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관리국(총무과·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

일시 2009년11월30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지난주에 우리가 추경할 때 경인년 맞이 호랑이특별전 예산심의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으로 해서 삭감된 것 알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그 내용은 사후에 통보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통상 모든 행사 내지는 행정행위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한해서는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행정행위를 하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장 김광호   그것만 한 번 얘기해보세요.
그렇죠?
통상 그렇게 하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면 그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물론 가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통상 하죠?
이것은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 예산이 그렇게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들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시죠?
여기 다 사무관급 이상이신데 이것이 뭐하는 것인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 가정에 배달되는 노원구소식지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위원장 김광호   소식지 3쪽에 보면 경인년 맞이 호랑이특별전, 12월 23일부터 2010년도 2월 28일까지, 09시부터 19시, 노원구청 1·2층 로비 및 대강당, 관람료 무료라고 해서 내용은 호랑이 및 각종 박제 전시한다고 홍보가 나갔어요.
이것 본 위원장이 여기 의회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집 아파트 입구에 있는 것을 가져다 집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 봤다고 하면 전체 주민들도 이것을 본 분들은 다 봤다는 얘기에요.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 어떻게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한다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부분 말씀드리면요.
○위원장 김광호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집행부에서 모든 업무를 계획하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있고 수반되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수반 안 되는 사항은 위원님한테 별도 그냥 보고를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사전에 입안을 하다보니까 그 준비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의회는 폐회 중이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사후에 보통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아니, 날짜 상으로 보세요.
우리가 12월 셋째 주가 되어야 예산이 최종 의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는데 23일부터 하면 2~3일 사이에 한다는 것을 미리 예견해서 이렇게 홍보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미처 심의·의결을 얻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사전에 알리는 의미에서...
○위원장 김광호   만약에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위원장 김광호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의회 예산 심의 안 되고 쓰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런데 의회가 폐회 중일 때는 저희도 어떤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추경예산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자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듣기에는 변명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미리 예비비라든가 이런 데서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모자라는 일부분을 의회에서 하려고, 여기 호랑이전에 예비비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비비는 먼저 책정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광호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1억3,000만 원인가 얼마가 호랑이전에 예비비, 이 호랑이전은 3,000만 원 갖고 할 수가 없어요.
호랑이전을 3,000만 원 갖고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책정해 놨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위원님들이 다 알고, 저희가 벌써 1차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예비비 책정한 것 누가 보고 드린 적 있습니까?
○위원장 김광호   총무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양해하시면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지금 여기 동장님들도 와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것은 나중에 감사할 테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총무과장 유영청   총무과장 유영청입니다.
우리 사무관리비 등해서 포괄적으로 예산 잡혀 있는 것이 약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호랑이특별전에 전부 다 쓰려는 것이 아니고 약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위원장 김광호   아니, 지금 의회에 올라온 3,000만 원 말고 호랑이로 해서 예산에 얼마 책정해놨습니까?
○총무과장 유영청   예산 잡은 것이 포괄사무관리비로 남아 있는 것이 7,000만 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7,000만 원과 3,000만 원해서 1억 가지고 호랑이전 하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청   아니, 7,000만 원을 전부 다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약 3,000만 원...
○위원장 김광호   어쨌든 단 돈 10원이 되었든지 어찌되었든지 예비비에서 이것하고 플러스해서 하려고 했죠?
○총무과장 유영청   예.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지금 감사시작에 앞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피력을 하실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감사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한 마디만 더 드리고 다음 순서 진행할게요.
우리 이  훈위원님이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들 18시 이후에 근무태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감사일지에도 기재가 되어 있고 본 위원장도 그 이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입·출입하는 사람들 체크 안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했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지난 번 상임위에서도 한 번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아직까지 1년이 되었는데도 안 고쳐지고 있는 것 알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광호   알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안 되는 것은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일주일 전에 본 위원장이 20시에 여기 출입했는데도 근무자 누구 하나 들어 오는 사람 체크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것이 1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따 우리 감사할 때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행정관리국과  재정경제국, 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및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범위의 이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셔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해마다 지적되는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지연거부, 부실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감사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또한 당부 드리고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며 조사권을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본 위원회 소관 국별, 과별 건제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나 업무 과중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국별 감사 시에는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 동장 소개와 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각 과별 단위로 소관 국장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그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부위원장 황동성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받는 분들에 대한 서약을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광호   이것은 선서를 하고, 원래 선서라는 것은 선서를 하고 사인해야 되는 것이니까 선서하고 사인하고 본 위원장한테 제출하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시간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낙을 득한 후 해주시고 과장 이하 담당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기 바라며, 감사 중 특정위원의 감사요구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해마다 중복되는 것인데 특히 과장님들 과별로 감사받으실 때 팀장들 이하 직원들 직·성명 얘기하는 것을 꼭 당부 좀 하세요.
그리고 특히 감사위원들께서는 원만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의석에 나눠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에 본인의 의견을 명확히 기술·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반드시 제출한 후 퇴실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과 동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총무과장 유영청,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기획예산과장 장학준, 홍보체육과장 김지용, 교육진흥과장 오세길, 민원여권과장 나기덕, 창의혁신과장 김춘숙, 전산정보과장 이진만, 월계3동장 장광수, 공릉1·3동장 김종한, 공릉2동장 이창호, 하계2동장 강순일, 중계2·3동장 김찬중, 상계5동장 김두환)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동장님들께서는 전년도에 현장에서 청소상태가 안 좋아서 재 감사받은 곳이 있었던 알고 계시죠?  
      (「예.」하는 동장 있음)
올해는 감사준비 하시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시작에 앞서 행정관리국장님은 동장님들도 다 오시고 했으니까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 한번 하시죠.
인사말씀 하시고 배석하신 공무원들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구민의 자긍심 고취 및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 및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했으나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구민이 행복하게 사는 우리 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해당 과장 및 동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략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과 동장님들 다 모이셨을 때 감사준비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은 감사기간 동안에도 많이 하실 것이고, 그러면 총무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과 동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국장님! 일반현황 같이 기본적인 것은 생략하시고 사업 중심으로 해서 보고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위원장 김광호   감사 시작할 때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얘기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회와 구청 간에 소통에 있어서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은 이런 것도 많이 참고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사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 1번 노원구 청사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증축부지는 총 1,686.3㎡이고 연면적은 7,324.25㎡가 되겠습니다.
증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증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10일 증축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해서 11월 현재 3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5억600만 원으로 구비가 66억8,800만 원, 시비가 78억1,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번입니다.
갤러리 테마청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수석100인 특별초대전, 2009년 서울현대조각전, 2009년 서울공룡그랜드쇼, 2009년 노원 미술대제전 등을 개최한 바 있고, 현재는 프리미엄급 주택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중계동 산40-5 일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 5월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타당성 학술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연사유물 확보는 11월 현재 소장자 8명으로부터 약 120만점에 대해서 활용동의서를 받았으며,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서 박물관 유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서울동북부 5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한 공동협조문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이 공동협조체결문을 체결한 단체는 성북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등 5개 자치단체장이 공동협력을 해서 이 지역에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도록 서면으로 결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신규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49명을 신규 임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 7명에 대해서 신규 임용을 하고 2명은 계약연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이하 공무원 146명에 대해서 승진 임용을 하였으며, 2009년 정년퇴직자 및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공로 연수비 등 법정 경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 7번에서 9번까지는 모범공무원 포상 및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모범공무원포상은 모범공무원 97명에 대해서 각종 포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교육 운영, 또 우수지역 벤치마킹 체험, 노원 IT아카테미 운영 등 친절서비스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직원 위탁교육으로는 혁신어메니티워크숍, 글로벌 능력 함양교육, 설득협상과정  등 직원들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8쪽의 10번부터 11번까지는 맞춤형복지제도 및 직원휴양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개인별 포인트를 최고 2,000포인트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2008년도 최초 시행 한 바가 있습니다.
직원휴양소 운영은 회원권 3구좌, 임차 4개소 20실 등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2억8,478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2번과 13번은 직원자녀 구정현장체험 및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직원자녀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정 현장체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은 총 23개 동호회 1,177명에 대해서 지원해서 직원 여가활동을 활성화 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구내식당 주방 냉·온수 배관교체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사내용은 노후 된 냉·온수 배관 동 파이프를 교체하고 수도배관 및 타일을 재 설치해서 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5번 구민회관 시설물 교체 및 정비사항입니다.
구민회관의 노후 된 휀 코일, 냉동기, 출입문 등을 교체하고 옥탑방수 보수공사 등을 실시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이  훈위원입니다.
2009년에도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광호   예.
○이    훈위원 사실 국정을 운영하든 구정을 운영하든 항상 중심이 누가 되는가?
수요자 중심으로 구정을 운영해야 되는가 아니면 공급자 중심으로 구정을 운영해야 하는가?
우리 노원 구민들이 무엇을 절실하게 원하고 우리 노원 구민들의 몇 %정도가 어떤 곳에 살고 있으며, 그런 것을 수요자 중심의 구정을 운영해야 우리 구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어떤 삶의 질이나 행복감을 느낄 텐데, 지금 우리 구가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구정을 운영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여러 가지 문화예술도 필요하죠.
그런데 도가 지나쳐서 이것이 남발되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남발 되어서 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노원구 주민들의 87% 정도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인 아파트도 약 20년이 넘어서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내는 세금만큼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지원금을 늘린다던지, 우리 노원구는 학교도 많고 학생 수가 많으니까 학교 경비 보조금을 늘린다던지, 또는 생활체육의 지원을 늘리던지 해야지 지금 보면 갤러리테마청사 운영이라고 해서 1년 내내 보니까 수석전, 현대조각전, 공룡그랜드쇼, 노원 미술대전 해서 문화예술 쪽에 너무나 치우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룡그랜드쇼에 올해 전체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9,100만 원정도 소요됐습니다.
○이    훈위원 한 3억 정도 들어갔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이    훈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 간단하게 나오는 문화의 거리라든지 다른 어떤 문화예술에 관해서 했던 여러 가지 행사를 빼고 나서 간단히 큰 것만 봐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주민들도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호응을 받았는데 지금으로써는 토요일마다 문화의 거리에서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사실 이게 너무나 남발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국장님도 사실 구정을 집행부에서 집행하실 때 너무나 어떤 단체장의 공급자 중심으로 해서 구정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구정을 운영해야 하는가 생각을 잘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사실 집행부가 의회에서 예산 통과되지 않은 것을 무슨 예비비나 인센티브다 해서 어떤 일을 해놓고 다음에 사후 보고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어떤 일을 하면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 먼저 상의도 드리고, 위원들은 회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안 나올 수 있지만 예산 같은 경우도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일이 발생이 되고, 항상 박자가 엇박자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유념해서 우리 노원구의회와 집행부의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구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이    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여러 자료를 요구했는데 관련되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   좀 전에 공룡전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전액 삭감해서 예결위에서 1억5,000만 원이 통과됐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런데 원래 쓰여 진 것이 약 3억 쓰여 졌어요.
예산과 쓰여 지는 것과 조금 맞지 않다는 게 보여 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자꾸 엇박자가 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것은 공룡전을 운영하는데 공룡전에 필요한 경비가 1억5,000만 원인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부 거기에 어떤 민원실 관계라든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아마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강병태위원   조금 정도가 아니라 배 정도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옳은 겁니까?
예산이 의회에서 집행된 예산 외에 쓰여 지는 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는 1억여 원이 통과됐고 해서 아마 1차 추경을 할 때 그 사업이 변경되어서, 아마 2009년 상반기 1차 추경 때 1억5,000만 원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인센티브 5,000만 원이 들어가서 약 3억 원 소요가 됐습니다.
강병태위원   아니, 본예산에서 1억5,000만 원이 됐으면 그 1억5,000만 원으로 해야 하는데 자꾸 그냥 그것을 갖다가, 참 창피한 일입니다.
위원들도 인간인데 하다보면 집행부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비굴하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이게 옳은 것은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아마 본예산 편성당시에는 우리 노원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부득이 추경에 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처음부터 계산을 잘해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제가 어떤 의미를 두고 얘기하느냐면요.
추경 때는 참 급한 일이라든지 진짜 꼭 해야 될 일을 갖고 추경사업을 해야 하는데 무슨 공룡에 목숨 매달려가면서, 올 한해가 공룡의 해 같아요.
그런 일이 거듭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노원구청 총무과가 어떻게 문화과 일을 갖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빨리 문화과에 이관해서, 문화과에서 할 일을 갖다가 왜 자꾸 총무과에서 하는지?
조각전이라든지 미술대전, 사실 미술 조각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어떤 의미에서 한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룡전이라던가 조각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이 문화과 업무와 총무과 업무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청사 내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청사관리 측면에서 또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공룡전 말씀이 잠깐 계셨는데 이 공룡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보도를 통해서나 국가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하나를 건립하는 이런 시점에 왔기 때문에 우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유치를 해서 이 지역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하고 있고, 또 여름방학 때, 물론 여기 오는 민원인들에게 조금 불편한 점은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찾아오는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생들한테 금년에도 35만여 명이 다녀가서 여름방학동안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자연사 박물관 유치하는데도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요일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총무과로 이 업무를 해서 쉬워짐으로써 자꾸 이쪽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기획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총무과에서 예산만 해서 일이 전체적으로 윗선에서 다 이뤄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해서는 안 될 업무를 갖다가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늘 총무팀 담당들과 조각전이라든지 미술전에서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만큼 수준도 있지 않고 그만큼 할 능력이 안 돼요.
그냥 오더가 내려오니까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가급적이면 속히 이 업무를 이관해야 되고, 특히 주택과 것도 하네요?
서울프리미엄 아파트전시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갤러리청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택프리미엄급 전시회 같으면 주택과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가 그냥 장소를 제공하는, 협력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고 조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병태위원   아니, 예산은 우리 총무과에서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왜냐하면 청사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갤러리테마청사 운영으로 예산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어떤 조각전을 하고 미술대전을 하면 심의관계는 어떻게 총무과에서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심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과 심의위원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부분은 미술협회라든가 문화과 관련부서 협조도 하고, 또 미술전이나 조각전, 서예전 같은 것은 문화과에서 주관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맞는 것이죠.
괜히 총무과에서...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아니, 행사내용은 거기서 하고...
강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은 어차피 총무과에서 해서 문화과 사업을 갖다 총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 같은 모든 것을 제가 알기로는 문화과에서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총무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올 현대조각전과 미술전 할 때 이 사업기획을 어디서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강병태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했는데 답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현대조각전이 우리 의회를 통과해서 시작을 어떻게 해서 끝을 어떻게 마무리했어요?
여기 전문가라든지, 그러면 기획사를 통해서 돈 줘서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각전에 예산이 4,500만 원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작품이나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회계 관련법에 따라서 물가정보라든가 또 이렇게 다 법규에 맞게 산출해서 하지 그냥은 할 수가 없고요.
강병태위원   아니, 제 얘기는 조각전을 하든지 미술전을 하든지 노원 브랜드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회화라든지 조각 같은 것을 누가 선정하고 그 수준을 어느 선에서 결정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왜 문화과에서 할 것을 자꾸 총무과에서 하느냐는 것과 계약할 때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아니, 투명보다도, 물론 투명하기는 당연히 투명해야 되지만 이 선정과정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아니 문화과 정도 되면 그래도 문화행사를 많이 하다보면 맞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와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위원장 김광호   설명을 1년에 4개나 5개 꼭지정도 하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한두 개 예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기획을 해서 어떤 업체에 수의계약이든 입찰을 하든지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행사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제목, 기간, 업체, 선정방법 이런 식으로 빨리 보고를 하세요.
준비시간이 필요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수석100인 특별초대전 같은 경우에 예산이 5,300만 원 소요가 되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수석100인 특별초대전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 회계 관련법에 보면 수의계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인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 사람들 자문을 받아서 개최를 했습니다.
강병태위원   그 노원의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거기 100인 특별추진위원회라고 8명인데 그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강병태위원   그 명단을 주시고요.
제가 자꾸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 공룡전 같은 경우는 수준이 높고 행사가 크다보니까 할 수 있지만 현대조각전이나 노원미술 이런 여러 행사에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노원에도 이렇게 할 만한 수준 있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노원에도 미술협회도 있고 서예협회나 회화협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지역 행사에는 지역인들이 갤러리를 사용해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내년 계획에는 이런 것들이 병행되었으면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이제 갤러리테마청사를 기왕에 설치해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노원에 오면 테마청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비워놓으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강병태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강병태위원   아니, 원하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우리 노원구에도 그만한 수준 있는 작가들도 있거든요.
서예전을 하면 우리 노원서예전을 해도 되고 회화전하면 노원회화전을 해도 되고 조각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긍지도 갖고 자존심도 있으니까 하필이면 몇 천만 원 들여서 이것 몇 %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유명한 사진 몇 장 찍어다가 이것 하는 것인데 예산의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낭비하지 말고, 공룡전 같은 것이야 거대하고 외부에서 큰 행사로 보여 지지만 일반적인 갤러리는 기획을 잘하면 1년 내내 채울 수 있어요.
이것을 문화과에서 해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특별히 예산 들여서, 이것 예산 받을 때마다 힘들게 받아서 하니 안 하니, 잘하니 못하니 보다도 문화과에 넘겨서 12개월 동안 정말 제대로 꾸며갈 수 있는 것을 돈 들이지 말라는 이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한 번 마무리 좀 해주시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가, 미술대전도 그렇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있는 미술협회 회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우리 구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황동성위원입니다.
호랑이전을 어제 추경에서 3,000만 원 저희가 삭감한 바 있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서 계약의 문제가 있었어요.
수의계약이냐 공개경쟁입찰이냐 이랬는데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어제 제가 그 법 조항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 조항은 사실상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접한 것은 총 규모가 3,000만 원이 넘어서 1억 가까이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계약방법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오늘 봐서는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부위원장 황동성   예, 현재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호랑이 전시하는 부분, 그 다음 사무실 배치하는 별도의 계약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되는 것이 있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엄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단순히 금액으로 5,000만 원까지 하는 것이 있고, 또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그런 조항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랑이 전시하는 것 이외에 사무실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이 좀 더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주 사업이 호랑이전시 아니겠어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 나머지는 부대비가 들어가겠지요.
