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2월2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관리과)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관리과)
(10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월4일까지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관리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석한 저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최석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자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시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9건중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은 4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2건입니다.
4건 모두 일시적 처리종결될 사항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들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 시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업무계획보고가 끝난 후에 건설관리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관내 국·공유재산의 전수측량 및 점유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신규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용도폐지, 지목변경 등 이용현황과 일치하도록 지적공부를 정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전수측량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8억 원 정도입니다마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소송 수행사항입니다.
현재 총 3건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향후에도 유사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증빙서류 확보 등 응소에 최선을 다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계4동 산40-4 일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등 총 15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 사업 중에 1번부터 6번까지 사업은 금년도에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7번부터 15번까지 사업은 금년 시행 예상 사업으로 주관 과에서 현재 도시계획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보고자료 7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상 보상업무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않으면 8~9개월이 소요되는 업무로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여 주민설득 등 사업추진이 조속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보상관련 소송업무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총 5건의 소송을 수행중에 있으며 그 중에 행정소송 2건은 월계1지구 경관녹지조성사업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취소 소송 1건과 우이천변가로공원조성사업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소송 1건으로 현재 1심에 계류중에 있으며 민사소송 3건 중에 상계1동 964-4등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은 1심, 2심, 3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상계동 77-51호 외 4개 필지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및 상계동 140-29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은 현재 1심 계류중에 있어 최종심까지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계획으로 이 분야에는 항상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타와 격려를 함께 보내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노점상 674개소 및 노상적치물 211개소 등 총 88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직원 6명을 포함 14명이 관리하고 있으나 단속과 재발생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발생 노점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자율정비를 유도하며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노점상 이용 안 하기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단속을 위한 민간용역 추진으로 예산형편상 전 지역을 동시에 단속할 인력확보에 어려움은 있으나 보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행위를 집중단속하고 다중왕래 장소인 역세권 등에 단속인원을 고정배치하고 야간 대형포장마차 단속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로질서를 확립하고 도로기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진섭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시 4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시정 2건, 건의 2건을 지적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께서 고정식으로 하는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하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시민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해하는 고정식 노점에 대해서는 이동식으로 유도하고 미이행 노점은 삼진아웃제에 의거 강제수거 및 과태료, 변상금 등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 정비를 통하여 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만족하실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김성환위원님, 김치환위원님, 이영섭위원님께서 노점상 단속용역업체 선정시 같은 업체가 선정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업체 선정에 유의하고 용역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했는데요, 용역업체 선정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로 넘겨서 재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용역업체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보다는 교육이나 미팅 등을 더 자주 해서 부조리발생이나 등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환주위원님께서 변상금 부과시 생계형 포장마차와 기업형 포장마차를 구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기 바람 했는데요, 저희가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계도위주로 우선 자진정비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유발시키는 노점에 대해서는 생계형이나 기업형 모두 도로법에 의해서 동일한 계산식을 적용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규모가 크다고 많이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변상금 부과할 때 생계형 노점은 점용면적이 적으니까 과태료나 변상금 등이 소액으로 부과되고 조금 규모가 큰 것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디를 감액해 주거나 그럴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체납된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 등등은 저희가 체납이 되면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한 번 뿌리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독촉장을 뿌려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김치환위원님께서 건설기계 불법주기가 지속되고 있는 바, 주차장 건립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대로변에 흉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바람 하고 시정요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7년도에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건설기계 주기장을 어디에 확보하려고 저희 관내 온 동네를 토지 있는 데는 다 뒤져 보았는데 제일 적지가 저희가 보았을 때 공릉천 있잖아요?
중랑 건너편에, 거기를 검토해 보았는데요, 약 20대 댈 수 있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거기 지금 하천 개발개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장을 마땅히 저희가 장소를 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혹시라도 위원님들도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에 저촉이 안 되는 토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중장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민원이 없는 변두리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했던 얘기는 아닌데 체납된 노점상에 독촉장을 보내시는데 독촉장을 보내면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변상금을 부과한 노점상 수가 지난 해 332개소에 5,46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 징수하고 체납된 노점이 135개소에 2,687만 원입니다.
그러면 52~53% 정도, 반 이상을 징수한 결과입니다.
