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9월3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박남규·이환주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박남규·이환주의원 발의)
(10시5분)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박남규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보행은 거주 주민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이용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 및 보도상의 각종 보행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교통약자 및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보행권을 침해받고 있으므로 교통약자와 주민의 보행권 확보 및 이동편의시설 등 보행환경개선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녹색교통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보행환경 기본계획수립을 의무화.
둘째,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용도로 구역조성.
셋째, 교통약자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여건 개선.
넷째, 어린이 통학로 개선.
다섯째,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 대상사업.
여섯째, 보행권 확보에 관한 점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 의무(안 제5조)
나.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전용도로구역 조정(안 제7조)
다. 교통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여건 개선(안 제8조)
라. 어린이통학로 개선(안 제9조)
마. 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 대상사업(안 제12조)
바. 보행권 확보에 관한사항 점검(안 제14조)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22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제5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보행(교통)약자를 포함한 노원구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노원구의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구청장에게 5년간의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의 확대를 위한 전용도로구역 조정을 비롯하여 보행(교통)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여건 등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8조)
- 어린이 통학로 개선·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 대상사업 및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2조·제14조)
- 노원구를 녹색교통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각 조항이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화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환주의원님과 박남규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제안하신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다수의 보행자와 교통약자가 안전하면서도 일상 보행활동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례로써 명문화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몇 사안은 이미 각 소관 부서별로 관련법과 규칙, 조례 등에 의거해서 자체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주민 보행권이 권리라는 선언적 의미가 있고, 최근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체계가 필요한 시점에서 본 조례가 시행되면 보행권에 관한 종합적인 행정체제를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겠으며, 향후 보행자, 그리고 특히 교통약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물론 보행하는 사람들, 또 보행약자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하신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내용자체가 그냥 계획을 세우자 이런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없으니까 조례를 보면 무슨 뜬구름 잡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을 보면서 그 용어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를 하고 있는데 2조3항에 보면 교통약자와 섞어서 교통약자가 무슨 「장애인, 노인,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함에 있어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행약자를 그렇게 용어로 하는 것이고 교통약자는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자에 대해서 교통약자라고 하지요.
이 용어는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함에 있어서 믹스해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례를 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자체가 완전 짬뽕되어서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보행권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교통약자에 대해서 같이 짬뽕해서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이지요.
그리고 3조4항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아니라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개선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7항도 「이동권 확보」가 아니라 「보행권 확보」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항마다 다 틀렸어요.
일일이 다 얘기해 드려요?
6조에 보면 6조의 6항도 교통약자에 대한 것이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 8조에도 「구청장은 교통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것이 아니라 「보행약자」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1항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11조에도 교통약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것이 다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인정하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순원위원님께서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역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서울시 조례를 봐도 그렇고 다른 구도 공통적으로 계획수립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질의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2조1항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고 이렇게 교통약자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행약자나 교통약자는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라 함은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순원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교통약자를, 보행약자가 8조에 있는데 교통약자라고 해도 조례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발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순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점은 수정발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과 보행권과는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하는데 있어서 용어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조례에는 정확히 넣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발의를 하신 분이 정확히 알고 얘기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들어가나요?
예를 들면 가로를 정비한다든가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맨 마지막에도 1년 이내에, 최초로 기본계획은 조례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본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세울 거예요?
검토결과를 보면 나머지는 자체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1번과 2번을 보면 보행환경기본계획이라든가 보행자 전용도로확대 계획수립은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5년,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그렇지요?
거의 많은 과가 포함되는데...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는데, 그리고 상위법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다 되어 가고 있고 지금 자체 내에서도 계획이 다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봉사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것들은 사실 자체 내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조례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자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에요.
기본계획을 계속 세워라.
앞서 발의자도 얘기하셨지만 서울시에도 그런 기본계획을 세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기본계획을 누가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그것을 누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이것은 용역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용역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2건이면 1건 당 용역 줄 때 얼마지요?
왜냐면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으면,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 조례상에도 1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과에서 바쁜데 기본계획을 언제 세웁니까?
그러면 용역을 당연히 주지요.
용역을 주는데 1건당 2,000만 원인가요?
