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관리국(홍보체육과·민원여권과)
일시 2009년12월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기학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홍보체육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홍보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일반현황을 제외한, 어제 했던 방식 아시지요?
진행하시지요.
1쪽은 일반현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1번 구정홍보 활동 실적입니다.
기자설명회, 보도기사 모음집 발간,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 역량제고 등 노원의 브랜드가치 향상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번, 구정홍보 광고판 제작 설치입니다.
차량과 주민통행이 많은 중계동 어린이교통공원에 설치,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서울 프리미엄 아파트 전시회 등 구 주요정책에 대해서 홍보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번, 노원구소식지 발행입니다.
노원구소식지에 구정 및 의회소식, 교육청, 경찰청 등 주민편의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월 21만부를 발행해서 주민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4번, 구정 영상홍보 운영실적은 홈페이지 프로그램 다운로드 기능을 추가하고 시네마투어를 운영하는 등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구정홍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구정뉴스 등 NBS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고 있으며 전광판 및 IP-TV를 운영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4쪽 5번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봄, 가을 구민걷기행사 2회 개최, 씨름선수단 운영, 구청장기·연합회장기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축구, 테니스 등 체육동호인 33개 단체에 대해서 단체별 참여인원, 대회규모 등을 고려하여 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5쪽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6쪽입니다.
6쪽 6번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입니다.
구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및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을 활성화해서 구 생활체육교실 인공암벽, 볼링 등 7개 종목, 동 생활체육교실 9개 종목에 21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상단에 야간생활체조교실, 레크리에이션, 노래교실 등 2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7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직장운동부 및 체육단체 운영사항입니다.
사격선수단은 경호처장기 등 7개 대회에 참여를 하였고, 태권도시범단은 노원문화의 거리와 구민걷기 행사 등에 참여하여 각종 공연 및 시범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8쪽 중간 부분에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수영, 체육, 문화 등 82개 강좌 201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릉다목적시설 운영관리 사항입니다.
공릉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릉다목적 체육시설은 배드민턴, 풋살경기 등 113건을 접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홍보체육과에 몇 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권도시범단은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독 1명, 코치 1명, 단원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개인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이 4,700만 원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연합회도 있고, 단체하고 계약하는 것이 개인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태권도시범단 처음 생길 때는 연합회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하는 체육관의 주가 되시는 분이 연합회 선거 때 임원진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결국은 연합회에서 태권도 시범단을 맡아서 운영해야 하는데 그 당시 연합회에서 그것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을 하던 개인이 운영을 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도 위원님 말씀과 맞습니다.
연합회가 운영을 해야지, 아마 시범선수 수급도 많아질 텐데 지금 현재 2년간 개인이 운영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과장님이 태릉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우리 직장선수단으로서 저희가 그 분들을 선수로 채용해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구청사격단입니다.
지금 사격장을 연간계약해서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까지 한 것에 대해서, 돈이 2억 정도 나가는데...
이번 마지막 대회 전국체전에서는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마는 매 경기마다 그래도 훌륭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사격단은 국가나 시에서 국가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해 줘서 우리가 선수단을 구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사격단을 만든 것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체육분야 국제 교류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나요?
그것이 유명무실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체육분야 국제교류현황을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아침에 파악을 해보니까 금년 6월26일부터 7월1일까지 축구, 배드민턴, 볼링 해서 33명이 동남아 태국과 교류한 적이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교류를 활성화해서 체육이 많이 진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작년에 베트남 쪽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장이 하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든 이것은 노원구에서 한 것으로 간주를 해야지 해서 제가 파악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년도 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누가 주셨어요?
이것 홍보체육과에서 자료 준 것인가요?
무슨 자료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자료 하나 달랑 넣어주면 이것 무슨 재주로 자료를 보라고 이런 식으로 주셨습니까?
국장님 이것 보고 감사자료 하겠어요?
자료 달라니까 이렇게 달랑...
이왕 지나간 것 가지고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 현재까지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또 수입예산도 전에 운영주체가 상이군경이 운영주체가 되었지요?
수입이 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수입이 약 4억씩 줄어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22억, 2009년도에는 20억인데 이것은 보니까 1월1일부터, 우선 2008년부터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이군경회가 운영할 때 보다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는데 수입이 감소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면, 2008년도에는 2008년도 1월1일자로 운영주체가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면서 시설관리 개수공사를 한 20여 일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조금 감소가 되었고, 또 한 가지 요소는 개인이 운영하던 주체가 공기업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약간 과도기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등등해서 한 24억, 한 달간 운영을 못한 관계하고 그런 사유로 해서 2억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월1일부터 10월까지기 때문에 아직 2개월을 더 계산을 하면 2007년도 보다 한 2억3,0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이 계산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모든 것이 하나씩 비교해 보면 전에 상이군경회가 운영할 때 보다 지금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계가 지출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액수는 커졌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공단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사업부서가 공단 쪽으로 더 가면 갈수록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커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한테도 자료를 줘 봐요.
국장님한테만 자료 주니까, 무슨 자료를 이렇게 줍니까?
최석화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월 얼마, 토털 금액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출액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월 매출액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할 때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단 쪽이 질의할 %가 많으면 공단할 때 홍보체육과에서 오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홍보체육과가 많으면 홍보체육과에서 하면서 저쪽에서 오면 되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BS방송국, 인터넷방송국 공식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방송국명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기관장으로 편성권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 노원구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바람직한 것을 구민들한테 알려서 궁극적으로는 노원의 자산가치를 높이고...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인터넷방송국의 편성방향이 뉴스채널 YTN 같은 그런 개념으로요.
그러면 YTN뉴스채널 개념이라고 보면 인원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편성방향에 다른,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오락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점차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교양대학강좌를 하면 그런 것을 NBS에 올려서 모든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내지는 전산교육이라든가 학부모교육 이런 교육을 미처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자꾸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상적인 궤도에 못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프로그램을 주간으로 작성을 해서 보도를 합니까?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그런 프로그램이 없이 취재를 해 와서 그대로 그냥 방영을 하는 것인지요?
프로그램을 주간정도로 예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짜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수시로 접수되는, 뉴스가 오는 그런 것들로 보도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뉴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간뉴스하고 또 생생뉴스라 해서 그날그날 올라온 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강연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당일 당일 저희가 촬영을 하고, 그것 다음에 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방송국 형태를 가지고 피디든지 기자든지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주간 프로그램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지금 구정을 홍보하는 뉴스채널로 본다고 보면 이미 그런 것들이 전부 행사들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오늘 취재를 해서 오늘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간으로 구청에서도 주간행사표가 전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보도가 이미 예측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보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획없이 생생뉴스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지요?
