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2월27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건축과ㆍ도시디자인과)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건축과ㆍ도시디자인과)

(10시7분 개의)

○위원장 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건축과ㆍ도시디자인과)
(10시8분)

○위원장 최석화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어제에 이어 건축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1건, 건의사항이 3건입니다.
건의사항 2건 및 시정요구사항 1건은 추진완료 되었으며, 건의사항 1건은 자체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건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ㆍ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이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4번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오래된 옥외시설물이 자연재해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1ㆍ2종 대형건축물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된 건축물의 불법 옥외시설물 철거 및 지도점검을 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처리결과 자료로 제출 된 바와 같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일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자가 주관하여 점검, 관리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건축물 사용실태 점검 시에 안전위해시설 여부도 포함해서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석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5번 건의사항입니다.
영선공사 시 방부목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ㆍ관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 설계단계부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고 유해성 물질을 함유한 방부목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치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6번 건의사항입니다.
관내 대형건축물의 승강기를 승객용과 화물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지난 2월15일부터 2월29일까지 화물전용승강기 39대에 대하여 지정용도 외 사용규정 등 위반사례에 대하여 화물용승강기 운행실태를 계획 조사 결과 월계동 주공 1단지 상가 외 7개소가 명판오기표기인 인ㆍ화물용을 화물용으로 표기를 해서 지적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와 사용관리 홍보 등 행정지도를 철저히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재심의 할 사항은 4주~6주 내에 재심의 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출된 재심의 안건은 신속히 상정해서 민원처리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청인에게도 사전홍보 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도시관리국장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내일, 모레까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했던 것이 화물승강기 운행실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화물용승강기는 총 몇 대나 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순수한 화물용 승강기는 39대로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화물용 승강기가 39대라고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부위원장 김치환   업무보고 9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213대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은 어떻게 틀립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그 내용이 사람하고 화물용하고 같이 겸용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고요, 순수한 화물용은 39대입니다.
그래서 176대가 인/화물용이 같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카리프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175대는 화물용하고 승객용으로 병행해서 쓸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화물용을 한다고 하면 연 면적 5,000㎡ 이상 약 10,000㎡ 이 정도의 대형건축물에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해 놓고 속도가 좀 빨라졌대요.
임의적으로 속도를 빨리 해 놓고 쉽게 얘기한다면 좍 올라가 버리겠죠.
63빌딩 올라갈 때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이런 얘기를 그 화물용 승강기,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조그만 것 적은 건물에 적은 것을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5,000㎡ 이상, 10,000㎡ 이상 있는 사람들이 편법, 탈법,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의도하고는.
물론 적은 건축물을 단속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애잔한 사람만, 애잔한 데만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화물용 승강기 점검해 보니까 39대 중에 몇 건이나 적발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9건이 되겠습니다.
그 9건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물용 승강기는 조작자 외에는 탑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탑승을 금지하는 금지판 표지판이라든가, 또는 기계실과 연결이 되는 인터폰이 작동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전체 포괄적으로 8건  해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화물용 승강기하고 승객용 승강기하고 겸용해서 사용하는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가요?
백병원, 롯데백화점, 세이브존 이런 곳인가요?
○건축과장 한효동   지금 화물용은 하중이 사람이 타는 것 보다는 많은 하중을 탑재 할 수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 30㎞라든가 이렇게 되어있고요.
승객용 승강기는 보통 병원 같은 데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환자용하고 같이 되어 있는 곳이 많고요.
그 다음에 주로 백화점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화물용은 마트라든가, 이런 데에서만 따로 화물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마트 같은데 화물용을 승객용으로 사용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그것은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물용을 인ㆍ화물용으로 같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김치환   안전의 문제니까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환주위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누구보다는 국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안전보고 수칙 있죠.
해빙기 관련해서...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하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만 하세요.
이환주위원   그럼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작년 11월28일부터 12월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 행정사무감사 후에 연번 17번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후에 재심 안건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그 이후로 없었습니다.
이영섭위원   없었어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이영섭위원   없었다면 다른 얘기 할 것 없고요.
그러면 처리결과에 보면 신청인에게 사전홍보 등 행정지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되어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심의를 하게 되면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통보를 하게 되는데 통보를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처럼 다시 서류를 보완해서 만일 재심의한 건에 대해서 다시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야 될 사항 같으면 우선 신청인이 먼저 서류를 보완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직권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사유 된 내역에 대해서 다시 서류를 작성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하루라도 빨리 제출이 되면 바로 상정을 해서 올리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설명을 드린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의 건수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류를 지연시킨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고요.
서류가 신청이 된다면 1건 내지 2건 정도로 빨리빨리 해서 민원서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 책자 3페이지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입니다.
중ㆍ대형 건축물 및 소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건축 허가 후 2년이 경과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 책자 4페이지입니다.
건축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 및 영선공사장에 대해서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 및 명절 연휴를 대비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제2종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이 적기에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번 사항 책자 6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 향상입니다.
고층 건축물의 경관 개선을 위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건축공사장의 휀스를 디자인화 하는 등 건축물의 도시미관 수준을 향상시켜 노원의 브랜드가치, 경제적 자산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번 사항 책자 7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거지역 내 주민기피시설 용도의 건축허가 시 사전 예고제를 시행한 후 건축허가를 실시하며, 행정지도 및 민원조정위원회 조정협의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역주민 민원해소 등 행정신뢰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 책자 8페이지입니다.
신축건축물의 옥상녹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자연환경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건축행정에도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연 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 신축 시 옥상부분에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설치토록 유도하여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6번 사항 책자 10페이지입니다.
주요 공공건물의 영선공사 현황입니다.
2007년에 이어서 마들근린공원 복합화 시설공사 및 상계4동, 중계2동 공공복합청사 건축공사가 금년도에 완공 예정이며, 상계7동, 중계1동, 하계2동, 공릉3동 주민센터의 리모델링 등 총 13개의 영선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예정인 영선공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들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연일 의정활동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려고 하는데 해빙기에 안전점검은 몇 회나 나갑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해방기 때는 저희가 1번 나갑니다.
이환주위원   해빙기는 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해빙기라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저희가 해빙기는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말부터 3월초가 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주로 공사장이나 또는 위험지역을 방문하시고 조치를 취하시는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잘 처리를 하시는데 주로 어떤 주의를 주십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지금 저희가 해빙기에 관련해서는 건축공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로 저희가 관리되고 건물이 주택이 3개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옹벽시설물이 몇 개 건물이 있는데 겨울철 내에 해빙이 되면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상태가 더 악화 되어있는 여부를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특히 건축공사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어떤 지반의 침하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을 경우에 상태를 저희가 점검을 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잘 안 지켜졌을 때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현장조사해서 지적이 되면 그 사항을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조치를 하게 됩니다마는 또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있어서 명확하지 않을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도 점검을 해서 전문가도 또 합동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환주위원   지금은 해빙기가 돌아오니까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한효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8쪽에 옥상녹화 사업을 권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래된 건물 옥상이 좀 약할 수도 있잖아요.
안전점검을 하시고 권장하시는 것인지?  
○건축과장 한효동   저희는 신축건물을 위주로 있는데요.
저희가 동주민센터라든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옥상에 조경시설을 추가로 보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점검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의 방수공사와 같이 병행도 하고요, 전부 다 안전점검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래서 저는 미리 올해 이렇게 권장하신다고 해서 점검한지 오래된 건물은 무게도 있고 해서 점검하시면서 하는가 해서 여쭤봤고요.
그런데 그렇게 옥상에다 녹화사업을 하다보면 나무도 심고 그러다 보면 태풍이나 이런 기상재해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한효동   옥상에 조경을 하게 되면 큰 교목 같은 것은 할 수 없고요, 옥상에 맞게끔 관목이라든가, 그런 종류의 수종을 가려서 식재를 또 토피도 유효하게 적정하게 확보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에 사전에 대비하는 그러한 식재가 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런 점검도 좀 해서 하시고요.
