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9년9월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 건
(10시5분 개의)
○부위원장 이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9월9일까지는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국별 중점사항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부위원장 이환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화철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화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환주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부위원장 이환주 정화철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철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먼저 7월에 보고드린 것과 중첩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국·공유재산 점유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공 목적상 필요시에는 강제로 원상회복을 시키고 용도폐지, 지목변경, 합병 등 이용현황과 일치하게 지적공부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현황이 간단히 나와 있는데 경춘제2녹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은 전부 끝나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물건에 대해서 공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자연사박물관 유치할 대상부지인데 이것도 현재 30%정도 철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초안산근린공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30%정도 추진하고 계속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보상사업별 세부 요약자료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세부로 풀이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보면 현재 노점상이 651개소 및 노상적치물 211개소 등 지금 도로상에 많이 있는 형편입니다. 총 862개소가 있는데 직원 6명하고 용역직원 해서 1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상반기에는 고질 민원지역인 상계역 주변과 영어과학공원 주변의 기업형포장마차 등에 대한 대대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발생 노점은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삼진아웃제 시행 및 노점이용 안 하기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대로변의 보도 및 인도상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노점과 대형 포장마차를 집중적으로 단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정비팀의 12명이 야간단속 및 주간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에 대해서 감시인력을 고정배치하는 등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도시계획사업 구간내 건물 등 지장물 철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기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자진 이주를 미루고 있는 소유자 및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도시계획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부지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경춘제2녹지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된 건물부터 이번 달하고 다음 달부터 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정화철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녹지조성사업이 3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보상추진하면서 건물이나 지장물 철거대집행 이렇게 하게 되시는 것 같은데 불암산하고 초안산에도 건축물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불암산에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 있어서 보상이 끝나면 철거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이 두 군데는 큰 건축물은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거기는 대게 무허가라든지 창고같은 것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경춘제2녹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현재 보상율이 몇%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토지는 보상이 끝났습니다. 100% 끝나서 소유권이전이 저희한테 되어 있고요, 지금 지장물이 2,003건이 되는데, 그것은 사소한 것 까지 다 포함해서 건수가 2,003건인데 그것이 지금 협의된 것은 철거에 들어가고 협의가 안 된 것에 대해서 공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기한을 정해주어서 이때까지 만약 나가지 않게 되면 대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김종기위원 대집행을 하시는데 대집행 하기 전에 전단계로 예를 들면 유예를 몇 개월의 유예나 한 두 번의 유예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대집행을 하게 되면 우선 계고를 합니다. 계고를 하고, 또 대집행 집행 통지를 합니다. 절차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시행해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대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현재 불법 건축물이나 지장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공무원분들이 일대일로 한 번씩 만나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계속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협의사항으로, 그것은 협의가 되었으니까 철거가 들어가도, 보상하고 철거하면 되거든요. 그것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탁을 해서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지요? 진행 중인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은 법적 절차는 얼마나 진행되었고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협의된 것이 46채 정도 됩니다. 그것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하면 되고 그 나머지 보상완료가 46동이고 보상 진행중인 것이 63동, 그리고 보상이 제외된 것이 또 있습니다. 59동 해서, 보상진행중인 것은 공탁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수용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것은 그런데 상대에서 이것은 이렇게 수용을 못하겠다고 해서 행정심판절차를 받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몇 분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소송하는 데도 있고요. ○김종기위원 소송하는 분들이, 그 분들은 그것이 진행이 얼마나 되었고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소송중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는 것이니까... ○김종기위원 전혀 1심도 안 끝났나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런데 행정소송하고 저희들 행정진행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계속 수용절차를 밟아 가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행정심판 결과나 또 나중에 행정법으로 하더라도 이것과 상관없이 진행을, 그렇게 되면 주민분들하고 마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마찰은 있지요?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은 한 차례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두 번합니다. ○김종기위원 두 번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서울시하고 중앙하고... ○김종기위원 두 번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일반 법원심리보다는 조금 빨리 끝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렇지요, 그것은 빨리 끝나지요. ○김종기위원 그 일정하고 어느 정도 맞추어서 그 기간에 예를 들어서 극구 반대하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을 그쪽에서 지금 현재 심판을 받고자 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검토하셔서 그런 이해가 걸린 부분들, 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집행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은 없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서, 심판결과도 보면서, 아마 지금 소송 중인 것은 몇 건 안 되는 것 같은데 몇 건 안 되는 것 가지고 전체가 동요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법적 절차에 앞서서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12페이지 경춘제2녹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보상이 된 데도 있고 안 된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이순원위원 그 세입자들은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현재 세입자는 영업보상하고 물건보상이거든요. 그것은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보상이 다 끝났나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지금 뭐가 안 된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지금 현재 협의를 한 것이 46건입니다. 협의 중인 것이 64건이거든요. 그것 협의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탁을 한 것이지요. ○이순원위원 그런데 그 협의 안 된 것이 보상금액이 본인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일 큰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렇게 되면 공탁으로 그냥 넘어가나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렇지요, 가격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이순원위원 그것이 64건이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집 수로요. ○이순원위원 집 수로 64건...