그리고 팀장이 위원님께 답변드렸다시피 특별히 어떤 행사가 있으면 생생뉴스라고 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방송 송출하는데 방송송출 심의기구 같은 것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정하게 정해진 심의기구는 없습니다.
심의기구는 없지만, 저희 팀장하고 과장이 주간편성에 관해서 심의를 하고 그날 일정표를 확인하고 또 주간편성표를 확인하고 취재를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보면 구청과 의회, 또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청장중심, 이런 것으로 보도가 편향이 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심의기구가 있느냐?
공정성을 담보하는 어떤 신용할 수 있는 심의기구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이 편중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많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때는 지금 꼭 그렇게 생생뉴스에 나타나지 않는 거라도 문화의 거리에서 하는 거리 노래방 같은 스케치를 매주 해서 그런 것을 올리는 문화행사, 문화의 거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보면 NBS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떤 보도의 비중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매일 밖에 나가서도 의정활동을 하고 이러는데, 청장님만 나가셔서 구민을 위해서 매일 고군분투하시고 저희 위원들은 행사에도 참석도 않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에 다니면서 일을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만 그런 행사에 참석할 때 그것이 구청장을 위한 거다 이런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일의 대표자가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이 부각이 되어서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모양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의회를 더...
구청은 구청장이 주인이고, 구청장이 주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보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큰 기관이 노원구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있는데 그 보도의 비중을, 예를 들면 과장님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노원구정은 구청장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의회가 비중이 적다고 하면 8대2나 7대3이나 9대1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시간이든 그런 것을 정해서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구청장이 더 일을 많이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어요.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 전혀 없이 지금 이 프로그램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이건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이게 몇 일자인가 몰라도...
NBS는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뉴스를 송출하나요?
그 날 그 주의 꼭지를 12꼭지 이런 정도로 잡아서 그 주에 하는 행사 위주로 송출을 하고요.
문화 행사는 또 별도로...
그런 것을 안 하시냐 그 얘기에요.
그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인력이나 등등 모든 것을 봐서도 계속 시간대로 나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주간행사표나 일일행사표를 보고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뉴스를 생성을 해서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꼭지를 3개, 5개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24시간 할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제 차례에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버스 있지요?
과장님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구청에 우리 구청버스 있지요?
실제로 구청버스는 어떤 단체에서 지원이 올 때는 항상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해마다 제가 구청버스를 노원구 체육대회라든지 구민대표로 나가면 버스를 제공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왜 안 들어준지 아세요?
선거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관계되어서 아세요?
다른 서울시 행사가면 각 구마다 버스 다 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법 자체가 지역마다 다 틀립니까?
선거법 걸리면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선거법이라면 어떤 선거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나가면 노원구 대표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전 과장님한테도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매일 선거법이라고 합니다.
가면 다른 구청 버스는 다 와 있어요.
가면 노원구청 빼고 다 와 있어요.
그런데 매일 선거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이 구에서 직접 선수단을 인솔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연합회에서, 그래서 제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어떤 행사를 가서 지원하는 것 하고 또 선수단이 노원구를 대표해서 참석하는 행사라고 하면 그 관계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면 매년마다 제가 쓰는 것 아니지만 그래도 노원구 대표로 나가서 하는데 가면 늘 다른 구청 버스는 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물론 과장님이 한 번도 안 빌려 주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지요.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무 선거법에 매달리지 마시고 홍보자체가, 홍보체육과지요?
노원구 대표로 나가면 당연히 해주는 것인데, 매일 선거법이에요.
아까 황동성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홍보체육과 초점이 구청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행사에 나가면 구청장 옆에 의원들이 사진 한 컷 찍을까 싶어서 쫓아가야 해요.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마무리 하시고 이해되도록 얘기해 보세요.
아까 황동성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지금 강병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노원구의 행정을 하는 것은 당연히 집행부와 의회가 공통이 되어서 노원구 전체를 이끌어가고 운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중에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의회든 집행부든 다 노원구의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의 경우에 보면 기능이 집행부의 장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고, 물론 위원님들은 예산 수반사항이나 이런 것을 심의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그런 노력 끝에 우리 노원구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알지만, 기능상으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그것을 저희들도 평소에 생각을 하고 지금 자전거이용특별위원회도 의회에서 구성을 하시고, 또 자연사박물관유치위원회도 구성을 하셔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엘리베이터 타 보셨으면 아시겠지마는 거기 계속 나오는 방송이 각 특별위원회 활동, 이런 것도 나오고 앞으로는 더욱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하여튼 노원구 전체가 잘 홍보가 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들어가야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위원회 들어간다고 일하는 것이고 위원회 안 들어간다고 일 안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의 선출로서 어떤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주시고 그런 의미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선거법을 정확히 알고, 다른 구청은 선거법이 있는 데도 하물며 그런 도움을 받고,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거듭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관내에 대형광고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어린이교통공원 있는 데, 한 두 군데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광고판 내용을 바꾸어주지요?
양쪽 2개를 한다면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그 자료 있어요?
1년에 5번 내지 6번 합니다.
LED전광판도...
했는데 그것이 호응이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체육과에서 광고판을 하나 만들자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LED판 검토도 하고 플렉스판도 검토하고 위치도 여러 장소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적정 장소가 좋다고 판단해서 건의를 하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중계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지요?
그것이 어떤 민원이냐 하면요, 아파트에서 불을 밝혀 가지고 별안간 불이 환해지니까 잠자기 너무 어렵다 해서 당초에는 12시까지 점등을 했었는데 점등시간을 줄여달라 해서 지금 10시반 이 정도 해주니까 민원이 없습니다.
한 쪽에는 두 번 갈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광고판을 보고 저희들한테 광진구청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설치된 내역, 금액 이런 것의 문의가 자꾸 오고 자기들도 해봐야 하겠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광고판으로 인한 어떤 광고효과나 이런 것을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정기간 운영을 하고 그 내용을 다시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기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식으로 이것이 민원이 계속 연속으로 발생이 되면 그것이 커다란 하나의 고철더미가 된다, 그리고 설치하는 데도 신속성을 기하라, 또 그것을 한 번 설치하면 쉽고 옮기지 못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연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정도 제반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럴 바에는 아까 제가 질의했지만 LED전광판으로 돈이 더 들어가도 그것을 하는 것이 좋은데, 왜 이런 것으로 지금 성급하게 설치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재원이 그때까지 LED를 설치할 만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탈부착식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홍보체육과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청장님의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1년에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씩 들여가면서까지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면 또 하나,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 만큼 우리 구정의 이미지 효과를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만 가지고 따져 보세요.
