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2월22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심사된안건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0분)
오광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 구 관내 중계동 156-2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최석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과 도약의 무자년 새해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중계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상세히 저와 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선규경입니다.
중계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제일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동 지역의 개발에 따른 토지 효율성 제고 및 불량주택 정비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재건축구역 내에 있는 삼창빌라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으나, 1개의 동이 반대를 하여 재건축 추진이 중단된 상태였고, 제일주택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상태였으나 각각의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나홀로 아파트단지가 돼서 재건축으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의 효과가 적고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낮아 통합 재건축을 제안 하였던바 양측의 주민들께서 총회를 통해 통합재건축에 합의하고 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서 제출의 행정절차에 따라서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 등을 거쳐서 오늘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입지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구역은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156번지 29호 일대로써 면적은 약 1만8,023㎡이고 대상지 주변으로 신일아파트, 삼창프라자, 대호프라자 등 고층의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남 측으로는 간선도로인 당고개길과 한글비석길이 통과하고 이밖에 지하철 4호선 상계역이 도보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계획입니다.
의견 청취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역내 용도지역은 삼창빌라 부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제1주택 부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제1주택 부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이 이미 고층아파트 단지들로 입지돼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이므로 재건축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삼창빌라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용도지역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의견 청취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역 총 면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만8,023㎡ 중 75.4%에 해당되는 1만3,584㎡가 공동주택 부지로 이용하고, 나머지 24.6%는 도로와 공원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 청취안 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계획입니다.
사업계획 주변 기존도로는 현재 5m미만인데 본 정비계획을 통해서 10m로 확보할 계획이고, 또 사업지 서측에는 인근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의견 청취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부지 중 주택부지는 1만2,465㎡로써 건폐율이 21.12% 용적율이 228.37%, 지하2층에서 지상26층 규모의 아파트 4개동 273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계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1.안 건 명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 안과 같음
3.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
〔보 고〕
검 토 의 견
4. 검토의견
- 본 의견 청취안은 관내 제일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중계4동 156-29번지 일원 1만8,023㎡의 주택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28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어 서울시 우리구 관련 부서 및 수도방위사령부와 2007년 12월4일부터 2008년 1월7일까지 협의하였고, 그에 따른 의견을 반영한 정비구역 수정계획안인 협의의견 조치계획을 2008년 1월22일 소관 부서에 제출함에 따라 주민공람을 2008년 1월31일부터 2월14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음.
- 후속 절차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는 것임.
- 본 주택재정비 사업 구역은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건축물의 노후화, 정비기반시설의 절대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하고, 주변일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환경이 양호하나, 본 사업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혼재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임.
- 따라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과 아울러 도시환경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주택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검토결과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
다만, 사업구역 내에 포함된 중계동 157-30의 대지 2,521㎡ 중 기존 상가 존치면적 1,120㎡와 기부채납 예정인 공원으로 1,401㎡를 입안 하였으나 일반주거지역을 공원으로 변경 할 경우 노원구 전체 일반주거지역이 감소됨에 따라 토지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계획된 용도지역은 주변지역의 부족한 공공시설을 고려 공공공지로 계획 변경하여 향후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또한 토지의 형상이 불규칙하게 새장형으로 계획하였으나 정형화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하여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음은 대호프라자 앞 4거리의 한글비석길 20m 도로와 접속된 중계동 152-7(도로) 81㎡는 노원구 소유로 현황이 7m인 도로와 중계동 152-6(전) 18㎡는 사유지로 정비구역에 부정형으로 입안되었으며, 도로확장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10m 도로로 확장하고 도로 모퉁이변을 조정하여 기부채납토록 입안하였으나, 이 부분은 구 자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포함시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고자 주택재건축 사업은 불가피하나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를 얻지 못한 일부 주민에 대하여 이해와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중계동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주민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견만 일단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의견 중에서 지금 보면 서울시 도시정비과나 서울시 공원녹지과나 이런 미반영된 내용 위주로 몇 가지만 의견을 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에 보면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정비구역 북측에 위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사업구역에 포함하여 정형화하는 방안과 정비구역 내 존치지역 기존 상가를 금번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 필요하다는 협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내용의 조치계획에 보면 반영 여부에 미반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2종일반주거지역에 노후도가 맞지 않아 제척하였으며, 존치구역의 이해관계인은 지금 존치를 했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노후도가 맞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추가편입 노후도를 16동 0%로 해 놨습니다.
