스라든지 모델하우스 이런 것을 항간에서는, 주위에서 시공사 GS라든지 LG 등등, 이런 시공사의 협찬을 받아서 모델하우스를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진실성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모델하우스를 우리 구청에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그 업자들이 하는 데서 다른 포착된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지금 리모델링 관련해서 모델하우스를 정식으로 개설하는 데는 양재동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쌍용에서, 딱 한 군데에서 모델하우스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알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선규경   저희 구청 자체가 모델하우스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 앞전에 10번인지 8번 사항에 전시한다고 그러는데 조감도만 전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전시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조감도만 합니다.
조감도하고 혹시 모형도가 있을 경우는 모형도도 좋다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우리 구청 로비에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그것은 리모델링은 아닙니다.
프리미엄아파트전시회...
○부위원장 김치환   프리미엄아파트전시회 그 말씀이시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그 속에 리모델링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알겠습니다.
16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위법건축물 현황인데요.
항측, 순찰, 민원 이렇게 있습니다.
항측은 건교부 측에서 하시는 것이고 순찰은 어디서 하십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민원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민원은 주변에서 민원인들이...
○부위원장 김치환   민원 발생한 것을 주택과에 접수해서...
○주택과장 선규경   우리 구청에 접수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항측은 그렇다손 칩시다.
순찰하고, 민원입니다.
민원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고발, 고소, 민원 발생한 것, 신고 등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비를 %로 보면 반 정도는 하고 반 정도는 안 하고 그렇습니다.
또 순찰도 이것이 순찰을 해서 적발은 상당히 했는데 정비, 이 부분은 수치가 낮다는 말씀이지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여기서 정비라고 하면 철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이 되면 주로 철거가 이루어진 경우에 정비라고 하고, 잔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여전히 건물이 잔존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잔여를 행정조치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정비는 철거했다는 얘기고 잔여는 이행강제금 등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전혀 그냥 방치해 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수치가 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민원사항도 그렇고, 이것을 정비하고 잔여 부분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예.
○부위원장 김치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8번에 프리미엄아파트 공동사업 승인 때 아까 제가 상가 말씀드렸던 것, 여기에 저촉되어서 법령을 생각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그건 약속드리겠습니다.
이환주위원   한 가지 또, 11페이지 7번 사항이요, 여기 보시면 사업주체가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인·허가시, 발코니 시설을 허가시 명시를 해서 할까하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이환주위원   그런데 지금 조합선정 때 아파트 인·허가시 이렇게 정해놓게 되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구형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모든 것이 개발되고 신제품이 나오는데, 이것이 재건축 인·허가시 하다 보면 아마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5년, 10년 가는 데도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늘어날 데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조합원들은 그것을 보고 맨 처음에 선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선정을 했다가 다음에 집을 지은 뒤에 다른 신개발품이 나왔을 때 그것이 안 좋아서 다른 조합원은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될 입장도 있고, 이것을 보고 한 사람은 또 다음에 이것이 처음에 본 것하고 틀리다고 해서 법적 투쟁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하셔야 될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무슨 법령을 정해준다든지, 그렇잖아요.
지금 조합설립인가를 먼저 내주게 되거나 하면 회사를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때 당시는 실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합이 그동안 조합원들하고 언쟁이 있으면서 합의를 보면서 몇 년이 가게 되거든요.
대부분 조합이 선정을 해 놓고도 한 5, 6년 가요.
그러면 그 때가서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이것이 많이 틀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이 발코니설치를 개별적으로 함으로 해서 통일성이 없다, 그렇지요?
시기가 동시에 시공되지 않음으로 해서 생활민원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또는 통일성 있게 시공토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승인할 적에 이 발코니 설치계획도 같이 받아서 승인을 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나중에 사업이 지연되어서 늦게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나중에 또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고 싶다면 디자인과 여러 가지, 그러면 변경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환주위원   거기에 인·허가를 내주면서 단서를 달아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인·허가시 단서를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됐을 때...
○주택과장 선규경   이것은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환주위원   경미한데 일전에 국장님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는 저도 알겠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올까봐 허가를 내주면서 이것이 오래 걸렸을 때는 무슨 단서를 달아가지고 ...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법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어떠어떠하게 처리한다는 것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에 들어갑니다.