실제로는 우리 구정에 교육특구로 지정된 교육특구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장기적으로 하는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구정모토를 홍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대비 홍보성이 적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만큼 예산을 들였으면 구청 홍보도 그 만큼 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6,000만 원씩 들여서 그 정도 홍보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고정면 그런 것은 한쪽에 장기적으로 고정을 시키고 운영을 하고 다른 한쪽 면에는 구정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는 탈북복서 최현미선수 있잖아요?
우리 산업대 체육관에서 했지요?
아니면 선수의 격려금으로만 이 예산이 나간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거품을 만듭니까?
체육관도 크니까 이왕이면 1만5,000명이라고 하지 1,500명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참석했던 직원이 누구지요?
여기 계시지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나갔습니까?
그때 당시에 입장은 1,500명 정도 되는데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1,500명이라고 하지 마시고 아예 1만5,000명이라고 하세요.
왜 이런 식으로 거품으로 하십니까?
있는 그대로를 써야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는 그대로 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잘 한 것은 잘하고 못 한 것은 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1,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 똑바로 준비하시고 똑바로 기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 500명도 안 왔다는 얘기네요?
앞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잘 하세요.
최석화위원님 다녀오셨는데...
제가 거짓말은 안 하고요, 그 때 당시에 1,500명은 사실 됩니다.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 작성하고 그럴 때에 그냥 통계, 숫자적인 것 말고 실질적인 통계를 내서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NBS방송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아나운서하고 피디 각각 1명씩 2명 채용한 사실이 있지요?
인턴도 사용하시고 프리랜서도 사용하시고 하는데...
사실 휴일이나 이런 과외시간에 근무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행사준비, 사전에 시나리오 준비, 대본 익혀야 되고 내빈 확인해야 되고, NBS업무에는 차질을 준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의 업무라는 것은 기관장이 업무 형편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행사장에 나와서 사회 보는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수행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잠시 거기서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담당 NBS를 대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팀원들은 생각이 틀린 것입니까?
모르셨지요?
뭐냐 하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당초 모집 시에도 우리 구정을 위해서, 구정의 행정수행을 위해서 NBS도 운영을 하지만 원래 사회, 아나운서하면 사회와 아나운서가 업무 성질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조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임용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말씀하신 직원들과의 업무조정 관계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100% 만족하면서 일을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직원이 하나 특수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옆에 직원이 업무가 과중하게 되고 그런 것은 가급적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면도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노래교실에 대해서 하나 여쭐게 있는데요.
구민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특성상 문화과가 맞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답변하세요.
예전에 홍보체육과가 아니고 공보문화과인가요?
제 명칭이 맞습니까?
공보문화과인 당시에 노래교실을 운영하다가 홍보체육과, 문화과로 분리가 되면서 노래교실이 홍보체육과로 그냥 남아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제가 자꾸 업무에 관련한 부서로 업무기능을 분리시키는 일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노래교실이 왜 홍보체육과에 있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과보다 홍보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노래교실도 어느 정도 생활체육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현재 타구에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여기는 홍보체육과로 되어 있지만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는 구도 보면 생활체육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질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타구 사례, 구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이 어느 과에 소속되어 있는지 타구 사례를 다 뽑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각 동사무소마다 IP-TV 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지요?
왜 IP-TV라는 것을 붙이지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각 동사무소마다 스크린에서 구정홍보가 뜨고 있는 정도로 의미를 파악하셨다고 하는데 일반 TV하고, 왜 IP-TV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지요?
사실은 저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인터넷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TV라고 해서 IP를 쓰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능이나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IP-TV라고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 구정홍보 내용을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프로그램이다 해서 구에다 송출해서 구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IP-TV라고 하면 시청자들이 TV프로그램을 선정을 할 수 있고, 단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양방향,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주목적인, 그 두 가지가 IP-TV 의 개념입니다.
시청자가 채널을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시간, 원하는 프로그램 어느 때나, 그 다음에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IP-TV의 백과사전 의미에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청자는 선택할 권한도 없고 거기에 의견 개진할 수도 없지요.
그게 무슨 IP-TV입니까?
그냥 NBS방송 TV라고 하는 게 더 의미가 맞지 않습니까?
온리 딱 하나지요?
자꾸 NBS 방송홍보를 IP-TV에서 굉장히 거창하게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IP-TV라는 개념이 사실은 여기에 걸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걸 보고 시청자들이 의견댓글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더라면 그 의미가 맞을 수도 있겠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보도비율이, 쉽게 얘기해서 청장께서 하시는 일이 많다, 그래서 그 비중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의회는 임시회를 하지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 기능은 그걸로 보는 게 맞지요?
국장님께서 행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의회의 기능이라고 보면 그 기능도 보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기능도 철저하게 취재를 하셔서, 예를 들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발언 이런 것들을 보도해 주실 수 있지요?
의회와 집행부의 업무가 많고 적음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까 강병태위원님께서 행사장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행사장은 성격상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역시 업무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의회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예산이나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행사로만 본다면 성격상 그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혹시 잘못 이해를 하신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임시회나 할 때 조금 할애를 해서 방송이 되고 있으며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할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고민의 문제가 아니고, 보도 비율을 맞추세요.
의회와 집행부간의 기능이, 청장이 하시는 일이 많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일도 청장이 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의회가 임시회가 됐든 본회의가 됐든 특위가 됐든 의회행사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하면, 의회가 소위 기능을 하면 그것을 철저하게 취재를 하셔서 하루만, 1회 정도만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 예를 들면 이번 본회의 기간 동안에 취재를 하면 내년 6월까지 보도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이후에 NBS에서, 상임위가 3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취재를 하셔서 위원들이 구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청장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을 하고 있나, 또 의회가 집행부에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반영이 되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지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저희들이 와서 위원장님한테 의견도 여쭤봤고요.
어제 위원장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정말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선출된 대표자 이런 분들이 서로 앉아서 구정을 잘 해서 우리구민들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하려고 하신 그 말씀은 정말 인간적으로 봐도 안 된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걸 지적을 하니까 그 다음날 와서 마이크 대고 인터뷰 하자 하는 그런 처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말은 또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화가 더 나니까 그 말씀은, 저한테 만일에 그렇게 왔으면 그 분 가만 안 뒀습니다.
육두문자가 나왔을 정도로 저는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인원이 2007년도에 10명에서, 하여간 NBS를 총 운영을 하는데 리포터가 됐든 아르바이트가 됐든 해서 10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났어요?
예를 들게요.
어떤 촬영을 하는데 보조를 한다든가 등등...
NBS에서 행정7급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예요?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5명의 정규직이 있는데요.
정규직들은 저 빼고는 편집, 촬영, 기타 여러 가지 IP-TV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사항은 그 분들이 개인스케줄이 있습니다.
방송국에 다 개개인이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와 스케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장 중계라든지 그럴 때는 인원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을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4배가, 인터넷방송국 예산이, 2007년도와 2009년 까지만 보면, 그러면 2010년은 한 5배 정도 되겠지요.