녹화사업을 하시려면 비용이 상당히 들잖아요.
혹시 다른 곳에서나 보조는 좀 해 주시는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이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기존건물에 대한 옥상녹화 행정지도 여기까지는 아직 못하고, 새로 건축을 할 때 새로 짓는 것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동청사를 새로 짓는다든가, 동청사를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때 구조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면서 옥상녹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가 아주 주 역점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을 시작해서 아주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선 시비, 시 예산을 지원해서 공공건축물을 우선적으로 하고,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사도 있을 수 있고, 동청사도 있을 수 있고, 경찰서도 있을 수 있고, 소방서 건물도 될 수 있고, 이와 같이 공공의 건축물은 시비를 90% 지원합니다.
그리고 구 단위에서는 10% 정도만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옥상녹화사업을 추진을 시키고 기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존건물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 상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옥상녹화사업을 하고, 민간 건축물도 이제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 건축물은 본인이 하고자 원하는 경우에 50% 시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년도에는 학교시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학재단, 이런 데에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서도 이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환주위원   이렇게 녹화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아주 좋은 안이시고 그래서 권장할 만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신축건물에는 의무화로 이렇게 녹화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주 저는 환영합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그 뒷면에 보시면 월계정보도서관하고, 하계실버센터,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예, 앞으로 많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예, 이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상계4동하고 중계2동 청사를 신축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것도 건축시설물 점검대상이 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장도 저희가 안전점검은 해빙기라든가, 또 장마철, 또 연휴라든가 이런 때 정기적으로 점검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여기 추진내용에 보면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점검대상, 점검시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2동이나 4동 같은 경우는 겨울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겨울공사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 공사를 하더라도 보온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합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한효동   요새 해빙기 할 때 같이 점검을 또 합니다.
이영섭위원   해빙기에?
○건축과장 한효동   해빙기 때요.
이영섭위원   그러면 동절기 때는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동절기에도 하고요.
4쪽에 보시게 되면 영선 건축공사장 및 중ㆍ대형 건축공사장해서 점검시기가 해빙기, 우기, 동절기 및 명절연휴 시 일제점검해서 이것을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2동하고 4동에 한 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다 하셨어요?
○건축과장 한효동   그렇습니다. 계속합니다.
이영섭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이것도 동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상계4동 청사나 중계2동 청사 옥상에 녹화사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상계4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 건물의 절개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게 되면 건물이 데크화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 상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아, 그 뒷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건축과장 한효동   예,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연결해서?
○건축과장 한효동   예.
이영섭위원   혹시 조감도 나온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사무실에 있으니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조감도 나온 것이 있으면 그것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예, 우리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과장님, 2쪽에 한 번 보시지요.
2쪽에 보면 건축현황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총 건수가 756건, 2007년도에 975건입니다.
이 중에서 사용승인이 2006년도, 2007년도에 단독주택하고 비주거용 건수가 한 200여 건이 됩니다.
이 중에 3쪽에 보면 건축사 조사 및 검사대행건축물 상설점검을 한 약 200건이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위반건축물과 조치된 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6쪽에 보면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이 있습니다.
공사장관리 강화에 보면 동일로변이나 큰 도로변에 보면 지금 신축되고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일반건축물, 그러니까 7층 이상 10층 정도 되는 건물들이 있는데 지금 가림막이 보면 굉장히 허술합니다.
휀스는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가림막 부분들을 잘 지도하시든지, 막 날리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도 좀 해 주시고요.
그 뒤쪽 7쪽에 보면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시행이 있습니다.
추진방향 및 대책에 보면 주거지역 내 기피시설용도 설치제한을 행정지도하고 효율적인 의견조정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조정 협의권고가 있는데, 지난번에 장례식장, 태릉성심병원 장례식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용도변경으로 원래는 의원으로 들어왔는데 용도변경이 장례식장으로 한 번 들어와서 사전 예고제가 한 번 나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영선공사 현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배치인원이 건축이 몇 명이고, 전기가 몇 명이고, 통신 몇 명, 설비가 몇 명인지 각각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한효동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영선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건축은 담당실무자가 3명이고, 전기와 기계가 각 1명씩 해서 모두 실무자가 5명이고요.
토목까지 합치면 3명, 3명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은 모든 공사를 총괄하기 때문에 3명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공사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이라든가, 증축해서 동주민센터 업무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동주민센터의 통ㆍ폐합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어떤 신축이라든가 해서 업무가 많이 과중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동안 업무를 닦아온 경험과 여러 가지 역량에 따라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전 예고제에 관련해서 태릉 성심병원인가요?
성심병원 그 인근에 있는 장례식장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전 예고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건축 설계변경 신청내용을 물론 당초에 의료시설로 허가가 나왔습니다마는 중간에 의료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써 같이 병행을 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사전예고제의 내용과 같이 지역 주민들한테 사전예고를 해서 의견청취를 해서 저희가 의견조정을 해 본 결과 민원인 측하고 건축주 측의 원만한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협의된 내용으로써는 인근지역에 휀스를 쳐서 어떤 투시되는 사항을 차단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례차량에 대한 그 도로에 대한 제한, 어떤 큰 도로변에서 이용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건축공사장에 대한 휀스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휀스는 잘 되는데 지상으로 올라오는 가림막시설이 지금 미흡한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좀 더 가림막시설에 대해서 보완이 되어서 시설할 수 있도록 건축주를 잘 설득해서 행정지도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면서 건축물을 공사하는 과정, 또는 사용승인 이후에도 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무단 건축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종합적인 위법건축물 단속기획을 수립을 해서 다른 구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건축물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사용승인 이후에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렇게 두 번을 하게 됩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2007년도에 점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1/4분기와 각 분기별로 4번을 점검을 해서 현황을 보고를 드립니다.
1/4분기 때는 22건 중에서 2건이 지적된 바 있고, 그 다음에 2/4분기에는 27건 중에서 5건, 그리고 3/4분기 때는 34건 중에서 5건, 그리고 4/4분기 때는 26건 중에서 5건해서 대략 점검 건수 대비해서 한 10 내지 12~13% 범위 내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   보충으로 조금 전에 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태릉 성당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태릉 성심병원 옆 인근의 장례식장 부분은 지금 주민들하고 원만하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다행인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들은 얘기인데 휀스를 칠 때 상업지역에 건축지정선이 있습니다.
건축지정선 안으로 쳐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밖의 대지경계선에 지금 치고 있어요.
그 부분도 한 번 건축과에서 확인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조사를 해서 지정된 건축선 후퇴한 부분에 축조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김치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도의 건축허가 건수하고 준공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게 되면 2쪽에 건축현황이 있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건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건축허가가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합쳐서 95건이 나갔고, 사용승인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합쳐서 모두 83건이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잠깐만요.
지금 건축현황 2006년도, 2007년도 비주거용 계를 보면 됩니까?
2쪽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2쪽의 건축현황이지요.
○부위원장 김치환   예, 2007년도 건축허가 95건,
○건축과장 한효동   예, 95동이죠.
○부위원장 김치환   이것이 95건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사용승인은 83건, 이 비율로 보면 계속 이렇게 하향곡선을 긋습니까, 상향곡선을 긋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하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수는 99건, 95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면적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사실 우리 경제지표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2006년도에 11만3,000㎡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7년도에는 5만5,000㎡, 그러니까 반 정도로 확 준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알겠습니다.
3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중ㆍ대형 건축물 일체 점검하시는데 점검반을 편성해서 상반기 5월 중에 한 번하고, 하반기 9월 중에 한 번 하는데, 이 점검반은 어떤 식으로 누가 편성을 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대형과 중형건축물은 저희 건축과에서 합니다.
저희 자체 직원으로 편성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자체 직원으로 편성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몇 명이나 나가시나요?
○건축과장 한효동   담당 반장하고, 각 지역 담당하고 같이 나갑니다.
