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9월9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 건
(10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번 사항은 건축공사장 관리강화입니다.
건축공사장 주변 환경정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빙기, 설날 연휴, 우기 등 총 3회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8월에는 공사장 가설울타리의 디자인 강화 등 건축공사장 환경정비를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2번 사항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우리 구는 관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고지, 수리점, 노인복지시설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모든 정보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바, 이에 상계동 1207번지 등 5건의 건축허가에 대하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시에 민원인을 대신하여 건물등기를 신청해 주는 제도이며 건축물 말소등기 등 22건을 촉탁 의뢰하여 민원인의 법무대행 비용 경감은 물론 등기소 방문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4번 사항 건축물 내 여성 친화적 시설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온 사업으로 노원구청사 증축공사 등 공공건축물 5개 현장에 대하여 여성친화적인 공간을 계획 및 설치하고 민간부분의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여성편의시설을 확대토록 권장하였습니다.
5번사항 2009년도 영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신축, 구 공릉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통한 노원문화원, 중계4동 주민센터 북카페 등을 조성·완료하였으며, 현재 노원구청사 증축공사 외 4개 사업이 공사진행 중이며 상계1동 문화정보도서관 신축 설계 외 11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 공공건축물이 지역주민들의 품격 높은 문화공간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으로 지금 구청에 영선팀이 몇 분이죠?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김종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직은 지금 현재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고 전기직 1명, 통신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공사발주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에서 우리 노원구 관내에 위법건축물이라든지 불법건축물,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내보내는 건축물 현황을 얘기하실 수 있나요?
김치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중대형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 상설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비롯해서 단계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하고 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을 얼마나 했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중대형 건축물이 다해서 344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소형건축물도 있습니다마는 점검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별도로 위원님께 리스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나가 있는데 이행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느냐, 아니면 고양이 담 넘어가듯이 봐 주고 말고, 아니면 누가 얘기하면 넘어가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위법건축물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축물을 저희가 지나가다 봐도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인지 알고 싶으니까 리스트를 작성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보시면 맨 밑에 추진사항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 사전예고제는 법적인 절차는 아니고 우리가 허가 전에 주민들에게 사전 예고를 하고 차후에 일어나는 어떤 민원소지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청의 행정지도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예고제를 한 이후에 건축허가사항에 적법하더라도 일부 민원이 있어서 민원처리가 약간 지연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전예고제 처리의 장점이 사전에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용도 같은 것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사업하는 건축주 간에 사전에 의견조정도 우리가 해주고 용도도 조정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약간의 사유재산 침해나 민원처리가 약간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우리 구청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재산침해가 많이 일어나지요.
다수의 민원이 있다고 해도 허가를 보류하거나 반려하는, 소수의 민원도 민원이니까 정당하게 허가절차를 밟아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허가신청을 하면 당연히 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계동에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이 제한구역으로 반려된 것입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서 반려된 것입니까?
거기서 개발제한 관계규정이 충분히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갔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서 관계공무원도 지금 감사원에 처분을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월계동에도 취하를 하셨는데 월계동은 어떤 내용으로 취하를 하셨습니까?
구자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유소 내에 사무실을 증축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건축주와 협의결과 그쪽에 만약 증축을 하게 되면 차가 우회전하는데 시야도 가리고 미관상도 그렇고 해서 독려한 결과 건축주가 그러면 건축을 안 하겠다고 해서 자진 취하한 사항입니다.
아니면 서류만 보고 처리를 하십니까?
다만, 어떤 도면을 보고, 또 준공할 때 경미한 변경사항이 가끔 접수될 때 특별히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나가봅니다.
그렇지만 특근제도가 있어서 제3의 건축사가 준공 때 현장을 봅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감리자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특별검사위원제도라고 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전부 멸실하고 새로 설계도면에 의해서 허가받은 사항대로 이행해야 맞는 것이죠?
다 멸실하겠다고 할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안 나갑니다마는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서 봤다고 하면 당연히 행정적으로 시정지시를 저희가 보냅니다.
철거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고를 착공 전에 반드시 합니다.
또는 착공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토록 저희가 지시합니다.
모든 건축물이 어떤 위반사항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시정지시 할 수 있는 79조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민원에 의하지 않고는 별도로 위법건물 단속 조사하는데 있어서 어떤 지적 사항이 걸렸을 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행정지시를 해놓고 후속조치가 전혀 없어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 뒤에 후속 조취가 전혀 없는 것, 지금 장례예식장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현장에 몇 번 갔다 오셨다면서요?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평등하게 그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일반 가정 처마 밑에 조그만 창고하나, 비 피하기 위해서 은신처를 하나 1헤베나 2헤베 정도 해놓으면 위법건축물로 해서 강제이행금 왜 물려요?
그런 상황에서 부서가 다 다르다고 해서 어느 부서에서는 강하게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느슨하게 하는 폐단이 많다.
아마 앞서 김치환위원님이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아예 하시려면 평등하게 똑같이 하시던가 아니면 마시든가, 좀 이런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의미에서 지적했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봐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일단 위법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시정지시 그 다음 고발, 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부과 등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례예식장에 대해서는 제가 한두 번 나가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시정지시를 내리고 현장에 가서 얘기하면 또 시정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재발생이 됩니다.
