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9월10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현장방문의 건
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의 건
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장방문 후 본 위원회에 복귀하여 의견청취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
위원여러분, 지금 현관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9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배경섭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우리구 관내 공릉동 240-16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참여해 주신 김희겸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동 지역의 개발에 따른 토지 효율성 제고 및 불량주택 정비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공릉2동 주택재건축 구역은 2006년 3월23일 고시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06년 7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당초 기본계획에는 한국외국어대 교수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정비계획 수립 검토시 도로의 확폭 및 구역의 정형화를 위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한국외국어대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정비구역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에 따라 2008년 12월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이 접수되어 서울시와 우리구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입지현황을 설명드리면 본 구역은 노원구 공릉동 240-169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2만6,873㎡이고, 대상지 동측에는 공릉2택지개발사업지구와 서측은 두산아파트가 기 개발되어 양호한 공동주택 및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남북으로 저층의 단독주택과 대명아파트, 군인아파트 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업지 주변 도로 현황을 보면 주요 간선도로인 화랑로와 북부간선도로가 남측에 위치하여 있고 동측으로 6차로의 노원길이 위치하고 있어 광역 교통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이 인접하여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도지역 변경계획 및 정비계획을 설명드리면 용도지역 변경계획으로는 현재 구역내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기능제고를 위한 공공시설의 확보, 개방감 있는 건축배치 등을 위해서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하는 용도지역 변경안을 제안하였으나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주변지역을 고려할 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1단계 상향하는 제2종 12층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구역 총면적 2만6,873㎡중 78%를 공동주택부지로 이용하고 나머지 22%는 도로, 공원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사업지 주변 기존 도로는 본 정비계획을 통해 남측 13m, 북측과 동측은 12m, 서측은 17m 도로로 계획하였으며 사업지 남측에는 경춘선 공원화사업과 연계 가능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계획은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240%이하, 층수는 평균 18층 이하로 아파트 7개동 438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릉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정비계획안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 안과 같음
3. 관련법규
o『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o『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의견 청취안은 공릉동 공릉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공릉동 240-169번지 일원 26,873㎡의 주택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2008.12.1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제안이 제출되어 2009.1.14 ~ 2009.1.30일 까지 서울시 및 우리구 관련부서,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시 북부교육청과 협의하였고, 협의의견을 검토하여 조치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2009.6.26 ~ 7.09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o 후속 절차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 하는 것입니다.
o 검토내용
- 본 의견 청취안은 공릉동 240-169번지 일대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면적:22,640㎡)과 제3종일반주거지역(면적:4,233㎡)이 혼재된 지역으로 당초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제안하였으나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 시 당해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현재의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토지이용계획안은 총 26,873㎡중 도로 및 공원인 정비기반시설로 5,904㎡(비율:22%), 택지로 20,969㎡(비율:78%)를 입안하였고
- 건축계획안은 공동주택 14층~20층(평균 16.4층) 7개동 438세대로 전체가 일반분양세대이며, 용적률은 234.82%, 건폐율은 21.66%로 계획되었습니다.
o 검토결과
- 본 정비구역지정 대상지 내의 건물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다수 분포되어 정비구역지정 요건인 노후불량 비율이 50%이상이고 15년이상 경과한 다세대/다가구 비율이 전체의 30% 이상인 지역에 부합되고 주변으로 공릉2택지개발사업지구, 두산아파트(재건축), 경춘선에 둘러싸여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 진행으로 단절된 화랑로 및 화랑대역에 직접 진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와 공원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요구됨에 따라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아래 사항은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 정비구역 남측의 대명아파트와 단독주택지는 소규모 난개발이나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고
▷ 남측에 신설하는 어린이공원은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경춘선 공원화사업과 연계 가능하도록 서울시 담당부서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 주민공람결과 정비구역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된바, 향후 조합설립인가 등을 위해 주민동의를 얻지 못한 일부 주민에 대해서는 동참하도록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고 법적 동의율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데는 법적으로 무슨 하자는 없지요?
67%가 안 되고 다가구, 다세대가 있어서 조건이 맞는 것으로 되지요?
사업성이 나온다면...
저희 구청에서 사업성까지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 주민부담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구역이 구역지정이, 예정구역이 된 상태에서 계속 구역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구역지정이 서울시로부터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분담금문제가 감정이라든지 이것을 통과해서 그때쯤 답변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는 67%가 못 되잖아요?