다른 자동차 과태료나 이런 모든 체납금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사진 찍은 자리 오늘도 찍어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대로 앞에 것과 비교하면 하나도 다름이 없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쾌적한 도시, 물론 이 앞에 구공화국 때도 중앙정부에 대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노점상만 잘 관리해도 정권에 대해서 10%는 인기가 올라갈 것이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무리 애쓰시고 발버둥쳐봐야 과장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권 차원에서 이것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결단을 내려서 어떻게 해야지, 구청에 노점상 관리비 주고 해서, 솔직한 얘기로 공권력이 터무니없이 밀려 버립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서울시라든지, 서울시에서는 위로, 중앙정부까지도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가지고 있는 인력, 예산 가지고 충분히 노력하시지만 위에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기계 주차문제인데요, 이 또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어디냐 하면 당현천 개발공사하겠다, 당현천 하겠다고 했는데 염광아파트 옆에 차없는 거리, 거기에 세워놨던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치워졌습니다.
그 부분은 치워졌는데 다른 데에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도시자연공원 이런 부분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상계4동 동막골 넘어가는 데라도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군데군데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주요추진내용에 국·공유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실태조사 했는데 이 실태조사는 현재 현황파악하고 있는 것 하고 예상되는 수치라든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무단점유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에 보고서에 보고드린 사항대로 저희가 97년도, 98년도에 저희 관내를 일제 측량을 한번 했었습니다.
10년 전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민원도 많이 야기돼서 한 10년이 지났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측량을 해서 무단점유된 것 등등을 파악하고 변상금부과 등등을 하자고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예산에 4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4억중에 1억만 반영이 되어서 1억은 우선 월계동하고 공릉동 일부를 금년 중으로 완벽하게 측량을 해서 무단점유실태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치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만족한 대답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건설관리과 인력, 그러니까 관리1팀, 2팀 인력 5~6명중 한 두 명이 저희 관내의 무단점유실태를 완전히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해서 한쪽부터 조금씩 무단점유실태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주범은 노원구청입니다.
노원구청에서 무단점유해서 이것 쌓아놓고 저것 쌓아놓고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등등 현황을 지목하라면 지목을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은 도둑은 잡아서 징역까지 보내고 큰 도둑은 조사조차도 못하는 우리 사회의 기현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평정도 점유해서 하는 생계형, 꼭 필요로 해서 점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죽어라 혼이 납니다.
그런데 천 평, 만 평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가요.
어찌된 일인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가진 그 권한 속에서 약간의 재량권을 행사하셔서 이 부분도 한 평, 두 평, 열 평이라든지 이 정도 생계형, 꼭 필요로 하는 개인적으로 하는 데에는 조금 여유롭게 대처하시고 공공적인 대상, 개인적으로 해도 대단위로 악질, 악성, 좀 잘못된 사항은 단속을 꼭 잘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도 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부당이득금반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얘기할 것 없이 바로 해도 되지 않을까, 무단점유하고 있고 무단점유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 이것은 우리 행정이 조금 게을리 대처하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네 가지 사항이 전부 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완료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거기 연번 33번 처리결과에 보면 2008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로 넘어갔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지요?
저희가 재무과에 입찰을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다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계약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몇 군데가 입찰신청을 해서...
그것은 재무과에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34번 변상금문제,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랬는데 자진 정비토록 유도해보니까 잘 되던가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안 하면 저희들이 변상금을 바로 부과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시정지시를 하면 그 당시에는 걷어가거든요.
걷어갔다가 우리가 다음에 다른데 단속하고 자리를 옮기면, 우리 인력이 단속원 8명하고 5명인데 전체를 관할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또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변상금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납기일을 언제까지 납부해라 해서 50일 경과 후에 독촉장을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로 정비해서 수거해오는 것은 돈을 내면 리어카를 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일정기간이 지나도 돈을 안 내고 있는 분들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단 리어카를 반환을 하는데요.
독촉은 일단 부과를 하고 나서 납기일이 한 달 정도가 되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 안낸 사람한테 독촉장을 바로 발급을 합니다.
바로 발급을 하고 7월하고 12월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몇 건 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가서 뒤져보면 자료는 몇 건을 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언제 몇 건, 언제 몇 건해서 보고드리기가 좀...