또 현장에 가보면 저도 들어갈 수 없게끔 시건장치를 해서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주민의 피해가 없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형평성 있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를 봐주고 안 봐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노원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느 특정한 사람 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보면 주택과에서도 그런 업무를 하고 건설관리과에서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그 지목이 자기 관할부서에 해당되는 과에서 전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과마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것을 지적한 것이지 저는 건축과에서 꼭 특별히 누구를 봐줬다는 것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원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용지의 지목에 의해서 각 과마다 다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업체가, 건설회사가 낙찰을 받아서 일종의 건물을 신축하든지 증축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보면 낙찰한 낙찰 사에서 시공을 안 하고 그것을 전부 간혹 보면 하청과 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보면 몇 단계 내려 가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현장에 직접 못나가게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좀 있어서 그런데 특별감리제도나 무슨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만 의지해서는 제가 볼 때 관리·감독이 잘 안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아까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그런 부실공사가, 이게 다 그런 데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책임감리가 있는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하자발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관계는 법적으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또 그 밑에 재 하도급을 한다든지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업자한테 다 해서, 정부에서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느 건설회사가 표출을 해서 위법이라고 하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숨기고 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그런 영선사업에는 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페이지 건축물 내 여성 친화적 시설개선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화장실의 양변기수가 남녀 성별로 해서 몇 대 몇이에요?
이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1대1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건축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1대1이상?
그러나 시에서도 지금 현재 여성 친화적인 건축물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1대1 이상으로 해서 전부 설계라든지...
지금 그 주차시설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거기 다 남자들이 해요.
여기 구청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어떤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법적으로 게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조차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분홍색으로 아무리 해 놓으면 뭐해요.
그리고 또 우리 노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분홍색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앞쪽이여야 되잖아요?
편하게 대어지는 부분, 사람들 눈에 잘 띄는 부분에 분홍색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쪽 맨 끝인 거 아시죠?
그게 무슨 여행주차장을 개선 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건축허가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여성 편의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거나 조건을 부여하겠다고 얘기하셨었어요.
어떤 조건을 부여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심의가 들어오면 사실 심의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이런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검토해서 조금 수정을 해올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성주차시설 화장실 이런 것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조건이 아닌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은 조건이 아니니까 조건을 부여한다는 얘기는 무엇인지?
여성을 위해서 어떤 재질을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통상적인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도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건을 붙이고 앞으로는...
법에도 나와 있고 조례가 개정되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한 부분인데 편의시설을 권장했을 때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대상 신청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저희한테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물어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여성위원을 50% 이상 참여시키겠다고 분명히 지난번에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건축심의위원회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여성이 50%가 안 되고요.
그 다음 성남 중원시에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누구인지 이름 아세요?
지금 이름을 기억 못하고 있는데요.
출석은 제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왕이면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 찾지를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그 과정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멀리서 오는 것이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 또 50% 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50%가 안 되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위원회를 지금 다시 개편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여성 위원님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디자인해서 위촉하려 해도 저희들이 50%를 이런 의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심의할 때 여성위원님들이 50% 참석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한 40%...
그런데 그것도 연락을 해서 오겠다고 해서...
그 참석하는 사람을 50%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잘 찾아보시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을 50% 이상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50% 이상이 돼야지 참석하는 분도 50% 이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건축공사장 관리강화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혹시 우리 노원구에 중지된 곳이나 이런 데가 있습니까?
이환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터파기 하다가 중지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나 장마철에 하기 전에 계획서 들어올 때 우기 때는 파지 말라는 등 그런 제재를 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까?
그런데 우기 때 공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다만 일단 비가 많이 와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저희들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공사를 하다가 중지되어 버렸을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아무리 지시를 해도 들을 사람도 없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건축과 건축공사장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제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준공 검사 때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안 나가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다른 관계로, 예를 들어서 건축주는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가 가서 확실히 검토해 주고 건물이 잘 지어졌는가 안 지어졌는가를 봐야 될 텐데 감리사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서류로만 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냥 나가셔서 건축주나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것을 해서 전문가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줘야 준공 때 잘 처리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비리의 온상이 된다고 해서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사실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감독하면 좋습니다마는 그러지도 못하고, 사실 건축사도 완전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건축주와 계약에 의해서 건축사나 시공자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먼저 그 분들을 신뢰해야 되고 그 분들이 공사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자가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준공 때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별검사원이라는 제3의 건축사가, 또 제대로 맞게 시공했는지 검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택이나 간단한 상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겨울공사를 해서 하자가 생긴다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건축사 감리자한테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허가 때도 통보하거든요.
앞으로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특별검사원이 가면 그 사람들과는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비리를 저지를 수 있지만 요즘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들어와서 가서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니까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 나가신다고 해서 그게 꼭 안 나가서만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준공검사를 할 때 나 이럴 때는 특별히 나가서 잘 보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등기촉탁서비스 활성화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적용대상에 건축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일반건축물로써 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시행하겠다.
그 건축주가 신청을 해야만 됩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홍보하고 실제 공문도 다 보내서 신청된 것은 22건밖에 안 됩니다마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냈었는데 더 한 번 내고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그 사람이 구역을 변경해서 왔다 갔다 했나봐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사람이 자격시비가 걸린 것입니다.
그 동일한 건이 부천시에도 하나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격이 안 된다.
잘못 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취소를 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하면 평생교육센터나 하는 곳에 외벽이 있는데 그곳에 로그 등등 그림을 그려 넣는데 누가 그려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누가 그려주는 것입니까?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얘기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허가를 할 때 가설울타리는 미관상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설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구청 사항이라든지 또한 건축주가 필요한 그림 같은 것을 그려서...
예를 들어서 한화건설이 했다고 하면 한화건설의 로고라든지 한화건설 자기들 상표를 그려 넣는 것은 맞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불만스럽게 하는 얘기가 왜 노원구청에서 허가 시에 그것을 강제한다고 할지, 국과장님이 얘기하실 때는 그냥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협조사항으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상당히 압력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시정하고, 물론 가설울타리를 그냥 놔두는 것 보다는 다른 그림을 그린다든지 벽화를 그린다든지 해서 미관을 좋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잘 하셔서 압력이나 강제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건축과에 이어서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당현천 문화구간 벽화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현천 불암교에서 당현2교까지 955m 구간을 문화구간으로 지정하여 역사문화, 환경생태, 참여화합 등 3개 테마의 벽화 조성사업으로 이중 역사문화, 환경생태의 벽은 9월 30일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갤러리파크 갤러리 월 벽화설치사업입니다.