아직 제가 거기는 점검을 안 해 보았지만, 5배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예산을 줄여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인력을 다른 데에 투입해서 부족한 데도 행정인력을 나누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소위 편의대로 부족하면 쓴다고 하는데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얼마든지 정규직 직원들은 가만히 있고 이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예산을 책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소에 위에 5명하고 계약직 2명까지는 계약직, 정규직 직원입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여기에 출근도 안 하고요.
이 분들 역할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프리랜서하고 아르바이트에 관한 예산은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올리셨어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천 단위로는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리포터비용이라고 하고 대본이라든지 편집 이럴 때 쓰는 것인데요, 거의 편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리포터나 대본 작성하는데 많이 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규직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아랫부분은 없어도 되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필요는 하겠지요.
필요한데 방금 예산이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규모를 제가 살펴보니까 매년 새로운 장비, 새로운 이런 것들을 늘려가는 것이에요.
늘려가는 것이고, 또 계약직공무원분들은 연봉이 엄청나게 공무원 연봉에 비해서 %가 높게 올라가고 있고요.
주로 늘어나는 이유가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아랫부분, 프리랜서 부분, 이런 표현이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예산을 자꾸 늘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것이 없다가 이것이 계속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한 4배, 5배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이것이 금액상으로 보면 2007보다 2009년이 지금 4배 늘었다고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조금 전에 염려하시는 사항을 보면 프리랜서 인원이 늘고 해서 늘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제작비용은 사실 작년도가 5,700여만 원이고 금년도가 6,500여만 원, 제작비용은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건수, 저희가 뉴스 제작만 해도 작년에 350건 해서 지금 저희는 금년 말까지 하면 500건 정도 제작물량을 늘려가거든요.
늘려가는 것에 비해서 제작비용은 많이 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돈 늘은 것이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질 좋은 품위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다 보니까 자꾸 기술적인, 스튜디오를 변경하고 기계를 새로 구입하고 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금액 느는 것이 2007년도에는 영상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500만 원 했던 것이 사실 금년에는 9,400만 원 거기에서 대부분 늘어난 것이지 실제 염려하시는 대로 인원이 늘어서 제작비용이 많이 늘었다 이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시설을 좋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인원만 늘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고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NBS가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2007년도의 규모를 가지고도 충분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방송국이라고 하면 시청률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구민들이 보고 잘한 일 잘못한 일 이런 것에 대한 응원도 있어야 할 것이고, 소위 방송으로서 기능이 무슨 얘기하는 고화질, 고도화 이런 것은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 들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일이든지, 행정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을 만들면 일이 계속 커진다는 것이요.
조직을 만들면 인원이 커진다는 것, 그 개념입니다.
일을 만들면 계속 커져요.
나중에 이것 몇 년이 지나가면 이 예산이 5, 6억 됩니다.
이것이 5, 6억 돼요.
일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아주 편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뭐가 늘 필요하지요.
계속적으로 그런 필요한 것을 충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이 여기에 쓰이지 않으면 또 다른 용도에 가서 유효적절하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한 번씩이라도 하셔야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커진다, 그런 개념에서 자꾸 키워나가고 그 당위성만 자꾸 설명하시면 위원들하고 부딪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국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화, 복지, 체육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해서 다른 구하고 차별하면 돼요.
차별하면 되지 행정이 하는 모든 것들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서울시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답답한 얘기에요.
다른 구가 NBS을 이렇게 이렇게 키워나가니까 우리도 NBS를 이렇게 이렇게 키워나간다, 특색이 없잖아요.
우리 청장께서 늘 주장하는 차별화, 이런 데서는 차별화 안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구민을 위한 기본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데에서 왜 우리 공무원들은 늘 다른 데에서는 몇 개구가 어떻게 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왜 꼭 다른 구를 따라서 주장을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다 들으신 얘기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기초자치단체는 법인이에요.
모든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시나 국가나 간섭하면 안 돼요.
걸핏하면 시에서 이러니까 따라가야 한다, 제발 공무원들께서 그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는 어떻고, 시에서 내려왔고, 또 다른 구는 어떻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독자적으로 왜 필요한지 이런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8명이 늘었다고요?
최초에 개국할 때 몇 명이었습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다 해서요.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몇 년 되었지요?
2007년도에 10명, 2008년도에 12명, 2009년도에 18명 그렇습니다.
물량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사라든지 단순한 소식, 구청행사, 문화행사 이런 소식 그냥 전해주는 것, 스케치해서 무슨 무슨 행사가 며칠날 어디에서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 기획취재라든지 분석이라든지 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만 하나 하면 금방 비교가 되실 거에요.
사실은 의회로 따지면 정례회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요?
거기다 감사는 1년 위원들이 활동하는 것 중에 더더욱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원래 편성상 보면 카메라를 전부 투입해서 3개 상임위를 하루 종일 찍어서 나중에 편집을 한다든지 해서, 아까 황동성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국회에서 국정감사하면 신문에 ‘오늘의 국정감사 이슈’ 해서 어느 의원이 뭐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했다고 해서 가끔 나오는 것 보신 적 있지요?
어제는 잠깐 와서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3일 동안 계속 찍어서 거기에서, 어제 우리도 보십시오.
지적사항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나와요.
왜냐, 이것이 보도가 되면 구청장하고 서로 충돌이 되니까, 여기서 알아서 보도지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안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것 외에 상임위 어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질의, 답변하는 중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나와주어야 되는 것이지 인원만 잔뜩 늘리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사진 한 번 찍고...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녹취만 해서 뭐 합니까?
와서 화면을 찍고, 제 얘기 잘 들으세요.
하루 종일 찍다 보면 중요한 것이 카메라에 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말 이것은 중요하다, 어제도 그런 것이 몇 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와서 찍어가지고 나중에 만들고 했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어제 와서 잠깐 찍어간 것은 그렇게 하려고 찍은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끝. 사실 그것 하려고 찍어간 것이라고요.
제가 명색이 여기 상임위원장인데 NBS방송국이 어디인지 몰라서 지난 주에 6층을 처음 내려가 보았어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NBS 개인적으로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상임위에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NBS방송국에서 오셔야 됩니다. 해보신 적 있으세요?
홍보체육과장?
NBS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 철저히 잘 해서 과연 예산이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 만큼 보도의 형평성이라든지 질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훈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지요?
어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호랑이전 예산 통과도 안 되었는데 주민소식지에 나왔다고 어제 시작할 때 본 위원장이 얘기했지요?
팀장, 마이크 잡고 말씀해 보세요.
방송 몇 번 했습니까?
큐 시트상에는 있는데 아직 제작해서 광고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녹화분량은 있지요?