어떤 사업이든지 부대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전시회 총액이 3,000만 원이냐 아니면 더 넘느냐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는 3,000만 원으로 수의계약 사유여서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앞으로 수의계약으로 한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5,000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실 배치하는 별도 예산과 그다음 호랑이를 빌려오는 것과 해서 별도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안 된다면 만약 2개를 합쳐서, 부대경비까지 합쳐서 5,000만 원이 넘는다면 어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다른 조항이 있는지, 하여튼 회계절차에 맞도록 저희는 집행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유발생 시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리고 다음 구청사 증축에 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증축 사업기간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당초에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로 예정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사이에 한 번 6개월이 조금 연장되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아닙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사업기간의 개념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업기간인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추진에 보면 2008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2008년 1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사업기간이 이렇게 길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사업기간을 어떻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업기간을 정하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이제 사업기간이라고 하면 협의로 말하면 착공해서 준공할 때까지 정확하게 하면 2009년 4월 10일부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 2008년 1월이라고 표기한 것은 저희가 예산반영이라든가 계획을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사업기간이 길면 감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감리비는 그 사업기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표기하실 때도 광의냐 협의냐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사업기간은 착공부터 준공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는다고 지적하고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 다음에 시작하자마다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설계변경이 1회 2009년 10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금년 4월 10일 착공을 했어요.
그런데 10월 14일 설계용역을 실시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7층까지 하는 증축수요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 있는 치매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오기를 아마 금년 하반기 이후에, 4월 10일 이후에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다음에?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치매센터를 하나 증축하려고 보니까 기왕 증축하는 입장에서 어차피 1개 층이 올라가야 되니까 다목적공간을 옆에, 한 층이 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목적 공간 일부하고 해서 부득이 한 번 설계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국장님 말씀에 저는 별로 설득이 되지 않네요.
기왕 4층까지 증축했을 때 이미 그런 것들은 예견이 되었을 것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도 2층은 예측을 안 하고 설계변경과 동시에 2층을 더 증축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런데 치매센터가 당초에 층이 없던 것이니까...
○부위원장 황동성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한다니까요.
사전변경이 생겼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러면 2층은 어떻게 해서 수요예측을 못했느냐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아! 4층에서 7층이 되었는데 2개 층이 더 늘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는 이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황동성   예.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래서 저희가 여기 신축청사 배치안도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하면서 사무실 배치를 짜다보니까 지금...
○부위원장 황동성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간단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증축수요를 전혀 예측 못 했다는 얘기 하나와, 그러면 이 수요예측을 못하면 감리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감리비가 늘어난다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수요예측을 못해서 그렇게 행정을 하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2층에서 7층이 된 사유는...
○부위원장 황동성   국장님! 보건소가 오고 치매센터는, 현재 있는 보건소가 그 곳으로 옮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모든 공간적으로 보면 그 공간에서 그 공간을 가는데 수요가 예측이 안 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유가 있는 것은 지금 저희 청사에 대강당은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치매센터가 증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보니까 소규모 공연장이 필요한 것을 하나 추가로 입안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우리 청사에 공연장을 한다고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공연장이 아니고 소회의실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그런 것들을 꼭 설계변경까지 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소회의실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5층에도 있고, 또 구청에서 행정업무하면서 소회의실을 별도로 그렇게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하여간 설계변경은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다음 넘어갈게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다음 개인이 집을 짓든 우리 관에서 집을 짓든 집을 지으면 설계를 하고 감리비를 주겠지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개인과 관에서 하는 공사가 설계비나 감리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개인공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관급공사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고 감리비 주고 공사 공정에 관한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니 양해하시면 건축과 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예, 지금 얘기 들으셨죠?
개인이 집을 건축할 때와 관급공사와 설계비나 감리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구청사 총괄감독을 맡고 있는 오순종입니다.
잠시 위원님 말씀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설계해서 하는 것과 관공서 설계하는 발주방법이라든지 내용이 달라서 공공발주업무에 대한 설계기준대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건축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한테나 맡겨서 본인이 설계해서 맞춰서 인·허가를 받으면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관에서 세금으로 지불하는 모든 건축비나 설계비나 감리비는 전부 동일하죠?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관공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설계기준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할 텐데요.
우선 이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전부 다 동일하죠?
지금 담당님 말씀으로 보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동일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동일한 것이죠?
맞죠?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상계3·4동도 동주민센터를 신축했습니다.
그것과 우리 구청 증축하는 것과는 똑같아야 되겠네요?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설계비는 같은 기준으로 대가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똑같이 나갑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감리비까지요?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감리비는 지금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데 감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가 다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니까 제가 또 한 번 묻는데요.
우리 상계3·4동 증축한 것도 법에 감리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정해져 있는데요.
그것은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이고요.
○부위원장 황동성   왜 건축사법으로 그것을 하십니까?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그것은 조달청의 기준이 100억 이상이면...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쪽의 감리비와 우리 구청 증축 감리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계3·4동 청사의 감리비는 처음 시작할 때 32억 공사로 시작해서 증축된 사항이고요.
제가 업무담당을 안 한 사항으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건축사법의 감리로 나간 것이고 저희 구 청사 증축은 당초에 전체공사비가 10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달청 발주를 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로 해서 감리용역이 나간 것입니다.
조달청 발주로 해서 나간 것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증축하는 것은 현상공모하신 것입니까?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설계는 현상공모한 것이고 감리는 조달청 발주 나간 것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조달청 발주로 안 했습니까?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체공사비가 100억 이상일 경우에는 건기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설계단가가 처음에 현상공모해서 설계했고 그 설계단가 나온 것이 106억1,100만 원짜리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건축법이나 무슨 기술사법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상계3·4동 감리비, 건축기간과 설계비, 감리비 이것 바로 자료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중간 중간에 추가자료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과가 또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답변하신 분이 건축과 주사세요?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아닙니다.
주임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주임이세요?
증축하는 것 총괄지휘하고 계십니까?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예.
○위원장 김광호   설계변경하면 감리비가 한 번에 얼마정도 증액이 됩니까?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설계변경은 감리비가 증액되는 게 아니라 설계변경 할 당시에 예정공사비를 잡아야 됩니다.
드러난 면적에 대한 프로포지션을 잡아서 그 공사금액에 대한 감리비 산정을 다시 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 금액도 이따 황동성위원님 포함해서 감리비가 얼마 증액되었는지 본 위원장한테도 한 번 주세요.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호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   김현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국내·외 자매결연지 및 방문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노원구청이 국내·외 자매결연지를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해외단체도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현오위원   체결목적이 지자체마다 있겠죠?
주로 가장 중요하게 체결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양 도시간의 행정분야라 함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교육, 또 예술 이런 분야를 상호교류해서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그런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스포츠나 이런 분야,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을 했다거나 이럴 때 교류하는 것 외에 주목적인, 지금 네 군데 있죠?
우리 국내 보면 강원 태백, 경기 포천, 전남 완도, 경북 포항.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현오위원   주목적을 보면 공통사항이 행정, 교육, 산업, 경제.
경기 포천 역시 행정, 경제, 문화, 체육, 교육, 교통.
전남 완도 행정, 문화, 체육, 교육.
경북 포항 문화, 관광, 예술, 경제, 교육, 행정.
이것에 관련된 교류는, 경제라든지 이런 교류는 왜 없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나름대로 실적을, 포항시 같은 경우는, 여기 포항시라든가 전남 완도, 강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을 도시에 있는 노원구와 지역에 있는 농촌이 교류를 많이 했고요.
아마 위원님도 보셨을 겁니다.
김현오위원   많이 했다는 게 본 위원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08년도와 2009년도에, 2008년도에는 충북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한 적이 있고, 2009년도에는 충남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김현오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거죠?
저희하고 자매결연이 된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것은 자매결연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아마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의 농특산물을 도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별개사항으로...
김현오위원   별개사항으로 한 근거가 뭡니까?
왜 하필 충북하고 충남이죠?
그것도 2년 연속으로?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위원님께 답변 드리면요.
여기 재매결연도시 강원 태백, 포천, 완도, 포항은, 완도와 포항은 특산물 교류를 했고 태백하고 포천은 우리 당현천 조성하는데 나무도 기증을 받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충남과 충북에 대한 교류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총무과에서 직접 개최한 것은 아니고 산업경제의 일환으로 산업경제과에서 주관을 한 것 같은데요.
김현오위원   산업경제과라면 재무국 소관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그래서 한 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오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네 군데 국내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시고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받은 것을 보면 스포츠교류라든지, 거의 교류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할 바에는 뭐 하러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수행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외 얼바인시와 저희가 자매결연에 대한 체결이 된 바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지금 얼바인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중심지로 교육도 많이 발전 된 도시이고 국민소득도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2008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자매결연단계까지는 못 왔고 우호도시까지는 저희가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바인시와 노원구하고 워킹 영어 그런 초등학교 대회도 한 번 했고요.
교류를 좀 해서 지금 우호도시단계까지는 왔는데 앞으로 자매결연이 체결될 경우에는...
김현오위원   그러면 얼바인시와도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지금 저희가 외국 도시가 없는 편입니다.
중국 심양시 화평구가 있는데 여기보다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유럽이나 미주 이런데도 적극 검토를...
김현오위원   지금 제가 가진 자료로 보면 중국 심양시 화평구와도 교류한 내용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거기는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교류를 하셨고요.
가끔 교류가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강남과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강남구청의 자료를 본 위원이 봤을 때 해외라든지 국내 자매결연지와의 체결목적을 보면 경제성을 상당히 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상공회의소라든지 우리 노원구에 위치한 사업장 소재지 경제인들과 함께 방문을 해서 그쪽 지역과 상품을 서로 거래한다든지 아니면 그쪽 전시회에 참여시킨다든지 이렇게 경제분야를 활성시키고 있는데 저희를 보면 스포츠라든지 문화 쪽에 좀 치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는 자매결연지에 대한 체결을 담당하는 과의 국장님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으로 얼바인시와도 계획이 있다고 하시고 지금 중국 심양시 화평구와도 되어있고 국내 네 군데 지자체와도 체결이 되어있습니다.
경제분야에 있어서 어떤 교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리면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얼바인시에서 우리 구에 강석희 시장이 방문했을 때 실은 우리 노원구 상공회의소와도, 지난번에 한 번 청장님과 같이 어떤 경제교류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외도시인 화평구나, 또 우리 국내도시에도 그런 부분이 적극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요청도 있고...
김현오위원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지금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맞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부분은...
○김현오위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아마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현오위원   하여간 충북, 충남 그 전시회는 재무국 소관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그때 행사 개최한 것을 보면 총무과에서 좀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저희가...
김현오위원   의전상 그랬다는 말씀이십니까?
내용은 전혀 모르시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현오위원   주관은, 그러면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것입니까?
행정관리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답변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고 추가로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오위원   행정관리국에서 만약 아이디어를 내셨거나 추진한 사항이라고 하시면 행정관리국 감사가 끝나기 전에 말씀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국장님! 답변은 건축과에서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아까 청사 증축관련 이어서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황동성   예, 이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감리비 산정을 보면 인원이 상주와 비상주가 있어요.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이 인원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필수 몇 명까지 한다는 이런 기준은 있습니까?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건축과 오순종입니다.
감리인을 보증으로 처리를 하고 조달청 입찰할 때 입찰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들어와서 거기서 계약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구청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얘기네요?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예, 조달청 발주의뢰를 저희들이 해서 거기에서 입찰서류에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춰서...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담당께서는 아무런 하는 역할이 없으시네요?
검토도 안 하시고, 무슨 얘기냐면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이렇게 있고 또 비상주인원이 있어요.
현지사무원도 있고?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이게 상주와 비상주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시면 무조건 조달해서 한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에 조달하는 것도 여기서 제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노원구청에서 이런 것은 과다하니 이런 이런 것들은 조정할 수 없느냐 하는 액션도 한 번 안 하셨어요?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그 액션 자체가 실제적으로 잡혀 있는 인원의 보증비용보다 너 낮게 책정해서 예산에 맞춰서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부위원장 황동성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7층 공사를 하는데, 감리하는데 그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은 다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정하게 토목이면 땅을 파는 기간이 있어야 할 것이고, 기계면 그 기간이 있을 텐데 일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상주인원도 있고 비상주인원도 있고 현지사무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분들이 여기 상주하시는 거잖아요?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상주인원은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현지사무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무원을...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사무 보는 직원이 책정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책자를 드렸을 때 그 책자에 보시면 산정하는 방법과 적용하는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계속 법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고 왔어요.
설계하시고 감리하시는 분과 상담하고 왔어요.
우리나라가 동일하지 않고요.
그 법이 하늘에서 내려온 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담당부서에서 절약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랍니다.
틀려요?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아니,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위원장 황동성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 없는 인원들을 감리비에 포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감리회사에서 나와서 계속적으로 5~6명씩 비상주인원까지 있는데 여기에 현지사무원이 왜 필요합니까?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현지사무원이 감리회사 직원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니까 그렇지요.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사법...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 분들을 여기서 얼마든지 말씀드려서 절약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제가 계속적으로 할 텐데 우선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다음에 우리 증축공사는 왜 이렇게 깁니까?
일반적으로 7층을 짓는데 개인이 7층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런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보통 지하를 약 2층 파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지하상태가 어떤지는 그 상황이 조금 다르답니다.
다른데 2층을 파는 것으로 산정해서 12개월이면 족하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12개월은 개인 대 개인의 계약관계를 말씀드린 것일 것이고 저희들이 관공서 공공시설물 작업할 때는 동절기라든지 이것은 실제적으로 공사기간이 제외되는 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요.
그러면 개인은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그러면 그 기간에 감리비 안 줍니까?  
공사가 안 되는 기간에 감리비 안 줘요?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공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공사기간 자체 동절기라는 부득이한 경우에 공사에 대한 기간에 제외될 수가 있는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사기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12개월이면 족하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관급공사는 예를 들어 동절기, 하절기 이런 때에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예.
○부위원장 황동성   지금 현재 여기 공사하고 있습니까? .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지금 영하4° 이하로는 공사를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보온조치를 한다든지, 보온조치를 하게 되면 별도의 공사비가 또 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외한 그런 것 때문에 영하4° 이하는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을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 일 있어요?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아직은 없습니다.
영하4°도로 내려간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금년에 그런 변수가 없으면 공사기간이 그래도 26개월이 걸립니까?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26개월이 아니고 당초에는 20개월로 잡혀 있었고요.
26개월은 지금 3개 층 증축하면서 한개 층 늘어나는 것을 준으로 해서 2.5라든지 2개월 정도 기준을 잡아서 26개월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12월 1일자가 준공입니다.
내년 12월 1일자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합쳐서 26개월이잖아요?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예.
○부위원장 황동성   26개월, 그렇게 7층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7층을 건립하는데 일반 시중에서는 12개월이면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26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리며, 방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그 기간에 엄청난 감리비가 들어갑니다.
이 감리비 총액이 약 8억이 넘어요.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감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중지되면 전체 책임감리원 외에 나머지 보조감리원이 들어가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에 감액이나 정산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저희는 하나도 지금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아직은 발생한 요건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이 공사기간이 이렇게 길어야 맞는 거예요?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상계 3·4동 공사기간도 21개월입니다.
거기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입니다.
그것도 21개월입니다.
그 공사기간도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업무시설이나 특정 운동시설 이런 게 공사기간이, 공사비에 대한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 내에서 움직이는 공사기간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관급공사는 몇 층을 지으면 몇 개월까지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예, 층수제한이 아니고 금액제한으로 해서, 제출한 자료에도 그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임이 거기 책임자인데 우리 청 내에는 그 위에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건축과 오순종입니다.
강한석 영선팀장님과 김승호 건축과장님입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현장감독은 본인이 하시고 그 위 책임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예.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황동성   예, 내려가면 현지 사무원이 있겠죠?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예.
○부위원장 황동성   무슨 일을 하시나 보려고 하니까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광호   누구인지 직급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 김광호   출석 요구할 사람 이름은 몰라도 직급이라든가...
○부위원장 황동성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민간을 상대로 해서 출석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직접 현지 사무원 있는 곳을 다녀오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것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 호랑이전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난 뒤에 나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랑이 전시를 위해서 저희한테 올라왔던 예산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호랑이전시와 관련해서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위원장님께서 얘기할 때는 1억6,000만 원이라는 돈이고, 그 다음 총무과장님 답변은 7,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고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1억6,500만 원이라는 돈을 파악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진의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제가 3,000만 원 이외에 정확한 금액은 보고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조관희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내부문서 계획까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1억6,5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조관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는 보고가 안 올라가고 과장님 선에서만 끝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영청   총무과장 유영청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내년 자연사박물관 유치와 연결되어서 겨울에 비는 공간이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호랑이전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씩 홍보비라든가 우리가 호랑이 박제도 빌리고 여러 가지 앞서 황동성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 하다보니까, 그림도 민화도 전시하고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방침은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해가는 과정에서 조금 7,000만 원 사무관리비 이런 예산과 모자랐기 때문에 3,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받은 것 해서 추경을 요청해서 그것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한 번 해보자.
그리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았던 것은 사실인데요.
우리가 전시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까지 될 것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포괄적 예산 1억6,500만 원을 잡았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유영청   내부적으로는 잡아놨었습니다.
조관희위원   내부적으로?
○총무과장 유영청   예.
조관희위원   그러면 의회에 올라온 3,000만 원 이외 나머지 예산인 1억3,500만 원을 어디서 조달하실 생각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청   그래서 전시비가 우리 사무관리비...
조관희위원   사무관리비요?
○총무과장 유영청   예.
조관희위원   사무관리비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영청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우리 내부 청사 내에서, 우리 총무과 사이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조관희위원   정확히 우리가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총무과에서 올라온 예산 그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영청   결국은 그것이 우리 구청사관리비입니다.
조관희위원   구청사관리비가 그렇게 여유가 많습니까?
○총무과장 유영청   구청사관리비가 사실...
조관희위원   그렇게 여유가 많게 2008년도 예산에 올렸던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3,000만 원으로 다시 정정하셨다지만 애당초 계획은 1억6,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는 3,000만 원만 보냈고 나머지 1억3,500만 원의,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여유가 많습니까?