이환주위원   미리 인·허가 때 이렇게 나오면, 혹시 분쟁의 소지가 있을까봐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가지 한 가지 하실 때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인센티브 추진, 이것 예산은 세워진 것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영섭위원   그 지원액은 아직 결정이 안 되고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그러면 평가는 몇 월에 하시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선규경   이번에 신청한 단지에서 지금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몇 월에?  
○주택과장 선규경   3월에 합니다.
이영섭위원   3월이요, 3월에 평가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그 점검 개요에 보면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이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공동주택 관리가 의무관리와 임의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관리는 공동주택이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난방이거나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반드시 관리주체가 편성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의무단지가 187단지입니다.
그리고 임의단지는 그 이하인 경우가 임의, 관리주체가 없어도 되는 단지가 51개 단지에 해당이 되겠는데, 실제로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는 연립주택의 경우만 있지 일반아파트는 다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전점검 현황을 보시면 오른쪽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관리주체가 없지요.
이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아파트 신청 들어온 것이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몇 개 단지에요?
○주택과장 선규경   78개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5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권한 밖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운영교육 당시, 아니면 주택과에서 권고하고 지도를 해서 입주자대표 회장이랄지, 대표 회장정도 되시면, 그래도 제일 그 동네를 알고 제일 그 동네에 대해서 그 동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일 것입니다.
이 분들께 권고사항이랄지 아니면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면 주민자치과라든지 행정관리부하고 업무협조를 철저히 하셔서 이 분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해 주시면 어떨지, 이것을 의무사항 정도로 노력해 주시면 어떨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노력하시든가 주택과장님께서 노력하시든가 해서 주민자치과라든지 행정관리국에 얘기를 해서 권고사항이라든지, 강제까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적극 지도해서 입주자대표 회장 정도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운영교육을 하시는데 있어서 할 때 보면 평일 오전 오후로 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입주자대표라든지 입주자 구성원들 자체가 모두 다른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올 리가 없지요.
대타로 아니면 거의 안 오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1,600명 정도로 해서 모아놓고 문서발송하고 노력해도 얼마만큼 오실지 의문이 가고 참석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방과 후에, 저녁 시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시에서 8시나 7시, 9시 정도 아니면 공휴일,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이런 때를 잡아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건의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을 주민자치위원으로 건의를 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관련 조례, 제가 조례 명칭을 정확히 모르는데 조례에 그 자치 위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해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는지 한 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아까 첫 번째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은 우리 주민자치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등등 되어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운영교육시에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장려하고 지도를 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면서 구청과 협의도 되고 그 동네에, 그 마을에 우리 동 사정을 잘 알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제 얘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라든지 행정관리국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동장이라든지 이 분들한테도 입주자대표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라는 그 협의도 해 달라는 두 가지 병행적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예.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지금 여기 2008년 5월에서 6월, 3박4일로 국장님하고 좋은 아파트견학을 가시잖아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이환주위원   그 쪽이 좋은 지역으로 판명이 되어서 그 쪽으로 가시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예, 알려져 있어서요.
이환주위원   가서 보시고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에게 많이 봐다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갔다 오게 되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위원회에도 보고서를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화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보고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건의사항으로 분류된 5건의 처리결과는 추진중 3건 및 향후 추진 2건으로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드리겠으며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길남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길남수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도시개발과 소관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추진중 3건과 향후 추진계획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자료 책자의 연번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48페이지 연번 9번에 대한 사항입니다.
월계4구역 녹천마을 사업추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검토에 대한 이환주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동 지역과 일부 저촉되는 동부간선도로 확장 및 경원선 이설과 부합된 구역지정 제안서가 2008년 1월28일 우리구에 접수되어서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중입니다.
향후 주민 공람공고 등 정비구역 지정결정 요청에 따른 도시계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번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원구 전체 면적 대비 상업지역이 0.52%에 불과한 바 상계역 주변, 당고개역 주변 상업지역 확대 방안에 대한 김치환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노원역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상업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시기본계획상 대상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번,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주민의 의견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 사업 추진할 것을 이영섭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상계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시 제출된 의견을 조정해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었으며 주민공청회시 제시된 의견중 조정 가능한 사항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번에 대한 사항입니다.