다가구, 다세대가 있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은 지금 제일 초미의 관심사가 자기가 집을 지어서 이 아파트에 다시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얘기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그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정구역이어서 앞으로 구역의 면적이 변동이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라든지 이런 규모를 지금 현재 파악하기는 어렵고 이것이 구역지정이 된 후라도 주민들께서는 언제든지 그 구역지정을 취소할 수 있거나 반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면적이 나와야 그 토지비용이라든지 건축비가 나와서 주민들과의 분담금이라든지 또는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현재는 구역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추상적인 말을 자신있게, 확신있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추후에 조합을 설립할 때는 그 동의서에 추상적인 분담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의서에 분담금 내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구역지정이 확립이 안 되어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상이 잘 안 된 것이 아직은 확실히 알 수가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몇 %가 찬성을 해서, 지금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이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조합설립을 하려고 하면 75%가 들어와야 하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페이지 보면 2009년 8월18일 지속가능성평가 안건선정위원회 심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안건선정위원회 심의는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요?
이것이 쉽게 말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지금은 지속가능성평가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선정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한 결과 선정위에서 담당부서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라는 데인데 구역이 작기 때문에 협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선정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민공람 결과 정비구역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된 바, 반대의견이 구청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저희가 주민공람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이 1건이 들여왔는데 그 1건에 28명이 서명을 해서 들어온 것이 이 지역의 특성으로 볼 때 이미 과잉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신축은 부당하고, 요지입니다.
지역일 때 대학교와 학생 등 관계자들의 임대수요와 근린생활시설 및 학원시설 등의 공급이 충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정비과에서 온 것은 당초 있는 예정구역만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외국어대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미반영되었다고 해도 서울시에서는 흔쾌히 수락을 하리라고 봅니다.
12페이지 공원...
정방향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서 미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사각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사각형은 안 되고 이 정도로 하면 이것도 반영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보라색 밑의 부분이 현재의 도로입니다.
현재의 도로이고, 이것이 6m 도로인데 이 부지 쪽으로 해서 7m를 더 늘리는 선이 13m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보라색이, 색이 이렇다는 것이지 도로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예정구역으로 고시한 것은 이 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상 재건축을 함이 타당하다고 해서 했고요.
그 과정에서 쭉 절차를 거쳐서 지금 구역지정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지상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신축은 부당하고, 이것은 반대하신 주민들의 의견이시고 우리가 여기에 아파트나 재건축을 해야겠다 하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 지역은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서울시장 이름으로 고시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임대수요나 근린생활시설, 학원시설 등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지을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60㎡이하 주택을, 2페이지에 보면 60㎡ 이하가 37%, 162세대를 짓습니다.
그리고 33평 이하를 211세대 해서 했기 때문에 임대수요도 60㎡ 이하가 이 정도면 저희들은 지금 반대하신 분들의 의견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여기에 맞는 임대주택을 약 30채 정도를 플러스로 짓게 됩니다.
이 438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플러스 30세대 정도를 더 짓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임대수요로서 맞지 않을까 하고요.
그 다음에 근생시설과 학원시설은 이미, 지금 이 부분이 3층으로 근생시설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지금 이 구역 내에 영업시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운 날씨에 오전에 현장방문 가서 충실히 설명해주신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릉2지역이라고 하셨지요?
공릉2지역 맞습니까?
2구역의 조합원, 지금 조합원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토지주가 전부 몇 분이지요?
240명 정도 돼요?
토지주...
외대의 56세대가 플러스되어서...
토지주가, 반대...
집행부에서, 그렇지요?
국가에서...
그 다음에 지금 지역 지구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데가 2종이고, 잘 협의해서 외대 교수아파트가 이 사업부지에 편입이 되었고, 그런데 남서쪽인가 그 쪽에 공원부지가 당초에 조금 있다고 하셨지요?
지목만 공원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공원으로 하면 그건 지목이 되기 때문에 지목개념하고 용도개념이 각각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3종이라는 것은 주거지역이 공원지역이 되는 거고요.
용도는 그냥 3종으로 놔두는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추후에 거기가 광역개발이 된다고 해서 공원부지를 딴 데로 옮겨야 했을 때는 별 문제 없다...
도면에 보면 남쪽에 경춘선부지하고 중간에 동쪽 편으로 일반 자연부락이 있지요?