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세입자는 다 끝난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영업보상하고 전부 세입자는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것 중에서 저쪽 불암산, 뒷동산 그것이 아마 보상이 다 끝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그런 공사는 건설교통국은 아니지만 연계되어서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이순원위원 앞으로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자동차 면허시험장 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순원위원 거기 말고요, 재활용센터, 하계1동 뒤쪽에 뒷동산...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재활용센터요? ○이순원위원 예, 그쪽이 지금 아마 보상이 끝났을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하계동 지역이요? ○이순원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거기는 공원화하는 것이지요. ○이순원위원 공원화하는데 그것이 설계가 들어갔나요? 그것 잘 모르세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설계는 아직,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하는데... ○이순원위원 공원녹지과는, 물론 주업무가 거기인데 이렇게 지나고 나면 거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서로 구청직원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것은 한 번 공원녹지과에 저희들이 자세한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업무보고 때 제가 들을게요. 그리고 노상적치물이 있는데 15페이지인가요? 제가 보면 항상 세이브존 앞에 사거리에 보면 신호등이 있는데,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인데 냄새가 나서 신호등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독히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 이유는 거기에 음식물을 만들어서 팔고 있잖아요? 정말 여름에 대장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는 상태에서 바깥에서 음식물을 팔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만들어서 파는 것 이런 것은 사실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왜 안 되고 있어요? 늘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업무보고 받고 늘 얘기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의원되고 나서 한 번도 그게 놀고 있는 적도 없었고 한 번도 일주일 동안 영업을 안 했다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름만 되면 거기가 악취가 너무 나서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 얘기들을,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근본적으로, 여기에 문제점에 대해서 물론 나오긴 했지만 이게 지금 왜 안 돼요, 이게 안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하여튼 음식물 조리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건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지금 계속 업무보고는 그렇게 받고 있고 계속 하겠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영업 중이고 아직도 냄새가 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제가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언제까지요? 구청에서 이거 싹 없앨 수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싹 없앨 수는 없고요. 생계형으로 하는 것 등,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것을... ○이순원위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생계형이라고 그러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아니, 그러니까 규모를 좀 축소하고요. 생계형은 규모가 기준규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소하고 음식물 조리 같은 것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생선도 팔고 그래요. 늘 저희가 보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딱 몇 군데가 그렇게 계속 그러는 데가 있으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세이브존 앞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자전거전용도로 해서 쭉 돌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전거전용도로에 적치물, 노상적치물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사진을 다 찍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쭉 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할 건데요? 업무보고만 하실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업무보고할 때 이거 늘 업무보고 받는데요. 이 업무보고만 할 게 아니라 보고받고 저희가 듣고 그러고서 끝나서는 무의미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점이 있고 개선점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위원으로서 서로 집행부에서 얘기된 것이 있는데 늘 제자리예요, 늘 제자리. 노상적치물은 아직도 은행사거리 이런 데 가면 늘 있고요. 우리 자전거전용도로에도 늘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이번 달 안으로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지요. ○이순원위원 지속적으로 단속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 안으로 제가 한 번 쭉 돌게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자전거도로하고 세이브존하고 8월 말까지 해서 정리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 만드는 것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3페이지, 위에 것도 그렇고 밑에 것도 그렇고 국·공유지 행정재산 효율적 관리, 변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여기에 보면 위에 그렇게 적혀 있지요? 계, 구수입, 시수입 그렇게 적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이영섭위원 그렇게 적혀 있지요? 구수입하면 214, 515 이게 구수입입니까? 아니지요? 3페이지 밑에 부분, 위에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이영섭위원 제가 볼 때에는 위에 적은 것은 구수입이고 밑에 적은 것은 시수입으로 이렇게 지금 계산이 나와 있거든요.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것이 건수, 금액입니다. 위에 건 건수고요. ○이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수도 그렇고 부과도 그렇고 똑같은데, 이 서류를 좀 알아보기 쉽게 만들 수 없습니까? 구수입에다가 도로, 시수입에다 하천, 징수에도 구수입에다 도로, 시수입에 하천, 그리고 좌측 구분에다가 구수입, 시수입, 계는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까? 행정상 만드는 기법이...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안 되지는 않습니다. ○이영섭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계산을 해봐야 위에 것은 구수입이고 밑에 것은 시수입이다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런데 여기 우측 위에 보면 건수하고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것 250, 214, 36은 건수고요. 그 밑에 515, 34 이것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영섭위원 이것을 제가 하나 떼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알아보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서류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 게 서류 아닙니까,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이영섭위원 8페이지 보겠습니다. 상계역 주변 노점상 특별정비 여기 보면 사후관리에 감시초소 설치 후 용역감시인원 고정 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이영섭위원 고정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고정배치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고정배치한 사람을 일반주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배치된 인원이다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정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지금도 까만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다니거든요. 하여튼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안장을 패용한다든지 해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렇지요, 표시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이 노점상 특별정비를 위해 나온 사람들이다,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감시용역회사 고정 연락처는 몇 군데가 됩니까, 한 군데입니까? 감시용역회사 어디다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현재 지금... ○이영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는가 하면...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북파공작원이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이영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쭈어 보는가 하면 9페이지에도 용역회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이영섭위원 순환근무 4명, 배치장소가 수락산에 2명, 영어과학공원 2명, 순환근무 4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하고 지금 앞에 상계역회사하고 용역을 주는 데가 다른지 아니면 같은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똑같습니다. ○이영섭위원 같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같은 겁니다. 8명이거든요. ○이영섭위원 상계역에 몇 명이나 고정배치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8명하고 저희 기능직이 단속요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명이거든요.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8명을 다 상계역에다가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러니까 순환하는 사람들이 4명이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기능직들도 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지난 2월16일 업무계획에서 점유실태 전수조사 밝힌 내용이 지금도 그 실태조사를 하니까 어떻다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2월16일하고 똑같이 그것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했다면 9개월 동안, 8개월 동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무단점유 실태 전수조사 실시, 사설안내표지판 실태조사, 2월 달에 그렇게 했으면 그 실태조사 하니까 몇 건, 공부상 미 정리된 지목변경이 몇 건, 합병대상 토지 발굴이 몇 개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것 안 나와도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지금 그 실적을 저희들이 안 적었는데요. 