앉으세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상황이 있은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심의를 받고 하는데 시점으로 앞뒤가 안 맞아서 부득이...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고 여기 냈다는 것은 잘못됐지요?
그것만 얘기하고 끝내자고요.
그렇지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벌써 이게 뭔지에 대해서 아마 상식선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행정부에서 생각을 이미 다 하셨을 겁니다.
이 훈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위원의 소견을 밝히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NBS도 그렇고 기타 홍보 관련 신문광고라든가 이런 게 매년 증가세가 엄청납니다.
%로 봤을 때 물가상승률보다도 훨씬 더 크게 계속적인 증가세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황동성위원님께서도 행정학의, 조직의 비대에 관련이 있다지만 경영학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조직을 만들면 그 조직이 비대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관리자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런 측면을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역시 이미 학문에서 다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비대해지고 있어요.
홍보 충분히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노원구 엄청나게 넘쳐나요.
어느 구 행사를 갔을 때 그 때도 그래요.
언론에 노원구 굉장히 많이 노출된다, 그 얘기를 다른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 이상 홍보에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잘 꾸려 나가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도 굉장히 비대하다고 봅니다.
이 앞전에 또 연합통신입니까?
또 통과했지요?
그 3,000만 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중복성 예산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의지를 갖고 검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홍보라고 통과시킨 것 자체가 참 우스운 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이 예산이 부족하다,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매번 그러고 있습니다.
각종 다른 부서에서 올라가는 예산들이 삭감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일례로 송파구에 갔을 때 공동주택 경비, 그렇지요?
송파구 보다 우리 노원구가 굉장히 아파트 밀집지역이지요.
그쪽의 예산이 100억입니다.
그 100억을 갖고서 각 아파트단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파구 살림살이가 개인적으로 볼 때 더 낫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관에서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과에 10억 올렸더니 3억이 깎여서 7억으로 됐습니다.
220개 단지에 지원하는 금액을, 그러면 홍보를 한다는 게 노원구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자 하는 겁니다.
외부인들로 하여금 노원구가 이렇게 나아졌다, 잘 산다, 그런데 막상 와 보니 아파트단지 내 시설물들은 다 엉터리고, 그러면 사기 아닙니까?
그 홍보가 사기 아닙니까?
사기, 살기 좋은 노원구라고 해놓고 와서 봤더니 다른 구보다도 아파트단지가 형편이 없고 이렇다면, 홈쇼핑에서 이상한 방송 내놔서 막상 물건오면 엉터리듯이, 실질적인 쪽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구민이라면 공동주택 아파트 내 시설물을 관리하는 쪽으로 비용을 쓰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홍보비를 더 증액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쓰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황동성위원님이나 조관희위원님께서 조직이 늘어난다는 그런 행정학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큰 정부 작은 정부도 있고 해서 작은 정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기능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모두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
그것은 제가 소견을 밝힌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 소견을 밝힌 겁니다.
구민이라면 아파트단지 내의 시설물이 잘못 되어 있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홍보에서 더 증액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돈 3,000만 원이라면, 구민이라면 어떤 것을 원하시냐고요?
왜냐하면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앞에 것 쭉 연관해서 하시니까...
그것은 소견입니다.
지금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만 하겠습니다.
물어 보신 것이 앞에 연관이 있어서...
몇 번을, 몇 번을?
저는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을 하는데 그 과정에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속기록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집행부의 그런 의견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답변은 하지 말라 하시고 또 어떤 것은...
질의하는 것을, 질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답변하면 질의자가 그러면...
제 소견을 밝힌 것 뿐 이라고, 그건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엉뚱한 답변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 말에 대해서,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잠깐 계세요, 조관희위원님도 잠깐 진정하세요.
두 분이 며칠째 계속 남아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관희위원님 조금 진정하시고, 다시 의석을 정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위원들이 질의를 했으면 그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주면 되는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연관성 있는 것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싶지마는 그런 것은 시간이라든가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을 취해주시고 가급적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의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간단하게 하실 것입니까?
이 훈위원님, 조관희위원님 마무리 하신 다음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감사중지를 했다가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감사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오후도 홍보체육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을 기억하고 계시겠지마는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구민이라면 이런 홍보 관련 예산 증액하는 부분하고 현재 아파트 내의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미비한 것들을 할 때 예산을 어느 쪽에 사용했으면 더 낫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타 사정을 고려해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답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민이라면 당연히 내 아파트 보수를 원하겠지요.
본 위원이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홍보에 관련된 예산은 계속 증액편성되는 것에 반해서 아파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지 않고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청에서 비교를 들 때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많이 드는데, 타구와의 형평성을 들 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송파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공동경비만 해도 벌써 100억이 책정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거기에 10%도 안 되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홍보 관련은 계속 증액이 된다는 것은 예산배분의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 관련으로 인한 예산증액편성은 더 이상 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할 것 있으세요?
아파트 관리비와 단순히 송파의 경우가 어떤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비가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그 사정을...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아닙니다.
관리비를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노원구소식지 발행있지요?
이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2개월 분이 덜 계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것이 있어요.
오늘 한 것이 있으면 항상 거기에다가 소요예산이 나와 있으면 그 소요예산이 몇 월 며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시기를 명확히 표현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눈에 위원들이 읽어봐도 무슨 내용이고 몇 월 며칠까지 예산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 썼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빈약하게 해오세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미선수가 복싱을 한 게 아마 2009년도 상반기에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을...
과장님?
이것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발생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예산이 3,000만 원, 2008년도 기획예산과 인센티브사업에서 3,000만 원을 이월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편성해서 명시이월시켜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몇 월 며칠까지?
1년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전 임시회 때 준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소요예산이 2,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늘어서 2,900만 원 입니까?
소요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늘어납니까?
체육동호인 여러 가지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해서 우리가 각종 대회에 지원해준 것이 있지요?
그러면 이제까지 대회를 하지 않은 클럽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노원구에 각종 생활체육을 하는 동호인들이 거의 나왔으니까 5만1,000명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5만 명 동호인들이 활동하는데 고작 2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직 예산심사는 안 하지만 과장님, 내년도에 지원금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내년도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2억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5만 내지 10만 되는 동호인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운동이나 할 수 있는 조건만 마련해 주고 조금만 보조해주면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굉장히 건강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진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제 총무과에서 했던 갤러리테마청사 운영에서 수석전 이것을 2개월 하는데 한 5,3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대조각전 이것도 한 4,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 외에 수많은 문화행사는 제외하고라도, 조그마한 행사 때, 음악회가 되었든 이런 행사는 한 5,000만 원, 6,000만 원 펑펑 쓰면서 왜 이렇게 많은 수의 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그렇게 난색을 표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금은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사업동결시키고 그 나머지 돈을 지금 어디에 쓰는지는 우리가 예산심의 때 확인해 보겠지만, 이런 것을 예산을 높게 편성해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보세요.