○총무과장 유영청   예, 구청사 하는 총괄비에서 사실은 갤러리청사 맥락으로 우리가 사진전도 했고 조각전도 했고 그 맥락으로 그 범위 내에서 호랑이전도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추경예산도 요청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가 나와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호랑이 민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기왕 하려면 공룡전만큼은 못해도, 안 하려고 하면 말고 기왕에 하려고 하면 내년에 자연사박물관 유치도 있고 경인년 신년도 있고 하니까 조금 낫게 해보자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우리가 추경예산도 요청하게 된 것이고...
조관희위원   본 위원이 정확히 알고 싶은 내용은 1억6,500만 원의 내부적인 계획이 있고 3,000만 원만 의회에 올렸는데 1억3,500만 원이라는 돈이 사무관리비에서 나올 예정이었단 말이죠?
○총무과장 유영청   7,000만 원입니다.
조관희위원   애시 당초 계획은 1억6,500만 원 아니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청   그것은 내부계획이고요.
조관희위원   내부계획이니까 그 시점에서만, 그 계획을 잡을 때 1억6,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3,500만 원이 어디서 나올 예정이냐고 물으니까 사무관리비라고 하셨단 말이죠.
○총무과장 유영청   예, 청사관리총괄에서...
조관희위원   청사관리총괄로 정확히 2008년도 예산에 얼마를 승인받았고 그 중에 1억3,500만 원이나 여유 돈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여유 있게 예산신청을 하셨던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영청   여유 돈 1억3,500만 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느 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잡혔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1억6,000만 원은 우리가 쓸 돈이 없습니다.
조관희위원   쓰지는 않지만 계획을 잡을 때는 분명히 예산계획을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청   예, 내부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조관희위원   1억3,500만 원이라는 여유 돈을 분명히 어디서든 끌어당기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영청   그래서 인센티브 나오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사실은 문화과에 나오는 인센티브도 좀 쓰려고 했는데 미리 책정된 것이 있고 해서 그것도 못 쓰고 하다보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최고로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추경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쓸 수 있는 맥시멈이 약 9,500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잡은 1억6,5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조관희위원   분명히 청사관리비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유영청   예.
조관희위원   그러면 청사관리비가 평상시에 엄청나게 여유 있게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점은 작년도와 비교해서 올해 예산에 분명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여유 있게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총무과장 유영청   위원님! 그 청사관리비라는 것이 우리가 각종 계약을 하든가하면 재무과에서 절감액 같은 것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절감액들이 연말에 모아지고 하다보니까 7,000만 원 정도의 여유 액이 발생했던 것이고요.
예산을 우리가 처음부터 7,000만 원 더 잡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조관희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여유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가 안 되고 총무과 청사유지관리비로 넘어갑니까?
○총무과장 유영청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청사관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약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절감되어서 온 것도 있고, 자세한 것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절감된 부분만큼은 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총무과장 유영청   내년도에는 그것이 또 절감될지 안 될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조관희위원   절약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의회에 예산 심의를 올릴 때 분명히 승인받을 수 있는 예산만 올린다고 해도 보고 내용에는 총 사업비 얼마라는 것을 올려야 위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000만 원만 올리고 그 외 나머지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3,000만 원이라는 사업으로 알고 위원들은 판단할 것입니다.
3,000만 원짜리와 1억 짜리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3,000만 원이라는 사업예산으로 올린 겁니까?
○총무과장 유영청   총무과장 유영청입니다.
그것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관희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호랑이 건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어떻게 총무과장님이 내용파악을 다 하셔야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총무과장도 하고 저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예산에 안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충실히 보고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관희위원   아니,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무엇이냐면 사업규모가 작으니까 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산승인을 할 때 의도적으로 그러한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 1억이 드는 사업을 3,000만 원이라는 식으로 올려서 3000만 승인받고 나머지는 다른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 다른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것은 우리 총무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사무관리비를 절약해서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 올리는 것은 3,000만 원 올리다보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조관희위원   그래도 총 사업비는 설명을 하셔야지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정확히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의회에 예산승인 올리기 전까지 총무과에서 분명히 내부계획이 그렇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파악도 못하시고, 그렇죠?
그런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오셔서 예산을 달라고 하시는 것 자체도 분명히 잘못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절약된 돈이 있으면 일정사업에 그렇게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산과목이, 여기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아마 갤러리테마청사 유지관리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갤러리테마청사로는 별도 예산을 득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 총무과장이 얘기하는 사무관리비라 함은 총무과의 예산과목이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데 쓸 수 있는 과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종류의 사무관리비를 지금 잔액을 쓴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조관희위원   그 예산사용이 적정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것은 과목을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예산사용이 적정한지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작년도에 승인받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그 예산이 절약되거나 남았으면  불용처리가 되어야죠.  
이월이 되어야죠.
또는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돈까지 총 사업비에 보고해서 승인을 득해야지요.
이것은 분명히 의회를 속이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저희가 인지하고 여기에 그렇게 보고 드린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관리비의 일정액이 그 과목에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호랑이를 빌려오는 개략적인 금액을 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면밀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관희위원   다행스럽게도 그 사업은 통과가 안 되어서 그러한 잘못된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차단된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미 사업이 진행된 부분인 갤러리테마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갤러리테마청사 유지관리비로 얼마가 예산 승인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000만 원입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갤러리테마청사 비용으로 얼마를 사용하셨습니까?
갤러리테마청사 비용으로 올해 얼마 사용하셨습니까?
예산 득한 것은 얼마이고 사용하신 금액은 얼마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7,000만 원을 본예산에 갤러리청사 운영유지비로 승인 받아서 집행된 것이 7,329만4,200원입니다.
조관희위원   집행된 것이 얼마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7,329만4,200원입니다.
조관희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300만 원 초과 사용하셨네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지금 현재 데이터 상으로 그렇습니다.
조관희위원   이 초과 사용한 금액 300만 원도 사무관리비에서 사용하신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이것은 그렇습니다.
갤러리청사 운영유지비로 7,000만 원이 계상되고 그 다음 단위사업인 서울 공룡그랜드쇼로 2억9,000 얼마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산출을 하다보니까 청사 유지하는 것과 공룡그랜드쇼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의 차액이 공룡그랜드쇼에서 약 300만 원 정도가 이쪽으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조관희위원   아니, 별도항목으로 다 예산을 득한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했는데 그것을 산정하다보니까 사무관리비가 공룡만 빌리는 것보다 청사유지비도 일정 조금 관계되는 것이 있어서, 같은 목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집행 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예산승인을 득할 때 항목을 같이 올리시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렇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승인해준 대로 100%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상 같은 목 내에서 소규모 사업 변경할 때는 자체방침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원래 승인해준 대로 저희가 집행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분명히 예산을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초과해서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승인할 때는 적은 금액으로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올리고 실제 뒤에서는 더 큰 금액으로 사업할 것을 다 예상하시면서 의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또 그 뒤에 그렇게 전용하는 것도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반드시 시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알겠습니다.
조관희위원   그 다음 매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총무과에서 이렇게 자꾸 논란이 빗어지면서도 계속하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갤러리테사청사 말씀이십니까?
조관희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런데 그렇습니다.
구청장 입장에서는 뭐냐면 업무를 구청장 밑에 업무보조자가 각 국장과 과장이 있겠습니다마는 노원구 전체업무를 추진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의 편중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부분보다는 앞서 강병태위원님이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 청사 내에 갤러리테마청사라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사실 청사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그렇습니다.
밑에 업무라는 것은 요즘 공무원들이 되게 업무를 배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공무원이 일하면서 업무를 배척하면 자신이나 다른 타 과에나 그렇게 보기 좋거나 바람직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또 노원구 전체적인 업무 편중도를 봐서 총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리고 청사 내를 관리하는 것이니까 부득이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조관희위원   아니, 주택프리미엄 전시회는 주택과에서 하신다면서요?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기획은, 왜냐하면 이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전시회를 상계2동 것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주택과에서 전시했습니다.
조관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택프리미엄 전시회가 전문성이 뛰어날 정도의 전시회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업개요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도리어 공룡이나 조각전 이런 것이 더 전문성이 있으면 전문성이 있지, 맥락이 똑같지 않습니까?
의뢰해서 갖고 오게 하고 이것도 갖고 오게 하고, 그러면 주택과 것은 그런 논리로 가능하고 나머지 이것은 문화과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서로 이 논리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래서 업무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업무를 하는데 우리가 못하겠다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를 의식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공무원이 구청에서 내 업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못하겠다고 누구한테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조관희위원   반드시 이 사업내용은 문화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청사유지만 해주십시오.
총무과는 총괄적으로 각 부서가 청사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 시기만 조절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과에서 하겠다, 주택과에서 하겠다 그것만 중재역할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일정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무슨 취지인지 알고요.
조관희위원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을 총무과가 가지고 와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다시 한 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화과 관련사항은 심의를 거절하겠다.
더 이상 문화과 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심의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축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축계획에 대해서 우리 황동성위원님이 질의하고 계신데 그 외 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요예측이 분명히 안 된 상태에서 증축한 것은 맞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업무보고에서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때 김기학 국장님인지 다른 국장님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까지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수요예측 없이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수요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의회에서 일정 부분 본청에서 나머지 부서가 이동함으로 인해서 빈 공간을 이용하기로 구두상으로 전에 예산안 올라올 때 서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직원들, 각종 갤러리테마청사나 이런 운영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휴식공간 내지는 복리후생적인 동호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증축됨으로 인해서 나머지 있던 테니스코트도 없어졌습니다.
옥상에 있던 헬스장도 부서가 추가되는 바람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청의 직원들이 업무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휴식을 할 수 있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그 부분 또한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우선...
○위원장 김광호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층별로 뭐가 들어오고 지하에 뭐가 들어오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 도면을 이따가 오후에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우선 조관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예측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일을 하시다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아마 어느 층에 들어가는지 잘 몰라서 수요예측이 안 되었다고 하다가 나중에 몇 층에 무엇이 들어간다고 한번 자료로 보고를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증축하게 되면 직원들 공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고 구의원님들도 일정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사계획을 보면, 늘어나는 사유의 하나라고 추정이 됩니다마는 현재에 있는 보건소장실이라던가 지역보건과, 보건위생과가 이쪽으로 다 옮겨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간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치매센터가 오면 보건소 공간이 2개 층 빌 것이란 말이죠.
그게 혹시 제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공간이 나오면 구의원님들 공간도...
○위원장 김광호   지금 빨리 가져오라고 하세요.
몇 층에 뭐가 들어가고 지하에 뭐가 들어가고 그런 것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기본적인 자료를 다 제출하셔야지.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지금 그 청사배치계획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제가 전체적인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의회 추가 사무실 확보방안과 직원들 공간이라든가...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직원들 공간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많이 들어갑니다.
무엇이냐면 청소용역 대기실 여자 부분이라든가 자원봉사 교육장이라든가 여성휴게실, 특히 이런 것 해서 다 공간으로, 이쪽에서 좀 없어졌던 공간이 저쪽에 가면 많이...
조관희위원   지금 동호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예.
○총무과장 유영청   총무과장입니다.
우선 9층에 도시디자인과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도 신축하는 부분으로 옮겨가면서 그 자리에 직원들 탁구장이라든가 우리 직원들 헬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층 전체에 치매센터가 오면서 치매센터가 전체 들어가는 게 아니라 5층 부분에도 어느 정도 확보공간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불편한 7층 문제, 그 부분도 그 쪽으로 최대한 옮기고 그 부분에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연구실 부분 그런 것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직원들이 탁구도 칠 수 있고 헬스 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또 나머지 6~7층 해서 다 하게 되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복지나 그런 것이 향상 될 수 있는 계획을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들어가게 할 예정입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정확히 정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유영청   확실히 지금 몇 층에 무슨 과 사무실이 들어갈 것인지는 안 했습니다.  
조관희위원   완공년도가 언제죠?
○총무과장 유영청   내년도입니다.
조관희위원   내년도 몇 월입니까?
○총무과장 유영청   2011년입니다.
조관희위원   2011년이요?
○총무과장 유영청   예.
조관희위원   반드시 그 부분은 정확히 계획을 분명히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영청   예, 알겠습니다.
조관희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사 배치기준이 어떻습니까?
인사 배치기준이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서 인사 배치를 하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인사배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순환보직 내지는 기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관장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순환보직이라든가 전문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적재적소에 전문성 내지는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배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머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잘못되거나 이런 점이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고 해도 업무 파악하는데 최소, 국장님께서 여태까지 근무를 몇 십년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파트에 가서 업무 파악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글쎄요.
업무 성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상시 접하는 업무면 딱 잘라서 기간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또 경중에 따라서 많이 필요한 것도 있고 하루 이틀이라도 파악할 수 있는 업무도 있고 그것은...
조관희위원   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행정관리국장님으로 오시고 난 뒤에 지금 이런 증축이라든가 아까 그 호랑이라던가 이런 것도 짧게 몇 개월 계시면서도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파악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은 있어야 어느 정도 어떠한 사업이 진행이 되겠다.
우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심도 있게 더 몇 개월이 흘러야 이것은 어느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노원구청의 최근 3년간 인사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급 이상만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부서기준을 보면 총무과는 3년 6개월 동안 다섯 분이 바뀌었습니다.
평균 1년도 안 됩니다.
그냥 부서 업무 파악하다가 다 가셨어요.
앞으로 미래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을 전혀 하지 못하고 업무 파악만 하다가, 어떤 분은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왔다가 잠시 거쳐 갔습니다.
교육진흥과 3년 동안 다섯 분 바뀌셨습니다.
평균 1년도 안 되죠.
더군다나 교육진흥과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 노원구의 수많은 학교와 관련된 예산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실 텐데, 또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영어학습이라든가 이것을 파악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소 1년 가까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난 뒤에 또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진흥과가 잠시 거쳐 갔다 가는, 총무과나 교육진흥과는 잠시 거쳐 갔다가는, 제일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이고 청소행정과 마찬가지이고 다 이렇습니다.
구의회사무국은 더욱이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들과 같이 파트너로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의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구청장이 이런 인사이동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추측에 불과합니다.
3년 동안 열한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파트너로서 우리가 무엇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열한 분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지?
조관희위원   이름 다 불러드립니까?
조관희위원   이상태, 이용신, 강현종, 최병량, 이영환, 김광중, 편종철, 조동진,이선기, 허정호, 김태성 전문위원입니다.
이렇게 짧게 왔다 가는데 이 분들과 구의회가 어떻게 같이 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무슨 조례발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도...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답변을 좀 이따가 할까요?  
조관희위원   예, 제가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해주십시오.
이 분들과 우리 구의원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냐는 것이죠.
거쳐 갔다 가는 곳입니까?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평균 몇 달 됩니까?
조관희위원   평균은 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분은, 이선기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3개월 있다 가셨습니다.
그냥 눈인사만 하고 가셨어요.
○위원장 김광호   11명에 개월 수해서 나누기 한번 해보세요.
김현오위원   3개월.
○위원장 김광호   평균 3개월이요?
조관희위원   총무과, 교육진흥과 구의회사무국, 우리 구청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들에 대해 평균 1년도 안 되는 이런 인사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운영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초점은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전보발령이 나면 업무의 전문성이 고려가 되겠느냐 하는 취지로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업무도 파악하고 이렇게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고충이라든가 승진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서 승진하면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직제가 개편되거나 징계가 있거나, 그리고 특히 또 어떤, 물론 발령을 냈습니다만 그 직에 아주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기관장이 필요에 따라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총무과나 교육진흥과는 업무의 전문성으로 봐서 좀 오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이신데 물론 거기 아마 과장들이 승진하고 이런 관계로 조금 이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물론 과장도 그 조직의 장으로서 중요합니다만 팀장이나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꼭 이렇게 많이 발령 낸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어떤 요인이 있을 때 최소하려고 했습니다만 승진이라든가 고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령을 내다 보니까 좀 잦은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선기위원은 아마 그 분이 본청으로 가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김광호   아니, 그런 경우는 열외인데 지금 4개월 단위로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연속성도 떨어지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위원장 김광호   됐습니다.
조관희위원님 마무리하세요.
조관희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으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 당연한 권한입니다.
하지만 권한이지만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권한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책임도 정확히 행사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총무과, 교육진흥과, 구의회사무국이 중요성이나 전문성을 대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 봐서는 아무나 가도 된다는 것이죠.
아무나 배치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파악할 필요도 없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아닙니다.
질의가 아니라 제가 마무리하는 발언 하는 것입니다.
아까 발언 속에 다 포함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청장께서는 과장들의 능력을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과장의 능력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만 갖고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명령체제로 가면 그만입니다.
밑에서 어느 기획이나 이런 것을 받으실 생각이 없으신 것이죠.
이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총무과, 교육진흥과,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장기간 의회사무국에서 그 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요청이 없지 않는 한 같이 가실 수 있게끔 인사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론상 조직론을 볼 때도 50명 이하는 인치로 한답니다.
50명 정도의 조직에서는 장의 머리로 장이 다 한답니다.
통상 50명이 넘어가면 시스템으로 하는 거랍니다.
그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20배가 넘는데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답변하지 마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아니, 그것은 보충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광호   답변 들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광호   예, 괜찮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오후 일정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14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면서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한두 개만 짚고 오전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아까 청사사무관리비가 일반관리비인데 호랑이 같은 경우는 사업비 아닌가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렇죠?
통상 우리가 생각할 때 사업비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사무관리비라 함은...
○위원장 김광호   ‘사무관리비’라 함은 갑자기 어디 물이 샌다든가 아니면 수도꼭지가 고장 났다든가 이럴 때 일반업무, 청사업무관리비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호랑이 같은 경우는 사업비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통괄적인 운영관리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얘기를 아까 자꾸 하시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마 자연사박물관이, 국립자연사박물관이면 이것이 국가적으로 엄청 큰 것인데 우리 지역에 오려면 보통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언론에 자연사박물관을 노원구가 유치하고 싶다고 나온 다음에 본 위원장도 그것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 정도의 프로젝트인데 우리 의회와 한 번도 서로 사전에 얘기가 없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것은 아마 이제...