지역별로 하니까 지금 건축관리와 건축지도팀, 2개 팀의 직원이 3명, 3명 모두 6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6명 정도 나가셔서 육안점검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점검도 하시나요?
○건축과장 한효동   건물의 위법건축물 실태현황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과 도면을 가지고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위법건축물 사항에 대해서요?  
○건축과장 한효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예산서에 보면 위법건축물 방제나 특별검사원 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사용 하시나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위법건축물 제도를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행정이 위법건축물 단속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아닌 제3의 감리 즉,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각 구에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당해에 감리자 이외에 서울시 건축사 협회에서 지정 된 제3의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하는 비용을 검사원수당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특별검사원제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에 지금 현재 시설물안전관리 항목에 특검검사비와 안전점검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서 2,5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언급을 하느냐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접하다 보면 일반서민은 예를 들면 빵 하나 도둑질 해먹다가 징역가고, 큰 도둑은 징역안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예를 보셔서 잘 하셔서 큰 건물이라든지 연면적이 높은 대형건축물은 적발이 전혀 안 되고, 소형건축물은 될까 싶어서 우려의 목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유효적절하게 법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의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점검 하셨는데, 물론 건축과장님은 해당이 안 되시고 국장님은 해당이 되실 것입니다.
저희 상계3동, 옛날 당고개주유소 자리에 가 보면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과에서는 노하우가 좀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지도 좀 하시고, 업무를 같이 하셔서 이 부분도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디인지 아실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다음 8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 강화 하셨는데, 옥상녹화라 하시면 물론 이제 흙도 올라가고 모래도 올라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이것이 누처리 되고 비가 온다고 할지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치수 문제, 하수도 문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옥상에 조경을 하게 되면 방수공사가 우선으로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수와 그 다음에 조경을 하는 토심도 일반 흙이 아니고 조경을 위한 경양토라든가, 그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중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물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흘러가서 하수도가 막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래서 물이 흐르는 배수 집수하는 곳은 부직포라든가, 그런 것을 걸러내는 장치를 하면서 시공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아, 다 시공법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철저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알겠습니다.
그 뒤의 9쪽을 보시면 우리 구 설치사례 해 놓으시고 하계실버센터, 월계정보도서관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까.
건축물로 보는데 하계실버센터에는 기둥도 있고, 파고라 같이 이것이 집인지 지붕인지 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렇게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공공시설 건축물, 구청이라든지, 공공시설에서 했을 때는 공공시설이니까 괜찮다 그 말이지만 이렇게 개인이 했을 때는 이것이 위법건축물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까지 허가를 내주시면 위법을 장려를 해주시는 건지, 또 이렇게 이중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장려를 해서 개인이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몇 년 흐르다보니까 위법건축물로 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의 파란표시 보면 위에 뚫어놨습니다.
뚫어놨는데 그런 경우에는 건축바닥 면적에 산정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붕이 없는 파고라니까 이것은 건축물로 봐주지 않겠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파고라 개념으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이 부분도 장려를 하실 때 이것을 위에다 하면 잘못하다가는 개인이 봤을 때는 위법건축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충분히 설명하시고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10쪽 상계4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하셨는데 이 부분도 잘 아시다시피 4월9일이면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있고 상계3ㆍ4동 동장님도 본 위원에게 이런 건의를 하셨는데 지금 상계4동 청사로 쓰고 있던 부분, 이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된다.
그래야 공기 준공검사 기간과 맞아 떨어지게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모든 공공에 대한 마을문고라든지, 다른 회의라든지, 선거라든지, 선거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고려치 않고 무조건 철거해서 공기기간만 맞추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공사기간을 맞추려고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건축과장 한효동   예.
구 상계4동 동청사 부지는 당초에 저희가 동청사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이 통합청사 설계계획상에 조경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놀이마당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공간인데 물론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당해사업 주관 부서인 주민자치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는 아마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결정이 되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공사기간과 관련 없이 주민자치과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한효동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주민자치과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자꾸 철거를 하려고 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주민자치과가 사업 주관 부서이니까요 그 쪽의 의사를 들어 봐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그 자리가 조경할 자리이고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해도 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철거해야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한효동   아니, 철거를 해서 조경이라든가, 놀이마당으로 공개공지화 해야 하는데 건물이 있으니까 지장물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7월말 정도에 준공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 예정기간은 변함없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7월31일까지 한다고 하면 4월9일, 예를 들어서 5월말 정도나 6월말 정도에 철거를 해도 녹지공간으로써, 조경공간으로써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그런데 왜 굳이 2, 3월에 철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정상 지장이 없고 꼭 2월, 3월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협의를 해서 따로 한번 공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요, 본 위원의 지역구고 또 왔다갔다 하고 본 위원이 많이 봅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지나가면서 보고, 앞에 계신 이영섭위원님은 눈 뜨면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관심도 갖게 되고 그러는데 같이 협의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같이 공사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훈위원입니다.
노원구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듣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계획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하여튼 연말에는 꼭 실천이 돼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축건축물 옥상녹화 강화사업,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들은 옥상에 올라갈 수 없도록 주인들이 열쇠를 채워 놓는다든지, 불법 적치물들이 있어서 옥상의 빈 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는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실제 내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요 추진내용에 보면 연면적 2,000㎡ 이상 신축건축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 혹시 아파트는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아파트도 우리 주택과에서 승인하면서 옥상녹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건축과 소관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아파트는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혹시 건축과에서 옥상녹화 사업을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주택과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우선 주택과와 건축과와의 다른 점은 주택과는 아파트 승인, 건축과는 일반건축물 승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과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하여튼 옥상녹화를 이렇게 시키겠다, 그리고 주택과도 지금 현재 옥상녹화를 아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옥상녹화 사업은 주택과 소관이다, 이런 말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습니다.
이훈위원   글쎄, 지금 보면 보통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는데 일반건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시적으로 만들어 놓아서 그것이 잘 활용이 안 될 여러 가지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6페이지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 향상해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초기단계부터 경관, 조명, 이런 것까지 많이 나와 있는데 조명을 하려면 상당히 전기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러면 절전이라는 국가시책하고 또 많이 유관된 경우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한효동   그렇습니다.
이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한효동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는 좀 불합리한 면도 물론 있습니다.
또 건물이 전혀 그런 시설이 안 되어있으면 도시를 이상하게 어둡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특히 한강변 같은 데는 더 그러겠습니다마는 저희 노원구에도 큰 대형건물을 보면 경관조명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주변을 더 열악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롯데사거리를 볼 것 같으면 교보빌딩 같은 경우를 보면 참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업무추진을 하면서 교보빌딩 주체에게 그런 경관조명의 필요성을 저희가 강조해서 협조요청을 구해서 아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물은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큰 대형건물 위주로 해서 지역발전과 어떤 도시경관을 위해서는 에너지절약 차원 범위 내에서, 뭐 밤새껏 켜 놓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한 시간대로해서 절약을 하면서 또 주변경관을 생각하는 그런 체제로 해서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옥상녹화 강화사업, 물론 공공건물이야 좀 잘 되리라고 믿지만 일반건물 같은 경우는 일단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가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상당히 폐쇄적으로 또 문을 닫아놓는 경우가 왕왕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지도를 잘해서 옥상을 잘 이용할 수 있어서 여러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주위원   건물 용도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제가 주택과에서 취급을 하는 줄 알고 여쭤봤었는데 월계2동의 월계프라자라고 하는 건물이 있죠?
대호아파트 앞의 그 전의...
○건축과장 한효동   예.
이환주위원   그런데 그 안에 용도변경을 학원가로 되어있는데 학원을 좀 넣으라고 하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큰 건물의 용도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한효동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파악이 안 되니까요 현황을 조사를 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학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환주위원   예.
○건축과장 한효동   학원이 가능하냐?
이환주위원   그런데 500㎡ 이상이 안 되니까...
○위원장 최석화   그것은 팀장님께서 따로...