갤러리테마청사를 운영할 때 5,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돈을 들일 것이 아니고, 지금 동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있지요?
그래서 저 구석진 노원문화의 집이라든지 거기에서 안에 공간도 좁고, 또는 우리 동으로 따지자면 15, 16단지 사이길 거기에서 전시를 하고, 그 분들 전시할 때 약간의 보조금 2, 30만 원씩 동에서 보조해 줍니다.
그 분들의 작품이나 이런 것을 우리 갤러리테마청사 있잖아요?
거기 1, 2층, 상계1동이면 어느 정도 공간, 이쪽 벽면, 2동이면 이쪽 변면 해서 그 분들의 작품이나 이런 것을 전시하면 우리 구민들이 작품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와서 볼 수 있고 애착도 가질 수 있는데, 노원구하고 전혀 관계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전문가겠지만 돈을 들여서, 수천 만 원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내용의 요점은 체육동호인들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말씀과 그 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우리 노원갤러리테마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체육동호인이 우리 관내 30개 연합회에 5만1,000명 정도가 됩니다.
클럽수는 531개이고, 저희가 금년에 2억, 내년에 2억을 편성했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전시관계는 자주는 못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11월 중순경에 각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2층 새로 만든 대강당에서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고, 사실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 노원구에 살면서 노원구에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 예를 들면 상패가 되었든 상장이 되었든 모든 것은 노원구에 관여된 사람한테 물건도 사주고 팔아주고 써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도로를 가다 보면 물 내려가는 뚜껑, 그런 것도 노원구에 살면서 노원구에 세금내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물건을 구입하든 사업을 하든 항상 노원구에 거주하면서 노원구에 관계있는 사람한테 수익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지만 구청장에 대한 홍보나 보도는 매일 나가요.
그리고 제 방에도 보도자료 해서 구정소식인가요?
보면 신문에 있는 것 10개면 10개, 5개면 5개, 이노근구청장 해서 전부 쪼개서 붙여서 책상에 갖다 놓던데 앞으로 갖다 놓지 마세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당연히 한 면은 구청에 대한 홍보나 여러 가지 치적을 붙여 놓으면 한 쪽 면은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관한 것을 붙여놓는 것이 올바르지 않습니까?
이 엘리베이터를 집행부만 타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구 청사에 있지만 의원들도 같은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한 쪽 면을 당연히 구정에 대한 소식이나 보고를 하면 한 쪽 면은 의원들 의정활동에 대한 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았는데 지금 위원님들 동정이 특위활동이라든지 상임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NBS에도 지금 의회 소식난을 별도로 신설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의정활동에 관한 의회 면을 한 면 붙여놓을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사건사고가 없으면 그냥 흘러가는 것인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무도 서고 많이 하는데, 작년 처리결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완료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출입자통제부 기재 후 출입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공문도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국장님 직무유기 아닙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 처리결과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제 특별교육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직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가 군산시하고 익산시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거기에 대한 청사안내입니까?
그 분들은 유니폼이 경찰복유니폼을 다 입고 근무를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주민들이 보더라도 저 분은 구청에 근무하면서 구청의 여러 가지, 로비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뭐라고 합니까?
도우미요? 청경이요?
방호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인데 작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정기완국장이 계실 때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요, 국장님!
그 중에 하나가 또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지금 정면 벽에 멀리서 볼 수 있게 노원구청이 표시되어 있지요?
한글로 쓰고 영어로 쓰고...
표시가 되어 있지요?
보신 적 있으세요?
의정부 쪽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가도 보면, 동부간선도로 타고 오다 보면 위에 보이지요?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이 총무파트에서 갖고 있는, 우리가 독립청사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독립청사가 아니고 2개 층을 쓰고 있어도 기관이기 때문에, 롯데백화점 사거리에 가면 노원구의회, 노원구청, 도봉경찰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처럼 앞뒤로 표시를 좀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한다고 작년에 그랬는데, 아직도 1년 동안 안 하고 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홍보체육과에 여태껏 NBS 것만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다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홍보체육과 내에 홍보팀하고 영상홍보팀이 있는데 사실 질타를, 지적을 하다보니까 NBS의 영상홍보팀을 지적한 것 같은데 이게 잘못 된 것 같아서 제가 재 질의를 한 번 해볼까 합니다.
홍보팀의 팀장 오셨나요?
어느 분이지요?
홍보팀에서 각종 나오는 자료는 어디서 채취하나요?
아니면 홍보팀 자체에서 자료를 발굴하나요?
각종 자료는 저희들이 우선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채취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채취를 합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사가 하나라도 더 실리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뉴스의 밸류에 따라서 그것을 언론사에서 실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찾나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모든 홍보에 있어서 NBS나 신문이나 모든 지역신문이나 어디에 가도 모든 포커스 앵글이 한사람으로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간지를 보든 NBS뉴스를 보든 과장님은 그것은 못 느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홍보체육과에 홍보팀이 있고 영상홍보팀이 있지요?
영상홍보팀도 그 영상홍보팀대로 그 주에 취재할 것을 전체 일정표를 보고 별도로 하고요.
팀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홍보팀에서 이것 취재해라 저것 취재해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상홍보팀에서 자체적으로, 물론 기사거리를 찾아서 홍보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대부분 다 홍보팀에서, 홍보체육과에서 홍보팀이 메인팀 아닌가요.
주무팀은 주무팀이지만 홍보팀에서 다른 팀들을 관장하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면 구청 전반적인 자료를 받아서 일정표에 올리고 그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똑같이 영상홍보팀에서도 그러한 자료가, 영상화하고 행사하고 이런 것을 찍고 기획뉴스 취재하고 하니까 거의 같다 해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마는 실제로는 팀 자체가 틀립니다.
물론 과장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홍보팀에서 나온 사항을 영상취재를 해봐라, 가봐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팀에서 그 팀으로 지시하고 이런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어느 과를 지적하면 내 손 깨물기 식으로 다 아프겠지요?
그러면 홍보체육과 총 몇 개 팀이 있지요?
내년 것 말고 올해 것...
일반경비 말고요.
실제로 모자라서 다른 데에서 갖다 쓴 것까지 하면 3,400~3,500만 원정도 썼습니다.
서울신문 것만 해주세요.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하고 통·반장한테 구독시키는 신문이 3억9,000만 원정도 됩니다.