그러면 2건을 줘야 하는데 이 조례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4,000만 원,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지 제가 그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는데 용역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차후 문제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전혀, 국장님은 그냥 조례가 올라오면 읽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그런 것들도 얘기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이상 없다고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요.
제 얘기는 그거에요.
국장님은 이 조례자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되어 있으면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에요.
조례에 거의 주된 목적이라든가 주된 내용이 기본계획을 세우자는 내용인데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주무부서에서 기본계획을 못 세우지요.
어떻게 그것을 한 사람이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용역을 주게 되어 있고, 용역을 제가 보기에 2건은 줘야 돼요.
그러면 1건당 2,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이 든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없어도 잘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을 4,000만 원씩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제가 그것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어자체는 법에 명시된 교통약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문위원께서 여러 번 검토를 하셨는데 그것을 사실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보행약자라는 것이 8조에 있습니다.
그것만 교통약자로 두 군데만 수정하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순원위원님이 수정발의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요되는 비용이 5조 4항에 보면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도 여기서 마련하게끔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계획수립에 5조4항에 대한 설명을 누가 하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이 사항은 어쨌든 집행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기본계획들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세운다는 뜻이 기본 목적이고요.
그래서 그런 재원조달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유도블록을 설치해 달라든가, 또 교통지도과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그런 장애물을 철거해 달라든가 하는 이런 요구들이 종합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하던 것을 종합적으로 수합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얼마라고 기본적으로 딱 떨어지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만들면 그런 경비가 나가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조례에서 제시되고 있는 예산 수반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토목과라든가 교통지도과 , 공원녹지과, 건축과에서 공사를 할 때 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 사항이라든가 차량진입 방지시설, 볼라드 이것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 주변에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가 공사하면서 이미 아시겠지만 교통약자의 편의이용증진법에 그런 사항을 모든 공사내용에 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특별히 새로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순원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제3호를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 안 제3조 중 「교통약자를 포함한」을 삭제, 안 제3조제4호를 「보행악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사항」으로 수정, 안 제3조제7호를 「기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 수정, 안 제6조제6호를 삭제, 안 제8조를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의거 개선한다.」로 수정, 안 제8조제1호를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로 수정, 안 제11조제1항 중 「교통약자와」를 삭제, 안 제11조제2항 중 「교통약자와」를 삭제, 안 제15조와 안 제1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17조를 제15조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이순원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순원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정화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구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개정하려고 하는 규정은 주차난이 심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인 상계5동 169번지 일대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하기 위해 이용기간을 1년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였고, 월 정기권을 3만 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를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주차장 주차구획의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의 주차장에 10% 이상의 여행주차장 주차구획면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 중 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및 전통시장 이용자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토록 정했습니다.
끝으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하여 경감규정을 신설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기 등을 정비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제출자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장확보율이 70% 미만인 조사구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의2)
나. 개인택시,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차량에 대한 공영노외주차장 정기권 발행 규정에 유휴지 부족으로 차고지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를 포함시키고, 정기권 발행을 노상주차장까지 확대하고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정기권 요금은 5급지 정기권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 모두 이용할 경우 월 3만원으로 함(안 제14조제3항 및 별표 1)
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중 “근린공공시설”을 삭제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전시시설”과 “관람집회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16조)
라.「주차장법」제2조 용어의 정의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에서 “3퍼센트”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7조)
마.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을 10% 이상으로 함(안 제17조의2)
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추가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기존 20% 할인) 및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하여 30%를 할인하며,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하여 경감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1)
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기 등을 정비함
4. 관련법규
「주차장법」제4조, 제6조, 제9조, 제14조
〔보 고〕
□ 검토의견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의 개정 및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노외주차장 정기권 발행 규정에 차고지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를 추가하고 이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어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개정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에서 3%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주차면수 30면 이상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10%이상의 여행(女幸) 주차장 설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5·18민주화부상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을 신설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및 전통시장이용자가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30%할인 조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주거지역 중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여행주차장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개정 및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각 조항이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주요골자 나번에 보면 개인택시, 용달화물 및 기타 개별 운송사업차량을 지금 공영 주차장에 월 3만 원으로 주차하는 것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죠?