다른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0%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0%인데 지금 노후도가 전체 구역 추가하고 현재 것을 합치면 79동에 59.5%인데 노후도가 몇 %가 되어야지 재건축이 가능한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노후도는 66.7% 2/3이상 입니다.
그 다음에 북측의 17동이라는 것은 6페이지를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에 택지1 위쪽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택지1 위쪽 부분은 상계역을 중심으로 한 상가가 많이 형성이 돼서 최근에 10년 이내에 거의 다 새로이 집들을 지은 것입니다.
옛날에 있던 집들을 전부 상가나 이런 것으로 꾸몄기 때문에 여기까지 포함을 했을 때는 만약에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에는 거의 10년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척을 했던 것입니다.
한글비석길 공동주택 주민이 상가1이 멀어서 10m 이상의 도로를 횡단하고 상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기존상가 주민 요청이 있어 상가를 2개로 분리하여 계획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가2를 없애고 상가1로 축소를 함으로써 즉 상가2쪽에 보면 공개 공지가 있고 상계역에서 오면 굉장히 거기가 혼잡스럽습니다. 사거리에서.
상권은 거기가 좋다고 봐지겠지만 이러한 편리성에 대한 내용은 한글비석길 저쪽에 있는 상가1은 존치를 하고 상가2쪽에는 반대편에도 기존 상가를 존치하는데 여기는 없으면 안 좋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조치계획에 있는 것하고는 달리 우선 9페이지 건축계획안을 보면 지금 김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1과 상가2가 청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상계역 주변 역세권이라서 상가1은 상계역과 직선거리이고 상가2는 바로 대호프라자 시장하고 인접되어 있어서 현재 재건축의 구역 내에 계시는 상가를 소유하신 분들이 재건축에 동의를 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양쪽으로 분류를 해 달라고 해서 조합 측으로부터 이렇게 제안서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하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좀 더 추이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으로 접수하겠습니다.
15쪽의 3번 항에 보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도로변(존치지역 포함) 3m이내 한계선을 지정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존치지역 상가건축물 도로변과 연접하고 있어 건축한계선 지정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은 기존 상가가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재건축 시에는 3m 건축한계선을 지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기존의 존치상가 앞에 보면...
재건축 시에는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지 앞에 전면부 개방감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항상 우리 61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청오신 분들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편리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존 상가 있고 근린상가시설 하나, 둘 이렇게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상가가 3군데 이렇게 형성이 됩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존 상가 있고, 근린생활시설, 상가1, 상가2가 있는데 상가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수로 이 인원으로 봐서라도 근린생활시설 하나면 되는데 여기에다 또 기존 존치구역의 시설이 또 있거든요.
이 문제까지 합친다면 당연히 하나 정도는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건축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의 권리를 참작하면서 건축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가시설은 부대시설인데 건립하는 경우에 일정 규모가 있습니다.
그 규모까지 의무적으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나온 것 중에 둘을 하나로 하면 좋겠다는 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고, 그러나 어쨌든 권리자들의 어떤 뜻을 수용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로 나눈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점진적으로…
그런데 참 좋은 말씀인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로 제 지역구이자 하루에도 한, 두 번씩 가본 곳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당고개길 전면으로 상가가 재배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상계역의 대호프라자 뒷부분 이 카도에 있는 부분은 좀 그렇다, 이것도 전면으로 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상가가 물론 재건축을 하다보니까 권리자들의 문제, 그런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가가 너무 많지 않느냐, 다른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의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플러스요인이 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이고 의견입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상가 존치구역이 있는데 공원이라고 있지요.
이 공원하고 공공용지하고는 어떤 식으로 틀립니까?
공원은 어휘 그대로 나무도 있고 어떤 휴게기능의 시설도 있고 하는 그런 순수한 공원이고요.
공공용지는 필요에 따라서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서 공유의 청사도 지을 수 있고, 공공목적의 어떤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공원 비슷한 마을마당 비슷한 어떤 휴게공간을 마련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공공공지는 좀더 활용의 폭이 넓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공원으로 지정 되었을 때 다음 공공용지로의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없이 바로 가능하느냐? 그 얘기를 물어 본 것입니다.
공원으로 일단 결정하면 공공용지로의 전환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공공용지로 쓰다가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공공용지로 묶으면 관 위주로 어떤 활용을 할 것이고, 그러나 공원화시키면 재건축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다 더 혜택이 되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가 있지요.