월계1, 4동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추진하기 바란다는 이환주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제4차 뉴타운 추가지정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기 지정된 2, 3차의 뉴타운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 그 이후에나 뉴타운지구로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서울시 추진 방침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13번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릉1동 태릉역세권에서 공릉역세권까지 동일로 주변을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구청장방침으로 가능토록 시에 건의바란다는 김영순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2008년 개최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심의위원회의 간선도로변 상업기능 활성화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지구지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5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13번에 보면 공릉1동 태릉역세권에서 공릉역까지 동일로 주변을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건의드렸던 내용이고 앞으로 향후추진이라는데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법원부지 이전에 대한 지구단위 용역계약이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 업무보고 내용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
전면에 있는 가로구역에 대한 높이제한 완화라든지 같이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쪽은 태릉역세권 지구단위계획하고 별도로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2008년도 업무계획에도 빠져 있습니다.
하반기에라도 추경에 편성해서 다시 한번 될 수 있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것을 지난번 감사시에 지적을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업무보고 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금년도 시에서 시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회의가 있고 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지청 자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이 문제는 용역중에 있는데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가 아니고, 그 문제는 나중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용역중이니까 어쨌든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많이 하셨습니까?
48쪽 보시겠습니다.
10번 사항 노원구 전체 대비해서 상업지역이 부족하니까 상계역 주변, 상계역세권을 타고 상계역 주변하고 당고개역 주변쪽을 상업지역화,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어떤 확대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상계뉴타운과 노원역세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원역세권에 대해서 상업지역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중에 있는데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역세권에 목적달성을 하려고 한다면 상계역까지 올린다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계뉴타운사업지구 여기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끝나고 나면 상계역에 대한 어떤 여건 조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에서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맞습니다.
본 위원도 충분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와 맞물려서 상계역세권, 중계동쪽하고 상계5동쪽하고 있겠지요.
있는데 상계5동쪽 일방통행로길, 흔히 말하는 상계역세권발전위원회라고 가칭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지역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노원구가 베드타운에서 업무타운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를 만드셨는데 위에 보시면 다른 것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도시개발과인데 도시관리과로 위에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면도 세심하게 보셔서 다음부터는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 지적내용이 노원구 전체면적 대비 상업지역이 0.52%에 불과한 바 상계역주변, 당고개역주변 여기는 이렇게 지적내용에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노원역일대만 얘기했는데 상계역하고 당고개역 쪽에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말씀을 올렸듯이 당고개역을 중심으로 한 상계뉴타운사업지구 거기는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노원역세권은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하려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 상계역만 빠졌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계역세권 주변에는 개발사업이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주택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와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땅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이냐는 것은 거기도 추가적으로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노원역세권에 대한, 수락산역세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중점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확보를 해서 상계역세권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상업지역으로 하려면 토지주들에게 어떤 커다란 부담이 되느냐 하면 용도지역을 노원역세권같은 경우에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한단계 올리는데 토지기부하는 공공기여도가 20% 이상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만큼의 출혈이 있다는 것을, 부담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상계역이나 당고개역은 가능성이 없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아니요, 당고개역은 지금 뉴타운사업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상가지역도 있고 아파트지역도 있고 공원도 있고, 상계역만 지금 현재 빠져 있는 데 이 문제도 실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번에 보면 지적내용이 상계재정비촉진지구사업이 주민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되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조정가능사항은 서울시에 건의 또는 협의토록 하여 적극 추진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조정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아니지요.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실무적으로 저희들도 업무를 알고 있음으로 해서 조정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이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러나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건의사항은 다 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공청회에서도 많이 답변을 드렸는데 그 선 정도로 조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시로부터 많은 여러 가지를 얻어 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용적률이었거든요.
이영섭위원   시에서 얻어온 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지금 단계에서는 시에 맡겨두는 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불난과 소요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더 이상 크게 얻어 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영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역을 잘 모릅니다.
장암지구아파트가 어디에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노원마을을 말합니다.