○건축과장 한효동   예, 따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지금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최석화   아니, 지금 하지 말고...
이환주위원   아니, 지금 하신다니까 좀 들어보고.
○위원장 최석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요?
이환주위원   예, 내용을 아시니까...
○위원장 최석화   그러면 팀장께서는 직ㆍ성함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도팀장 이상옥   지도팀장 이상옥입니다.
월계프라자는 택지개발에 의해 조성된 토지입니다.
당연히 토지용도가 상업용지이고 근생인 업무성 용도밖에 허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용도가 제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00㎡까지는 학원이 2종 근린생활 분류가 되어 있고요.
500㎡를 초과하면 교육연구실이기 때문에 원칙상 금지 되어 있는 용도입니다.
그 용도제한은 택지개발 당시 때부터 제한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은 할 수가 없네요.
○주택사업팀장 이상옥   예, 불가능 합니다.
그 용도로의 용도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이환주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영섭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영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계4동 구청사, 그것이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행정관리국장님하고, 그런데 주민자치과장은 무조건 철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는 난 모르겠으나 주민자치과장이 동사무소를 몇 번 왔었어요. 몇 번.
와 가지고 그 공사하는데 지장도 없다는 것을 일찍 철거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과장님이 어떤 뜻에서 빨리 철거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좀 지연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우선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로는 지금 동 직원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영섭위원   거기에 무인...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지금 현재 쓰고 있잖아요.
이영섭위원   예, 거기에 마을문고하고 중대본부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러나 어쨌든 상계4동사무소 신축건물 옆의 그 공간이 조금 전에도 건축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확보되는 조경공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의 신축건물, 그것을 철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철거하는 것을 준공 시점에 맞춰서 철거하면 되죠.
그것을 굳이 미리 철거할 필요는 없죠.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상계3ㆍ4동 동사무소를 몇 번씩 오셔가지고 3월초에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러니까 우리가 7월에 준공 하겠다 하면 대체적으로...
이영섭위원   아니, 5월이나 6월에 철거하든가...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죠.
조성 공간시간이 적어도 한 달은 필요하니까 한 달 전에 철거하면 되죠.  
이영섭위원   그렇게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영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심의준비를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화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건의사항이 3건, 시정요구사항이 1건입니다.
먼저 건의사항 3건 및 시정요구사항 1건은 추진 완료 되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도시디자인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8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대 추진사업 중 첫 번째, 책자 4페이지입니다.
디자인노원 기본계획 수립사업입니다.
두 번째, 책자 6페이지입니다.
디자인노원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사항입니다.
중장기 실천 디자인 로드맵을 작성하고 공공부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브랜드 부가가치 창출과 이를 전 분야에 파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디자인 마인드 의지와 실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번 사항 책자 7페이지입니다.
노원 광고물 수준향상 추진사항입니다.
광고물 제작업자 및 건물주, 점포 등에 대한 합동설명회를 통하여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단계별 정비를 병행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광고물 수준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 책자 8페이지입니다.
노원 경관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경관법 및 서울시 도시디자인조례가 제정·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는 각종 공공시설물 설계 지침과 디자인 가이드라인 내용 등 관련 사항을 시의 방향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정립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번 사항 책자 9페이지입니다.
노원 공공디자인사업 전개사항입니다.
설명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공감대 공유 및 확산을 유도하고, 아이템 발굴 등 공공디자인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사항 책자 10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디자인서울거리 선정 추진계획입니다.
노원골 디자인서울 거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 선정된 10개 구청의 잘된 점을 벤치마킹하고 디자인 전문가, 용역팀이 참여하여 2007년 제출된 제안서를 보완하여 시로부터 디자인 서울거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대 지원사업 중 1번 사항인 책자 11페이지입니다.
문화의 거리 디자인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노원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난 문화의 거리에 스카이갤러리를 설치하고, 관련법규 내에서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및 소극장앞 거리에 대한 한 차원 높은 디자인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 책자 13페이지입니다.
갤러리파크 조형물 전시 등 매니지먼트 계획입니다.
갤러리파크 내 조형물에 대하여 테마별 컨셉을 정하여 렌트 등을 통하여 지역 디자인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LED미디어 보드판 설치로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 거점 육성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사항 책자 14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방음벽 등 디자인 자문 계획입니다.
공공시설물, 방음벽 등에 대하여 디자인 자문을 통하여 단순획일적 시설물에서 삶의 일부로써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본 콘셉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 디자인뱅크 운영과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디자인 중심도시 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디자인과장 이수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 전에 저희 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지적사항은 모두 4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이 3건, 그리고 건의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3건과 건의사항 1건은 모두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김영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8번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관련 소위원회 운영 시에 관련 전문 분야 인원을 증원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자료로 제출된 것과 같이 우리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 제2항에 의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수는 모두 3인 이상입니다.
위원들은 옥외광고 업무담당 과장과, 서양화 전공대학 교수, 그리고 광고물제작 전문가 등으로 적정하게 구성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영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9번 건의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광고물 허가처리 시에 2개 업체에 위탁점검 함으로써 생기는 민원인의 불편은 없는지 이에 대한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각 1인 이상,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등 인력과 특수장비를 갖춘 전문업체 2개소를 통하여 민원인이 수시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이 조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환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번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시에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자료 전산관리 중에 있어서 처분대상을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전산처리 등 작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고물마다 실명제를 도입하고 RFID라는 전자장비를 첨부를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개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경우에 서울시와 한 번 상의를 해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최석화, 이영섭위원회님께서 지적하신 21번 시정요구사항인 불법현수막 철거 시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단속을 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불법현수막은 발견 즉시 수거를 해서 현재 행정처분하고 있으며, 상습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반복 부과하고, 고발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번에 불법광고물 시스템 전자장치 이 말씀도 드렸고, 직원 분들이 편리하게 각자 올라가서 자기가 직접 가서 수동으로 하시는 것보다 어떤 기계 장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안이 김영순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카메라, 망원경 등 이것으로 해서 인력장비 이것을 갖춘 업체를 여기다가 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내려오시면 다시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인지…
○디자인과장 이수걸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로판형 간판을 일정규모 이상 허가를 내 주고 나서 안전도검사를 저희들이 전문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서울시 옥외광고물협회하고, 또 한 개의 전문업체 2곳에 위탁을 주어서 이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안전문제 등을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일이 현장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별도의 2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래서 구의 직원 분들 고생도 하시고 그래서 그때 제가 건의했던 것인데요.
그 시스템이 하루속히 저희 구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직원 분들도 옛날보다 훨씬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었으니까 처리하는 방법이 속히 좀 빨리할 수 없는지 그런 이야기이지요.
○디자인과장 이수걸   위원님 지적말씀처럼 저희들이 일일이 수고롭게 번거롭고 인력도 많지 않은데 현장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개선 말씀은 상당히 고맙게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고 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허가 부서에서 제대로 안전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보다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그 분들이 처리하는 것이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환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하고 두 번째 뵌 것 같지요?
어제 그저께 뵈고 오늘 뵈고 그러는데 기억에 잘 없습니다.
자주 뵈었으면 좋겠고요.
현수막 이야기입니다.
현수막을 할 때마다 건축과에서 항상하는 이야기인데 100번, 1,000번을 이야기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번 1,000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현수막이 공공의 이름이라는 이유로 공정성을 띄었다 아니면, 공익의 이익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특히 비율로 본다면 9:1, 9.9:0.1 정도로 노원구청이 붙인 것이 많습니다.
나머지는 세무서, 각 교육청, 경찰서에서 붙이는 것이 10의 1건도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9.9개 붙이면 0.1개 정도라는 비율이 된다고 봅니다.
당현천 개발하겠다고 해서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 벽면을 하나를 덮어버릴 정도로 붙입니다.
여기서 보면 저쪽에 보입니다.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창동 차량기지 옮기는 것, 구청 정문을 바로 나가면 건너편에도 있고 좌측에도 있습니다.