중계2·3동 갤러리파크 내 갤러리 월을 설치하여 앞면은 서울시립미술관 노원원캠퍼스 설계공모 당선작 조감도를 뒷면에는 목단화를 그려 넣어서 많은 구민들이 문화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서울거리 2차·3차 사업입니다.
현재 디자인서울거리 2차 사업으로써 지중화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11월 15일까지 하수관개량공사 및 보도확폭 공사가 완료예정입니다.
상계1동 수락산입구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총 580m에 걸쳐 56개 건물, 118개 업소, 258개 간판을 대상으로 해서 아름다운 거리 2차 사업 구간으로 선정된 노원골에 대한 간판개선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9월 9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징조형물(Gate)설치 건은 지주와 토지사용승낙 협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3차 사업으로 설계용역비가 배정되어 교육진흥과에서 추진한 교육의 거리 기본용역 결과를 본 설계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고정패널 부착식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대설치 운영입니다.
기존의 천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노후화로 인한 도시미관의 저해, 안전사고 위험 등 이용불편을 개선하고자 2009년 8월까지 17개소를 교체 설치하였고, 7개소를 완전 철거하여 총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고정 및 유동광고물 정비부문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은 사전조사 및 계도와 시정명령을 통한 자진정비유도를 하였으며, 자진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철거를 실시하여 총 283건을 철거하였으며, 불법 유동광고물은 단속반 상설운영 및 희망근로자를 투입하여 적출 시 즉시 철거하고 있으며, 총 53만244건을 정비하였고, 347건 4,478만,4,000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 주요현안업무로써 보고서 6쪽 서울디자인올림픽(SDO)참여 추진부문입니다
2009년 10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21일간에 걸쳐서 서울잠실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하는 서울디자인올림픽에 경춘선 폐선부지의 SOHO거리 조성사업, 당현천 친환경 생태하천사업, 당현천 그린웨이 노원의 조형물 설치를 전시컨셉안으로 하여 전시기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서울디자인거리 만드신 데 평양냉면집 앞에 저희가 갤러리 간판 세우라고 했는데 그 진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초입부분에 지난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1억 원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그 평양칼국수 주인과 몇 차례 얘기해본 결과 저희가 저촉되는 사유지가 6평정도 되는데 장차 자기들이 빈 공터에 건축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의매수하려고 했는데 구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니 무상으로 구에서 쓰게 해주겠다고 해서, 다만 조건을 붙였데 자기들이 신축할 경우에 저희가 세울 조형물이 만에 하나 저촉된다면 원상복구를 해달라면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법률고문한테 토지사용 승낙서를 써야 하니까 그 문구를 현재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1억 원이 절약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물어보지 않고 무심코 가다보니까 노원구 전체사업이 그냥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잘 진행되도록, 또 어제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서의 국· 과장님이 바뀌게 되면 진행하던 사업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항시 헤매는 것이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더라도 오시는 과장님께 인수인계를 잘 하셔서 그 사업이 그대로 연속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현수막을 보면 지난번에도 아파트 단지 안에 수없이 몇 년씩 가더라도 붙여놓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것을 철거해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그런데 오히려 요즘에, 제가 어제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사업을 하면 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지금 그것을 아파트마다 붙여놨다는 말입니다.
그럴 바에야 아파트에 앞서 말씀드린 벽화나 좋은 그림을 붙여놓는 것이 나은데 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똑 떨어지는 사업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공사하면서 이것도 르네상스사업라고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더 순찰을 강화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교문리 도농 넘어가는데 있는 아파트 단지 보셨습니까?
교문리에서 도농삼거리 아파트 단지에 그림 그려놓으신 것 봤어요?
스키장이라든가 수영장 이런 식으로 아주 잘 그려놨습니다.
가서 보면 정말 그 아파트에 미술관이 있는 것처럼 그려놨습니다.
도농삼거리로 예전에 무슨 섬유공장 있는데 부영에서인가 지은 아파트가 있는데 가서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벽화를 잘 그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지는 못할망정 아파트에 툭하면 르네상스에요.
어떻게 르네상스사업인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주민들이 르네상스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고 붙이는 것인지 무조건 어떤 개발을 해서 르네상스인지, 그래서 너무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많이 붙여놨기 때문에 다니시면서 보시고 다른 것을 권장하시든지, 보면 너무 현수막을 많이 붙여놔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보시면 문화의 거리에 허가내역 간판이 194개인데 간판수가 989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속은 안 하시고 방치했던 부분인가요?
그래서 그동안에 단속에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자인거리 노원골 간판개선사업에 이어서 지금 문화의 거리, 오늘 바로 3시에 추진위원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이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194개인데 약 1,000개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양성화 시켜줬다가 4/5 정도를 거둬낸다고 하면 이 또한 엄청나게 반발이 심할 것인데 그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너무 게으르게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여쭙고 변명을 듣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요.
국·과장님이나 담당도 가서 보시면 현수막이 너덜너덜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노원구청, 선관위, 경찰서, 지역 정당들입니다.
양대 정당들 이런 것이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또 그러한 기일 내에 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서 아니면 광고물법에 의해서 정당에 현수막을 걸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정당에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A정당이라 할지 B정당이라 할지 거기다 협조해서 30일을 건다고 할지 10일 건다고 할지 어떤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진 철거를 한다고 할지 안 그러면 10일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자진 철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든지, 선관위, 경찰서 또 노원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개인들은 거의 계몽되고 하면 뗀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잘 안 붙입니다.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까지 붙이는데 모든 공공의 이름을 빌려서 현수막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정당 것이요.
선관위, 경찰서, 노원구청 것입니다.