지금 하고 있고, 끝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2월16일 날 말씀하실 때도 하겠다, 그러면 9월 달에 얘기할 때도 하겠다, 그러면 언제 하겠다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아니, 지금 한 것도 있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이것 별도 자료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숨은 땅 찾기 사업에 따른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해서 간단하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자세한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4페이지 이거 6건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이영섭위원 지난 2월16일 날 13건이 되어 있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5페이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정팀장님이 계속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저희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3·4동지역 당고개역 앞에, 역 앞에는 상인들이 많이 있는데 음식점 같은 경우,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거리에다가 포장을 쳐놓고 계속 장사를 하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정류장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중간에 나와서 선다고요. 정팀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실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들이 하기가 안 좋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정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온다는 통보를 어떤 업체에서는 받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업체는 안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해놓았을 때 정비를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큰 문제점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비를 하러 나간다,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 주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폐단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신경쓰셔서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들이 나오기가 힘드니까 용역주는 업체한테도 특별히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애쓰시지요? 노점상 단속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노점상 단속문제에 있어서 그 분들이 피복비가 필요하다면 피복을 일률적으로 하시든지 해야 하는데 혐오스럽다고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군복 등등 이것을 입고 와서 상당히 위협적으로 위화감 조성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이렇게 봤을 때 노원구청이나 공무원들 면에서도 좋지 않을 뿐더러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량도 아까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조금 위화감을 주는 이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한다든지,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죄인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엄청 죄짓고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도, 단속하고 안 하게끔 예방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지, 물론 힘의 논리로 약간 작용할지언정 그런 면은 국장님이 생각하셔가지고 특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조금 유화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숨은 땅 찾기 사업에서 숨은 땅을 찾아서 저희가 무단점유한 사람들한테 변상금이나 강제철거 이런 행정조치를 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구자진위원 강제철거가 안 되면 변상금을 부과해서 변상금을 징수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변상금이 징수가 안 되고 계속 연기해서 안 내고, 고의적으로 안 내고 계속 무단점유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행정조치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것은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압류하지요. 재산압류도 하고... ○구자진위원 그러면 재산압류도 하고 하시는데 무단점유해서 변상금이 부과됐는데 부과된 변상금을 안 냈을 때 기간은 얼마나 줍니까, 그런 기간을? 유예기간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유효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내지를 않고 계속 무단점유하면서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산금이 붙어서 연기가 된다든가, 법적으로 그 유예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런데 압류가 되면 그것은 유예기간이 없고요. ○구자진위원 아니, 압류됐을 때 말고 압류 이전에...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것은 저희들이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을 부과하고서 5년 동안 그냥 계속...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모든 게 소멸이 되지요. 모든 세금도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것은 당연히 5년 있다가 소멸되는 것은 맞는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단점유해서 변상금이 100원이 부과됐을 때 그 100원을 무단점유한 사람이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강제철거도 안 하고 자진철거도 안 하고 변상금도 안 내고, 그리고 계속 그냥 사용하고 있을 때, 그랬을 때는 얼마 동안의 기간을 두시고 행정 처리를 하시느냐 이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것은 5년이지요. ○구자진위원 5년 동안 그 사람 안 내고 있다가 계속 쓰고서도 그때 가서 자진철거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네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하지요. 재산압류를 하면 시효연장이 되어가지고 계속 남아있거든요. ○구자진위원 재산압류하시는 것도 5년 있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것은 바로 할 수도 있지요. ○구자진위원 바로 하실 수 있는 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안 냈을 때 6개월인가 3개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것은 법적기간이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또 안 내면 우리가 압류예고를 해서...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독촉을 하는데 그것이 몇 개월 만에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15일이라고 그럽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을 부과하고...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안 내면 15일 있다가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고 또 안 내면 압류예고를 하고 그래서 압류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구자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여기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변상금을 다 부과했다고 그때 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정말 변상금을 부과해서 그 사람들이 변상금을 전부 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때 일괄적으로 5년 치를 전부 소급해서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적발을 못해서 안 했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단점유한 것은 5년 이상 훨씬 넘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급해서 5년 치만 부과를 했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더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구자진위원 예, 그러니까 5년 치를 부과를 했는데 그 액수가 누적돼서 상당히 많아요. 그동안의 행정적인 조치를 안 했다가 갑자기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그것을 부과를 하니까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지요. 금액도 컸고,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되었나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래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구자진위원 그 다음에 월계4동 마을마당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월계4동은 행정적으로 지금 개편된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4동이라는 용어를 계속 써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것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저희 지역이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계역도 노점상이 많이 있는데 석계역은 요즘 주차장 쪽으로 30, 40개 정도 의자를 펴놓고 사업을 하시는데 그것을 단속해 주시고, 석계역 주차장 쪽에 화장품 가게가 있는데 인도쪽에 물건을 내놓아서 사람들이 차 타는데 불편합니다. 그것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철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서 기 보고드린 사항도 있고 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통계 및 원인 등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지역의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자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용역준공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전국번호 주소변경 누락자 직권정정사업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등록사업으로 저희들이 누락된 정보를 다시 입력해서 개인들한테,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자동차 자가정비교실사업입니다. 