지금 현재는 차고지증명을 주차장에서 떼어오는데 화물차라든가 하는 차고지증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차고지증명 발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을 면제하도록 된 내용입니다.
상계동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상계동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만 차고지증명을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데는 오히려 화물차라든가 대형차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하신 줄 알았는데, 노원구에서는 상계동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다른 데는 전부 아파트이고 거기가 주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지금 장애인주차지역을 2%에서 3%로 올려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기뿐입니까?
그것은 전 지역이죠.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 몇 급까지 우선주차를 하시는지요?
세울 수 있는 장애인은 몇 급까지인지?
장애인주차증이 딱지가 다르던데요.
파란 게 있고 약간 노란 게 있고 그렇던데.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할 수 장애인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 등급에 관계없이 전체 장애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울 수 있는 장애인차량은 아무 거나 댈 수가 없는데 그런 차량을 말씀하시는지...
구청에도 여성주차장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우선주차장에도 그런 시설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전수 조사를 해서 주차율, 소위 말해서 차량대수 대 주차면수 그 비율이 70% 미만인 지역이 저희 관내에 7개 지역이 있습니다.
70% 미만 지역이 다섯 군데, 50% 미만 지역이 두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아파트 전체 지역인 지역을 뺀 나머지 한 군데가 이번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그 70% 미만 되는 곳은 주차율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그 지역의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정해서 공공주차장을 지을 때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택시나 용달화물 이런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는데 그 지역에 한해서는 주차율이 열악하기 때문에 면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 노외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개별화물, 개인용달이 사업자 면허를 받으려고 하면 주차장이 먼저 확보되어야 등록을 받지요?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당시에 설령 100%가 되었다든지 80%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때 마을버스 내지는 개인택시 운송자가 그 규정에 합당하게 차고지를 확보하고 사업면허를 취득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소위 말하면 경제도 어려워지고 주차난도 가중되니까 노외·노상에 마을버스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터주는 것입니다.
원래 조례에 구위원님 말씀하신 개인택시와 개별용달은...
예를 들어서 1급지 같은 경우는 1급지 요율에 맞는 금액을 받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5급지에 해당하는 월 3만 원만 받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략 마을버스가 우리 노원구에 전체 몇 대나 있습니까?
우리 관내 마을버스가 몇 대라는 것도 교통지도과에서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면적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월 3만 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특혜지요.
그 다음에 일반차량을 노외주차장에 하루 종일 세워놓으면 주차요금이 약 2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마을버스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보조를 상당히 많이 받고, 그 다음 당초에 사업허가를 받을 때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사업허가를 내줬을 거예요.
그러면 그 확보된 주차장을 이용해야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런 혜택을 주면 안 되지요.
마을버스는 서울시에서 요금환승제로 해서 엄청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를 보면 버스종점이 많습니다.
무슨 한성여객이나 삼화상운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많아요.
그런데 전에는 그 버스종점이 포화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에도 막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버스노선이 많이 변경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선버스, 노선버스 등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버스들도 많이 줄어서 종점이 많이 비어있는 상태에요.
가서 확인해 보면 야간에 주차하는 버스가 많이 줄어 있어요.
그러면 그 종점에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종점과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공영노외주차장 가뜩이나 비좁은 데에 그 주차 면을 3~4면이나 차지하는 대형버스를 거기에 월 3만 원씩 주고 이용하게끔 하겠다.
그러면 차고지가 비어 있는데도 공영주차장 이용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차고지를 이용하라고 권유할 수 있지요.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쓰겠다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당신들 차고지가 비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같이 이용하고, 그리고 지금 중랑구나 도봉구 같은 데는 공영버스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확보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우리 구도 공영버스주차장을 확보하셔야지 가뜩이나 비좁은데, 여기 조례에도 보면 맨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이라고 해서 확보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에 역행되는 그런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솔직히 차고지가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는 구위원님 말씀처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차고지가 비어 있는데 공영 노외주차장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면 우리가 그것은 좀 자체하라고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서울시에서 고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서울시에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25개 구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은 아니잖아요.