이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어디다 어떻게 붙였는지도 모르면서 떼겠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2006년도에 등원하면서부터 부탁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이랄지 어디서 어디까지 붙여 있다든지 며칠간 게시되어 있다든지 하는 정도는 관리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잘해 주실 것으로 부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게이트 할 때 지난번에 1억 한 게 매입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거기서 토지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자기들이 만약 다시 토지를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원상복구 해 달라.
3~4억을 들여서 했는데 저촉되었을 때 이것을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예산낭비니까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 교육의 거리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설명 좀 해주시죠.
은행사거리에 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교육의 거리가 중계동,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이미 용역을 끝냈습니다.
청암고등학교에서 예술회관 앞 불암초등학교까지, 그 다음 남북축은 중계2동사무소에서 애경데파트까지 십자형태의 교육의 거리로 저희 관계부서에서 용역을 줬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절약하고자 서울시에 이 거리를 디자인 3차 거리로 지정을 해달라고 진달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줘서 이번에 설계비가 약 1억800여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또 서울시에서 이 사업 본 공사비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약 90%가 시비로 내년 연초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약 10%의 구비를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공하려고 하는데 이 교육의 거리는 우리 노원을 대표하는 거리이고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디자인 서울거리와 이 교육의 거리 본래 콘셉트를 맞춰서 아주 잘 정돈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온천사거리에 보면 대진고등학교, 혜성여고 그 다음 하계중학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조용한 곳에 학교부지가 또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곳이 교육의 거리로서 맞는 것이지, 교육이라는 것은 공교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교육인 학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생각해보면 은행사거리라는 것은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교육의 거리를 거기다 했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고, 그 다음 교육진흥과에서 그것을 세웠다면서요?
그 계획이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타당성 여부에서 적합하다고 이렇게 나왔나요?
위원님 말씀을 교육진흥과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사교육보다 공교육 위주로 투자 대비 효과가 좀 극대화 될 수 있는 그런 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사교육비를 줄이자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원가를 배불리게 하는 그런 행정을 절대 펴지 마세요.
지금도 보면 주차를 이중 주차해서 사고의 위험도 높고 그 상가의 주민들은 주·정차를 못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공교육 쪽에 비중을 실어주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쭉 가다보면 열병합발전소인가 그 건너편에 보면 노원르네상스라고 해서 광고판이 굉장히 크게 설치되어 있던데 거기 설치되어 있는 게 주로 어떤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동부간선도로를 통행하는 많은 차량 운전자들이나 중랑천을 산책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공익적인 그런 광고가 게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목이 뭐에요?
하천부지 아니에요?
저는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는 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부간선도로도 조기에 착공을 못하는 게 하천 점용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한 6년~7년씩 지연되어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가 하천 점용허가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그냥 임의대로 하신 것인지, 그런데 이게 교육진흥과에서 하셨다니까 제가 질의를 못하겠네요.
그것은 그렇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구를 보면 요즘에 구를 홍보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은 예전에 공릉도 삼육대학교 앞을 나가다 보면 경기도와의 경계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를 확정하기 전에 양쪽에 상징물로 해태상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도로가 확장되고 유명무실하니까 어딘가로 없어졌는데 우리 노원구가 지금 계속 발전되는데 남양주 쪽에도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거기에다가 노원구 관문 이런 아치를 설치해서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것을 계획하셔서 장기적으로, 전라도인가 전주에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한옥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그런 것에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잘 하셔서 청장님과 협의해서 그런 것을 하나 크게 잘 설치해놓으면 여기저기 난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밖에서 보기에도 “야! 정말 노원구는 들어가 볼만 하다.”하는 이런 인상이 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교육진흥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추진방법, 정비실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전단지 46만1,800장, 그렇죠?
제가 액수를 잘 몰라서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단지보상수거제로써 1인당 1,500매씩 전단지를 수거해오면 5만 원 한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2,5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지금 8월말 현재 약 2,000만 원 정도 나갔고 지금 현재 약 5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보상금은 8월입니다.
보통 30~40% 정도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부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중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현안사업인 6개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들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상계6․7동 마들근린공원 내 수영장 등 그간 노후 되어 주변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던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관리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주신 5억 원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여 쾌적한 공원이용 환경이 되고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암산 전통정자 설치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수락산 곰바위 주변에 설치한 ‘매월정’에 이어 불암산에도 역사와 문화유산에 걸맞는 전통정자를 설치하여 또 하나의 명소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구비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3억 원을 투입하여 불암산 능선인 봉암약수터 정상부에 전통 팔각정자와 함께 시비․시판 등을 설치하여 노원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중계4동 불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중계4동 당현천변 일대에 도심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던 술이자원 고물상 및 노후주택 등 지장물을 철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철거된 공간에는 금년에 확보된 구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수목식재, 광장조성, 문화조형물 등을 9월말까지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특색 있는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입니다.
상계8동 658번지에 위치한 상계8동 주민센터의 담장을 철거하고 녹지를 조성하여 공공기관 이용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행정기관에 대한 열린 행정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시비 1억2,000만 원을 투입하여 담장철거, 지반정리, 수목식재, 휴게시설 설치공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9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중계2․3동 소재 경남·롯데·상아아파트 및 중계4동 소재 성원아파트 단지 내 담장을 허물고 녹지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시비 70%, 구비 30%를 매칭 펀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확보된 구·시비 4억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공사를 시행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릉동 가로공원 수경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들 이용이 특히 많은 공릉1․3동 섬밭길 주변 608-1 소재 가로공원에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만남의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구비 추경예산 9,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이 공사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도 오늘이면 막바지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과 팀장님들 넓은 공원과 녹지를 관리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옹달샘이 35개, 관정이 9개 있는데 관정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1톤이라든지 2톤이라든지 어느 정도 수요가 됩니까?
저희들 관정은 산에는 대부분 약수터라고 해서 있지만 근린공원에는 관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와서 판 것은 없고 예전부터 있던 관정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일 용량이 얼마나 되냐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이용에는 불편이 없을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못씁니다.