그런데도 변상금을 안 냈다, 이랬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독촉장을 10건 보냈는데 3건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은 직원의 직무유기가 되는 것과 같고, 만약에 7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직원이 포상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2007년도 가로정비하고 관련해서 332건을 부과해서 197건을 징수했습니다.
한 60%정도 징수가 됐는데요, 주차과태료나 이런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납부율이 높은 편입니다.
지속적으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주요업무계획 3페이지에 있는 주요추진내용의 네 번째,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 사실 이것도 몇 건이나 했느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물어보지 말아야 되겠네요?
저희가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의 6번까지가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 6번까지가 금년도에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총계가 안 돼요?
저희 건설관리과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라서 보상업무만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그런 것은 전부 주관 과에서 안고 있고요.
20억 예산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점상단속을 하다 보면 화단으로 정리해놓은 것이 많이 손상된 데도 있고 또 중랑천같은 데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시다 보니까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화단 같은데 이렇게 노점상에서 많이 훼손하는 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보면 화단을 많이 점유하고 훼손하고 그랬던데 그런 결과를 한 번 단속하실...
제가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초창기 때 왜 이것 하나 못 막았는가 했는데 자꾸 보니까 그런 결과도 있고요.
5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월계역 녹천교 여기는 지금 여기서 보상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뜻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년에 보상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7번 사항은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구간입니다.
정부하고 같이 하는 구간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사업으로 200억이 확보가 되었어요.
확보가 되었는데 150억을 지금 철도청에 주었습니다.
철도 이설하라고, 15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누가 붙여놓으라고 해서 붙여 놓으신 것인지...
이것을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선거홍보물이에요.
홍보물, 제가 여쭤본 것은 아직 보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땅주인하고 만난 적도 없어요.
서울시에서 하는데, 지금 선거홍보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이 누가 보면 당장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의 땅인데 착공한다고 거기에 써 붙여요.
이것이 지금 한나라당 선전홍보물이에요, 내일 당장 그것 떼셔야 돼요.
지금 여기도 보상이 안 나갔는데 어떻게 착공했다고 써 붙여놨어요.
진짜 누가 붙여놨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철도청에도 물어보고 해서 140억이 간 것으로 알고 땅주인한테도 찾아가봤어요.
그 산속에...
그래서 그 사항을...
그런데 여기 보상도 안 나갔고 아직 보상계획도 잡혀 있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게 써 붙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홍보물로 붙이라고 해서 누구 지시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그랬든지 좌우지간 구청장님이 그랬든지 누구 지시로 한 것이란 말이에요.
동에서 보기에는 지금 착공한줄 알아요.
몇 월에 공사하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 토목과에도 물어보겠지만 그것을 정리해 주세요.
지금 누가 보면 당장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거를 해주시던지 내년에 어느 정도 보상이라도 된 뒤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공사도 아니고 보상도 안 나갔고 아무 실태도 없는데 그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뜻으로 물어본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공릉동에서 넘어온 다리도 마찬가지에요.
작년에 구청장님이 1월인가 저희들한테 당선돼서 왔을 때 공릉 한천교에서 넘어와서 광운대학교로 넘어온 길이 작년에 설계비가 들어가서 거기 공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지역구 구의원이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기는 무엇을 해요.
그냥 완전 선전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그것은 토목과할 때 말씀드리고 그 사업도 추진하다가 성북역 역세권개발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기 위해서 보류된 것이지 안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위협의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이것을 보고하라고 해서 이것을 철도청에도 물어보고 땅 주인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철도청에는 140억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내년에 아직 돈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다 붙여놓으니까 우리 월계동 주민들은 지금 4월부터 공사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과에까지 관련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국토관리과에서도 정리가 되어야 하니까 언제 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아직 보상이 안 나갔다고 써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시면 구청장님이 붙이라고 해도 보류를 하고 ‘생각해서 붙입시다’ 이래야 되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보면 지금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붙이실 때 생각해서 붙여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적인 내용인데 지난번에 제가 통합사설안내표지판, 지금 여기 감사결과에는 없습니다마는 통합사설안내표지판설치 공릉역 쪽에 있는 것, 시범적으로 설치한 내용에 표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 아직까지 어떻게 정리됐는지 보고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업무보고 자료가 미비합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만든 자료가,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첫 번째, 보상추진사업, 다른 부서에서 보상업무만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다, 그래서 전부 보면 불암산 자연공원부터 시작해서 시비계속사업으로 보상추진계획만 있지 얼마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얼마가 편성되었는데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진행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작을 2006년도부터 했고 불암산도시자연공원에는 일부 시비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일목요연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그림만 있지,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되는지, 초안산근린공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물어야 될지, 내용이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지금 7번, 8번에 있는 내용 한 번 보세요.