○위원장 김광호   아니,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있어서...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지금 속기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글쎄, 자연사박물관 유치문제를 위원장님 말씀이 언론에 나온 뒤에 알았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서 발표됐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현재 입장이 우리 노원구의 최대 이슈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아니, 최대 이슈인데 최초 첫 단추를 끼울 때 의회에 한 번도 소통이 없었으니 당연히 위원님들이 계속 나무라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도 하고 이럴 때 의사 전달이 직·간접적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가다가 청장님께서 구의원들 간담회를 한 번 하자고 해서 예를 들면 DNJ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구정을 얘기하면서 의사전달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광호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공론화 한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지 공론화도 안 됐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그 큰 프로젝트를 얘기했다고 하면 안 돼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모실 때는 간담회를 하더라도 사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위원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질의에 있어서 청사 관련된 것 아마 위원님들이 추가질의하실 텐데 황동성위원님 같은 경우는 청사관련 된 것을 감사하시기 위해서 개인 사비를 들여서 건축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호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화위원   최석화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한 중복질의는 피하고 한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대강당이 있는데 도대체 그 대강당의 사용목적이 무엇이고 그 대강당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대강당은 종전 수리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 큰 행사나 예를 들면 시무식, 신년하례 법회, 또 각종 우리 직원들 집합교육장소, 또 각 부서별로 취업박람회라든가 식육판매업소 영업자 교육, 환경의 날 행사 기타 등등 우리 구청 내부행사 및 지역주민을 위한 대규모 행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대강당의 사용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하니까 그나마 억지로 1년 된 행사를 추렸는지 모르지만 약 30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강당을 개·보수한 것 알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최석화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음향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이 전부 낡고 노후 되어서 전면 보수를 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강당 개·보수 하는데 약 13억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강당 하나 개·보수하는데 13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뭐라고 했냐면 현금 1만 원 짜리를 갖다 전체를 다 발라도 그 돈을 못 붙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13억 들인 만큼 강당을 이용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적절치 못하게 강당을 이용하는 횟수가 많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는 대강당을 수리한 이후에 거의 그냥 빈 공간 없이 1년 연중으로 각종 행사나 교육, 또 이런 분야에 잘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13억 원이면 물론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원님들도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바닥 전면교체, 또 음향장비, 벽을 거의 전면교체하고 상당히 정확한 산출기초는 물론 관계규정에 의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소요된 것 같습니다.
최석화위원   제가 13억이라는 예산 중에 국장님한테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썼냐는 것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구청에서 다 유용하게 관리했고 사용했다고 하겠지만 크게 봐서는 공룡전이라든가 작게 봐서는 직원의 송년회장, 아니면 지난번 같이 노조 측에서 운영하는 1일 호프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적절치 못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우리 지하에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식당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 직원 수백 명이 가서 앉을 수 있고, 강당보다 더 큰 훌륭한 시설을 놔두고 굳이 13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현대화 시설로 꾸민 이런 자리에 꼭 그런 것을 유치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많이 가고요.
또 하나는 공룡전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공룡전을 한 번 하면 보통 며칠 걸리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방학 동안에 하다 보니까 약 70일 정도, 약 2개월여 정도 됩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거기 매트리스 깔고 천 깔고 해서 공룡전을 열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최석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호프광장이라든가 직원 송년회 등 이런 것을 빼고도 13억을 들인 그 강당에 그런 시설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큰 행사 공간이, 노조가 호프데이 하는 것도 물론 구내식당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시설이 직원 복지후생과도 관련되고, 또 전 직원이 참여하고 의원님들도 일부 오셨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제공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룡전 할 때는 위에 천을 덮어서 손상이 없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시설물의 훼손 없이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안 하셨다면 제가 13억 들여서 공룡전 한 번 치르고 나서 부실 공사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보충질의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시설로 이용을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이만큼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하 식당과 매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번 추경에서도 그렇고 지난 감사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이 식당에 대해서 직영이 좋으냐 위탁이 좋으냐 하는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식당은 우리 직원의 수익사업보다 복지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직영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식당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매점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갖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요구자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석화위원   예.
그 매점도 우리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으로 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매점과 식당 두 가지 다 같이...
최석화위원   아니, 식당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지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점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매점 역시 우리 후생복지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직원들 후생복지와 식당을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매점도...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매점도 꼭 직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식당과 매점을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이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구내식당은 우리가 설문조사도 했습니다마는 25개 구에 비해서 상당히 식사의 질도 좋고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최석화위원   식당 얘기는 하지 마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러다보니까 식당의 총 수입과 지출을 따지면 식당은 오히려 1년에 마이너스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매점은 부수사업으로써 식당에 온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것은 캔이라든가 이런 것을 팔아서 약간의 이익을 남겨서 모자라는 식당에 좀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위탁을 하기에는 조금 식당운영과 같이 하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매점에 대해서 이익이 창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눈으로 보는 것, 현실적으로는 이익이 창출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익이 얼마나 창출되는지 제가 좀 더 여쭤보고 싶고요.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 매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매점에 2~3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2명과 아르바이트 1명해서 총 3명입니다.
최석화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연봉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7급 공무원들 연봉수준이 어느 정도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연봉개념이 이제...
최석화위원   평균적으로 약 3,500~4,000만 원 정도 안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7급이 4,000만 원은 안 될 것입니다.
아마 3,000만 원 내외 정도로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그것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월수입을 가지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연 수입으로 따지면 2007년도에 연 수입이 얼마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2007년도에 1억4,700만 원...
최석화위원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매출이 1억4,000만 원이고 지출을 9,400만 원 해서 약 5,2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최석화위원   아닙니다.
팀장님! 국장님께 드린 자료와 제 자료가 달라요?
제가 묻는 것은 이 자료입니다.
차이가 더 많이 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2007년도에는 약 3,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2008년도에는 3,800만 원입니다.
최석화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6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이 부분은 앞서 제가 잠시 보고를 받았는데 양해하신다면 우리 담담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석화위원   팀장님은 좀 그렇고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600만 원으로 변하게 된 사유는 금액이 아니고 제가 앞서 파악한 바로는 실제 금액은 600만 원이 아니고 바코드가 잘못 정정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바코드가 잘못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러면 이것이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손실보전, 즉 손비처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죠?
아니면 여기 담당하는 직원한테 여기에 대한 손실적 구상권을 청구해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물론 이것은 계산상의 착오이지 실질적인 금액은 차이가 있으면 절대 안 되지요.
왜냐하면...
최석화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금액 차이도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것은 당연히 어떤 차이가 있다면 원인을 규명해서 그에 응분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여기 손실되는 손비처리를 맞춰 놓으라고 지적된다면 국장님께서는 그 손실된 비용을 처리해 놓겠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원인규명을 해서 당연히 치유할 것은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7급 연봉이 3,000~3,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것은 일단 다음으로 넘기고 2008년도와 2007년도 것만 갖고 계산했을 때 1년 연수입이 3,800만 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3,000만 원, 2008년도에는 3,800만 원 연수입이 났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이 거기서 연봉이 3,000~3,5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매점에서 나오는 수익 갖고 앞으로는 남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직원 월급을 준다든가, 아니면 또 직원 밑에 보조나 인턴이 1명 계시다면서요?
그 사람들 월급주고 나면 실제 이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연 3,800만 원 적자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종업원 1명과 아르바이트생 1명을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는 지금 이 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한 번 파악을 해서...
최석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1년에 3,000만 원 남는다고 했는데 3,000만 원씩 남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직원 월급 감가상각을 하면 3,000만 원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거기다가 1년에 3,000만 원을 갖다 넣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여기 인건비는 총 지출난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순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마는 유언비어까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매점을 운영하는 관계에 있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적자가 나는데 식당은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직영한다 하더라도 이 매점은 우리가 위탁을 주면 최소한도로 잡았을 때 월 1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200만 원이라는 수익사업이 생기는데 이것을 왜 굳이 안고 가서 이렇게 큰 적자를 보면서도 우리가 매점수입을 안고 가야 하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아니, 설명하기 전에 전에도 제가 재선을 하다보니까 초선 때도 이런 유언비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른 자금으로 유출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국장님 설명을 굳이 원하지 않습니다.
적자손실이 계속 되는데도 매점을 안고 가는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우선 여기 매점운영 수입·지출현황 총 수입 자료를 보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수입이 2007년에 9,700만 원이 되어서 지출을 6,600만 원 하고 총 수익이 3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3,000만 원 순수익 속에는 인건비도 있고 다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렇지 않고 수입 9,700만 원 있었고 지출 6,600만 원 속에는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고 여기 순수익을 3,0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순수익이 3,800만 원, 2009년에는 600만 원으로써 매년 적자가 아니고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매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현재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요.
전문위원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감사에서 질의하고 이의가 있을 때 현장에 가서 재고파악을 우리가 원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인가요?
○전문위원 조동진   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집행부 답변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현장 확인을 하시겠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의하면 현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석화위원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우리가 매점에 가서 현재 재고파악과 남은 물품 재고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전문위원 조동진   예.
최석화위원   국장님! 들으셨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들었습니다.
최석화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굳이 이것을 팀장님한테 안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점에서 이익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익창출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서 거의 마이너스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국장님께서 현황파악을 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매점, 우리가 매점을 운영하면서도 지금 여기 부가적으로 추가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전기세라든가 등등 이런 부가세 등이 부가 안 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주시고 이게 만약 국장님과 저하고 의견이 계속, 국장님께서는 이익창출이 된다고 하고 저는 계속 손실보전이 된다고 하는 의견차이가 나면 저희는 현장에서 재고 파악을 해서 결과를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서 이익창출이냐 적자냐 하는 것을 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께서 국장님한테 정확히 보고해서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정확한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보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석화위원   잠깐만요.
아까 전년도는 3,000만 원과 3,800만 원인데 금년에는 아까 6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천 몇 백만 원이 지금 손실보전이 됐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치상은 맞는데 계산이 틀린다고 했나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바코드가 이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 보고를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화위원   바코드가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만약 바코드 이상이 없을 때 손실보전금이 예를 들어서 이 자료로 묻는다면 2,400만 원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4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부가적으로 답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지금 답변을?
최석화위원   지금 답변을 해봐야 답이 안 나오니까 다시 한 번 팀장님이 조사해서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이번 회기에 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   신축 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몇 층에서 몇 층으로 변경된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당초에는 4층에서 7층으로 바뀐 것입니다.
○조관희위원만 5층이   치매센터이고 6층·7층 이렇게 되는데 6층과 7층은 전부 다 소강당, 다목적공간 이런 식으로만 운영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6층은 치수방재과, 치매센터, 공용 공간...
조관희위원   6층과 7층?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6층은...
조관희위원   6층과 7층에 보면 소강당과 휴게공간이 있는데, 소강당 운영실, 또 7층에 다목적공간과 소강당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필요 있는 부분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아니, 이 소강당은 6층과 7층 강당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필요하면 6~7층을 터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잡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아니, 강당이 여기 있는데 무슨 강당을 그렇게 많이 해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래서 이제 계획을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굳이 이것 때문에 6층과 7층 증축이 이루어져야 되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상1층에 보면 중앙홀, 지상2층에도 중앙홀 이래서 우리가 로비 들어오면 그 홀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1층 중앙홀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관희위원   예, 1층에 중앙홀이라고 해서 196㎡, 지상 2층에는 또 217㎡ 이래서 중앙홀로 잡혀져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지상1층 중앙홀이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지상2층에도 중앙홀?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맞습니다.
조관희위원   본청 건물 들어오다 보면 로비식으로 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런데 이게 본청 건물도 아닌데 굳이 이런 홀, 시각 때문에 이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시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가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구규모라든가 직원 수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열악한 환경인데 재정여건이 많이 허락하면 새로 신축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기왕에 있는 부지에 그 바닥면적을 활용해서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나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계획을 한 것이지 뭐 어떤 시각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조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홀 부분이 굳이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홀 부분은 본청 로비에만 되어 있고 저쪽은 사무공간 그런 공간으로 최대한 배치를 해줘야 하는데...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건축공학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관희위원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본청에 홀 하나 더 있으면 됐지, 그 쪽은 사무공간 내지 부족한 업무용 공간으로 돌리면 될 텐데, 이런 공간 그 다음 기타 다른 공간을 조금만 해도 증축계획이 혹시나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불필요한 공간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래서 치매센터가 기왕에 들어오니까 그것과 같이 건축계획을 짜다 보니까 어차피 5층으로 올라가고 하는 부분에서 밑에 있던 조종실이나 창고 같은 것을 6층과 7층으로 배치하고, 하여간 이 부분은 소강당과 중강당, 대강당 이런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한 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홀 이런 문제는 건축공학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소견으로는 이렇게 청사신축 할 때 홀 부분이라든가 특정 공간이 들어가야 청사배치가 맞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그 부분을 기술직과 뽑아서 도면으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관희위원   홀만 해도 400㎡입니다.
1개 층 해봐야 칠백 몇 십 평인데 400㎡에다가 또 지상6층에 홀 이래서 1개 층이 나옵니다.
이 홀 개념으로만 공간을 빼도 1개 층 정도가 이 홀에...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전체를 합치면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배치도를 가지고 설명 드리고요.
하나 또 첨언드릴 것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비 그 중에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 투자심사를 받을 때 그런 부분과 해서 했고요.
그래서 기왕에 시비도 오고 또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데 가능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런데...
조관희위원   아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이게 없어야죠.
최대한 활용한다면,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아니,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고요.
조관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홀로 써도 홀 면적만 해도 1개 층을 안 줘도 될 면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 강단면적 이런 것까지 하면 2개 층을 증축을 안 해도 되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건축과와 건축 관계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일반상식 가지고는 왜 그게 들어가야 되는지 어렵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켜서 도면 있으면 좀 가져와 보세요.
뭐 하는데 강당이 말이야, 지금 여기 큰 강당이 하나 있는데 6층에도 소강당 7층에도 소강당, 여기 지금 강당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있는데...
○위원장 김광호   아까 최석화위원이 질의한 대로 1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강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강당이 또 필요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런데 각 청사를 보시면, 물론 어제 성남시청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광호   봤어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런 개념은 전혀 떠나서 각 청사에 보면 소회의실, 중강당 이런 것이...
○위원장 김광호   아니, 5층에 소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그 배치한 도면을 가져와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호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황동성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사 증축관계에 대해서 지금 저도 잠깐 신축청사 내용을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강력히 주장한 설계변경 내용은 없어도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계 3·4동과 지금 증축하고 있는 구청사 증축 감리비 내용을 보면 공기가 상계3· 4동은 21개월이고 우리는 4층을 기준으로 해서 22개월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상계4동 청사가 871평이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1,765평정도 되는데 감리비 지출한 내용을 보면 똑같은 관급공사인데 상계3·4동은 6,100만 원이고 저희 구청사 감리비는 6억3,000만 원입니다.
한 10배 정도 비싸지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중의 개인과 관급공사의 관계에서 관급공사가 보통 500정도 감리비가 더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서도 상계4동 신축청사와 구의 증축관계에서 보면 공기는 비슷하고 연면적에서는 배가 되는데 왜 이렇게 한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해주시고요.
오전에 건축직 공무원께서 답한 바에 의하면 연면적과 공사비 등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세금의 지출문제에서 담당공무원이 법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답변이 정확한 것인지를 포함하여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분석자료를 감사기간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리인원의 적정성 문제인데 건축과 공무원의 답변에 의하면 법에 의해서 사용하는 인원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주, 비상주, 현지사무원 등 과다한 책정에 의해서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공사기간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와 법 사이에서 우리나라 다른 관급공사와 비교하여 과다한 것은 아닌지.
또 다른 자료를 저희도 여기 전문위원이나 담당한테 의뢰해서 받아보겠습니다만 국장께서도 저희가 감사해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축청사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문제제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측을 안 하셨다는 것, 이것은 전혀 예측을 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됐다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감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간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아도 삼척동자도 이게 필요한 지 아닌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설계도면이야 연면적 몇 층 몇 층하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설계도면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에서나 그동안 보도에서 문제된 것이 무엇이냐면 관급공사에서 항시 과다 책정이 문제였고, 또 설계변경 문제가 항시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정말 이런 수요예측 없이 느닷없이 몇 개월 만에 이런 설계변경을 해서 감리비나 등등 이런 비용을 이렇게 과다책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앞서 제가 이번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을 비롯한 여기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알기 쉽고 비교할 수 있게 제출해 주셔야지 앞으로 이 제출이 지연된다거나 보고가 늦는다면 저는 증축하는 것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축과 관련되어서는 좀 사후에 추가서류를 위원회에 보고하더라도 그 때만 모면하고,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고를 갖지 마시고 조금 더 고민하고 여러 가지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주세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위원장 김광호   지금 언뜻 위원장이 보기에도 6층과 7층은 무슨 소강당만 2개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주 소강당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도 아까 최석화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무려 1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잘 해놓은 강당이 있는데 무슨 소강당을 또 만듭니까?
지금 업무시설이 없어서, 우리 노원구의회도 공간이 없어서 같은 건물에 이렇게 비좁게, 손님이 와도 갈 데가 없어서 의원들이 이 방 저 방 손님들과 같이 다니면서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 이 형국에 차라리 하려면 1개 층 같은 경우 의회 다목적실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해서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배려도 없이 소강당을 2개씩이나 합니까?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청사증축에 관해서는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끝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후속조치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위원장 김광호   다음 질의해야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전혀 계획 없이 설계변경 한다고 지적도 하시고, 또 위원장님 말씀은 이렇게 많은 공간을 배치하면서 의원들의 공간이 좁은데 그런 배려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하2층 지상4층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치매센터 건립과, 또 그것이 보건복지부로부터 10억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종전에도 소강당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그와 더불어서 계획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원님들 공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하는데 있어 산업환경과라든가 공원녹지과, 치수방재과...
○위원장 김광호   그런데 그것이 다 이사를 가고, 지금 7층이 이사 가면 7층을 의원님들이 쓴다는 그 얘기를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7층이 이사를 다 가도 개인적인 공간만 나오지 손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작은 방들은 나올 면적이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여기를...
○위원장 김광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더불어서 의원님들 공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자꾸 필요하시다고 말씀하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증축공간과 기존의 4층 하는 공간에 기능부서는 몇 개 과나 들어갑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지금 여기에 통합관제센터도 하고 과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아니, 우선 부서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부서요?