당현천 가보면 3개, 4개가 있습니다.
3개, 4개가 있는데 다른 데는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건너편에도 쭉 처져 있습니다.
당현천 가보면 한쪽 말뚝은 부러져서 바람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잘 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혐오화 시설로 변해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축과 했을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단속이 어려우면 공공의 이름으로 관리라도 하고 있어야 된다, 건축과 불법광고물 팀에서 어디어디 붙어있고, 어디어디 안 붙어있고, 아니면 치수과에 붙인다든지, 토목과에 붙인다면 단속은 못할지언정 붙이고 있는지, 어디 붙어있는지 알기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른다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한계에 부딪히고 민선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일에 크게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 속에서 관리라도 하고 있고, 파악이라고 하고 있고, 나부끼는지 안 나부끼는지, 아니면 그것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랑교 쪽에서 우리 노원 쪽으로 오다보면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이 있는 부근에 보면 당현천 개발사업 확정해서 언제 붙였는지 개나리가시 옆에 나부끼고 있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
혐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한 번 해 보시지요.
○디자인과장 이수걸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민간부분보다는 공공부분에서 현수막이나 플랜카드 게첨을 좀 자제를 하고 거기에 걸 맞는 홍보수단을 활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흉물스럽고, 또 바람에 나부끼고 이러한 플랜카드들이 왕왕 있어서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하루아침에 공공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현수막을 정리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또 이제 관련법규가 7월30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관공서의 모든 현수막도 사전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법제화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어떠한 크기나 색상, 이러한 디자인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가급적 억제지양을 권장하고, 또 이왕 나간 것은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관리에 치중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이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요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할 때마다 목이 터져라 얘기하기도 하고, 신경질도 부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 또한 지쳤습니다.
물론 법에 한계가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것을 지양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법이 어느 천년에 지정될지도 모르겠고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른 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마는 현수막 해가지고 은행사거리, 소각장 주변 등등해서 정치적인 그런 현수막이 엄청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날뛰더니 요새 좀 주춤해 하죠.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건데 좀 자체 했으면 좋겠다.
자제하고 우리가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하고, 그렇다고 선출직에 당선되고 안 당선되고 그런 차원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수막 야간단속, 휴일단속, 공휴일 단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양해하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십시오.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말, 야간단속은 저희 현장 직원이 3명이고 내근직원이 3명인데 토요일 일요일 1명씩 나와서 용역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끝남으로써 2월 중순부터는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또 각 동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에서는 인원이라든가 협조해야 될 사항이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인력상으로 노원구 전체적으로 단속을 다 한다는 것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용역을 주시잖아요.
용역선정을 하시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용역은 기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돼서,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업무파악도 안 되어있지, 저하고 인사도 안 나눴지 언제 얘기해 본 적도 없지, 아니 그럼 과장님 그냥 앉아 계시는 겁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돈도 드리지 않습니까?
권한도 드리지 않습니까?
인력도 드리지 않습니까?
팀장님,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담당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사항은 건축과 직제개편 되기 이전에 건축과에서 11월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10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11월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용역은 예산이 반영 되어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반영을 해 주셔서 추경으로 책정 됐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먼저 받아서 서울시 예산부터 쓴 사항이기 때문에 10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물량이 소진 될 때까지, 금액으로 소진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기간으로 합니까? 물량으로 합니까?
어찌한다는 얘기예요?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물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예를 들어서 하루 물량이 1,000장이다 그러면 1,000장 하루에 떼면 땡! 쳐버리고 단속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예산상으로 그렇습니까?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예.
○부위원장 김치환   아니, 그런 예산이 어디 있고 그런 단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단속하는 우리 직원 1명하고 2명하고 3명이서 다 한다는 말씀이에요?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용역은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용역회사에서 하는데 용역회사에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량에 의해서 하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물량에 의해서 하면 하루에 1,000장이다 그러면 하루에 1,000장해서 끝낼 수 있고, 두 달이나 한 달에 끝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예, 현재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부위원장 김치환   야간이라든지, 공휴일 단속도 그렇고.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예, 같이...
○부위원장 김치환   그런 단속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제 얘기는.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하루에 몇 개씩만 떼라고 제한 할 수도 없고, 많은 양이 있을 때는 많이 수거가 되고.
○부위원장 김치환   하나 떼는데 얼마씩 드립니까?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1 ㎡당 얼마 드립니까?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당 금액으로 하지 않고 현수막 크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불법수거 하는 데에 보상금은 얼마씩 들어가요?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현수막에 대한 보상금은 현재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보상금은 없는데 그것을 떼어가지고 오면 가지고 오는 대로 준다, 그 말씀이죠?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아니죠.
그것을 현장사진하고 다 찍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직원이 검수해서 확인한 상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단속하는 우리 직원은 몇 명입니까?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3명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3명, 그러면 팀장님하고.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아뇨, 현장 직원이에요.
○부위원장 김치환   현장 직원요?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예.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현장직원은 일용직입니까, 아니면 용역입니까?
○광고물정비팀장 정선   기능직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기능직입니까?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예.
○부위원장 김치환   이것만 담당하는 직원입니까?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3명이요?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예.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용역은 몇 명입니까?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용역은 용역회사에서 장기로 3명 정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3명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예.
물량 많을 때는 사람들이 차 운전기사까지 해서 4명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우리 직원 기능직에 대한 기동력은 어떻게 쓰십니까?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기능직은 현재 우리 서울시의 행정모니터요원라든가, 시민살핌이라든가, 우리 노원구청의 순찰반에서 지적사항이 하루에 한 60건에서 많을 때는 한 200건도 내려오는데 그런 사항을 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차량 1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기동력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차 1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차 1대에 기능직 3명이 타고 다니면서 수거하신다, 그 말씀이죠?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용역은 또 용역대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용역은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용역은 주말만 하고요?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예.
○부위원장 김치환   그럼 우리 직원이 3명만 다니면서 평상시에는 하고, 용역은 우리 퇴근 후 하고 공휴일에만 하고, 그 말씀인가요?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현재는 토요일, 일요일에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토요일, 일요일만 용역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년간 단가계약으로 하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폐단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3명이 노원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하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불법이라든지, 고발조치는 안합니까?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그것은 저희 내근 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1명이요?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예.