정비교실사업의 교육내용은 운전자들이 소홀하기 쉬운 자가점검 능력을 스스로 배양토록 하여 비상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시에는 운전자들이 평상시 접하기 어려운 교통사고처리 사례 및 안전운전 요령과 자동차 보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참여 주민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9월에 부과합니다. 부과대상자가 기간내 납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안내를 하고 체납할 시에는 신속히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징수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 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하고 학교 등에 협조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승용차요일제가 확산 및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정화철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동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야간 박차문제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이 주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수립 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거기에 보면 교통사고 유발지역이라든지 지점이 되겠지요. 교통사고유발지점, 구간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 구간에서는 어떤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일에나는지 그 원인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석하는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운수업체에 따라서 교통사고를 많이 발생시키는 운수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운수업체 관리사항 그런 등등이 계획서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유발을 시킬 수 있는 원인이 생기는 지점이라든지 구간, 예를 들면 신호등 체계가 잘못되어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건널목 장소가 잘못 선정되어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든지 보행로가 잘못되어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하여튼 안전휀스라든지 이런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여기에 이것까지 포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것, 차량이동에 관한 것, 차량정체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교통안전계획 수립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차량이 이동할 수도 있고 주차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주차함으로 인해서 사고유발, 위험율, 보행안전,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경제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주택가 주변에 대형차량들, 중장기라든지 15톤이상 등등, 또 장축이 굉장히 긴 차량들 이런 것들이 사실 보행안전에 굉장히 위협적이고 이런 차들이 있음으로 해서 보도가 거의 보이지 않다 보니까 보행하는데 꺼리고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이 원래 차고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차고지가 지방이라 하더라도 일을 서울에서 하다 보면 어딘가에 주차는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차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낮에 주차하는 것을 주차한다고 하고 저녁에 재워놓는 것은 박차한다고 해서 주차로 안 들어가서 단속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법률적으로 상당히 맹점이 있는데 저희구에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쩔 수 없이 지방이나 이런 데에 차고지가 따로 있고 이동하면서 업을 하는 이런 분들 차량의 야간박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건립까지도 같이 망라한 계획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같이 계획을 해주셔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런 분들이 교통흐름이나 보행안전 그리고 주민들 주거환경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도록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구에서도 화물차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뒷골목이나 이런 데 무단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몇 년 전부터 생각하는데 부지가 마련이 안 되어서 이번 계획에 넣어서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사실 승용차만 자기 가게 앞에 대도 가게를 가린다 뭐 한다, 장사가 안 되면 별게 다 눈에 가시고 이럴 수 있어요. 마음이라도 편하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주면, 마음이 자신감이 생기면 영업도 잘 되고 이런다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넣어서 이번에는 다시 또, 얼마 전에 조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 주십사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치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의 순위, 계획을 하는 주요업무라는 것이 순위를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그냥 생각난 대로 하신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12월에 보고를 드렸고 7월에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을 빼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자가정비교실이라든지 계속 중복되어서 하시는데, 다섯 가지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앞에 추경 때 1억 이상을 들였어요. 지하화 타당성 조사한다는 것, 이 정도는 주요업무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그런데 안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주요업무계획도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돈만 주어서 줄자로 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땅을 파보고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점검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점도 얘기해 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지하철 4호선 지하화 문제는 지금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용역을, 지금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용역에 들어가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관계부서에 건의하고 여론화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여론화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거기에 지중화 계획이, 용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것 바로 밑으로 파서 가느냐, 그 용역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김치환위원 나오면 여론을 무슨 여론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홍보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꼭 우리구에서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다 우리 주민들도 인지하시고 홍보하시고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는 홍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홍보라든지 여론관계도 좋습니다마는 혹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국장님도 충분하게, 아니면 업무하고 약간 연관이 있지만 우리 노원구를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이벤트와 서명의 구라고 합니다. 노원문화의 거리에는 엄청나게 문화예산이 들어가서 이벤트하고, 그리고 건만 있으면 되지도 않는 것을 서명을 받습니다. 무조건 서명 받습니다. 또 4호선 지하철 하면 서명받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명에 질려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시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김치환위원 9쪽에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 하셨는데요, 이 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순기능적인 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72만 원입니다. 강사료만 들어갑니다. ○김치환위원 전체가 다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저희들 예산 잡혀있는 것이 2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72만 원하고 책자해서 200만 원... ○김치환위원 책자는 리플렛같은 것 조그만 것 작성하셨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김치환위원 국장님이 처음 오셔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순기능적인 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고용하시든 해서 예산을 더 해서 아파트 같은 데를 순회하면서 진짜 구청에서 지도하고 단속하고 제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순기능적인 면도 있다, 우리한테 얘기도 해주고 이런 면이 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늘려서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아파트가 290개 단지가 되는데 한 번씩 하면, 일요일, 토요일 빼고 하루씩 잡으면 1년이면 하지 싶어요. 