○부위원장 황동성   제일 중요한 것이 각 과의 직원들이 사용할 사무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이 먼저 기본이겠지요.
그 다음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그 다음 자꾸 치매센터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설계변경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치매센터를 굳이 한다고 하면 인근에 얼마든지 임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지금 여기 갖다 주신 이 내용은 정말로 억지춘향으로 갖다 맞춘 것이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증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꾸 국장님께서 치매센터 하나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치매센터가 정 그렇게 필요하면 임대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지금 부서는 7개 부서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과 공간배치계획을 다시 한 번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는 지금 창의혁신과, 산업환경과, 공원녹지과 등해서 7개 부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획하는 1층은 전체 민원여권과, 세무과 등 민원과 관련된 부서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의원님들 공간문제도 7층 이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국장님! 저희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설계변경까지 해놓으시고 무엇을 정확히 해서 다시 보고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예측 안 하고 대강 7층까지 지어놓고 이렇게?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말씀이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말씀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황동성   국장님! 그러면 자꾸 그러시지 말고 명확하게 공간배치를 해서 갖다 주세요.
그것이 진짜 수요예측을 하고, 그러면 그것 하나하나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것인지 4층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하지요.
지금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도면과 사용용도를 명기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오늘 총무과를 계속 연이어서 할 것인데 정 국장님 혼자 못하시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청장님한테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설계변경이 필요 없다.
공간사용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와라.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이든 모든 것을 저희가 심사하겠다고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해서 오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자료를 정확히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   저는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제가 질의한 바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되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최석화위원   우리 마당 주차문제에 대한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발족과 또 인원하고 해서 어떤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이전하고 안 하고는 연차별 인원수급계획과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량, 또 구청 직원의 업무량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불암산 종합스타디움이 또 새로 들어갔고, 거기에 일부 인원증가 요인도 있고 업무가 좀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화위원   제가 관리공단 측에 여쭤봤더니 구청 측에서 다 관리공단으로 이관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 안 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고 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이관 받아서 업무를 볼 때는 하다못해 구청 내 이런 업무도 빨리 넘겨주세요.
그래야지 내 자식 되는 것도 아닌데 뭘 끌어안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특별한 세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일단 서비스나 모든 질이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답변은 됐고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앞서 국장님께서 답을 안 해주신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매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거기에 문제성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꼭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지금 위원님이 문제점이 있다고 추측하시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의 문제는 그 부분과는 별개로 해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우리 식당과 매점, 지금 식당이 적자인 관계로 매점의 수입을 가지고 식당에 보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최석화위원   국장님! 그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지 말라니까요.
그 매점에서 정상적으로 수입이 나오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할 필요도 없고 질의자체가 안 돼죠.
그 매점운영이 잘못되니까 잘못되는 것을 계속 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 질의해도 이것이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니까 굳이 왜 자꾸 적자보는 것을 안고 가려고 하느냐, 차라리 위탁을 줘버리면 그 평수에, 아니면 그 매점에 대한 수익성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받는다면 1년에 1,200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수입이 생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적자를 보면서 안고 가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두 번 계속 질의했는데 지금까지도 매점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위탁을 줄 수가 있는지 국장님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지금 현재 위원님은 적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는 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3,000만 원, 3,800만 원, 또 600만 원의 수익이 있고...
최석화위원   앞서 국장님께서 직원 수입도 여기 다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최석화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것이 맞는다면...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저도 그렇습니다.
위탁하는 것이 좋으냐 직영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답변하지만 검토대상은 얼마든지 됩니다.
위탁을 했을 때 장점이 무엇이고 직영을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석화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 이것이 내년 이맘때, 또 1년 흘러가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장·단점을 분명히 검토해서, 제가 이것을 결정적으로 위탁을 하겠다 내지는 직영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최석화위원   국장님 선이면 그 정도 답변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위탁을 줄 수 있다, 안 된다 말씀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리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아닙니다.
그 부분은 행정이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 개인의 기분에 의해서 할 수도 없고 실무자로부터, 팀장으로부터, 과장으로부터 쭉 검토를 해서 어느 안이 제일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최석화위원   지금 재고물량 뽑아온 것을 보니까 500만 원밖에 안 돼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부분은 또 한 번 제가...
최석화위원   현재 자료 준 것과 하나도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료 준것과 안 맞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안 맞는 부분은 또 지적해 주시면...
최석화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얻고자 하는 답은 한 가지에요.
만약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이상이 있다고 하면 굳이 직영으로 하지 말고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그 말씀만 해주시면 좋은데 그 말씀 해주시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내매점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손해가 나고 재고가 안 맞고 하는 것은 그것대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직영이 좋은지 위탁이 좋은지 판단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석화위원   그것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으로 오시는 분들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1년 계속입니다.
오늘 감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 이맘 때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라고요.
○위원장 김광호   최석화위원님! 그것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시간을 줘서 여기에 대해서 최종안을 갖고 오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답을 달라고 날짜와 시간을 알려 주세요.
최석화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전까지 답을 줄 수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산심의 전까지 생각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최석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사업문제 같은 것은 쉽게 쉽게 대답하시면서 이런 쉬운 것은 또 어렵게 생각하시네요.
그 속사정이 있습니까?
청사 관련된 것 하나만 하고 넘어가든가 종료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통 아파트 같은 것도 요즘 연수에 따라서 리모델링하는데 공공건물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내구연한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건축과에서 오신 분이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건물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건축과 오순종입니다.
공공건물의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예전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기준을 25년으로 잡았었거든요.
○위원장 김광호   25년이요?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예, 그래서 재건축 기준을 20년이 넘어가는 건축물은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되었는데 지금은 그 자체...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25년이요?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예.
○위원장 김광호   건물을 지으면 공공에서 쓰는 자동차나 컴퓨터 이런 것은 다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하면 25년 맞죠?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예.
○위원장 김광호   국장님! 지금 사용하는 있는 본관 건물 몇 년 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88년도에 신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20년 됐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2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내구연한을 따지면 5년 있으면 여기를 다 다시 지을 수가 없고 통상 공공건물이나 집도 그렇지만 다른 곳을 해서 그쪽에 지어놓고 여기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곳으로 이사를 가죠?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5년 후면 다시...
○위원장 김광호   예를 들어 따져서 앞으로 5년 후가 되었든지 10년 후가 되든지 다시 노원구청을 지어야 한다면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이 건물을 부수고 여기에 지을 수는 없잖아요.
보통 다른 부지에 신축하고 여기에서 연결해서 이사를 가서 그 건물을 쓰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런 방법도 있고 이사를 가 있으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위원장 김광호   통상 그렇게 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시청이 지금...
○위원장 김광호   예를 들어서 여기 자체를 부수고 임시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뒤에 증축하는 건물을 5년 후에는 이 건물과 같이 연결해서 사용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가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종합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완전히 폐쇄하고 앞으로 5년 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면 그때 가서 앞서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전체 면적에 대한 것을 계산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저 별관을 5년 동안만 업무공간을 배치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래서 그 별관 짓는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를 들어서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내구연한이 20년 남았다면 저쪽을 좀 넓게 지어서 이쪽에 행정수요가 폭주한다든가 증가해서 무슨 과가 늘어난다든가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쪽에 좀 확보를 해놨다가, 여기 아파트도 보면 20년 전에 교통수요를 파악 못해서 지하  안 파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 있다가 다시 전체적으로 이사를 가든가 해야 하는데 저기를 6~7층 해서 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지금 우리 건축담당 공무원이 내구연한이 25년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위원장 김광호   아니, 됐습니다.
통상 상식적으로 20년 지나서 25년 되면 다 그에 대해서 안전진단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이 건물에 대한 사용여부를 별관과 더불어 분명히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뒤에 별관 쓰는데 있어서 5년 동안 쓸 공간만 확보하면 되지 그 이후 10년, 20년 쓸 것을 대비해서 공간 확보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를 지을 때는 시에서 시비를 보조 받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아니, 시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간은 우리가 쓰는 것이지 무슨 시비를 받아서 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보조를 받는데 그것이 시에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장 김광호   됐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공간이용에 있어서 앞으로 5년 후에 대한 것을 이것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봤을 때 과연 면적배치가 맞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위원장 김광호   그것도 우리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공간배치에 대한, 과대해서 공간배치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한 번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 놓고 면적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마지막으로 설계변경이 완료가 되었어요?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건축과 7급 오순종입니다.
지금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 설계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9,600만 원이요.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진행 중이면 만일 설계변경을 안하면 어떻게 돼죠?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설계변경을 안 한다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용역중단이 되어서 예전 상계1동 보훈회관처럼 지금까지 용역을 했던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타절을 시켜야 됩니다.
용역준공을 시켜야죠.
○부위원장 황동성   아니죠.
지금 공사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공사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상4층에 5,838㎡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추가용역하고 있는 것은 5~7층 3개 층 추가용역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 부분이 의회가 설계변경을 승인 안 하면 용역을 한 그 돈은 어떻게 되냐는 말입니다.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그러니까 용역은 이미 발주해서 용역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돈을 지불할 것 아닙니까?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예, 계약이 되어서 이미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설계변경을 안 하면 그 돈은 그 분들한테 전부 다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예, 용역은 이미 지출된 것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이달 12월 19일이 일단 준공기한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하여간 설계변경을 안 하면 그 돈은 세금이 그냥 없어지는 거네요?
설계변경을 안 하면 회수할 수 없잖아요?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용역비는 회수가 안 되는 것이죠.
공사비는 아직...
○부위원장 황동성   책정을 안 했으니까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용역비가 지금 설계변경을 안 하면 그 9,600만 원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예.
○부위원장 황동성   회수를 못한다는 얘기죠?
○건축영선담당 오순종   예.
○부위원장 황동성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도 잘 몰라서 묻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는 보고를 의회에 하고 하나요?
그냥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나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대상이 아니랍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의회에서 돈을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내년에도 용역비가 2억 올라왔어요.
그 후에 앞서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비와 구비를 일정한 비율로 따져서 한다고 하는데 구비에서 지원을 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겠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니까 아주 줄여서 그 증축문제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의회와 관계없이 설계변경을 해서 증축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설계변경을 제출하는 것은 당초 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은 이렇게 투자심사를 시와 하고 쭉 공사를 하면서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산은 기 책정된 예산,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아닙니다.
제가 묻는 말에 금방 답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설계변경을 해서 증축을 하는데 설계변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하되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받아야 됩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원래 설계변경 절차에 의회와 어떤 의견청취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 치더라도 설계변경을 한다는 그런 내용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전혀 관계없이 구청장께서 결정하셔서 시의 돈을 갖다가 하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의회도 심사를 받을 부분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부분은 아까 다른 예도 있었습니다만 설계변경이라든가 사업변경이 되는 것은 미처 의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도 있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 물론 업무계획보고 때나 내년 예산안 심의 때도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증축문제 관련 저희들이 보고할 시점이, 전에 했으면 좋은데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추가예산으로 증축하는데 약 43억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시비보조금이 약 10억 내려오고 그것을 제외한 33억이 우리 예산으로 책정되는데 그중에 기존예산 집행잔액이 약 18억 있습니다.
나머지 약 14억 정도만 있으면 우리가 치매센터와 필요한 2개 층을 증축하는데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올렸는데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설계변경을 상세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꼭 필요하든지 아니든지 저희가 세부사항을 다시 보고 드리면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국장님! 폐회기간 중이었다고 오전부터 자꾸 말씀하시는데 폐회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요.
거의 한 달 반 간격으로 의회가 열리고 있고요.
또 용역비가 산정되어서 내년 예산에 올라왔어요.
제가 굳이 다른 사업비는, 건축비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일단 2억이 책정되어서 용역비는 올라왔어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용역비는 아마 금년도 예산일 것 같은데...
○부위원장 황동성   증축관련 용역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11월에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 단계에서도 저희가 임시회를 한 바가 있어요.
국장님 말씀이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지난번 상임위할 때 저도 기억이 조금 납니다만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치매센터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폐회기간 중이라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의회가 열리는 기간이 저희 조례로는 100일로 되어 있고요.
사실 그 100일을 못 채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365일 중에 100일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청장님께서 하나 보고를 안 하고도 폐회기간 중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런 사고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부분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얼마든지 폐회기간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이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청장한테 방침을 받을 때는 상당한 기간 전에 그런 것을 받고 그 후에 우리 청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청장께서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의회에 협조를 얻는 사항이면 의회와 좀 대화를 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을 청장님이 말씀 안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수시로 하십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국장님께서 듣고 마이동풍 하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위원님!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꾸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업무가 여러 가지 있다 보면 사실 어떤 게 어느 시점에 보고됐는지 명확히 파악을 못합니다.
그리고 언뜻 생각나기에는 지난번 10월 임시회 때도 증축하는 부분은 그냥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치계획을 다시 한 번 상세히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예, 잘 들었고요.
제가 정말로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저는 진정성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노원구에서 근무를 하면 노원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위원이나 공무원이나 다 똑같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정말로 노원구를 위하는 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럴 때 국장님도 몇 번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와, 자꾸 시비와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시에서 준다는데 그것 안 받으면 우리 손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말에 보시다시피 남으면 각 구청 똑같이 돈 나눠줍니다.
시에서 그 돈을 절대로 쓰지 못해요.
이미 각 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돈이 정해져 있어요.
특별한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의회에서 적절치 않은데 자꾸 시가, 뭐  이런 돈을 받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다른 사업을 우리가 해서, 정말 우리 구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 돈이 다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천하가 아는 그런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자존심 상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시가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돈을 타 와야 한다는 이런 논리로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삼가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부분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아까 최석화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한 매점문제라든가 그리고 청사증축 관련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간을 엄수하셔서 좀 제대로 된 추가자료를 가져 오세요.
보통 추가자료 가져오라고 하면 A식을 요구했는데 B식, C식을 가져와서 시간을 또 벌고 이렇게,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가져오시고, 물론 이제 5대 의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충 이렇게 앞에서만 대답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리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동안 2008년 감사하고 나서 1년 지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만 대답하고 뒤에서 하지 않는, 비근한 예로 2008년도 감사 때, 아마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나올 것입니다.
이  훈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직원들 18시 이후에 근무기강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강조하고 행정1단계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이제 이번 감사 끝나고 나서 또 만약에 감사를 두 번 하면서도 얘기 나온 것을 안 지키면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금방 시정될 수 있는 게, 시간이 필요한 것은 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안 되는 것, 금방 고칠 수 있는 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근무기강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 놓으셨다가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을 한 번 시켰는데 앞으로 계속...
○위원장 김광호   만약 예를 들어서 아까 점심시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만약 예를 들어 구청장이 저녁에 20시나 21시 정도 되어서 지나가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왜냐하면 눈을 마주치는지 안 마주치는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무자가 머리를 숙이고 아예 지나가는 사람은 쳐다보지 않아요.
누차 얘기했지만 누가 와서 불이라도 지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도 얘기해서 아마 속기록에 몇 번 남아 있을 거예요.
119가 출동해서 노원구청 불났다고 그러기 전에 당직 근무자들은 불난지 모를 걸요?  
그게 지금 근무실정이에요.
구청장이 지나가다가 만약 18시 이후 그것 한 번 적발해서 한 번만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그날 근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문책하겠다고 한 번만 딱 해 보십시오.
금방 시정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시정조치 하라는 것은 왜 안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치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광호   한 다섯 번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면 간단한 게 안 고쳐지는데 어떻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고친다고 답변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포함해서 감사하거나 그 이후의 지적사항은 그 때 그 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속기록에는 남으니까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지난 번 임시회 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날인가 그 익일 전 부서에 공문으로 시행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출입하시거나 그 다음 여기 화장실 관계나 하는 것을 별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 일일이 확인은 못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수차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광호   교육을 시켰어도 시정이 안 되면 특단의 조치를 해야죠.
근무자가 6명이라면서요?
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작은 것도 시정이 안 될 정도인데 위원님들이 큰 것을 얘기하는 게 과연 시정이 될 것이냐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저희가 당직근무에 대해서 위반한 사람은 조치를 시킵니다.
○위원장 김광호   지금 근무자 6명이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위원장 김광호   6명이 8층짜리 건물 하나 야간에 관리하는데도 못 할 정도면 근무기강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 1단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위원장 김광호   총무과장님! 위원장이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는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도 의회에서 얘기해서 시정이 안 될 정도인데 수십 억 들어가는 청사문제라든가 이런 게 과연, 안타깝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추가 서류를 받는 것으로 하고 총무과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추가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하시고 날짜와 시간을 엄수하셔서 반드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또한 내용이라든가 시간, 날짜를 분명히 체크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감공무원들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청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호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시간과 같이 일반업무는 제외하시고 사업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은 일반현황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불암산 유치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인원은 100만 명이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기에 100만 명 서명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11월 16일 현재 45만9,505명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29일 어제 현재 59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당현천 참여와 화합의 벽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당현2교에서 양지교간 하천 내 옹벽구간 300m가 되겠습니다.
접수목표는 2만장이였습니다만 최종 접수실적은 2만52장을 접수 완료해서 11월 29일 현재 1차 시공을 완료했고 나머지 일부 타일벽화 미 부착부분은 당현천 준공 시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계2·3동 임시복지민원실 설치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중계2·3동 통합이 완료됨에 따라 중계3동 주민들을 위해서 중계2·3동 목련아파트 310동 앞에 54평 규모의 사무용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이 지역 주민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월계3동 임시복지민원실 설치 이전사항입니다.
월계4동이 폐지되고 그 자리에 월계헬스케어센터가 신축됨에 따라 월계3동 임시복지민원실을 10월 10일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신고센터 IDS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경찰서 2층에 112신고센터 IDS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구 관내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7억4,109만1,000원입니다.
지원실적은 52개 단체 159개 사업에 6억7,09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장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3,013만1,000원, 또 예비비 지원사업으로 6개 단체 8개 사업에 3,14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통·반장 관리사항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84명, 통장자녀 139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통 축소 추진은 금년에 7개 동 5개 반을 축소 조정해서 운영하고 2012년까지 총 54개 통을  감축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및 행정서포터즈 운영사항입니다.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 140명에 대하여 아르바이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시 사업인 행정서포터즈 56명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방범용 CCTV 설치는 범죄발생 다발지역 10개소를 선정해서 금년 6월에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 보조금을 교부받아 37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완공을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신축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노원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위원장 김광호   그것은 생략하세요.