포괄적으로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마을버스의 정확한 수량은 잘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의 기본적인 차고지가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인근 도로변에 세울 수도 있고 인근 사설주차장에도 세울 수 있는데 도로변에 자꾸 세우니까 과태료 물리고 사설주차장 세우니까, 그 중에 몇 대가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저희가 실태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사설주차장에 세워서 부담이 간다고 하니까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약 70~80%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확보된 차고지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약 20~30% 정도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 법조항에 맞춰서 사업자가 차고지만 확보하면 돼요.
그리고 변경허가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그것을 유도할 수도 있겠지만 차이가 월등하게 많이 나는데, 한 달 임대주차료가 대지를 약 200~300평 임대하면 사용료를 몇 백만 원씩 내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차고지가 충분한데도 와서 공영 노외주차장을 쓰겠다고 하면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마을버스가 그 회사에 10대가 되었든지 5대가 되었든 그 사유지를 임대해서 쓰려고 하면 최하로 월 100만 원 이상은 지불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3만 원씩 5대면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15만 원만 내면 되는데 누가 그것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 국장님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차고지가 여유 있다고 해도 상황 변동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정했는데 저희 구에서만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거주자주차장에 일반 거주인이 주차를 하면 월 얼마나 받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공영 노외주차장, 이 노외주차장이라 하면 노상이 아닌 지역을 말하는데 노외주차장에 개인택시나 개별화물 운송차량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 차고지증명을 떼어서 제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을버스도 추가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추가되는 것은 노외주차장뿐만 아니고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에까지 확대하겠다.
쉬운 얘기로 주택가에 마을버스가 서도 된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1년 연별로 차고지 증명했던 것을 2년에 한 번씩만 증명하면 된다는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이런 화물차들이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마을버스가 대게 되면 3~4면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급지별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최고로 많이 받는 월 주차요금이 10~15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약 50만 원 짜리를 3만 원에 해주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서울시 조례와 똑같이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일반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은 거주자 주차를 해도 4만 원을 내야하고 도로에 사업상 볼 일이 있어서 주차를 하게 되면 시간당 3,000원 씩, 2시간 지나면 할증이 되어서 2만 원 이상 하루에 요금을 내게 되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마을버스라든가, 당연히 차고지를 만들어야 허가가 나가는 개별 화물들이나 개인택시 이런 것들은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차고지가 넉넉한 갖다 대면 못 대게 유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넉넉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2년에 한 번씩 증명만 하면 대게 하고 왜 3만 원만 내게 하고 주택가 노상주차장까지 확대를 하고 이렇게 되면 질서가 문란해져요.
아마 민원 엄청나게 주택과에 나올 것입니다.
왜 우리 집 앞에 마을버스를 세워서 가게 가리니 뭐하니 엄청난 민원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금 마을버스만 어렵습니까?
지금 전부 어렵습니다.
다 죽겠다고 하는데 이 분들 월 주차요금 10~15만 원씩 내고 거주자우선주차 거기에 대도 4만 원을 내는데 오히려 이렇게 3배의 칸을 차지하는 큰 차들을 3만 원으로 해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차량들에 비한다면 10~15만 원 받는 것에 비하면 2,000원을 받는 것이고 4만 원을 받는 것에 비하면 1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혜도 어마어마한 특혜에요.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다음에 좋아졌으니까 조례를 또 바꿔서 하겠다?
그때 가서 이 사람들에 반발 안 하겠습니까?
이런 조례는 만들어서는 큰 일 납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앞으로 국·과장님들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거론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마을버스 몇 대 어렵다고 그것만 해주고 일반시민들은 직장이 없어서 1/3이 전부 백수로 놀고 있는데 10~15만 원 받으면서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주차장 신설, 여성 전용주차장인데요.
이 여성전용주차장을 법률로 강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처럼 여성 전용주차장에 다른 차량이 댔을 때는 패널티를 줘서 과징금을 물린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여행주차장을 실시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여기에 아무런 규제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갖다 대도 “바닥에 여자 그림 그려져 있는 것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다음부터는 대지 마십시오.”
아무 규제와 권한이 없어요.
이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전시성이에요.
강제를 해줘야 돼요.