이영섭위원   분양계획이 있습니까?
언제쯤 분양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거기는 SH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즉 일괄 토지를 수용해서 공영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연말쯤에 분양하는 것으로 예졍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SH공사에서...
이영섭위원   연말쯤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이영섭위원   이것을 사실은 이환주위원님이 다른 일 때문에 가셔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마는 이것을 문의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이환주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길남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서면으로 이환주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길남수   예.
○위원장 최석화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도시개발과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번 사항, 책자 4페이지입니다.
상계재정비 촉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상계3, 4동 일대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은 2006년 5월22일 용역을 착수한 이후로 용역보고회 2회, M.P회의 44회, 상설자문소위원회의 자문 4회 등을 거쳐 2007년 10월12일 주민공람과 2007년 12월21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08년 1월18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구의회 의견청취와 주민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중 서울시의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 예를 들면 용적률 관련,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은 2008년 3월중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 요청시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번 사항, 책자 5페이지입니다.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19만317㎡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7년 12월24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지정 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하여 2008년 1월3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결정 고시하였으며 2008년 3월중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번 사항, 책자 6페이지입니다.
월계4구역 녹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월계동 672번지 일대는 2004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후 현재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가 접수되어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공람공고 등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4번 사항, 책자 7페이지입니다.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입니다.
노원역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업용지를 확충하고 문화의 거리에 맞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변화된 지역여건에 걸맞게 재정비될 수 있도록 관련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2008년 6월중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 사항, 책자 8페이지입니다.
중계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중계2택지개발지구를 2008년 5월까지 현행 법률, 제도 및 지역여건에 적합하게 재정비하여 향후 도시환경여건 변화에 맞는 합리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관련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2008년 6월중으로 노원구역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6번 사항, 책자 9페이지입니다.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입니다.
현행법률 제도 및 지역여건에 부적합하게 수립된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동일로변 일부 블록은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새로 편입되는 자연녹지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2008년 3월 관련 용역을 발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 사항, 책자 10페이지입니다.
광운대 주변지역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계획입니다.
광운대 주변지역 예정 면적이 7만5,273㎡에 대한 도로 등 공공시설 정비, 전선지중화, 가로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주변 지역의 교육·문화 환경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예산 4억8,000만 원이 배정되면 2008년 3월 관련 용역을 발주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치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올 정도이고 잠을 설칠 정도입니다.
저 개인 또한 저의 4/5정도의 재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적으리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제 입장에서는 모두 다 그것이고 그것이 그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저의 형편중에서 이 또한 구의원이라도 하고 있고 공인이기에 말씀도 못 드리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앓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 짝이 없고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자력재개발지역에서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에서 뉴타운이라는, 이런 재정비촉진이라는 계획사업이 돼서 저희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주민들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부닥쳐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력재개발이라 할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할지 다른 데를 보면 중계 104동 일대, 여기는 택지개념이 76.3%나 됩니다.
정비시설, 기반시설이 23.7%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주택과에서 했던 삼창아파트, 삼창빌라 여기는 택지비율이 75.4%나 됩니다.
기반시설 24.6%, 여기는 제일 적은 게 임대주택, 분양평수도 아닌 임대의 개념도 80.73㎡ 우리 평형으로 따진다면 약 30평형에 달하는 이런 임대주택을 가지게 됩니다.
뉴타운이라는 얘기, 재정비촉진지구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상계동에 있는, 상계 3, 4동 뉴타운에 있는 뉴타운 일대하고 삼창빌라하고는 가격이 엇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이라고 발표돼서 상계 3, 4동 지구가 지가가 많이 올라갔었지요.
이제는 그것이 역반응,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우리 주민들만 이렇게 되는지, 진짜 피해를 보는 것인지 이익을 보는 것인지 헷갈리기 짝이 없습니다.
광의의 개념, 뉴타운 광의의 개념에서는 맞습니다.
틀린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러 번 설명해서 저도 잘 알아듣습니다.