이런 면도 해주시고, 윈도우브러쉬라든지 물채우는 것이라든지 냉각수를 점검해 주시고 하면 제 생각에 칭찬도 받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김치환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더불어서 얘기하면요, 조금 이따 교통지도과할 때 제가 얘기할까 했는데 제가 구청장한테도 얘기하고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무슨 건의를 했느냐 하면 시내버스 정차장, 주·정차장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승강장, 승강장에 의자를 교체했으면 좋겠다, 우리 노원구가 보면, 한강고수부지라든지 시청 앞에 가면 버려진 통나무로 만들어진 의자입니다마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저기 많이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남도 주는데 우리 것은 왜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원녹지과와 협의하든지 예산을 확보하신다든지 하셔서 노원구 가니까 통나무의자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더라,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좋지 싶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지금 갖다 놓은 것은 5㎝정도 되는 것인데 통나무의자로 뽑아내고, 아니면 재활용하고, 아니면 아파트 같은 데 주고 통나무의자로 교체했으면 어떤가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안 했었지요? 이번에 맡으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이리로 넘어왔습니다. ○이순원위원 추진방안에 있어서 동 인센티브평가 이것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 인센티브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이순원위원 작년에는 어디가 1등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현재 여기 자료가 없어서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위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이순원위원 승용차요일제, 학교인센티브 평가는 작년에도 했나요,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것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작년에 했나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그것은 계속 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60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이순원위원 600만 원을 주면 한 학교에 200만 원씩 줘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것은 우리가 계획... ○이순원위원 아니, 계획이 아니라 작년에 했다면서요. 작년에 어떻게 했나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초·중·고교별 1위는 600만 원이고 2위는 400만 원... ○이순원위원 그것 말고요, 지금 초·중·고고별 1위가 600만 원이면 한 학교에 600만 원이에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200만 원씩입니다. ○이순원위원 200만 원씩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처음하는 것이 아니면 작년에도 200만 원씩 주었어요? 1위 어느 학교 주었어요? 저는 이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액수가 해마다 틀립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작년에 한 것은 자치행정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원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알고 받으셔야지요. 작년 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아요? 작년 요일제를 올해부터 교통행정과에서 받으면 그 이후부터 일은 알고 그 전 일은 하나도 모르면 이것이 무슨 인수인계에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지 않아서... ○이순원위원 그러면 알고 있는 사람 누구에요? 꼭 자료를 봐야지 알아요?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업무 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받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것은 조금 이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학교 승용차요일제 이것도 작년부터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했습니다. 계속하는 거니까요, 동하고 학교하고... ○이순원위원 동은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학교는, 그리고 이것은 교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거기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이게 뭐냐 하면 학교인센티브하고 동인센티브가 동에 사는 사람이 학교 교직원이잖아요. 지금 중복되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하계1동 사는 주민인데 내가 무슨 학교의 교직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인센티브를 받나요? 지금 일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류를 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것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다가 주는 거니까... ○이순원위원 학교에 주는데 학교 자동차요일제를 교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갖고 요일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교직원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거기에 방문하거나 이런 것을... ○이순원위원 방문하는 사람 것을 요일제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되지요. 어떤 사람이 방문할지도 모르는데 그 방문한 사람도, 누가 이것을 체크해서 누가 할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교직원들이 참여를... ○이순원위원 교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요. 교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교직원이 우리 동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중복이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부분적으로 중복될 수도 있겠지요. ○이순원위원 업무보고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제가 위원님 의도가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의도가 지금 한국말 하고 있는데 뭘 어려워요. 이 업무보고가...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아니, 물론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중복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중복이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교직원들이 다 그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야지 초·중·고 떠나서, 그래서 북부교육청에 자기 지역 내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배정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학교요일제하고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떤 발상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지, 그러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학교에다가, 동한테는 50만 원인가 70만 원 밖에 안 주는데...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제 생각에는 부분적인 중복은 중복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이순원위원 어쩔 수 없이 중복이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저희들이 동에도 그것을 체크를 하고,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도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통행 못 시키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주민일 수도 있고... ○이순원위원 아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공공건물이나 구청 이런 데는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방침이니까 그것으로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방침이고, 지금 인센티브를 줘서 돈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동에는 50만 원이고 학교는 2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동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다 해서 요일제 만들어 놓았는데 학교인센티브를 200만 원씩이나 주고, 동에서 직원들, 통장들 열심히 해 가지고 ‘요일제 참여합시다’ 이랬는데 왜 거기는 50만 원밖에 안 주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이것이 제가 알기로 학교에 주는 것은 보조금 성질로 주는 것이거든요. ○이순원위원 그것은 학교경비보조금하고 다른 부분이고요. 이것은 성질이 전혀 다르지요. 학교경비보조금은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어디 어디에만 줄 수가 있다가 있는데 무슨 승용차요일제하는데 경비보조금을 줘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보조금 전체 계획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진흥과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순원위원 승용차요일제가 주게 되어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것인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그게 그것입니다. ○이순원위원 확실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그래서 액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진흥과장을 했거든요. ○이순원위원 아니, 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래서 2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보조금 성격이니까... ○김종기위원 죄송합니다. 끼어들었는데, 제가 위원님하고 국장님 질의, 답변을 들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이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라면 어쨌든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많이 하게 했기 때문에 공릉1동은 잘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그렇지요. ○김종기위원 학교도 참여를 많이 하게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그러면 동 같은 경우는 물론 통장들도 하고 하니까 잘 했다고 해서 그렇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는 교사가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그러면 20명 빼고 나머지 학생들한테, 또 학부모들한테 하라고 그러면 동에서 하는 것을 똑같이 하니까 겹친다는 말씀이고,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김종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 교육경비심의에 같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면 인센티브가 아니지요. 