강제를 해주지 않으면 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생색내기 용이지, 그렇다고 여성들이 다른 일반차량이 있다고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 분이 금방 나온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데 이것은 맞지 않아요.
이 두 가지는 제가 볼 때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할 것이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영 노상주차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개인택시와 용달화물, 개인화물 운송사업차량, 마을버스가 굉장히 경제난을 겪는 것을 형량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보조해 줘야 하는데...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요.
골목에만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주자와 틀리다.
제가 거주자와 같다고 한 적 없어요.
그래서 답변하지 말라고 한 거에요.
전혀 틀린 답변입니다.
또 여행주차장은 강제 규정은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특히 지하주차장 같은 데서 여성들이 어두운 곳에서 하차하고 그러면 범죄가 사실상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율도 줄이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보호 장치로 이것을 만들어놓은 것인데 이에 대해서 강제규정을 정한다는 것은 지금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 보호차원에서 구획을 정한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에 여성들이 엘리베이터 옆이나 이런 데 여행주차장을 만든다는 그런 뜻이지 이것을 강제규정화해서 어떻게 처벌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와.
아까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여행주차장은 사실 아까 국장님이 승강기 옆에다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여성이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없는데 마련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장애인주차장에 대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절대로 장애인주차장에는 주차로서 안 합니다.
그런 것처럼 거기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 대놓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남자 분들도 그에 대한 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 거기 주차해서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부칙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더 있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전통시장에 대해서 영수증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통시장을 이용했을 때,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재래시장에 가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개가 있을까?
그 전통시장에 가서 대부분 보면 그 앞에 리어카를 끈다든가 이런 부분인 것이고, 또 굳이 재래시장에서 영수증을 발행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실효성이 없는 것이잖아요.
영수증이 없는데 무엇으로 감면혜택을 줄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리어카 이런 데서 팔고 하는 것이 재래시장의 대부분이잖아요.
서울시에서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통시장에 가도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거기 앉아 있는 아줌마들한테 사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이지, 마트처럼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이 재래시장인데 거기서 영수증을 제시한 사람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조금 노원구에 맞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증명서를 나눠준다든지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을 간략하게 문제점부터 대안은 없는 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조례가 왜 나왔냐하면 개인택시, 개별용달 화물, 마을버스가 굉장히 요즘 운영 유지가 쉽지 않다고 해서 로비가 들어갔을 리는 없고 아마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려고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저도 요즘 그런 차량들이 주차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 이 조례가 나오게 되었는지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통상 주차를 한다는 개념과 차고지라는 개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차고지라면 야간 박차도 할 수 있는 것이 차고지이고 주차는 차량만 이동하면서 하는 것을 주차라고 그렇게 해서 주차요금도 받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야간박차까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물론 노외주차장은 골목에 있으니까 포함이 안 되었는데 노상주차장까지 포함을 시키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면 지금 도로에 가시다 보면 큰 차들이 쭉 노상에 서 있으면 야간 한 9시 이후에는 부녀자들이나 노약자들, 일단 아까 오전에 보행권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조례에 굉장히 위배가 됩니다.
보행을 할 수가 없어요.
위험해서 9시 이후에는 위험상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또 주택가다 보니까 공회전이나 이런 문제, 또 소음 때문에 지금 현재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불법으로 대는 것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양성화해 줬을 경우에는 주민과 일부 이런 개인택시나 화물 차량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
물론 다 이렇게 해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다툼이 심하게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월 정기권이 3만 원인데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 4만 원을 받고 있고 일반주차장에 야간에 정기권으로 주차하는 그 사람들은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잘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주 못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차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차가 있는데 주차장이 없다.
잘사는 집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서민이 주차요금을 내고 댄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있는데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내는 서민들과 똑같은 서민으로 운송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으로 이 분들은 3만 원에 해주고 그 분들은 15만 원에 해주고 이것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고, 2년 이내에 차고지를 마련하도록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연단위로 한 것보다 2년 단위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엄청난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거주가주차장에 대면서 “야! 나는 정말 어려워서 골목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댔는데 굴착기나 덤프차가 대 놔서 어제도 내 자리에 차를 못 댔는데 어떤 사람은 3만 원씩, 이런 큰 차들은 받더라.” 이렇게 얘기 한다면 아마 어느 누구도 객관적으로 용납을 못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 다음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몇 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차고지라는 것이 현재 우리 법률상 우리 차고지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상계동 사는 사람이 공릉동에다 차고지를 해놓고 일은 의정부에서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로 활동하는 데에 차를 대게 되겠죠.