그러니까 수질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물을, 아니면 약수를 제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암산에 전통정자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앞서 예산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수락골도 그렇고 덕암정인가요?
내일 개소식 할 것인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너무 종교적인 의미이고 너무나 전통적이다.
울긋불긋해서 어디 사찰에 온 것도 아니고 전통이라기 보다는 그것을 조금 넘어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목 그대로 모양을 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대전 식장산 꼭대기 가보면 자연 그대로 색칠 하나도 안 했는데 그 나름대로의 멋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찰에 온 것 같지 않게 한번 고안하셔서, 욕심대로 한다면 중간쯤 가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입니다.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현장을 전부 조사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돈을 저희가 받아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여러 군데 하다보니까 대부분 담장을 허물면 1층과 2층이 많은 고통을 받는 것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번, 그러니까 내년부터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1층과 2층은 필히 70%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을 해서...
1~2%, 3~4%가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두세 집 정도나 서너 집 정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안 해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인위적인 분수대가 있는데 이 가동 기준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면 하루종이 틀면 모터의 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을 생각해서 그 시간을...
자료를 주시든가 해도 되고,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구난방입니다.
어떨 때는 틀어주고 어떨 때는 안 틀어주고 어느 시간대는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보는 이로 하여금 궁금증을 낳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중구난방으로, 모르니까 비아냥거리는 사람, 시비 거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봐도 어떨 때는 비올 때도 틀어져 있고 하니까 안내판 정도해서 안내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잘 운영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포구나 한강고수부지, 서울시청 앞 등등에 가면 “이 의자는 버려진 목재 로 만들어진 의자입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노원구청이라고 써 있었는데 지워버린 곳도 있어요.
여기저기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갖다 준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남도 주는데 우리 마을버스정류장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의자보다는 버려진 나무로 만든 그 의자가 더 좋아 보이더라는 얘기지요.
누가 보더라도 노원구에 들어오면 그 의자가 좋더라고 홍보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노원구에 가면 통나무 의자로 다 되어 있다든가 하는, 건설교통국과 협의 하에 그 예산을 좀 잡으셔서 한 100여개 만들어서 제공하면 어떨까 싶어서, 국과 국간에 상호 협의해서 통나무의자를 제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하셔서 밝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제일 많네요?
만약에 식재 후 죽어버린 나무가 있다든가 하면...
그래서 그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하자기간이 안 끝난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바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규격별로 매년 조달청에도 있고 대형 목은 조경수협회라든가 이런 데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가로수의 수형으로써 수준 이하가 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이 죽어서 보기 흉한 것은 교체합니다.
지금 월계배수지에 심어놓은 반쯤 죽어버린 나무들이 거의 2년이 다 넘었을 텐데 아직 교체를 안 하고 있던데요?
이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키 작은 나무로 관목류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하자조사를 해서 식재업체에 하자보수 조치를 합니다.
이게 돈을 다 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름부터 찍어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죽어서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할 때 언제까지 해주고, 담당공무원들이 돌아다니려면 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치하신 분들한테 정비하실 때 몇 개월에 한 번씩 살았나 안 살았나 확인하라고 견적 받을 때 조건을 달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월계배수지도 그렇고, 아마 돈을 줬을 것입니다.
지금 하자보수비용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조치하시고, 그리고 공원에 방범등이나 가로수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거기는 공원 밖이니까 토목과에서 하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공동주택 담장 허물기 70% 정도 받으면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안 들어 왔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장점검을, 저희가 약 20여 개소 이상을 올렸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현장을 전부 돕니다.
거기에서 확정을 합니다.
과장님이 보시면 아무래도 중계동이나 하계동쪽은 잘 되어 가는데 떨어져 있다고 월계동 쪽을 잘 안 챙기면 안 되거든요.
잘 골고루 챙겨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지역의원들도 잘 챙겨 주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질 공동물 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옹달샘과 지하수를 합쳐서 지금 저희가 44개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이 안 나온다든가 건수기 때 이런 때는 빼고...
머물러 있나요?
다 순환되어서 내려가죠?
약수터에 물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여서 수도꼭지 같은 데서 나오면 그냥 계속 거기서 써크레이션이 아니고 나온 것은 떠가지 않으면 버리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2/4분기만 보건환경연구에서 하고 여름에만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거기에서도 47개 항목을 하기 때문에 대장균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청소를 하고...
여기 있나요?
그것을 할 때마다 갖고 오나요?
이게 원래 할 때 그때그때 갖다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무균으로 해야 되는데 초에 사다 놓으면 연말 같은 때는 균이 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채취를 할 때 어떻게 채취를 해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절차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물을 뜰 때 거기에 있는 바가지 같은 것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지금 먹는 물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이고 이로 인해서 노원구가 전체로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수인성전염병이 옮겨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로 야기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 했다든가 고무장갑으로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답변을 공무원이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 채취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약수터에서 떠먹는 물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 소독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만약 대장균이 나오잖아요.
보통 보면 우리가 제일 걸리기 쉬운 게 대장균인데 대장균이 나왔을 때 이 물은 어떻게 소독을 하죠?
그것은 공원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채수병도 말씀하셨는데 채수병은 무균으로 되어 있지만 겉에 비닐봉지로 하나하나 뜯어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수터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크로로칼키’라는 소독약이 있습니다.
그게 정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물에 녹여서 그 주변에도 뿌려주고 그렇게 소독해서 다시 채수해서 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기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됐어요.
지금 안 갖고 오셔도 돼요.
2/4분기 때 했으면 지금 한참 지난 다음이니까 어디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알고는 있어야죠.
지금 저한테 주신 2/4분기 때 한 세군데 부적합 내용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거예요?
한 군데에만 보내도 그게 다 검사가 나오는데 한 군데만 보내지 뭘 양쪽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저한테 2/4분기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대장균밖에 안 걸렸어요?