지구단위계획정도 했을 때는 삼창이랄지 104번지 이런 기반시설을 안 하니까 맞는데 광의의 개념,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은 맞고 저도 동참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랄지 국가랄지 아무도 손대지 않고 코풀려는, 그냥 도시만 좋게 만들려는 이런 광의의 개념만 개발하고 지구단위 개발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를 다른 데로 옮기자, 학교를 다른 데로 옮기자 하면 용적률에 관련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중앙공원을 옮기자, 안 된다고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법령상 안 된다고 합니다.
공공청사를 옮기자 아니면 필요없다고 얘기하면 이 또한 ‘안 됩니다’로 얘기합니다.
할 수 없다고 다들 얘기하지요.
우리 3, 4동 뉴타운지역은 5분, 10분 안에 전부 다 천혜의 자연공원에 다 도달할 수 있습니다.
끝에서 끝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놔두고, 천혜의 자연공원을 옆에 놔두고 또 법령 때문에 규제 때문에 이것을 만든다면 참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인구는 약 1,000여 명 늘어나고요.
세대도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초등학교가 필요하고 중·고등학교가 필요하고 공공용지 또 중앙공원 등등이 필요하다면 참 어처구니없지요.
물론 광의의 개념에서 16만5,000㎡, 이 ㎡를 반은 공원 만들고 반은 주택이라면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아파트단지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런 현실이 안 된단 말입니다.
반은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반을 하면 지방자치제나 국가에서 그 기반시설을 해준다할지  모든 것을 다 해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 서민의 돈을 뺏어다가 기반시설을 만들고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구상자체입니다.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하는데 뉴타운의 창시자이자 제일 먼저 얘기했던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 분이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억울하기 짝이 없고, 이래야 좋은지 저래야 좋은지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 도촉법 4조, 5조, 도촉법 시행령 4조 4항을 들어 보니까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사항이 10% 미만의 변경사항이지요.
변경사항인데 금방 나누어준 형광펜으로 칠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 놓은 부분 72-1, 2, 3 72-190까지 다섯 필지입니다.
이것이 평으로 하면 만평, 3만3,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 161-1, 161-3 이것이 약 4만㎡ 정도 되지요.
여기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자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것 또한 대지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변경을 요청하면 안 되는지 이렇게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것을 택지화, 대지화 할 수는 없겠지요.
개발지역으로 풀리려면 오래 걸리고 도시계획변경을 거치는데, 이 안에 300호 이상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주장하는 말이 사실이고 맞는다면 이것을 임대주택으로 뺀다고 하면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해소되고 이 부분 72번지 일대는 서울시 소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161-3은 광운대 것, 161-1은 사유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뉴타운지역 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시켜서, 10%미만의 경미한 사항에 포함시켜서 하면 안 되는지 이것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 답변을 드리고요.
우선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이 우리 사업시행자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안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어쨌든 사업시행자 부담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이번에 시에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계뉴타운지역, 서울시에 한 두 개만 있다면 시가 어떤 결단을 하고 시가 지원을 하는데 용이할 것이고 결단이 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서는데 지금 현재 전 25개 구청이 다 개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시가 천문학적인 예산지원을 하기 어려운 현재 입장으로 고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적극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 말씀은 정말 그 지역은 가 봐도 택지화 하는데 손색이 없는 지역입니다.
기 택지화 되어 있고,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연녹지지역이고 그린벨트만이었다면 지금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 지역을 사업구역에 포함해서 추진해볼 수도 있겠는데 여기가 플러스해서 공원지역입니다.
도시자연공원,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그래서 이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현행규정으로도 안 되고, 그렇다면 공원을 해제해야 되는데 공원은 지금까지 서울시 예로 볼 때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해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더 드리자면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가 그린벨트이고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거기는 자연스럽게 무허가건물, 청계천에서 철거된 건물들이 거기에 지어졌는데 그 지역을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도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그린벨트이고 자연녹지,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그린벨트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건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총 건립 숫자의 50% 이상만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것이 적용이 되고 이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공원은 도시법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국토법에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공원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공원 해제는 서울시장에게 권한이 있으나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않고는 통과된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2번지 일대, 72-1, 72-3 이 일대는 옛날에 학교용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5년 되었던가요, 거기가 매수처분행사 하셔서 지금 사들이자고, 그것이 서울시 용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이 부분이 도시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 개발제한구역도 되고 쉽게 얘기해서 자연녹지도 되는데 이제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부분만 풀리면 풀리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도시자연공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도시자연공원이 아닌 근린공원 자체도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서울시장 권한인데 이 부분은 도시자연공원 자체가 해제된 경우는 한번도 없다는 그 말씀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 기억으로는 도시자연공원이 해제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린공원 자체도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체부지를 확보해야만 해제가 되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여기 상계동에 온수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보도서관을 짓게 하면서도 그만큼의 대체부지를 순복음교회 옆에 의회에서 의결해서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보한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공원 용지에서 해제는 안 시켰습니다.