그러니까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상 불가피한 이런 측면이 있다면 우리가, 물론 차고지는 어디에다가 했다 하더라도 그 차고지는 이 차량을, 개인용달 사업자를 득하기 위해서 차고지를 어디라고 정해놓고 받았다고 한다면, 실제 활동을 다른 곳에서 영업한다는 그것 또한 자기가 감수해야 될 수익자부담 원칙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했으면 그 분이 감수해야 되는데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해줘야 되냐 하면 국가가 케어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나 정부에서 그렇게 법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차를 야간에 박차할 수 있도록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타당하겠다고 제가 여러번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자리가 있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진 옆에 놀고 있는 땅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보면 우리가 자연녹지까지는 주차장을 할 수가 있죠?
자연녹지는 일정 용적률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설립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그 분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서 일반 주민들과의 다툼의 소지도 없애고, 또 그 분들이 자유롭게 그 지역에 주차요금을 선정해서 저렴하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놓으면 내 집 앞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15만 원을 내고 화물차는 갖다 대는데 3만 원내고, 아무도 이것을 용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이 시행을 하면 할수록 엄청난 주민 간 다툼과 민원의 소지, 또는 불합리 등등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우리가 굉장히 생활이 넉넉해지고 좋아졌을 때 다시 원래대로, 제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마는 아까처럼 15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조례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두고두고 약간의 수정과 과정을 거치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냥 우선 이렇게 해서 확 뒤집어서 만들어놓고 나중에 또 확 뒤집으면 누가 이 행정을 신뢰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신중하게 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제가 오전에 조금 강력하게 얘기했더니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님들이 사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 이게 타당하다고 하면 아마 여기서 이의제기할 위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것이 나오면 위원이 당연히 이런 것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강력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위원들의 어떤 질의기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위원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노외주차장에만 주차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심도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을버스인데요.
이 마을버스는 우리가 3만 원 요금을 받는 것은 개인택시와 용달화물, 이런 개별화물 같은 것은 차가 적고 하기 때문에, 또 사실 영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했던 대로 3만 원으로 검토해 주시고 마을버스는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 개별화물 톤수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것도 세부적으로 규정을 둬야 형평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개별화물이라고 해서 5톤까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5톤이면 마을버스보다 사실은 장축이 더 길어요.
그러면 약 4~5면 차지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또 마을버스와 형평이 안 맞으니까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규정을 둬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부에서 조정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노원구에 마을버스가 전체 몇 대라고 하셨어요?
전부 차고지는 있습니까?
차고지는 없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없을 수가 없죠.
그것은 파악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사정이 어렵고 그 사람들 사정이 어려우니까 일종의 혜택을 주는 거니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일반인들은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냥 놔두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영업을 하고 돈을 엄연히 벌어요.
사업자입니다.
한 번만 어디 싣고 가도 그 정도는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일반 거주자 우선주차도 4만 원인데 이렇게 3만 원으로 주고, 또 선거도 임박해서 몇 개월이 안 남았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눈에 보이게 특혜 같은 게 나타나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과 국장님이 잘못해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혹시 있나 해서 자꾸 캐서 묻고 또 묻는 것 아니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상계동으로 옮길 시에 증명서 뗄 때 보면 여기는 차고지증명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아까 상계동에 70%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차고지 면제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년마다 지구 내 지역거주지 순으로 확인 한다고 14조에 나왔잖아요.
14조에 화물 운송사업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것도 그렇게 된다면 다른 지역 주민들이 그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도 있어요.
옮겨서 그쪽에 가서 특혜 받으려고. 지금 평등하게 간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쪽으로 가면 차고지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겨갈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서 재발급 시에는 해마다 거주사업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안정장치는 무엇입니까?