보고서가 있으니까 그 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밑에 중계2·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은 구 중계3동 주민센터 자리에 신축하는 사항으로 2008년 12월에 시작해서 2011년 3월에 준공목표로 건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쪽입니다.
월계헬스케어 신축 역시 구 월계4동 주민센터 신축하는 사업으로 2009년 9월 30일 설계를 마치고 2009년 11월에 공사계약을 해서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계동 주민센터 북카페 및 지하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중계4동 주민센터에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 30일까지 1년여에 걸쳐서 3층 북카페  조성 증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6,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시 교부금이 4억6,000만 원, 구 예산이 1억 소요가 되었습니다.
9월 25일 개관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일꾼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시스템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필기대에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도 업무담당자에게 말로 직접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편의 제고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의 종류는 전입신고 외 16종이 되겠습니다.
2008년 7월에 월계2동 주민센터에서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해서 2009년 9월 1일부터는 노원구 전 동에 확산 시행해서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회 노원구 세계의 날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5월 20일 노원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들을 위해서 외국인 사회통합유공자 표창 및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금년도 민방위교육 실적입니다.
상반기에 9,600명, 하반기에 3,200명을 실시 완료했고 현재는 신종플루 심각 발령에 따라서 2,103명이 교육이 유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9년 을지연습 실시사항입니다.
2009년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3박4일 동안 2009년 을지연습을 실시해서 국가 위기상황의 체계적 관리 및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새주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제정비에 따른 관내 도로구간 재설정 작업추진을 완료했으며, 시설물 및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도로·주소명 DB갱신 구축작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구 안전도시 공인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 안전도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여서 안전한 삶과 건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를 안전도시로 만들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24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도시 팀 구성, 조례제정, 각종 안전도시 공인식 및 심포지엄 참석 등 2012년 지정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기준을 보면 이전의 심의기준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심의기준 중에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들어가 있던 단체의 설립목적과 보조사업과의 연관성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2009년도 심의기준에서 이 사항이 빠졌습니다.
그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지금 요구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009년도에 심의기준, 지원사업 공모분야 심의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앞서 사회단체 연관성을 말씀하셨던가요?
조관희위원   예, 2007년도와 2008년도 심의기준을 보면 심의할 때 지원하느냐 마느냐 그 여부를 가릴 때 기준이 되는 것을 심사할 것 아닙니까?
그 심사할 때 우선적으로 어떤 어떤 것을 보겠다는 내용 중에 보면 ‘단체의 설립목적과 보조사업과의 연관성’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설립목적이 공익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그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 공익목적 설립된 것과 그 사업내용이 일치되느냐 하는 것은 보조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이 내용은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내용이 빠졌는지?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심의기준에 단체의 설립목적과 보조사업의 연관성, 2009년도에는 제일 위에 안 써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심사할 때 지원사업 계획분야에는 미처 쓰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당연히 이것은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미처 이 부분을 심의기준에 넣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의 목적과 보조사업의 연관성은 어차피 검토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앞으로 잘 챙겨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셨다면 그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개의 단체가 그 단체의 설립취지와 사업성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복적인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사단법인 시우회노원구회, 이쪽에서는 환경보존 관련을 하고 있죠.
이 시우회가 어떤 것으로 설립되어서 환경보존사업을 하는지와 나머지 해병대전우회 노원지회, 한국자유총연맹, 노원구재향군인회,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자수행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곰두리봉사협회, 노원구청소년지도협의회, 한국청소년육성회 등 지금 호명한 단체들이 다 청소년 선도를 하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지금 2009년도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관희위원   예, 2009년도 사업내용에 보면 청소년 선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에 단체의 설립목적과 맞는 사업내용인지 그 연관성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심의하셔서 주신 것인지, 왜 이렇게 같은 사업이 중복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원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사회단체 지원은 매년 계획을 세워서 접수를 받아 사회단체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명을 쭉 해서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승인을 득해서 지원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시우회를 보면 공공시설 순찰도우미, 환경보존, 산불 예방감시 및 자연보호 해서 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공무원 중에 선배님들이 퇴직을 하고 그 남는 시간을 여기 공공시설 순찰, 우리는 불암산과 수락산 등 산이 많기 때문에 산불예방을 감시하면서 자연보호 하는데 일부 업무를 부여했고요.
그 다음 공공시설 순찰과 환경보전, 그러니까 당현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순찰도 하고 환경도 보전하는 차원으로 근무를,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완장을 차고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환경보호단체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단체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중복된 사업을 여러 단체가 하면서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런데 여기 환경보전단체라고 딱, 물론 그것을 주로 하는 단체가 있겠습니다마는...
조관희위원   지금 심의내용 중 공모분야에 보면 청소년 쪽이 들어가니까 일단 전부 청소년을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설립취지가 청소년을 위한 설립취지가 아닌 듯한 단체들도 다 청소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를 하는 단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뿐더러 이런 것은 공모할 때 중복된 분야는 심의내용에서 감점 내지는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관희위원   아마 여기는 대략 주요사업을 요약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그 심의할 때 보면 사업별로 사업계획서가 A4로 해서 한 페이지씩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 있는 사업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주요한 사업을 아마 지원했을 것이고 여기 청소년보호 같이 좀 중복된 것은 이 분들 지역이 전체적으로 넓다 보니까 사회단체 기능별로 아마 조금 분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개략적인 사항이고 그 사업설명서라고 별도의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아니, 심의기준에 분명히 단체의 설립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이 수 많은 단체들의 설립목적이 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설립된 단체들이에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전문화 교육 및 피해자 지원이 있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 보이네요.
조관희위원   자! 한국청소년육성회, 노원청소년지도협의회, 일단 명칭부터 설립취지가 이 해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단체들은 청소년 선도와 그렇게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에 다 넣어서 심의를 통과하고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 단체 청소년 사업한 자료 다 단체별로 갖고 계십니까?
사후에 그 사업내용 받으실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정산 받습니다.
조관희위원   단체별로 청소년 선도한 내용 다 갖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관희위원   몇 월 며칠 어디서 어떻게 선도가 되었고 어떤 내용을 하는지.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이제 그 신청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사회단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청소년단체 같으면 가정복지과나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 그 정산서는 우리 구청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부서가 가지고 있든 우리가 가지고 있든 그 부분은 나중에...
조관희위원   금액에 대한 정산서 말고 그 사업내용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조관희위원   그것을 한 번 쭉 뽑아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조관희위원   특수임무수행자회도 청소년 선도 및 자연보호운동, 사실상 호국보훈행사가 주요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2009년도 것을 보시는데요.
저도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 바르게살기운동을 보면 기초행락질서, 가정사랑, 나라사랑,  학교폭력 근절, 여기는 또 청소년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새마을운동도 보면 나름대로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환경 하천 가꾸기, 새마을 교통, 자연보호협의회는 행락질서 캠페인, 또 노원구재향군인회는 6·25기념행사...
조관희위원   청소년 선도한 곳을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해병대전우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학교폭력 근절, 이것도 청소년 관련된 것이고 노원구재향군인회,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자수행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곰두리봉사협회, 청소년지도협의회, 한국청소년육성회 이 분들이 다 사업내용에 청소년 보호가 항상 들어갑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것은 아마 부수적인 업무로 들어간 것 같은데...
조관희위원   앞서 심의기준을 잡으셨다는 단체의 설립목적과 보조사업의 연관성에서 이것이 이해가 되시냐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단체의 주된 사업목적 이외에 부수적으로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산서를 한 번 보고 별도로...
조관희위원   보면 부수적이기 보다는 거의 주된 사업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넣어놨는데, 그것 관련한 내용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불량학생이 그렇게 많습니까?
웬 청소년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 정도 활동했으면 불량학생 비율도 다 나와 있겠네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아마 그 실적을 보면...
○위원장 김광호   활동이 있으면 거기 상대가 있어야 하는데 불량학생이 얼마 없는데 청소년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은 조관희위원님 말씀대로 모순이 있네요.
불량학생 통계 낸 것도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   김현오위원입니다.
CCTV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에 CCTV가 약 370여대 있죠?
그 중에 자치행정과가 기존에 62대이고 이번에 발주한 것이 37대면 99대 정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김현오위원   국장님! 1대당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이게 아마 지역여건에 따라서 일정하지는 않고...
김현오위원   다른 과 빼고 자치행정과만 방범용 CCTV.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방범용 CCTV의 경우 대당 1,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대당 1,300만 원이면 99대 정도하면 약 15억 원어치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곱해봐야 알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상당히 많아요.
2006년도에 노원구에 CCTV가 약 100대 있던 것이 내년 1월 되면 약 400대가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30% 이상 증가될 정도로 우리 노원구에도 CCTV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알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구체적인 숫자는...
김현오위원   내년 1월 정도가 되면 대략 400여대가 넘게 됩니다.
제가 교통지도과와 교육진흥과, 자치행정과...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죄송합니다.
이번에 37대 발주한 것 빼고 70대인가 해서 약 100여대...
김현오위원   100대가 넘으면 약 15억이 넘는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앞으로...
김현오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과까지 합치면 약 400여 대 정도 되고요.
주로 교통지도과와 교육진흥과,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CCTV가 가장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만 해도 100대가 넘겠네요.
제가 계약현황을 쭉 보니까 계약방법이 2008년도 5월 7일, 2008년도 11월 17일, 그리고 2009년도 4월 28일, 그리고 유지·보수 건까지 보니까 계약방법이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다.
2008년 5월 7일 자체수의계약 요청을 우리 과에서 했고요.
2008년도 11월 17일도 자체 과에서 수의계약 요청을 했습니다.
어디에 했냐면 월남참전전우회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해보라고 했더니 사회복지법인은 수의계약 사유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유지·보수 역시 월남참전전우회에 6,000만 원 42대 유지보수 체결을 2009년 1월 1일자로 했는데 여기까지 맞습니까?
틀린 사항이 있으면 아니라고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4년에 7대를 한국감시기구...
김현오위원   국장님! 이것 보세요.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보신 자료에 보면 전부 수의계약 맞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이 자료에 의하면 맞습니다.
김현오위원   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까?
교통지도과와 교육진흥과에 비해서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0대라는 것은 월남참전우회 조달수익, 또 2009년도에는 고엽제전우회 조달공개, 조달공개나 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김현오위원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이고 제가 확인했고 그것이 맞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그런데 2009년 4월 28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조달공개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자료가 다른지...
김현오위원   제 자료가 맞는지 국장님이 답변한 자료가 맞는지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양해하시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자치행정과장 전세표입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가 조달로 일반공개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아마 고엽제전우회와 수의계약을 했는지는...
김현오위원   그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국장이 답변하시면 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어떤 것이 맞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드린 자료를 담당주임이 확인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자료가 맞는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맞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김현오위원   다시 자료 주세요.
첫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에 앞서 CCTV에 관련된 서울시정보화기획단에서 내놓은 권고안 자료가 있어서 제가 찾아냈습니다.
‘CCTV 설치공사는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CCTV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은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수의계약으로 꼭 해야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아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되어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9년도에는 저희가 일반공개경쟁을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수의계약을 한...  
김현오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다시 집고 넘어갈 것이고요.
2008년도 2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자체에서 수의계약 요청한 것 맞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런데 조달청에 의뢰는 했습니다.
계약권자는 조달청장이고 저희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고...
김현오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 부분은 얘기가 아직 안 나왔고요.
2008년도 5월 7일자와 2008년도 11월 17일자.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10대 짜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현오위원   각각 몇 대인지, 5,200만 원짜리와 5,580만 원 짜리.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위원님 가진 것은 수의계약이라 되어 있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면 조달청 거기에서 보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 구청장이 한 것이 아니고, 요구는 조달청으로 의뢰를 했습니다만 수의계약권자는...
김현오위원   보십시오.
지금 비고자료에 보면 맨 밑에 2009년 4월 28일짜리는 일반경쟁요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해버린 것이고 그 위의 것은 수의계약 요청을 우리 노원구청에서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수의계약 요청이라는 것이 제가 절차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현오위원   정확히 모르면 자료를 지금 챙기시든지...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하면, 예를 들어서 노원구청에서 어떤 어떤 사양이 제일 필요한 것인지 하는데 의견을 부친 부분이 아마 수의계약으로 그것을 해석한 것 같이 그렇게 해석되는데...
김현오위원   아니,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2008년도 5월 7일과 11월 17일 5,200만 원, 5,500만 원 각각의 비고란에 지금 수의계약 요청을 조달했다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수의계약을 지정했었답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면 건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2008년도 5월 7일 5,200만 원과 11월 17일 5,580만 원을 정리 좀 해주세요.
제가 2008년도부터 자료요구를 했으니까요.
2008년도 5월 7일 5,200만 원, 2008년도 11월 17일 5,580만 원, 2009년도 4월 28일 1억850만 원, 그리고 이번에 요구한 것은 빼고요.
이제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그것과 매치를 시켜보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2008년도 5월에 5,200만 원, 그리고 2008년도에 5,580만원, 금년도에 1억?  
김현오위원   1억850만 원이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여기 있는 자료와는 차이가 있는데...
김현오위원   5,200만 원짜리부터, 수의계약을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직접 수의계약 요청한 것이 맞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면 서류 챙겨 주세요.
분명히 CCTV 관련된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 아직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부분은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국장님! 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목록표 받으셨죠?
밑에서부터 보고받으셨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분량이 많거나 집중되어 있는 항목은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오셨으면 시간이 단축됐을 텐데, 이 시간 이후에라도 내일도 그렇고 목록표를 한 번씩 힘드시겠지만 세부사항을 좀 인지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죠.
김현오위원   감사에 앞서 구술민원 담당하시는 분 있죠?
점수표 가져오세요.
그 심사위원들 누가 몇 점을 줬는지 지금 가져오십시오.
왜 제출이 불가능합니까?
괜찮습니까?
가져오세요.
그리고 나가지 마시고요.
구술민원 2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선정된 업체 제안서와 탈락된 업체 제안서도 같이 제출을 하세요.
파기했을 리는 없잖아요?  
떨어진 업체 것도 같이 둘 다 제출하십시오.
국장님! 수의계약 자료 확인되는 대로 그것은 조금 이따 답변하시고요.
국장님! 제가 자꾸 왜 CCTV를 여쭙느냐면 추후에 교육진흥과와 재무과에서도 CCTV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양해해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지금 잘 들으셔서 교육진흥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재무과에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겠지만 국장님 좀 잘 들어주시고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김현오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건 정리되셨지요?
과장님! 마지막 건은 이번에 조달청에 발주한 상태이고 3건은 이미 기 집행된 것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김현오위원   2008년도 5월 7일자 5,2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겁니까?
아니면 조달로 수의계약을 요청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자치행정과장 전세표입니다.
그것은 조달청에 조달로 수의계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현오위원   2008년도 11월 17일 5,580만 원 이것도 우리 노원구청에서 조달로 수의계약 요청한 것 맞죠?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맞습니다.
김현오위원   제가 아까 정보화기획단에서 나온 CCTV 권고안,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한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왜 월남참전전우회에 수의계약을 요청했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답변하십시오.
월남참전전우회가 얼마나 뛰어난 제품을 가지고 있기에,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줘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수의계약 사유는 2007년도에 월남참전전우회와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2008년도에도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제가 2008년도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받고 왔는데 2008년도 5월에 조달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08년도 하반기에도 5대는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와서 그것은 수의계약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일반공개경쟁으로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 새로 오셔서 2007년도부터 수의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줬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죠?  
국장님! 맞습니까?  
국장님! 담당자가 바뀌거나 주무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좀 모호하거나 부족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기본적으로 직원이 바뀌면 인수인계, 기타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김현오위원   당연히 되어야 하죠?
그리고 담당자나 새로 오신 과장이나 국장님들도 그 업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맞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김현오위원   그러면 지금 저는 처음 안 사실인데 2007년도에도 수의계약이 됐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네요.
월남참전전우회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김현오위원   본 위원이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
월남참전전우회에 줬다는 이유가 기존에 2007년도에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5,200만 원짜리를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것뿐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더 우수하다거나 이래서 준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그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2008년도 5월에 계약한 사항은 조달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이기 때문에 2008년도 10월에 계약한 사항도 어떤 연속성이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조달수의계약으로 월남참전전우회와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다가 2009년도 들어서 바꾸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김현오위원   수의계약을 쭉 해오시다가 바꾼 사유가 뭐죠?
일반경쟁으로 요청하신 사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2009년도에 총 10대가 저희 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10대는 1억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공개경쟁으로 조달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현오위원   1억이 넘었기 때문에 일반경쟁 요청을 했다는 것은 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동안 수의계약을 해오시다가 입장이 변경되어서 일반경쟁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하신 이유가 뭐죠?
그동안 쭉 2007년부터 2008년도까지 수의계약을 요청했고 수의계약이 됐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들어서 조달청에다가 일반경쟁 요청을 의뢰하셨단 말이에요.
1억이 넘었기 때문에 요청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외 금액도 사실은 다 5,000만 원이 넘거든요.
과장님! 갑자기 생각이 바뀌신 이유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는 저희가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공개경쟁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현오위원   그 말씀이 사실 제가 듣기에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조달청에다 일반경쟁요청을 하셨다는 것이 제 생각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와 2007년도에는 물론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은 되지만 의심이 갈만한 행동을 하셨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2009년도부터는 조달 공개경쟁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는 조금 이렇게 의심이 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인정합니다.
사회복지법인에 20%까지는 아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김현오위원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때 일반경쟁 요청을 하신 게 아니고 이미 수의계약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20%를 주든 안주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수의계약 요청이 왔기 때문에 100%로 그냥을 준 겁니다.
2건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2009년도에 입장이 좀 바뀌셔서 다시 일반경쟁 요청을 하셨습니다.
결과는 계약방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약방법이?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계약방법은...
김현오위원   1억850만 원 짜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2009년 10대는 고엽제전우회와 아마 계약된 것 같은데요.
제가 조달청에...