보통 안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잘 모르시네, 알았어요.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것은 일단 수질검사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 치수방재과에서나 공원녹지과에서나 봤을 때 정확하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장균 같은 것이 더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 노원구가 전체적으로 수인성 전염병이 올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채취를 하는데 있어서도 지난번에는 치수방재과에서는 손으로 하다가 보니까 손에 있던 대장균이 묻기도 했다는 식으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먹는 물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이렇게 주지 마시고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채취할 때도 그냥 거기서 일하시는 분 시켜서 채취하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채수병도 그때그때 사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그 채수병도 채수를 했으면 바로 냉장고에 넣든지 아니면 바로 검사소로 가든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지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 거기서 떠먹는 바가지 같은 것들도 앞서 크로로칼키라고 하는 것으로 다 소독이 되어야지 그냥 물로 닦는다고 해서 대장균이 소독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것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지식이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치수방재과도 마찬가지고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제대로 숙지시켜서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교육시키셔서 원리원칙대로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한번 시켜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월에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마들근린공원 정비 및 시설보완사업에 노후 테니스장 정비, 스케이트장 철거 CCTV를 하고 조형물 주변을 정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다 정리가 된 것이죠?
테니스장에 옆에 조그만 관리소 하나 있고 그 다음 지금 리모델링한다는 수영장 관리소, 그 다음 마들 축구장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옆에 있는 관리소는 우리 청소하는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당고개 공원, 내일 5시에 준공식을 하죠?
거기에 우리가 폭포수를 보면서 우측에 보면 흙이 있어서 비만 오면 골이 파이고 흙이 다 떠내려 오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마사토, 모래 이런 게 있어서 경사가 꽤 있어서 폭우 때는 전부 다 밑으로 쓸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자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목 계단을 놓고 그 다음 나머지 좌측에는 흙이 쓸려 내려오지 않도록 식생매트 같은 것으로 피복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다 처리해 주실 것이죠?
그 분들이 등을 달아 주기 원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서 그것을 못 짚었는데 지금 우이천 변으로 가는 월계1동 고물상은 진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토지보상비가 한 14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특별교부금으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서둘러 해주시고, 지금 그냥 된다고만 해놓고 미지근하게 미뤄두니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하여튼 저희도 안 잊어버리고 항상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상비가 3~4억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보상비가 확보되어야 공사는 시작이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면 잊어버리니까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챙겨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할 때 하지 말고 하나하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검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인가 수락산, 불암산, 공릉산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쭉 하셨고 지금 또 추가로 하고 계신 것도 있을 텐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서 어떤 것들은 시설로 정비했고 앞으로 또 추가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소상하게 설명해주세요.
지금 우리 수락산과 불암산은 2006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공릉산 군부대 막힌 길을 뚫고 그 다음 수락산과 불암산에 대한 구비, 12억 원과 그 다음 수락산과 불암산 시비 16억 원, 그 다음 횡단 등산로 3억 등등 해도 약 49억 정도가 현재 투입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락산 같은 경우는 김시습 산길로 해서 수락골을 명명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 노원골은 천상병 산길로 해서 거기 물소리장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불암산도 현재는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불암산 초소 정암사 길도 정상까지 정비가 다 되었고 양지초소도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설에 지금 정자 설치하는 예산이 3억입니다.
여기에 전통정자 하나와 약간의 보강사업을 지금 현제 설계해서 발주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오파크라든가 횡단등산로를 연결시키는 것, 지금 보면 넓은 마당에서 학도암까지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등산로 공릉동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서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약 2012년까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약 80% 정도 이상은 정비가 끝났다.
다만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또 앞으로 노후 된 시설도 정비하면 앞으로 1~2년 정도면 우리가 얘기하는 국립공원 수준의 명산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 등산로 아닌 산재해 있는 등산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훼손을 방지하고 또 훼손된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비등산로, 이용이 적은 등산로는 계속해서 막아갈 계획입니다.
봉화산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기존에, 거기 같은 경우는 산짐승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지나치게 사람들이 우회 길로 많이 다니다 보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밧줄로 한 줄만 해놔서는 통제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우회해서 주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음수대와 에어브러시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그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가동하기도 전에 화운트빌에서 계속해서 못하게 민원을 일으켜서 또 다른 곳으로 지금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지역이 전부 사유지이고 위에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어떻게 알고 못하게 해서 지금 그 장소도 비좁고, 또 주변에서 설치한 것을 못하게 해서 지금 옮겨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도 언젠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땅이라든가 민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바로 설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가 그 전에 나무를 베고 토지를 훼손해서 사고임지로 거기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도 많이 우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큰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기는 어렵고 사용승낙만 받으면 됩니다.
특히 지금도 우리 에어브러시를 K2에서 마크를 붙여서 협찬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돈을 안 들이고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 때문에 도저히 거기 놔둘 수가 없어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을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고 해서 그쪽에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갔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고, 또 시설은...
그리고 저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민원이 제기되어서 추진하고 있었으면 안 되어서 변경되었을 경우 그 해당 상임위나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어떤 설명이 없으니까 이 민원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되고 그러면 같이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방치해놓고 있다가 물어보면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 계속 전 부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보직변경으로 인해서 새로운 담당자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래요.
지금 전 과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 일대를 한번 다 토지주와의 관계 등등해서 쭉 뽑아서 해주시고요.
그래서 1차 설계를 하겠다고 해서 와서 보니까 다른 수경공원들에 비해서 아주 조잡스럽게 와서, 무슨 하나 막아놓고 물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한 것보다 못 하다.
이렇게 하려면 안 해줘도 되는데 이것을 보강하라고 했더니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얘기하셨는데, 거기다가 그 주변에 부대정비 등등해서 추가예산이 또 있는데 얼마가 추가되고, 지금 현재 이것을 12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 지역 분들한테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미관상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줘 보세요.