해제도 안 시키면서 대체부지를 확보하라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국장님, 들어 봅시다.
개발제한구역은 해제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도시자원공원이랄지 자연녹지랄지 도시법에서 정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개발제한구역보다는 더 쉽다, 그린벨트 풀기 보다는 공원이랄지 자연녹지를 택지화하기는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이 부분은 서울시장이 결정할 사항인데 이 부분도 안 된다고 하면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현실적으로 더 쉽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문제인데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광의의 개념, 광의의 뉴타운 재정비, 맞습니다.
누가 틀리다는 얘기 안 합니다.
발상자체도 좋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문제 44.3%라는 것을 우리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착취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봉착해 버린 것입니다.
국장님도 알고 저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공청회 때 어느 교수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제가 만들었습니까, 국장님이 만들었습니까, 아무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냐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2구역 같은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4층, 5층 연립지으라고 인·허가 다 내 주었습니다.
도로 이렇게 이렇게 다 하라고 했습니다.
단속도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했습니다.
또 인·허가도 해주었고 다 해주었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것을 하라하니 참 어처구니없는 일 아닙니까?
광의의 개념을 큰 계획으로 짤 때는 이만큼의, 물론 맞습니다.
큰 개념으로 짤 때 돈은 얼마큼 있으니까 이 만큼만 하자, 아니면 덮어두자고 얘기하는데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틀 속에서, 법령 속에서만 그림을 그려라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실무자들도 저희들도 머리 아프기 짝이 없고 우리 주민의 고통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풀 수 있는 방법은 기반시설 전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해준다면 문제가 틀리겠지요.
그런데 8평, 2평 있는 사람, 쪽방, 닭장시설 같은 데 사는 사람들한테 갖다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인데요.
우리 순부담비율, 기반시설 부담비율이 7.2%라는 얘기를 합니다.
7.2%인데 44.3%에서 7.2%의 부담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7.2%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44.3%는 어떤 숫자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것은 우리 뉴타운추진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예.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   도시개발과 뉴타운추진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부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상계재정비촉진지구는 기존 국·공유지가 35%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존 것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받은 것이 도촉법에서, 시에서 심의기준을 마련해서 순부담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별로 10%까지 상회하는 것은 몇 %, 15% 상향은 몇 % 그렇게 정해 놓았는데 우리는 기존 대 35%가 되다 보니까 10%를 못 채우고 7.2%만 채우겠다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채택이 돼서 7.2% 순부담률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만 받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되풀이 하고 또 되풀이 합니다마는 학교를 빼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구가 막 늘어난다든지 3배, 4배 늘어난다고 하면 학교 또 들어가야 합니다.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학생수가 많으면 들어가야지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똑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또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중앙공원도 세워야지요.
그런데 중앙공원을 빼자 하면 ‘법령 때문에 안 됩니다, 규제 때문에 안 됩니다.’ 공공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5분, 10분 내에 다 천혜의 자연공원, 관리된 공원, 일부러 만들어 놓은 이런 공원이 아니고 천혜의 자연공원에 다 도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공원 만듭니다.
체육기구 몇 개 갖다 놓고 공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법령을 뛰어 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위원님, 말씀을 드릴까요?
○부위원장 김치환   예.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는 말하자면 손을 안 대고 모든 것을 주민에게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학교부지 마련이라든지 큰 주요간선도로 마련은 국가가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은 사업시행을 해서 얻은 이득을 주민들이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살 집을 스스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기반시설에 대한, 일정 규모이상의 기반시설에 대한 것, 도로폭이 일정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학교시설이라든지 공원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가 재정지원하는, 그래서 저는 시의회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발의해서 시에서 심도있는 논란을 해서 이것이 우리 상계뉴타운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논쟁의 거리로서 이 문제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맞습니다.