김현오위원   ‘아마’입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어디하고 계약한 방법은 무엇으로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조달청에서 수의로 계약됐습니다.
김현오위원   어디하고 됐죠?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고엽제전우회.
김현오위원   수의계약으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됐죠?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김현오위원   이것이 일반경쟁 요청을 하셨는데도 조달청에서 국가계약법 20%를 보훈단체에 줄 수 있는 법에 의해서 조달수의가 된 것입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김현오위원   그 전에 2건은 저희가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요청을 했었던 것이고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맞습니다.
김현오위원   제가 2009년도 4월 28일짜리 시방서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2009년 4월 28일, 담당은 빨리 챙겨서 가져 오세요.
과장님! 2009년도 4월 28일 저희가 일반경쟁요청을 했는데 왜 수의계약이 됐을까요?  
국장님!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자만 아는 겁니까?
국장님! 왜 수의계약이 됐을까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일반경쟁을 요청했는데 왜 수의계약 됐느냐 그 말씀의 요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제가 지금 서류를 보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반경쟁으로 요청했다면 조달청에서 판단을 어떤 관계법에 의해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원인은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오위원   원인은 이미 제가 규명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4월 28일, 국장님! 시방서라는 게 뭡니까?
저희가 조달에 의뢰를 하든 아니면 업체를 경쟁입찰하기 위해서 시방서라는 것을 작성하죠?  
시방서라는 게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시방서라는 게 개략의 물품에 어떤 시방...
김현오위원   시방서라 함은 공사 설치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김현오위원   이 안에 규격이라든지 아니면 참가자격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왜 자꾸 관변단체가 선정되어서는 안 되는가를 말씀드리느냐면 어차피 관변단체에서 직접 공사나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챙기고 하청이나 재하청을 주기 때문에 지금 노원구청 방범용 CCTV가 이런 업체가 직접 설치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청이에요.
지난번에 최석화위원님도 경인ENG라는 회사가 왜 다 재하청을 이렇게 받아야하는지 한 번 의문을 제기하셨죠?
경인ENG라는 회사가 왜 다 재하청을 이렇게 받아야하는지?
왜 저희가 수수료를 그런 관변단체에 빼주고, 또 재하청까지 주면 수료를 빼주면서 결국에 예를 들어 1억 짜리를 입찰하게 되면 실제적인 공사가 6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공사가 되어야 하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에서 만들어 준 것도 권고사항입니다.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이런 권고안을 냈겠습니까?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국장님! 왜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와 비슷하겠죠.
왜 이런 조항을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광호   CCTV와 관련되어서 담당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어느 팀에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보안용 카메라를 구매...
○위원장 김광호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아닙니까?
팀이 어느 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자치행정팀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누구입니까?
○자치행정팀장 최충기   최충기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최충기 팀장님이 여기 다 통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일단 질의하십시오.  
김현오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자료 조사 하면서부터 좀 안타까운 것은 워낙 전문적인 사업 분야이다 보니까 전산정보과의 어느 정도 의견만 참고하고 거의 담당 7급 선에서 끝나고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더라도 필요하다면 담당주임한테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쳐 놓은 것 보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봤습니다.
김현오위원   이제 주십시오.
○위원장 김광호   CCTV 관련 담당직원 와 있어요?
김현오위원   정보화사업기획단에서 CCTV시스템 기술기준 권고안이라고 내놓은 것입니다.
하도 요새 CCTV가 시끄럽고 부정비리가 많기 때문에 정보화기획단에서 이것을 내놓은 겁니다.
직접 계약하거나, 다시 정리하면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앞에 보니까 보안카메라를 구매하는 경우 단서도 있고 하여튼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김현오위원   당연하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그리고 첨언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면 직접 생산하는 업체한테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할 터인데 왜 고엽제전우회니 월남참전전우회니 이런 단체를 개입시켜서 계약해서, 또 제3자한테 줘서 이렇게 공사하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 물론 직접 생산하는 업체한테 계약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법인가 어디에 보면 그들의 어떤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이 생산하고 어떻게 관련 있는 업체로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추정을 합니다.
제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김현오위원   말씀은 감사한데 왜 유독 자치행정과만 그렇게 관변단체를 좋아합니까?
그러면 교육진흥과나 교통지도과는 발주했을 때 전부 다 관변단체로 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왜 자치행정과만 이렇게 다 관변단체입니까?
국가가 생각하는 그런 보훈단체가 100% 다, 100% 자치행정과는 보훈단체를 위해서 다 관변단체에다 해주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부분은 계약당사자가 조달청장이나...
김현오위원   이제 그 부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제가 계약권자가 조달청장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오위원   2009년도 4월 28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는 뭔가 생각의 변화가 생겨서 일반경쟁 요청, 그러니까 업체 간 경쟁을 해서 계약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한 대로 과장님께서 정말 공개적으로 업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선정되어야만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됩니까?
두 분의 답변이 다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죄송합니다.
제가 앞부분을 잠깐...
김현오위원   앞서 과장님께서 일반경쟁 요청한 사유가 이렇게 업체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공정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2009년도에 일반경쟁 요청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2009년 4월 28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현오위원   예, 그 의미 맞죠?
여러 개의 업체가 이렇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일반적으로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업체가 경쟁하면 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사의 경우 너무 일반경쟁으로 하다 보면 입찰금액이 적어서 부실공사도 우려되는 등 여러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국장님! 다른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자꾸 필요 없는 답변을 해주시는데 2009년도 4월 28일 1억850만 원 발주하실 때 일반경쟁 요청을 하셨어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것은 앞서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무과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 사람이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의도까지는 제가 그때 어떤 의도로 했는지...
김현오위원   아니, 여기 총책임자가 국장님이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러니까 제가 추정을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현오위원   그러면 일반경쟁 요청을 하실 때 우리 주관 과에서도 정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과야 어쨌든 대한민국고엽전우회가 수의계약으로 조달청에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시켰어요.
그런데 저희가 과연 일반경쟁 요청을 할 때 이렇게 관변단체가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국장님!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회계절차에 대해서 더 세밀히, 건건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방서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조달수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공개경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별로 지금 제가...
김현오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
2009 4월 28일 1억850만 원 요청하실 때도 자격제한기준이 없어요.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게, 이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그러나 만에 하나 조달청에서 이렇게 관변단체에 줘버리거나 또는 제주도에 있는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선정되거나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자격제한기준을 꼭 넣어주라고 우리 노원구재무회계규칙에 있습니다.
모르셨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자격기준을요?
김현오위원   보시면 노원구 재무회계규칙 제3조(물품구매 계약) 이것이 우리 CCTV와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주관과장은, 쭉 시작해서 기본사항에 무엇을 넣도록 되어 있냐면 입찰 참가자격을 꼭 넣도록 우리 노원구재무회계규칙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안 하고서 2009년도 4월 28일 일반경쟁 요청을 하셨으니 당연히 우리 노원구는 조달청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계약법 20%를 관변단체로 주기 딱 좋은 지자체로 인식이 된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런데 그 부분은 이것이 참 회계 관계, 계약관계가 이 분야만 해도 상당히 넓습니다마는 그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어떤 계약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별도 그렇게 장려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물론 과도한 제한규정도...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것이 나아가서 수의계약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은 금하면서...
김현오위원   과도한 제한은 금하면서,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리고 규칙에 그런 말이 들어간 의미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오위원   2009년 4월 28일 1억850만 원 요청하면서 우리 노원구재무회계규칙에는 주관과장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글쎄, 그 조항을...
김현오위원   보여 드릴까요?
○위원장 김광호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지금 제3자들이 듣기에도 일반론적인 얘기에서 자꾸 빙빙 도는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공개경쟁입찰과 조달구매와 수의계약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이 핵심인데 그 차이점을 명쾌하게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입찰 참가자격과 가로하고 기본사항이라고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구매목적 및 용도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계약방법도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단가계약, 희망수량경쟁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수의계약으로 가야할 경우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자격을 제한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위에 일반경쟁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은 일반경쟁으로 만약 하게 되면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김현오위원   국장님! 그 참가자격 제한을 두는 것을 물론 과도하게 둬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명시된 법률에 의해서 두라고 하는 것은 둬야하는 것이 맞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김현오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제5조 이것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안 넣었거든요.
국장님! 보십시오.
이것이 업체 참가 자격제한에 넣어줘야 될 사항들이고요.
CCTV가 그 중기간 제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2009년도 발주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일반경쟁요청으로 해서 업체 간에 유도를,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게끔 하는 생각으로 올렸는데 그것을 안 넣으니까 당연히 관변단체가 되지요.
상위법에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또 그런 면도 있고요.
어차피 법 해석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약에 관한 법이 요즘 국가물품계약법과 종전에는 지방재정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물품관리 및 무엇으로 바뀌었고, 조달청의 계약법을 근간으로 해서 그것이 모태가 되어서 계약업무와 회계업무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법이니 중소기업촉진법이니 하는 특별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소기업 제품을 꼭 적극 장려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오위원   이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고,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을 줄여서 ‘중기간 제품’이라고 하고 CCTV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읽어 드릴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수의계약 하고 싶은 의향이 없으시면 중소기업자 사이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중소기업간 경쟁이라고 합니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을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그 주체는 제가 보기에는 조달청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달청장이 계약을...  
김현오위원   그러면 이것 넣든 안 넣든 담당자 마음이네요?
○위원장 김광호   지금 거기 담당자세요?
최 일선에서 수의계약이든 조달이든 하는 담당자시죠?
○자치행정담당 김동석   예.
○위원장 김광호   지금 김현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 다 들으셨죠?
○자치행정담당 김동석   자치행정과 CCTV 담당 김동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담당 김동석   예, 물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자격조건을 줘서 중소기업간 제품을 놓고, 또 소프트웨어 일반적인 사항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공개발주하면서 일반적인 표준제품 사항으로만 넣고 이 사항은 미처 제가 넣어야 되나,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조달청에서 계약할 때 이 사항은 걸러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격조건을 넣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현오위원   앉으세요.
자격조건 넣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들었습니다.
김현오위원   제가 낸 결론에 조금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2009년도 4월 28일 1억850만 원, 일반경쟁요청을 하셨을 때 자격제한 조건을 넣는 것이 맞는데 안 넣었습니다.
그것은 맞죠?
자격제한 조건을 안 넣었다고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그것은 지금 담당자가 안 넣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김현오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라고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저는 우리 담당자가 얘기하는 것은 확인했는데...
김현오위원   방금 담당이 답변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과장님까지 내려오고 과장님도 잘 모르시니까 담당자까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제가 양해해서 주임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준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김현오위원   담당자도 지금 그 자격제한 조건을 넣어야 된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들으셨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김현오위원   2009년도 4월 28일 그것 안 넣었고요.
그것까지 확인되셨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김현오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이 되었고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김현오위원   그것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또 중요한 건이 하나 있는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먼저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순서를 바꿔서 질의하시는 동안 김현오위원님 준비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밖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들어오셨으니까 예리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이    훈위원 이  훈위원입니다.
하여튼 사회단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2007년도에 61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47개 단체만 선정되었네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지금 요구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김광호   참고로 자료가 있으시면 어떤 자료인지 고지해 주십시오.
○이    훈위원 조관희위원님이 제출 요구한 자료에...
○위원장 김광호   찾았어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6억746만1,000원짜리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훈위원 2007~2009년도 자료 요구한 것, 2007년도 보니까 61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47단체만 보조금을 지원해줬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탈락된 단체가 14개 단체인데 그 탈락된 14개 단체를 지금 담당자는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2008년도 보니까 57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52개 단체만 선정되었네요.
거기 탈락된 5개 단체 가져와 보시고, 그 다음 제가 쭉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을 보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 한 번도 점검을 안 해 보고 그냥 복사만 해온다든지 짜깁기 식으로 해서 짜 맞춰서 복사를 해왔는데 거기 2008년도 사회단체 사업지원 현황을 보니까 1번부터 쭉 나가다가 25번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10번, 11번, 12번해서 16번까지 나갔어요.
그 다음 27번이 나갔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중복이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26번이 어디 갔어요.
26번이 뭐예요?
여기서 끝까지 보니까 52개 단체를 지원해줬다는데 1개 단체가 없어졌네요.
그러면 51개 단체에만 지원해줬나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일부 10번과 16번까지 중복이 되었고 또 26번이 없는데 이것은 자료를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훈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러면 국장님과 과장님은 지금 위원들에게 자료제출된 것을 한 번도 점검 안 해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중복된 것인지도 모르고, 만약에 이렇게 중복되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담당자 실수로 인해서 자료가 미비되었다든지 이런 말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지 이것은 상당히 위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1개 단체 빨리 찾아오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이    훈위원 그 다음 2009년도 보니까 54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52개 단체만 선정되었습니다.
그 탈락된 2개 단체 가져오시고, 거기 보니까 2009년도에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에게 200만 원 된 것이 처음 나왔어요.
그 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17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 2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이    훈위원 여기 보니까 2007년도에도 안 보이고 2008년도에도 안 보이고 2009년도에는 똑같이 지원, 이 17번만 속 빼놓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아마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새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훈위원 앞서 탈락된 단체 가져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구에서 중랑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도 쓰고 모든 노원구나 도봉구에 있는 주민들이 중랑천에 가서 운동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아주 서울에서도 몇 안 되는 좋은 천인데 중랑천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200만 원 해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전부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주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며느리봉사대가 있어서 김장 담아주기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며느리봉사대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와서 김장도 해주고 참 화기애애하게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 2007년도에 1,000만 원, 2008년도에 1,100만 원, 2009년도에 1,400만 원 이 단체는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1,400만 원을 뭐하는데 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사업계획을 신청한 서류를 저희가 별도로 보겠습니다마는...
○이    훈위원 쉽게 말해서 배추를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나 김장 소스를 사는 것입니까?
담당자는 1,400만 원 지출내역서 좀 지금 가져와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아마 여러 단체와 합해서 김장 봉사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지출내역서를 가져 오겠습니다.
○이    훈위원 사실 행정관리국을 보면 저도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나 그런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중복된 자료를 요구할까봐 먼저 회의를 통해서 위원들이 자료요구하면 전 위원들한테 배포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 소속된 집행부공무원들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알게 모르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몇 명 안 되는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제출하는 것도 뒤죽박죽 틀려서 가지고 오고, 이것은 자세가 안 되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되고 안 되고는 다음의 문제이고 서로 하려는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담당팀장들이나 과장님들이 보필을 잘 못하니까 국장님만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행정재경위원회에 있는 소속 과장님들을 잘 교육시키고 해서, 또 거기 팀장님들도 과장님들을 잘 보필해서 물 흐르듯이 잘 돌아가야지 사소한 것까지 틀려서 오면, 자세가 안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받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오늘 처음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이후라도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위원들이 요구한 여러 자료나 또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자료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어떤 하나의 의혹이나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요구 자료를 내라고 하면 통상 과 자체에서, 집행부 자체에서 몇 단계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 다시 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일단 담당자하고 팀장과 과장, 국장 이렇게 거쳐서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네 단계를 거쳐서 오는데 이렇게 문서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4단계라면 누구의 눈에 분명히 형식이라든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잡아내서 정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결재제도를 만들어놨는데 문제가 있네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거듭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시정해서 노력하는 뭔가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   아까 질의사항 중에 체크했다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보조금 2009년도 지원사업 내용에 보면 예비비 4,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예비비 4,000만 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또 지출여부 이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2009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조관희위원   예, 2009년도.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지금 4,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원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단체 6개 단체에 8개 사업이었는데...
조관희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신청이 이번에 본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추가로 들어온 대상이...
조관희위원   심의 끝나고 난 뒤에 들어온 단체란 말씀이세요?
원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끝난 후에 신청이 들어왔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끝난 후에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서 어울림음악제 하는데 1,42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의 녹색성장지킴이 양성 발대식 교육에 100만 원, 녹색성장지킴이 활동캠페인에 32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폐자전거와 고장 난 자전거 무상수리에 500만 원, 노원구사진작가회에서 노원사진작가협회 회원전시회 500만 원, 늘푸른봉사단의 독거노인 식사대접 100만 원.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비비가 어떤 예비비를 뜻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이 예비비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는 예비비입니다.
사회단체 일정금액을 별도 예비로 책정해놨던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예비비입니다.  
조관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예비비로 둘 수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게 법정 예비비가 아니고 상반기 심사할 때 우리가 일괄 내려 보내고 혹시 사후에...
조관희위원   아니, 예비비 놔두는 것을 어디서 승인 받아서 예비비로 놔둡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혹시 이번에 다 지원해주고 나서 나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지원해 줄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약 4,000만 원 뒀다가 그것을 이번에 집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조관희위원   아니, 총액이 6억7,000만 원, 그런데 예산 승인이 2008년도와 2009년도 본 예산할 때 승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7억2,000만 원인가...
조관희위원   예산이 7억2,000만 원 승인됐다고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2009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아마 약 7억2,000만 원이 승인되었을 것입니다.
그 된 데에서 6억7,000만 원은 기왕 상반기에 집행할 때 집행을 하고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떤 특정한 사유가 나중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약 4,000만 원을 예비비로 뒀다가 이번에 그 사유가 발생해서, 날짜가 최근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득이 집행한 것 같습니다.
조관희위원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비비라는 것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나중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여기서 말하는 예비비는 법정상의 예비비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좀 미뤄뒀다 하는 그런 의미의 예비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상 예비비가 아니고요.
집행을 안 하고 유예를 해뒀다가 예기치 않은 일이 있을 때 집행하는 그런 예비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예비비 하니까 그런 어감이 드는데요.
법정상의 예비비가 아니고요.
조관희위원   54개 단체가 신청했다가 52개 단체가 공모에 됐는데 그것을 빼 놨다가 다시 또 같은 단체가 추가사업을 하겠다고 급한 것을 미리 예상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빼놨다?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관희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사회단체보조금이 본예산에 7억4,1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심의결과 59개 단체가 신청해서 52개 단체에 6억7,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청장년일자리창출지원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예비비를 4,000만 원 남기는 것으로 심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결과 그 4,000만 원을 남겨놓고 있다가 이번에 예비비가 긴급하게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게끔 그 때 심의사항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조관희위원   아니, 상·하반기 공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매년 초기에만 해서 공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단체 심의를?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매년 한 번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본인들이 하반기 이런 계획도 없이 예비비로 4,000만 원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것도 다른 단체 지원을 대비해서요?