그 부담률에 따른 인센티브는 같습니다.
4차선 대로변에 아주 좋은 시설에 좋은 조건인데 여기에다가 공원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바로 옆에 무슨 공원입니까, 큰 공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는 우리 노원구입니다.
구릉지다시피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공공용지로 지정을 하면 물론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관주도의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공공용지로 해놓으면 다음에 우리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여기다가 다른 우리 공공의 청사를 짓는다든지 다른 면으로 이득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같이 물어가면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안건인데요.
지금 공원으로 하든, 공공용지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지금 이 그림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누구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해도 뾰쪽하게 이렇게 나온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물론 기존 존치상가니까 이럴지 몰라도 이것을 조금 딱 자른다든지, 아니면 최대한으로 활용 이용가치가 없는 것은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척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새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쪽의 아파트계획은 여러 가지 법적인 기준으로 볼 때 계획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공원으로 계획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상가가 지하구조물이 있어서 이렇게 더 이상은 공원을 정형화시키지 못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뒤에다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불법 탈법으로 그 공공용지를 이용해 버린다면 이 사람들한테 더 혜택을 주어버리는 격이 되지 않느냐는 그 얘기지요.
지금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계 부서 협의할 때도 서울시에도 똑같은 의견이 나왔고, 또 여러 위원님들 보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상가조합원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어서 현재 조금 전에도 제가 경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 추진을 하다가 지금 10년째 이제 와서 정비구역 신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존상가의 동의라든지 이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구역지정을 먼저 받아놓고 추후에 기존상가와 조합측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정형화해서 이렇게 쪼갤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누가 봐도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 부분은 잘못 되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나오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고,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정방향 우리가 사각적으로 바둑판 같이는 꼭 안 되지만, 그 비슷하게 잘 됐다, 이렇게 다음 후세가 얘기해도 되게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대호프라자 뒤의 귀퉁이 문제 있지요?
근린생활시설 3층,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거기 말입니다.
거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차량출입구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한눈으로 봐도 차량 흐름이 안 좋지 않습니까?
대호프라자 입구에서부터 도로가 일자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로 선을 끓을 때 일자로 쫙 끊지 못하고 왜 이렇게 쭉 돌아서 끊느냐? 그 얘기지요.
기존의 도시계획적인 도로망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또 그것을 직선화 한다고 해서 크게...
그리고 전체 도로망으로 볼 때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이 동네 전체 도로망 기준에서 볼 때.
여기 이 귀퉁이 부분 남은 짜투리 땅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직선으로 끊었다고 할 때 자투리땅이 나오면 그 남은 땅에 공원으로 지정해도 된다, 공공용지로.
맞습니다.
의견을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보면 그 귀퉁이 있지요.
출입구 끝나는 곳 18평㎡ 사유지 정비구역에 포함된다는 것 있지요?
18㎡ 짜뚜리 땅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지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 18㎡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본 구역 안에도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입주권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이것은 없습니다.
이미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우리 지금 주민 동의율 있지 않습니까?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동의서는 몇% 정도 받습니까?
그럼 몇 %가 완료 된 것입니까?
개정 법률에 따릅니까?
종전에는 80%이었습니다마는 금년 1월부터 75% 입니다.
그러니까 3/4입니다.
12% 정도가 덜 받았는데 12% 정도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건가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어떤...
그 추가로 편입한 것이 약 12필지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8명 정도가 지금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는 재건축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사정상 반대를 하게 됐는데 보상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후에 우리 조합과 반대하는 사람들 간의 대화로 이루어지지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도정법에 의해서 매수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리 한번 하시지요.
첫 번째 의견 상가를 존치까지 3개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다 듣고 나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상가조합원을 별도조합원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상가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상가조합원들이…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재건축 할 때도요.
그런데 상가조합원이 별도로 분리가 안 되면 다음에 상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
상가가 더 많이 늘어나는지요?
만약에 법적으로 나오면, 1세대 당?
그러면 상가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인접지역이요, 인접지역 제일 밑에 뾰쪽 나온 데, 그것이 사도로인데 사가지고 지분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으신 것인지요?
8페이지 보면 사도로인데 거기까지 쭉 뽑아서 실시하셨네요.
8페이지에 보면 거기가 사도로거든요.
여기요, 지금 사도로인데 사도로를 매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여기가 사도로인데 이것을 좀 잘라줘도 될 텐데...