○부위원장 김치환   작년 2007년도에는 몇 건이나 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것은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에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인데요 작년에 421건에 9,600여만 원을 부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이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작년 실적이 20건에 445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고정광고물은 421건에 9,600여만 원 정도 하고, 그리고 유동광고물은 20건에 445만 원 정도,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100%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다 징수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부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유동광고물이 20건 밖에 적발 한 하셨다 그러면 오늘 제가 가서 세워 봐도 20건 넘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유동광고물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나 이런 것이 다 대포폰 흔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런데서 추적하기에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본 위원이 주간에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 근무시간에 단속한 직원은 우리 기능직 직원이다 이렇게 보고, 야간에 단속하는 직원은 우리 용역업체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토요일, 일요일에 단속하는 분들은 용역회사 직원들이고, 평일 주간에 단속하는 분들은 기능직 공무원이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부위원장 김치환   용역업체는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용역업체는 토요일, 일요일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거기에서 만약에 우려 섞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리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광고물 붙이는 그 사람들하고 조금이라도 정이 오간다고 했을 때 그런 단속사례는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충분히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실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1월1일자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충분하게 그런 개연성이 있다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도 검사를 2개 업체에만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을 현재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밖에는 서울시에 전문업체가 없는지, 또한 타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광고물관리협의회에 제작 등록하신 분이 저희 관내에 59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한번 불러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그러한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관찰을 하고 미연에 방지차원의 어떤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만약에 그러한 사례를 본 위원이 입증한다면 분명한 책임도 물으리라고 제가 생각하고 저 또한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하루아침에, 단기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말꼬리 잡자는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단기적으로 한, 두 번 얘기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도 얘기하고 수십 번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이라든지, 하루아침 얘기하지 마시고 담당직원도 인수 받으셨으니까 그 담당의 권리와 의무도 다 인수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이라는 얘기하지 마시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앞으로는 용납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전산화 하셔가지고 서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디어디에 붙어 있는 줄은 알고, 어디어디에서 붙였다는 것도 아는 관리는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단속은 못할지언정 최소한의 얘기다, 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전산화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그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현수막에 대한 관리는 실명제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정게시판에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좀 더 가급적 게첨을 지양을 하고 다른 홍보방법으로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이왕 게첨을 하는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디자인이나 규격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 말씀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노원구청에서 붙였다, 노원구청 우리 앞에 왼쪽에도 있고 건너편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전산화해서 아니면 우리 직원이 파악하고 있게끔 아예 떨어져서 너풀거린다, 그러면 신고라도 하게끔 디자인과에다 전화를 하면 어디어디입니다. 그러면 아, 여기는 어디서 붙였으니까 지시라도 하든가,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찰서라든지, 세무서라든, 교육청이라든지, 노원구청에서 붙인 것을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것인가, 그것을 여쭙고 있는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지금 각 가능 부서에서 우리 청사 전면, 보건소 대형현수막을 붙이고 있는 사례를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각 실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게첨 전에 저희를 경유하도록 해서 게첨 기간을 최소화 하고, 또 수량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앞으로 협조공문을 받아서 최소크기로 하고 최소기간으로 하고,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언제든지 제가 전화를 해서 과장님 아닌 담당자한테 어디어디 했습니까? 하고 자료요청을 한다든지 하면 근거를 항상 대 주실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속기록에 남고 약속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부위원장 김치환   그렇게 하실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는 현수막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시든지 하셔서 제일 문제가 노원구청입니다.
우리가 단속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관련해서 지금 전문업체가 2군데라고 그러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위원장 최석화   전문업체 두 군데가 어디어디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한 곳은 한국옥외광고물협회이고요.
○위원장 최석화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회사가, 지금 전문업체 2군데 회사가 어디어디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주식회사 서광싸인RND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또 한 군데는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한국옥외광고물협회 서울특별시지회가 되겠고요, 2군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여기 회사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2006년도니까 횟수로 3년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지금 전문업체에게 우리가 수의계약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공개경쟁입찰로 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이 어떻게 계속 3번씩이나 입찰이 가능할 수가 있죠?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고물관리팀장 황명하   광고물관리팀장 황명하입니다.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검사는 일반인이 할 수가 없는 구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격과 인원, 시설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제한경쟁, 또한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명시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계약을 하면 2006년 7월1일부터 내년 2009년 6월30일까지 3년 동안 용역계약을 마쳤는데 현재는 저희가 3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로 입찰이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서울시지회, 그 다음에 서광 RND라는 회사로 낙찰이 돼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안전도검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하느냐 하면 특히 간판 신고나 허가 중에 돌출간판, 그 다음에 옥상간판, 그 다음에 위험성이 있는 이런 간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개인이 자납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노원구에 관공서를 많이 짓고 있죠.
그러면 광고 입간판이나 광고물을 많이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느어느 회사하고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광고물 제작하는 업체는 저희 노원에 소재하고 있는 광고물 59개 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곳 한, 두 군데만 알려 주세요.
지금 계약하고 있는 곳.  
지금 총무과나 주민자치과나, 광고물계나 제가 알기로 지금 한, 두업체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저희 과에서 계약을 해서 만드는 것 말씀하시는 거요?
○위원장 최석화   예. 수의계약으로 거의 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저희 과에서 금년에는 현수막을 만든 적은 없고.
○위원장 최석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광고물관리팀장 황명하   광고물관리팀장 황명하입니다.
유감스럽게 저희 과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좀 추정하건데 각 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하는 것인데 짐작컨대 양지산업이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러면 이제는 도시디자인과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총무과나 주민자치과에서 발주를 안 하겠네요.
웬만한 입간판 같은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주문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러운 면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사업 주관 부서에서 각각 현재 발주를 하고 있고, 저희 과가 신설이 됐다 하더라도 필요할 경우에 디자인자문 의뢰는 옵니다.
오지만 저희들이 일괄해서 저희 부서에서 제작 발주 의뢰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업무직제상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러면 디자인과에서는 하나의 자문만 구할 뿐이지, 어느 제품에 대해서 아무 해당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일단 위치나 규격이나 색상이나 이러한 것에 대한 자문은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나 문화과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에 따른 옥외광고물 제작을 저희한테 의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을 높이기 위한 자문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타과에서 이야기한 대로 입간판은 도시디자인과로 넘어와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입간판이나 특정된 분야 자체를 저희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됩니다.
인력이나 예산이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행대로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질을 좀 높이고 제대로 된 품격 있는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디자인쪽으로 자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하나하나 저희 부서에서 일괄 수주 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심의위원회라고 소위원회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광고물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거기에서는 어떤 것을 심의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현재 하루에 옥외광고물 허가가 일주일에 한 15건, 20건 정도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면적 이하는 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영섭위원   본심의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위원장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7분을 임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지금 소심의위원회는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소위원회 위원 수는 3인 이상이며, 위원은 옥외광고 업무담당 과장, 서양화전공 대학교수, 광고물제작 전문가 등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심의할 때마다 심의위원이 바뀌는지, 아니면 그 심의위원들이 어디서부터 언제까지는 누가 한다는 제한이 있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주일마다 현재 소위원회를 열어서 접수된 안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일주일마다 소위원회는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과장님을 제외한 서양화전공 대학교수는 어느 학교 누구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한 분은 인사동에 있는 신상갤러리 관장이면서 중앙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어양우교수님이십니다.
이영섭위원   그 다음에 광고물제작 전문가는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 분은 전에 우리 노원구 광고물협회지회장을 하신 김종주씨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저도 어양우씨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어양우씨는 우리 소위원회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이 분이 소위원회에 위촉된 날짜가 2001년도 7월1일자로, 이 분들이 전부 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심의위원회 위원들이신데요.
그 중에서 내부방침으로 소위원회를 3분을 별도로 추출을 해서 소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임기가 3년이라고 그랬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재 위촉 여부는 제가…
이영섭위원   임기가 3년인데 이 양반이 2001년도이면 지금 7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죄송합니다.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말씀하세요.
○광고물관리팀장 황명하   광고물관리팀장 황명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운영관리상 위원 중에서 매달 이렇게 무작위로 추출해서, 선출해서 하는 것도 관리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 광고물심의는 합법적인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법령을 잘 아시고 운영상의 기법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위원장으로 계셔서 소위원 위촉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양우교수하고 김종주씨, 그 다음에 우리 광고물담당 과장께서 하시는데, 한 번 하면 다른 분으로 바꿀 생각도 해 봤는데, 다른 분들은 시간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주 오실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관리상 계속 외부 인원 2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심의위원은 보통 한 번 위촉을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3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그런데 작년 7월1일에 위촉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위촉을 하는데 이 분들께서 대부분 다시 재위촉을 받고 특별히 사직을 하지 않는 한 그대로 이렇게 재위촉토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그 위촉은 몇 년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광고물관리팀장 황명하   예, 지금 현재 그런 제한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일부 과장님과 국장님들과의 담소 내용 중에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적격자를 아직 발굴을 못했습니다.
이영섭위원   대학교수 중에 꼭 서양화교수라야만 됩니까?
○광고물관리팀장 황명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위원들께서 계속 전례적으로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인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아주 인품이 훌륭하시고 광고물심의위원으로서 타 구청, 다른 시도에서도 이 분들이 나가서 심사하고 아주 권위 있는 분들입니다.
광고물 분야에서는 저희보다도 업무를 너무 잘 알고, 심지어 제도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실력들을 갖추신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도 이 분들은 꼭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이 우리 노원구를 떠나기 전에는 계속 해야 되겠네요?