아까 대략 설명은 들었는데, 사업을 함으로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계획안을 낸 대로 개발이 된다 하면 지금 빠진 부분은 완전히 거기는 낙후된 우범지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역개발을 하면서 인근의 낙후된, 노후된 이런 우범지역이 우려되는 곳은 사업계획에 편입을 해야 옳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도종법상 노후도가 크게 두 가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1호는 전체적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 즉 20년 단독주택의 경우, 20년 이상이...
지금 빠진 지역이 사업구역으로 편입이 됨과 안 됨과의 조합원들한테 이득의 차이, 그 것이 얼마만큼 있나 그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이 세모꼴 땅은 12필지입니다.
소유자가 14명이신데 여기에 건물 한 동을 집어넣을 경우는 거의 한 동이면 50세대 정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14명에다가 50세대 정도를 짓는다고 보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큰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그곳을 편입하려고 하니까 그쪽의 주민들이 우리가 들어감으로 해서 한 동이 더 올라가서 조합원들이 지금 말씀한대로 이득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지분을 더 달라 이렇게 하고 들고 일어나면 그 때 가서 어떻게 편입하실 것입니까?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 다분히...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권에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분히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세모꼴 땅을 빼 낸 것은 노후도 때문에 빠져서 이미 거기 사시는 거주민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넣어달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추후에 편입을 할 때 만약에 다른 조합원과 균등하지 않고 특별한 혜택이나 이것을 요구할 때는 조합자체에서 결정할 일이지 우리 구청이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조합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편입이 되려면...
지금 세모꼴 땅만큼은 노후도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에 가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쪽 지역주민들이 넣어달라고, 지금 조합측하고 약정을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세모꼴 땅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계속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약정을 했다거나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노후도 관계 있잖아요?
노후도 관계에 지금 외대 땅이 들어가지 않고는 지금 현재는 별 이윤이 없었단 말이에요? 외대아파트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외대 땅에서도 지금 보면 연립주택에서 60㎡ 이하 지은 것이 37% 아니에요, 그렇지요?
60㎡ 이하 짓는 게 37%...
그런데 옆에 조그만 땅 있잖아요?
몇 세대, 그 것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음에 추가 조합원 할 때 그 사람들이 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지금 외대 땅이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그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조건을 걸게 되면 도로가 막힌 것 그것 하나 때문에 그렇지 큰 조건을 걸만하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지금 외대 땅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화랑로에서 여기로 들어오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세모꼴 땅을 단지로 넣어줘야 화랑로 경춘선이 폐지된 다음에 화랑로하고 직통도로를 만들 수 있고 해서 이 세모꼴 땅은 넣어줌으로써 꼭 수익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단지의 규모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세모꼴 땅은 가급적이면 단지로 편입시켜 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의를 걸고 오신 분들은 상가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보시면 상가에서 했다는 것이 바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재건축을 하다보면 어느 지역이나 상가하고 마찰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율을 잘 해주시면 그것으로서 저희는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까 보고하실 때 국장님께서 맨 뒤에 공람의견, 이상권 외 27명 이것이 반대의견이지요?
14페이지 맨 뒤에 있는 것이요.
지금 이것이, 상가인들이 자기네 주장을 내세운 것 아니에요?
임대수요와 근린생활시설은 그 내용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어떤 내용이십니까?
이상입니다.
기존 상가하고 지을 상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가, 그렇게 떨어지지요?
그러면 400몇 가구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법적으로는 나옵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대주택건설의무가 삭제되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을 간략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것이 맞아요?
이것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임대주택을 정비계획의 용적율에서 현재의 용적율을 뺀 나머지 25%를 반드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1/4, 150의 1/4이니까 약 40%정도를 임대주택을 지었어야 합니다.
반드시 건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4월22일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폐지되고 2종의 경우 법적 상한 용적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250%가 되고요, 그 다음 정비계획상 용적율이 있습니다.
이것의 경우는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234%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250%에서 234%를 뺀 나머지 16%가 남지 않습니까?
16%의 50%, 그러니까 8%는, 전에는 예를 들면 40%정도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은 8%만 임대주택을 지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면 공시까지 다 되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은 미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현장방문 및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어 감사드리며 보다 내실있는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간에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조정된 의견을 구자진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시간에 조정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을 검토한 결과 구역지정 후에 공릉동 군인아파트 등 주변지역을 확대해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단지에서 화랑로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개설 일부 반대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구자진위원님께서 말씀해 드린 내용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구자진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양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주택과장 선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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