보통 수경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9,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리라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이미 공원이 만들어져 있고 울타리가 쳐 있고 정자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벽천 하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과 현장을 돌고 또 설계내역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다 보니까 지금 9,000만 원 갖고는 벽천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약 7,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9,000만 원으로 한쪽의 정비를 끝내고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가 아니면 지금 9월이고 공사를 한다고 해도 기간을 약간 늘려 잡으면 내년도까지 사고이월을 시켜서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내년에 반영해서 설계변경으로 내년 3월~4월에 완공을 하든지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어느 것이 더 나은 지 위원님과 상의를 더 자세히 해서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점검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착오가 없도록 중간에 변경이 된다거나 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꼭 좀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들근린공원 정비사업에 용역발주를 7월말에 하셔서 용역준공이 9월 23일에 끝났네요?
그러면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네요.
대략 그 용역결과가 윤곽이 있습니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도 어렵고 해서 앞으로 그 지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리모델링과, 그 다음 먼저 작년에 확보된 예산으로는 스케이트장과 바닥은 다 철거를 해서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린 데는 눈썰매장과 수영장으로 거기는 콘크리트와 시설을 전부 다 거둬내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는데 아직 윤곽이 확실히 안 나와 있어서 나오는 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각종 지저분한 콘크리트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거둬내고 거기에다...
그것을 이미 압류해 놨고...
그것은 압류를 해서 징수과에서 경매요구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지장물이나 이런 것은 우리한테 전부 기부채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구상권이나 이런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사업 행정조치 경위를 각 위원들한테 유인물로 배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LPG충전소가 본래는 거리제한도 있었고 제약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완화가 되다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 거리를 예전에는 5㎞로 뒀는데 이제는 거리제한이 없어지고, 다만 도 경계에서 100m가 되었든 500m가 되었든 LPG충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내줬던 지역이 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행선으로 봤을 때는 5.8㎞를 지나서 의정부에 있고 그 다음 밑으로는 동일로 변에 영동대교를 건너서는 하나도 없어요.
다만 당현천에 안으로 들어가서 약 500m에 LPG충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LPG충전소를 건립해야 뙤겠다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미루다 미루다 이것은 언제인가는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봤는데 법적인 저촉사항 없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추진을 해서 사업자까지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업자 선정이 되고 산업환경과에 허가가 들어오고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인 올 2월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가 나와서 LPG충전소 건을 감사하면서 지적을 저희가 받았어요.
무엇이냐면 지정거주자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제한구역에 살면 처음부터 현재까지 살아야 하는데 중간에 해제된 지역을 또 다른 구로 가는 것은 안 된다.
법 자체의 유권해석으로 해서 저희가 지적 받아서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와 산업환경과에 허가취소 요청을 해서 허가취소가 되니까 지금 현재 소송이 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중에 하나는 부작위 취소소송이라고 해서 하나는 취하를 냈습니다마는 아직 2개의 소송은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감사원에서 먼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칙이 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아시겠지만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
강서구, 양천구, 우리 노원구 세 군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모 구청은 문제가 되어서 사건이 발생되었고 우리는 아무런 일 없이 매듭이 되었습니다.
다만 감사원에서 지금 문제는 허가취소를 시켜서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왜 모 구청은 문제가 있는데 노원구라고 똑같은 업자인데 거기를 그냥 놔두느냐 하고 재조사가 되어서 저희가 여기 먼저 국장님도 그렇고 신 팀장님이나 김혜란 주임, 저의 계좌서부터 전부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와는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감사위원들이 징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더군다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해서 감사에서 지적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일을 처리한 문제만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된 동기는 정기 감사에서 한 것입니까?
타의에 의해서 무슨 민원이 들어가서 감사를 받으신 것입니까?
강남 쪽에는 강남구청, 강북 쪽에는 노원 구청, 그때 약 한 달 정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하면서 행위자가 이런 경우는...
그래서 그것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재판도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하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소송이 3건 진행 중인데 그 중 하나는 취하가 됐습니다.
그 취하된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건축과에서 협의가 왔는데 그것을 가타부타 협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고 해서 당신들의 부작위로 인해서 내가 본 피해를 부담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완전 취소가 되니까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스스로 취하를 했습니다.
저희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것은 없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 노원구에 LPG충전소를 유치해야겠다는 그런 상대적인 민원이 들어왔다고 얘기하셨죠?
산업환경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각 과가 협의할 때 공원녹지과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것에 동의하신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본래는 어느 구청은 산업환경과에서 배치계획부터 허가까지 처리하는데 노원구청에 와 보니까 삼육대학교 앞에 LPG충전소 하나 내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맡아서 했는데 본래 그때는 계속 들어 와도 배치계획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회시를 하니까 그때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긴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필요하면 배치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원을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네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는 외곽순환도로가 실질적으로 개통되면서 많은 차량이 오겠다.
특히 앞으로는 CO2라든가 환경으로 인해서 휘발유나 경우보다는 LPG로 많이 갈 것으로 보고, 이용량과 교통량 이것과, 그 다음 영동대교에서 의정부IC까지는 우측에 없기 때문에 그것, 그 다음 장암지구라든가 이쪽에 인구가 많이 유입됨으로 해서 LPG 사용자들의 편의, 또 고충처리위원회의 이런 권고사항 때문에 했는데 결과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된 것에, 또 앞으로는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갈 것이고 민원도 안 된다고 했지만 또 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 중간에 복잡했습니다.
주민들이 위험시설물을 자기 집 옆에 유치해 달라고 민원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시겠어요?
이게 상계동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월계동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경우가...
끝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인쇄를 잘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허가자 신청이 두 분인지, 2009년 7월 22일 취소처분 통보를, 허가신청은 ‘전상태 씨’가 하셨는데 취소는 노원구에서 ‘정상태’로 하셨거든요.