○광고물관리팀장 황명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뉘앙스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바람직한, 그 다음에 더 훌륭하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관리조례상 9명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 계신 분이 사직을 하기 전에는 보충하고 보완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영섭위원   조금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소위원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달이면 4번 정도 하지요?
○광고물관리팀장 황명하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회의 할 때마다 수당이 나가지요?
얼마 씩 나갑니까?
○광고물관리팀장 황명하   7만원입니다.
이영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볼게요.
조금 전에 어양우씨인가 이분이 양지 사장님이신가요?
○광고물관리팀장 황명하   조윤호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양지는?
○광고물관리팀장 황명하   예, 조윤호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어양우씨 그 분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에요?
○광고물관리팀장 황명하   어양우교수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 광고물관리 본심의위원이시면서 또 이 분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윤호씨도 거기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나요?
○광고물관리팀장 황명하   예.
조윤호씨도 2007년도 7월1일에 이순원의원하고 같이 위촉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것을 왜 본 위원장이 물어보냐면 그 양지라는 회사가 지금 십수년 이상을 우리 노원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입간판을 전문적으로 발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치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이상한 얘기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광고물관리팀장 황명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런데 거기에 또 심의위원으로 조윤호라는 분이 또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내가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양지에서 발주를 받고 있더라고요.
○광고물관리팀장 황명하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이나 시설장비 면에서 아마 이 양지기업이…
○위원장 최석화   이것보세요.
제가 알아본 결과 양지보다 훌륭한 회사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요. 약 50군데라고.
50군데 회사 중에 양지보다 훌륭한 회사가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안건을 가지고 다음에 양지라는 회사에서 우리 디자인과나 아니면 타과에서도 지금까지 행해온 관행처럼 수의계약을 그 회사에 계속 준다면 저희도 좌시하지 않고 계속 눈여겨 볼 테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다시 한 번 의혹의 눈초리를 받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팀장 황명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스카이갤러리라고 하는데 스카이갤러리를 어디에다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지금 문화의 거리 롯데백화점 뒷길 파발로 1길, 2길을 지칭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어디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롯데백화점 뒷길인 파발로 1길을 문화의 거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화과에서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아트 페스티벌을 열고 있는데, 이 거리를 문화의 거리에 걸맞도록 저희 부서에서 건물과 건물에다가 와이어 철 로프를 건물주 협조 하에 로프를 단 다음에 그곳에다가 이제 일정 크기의 그림이라든지 사진, 이러한 것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좋습니다.
그러면 스카이갤러리, 파발로, 본 위원은 거기가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이면서 잘 못 알아들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알아들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한 번 봐 보십시오.
형태는 같습니다마는 다른 과 것은 알아보기 쉽고, 잘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 만큼은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를 지칭하는지 어디를 말하는지, 내용들을 한 번 보시면 다른 과 것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비교해 보시고 다음에도 자료를 만드실 때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파발로 주위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유럽을 여행한다든가 다른 나라를 여행해보면 전철이 있거든요.
전철 궤도차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궤도차가 없어서 아마 공중이 좀 훤하지요.
깨끗한데 여기에다가 이 철사 줄까지 맨다, 또 CCTV, 유선방송 전선줄, 전화줄 등등 하면 이것이 거미줄 같이 될 테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관리는 저희들이 일단 건물마다 와이어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가 동의를 한 건물에 동서방향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방향을 점진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남북방향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치환   1회성입니까?
아니면 영구적이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겨울철에는 저희들이 그림을 내리려고 합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여러 가지 하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영구 설치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위원장 김치환   아니, 철사 줄을, 쉽게 이야기해서 그림을 내건다고 그러는데 이 철사 줄을, 쉽게 이야기해서 와이어 있지 않습니까?
와이어를 영구적으로 설치하는지, 반영구적으로 하는지, 몇 년을 두고 하는지, 아니면 1회성인지 그것을 여쭈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건물 벽에는 엔코를 심고 착ㆍ탈식의 와이어 고리를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촘촘히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미관을 저해하고 하니까  전시계획이 없을 때에는 필요하다면 착ㆍ탈식 와이어를 철수를 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인 아이디어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는 이스탄불의 탁심거리에 실제로 있고요.
또 작년에 제가 문화과에 있을 적에 10월에 국제퍼포먼스 할 적에 실제 스카이갤러리를 설치를 해서 많은 호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상용화해서 축제기간 외에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작품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미술협회 회원 분들의 작품이라든지, 또 우리 노원의 옛 모습 사진전을 공모를 해서 이것을 공중에 개시를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고, 또 문화의 거리에 걸 맞는 그런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라고요.
성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지 마십시오, 하라고 한다고 해서 제 말에, 아니면 제 의중에 무게가 실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탄불이라든지, 프랑스 파리를 가 봐도 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유형 형태를 잠깐 봤습니다마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더라, 또 이것이 조금 있으면 혐오시설까지야 되겠습니까마는 조금 쓰레기 같은, 아니면 관리가 잘 되고, 한달이든, 15일이든 전시를 하고 다시 교체를 하면 모르는데 한 철이 지나면 색도 바라고, 찢어지고, 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때문에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멀티페스티벌, 또 파발로 거리, 스카이갤러리,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 지역상가발전협의회라고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거기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1층, 2층, 3층, 지하층에 장사하시는 분들 중 혹자들은 불만의 목소리, 볼멘 목소리를 많이 냅니다.
싫다, 아니다, 왜 이러느냐, 토요일만 되면 장사 좀 하려고하고 뭐 조금 되려고 하면 누구누구 불러와서 난리쳐버리고 가버리면 다 가버리고 장사가 더욱 더 안 된다, 고정손님이 없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회사 직원이라든지, 가족 친목계라든지 등등 단체손님을 찾아볼 수가 없다, 시끄러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1,000명, 2,000명 모이면 그 행사만 끝나면 썰물 빠지듯이 싹 빠져버리고 없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합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문화과에 있으면서 3월부터 지금 말씀하신 아트페스티벌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적출이 되었고, 또 일부 설득력 있고 많은 업주들이 어떤 소음이나 매출 감소를 초기에 호소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설 야외무대가 없이 3곳을 이동을 하면서 무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설득도 하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야외무대를 작년 10월에 준비를 해서 마련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또 많이 이해를 하시고 많은 분들이 기꺼이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문화의 거리가 널리 인근 지역에 알려져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다만 이 분들이 와서 구경만 하고 썰물처럼 갈 것이 아니라 이곳에 좀 오래 머물러서 지갑도 좀 여시고 즐겁게 이곳에서 계시다가 가도록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현재 문화과에서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 디자인과에서도 이 거리를 특화되고 아름다운 거리로 꾸며서 일부러라도 페스티벌이 열리지 않는 시간에라도 많이 좀 와서 그렇게 하도록 측면에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중점해서 하시고요.
제가 하는 말씀 중에서도 약간의 볼멘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 물론 담당과는 아니시고, 담당은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같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멀티페스티벌, 파발로 거리라 해도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노원역 1층 있지 않습니까?
차도로 변을 제거하려고 약 10억 들여서 거기를 페인트를 싹 칠했습니다.
페인트 다 칠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부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그것이 지금 몇 달 갔을까요?
한 달 준공이나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다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쌍팔이, 조용남이, 조용팔이, 용가리 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만 자고 나면 청테이프 붙이고 엄청 많습니다.
준공도 떨어지기도 전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소관이죠.
그런 면도 단속도 하실 뿐더러, 또 두 번째로 아이디어를 제가 얘기한다면 어두컴컴하니 아주 좋습니다.
극장으로써는 아주 좋죠.
또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옵니다.
그것을 장점화, 그것이 잘 안돼서 어두컴컴해서 잘못됐다고 혐오했던 그 장점을 살려서 거기에서 축구경기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다른 경기, 연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음악의 거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많이 시끄러워도, 또 밴드라든지, 조금 소란스러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와서 구경을 하고 지갑을 열 때는 주변 상가로 간다 이거죠.