인센티브는 특별히 잘했기 때문에 하사금인데 그 경비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인센티브가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또 기능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 번 저희들이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검토해서 오늘 저한테 알려 주세요. 요일제 어떻게 되고 학교에다가 200만 원을 작년에 준 것인지, 진짜 경비보조금에, 이것은 제가 지금 알아보면 알 수 있지만...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차량 불법개조를 행정처분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부위원장 이환주 행정처분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마후라든가 각 구분 구분에 따라서 벌금형이 달라집니까? 과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환주 예. ○자동차정비팀장 이광모 자동차정비팀장 이광모입니다.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이 있고 불법 구조변경이 있습니다. 안전기준위반에 대해서는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그 다음에 불법구조변경은 대부분 30만 원선이 되겠습니다. 마후라라든가 차체변경이라든가 격벽제거라든가 이런 것은 30만 원 정도...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도장 같은 걸로 해서 변경하는 것은요? ○자동차정비팀장 이광모 도장은 대부분이 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동차정비팀장 이광모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지금 도장하고 있는 곳은 노원구에는 몇 군데나 불법영업소가 있습니까? ○자동차정비팀장 이광모 대부분이 지금 우리가 관리업체 등록시켜준 데에서는 도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정비업소 외에는 도장을 못하게 되어 있고 불법정비 해 가지고 한 1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월 1회 이상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적발 시에는 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도로나 이런 데서 그냥 해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눈감아 주는 것이네요. ○자동차정비팀장 이광모 눈감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기는 하는데 순찰 시에 적발만 되면 현장에서 자인서를 받고 사진 찍고 고발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보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현장물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 분들은 지금 주소도 명확하지 못해서 벌금이라든가 내보내기 힘드실 것 아니에요? ○자동차정비팀장 이광모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신고가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는 나가서 자인서를 받고 사진을 찍고 해서 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철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러면 이어서 교통지도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보관소 이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견인차량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창동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차량기지가 폐쇄됨에 따라서 2010년 2월부터는 저희들 마들스타디움 주차장으로 이전을 해서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들스타디움에 한 40면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견인차량을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릉1·3동 공동주차장 건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릉1·3동에는 주차장 부지하고 시 소유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공원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차장부지인데 이것을 올해 안에 주차장으로 그리고 공원으로 조성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상계2동 공동주차장 건립계획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9월 달 준공 예정입니다마는 공사가 약간 지연되어서 10월 정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섬밭길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계획을 본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본예산에 잡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밭길은 아까 김종기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 있는데 거기 대형 중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 예산으로 8,600만 원 들여서 내년도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현천 자전거대여소 건립계획입니다. 뒤에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당현천 호산나교회 앞에 청소년수련원으로 넘어가는 교각 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전거대여소를 건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자전거 시범도로 계획은, 이것은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보시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뒷면의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수락산 길에 7개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규제 심의가 끝나는 도로를 시점으로 해서 9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정화철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항상 업무가 과중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CCTV가 지금 47대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김치환위원 그리고 차량이 5대 있는데 CCTV 47대는 전부 케이블로 끌어오든지 어쨌든지 통신망으로 우리 구청까지 끌어왔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김치환위원 그것이 하드용량, 기억하고 있을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간단하게 며칠 것 된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용량이라고 말씀을 여쭈어보시는 것이 보관을 며칠정도 하느냐 이렇게...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500기가 되느냐, 1,000기가 되느냐 하는데 대당 하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고, 쉽게 얘기해서 하드 하나에 47대를 전부 저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당 하나씩 저장하고 있는 것인지, 순간 순간 1회성으로 보고 말아버리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일반PC하고 달라서 서버라고 있는데요, 그것이 금년도 설치한 서버는 저희들이 촬영한 사진을 한 달간 보관하도록 서버용량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있는 것은 약 일주일정도 보관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의 정확한 수치용량은 제가 회의가 끝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7대가 하드 하나에, 서버 하나에 물려 있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지금 금년도에 설치한 10대는 물려 있고 나머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10대 빼고 37대는 하나에 물려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김치환위원 그 도면을 저한테 쭉 가져다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도면이라고 하면 어떤 도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치환위원 설계도면이라든지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드는 어떻게 물려있는지 매뉴얼이라고 하나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 달라는 말씀입니다. 가능하시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문제의 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위원님들이 노원경찰서를 갔어요. 노원경찰서에 가서 우리 교통지도과의 CCTV를 이용해서 방범용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증거보존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번 구정질문도 통하고 이 루트 저 루트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자, 이 CCTV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고 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교육진흥과에서는 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고 청소행정과도 그렇고, 이것이 너무 산만하다는 말이지요.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통제실이라든지 관제실이라든지 만들어서 순기능으로 이 자체 그대로 경찰서에 주면 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 청구한다든지 그 분들이 보고 그 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도 되고 아주 좋은 시스템인데 CCTV 이것만 놔두고 일회성으로 찍어서 무조건 단속하고 만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포트를 작성해서 그대로 경찰서에 갖다 주면 경찰서에서도 한 눈에 보고 저녁에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도둑이라든지 등등 해서 증거확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개 끌어가야 되고, 우리 구청에서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누구나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관계공무원이라든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한 눈에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교통지도과에서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제일 용량이 많고, 전산정보과에서 물론 주도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교통지도과에서 관제센터를 하나 만든다든지, 제가 볼 때는 1층 상황실에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커텐을 친다든지 문을 달아서 공개할 때는 공개를 하고 안 그러면 닫다 놓고, 아무나 볼 때 없게끔 해서 운영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한 군데로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저희들이 증축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통합관제센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범용하고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도 방범용으로 연계하자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김치환위원 아주 좋은 결론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음에 8쪽을 보시겠습니다. 