이게 오자인지?
오타입니다.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 지적 당시 거주자의 요건이 충족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71년도에 거주자로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동시에 그 사람이 있었는데...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전상태’라는 사람이 부천시 오정구에서 쭉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라는 개념은 신청한 대지 소지자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어디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살았으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쭉 유지해오다가 최근에 그린벨트 해제가 국가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서울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취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법령 해석을 많이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내용은 자기가 살았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미 해제됐는데 어떻게 이것을 지정 전 거주자로 보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것이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린벨트해제와는 상관없이 ‘71년도 당시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개념이었거든요.
그것이 약간 해석상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원에서...
의정부가 아니고 부천시입니다.
거기도 그린벨트고요.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게 바보같이 공무원들한테 어떤 행정조치를 내릴 정도면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분이 이 사업체를 일부러 따려고 옮겼는지를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정조치를 내린 것이지 그냥 평상시 이사한 것으로 해서 행정조치를 공무원한테 내릴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예기간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예기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쟁점된 것이 아니고 ‘71년도에 자기가 살았던 그 그린벨트 자체가 해제됐다.
그런데 해제가 됐으면 이 사람이 지정된 당시 거주자로 봐야 되느냐 이미 해제되어 버렸기 때문에 볼 수 없느냐 그것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해제가 되어서 취소사항이 되었고 지적사항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중간을 못보고 앞과 끝을 봐서 그린벨트 내에 있었기 때문에 노원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줬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간을 안 보고,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가지고 쟁점이 되어서...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이 개발제한구역을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국가가 필요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것뿐이지...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 낼 시점과 그 사람이 그린벨트에서 빠져나가서 이사 간 시점이 비슷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허가를 내려고 했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자기가 유리한데.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된 거기에서 산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살다가 해제되어서 이 사람은 옮겼지만 그 지역이 해제되었으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가 유권해석에 의해서 지적된 것이거든요.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던 거예요.
지금 거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하계1동 뒷동산 사업과 관련해서 재활용센터 거기는 보상이 다 끝났죠?
그래서 거기 약 1만여 평을 보상하면 거기에 불법이라든가 모든 게 없어지고 그 곳을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감정평가를 하고 나니까 50억이 10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곳 면적을 불법시설로만 경계를 해서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거기에 불법시설 처리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중에 골프가 아닌 안으로...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 일부를 줄여서 작게 넣고 거기에 그냥 녹지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 구멍만 뚫으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뭐 하러 해요?
2차 때는 제가 없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옆에도 공원인데 제가 2안을 봤을 때 파크골프라는 게 골프개념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게임장이기도 한 그런 부분에서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골프얘기만 들어가면 이게 무슨 골프장인줄 알고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제가 들어 보니까 그것은 골프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주민들 3,000~5,000원 정도의 돈을 내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함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장 같은 비슷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프의 개념이 아닌 것이 공 자체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리고 멀리 가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서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공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는 공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런 공원으로 가지 말고 그렇게 좀 다른 부분으로 갔을 때 훨씬 주민들의 이용가치라든가 그런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누가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결정 내렸나요?
당초 처음 1차 보고회 때는 파크골프로 해서 나인홀인가 해서 적용했었는데 2차 보고회 때는 파크골프를 안 하고 약 6홀 정도로, 가족단위로 운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홀컵만 안 만드는 것으로 거기 참석하셨던 위원님들끼리 구청장님과 같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놓고 홀컵을 안 만들어놓으면 어떤 게임을 하라는 것인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정확하게 하든지, 지금 노원의 수준이 그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지 그것이 골프장도 아닌데 기본적인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간 것이죠?
설계는 이렇게 해놓고, 홀컵을 어디에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구멍을 안 뚫겠다는 거예요, 뭐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그 설계도 가지고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님께 부탁했는데 안 물어보셔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데요.
영축산 공원조성 보상은 몇 %나 나갔습니까?
지난번에 지주가 아직 땅값을 안 찾아갔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명의를 바꾸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유지 분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셨으면 하니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누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71년도에 일단 그린벨트 내에 거주했는데 그것이 풀렸죠?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기가 지금 ‘71년에 그린벨트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78년에 자식의 취학을 이유로 강서구 방화동, 그러니까 그린벨트 외 지역으로 갑니다.
그것이 취학을 위한 기간은 법에서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선정이 필요 없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다시 ‘81년도에 전 거주지인 220번지로 다시 전입됩니다.
그리고 쭉 살고 있다가 이 지역이 2006년 10월에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21일 그때는 220번지는 해제가 된 상태이고 2007년 3월 1일 해제된 그 다음 해에 다시 그린벨트 내로 전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구에서 배치계획이 난 것이 2008년 4월이니까요.
이사 간 시점이 약 1년 전 얘기인가요?
3년이 넘었다는 것이네요?
3년만 더 있어도 가능한데, 3년 내니까요?
그랬을 때 마침 오늘 치수방재과에서 그런 혐오시설이 있을 때 미리 공표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서 다시 이런 것이 재기가 되었는데, 하여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우리 과장님이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지으시죠.
그것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에 보면 우리 구 관내에도 충전소가 몇 개 있고 관내 노원구 경계에서 100m, 200m 이렇게 많이 있는데...
LPG충전소는 생겨야 되는데 구자진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셨지만 주민들이 보통 해달라는 민원들은 거의 없어요.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못하게 하는 민원은 있어도 해달라고 이렇게, LPG충전소를 설치해 달라고 바로 집 앞도 아닌 먼 곳에서 이런 것을 받아서 접수할 때부터 이것은 사고의 위험이 충분히 있었다는 그런 예감을 감지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혐오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사인을 받아서 오는데 그렇게 내니까 또 반대로 해달라고 사인을 더 많이 받아서 이렇게 제출한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부터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양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건축과장 김승호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팀장 김재균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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