그런데 그 주변상가에 장사 좀 하려고 하면 뚱땅뚱땅 하더니 가버리면 다 같이 가버리고, 그래서 노원역 아래층 1층을 특화해서 그 어두컴컴하고 지붕이 있고, 이런 점을 장점을 살려서 아이디어를 잘 한번 꾸며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도시다자인과장 이수걸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이상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안녕하세요?
이환주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생겨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되며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생겨서 도시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동안은 건축과하고 묶여져 있다보니까 지금 그 처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지회사라든가, 어양우씨라든가, 이 분들이 계속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변화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도시디자인과를 맡으면서.
○도시다자인과장 이수걸   어떤 특정 업체나 특정인이 한 곳의 오래 일을 하다보면 변화보다는 안주하기 쉬운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두 달 되고 해서 지금 위촉되신 분들에 대한 면면이나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민원사항을 현재 파악을 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새로운 분으로 재위촉을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품이나 능력이나 이러한 분들은 오래 있다 하더라도 계속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마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비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또 그러한 것이 내부적으로 하루아침에 재위촉을 하고 해촉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긴 합니다마는 좌우간 공익이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환주위원   현실적으로 봐서도 이렇게 물이 고여서 오랫동안 있어요.
그러다보면 발전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 개혁적으로 과감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야간경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전략 절감 차원에서 네온사인이라든가, 이런 야간조명을 제약한 적 있죠?
○도시다자인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이환주위원   야간조명을 제약하다보니까 그 동안 우리나라가 야간조명에 대해서 발전을 못하고 외국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죠?
○도시다자인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이환주위원   이것을 풀 만한 바람직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다자인과장 이수걸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도시경관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경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경관계획에는 주간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간경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에게 경관계획 수립권자로 지정이 되어있고, 자치구청장 즉 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 계획수립권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불합리하다고 해서 1월에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시장뿐만 아니라 구청장도 야간경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중앙부처에서 현재 심도 있게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검토 공포 시행 이전이라도 야간경관을 지금 형광등이나 이러한 네온사인은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억제를 하고 현재는 LED조명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주민들도 삶의 어떤 방식이 야간에 많이 또 활동을 하시고 해서 저희도 간선도로변 위주로 해서 야간에 좀 특색 있는 그러한 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사거리에 교보빌딩이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보빌딩에 야간경관을 좀 특색 있게 해서 아름다운 거리로 해야 되겠다 해서 교보 광화문의 본사에 가서 사장님도 만나 뵙고, 현재 실무적으로 일단 건물주가 동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신개발품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디자인을 또 우리나라 우리 노원구에 맞게 우아하게 할 수 있는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규격에 대한 법률에 묶여 있습니까?
○도시다자인과장 이수걸   일단 도시경관법 개정은 저희들이 요구를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조명을 지금 현재 형광등을 쓰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5월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형광등을 쓰지 말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조명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허가를 내줄 때에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어차피 이렇게 디자인과가 생겼으니까 좀 좋은 아이디어 공모도 하시고, 다른 지역보다도 좀 우수할 수 있게 네온사인이라든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꼭 과감하게 개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시다자인과장 이수걸   잘 알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저녁에 건대 앞에 한번 가보셨어요.
○도시다자인과장 이수걸   건국대 조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석화   예.
○도시다자인과장 이수걸   예, 실제 가서 봤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 조형물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다자인과장 이수걸   조명을 사실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시각적인 공해와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에서는 모든 거리 시설물에 조명개념을 도입을 해서 스트리트퍼니처(street furniture)라고 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지금 4호선 교각에 서울시비 10억원을 투입을 해서 중성화 처리를 마치고 조명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적인 조명이 아니라 예산범위 내에서 좀 더 친숙하고 시야나 안전에 어떤 확실성이 있는 그런 조명으로 이왕 할 것이면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만약에 거기에 맞는 시설물, 조형물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다면 우리 지역의 어디가 적당할 것이며, 또 그런 구상을 해 본 것이 있는지, 그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다자인과장 이수걸   야간조명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즐겨 찾는 주변이 되겠고요.
특히 우리 노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어떤 상징이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동일로를 주변으로 해서 현재 노원역 주변과 중계동의 근린공원, 그쪽 레인보우브릿지 주변이 적합한 곳이 아닌가 해서 그쪽에 3월에 서울시립미술관 노원캠퍼스 부지로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미술관이 그쪽으로 온다고 하면 그쪽 지역에도 야간경관조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최석화   과장님께서도 벤치마킹을 잘 해서 우리 노원의 살아 있는 거리, 환한 거리를 잘 디자인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중간쯤 계획에 담아야 할 주요내용, 중장기 실천목표라고 되어있습니다.
추진에 아이템 설정을 적어 놓으셨는데 기발한 아이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다자인과장 이수걸   아무리 좋은 양질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향유하는 우리 지역주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기꺼이 하시고 기꺼이 동의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도 담아서 좀 장기적인 노원의 독특한 디자인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부터 우선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앞으로 장ㆍ단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은 목표를 우선 명확히 해야 되고 그 목표에 접근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을 우리 손으로 지키고, 가꾸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영섭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홍보라든가, 주민들이 알아야 참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도시다자인과장 이수걸   예, 디자인은 크게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짓는 모든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개념을 적용해서 이왕이면 좀 아름답게 건축을 하십시오. 라고 권유는 한다 하더라도 귀속력이 있는 어떤 법제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공공분야에 치중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럼 외향적인 면뿐만 아니라 어떤 창의와 상상에 기반을 둔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문화나 디자인 분야에 소양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관내에 43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3개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조형물이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자 라는 사업을 1월부터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의 초등학교 생활이 평생을 좌우하고 집에 가서는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에게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미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고 또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어제 마침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의 디자인 관련 교수님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디자인과가 생긴지 2달 밖에 안 되지만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책을 가다듬고 한 아이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강구를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겠습니다.
많이 알려서 이제는 양보다는 질, 또한 아름다운 이러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섭위원   하여튼 많은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7페이지에 보시면 노원광고물 수준의 향상, 밑의 부분에 수준 향상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해서 설명회 개최 2월,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 설명회를 개최하신 적이 있습니까?
2월이 지금 다 갔거든요.
○도시다자인과장 이수걸   예, 다 갔습니다.
당초계획이 2월에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돼서 다음 3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섭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보면 노원경관 관리계획 수립, 그 경관사업 대상에 맨 마지막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사업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밑에 보면 서울시조례 제정 2008년 상반기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다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한 사업 등, 이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까?
○도시다자인과장 이수걸   지금 안 되어있고요.
위에 적은 사항은 법에 나온 사항인데 서울시에서 부랴부랴 이 조례를 8월에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가 제정된 후에 그렇게 할 계획이죠?
○도시다자인과장 이수걸   예.
이영섭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보면 노원 공공디자인사업 전개, 추진방법, 첫 번째 디자인사업비 지원 마련 별도계획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업비 지원 마련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별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도시다자인과장 이수걸   저희 부서의 순수한 디자인 관련한 예산은 2,200만원에 불과합니다.
건축과에서부터 분리가 돼서 금년에 일반수용비로 2,200여만 원 밖에 잡혀 있지 않아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면 다음 추경이나 확보를 해서 지금 사실 사업비가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상 사업마다의 기능부서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면 토목과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주를 하거나 설치를 할 경우에 그쪽 예산으로 설치는 하되 기존에 있는 그러한 가로등보다는 좀 더 세련되고 좀더 주변에 어울리는 그러한 디자인 자문을 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이왕에 디자인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우리 노원구에 모든 것을 전부 좋게 디자인 하셔서 좋은 노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민들이 희망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다자인과장 이수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석화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이영섭
  이환주    이  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건축과장                      한효동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건축지도팀장                  이상옥
  광고물관리팀장                황명하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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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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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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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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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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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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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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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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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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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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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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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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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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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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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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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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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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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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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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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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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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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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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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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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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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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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