7번에 보면 보상추진실적은, 지금 불암산도시자연공원만 얘기하겠습니다.
보상추진실적에 보면 보상완료, 토지 11필지, 물건 17건 이렇게 해놓고 밑에 보면 토지 7필지 해서 추진예정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그 내용을 가지고...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단년도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총 물량이 중계동 산 40번지 일대 25필지 6만8,395.6㎡이고요, 2007년도에 저희가 보상한 것이 중계동 산 40-1 외 11필지 3만1,000㎡를 예산으로 전부 다 보상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사항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로 하는 사업이니까요, 시에서 예산을 10억을 배정해 주면 저희 건설관리과에 금년에 10억이 배정되었으니까 10억어치만 보상을 해라...
이 장수 가지고는 위원들이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전문가인데 이 내용가지고 어떻게 물어야 될지,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다른 비전문가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렇게 붙여 놓고 뒤쪽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총 6만 몇㎡인데 지금 3만1,000㎡이 보상완료했고 남은 것이 2만9,000㎡가 남았다 이렇게 간략하게 내용이 나와 주어야 하는데 이것으로서는 들으면 알지마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면 표를 만들던지 이렇게 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사업이 2008년도 보상추진계획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얼마가 내려왔는지, 지금 공원녹지과에 얼마가 내려와 있으니까 얼마를 보상해야 된다든지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한 가지만 봐도 이런데...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은...
시비계속사업으로...
2008년도 어떻게, 이렇게 해서는 알아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총 예산이 얼마이고, 예산내용이 한 개도 없잖아요.
얼마만큼 했는지 면적만 있지...
보세요.
보상추진실적 해서 중계동에 11필지 3만1,000㎡ 보상추진을 완료했어요.
그러면 시비 얼마를 가지고 와서 얼마를 완료했는지 내용이 없잖아요?
11쪽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은 그렇게 표로 만들어서 다음부터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4동 소공원조성에 보면 2007년 8월1일부터 2009년 8월1일까지 사업기간인데 토지는 공유자 보상완료, 토지는 공유자 3인중 1인이 계약했고 물건은 94건중에 12건을 계약했다, 그러면 94건이 어떠어떠한 사항인지 여기도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12건은 어떻게 계약했는지 내용이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위원이 어떻게 봅니까?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사안이, 보세요.
이것이 계약을 했으면 2008년도 보상추진계획에 25억이에요.
수용재결신청, 이것이 앞에 보상완료했다는 것이 완료가 94건중에 12건밖에 계약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보상완료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단순히 이 표로 보았을 때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보상 안 된 것은 재결을 올리겠다고 표시를 해놓은 것이에요.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마는...
김영순위원님, 송과장하고 의견차이인데요, 토지가 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이 가격에 보상을 받겠다고 한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이 가격이 안 맞아서 보상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냉장고, 텔레비전, 아까 말씀드렸던 나무, 기계 이런 것을 합해서 총 94건입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12건이라는 말입니다.
자꾸 아니라고 하지 말고, 보상완료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원님께서는 추진실적 해서 저희가 보상완료된 것이 토지공유자 3인중 1인은 계약을 했다고 분명히 표시를 했고요, 물건도 94건중에 12건은 계약을 했다는 표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써 놓은 것은 전부 보상을 완료했다고 해석을 하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황당하고요.