청문회에서도 보셨지요?
그런데 서민들이 옮겨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해서 그럴 때나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을 확실히 장치를 해놓고...
하나하나 다해서 그런 현상이 안 나오도록 예방장치 같은 것도 해놓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농담 삼아서 했지만, 앞서 국장님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모든 조례는 통과될 수도 있고 통과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점검하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이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국장님들과 저희들이 무슨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서 위원들이 하나하나 짚어서 안 될 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언성도 높아지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상주차장 안 하고 노외주차장 해서 3만 원 하는데 형평에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총 택시가 서울에 7만여 대 그 중 개인택시가 약 4만5,00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는 타 구에 비해서 개인택시가 좀 많아서 약 3,000~4,000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3,000~4,000대 더하기 개별용달 더하기, 개별화물 더하기 마을버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이 분들만 해도 약 1만 면 이상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저희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도합 1만 면 정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주자 빼고 노상과 노외주차장이 몇 면정도 됩니까?
이 차량들이 물론 다 나오지는 않겠지요.
차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적게 잡아서 약 1/10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약 1,000여대가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 주차면수를 다 잠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차량들이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어떻게 일반차량과 반반씩 조화롭게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앞서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개별화물이 2.5톤 같은 경우 장축을 보면 2.5톤이 마을버스 기준입니다.
2.5톤 이상 5톤까지는 더 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덤프트럭처럼 중량으로 위로 올라간 것이냐, 덤프트럭은 짧습니다마는 위로 올라가서 거의 15톤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면수를 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용면수 대비,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면에서 따져본다면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게 되면 또 나름대로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다가, 또 거기에 반반씩 잘 되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세 칸 차지하면서 3만 원 짜리와 1칸 차지하면서 10만 원 내는 분들의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간담회에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월 정기주차료를 10~15만 원 받고 있는 노상·노외 주차장, 그리고 주차요금 2급지 기준으로 1시간에 3,000원 받고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수익금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거의 주차장에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맞춰가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면수 많이 차지하고 금액을 낮춘 것이 반 이상을 잠식한다면 결국 그것은 수익금이 반으로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딘가에서 빼서 그것을 매우기 위해서 전출금을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깊이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지나치게 깊게 얘기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까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집행부나 위원님들 감안해주셨으면 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점심시간 이후까지 노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제제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계5동 169번지 일대를 지정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주민들에게 혜택도 있고 제재도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혜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나머지 다른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양해도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169번지 일대는 단독주택가로 엄청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런데 혜택은커녕 다시 그것이 역행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하면 역 성차별 아닌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 대상자 이 사람들이 차에 탑승하면 면제해주겠다는 것입니까?
등록차량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록차량을 아무나 끌고 다녔는데 그 등록차량만 되면 무조건 면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해준다면 그 말씀입니까?
5·18유공자로 신고가 되었고 공인받은 사람만 하게 되어 있지요.
이 두 가지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법 기술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보훈대상자’라고 간단하게 끝내면 될 텐데 이것을 왜 딱 떼어서 두 분만 특혜를 준 것 같이, 두 분만 처음 한 것 같이 하냐는 말입니다.
이 분들은 전부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 분들은 법 해석상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의 의도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보여주기 위한 행정, 아니면 전시성 행정이라는 말이지요.
이벤트성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필요 없는 것을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 테두리 그려서 제제도 없고 무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들 잘 쓰십시오.”라고 한다고 할지 전시성으로 어떻게 보면 흥행되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다듬고,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3만 원이니 5만 원이니 하는 것도 특혜시비도 있고 해서 좀 다듬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검토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도 부탁을 드리지만 전문위원님도 이런 정도는 거르고 넘기고, 또 전문성이 있고 또 각자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주차장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하천관계라든지 있기 때문에 협의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위원회가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김종기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4조 제3항 중 ‘공영 노상·노외주차장’을 ‘공영 노외주차장’으로 하며, 월 정기권 요금은 3만 원으로 한다.
다만 마을버스는 본 조례 제2조 별표1에 의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며, 별표1의 비고 제9호 중 ‘노상·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김종기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기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종기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화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양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토목과장 민승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