상계2동 공동주차장 건립인데 이것을 건립하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관리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치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이 파견되어 있어서 하실 수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김치환위원 10쪽 보시겠습니다. 당현천 자전거대여소 건립이 있는데요, 1,600만 원 정도 있는데 대당 얼마씩 자전거 구입비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25만 원선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치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 가보시면 상계역, 당고개역, 월계동 세 군데에 있습니다. 노원구라고 쓰여 있는 빨간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과장님도 보시고 국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자전거입니다. 누가 책임지든지 해서 폐기처분하든 어쩌든지 해서 바꾸어 주셔야지 그것 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중국산도 그렇게 나쁜 중국산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작년에 빌려 타고 다니면서 수차 고쳐서 타고 다녔는데 세상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폐기처분하시든지 아니면 누가 책임지시든지 해서, 조달품을 샀다고 하시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김치환위원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공사비가 9,500만 원정도 설계비가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당 25만 원짜리 사면서 집을 짓는 데는 1억 가까이 듭니다. 이것이 형평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전거를 더 좋은 것을 사고, 진짜 멋진 것, 누가 봐도 관에서 주었어도 진짜 좋구나, 값어치 있구나 해야 되는데 형평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얼기설기 집을 지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대여소니 만큼 주거보다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몇 평을 어떻게 짓는지 몰라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면 되겠습니까? 자전거 사는 데는 1,600만 원인데 집 짓는데 1억1,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것이 형평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좋은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김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김치환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대여소가 문화예술회관, 상계역, 당고개역, 교통공원, 녹천교 있는 데 있고 그 다음 월계근린공원 한 6개 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6개 됩니다. ○구자진위원 지금 전체 자전거 수가 몇 대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400대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6개 대여소에 400대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구자진위원 이 중에서 분실한 자전거가 얼마나 됩니까? 확보된 자전거가 400대인데...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5대정도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구자진위원 5대 정도가 분실되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구자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데 5대 정도밖에 분실된 것이 없습니까? 정확히 맞는 수치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자진위원 예,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자전거 대여소를 개소하고부터 제가 카운팅을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금년들어서 5대 정도 분실했다고... ○구자진위원 전체적으로...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전체적인 분실대수는 곧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대여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분실된 숫자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구자진위원 분실율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관리를 하실 때 우리가 조달청 구매를 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이 재산은 국가나 노원구 재산이니까 매매나 양도할 수 없다는 그런 문구를 하나 자전거에 아예 부착을 해서 가지고 나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고려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구자진위원 그 다음에 당현천에 자전거대여소를 또 건립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상계역, 당고개역, 녹천교, 교통공원에 자전거대여소가 있는데 굳이 당현천에다가, 근접거리에 예술회관이 있고 해서 5, 6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꼭 굳이 당현천에 자전거대여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요. 그 반면에 섬밭길을 자전거 시범지역 도로로 개설하신다고, 설치하려고 서울시에 예산지원요청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공릉동지역은 자전거대여소가 아쉽게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면서, 물론 어느 특정지역을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마는 중계동이나 이쪽에 밀집되어 있는 자전거대여소를 공릉동으로 이전해서 설치하실 수 있는 계획을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구자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공릉1·3동 공동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일날인가요, 얼마 전에 느닷없이 주민설명회를 하셨는데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거기가 소공원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2필지로 건립되는 지역인데 큰 대로하고 떨어진 골목에 있고 그 반대쪽에는 차량 한 대도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의 좁은 도로인데 안쪽에 이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공원하고 주차장이 주택가 안쪽에 있다 보니까 주차장에서는 지상으로 되어 있어서 배기가스라든지 소음, 공회전 그리고 옆에 또 공원이 있는데 주택하고 둘러쌓인 안쪽에 있다 보니까 사고위험, 위험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때 도면을 가지고 오셨는데 설계도면이 화단계단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쑥 들어가서 위험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브리핑을 다시 해달라고 얘기를 설명회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들이 바뀌셨는데 그때 당시에 팀장님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전혀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그것이 주차장은 저희 구유지 안쪽으로 주차장이 들어가고 그 바깥쪽으로는 공원이 조성되는데, 저쪽길이 좁기 때문에 이쪽길로 도로를 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김종기위원 설계도면을 보았어요. 그런데 설계도면을 보니까, 안쪽길이 좁다 보니까 도로를 이쪽으로만 냈어요. 약간 큰도로, 12m 도로로만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쪽에는 휀스치고 높이고 하다 보니까 주택들하고 쉬운 얘기로 그 도로로 지나가다가도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원도 마찬가지고, 공원의 경우는 주택가 도로쪽에 화단계단을 만들어서 오히려 높이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쪽이 전혀 밖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더군다나 공원이 커서 관리소가 있어서 관리하면 모르는데 조그만 공원이고 조그만 주차장이다 보니까, 차량 20~30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으로 해서 주민들 우려가 심해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가 나와서 다시 설계를 해서 보여드리겠다,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다 라고 시인하고 가셨는데 그 이후에 진행과정이 없으니까 그것을...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것은 공원녹지과 팀장하고 우리 팀장하고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그것을 다시 보고를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차장, 그린파킹 이것이 어떠어떠한 주택, 그리고 어떠어떠한 시설, 예를 들면 담장만 허물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시설을 주차장화 해도 된다라든지 이것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세세한,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창고부분은 주차장으로, 담장부분은 주차장이 안 된다 이런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일상적으로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연립주택을 지을 시점에 주차장법에 맞는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담장이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함으로 해서 주차장 이용이 더 가능하다고 한다면, 확보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거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것을 제거했을 경우에 주차면수가 더 늘어난다든지 또 주차장 이용하기 편하다든지, 사실은 단독주택에 주차장이 한두 면이 있다 하더라도 담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담장을 헐어줌으로 해서 주차장을 용이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취지가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특별히 어떤 규제는 없으나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담장과 예를 들면 경계부분과 조경부분이 같이 물려 있는 것도 