국장님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13개 뉴타운지역이 결정고시가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인터넷 들어가고 전부 찾아봐도 극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구역별로 장위뉴타운같은 경우도 1, 2, 3구역같은 경우는 찬성쪽이 많고 15구역, 14구역이런 데는 극렬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반대성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광의적으로 보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주민의 호주머니, 2평, 3평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것을 가져다가 기반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안 그러면 학교가 필요없다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공원이 필요없다는 데도 기어코 법령 때문에 공공청사가 필요없다는 데도 기어코 한다는 것입니다.
법령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이나 내가 고민할 일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대통령이 고민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어느 국회의원도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들쳐보면 뉴타운에 대한 얘기를 했다, 청계천 얘기는 여론에 밀려서 한 마디도 못합니다.
우리쪽의 시의원은 일언반구 말 한마디 못 합니다.
하지도 않고요.
물론 재원이 서울시에 있어서 25개 뉴타운지역에 전부 돈 가져다 주겠습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려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냉정하게, 저희 동네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뉴타운하지 말자고 그러면 바로 매국노가 됩니다.
저 또한 선출직이라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다른 개선안,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차관을 끌어들이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계뉴타운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인구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해야 된다 하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사해 본 바는 없으나 저희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재건축이라든지 개발하는 쪽의 동의율이 2/3이라든가 3/4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2/3정도는 동의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기대심리라는 무형의 가치 때문에, 지금 김치환위원님과 같이 어떤 물리적인 산술에 의하면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러나 뉴타운에 대한 심리적인 기대가치, 무형의 가치 때문에 어쨌든 안 하는 것 보다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찬성이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제가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 관계에서 들어볼 때, 판단해 볼 때...
이영섭위원   그런데 실제 저희들은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여론을 들어 보면 반대입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풀 수 있는 것을 건의해서 풀어서 다만 한 평이라도 더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국장님께서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손해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늦게 가면 손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저는 이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보이지 않게 거기에 추진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소위 컨설팅회사들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분들의 자금이 주민들에게 많이 연관이 되어 있겠지요?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 결국 사업이라는 것은 많은 시간에 따라서 금리가 있습니다.
그 금리를 사업시행하는, 중간에서 컨설팅하는 회사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수분양자들에게 그 부담이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그런 판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위원님은 그것을 생각에서 배제시켜도 좋습니다.
이영섭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원하던 원지 않던 정비업체들이 들어와서 주민들을 앞세워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비를, 지금 그들이 쓰는 경비를 주민들이 다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보십시오.
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그들이 자기들 생돈 쓸 일은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쓰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수분양자들에게 부담이 되겠지요.
이영섭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제가 서류 하나 갖다 드린 것이 있지요?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 전에 경비들어가는 것은 일원 한 푼도 주민들에게 하지 않겠다, 그것도 큰 쪽지로 해서 방방곡곡 붙인 것이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위원님, 이것을 논란의 대상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석화   국장님, 이 논란은 여기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따로 이영섭위원님을 만나서 하십시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이영섭위원   그러면 7페이지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추진, 여기에 보면 추진방안에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지금 현재 노원역 주변에 준주거지역은 몇 ㎡나 됩니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물론 자료가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준주거지역은 얼마이고 일반주거지역은 얼마인지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찾지 못하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서류상으로 보여주세요.
제에게 끝난 뒤에라도...
○도시개발과장 길남수   예.
이영섭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2007년 7월24일 용역계약체결 완료라고 했습니다.
몇 ㎡에 대한 그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나 하는 것을 여쭈어 보려고 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비요?
이영섭위원   예, 2007년 7월24일 용역계약체결 완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체결하면서 용역비가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래서 그 몇 ㎡의 용역비가 얼마가 들었나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반은 시 예산이고 반은 구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자료를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길남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중계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계속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방안에 미집행도시 계획시설 정비, 자동차운전면허학원,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라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사거리가 구역의 중심이 되겠는데요, 그 구역에 전체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도 있고 밑에 하계동쪽으로, 하계동까지도 그 구역이 넓습니다.