사도로라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곧장 쭉 뻗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놓으셔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후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노후도가 66.7%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59%란 말이에요.
조금 전의 것은 김영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역 위쪽을 포함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일주택은 이미 80% 이상이 노후도가 됐습니다.
8페이지 지금 보시고 계신 위쪽 빨간 줄 윗부분입니다.
빨간 줄 윗부분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넣게 되면 60% 이하로 가기 때문에 노후도가 맞지 않아서 제척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54번지 교육촌 거기가 있어서 노후도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리를 놓다 보면,
약간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상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존치지역 있지요.
157-30 그 지역이 존치지역입니까?
그래서 이 103동의 공원부지로 있는 103동이 이 안에 있는 삼창빌라와 토지가 공유로 되어있습니다.
존치지역에 어떤 혜택을 주려고 같이 묶어 준 것은 아니고요?
옛날에 삼창빌라를 지을 당시에 여기가 같이 공유 소유 토지가 돼서 당초에 2001년도에 안전진단을 할 때 103동을 빼고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창빌라가 지금 늦어져 왔는데 공유지분이 있는 이 103동 주민들이 삼창빌라 재건축에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을 빼고 하기 때문에 동의가 안 이루어져서 재건축이 그 동안 중단된 상태였죠.
그래서 삼창빌라 103동이 작년 11월에 안전진단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통합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치지역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후에 존치구역과 조합과 대화를 통해서 상가를 정형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상가를 정형화를 시킨다는 것은 새로 다시 짓는다는 뜻이죠.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경을 그때는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각이 몇m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6m로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현재는 몇 미터로 돌아가 있느냐 이거예요.
‘6m로 확보하겠음.’ 그랬거든요.
협의 내용에는 ‘모서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차량의 원활한 회전을 위한 최소 회전 반경의 확보가 필요하다’ 하니까 ‘6m로 확보하겠음’ 그랬단 말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9쪽 한번 보십시오.
단답식으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어지면 단순 비대율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땅 분양 면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연립을 25평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땅 지분 비율이 약 10평이다, 그러면 33㎡다 그러면 단순비대율로 따져서 다음의 분양면적까지 따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임대주택이 46세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의 동은 지금 배치도로 봤을 때 어느 동입니까?
아, 제가 착각 했습니다.
104동에 많이 편중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임대주택의 건설규정에 보면 과거에는 한 동이라든지 한 층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했는데 지금은 임대주택의 호수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주택공사나 또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조합원 대 임대차, 임대한 사람.
그런데 재개발과 틀려서 재건축 세입자가 반드시 임대주택에 들어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약 30평형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크고 넓적하길래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곳, 지도로 보면 도로를 반듯이 내어야 되는데 있지요?
도로시설관계요.
우리 조합원의 부담이 커진다 이거죠. 조합의 부담이.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억지로는 될 수는 없지만 관계법령이라든지 모든 것을 잘 찾으셔서 잘 해서 우리 지자체가 아니면 정부가 떠맡아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조합에서 해라, 시행자 당신이 해서 기부채납해라 하면 사업시행도 더 적고 쉽게 얘기해서 자산가치 상승에 플러스 요인 있는 것이 좀 제외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계를 하고 시설은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결국은 아파트의 가격이라든지 가치를 위해서 사업주체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뺏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고 기부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특히 일반주거지역 2종에서 3종 기준의 어떤 용적률을 줍니다.
그런데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공공의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이런 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높여 줍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 말씀을 이해 못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하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권한이 주어진다든지,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3-117 소로 2종 일반주거지역, 그 지역이 지금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나요?
거기가 지금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거기도 지정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태릉 현대아파트하고는 또 다른 경우입니다.
이것은 각각의 소유자이고 태릉 현대아파트의 경우는 공유토지입니다.
거기 도로가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간에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조정된 의견을 김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의견 수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상가 존치구역을 포함하여 3개의 근린생활시설을 2개소로 축소하고 새로운 상가는 대로(당고개 또는 한글비석길변)로 이전을 변경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공원 부지를 정형화하고 용도를 공공용지를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요망합니다.
세 번째 1-1 소로를 직선화 할 것을 요청합니다.
네 번째, 기존상가 존치구역의 도로변 공공용지 포함 건축한계선를 구청에서 도시계획으로 3m 확보하는 것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수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러면 김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방금 김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은 김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최석화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이영섭
이환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주택과장 선규경
주택사업팀장 신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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