요즘에 보면 개인, 개인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개인 쪽에 비중이 많다는 것은 괄호열고 구청장 나가는 것 외에는 오늘 아침 신문 같이 본인이 칼럼을 써서 게재되는 것, 이런 것 외에는 개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노원구 구정 전반이나 노원구 전체에 인프라를 알리는 이런 메인 매체보다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춘 중심적 인물 기사화가 더 많았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물론 올해 금년도 3억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셔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자신을 탓하고 싶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홍보팀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포괄비로, 아니면 예비비로 썼는지는 정확히 안 물어봤지만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 예산을 갖다 썼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기획예산과에서 홍보팀으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던 중에 연말이 가까워 오니까 11월, 예산이 조금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획예산과의 과장님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포괄적인 우리 기관에, 노원구 전체 기관에 쓰는 경비를 일부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목 관계는 아마 기획예산과와 홍보체육과에서 검토한 결과 집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노원구 전체의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한 바에 따르면...
집행을 홍보비로 썼는지 그 내용이 다 나중에 정산할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신설부서라든지 아니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급히 써야 될 그러한 과가 있는 데에 쓰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예비비입니까?
그 돈이 어떤 개념이지요?
말씀을 드리면 기획예산과의, 특히 일부 업무추진비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포괄경비라고 명명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노원구 전체 기관을 운영하는데 긴급하거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본예산에 잡아놓은 예산을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해서 가져다 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내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또 금년과 같이 예산이 부족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전용해서 쓰시는 것인가요?
없는데, 사실은 홍보분야 쪽은 일을 많이 하다보면 예산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 저 과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속된말로 구걸하다시피 예산 찾으러 다니고 그래야 되는...
위원님들께서 NBS에 대한 것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정작 홍보팀에 대한 지적은 많이 놓쳤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이야말로 홍보팀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데 어떻게 보면 영상홍보팀 보다 홍보팀의 지적이 더 많지 않나, 커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 일간지신문이나 홍보팀 예산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여기 기본적으로 준 자료 말고 건별로, 종목별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보고 운용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NBS 영상홍보팀에만 수많은 질의를 한 것을 우리가 질의가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하신 것 외에 균형잡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 종합체육관 있지요?
아직 시의회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중인 예산입니다.
시에서 그 용역을 해야지 서울시내에, 예를 들면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목동에 목동체육관이 있고 잠실체육관이 있는데 동북쪽에 없다 하는데 그런 걸 저희들이 한 용역 가지고는 그것을 자기들이 본예산 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용역을 내년도에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료를 한 번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지용홍보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15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이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도 일반현황을 제외하고 사업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지요.
1쪽은 일반현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근무복 제작, 구매입니다.
민원여권과 외 4개부서, 동 주민센터 등 민원 점검부서 직원 총 835명을 대상으로 민원근무복을 제작해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실시입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유기한민원 및 동 전입신고를 대상으로 해서 부서찾기, 친절응대 등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정리 및 관리사항입니다.
2008년도까지 생산, 접수 완료된 기록문서에 대해서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일반문서 및 도면 등을 포함해서 총 11만8,000여 권의 기록물을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업무추진입니다.
구청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전부, 부분, 비공개 등 공개 청구한 1,063건 중에 취하,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847건에 대해서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0시·구통합콜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9월1일부터 구청 대표전화인 950-3114가 120다산콜센터로 자동 착신되어 콜센터 상담원이 시·구정 업무에 대한 통합상담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상담원 DB구축 및 통합 콜센터 상담원 교육을 지원하였고 또한 120다산콜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민원 및 즉시처리가 필요한 생활민원에 대한 표준처리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입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과 별도로 구 자체적으로 민원사무처리기한을 단축운영함으로써 고객서비스향상을 시키고 있으며 유기한 민원의 67%를 규정보다 단축처리하고 있으며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SMS 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는 즉시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해서 알리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총 4,4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복수여권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만료일 사전예고 및 연장신청시 제출서류와 수수료 등을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급여권 우체국 택배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발급된 여권에 대해서 우편수령을 원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착불 택배를 이용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쪽입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현재 민원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등 13개 민원업무에 대해서 10월말 현재 총 21만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민원근무복 제작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오신 분들은 다 근무복을 입으신 것 같은데 일선 주민센터에도 다 민원복을 제작해서 보급이 되지요?
한두 분 정도 볼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안 입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강제가 아니라면, 주민센터에서 이 근무복을 강제로 입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입지도 않는 근무복을 제작해서 주느니 그것을 다른 쪽으로 비용으로 지급해서 개인이 출퇴근시간에도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래서 그쪽으로 전환을 하거나 이런 식의 방법은 어떠한가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비교적 본청은 잘 지켜집니다마는 혹시 자치센터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근무하는 직원의 마음가짐도 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확실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무복을 제작해서 입게 하려면 강제성을 띠어서 입게 하시든지 그것이 강제성을 띨 수가 없다면 그냥 피복비 지원으로 전환하시든지 아니면 피복비 지원도 불가피하다면 근무복제작을 본청 민원여권과에 한해서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어놓고 안 입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어느 수준까지?
창구 근무직원이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직원이 입는 대상으로 나가는 것은 민원여권과, 지적과, 자동차민원실, 동 주민센터 거기까지는 전 직원이 나갑니다.
이 민원근무복을 계속적으로, 그것이 더 효율적이시라면 반드시 제작된 근무복을, 동 주민센터가 대부분 안 입고 있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동 주민센터 내방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 제도를 폐지해 주시고, 반드시 양자로 통일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도 구술민원을 시행하고 있나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 구술민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호적부 등 말입니다.
그것은 대법원하고 우리 일반 행정부하고 틀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낍니다.
오시면 현재로서는 대필을 같이 해준다든지, 도우미들하고 같이 해서 편리를 봐주지만 그것이 앞에 기계가 된다면 동 주민센터와 같이 저희도 그대로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권을 어렵게 신청을 해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찾아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안 찾아가고 폐기가 되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 까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6개월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아니하면 미수령 여권으로 해서 저희들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여권과에서 통합되기 전 그때 직원하고 지금 직원하고 똑같은가요?
주고 받는, 이쪽에서 전달하고 저쪽에서 대답하는 것을 질의, 답변으로 용어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하실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저쪽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듯이 민원여권과는 여러 많은 다수의 민원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친절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답변이 1주일에 한 번씩 월 4회 부서장 책임하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부서장은 무슨 뜻입니까?
직접 민원여권과를 통솔하는 과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민원여권과 직원들 어디에서 친절교육을 시킵니까?
저희는 한몫에 일과시간에는 민원 때문에 곤란하고, 업무시작되기 전에 한 번에 모두 하기는 힘들고 팀장들은 전부 제가 있는 자리에 오고 나머지는 가급적 자기 자리에서 저를 보도록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 어떤 문제가 발생 시에는 수시로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친절하게 해서 오시는 민원들이 밝은 얼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자는 취지로서 하나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명도 아닌 다수 사람을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불쾌한 일도 생길 수 있지만 국가의 녹을 먹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만큼 화가 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심기가 있더라도 참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항상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있어요.