가능한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하자는 권장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법정 주차대수만 확보되고 기준만 된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약간 걸림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적인 것은 확인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섬밭길 자전거전용도로 이것이 지금 당초 전반기서부터 계속 설치예정이라고 오고 있는데 규제심의까지는 완료가 되었고 지금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약 8, 9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능한 내용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거의 시의원님들 하고 협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으로 잡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만약 이것이 안 되었을 시는 이것이 중점, 특별사업으로 해서 전반기 때도 업무보고에 포함하셨는데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구 예산으로 하실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것은 다시 논의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예산이 원래 추경으로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본예산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구예산으로 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랑천과 연계하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역구이고 하시니까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시에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사실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지만 무질서한 실정합니다. 또 그리고 중랑천과 연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상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여건상 만들어 주면 그 지역이 소위 말하는 환골탈태하는 형태의 환경개선도 되고 자전거전용도로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작년도 10월달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금년도 특별과제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문제는 재원문제인데 그것이 사실상 구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의원님들 하고는 일단 교감이 되어 있는데 구 관리 도로이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 시 추경이 이번이 두 번째인데 1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했었고 이번에는 강력히 저희들이 공문을 요청해서 시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추진을 하고 해서 양동작전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 회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봐서 8억에서 9억 재원을 우선순위에 위원님들이 예산배정을 해주시면 추진하겠지만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재원형편상 우선순위가 빠른 우선순위는 아닐 것 같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지금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재정형편상 저희 순수한 구비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특별사업으로 해서 1년여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 용역도 완료를 하고 여러 가지 등등 심의까지 완료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저희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저희들은 추진을 하려고 지금 규제심의도 완료를 했고 내부적인 절차는 거쳐놓았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면 재원문제인데 위원님들이 재원을 배분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고요. ○김종기위원 이것을 주차장특별회계로만 해야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교통지도과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통상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실 우리가 주차장을 관리하고 등등 하면서 세수입이 걷히니까 이것을 다시 그 부분에 재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인데 자전거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서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저희 교통지도과의 입장만 본다고 하면 일반회계 지원을 받으면 좋지요. 저희들 예산은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일반회계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우리 노원구라는 전체 큰 바운더리를 놓고 봤을 때는 일반회계 재원도 소요될 부분이 많으니까 여태 할애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언제든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어쨌든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김종기위원님하고 중복된 질의인데 공릉1·3동 공동주차장 있잖아요. 전에는 공원을 위에 하고 지하로 주차장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가 되어서... ○이영섭위원 다른 구는 그렇게 한 것까지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줬었거든요. 그러면 공원도 넓어지고 주차장도 넓어질 것이 아니냐 해서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간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간 수차례 시와 협의도 하고 또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얻고 위원님들한테도 몇 분한테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의 관계법령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놔두느니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지금 보상하고 철거가 완료된 상태에서 가끔 민원이 들어옵니다. 쓰레기도 무단으로 투기하고, 휀스를 쳐놨는데 구멍을 통해서 청소년 비행도 예상이 된다고 해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등등의 민원이 와서 이렇게 해놓을 것이 아니고 법에 지금 불가능하게 크로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주차장을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면적은 늘어나지 않았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주차장 부분이 약 225평정도 됩니다. 그 면적만 활용해서 주차장을 건립합니다. ○이영섭위원 작년에 그 면적 그대로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주차장 면을 29개로 했는데 지금은 30개로 늘어났네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경차를 조금 늘리고 일반차를 줄이다 보니까 면수를 많이 하려고 해서 한두 면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창동 차량보관소 있지 않습니까? 견인차 보관소, 그것을 지금 마들스타디움으로 옮기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쪽으로 옮기신다는 계획을 언제 잡으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거기가 폐쇄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저희들이 마들스타디움 주차장으로 옮기도록... ○부위원장 이환주 창동 차량보관소는 폐쇄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예, 성북하고 저희 구하고 현재 같이 쓰거든요. ○부위원장 이환주 매일 30대를 고정적으로 견인해 가는 차량을 정해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평균을 잡아서 성북하고 저희 차량을 견인하는 게 한 30대 정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그동안 창동 자동차보관소에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얼마씩 주고 썼나요, 그냥 썼나요?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었었지요.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우리 마들스타디움으로 옮기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되나요? 예산상으로 뽑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뽑은 게 있는데 지금 자료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창동기지를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약 7억5,0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지불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연간 그랬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연간 7억5,000만 원 정도를 지불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딱히 저희들 구에서 얼마 정도의 세입이 세이브되고 얼마 정도의 손해가 날 것이라는 판단이 곤란한 것이, 창동기지는 여러 개 구가 합동으로 했었습니다. 합동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인상된 운영료를 지급을 해서 2009년도에 7억5,000만 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왜 결심을 하게 됐는가 하면 매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차량기지를 이전해 가라는 권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부지만 확보된다면 그 금액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세이브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부지가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딜레이를 시켜 오다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결심을 하고 마들스타디움에 주차장 주차율 확보를 알아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느냐 하면 마들스타디움으로 옮겼을 때 우리 관리인원을 몇 명 투입해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 확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2억이 세이브됩니다’ ‘5억이 세이브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지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2, 3억 정도는 세이브될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경비를 다 제하고 나머지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