넓은데 그 중에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면서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러한 유휴토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라벌고등학교 앞에 학교시설부지라든지 또 서울온천 맞은편에 학교시설로 되어 있으면서도 지금 집행되고 있지 않은 학교시설이라든지 또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자리가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객자동차정류장이라는 것이 사실 인근에 아파트가 다 건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차정류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들은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시설로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우리구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시를 꾸미는데 있어서 적합하냐, 이제 벌써 세월이 수없이 흘렀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승인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 토지이용계획 재검토도 역시 그런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지요, 과연 이것을 그대로 자동차정류장으로 지속되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도시계획을 할 것이냐 이런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노원문화예술회관 주변 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도 문화예술회관이 가운데에 있지요?
양쪽의 하나는 보건소 부지, 보건소건립부지 예정입니다.
하나는 또 체육시설부지, 지금 현재는 문화예술회관 양쪽에 공원화시키고 주민들 휴게공간처럼 만들어 놓았으나 그것의 실제 용도는 문화예술회관 동쪽편은 보건소건립 예정지이고 좌측은 체육시설 예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대체가 적절치 못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과연 이것을 그대로 존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공공의 청사로서 묶는가, 공공용지로 묶는가,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수락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추진, 맨 밑에 보면 추진내용에 2007년 7월26일 사업비지원요청을 시비 5,500만 원 요청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길남수   예.
이영섭위원   그러면 2007년 7월에 요청한 것이 지금 현재 배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길남수   아직 시비는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영섭위원   결정은 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길남수   지금 현재 시에서 결정은 나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결정은 나 있는데 배정은 안 되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 계속 누락이 되는데 석계역 쪽에는 왜 안 되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석계역도 저희가 지난해에 올린 것이 노원역세권, 수락산역세권, 석계역세권, 은행사거리 중계2구역 이렇게 4군데를 올렸는데 석계역세권은 너무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기가 협소하다, 적다 그러나 장위뉴타운 이번에 옆으로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발되는 정황을 보아 가면서 여건이 되면 그때 하자, 이렇게 해서 시가 석계역세권을 보류시킨 것입니다.
또 수락역세권도 장암택지개발지구 지금 현재 거기가 진행되는데 그 여건을 보아가면서 그것도 하자 했는데 수락역세권은 이번 2008년도 용역대상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석계역세권만 아직 안 들어갔는데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검토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러면 상반된 얘기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태릉역 주변 태능성심병원 뒤쪽, 거기 주민들이나 사시는 분들, 아니면 거기 필요에 의해서 있는 사람도 상업지역이 아닌데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사실 이쪽으로 상업지역이 더 넓어졌으면 되는데 사실 그쪽은 상업지역하고는 아무런 것이 아닌데 묶이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상가를 30%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산이 안 맞아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은 해제는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도시계획은 약간 강제성이 있는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상업지역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향후도 보면, 그렇다면 향후 다음에 북부지청 지구단위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과 묶어서 그 일대를 다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준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해제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러니까요, 그것을 할 때 북부지청 용역이 나오면 그 일대 전체를 묶어서 다시 한번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석계역 관계는 지금 현재 성북역세권 코레일에서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좀더 확대해서 석계역까지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치환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제가 나누어 드리는 도면 72번지 일대하고 161번지 일대 이것이 총 재정비촉진지구가 64만㎡정도인데 1/10 미만, 경미한 변경을 한다고 하면 법 4조 내지 5조, 시행령 4조를 들어서 그것을 구역안으로 편입을 하면 어떠냐고 말씀드렸더니 공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실무자시니까...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   같은 의견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같은 의견이 맞습니까?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   예.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이 자체를 법률적인 검토를 하셔서 왜 안 되는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본 위원이 생각하고 다른 도시계획전문가들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다들 판단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최석화    김치환    김영순    이영섭    이훈
  이환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선규경
  도시개발과장길남수
  주택사업팀장신현달
  뉴타운추진팀장김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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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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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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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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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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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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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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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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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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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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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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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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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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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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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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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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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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