표현이 보상완료라고 해 놓으면 누구든지 보상완료되었는지 알지 어떻게 이 건중에서 이 표로 보았을 때 누구든지 보상완료된 내용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이 서류를 누가 보든지,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내용으로 추진실적을 보았을 때 보상완료로 봅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토지가 3건중 1건을 계약했고 94건중에 12건 계약했다고 하면 보상완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진행중이라고 해야겠지요.
완료가 아니고, 표현을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표로 만들면 알아보기 쉽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추진실적이라도 보상완료, 평가완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아까 그것도 똑같이 누구든지 서류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뒤에 상세한 표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구에서는 평가를 완료했고 토지주들이 일부 반발하는 토지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이 종이 한 장 가지고 지금 그 분들이 대책위를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구청장 면담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고 진행이 얼마나 되었고 이런 것이 업무보고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다음부터는 이런 서류를 경춘선, 아까 10 몇 가지 중에 6가지만 이번에 2008년도에 하는데 서류를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김영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여러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위원들이 얘기했던 사항을 귀담아 들으셔서 앞으로는 모든 자료가 되었든 여러 가지가 위원들이 한눈에 파악이 될 수 있게끔 충실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페이지 보아 주세요.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전수현황측량 예산부족 했는데 예산을 얼마나 올렸는데 깎였습니까, 아니면 안 올렸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4억을 했는데 예산과 조정과정에서 1억이 배정되고 3억은 배정이 안 되어서 예산통과가 안 되어서 1억어치만 저희가 측량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효율적인 재산을 관리하고 신규세원을 발굴한다는데 8억을 올렸는데 1억만 예산을 받았다면 혹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최하영사건 1심 패소가 있는데 1심 패소 선고날짜가 언제입니까?
1심 판결은 9월20일 났고요.
검사가 직접 하는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거기 제일 밑에 보면 승소를 위한 능동적인 노력 경주에서 소송대리인 변호사와 적극적인 협의 나왔는데 이 변호사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판단에는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부에는 있는데 6·25나 아니면 그 이후에 대장이 분실되어서 자기 조상땅이라고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패소를 하게 되면 보상은 그것이 구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해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2008년도 언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노원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계약조건이 공개경쟁이니까 단가가 맞고 거기에 적합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원구에 있는 업체가 했으면 저도 좋겠고요.
법적으로 타당한지 재무과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구나 시 같은 경우도 들어보면 이런 업체선정 또는 조그마한 물품 구매할 때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지역에 있는 것을 이용도 하고 선전한다는 것도 들었거든요.
규모가 작을 때 수의계약사항이 됐을 때는 저희 관내업체하고 가능한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같이 1억이 넘는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완료는 잘못된 것이고 보상완료건수 이렇게 했으면 아무 얘기가 없을 텐데 보상완료라고 하면 누구든지 보면 전부 다 보상완료가 된 것으로 보지 어떻게 그렇게 봅니까?
이것은 글씨 하나만 더 쓰면 되잖아요.
그것을 서로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처리결과 53페이지 보면 35번에 건설기계 불법주차에 대해서, 팀장 어느 분이 이것 담당하시는 분인가요?
팀장님께서는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바로 그 앞에 삽니다.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질의했지마는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고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자리에 우선거주자주차장까지 만들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 트럭이 보통 5, 6대 또 대형버스가 보통 3, 4대가 항상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년 내내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단속실적이 없고 한 번도 거기가 깨끗이 정리된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정리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낸 근거를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전역에 물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것인데 거기에 내가 앞으로 불법주차차량의 번호를 쭉 메모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팀장께서 메모한 것하고 제가 메모한 것이 확실히 맞는지, 아니면 제대로 단속을 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팀장님을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어요.
5년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지켰다는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이면 작년 언제부터 했다는 기록을 제가 했던 기록하고 맞춰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틀리다면 다음 회기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팀장님을 그냥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시간도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과장님께서도 물론 사람인지라 열도 낼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고 조금 신경질적으로 할 수 있는데 조금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김영순위원이 얘기한 것도 제가 볼 때 순전히 억지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씨로 부드럽게 얘기해서 저희들은 숙달되지 않고 저희들은 아직 모릅니다.
처음해본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직업이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번 경험하시기 때문에 잘못됐을 경우는 사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석화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이영섭
이훈 이환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금창열
건설관리과장송진섭
관리2팀장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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