피복비가 전체적으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입고 계시는 것이 전부 동복이지요?
전체 예산에 동복은 6,000만 원 들어가는데...
남자는 위에 콤비 하나에 11만 원 되겠습니다.
지금 동복 입으셨기 때문에, 자켓은 다 입으셨네요?
그 옷 유니폼 맞습니까?
그런데 카디건이나 블라우스는 입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카디건은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해서 속에 카디건은 벗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우스는 수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분들 몸에 안 맞다 보니까, 그것은 다음 주쯤에는 일제히 전부 다 착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민원복이 18만5,000원 정도하면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카디건이나 블라우스는 하지 말고 자켓이라도 근무할 때도 입고 밖에서도 입을 수 있을 만큼 제대로 된 자켓을 하나 구입하는 것이 낫지, 싼 걸 근무할 때만 입고 필요할 때는 안 입고, 물론 민원여권과는 구청에 있기 때문에 입는데, 제가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도 다 입기로 되어 있고 여러 직원도 많이 입는데 이렇게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을 별로 못 보거든요.
현실성에 맞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하복 같은 경우는 자켓은 모르지만 스커트는 앉아서 근무하기 때문에 스커트까지 근무복을 입어야 되는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커트는 빼더라도 자켓만이라도 조금 좋은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참조하셔서 국장님, 여러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보셔서 맞게끔 근무복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실적이 2만432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더 늘어나야지 왜 이렇게 1만400건이 줄어들었어요?
과장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게 오늘 준 업무보고 추진실적이거든요.
이건 9월달, 이전 임시회 때 한 것이고, 이건 오늘 준 것이고, 그 때 9월달에 줬던 이전 임시회 때는, 10월달에 임시회 했을 겁니다.
그런데 3만885건이었어요, 그렇지요?
오래 걸립니까?
6개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예고제로 해서 오니까 먼저 여권을 준비, 갑자기 해외 나간다던지 여권이 사용될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은 참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더 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서 노원주민이 좀 더 삶의 질이 향상되고 편한 노원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조관희위원님 근무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률적으로 유니폼을 해서 입고 업무를 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입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구속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근무복을 실제 착용하는 직원들한테 어떤 선호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근무복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아까 조관희위원님께서 자유롭게 특수한 영역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민원인 앞에서 복장도 단정해야 하고 여러 일반직원들 보다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선호하는 그런 근무복을 자기가 구입을 해서 입을 수 있는 이런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직원들 의견에 대해서는 선호하는 옷의 종류까지는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입는 것이 좋으냐, 안 입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설문을 받아봤냐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돈은 주는 것입니다.
돈은 주는 것인데, 특수근무지로 해서 피복비는 주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저렇게 유니폼 형식으로 만들어서 입을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구입해서 입을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직원들한테 설문을 해 본 적 있느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전체 계획을 하면서 판단하기를 아무래도 민원부서 근무직원들은 복장을 통일하는 것이 본인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체 주민을 위해서는 좋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 어떤 복장이나 두발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장께서 명령이나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복을 입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분에 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제가 결론지을게요.
이 문제가 자꾸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하든 사무감사를 하든 예산을 심사하든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3가지 방안, 아예 피복비를 주지 말든지, 또 유니폼을 현재대로 계속 하든지, 또 피복비는 주되 자율에 맡기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 예산심사에서 또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명확한 답변을 한 번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 전에 하셔야 할 일이 있겠지요?
다음 국장님, 다산콜센터라는 것 있지요?
아니면 개인이나 법인한테 위탁을 준 그런 업무입니까?
매년 한 3억 정도를 우리 구비에서 보전을 해야 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년 해야 하는 것인지, 요점은 기금이 적립이 되면...
매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하고 기초자치단체간에 통합콜센터 유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 후속조치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 저희도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종전에도 그런 예는 있었더라고요.
효과 측면을 자꾸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간략히 말씀드리면 하여튼 이 구에 있는 모든 민원이 120만 누르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가는 것, 보도블럭보수하는 것 다 있는데, 이런 것이 시민 내지 구민을 편리하게 한다는 측면이 있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마포구청 같은데서 이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1년에 한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결국 성공을 못하고 통합으로 하는 것으로, 이번에 다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이 제도가 시민이나 구민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20여개 자치구가 협약을 맺어서 시와 이렇게 하는 것이라 우리구에서도 위원님들이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민원처리하는데 편리함이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들끼리 모여서 협약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예산이 통과 안 되어서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떤 사태가 올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서울시와 전 자치구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다산콜센터라는 게 11월에 발족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장민원 같은 것도, 예를 말씀드리면 상계동 1번지 앞에 도로 보도블럭이 파손됐다 하면 시에서 전화를 받아서 우리 토목과 담당 앞으로 이메일이 딱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시행이 되던 것이...
우리구에 있는 사람들이,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우리 구, 동 직원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고, 또 우리가 구청 구정업무에 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산콜센터 120을 눌러서 바로 한다는 그것 하나만 편리하지 다른 것은 편리한 것이 없습니다.
이메일이 떠요?
이메일이 뜨면 담당직원이 바로 알 수 있겠지요.
결국에는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나 이메일이 뜨는 것이나 시간적으로 차이를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자꾸 그 말씀을 강조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산콜이라고 하는 어떤 수탁업자가 대단히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매년 왜 우리 구비를 3억이 넘는 그런 분담금을 내자 하는데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적으로나 그런 것에 관한 확실한 답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번 회기에 다산콜센터 운영 분담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이것만 예측해서 말씀해 주세요.
법률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운영비를 안 내면요, 그랬을 때 우리 민원처리가 어려워지고 불편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구청장 협약을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꼭 지켜야 합니까?
저는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리의 문제에서 구청장하고 생각이 다르고요.
또 구청장이 단체협약을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무조건 법정경비처럼 지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예산심사에서 삭감이 되거나 또는 일부 감액이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더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 25개 자치단체장과 시장이 협약한 것에 대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저희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 끝나고, 제가 다녀왔는데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는 대민부서인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제가 민원인이 아닌 관점에서 보아서 그런지 별로 썩 인사성이 좋다 라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 전에 산업환경과 제가 복도를 지나다니는 데도 인사를 안 해서 제가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소통이고 한 지붕 밑에 같이 있으니까, 특히 직원들 위원님들 보면 같이 인사를 잘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은 누가 누구에게 대우를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런 것도 한 번 데이터를 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과 나기덕민원여권과장 등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퇴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진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기학
홍보체육과장김지용
민원여권과장나기덕
생활체육팀장이복호
영상홍보팀장이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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