그게 말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위원님! 그것은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7억 얼마 총 금액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9년도 예산에 책정했는데 그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당초 54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적격심사를 다해서 2개 단체는 그 당시 부적격하고 52개 단체를 지원하고 일정액을, 4,000만 원을 보조했다가 이 보다 더 긴급한 더 긴요한 사업이 들어올 경우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고 그렇게 결정을 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7억 얼마에 대한 사회보조금 집행권한은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조관희위원   아니, 사회단체 공모하는 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해서 언제까지 결의하는 일자가?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1차 공모는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매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러니까 거기서...
조관희위원   아니, 공모 날짜가 끝나고 난 뒤에 심의위원들 본인들이 마음대로 돈을 갖다 놔뒀다가 공모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나중에 신청을 받았겠죠.
예비비도 신청은 받았을 것입니다.
조관희위원   공모를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신청 접수했습니다.
조관희위원   아니, 4,000만원을 놔뒀다가 나중에 2차 공모를 하셨다고?
2차 공모를 몇 월 며칠 어디에 어떻게 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2009년 사회단체 예비비 지원사업 공모 접수 및 선정결과 보고에 공모를 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어떻게 하셨는데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8개 단체 10개 사업에 1억274만 원이 들어와서 재원이 4,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심사한 결과 4,0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런데 왜 다른 년도에는 상·하반기 나눠서 안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아니, 그것은 다른 년도에...
조관희위원   아니, 이게 고무줄이에요?
심의위원들이 마음대로 하반기 공모도 해야겠다 싶어서 그 중에 예산을 놔뒀다가 하반기에 하고, 더군다나 하반기에 4,000만 원 놔두었다가 상반기에 지원된 단체들이 또 지원 받은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심의위원회 설치조례라든가 규정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규정상 전혀 맞지 않는 것을 했다고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것을 한 번 구체적으로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근거...
조관희위원   그 관련근거를 주시고 하반기에 모집공고 낸 것도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들 내지는 구청이 편의적으로 가는 겁니다.
정해진 기준 없이 편의적으로 그냥 돈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어떻게 쓸려고 갖고 있는 것이지 정해진 절차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세 번을 나눠도 될 것 아닙니까?
네 번을 나눠도 될 것이고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심의위원회 기준이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자치행정과장 전세표입니다.
그때 심의 할 당시 올해 예산이 7억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다 보니까 7,0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조관희위원   아니, 의회에다 예산을 많이 신청해 놓고 심의위원들은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작년수준으로 원안부터 그렇게 가실 분들이 왜 의회에다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남겨놓았다가 필요시 하려고 합니까?
미리 상하반기 모집을 하겠다든가 무슨 기준을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근거 없이 심의위원들이 마음대로 예산을 갖다가 그 범위 내에서 결정 난 것을 불용처리하면 불용처리를 해야지 본인들이 상·하반기 나눈 것을 마음대로 정하고 3회든 4회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구나 새로운 사업에 나간 것도 아니고 기존 상반기 지원된 단체에다가 다시 중복해서 새로운 사업이라고 또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매년 정기적으로 접수를 받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단체들은 매번 새로운 사업이야 만들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야.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래서 그 부분은 지원조례나 근거가 전혀 없이는 할 수 없으니까 근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조관희위원   근거 갖다 주시고요.
아까 탈락된 단체 들어오면 다시 그 탈락된 단체에 대해서 4,000만 원을 남겨두면서까지 그 단체를 탈락시킨 이유를 한 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서류 올 때까지 약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서류 올 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들 있죠?  
그 명단도 좀 가져와서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약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호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   김현오위원입니다.
CCTV 관련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하셨습니까?
아시는 데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CCTV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2년인가 3년인 CCTV의 내구연한이 지나면 A/S를 맡겨야 돼요.
CCTV가 이렇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2년~3년 지나는 CCTV가 막 생기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 수의계약으로 자치행정과는 월남참전전우회에 42대 6,000만 원을 조달청을 통해서도 아니고 직접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A/S 유지보수로 해서 월남참전전우회와 42대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2007년 월남참전전우회...
김현오위원   2009년 1월 1일.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2009년 1월 1일이요?
김현오위원   예, 42대 CCTV에 대해서 유지보수 계약 체결한...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유지보수 계약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2009년 42대 6,046만4,000원.
김현오위원   그것도 어쨌든 수의계약으로 월남참전전우회랑 하셨나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김현오위원   이것은 조달청과도 아니고 직접 하셨어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아마 이 부분은 기왕에 설치했던 그런 업체가 유지관리를 해야 하니까 유지보수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김현오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김현오위원   2009년 11월, 이번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시 예산 70%하고 노원구 예산 30% 매칭으로 CCTV 37대 설치할 건이 생겼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얼마 전에 조달청 의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구청장께서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방침으로 내리셨고, 맞습니까?
본 위원도 하도 CCTV가 시끄럽고 해서 조달청에서 제안한 조달우수제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써달라고 한 번 제안도 얘기했는데 담당자께서 그것 역시도 특정 제품으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도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이번에 조달에 신청한 서류입니다.
갖고 계세요?
담당자! 지금 이 문서 주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 시방서입니다.
조달에서 선정된 업체에서는 이 시방에 설계된 내용대로 그 제품을 구해서 납품해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이 시방서대로요?
김현오위원   예, 이게 원래 담당 과에서 필요하다고 조달에 올린 거예요.
조달에 지금 제출된 서류입니다.
재무과 계약팀을 통해서 제출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담당주임께서는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서류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서류 맞습니까?
지금 국장께서 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담당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현오위원   앉으세요.
금액이 4억8,100만 원으로 상당히 큽니다.
37대, 지금까지 노원구의 CCTV 중에 금액이 가장 커요.
지금 제가 드린 서류 22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국장님! 뭐든 조달에는 특정업체 제품으로 쓰는 것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표준화 된 공개된 내용으로 올리게끔 되어 있죠?
아닙니까?
국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정보화기획단에서 내려준 CCTV 시스템 기술기준 권고안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조(일반사항) 3항에 보면 「CCTV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은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김현오위원   국장님! 여기 올라가는 시방서 역시도 말씀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표준화된 개방된 사용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겠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런데 지금 정보화기획단 지침과 이것의 어떤 전후관계를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김현오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파악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런데 이 계약법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것이 그렇다, 아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이것이 권고안이에요.
꼭 안 지키셔도 됩니다.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도 CCTV가 요새 지자체 간 문제가 많아서 웬만하면 이대로 하라고 권고안 표준지침서를 내려준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아무래도 표준안으로 하는 것이 일반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김현오위원   22쪽 보시면, 이것은 전산정보과와 통화를 해본 것입니다.
요새 컴퓨터도 ‘인텔’이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AMB, 들어 보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사실 아직 생소합니다.
김현오위원   진행하기가 힘들겠네요.
22쪽에 보시면 ‘CPU 펜티엄4’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지금 국내에 나오는 제품이 인텔사와 AMB 2개의 CPU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텔사로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VGA 그래픽카드에 '라데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캐나다 ATI사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요새 경쟁사로 보면 미국의 '지포스'라는 제품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라데온 HD4850 이상'이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도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이 자료를 대기업에 잘 아는 분에게 맡겨서 도대체 어느 업체로 되었는지 확인 차 한 번 해봤는데 몇 가지 의문스러운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24쪽 봐 주십시오.
지금 카메라부분입니다.
스피드 동 카메라 본 기기는 1/4인치 버티컬 더블 덴시티 등 쭉 해서 특성이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죠?
이것은 ‘삼성 SDZ 375N’이라는 정해져 있는 제품입니다.
카메라도 지금 결정이 되어 있고, 25쪽 가장 중요한 것이 비디오서버, 그 전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이 시방서를 누가 작성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나 시방을 용역을 주지 않는 이상 자체 과 담당이 작성하고 전산정보과나 어디에 검토의견을 통한 다음 올리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 중에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이 시방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자치행정과장 전세표입니다.
그 시방서를 작성할 때 설계를 저희가 설계하는 전문용역에 준 것이 아니고 업체 세 군데에 이 설계서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받은 설계서를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시방서를 만들어서 전산정보과에 이 가능여부를 협의한 다음 전산정보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발주한 사항입니다.
김현오위원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으로 업체 세 군데 설계를 받아보셨다는 것은 지금 당연한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세 군데에서 받아봤습니다.
김현오위원   받아 본 것은 확실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김현오위원   그리고 그 설계내용이 어떤 특정업체로 정해진 것 같다, 아니다 라는 검토는 누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그것도 저희가 시방서를 만들고 나서 혹시 여기에 특정업체 제품이 들어갔는지의 여부를 그 세 군데 각각 해당업체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쪽 세 군데에서도 다 특정사양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다 삭제하고 정리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전산정보과에 협의한 다음 계약을 의뢰했던 사항입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치행정과의 담당자는 업체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이네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이 CCTV와 관련된 업무의 전문가가 자치행정과에서는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약 15억 원 이상 어치를 집행하면서 앞으로 굉장히 방대하게 늘어난 CCTV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지금까지...
김현오위원   업체한테 이 특정한 것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 업무를 차라리 전산정보과에 주든지, 그러면 담당자는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그 사항은 앞으로 업무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현오위원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그렇게 봅니다.
김현오위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25쪽 H264라는 압축방식부터 해서 쭉쭉 나오죠?
국장님! 16번까지 샘플라이트 이렇게 나오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제일 위에서부터...
김현오위원   이것은 제가 어느 제품이라고 지금 속기록에는 남기지 않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특정업체의 제품이고요.
본 위원이 아침에 통화했습니다.
이미 업체에서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제품은 본인 회사 외에서는 나올 수가 없답니다.
총판이든 대리점이든 누가 영업을 했든 간에 이쪽을 통해서 납품하게끔 되어 있답니다.
자! 26쪽 6번 피뢰보호기 영상용 이것도 특정업체에요.
‘디엘마이너스씨’라는 업체의 제품입니다.
제가 더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이번 감사기간에 저도 시간이 좀 짧았고, 또 자치행정과도 준비하느라 상당히 시간이 짧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CCTV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쭙도록 할게요.
국장님! 최근에 경찰서에서 CCTV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 자료 요구한 사실 있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제가 그 자료요구한 것은 파악을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김현오위원   아니, 부구청장도 알고 있고 과장도 알고 있는 사항을 중간 관리자가 모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구두로 한 번 들은 것 같은데요.
김현오위원   구두로 들었을 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아마 자료를 내라고 해서 지금, 아직 자료는 제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어떤 자료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CCTV 구매에 관한 서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경찰서에서 왜 그것을 요구할까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글쎄, 그것은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의구심이 있으면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참고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지금까지 여기 계신 위원님도 제가 감사장에서 질의한 것 다 들으셨고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이고 관변단체만 지금까지 100% 자치행정과는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접수한 정보에 의하면 경찰서에서도 이 부분이 의심되어서 자료 요청한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결과로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물론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출할 부분은 제출하고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요구한 건에 대해서 위원님이 쭉 설명하셨는데 이 시방서 작성에 관한 것은 사실 저희가 상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작성하는 방식이 앞서 과장 답변에 의하면 여기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마 3개 업체 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작성한 것은, 지금 작성은 누가 하나요?
김동석씨! 작성과 확인은 누가합니까?
○자치행정담당 김동석   제가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담당자가 작성해서 확인해서 보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성하고 이 부분은 계약 관계법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히 규명해서 바로 잡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야 되고 계약관계법에 따라서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오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어떤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면 그냥 이대로 진행하실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가 자료를 빨리 가져오시고 명단 가져오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   최석화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에 응답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관내 다문화가정 가구수가 얼마나 돼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다문화가정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요.
최석화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에 지원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특별한 범위는 지금...
최석화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요.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지역의 소규모사업 있죠?
그것이 현재 예산이 얼마이며 어떻게 되어서 단 1건도 시행이 안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소규모 지역사업은 1건도 없고...
○위원장 김광호   과장님!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자치행정과장 전세표입니다.
소규모 지역사업은 지금 예산 반영된 사항도 없고 또 실적도 1건 없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뭐하러 유명무실한 이런 사업을 무엇 때문에 책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무슨 말씀이신지?
최석화위원   지역 소규모사업 추진이 지금 1건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방침을 세웠느냐 제 말은 그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방침 세운 것은 없는데요.
최석화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에 지역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것은 무엇이죠?
지금 이루어진 적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소규모 사업은 현재 이루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예전 새마을사업으로 지역단위로 소규모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업 자체가 다 없어졌습니다.
최석화위원   언제부터 없어졌죠?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도 모르시고 국장님도 모르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최석화위원   제가 질의한 것이 이상한 질의가 돼 버렸네요.
답변 없는 질의가 되어 버렸으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서면으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석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훈위원 이  훈위원입니다.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조례를 쭉 보니까 신청 및 접수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해야 하며,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이 쭉 나오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그 첨부물로...
○이    훈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단체금을 배분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신청서를 보고 주관 과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그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훈위원 하여튼 이 조례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업계획서가 나오고 신청서에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얼마 필요하다는 것이 나오죠?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이    훈위원 그 신청서를 언제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신청서는 당해 년도 1월에 신청서를 받아서 해당 과에서 기초조사를 한 다음 저희 과에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수합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지원을 합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해서 결정하는데 그 회의록을 보면 14조에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하고 있습니다.
○이    훈위원 작성은 누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저희 직원이 합니다.
○이    훈위원 직원이면 팀장이든 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담당이 있습니다.
○이    훈위원 보조금 지원하는 담당?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이    훈위원 그 담당이 그렇게 작성할 때 컴퓨터로 합니까, 아니면 수기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컴퓨터로 작성합니다.
○이    훈위원 수기로 했다가 컴퓨터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속기사처럼 컴퓨터로 작성한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저희는 속기사가 없는 관계로 그 사항은 녹음한 다음에 녹음을 들으면서 컴퓨터로 작성합니다.
회의사항을 녹음했다가 그 녹음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이    훈위원 국장님! 이런 회의가 1년에 보니까 1월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회의를 한 번 하죠?
여러 번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한 번 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할 것입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속기사들도 계시고, 그러면 우리 의회 속기사 분을 모시고 회의를 하면서 정확히 회의록이 작성되어야지, 이 회의록 작성되어 있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이    훈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회의록 작성된 것을 지금 한번 가져 와 보세요.
그러면 회의할 때 상당히 사람들의 말이 오갈 텐데, 하여튼 회의록 작성된 것 지금 가져 와 보세요.
거기 사회단체 지원사업 배제 단체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사업계획서를 다 냈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일단 신청을 하면 그 적격여부를 심사하니까 물론 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이 분들 사업계획서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서를 폐기처분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문서보존연한이 안 넘었으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훈위원 그 배제 단체 신청서 낸 것이 전부 자치행정과에 비치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훈위원 그것도 한 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지금 제가 2008년도와 2009년도를 쭉 보니까 보조단체가 비슷해요.
한두 군데 바뀌고 다 비슷한데 사실 사회단체에 보조를 받고 지원 받으려고 단체가 상당히 많을 것이에요.
많다보면 안 받은 단체나 그런 단체들도 보조를 해줘서 그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꼭 해준 단체만 이렇게 해주고, 물론 심의를 열어서 적당한 심의를 하겠지만, 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아까 예를 하나 들었지만 중랑천사람들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람도 많고, 저도 옛날에 중랑천사람들 운영위원도 해봤지만 사람도 많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단체만 얘기하다 보면 그런 단체가 중랑천을 청소한다든지 아니면 꽃씨를 뿌려서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중랑천 살리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 같은 경우를 좀 더 많이 해주고 그렇지 않은 보조를 조금 받아도 되는 이런 단체 같은 경우도 잘 심의해서 지원금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위원장 김광호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   김현오위원입니다.
구술민원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고요.
○위원장 김광호   추가 자료 왔습니까?
김현오위원   예, 다 왔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CCTV요.
이번에 조달청에 접수하신 것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김현오위원   4억 넘는 금액 이것 정말로 관변단체가 수의계약 되면서 결정되어 있는 업체들로 다 들어오면 문제 심각해집니다.
이 자료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특위를 구성하든지 경찰서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 다 넘겨 줄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공개입찰로 요구한 것으로 결재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현오위원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개선안이나 향후대책 또는 여러 가지를 납득할 수 있게 준비 안 해오시면, 제가 이번 조달 결과 지켜 본 다음에 행동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구술전자 민원시스템이 내년에도 7,000만 원 또 더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내년도 예산서는 지금...
김현오위원   그것은 제가 내년도 예산 때 다시 여쭙도록 하고요.
7,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업체가 언제 선정됐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월계2동에서 시작해서, 월계2동 할 때는  2009년 3월에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김현오위원   시범적으로 할 때 업체 이름이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이파피루스요.
김현오위원   이파피루스?
시범적으로 월계동에서 할 때에 업체가 이파피루스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김현오위원   그 구술민원이라는 시스템의 최초 기안자가 누구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기안자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누구요?
최초기안자?
담당자?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담당 내지는 팀장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담당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업을 주도해 오셨죠?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자치행정과장 전세표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현오위원   최초 이 안을 낸 기안자가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최초 기안자는 주민등록담당 김수정 씨가 기안을 해서 최초로 했습니다.  
김현오위원   그 분이 동사무소 어디에 근무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하계1동에 근무했습니다.
김현오위원   ‘이파피루스’라는 업체가 월계동에서 시범적으로 하다가 올해 초인가요?
작년인가요?
업체 선정된 것이 언제죠?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2009년도 3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김현오위원   2009년도 3월에 선정한 이후로 해외 전시회에도 나가 보고, 또 우리 구청 전반적으로 확대도 해보려 하시고 행안부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김현오위원   행안부와 그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행안부에 있는 자료 DB를 공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 번 풀어보신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지금 행안부와 절반은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약DB를 이용해서, 저희가 19개 동에 확산된 것이 행안부에서 그것을 풀어주지 않았으면 되지 않는 사항이죠.
김현오위원   행안부에 등록되어 있는 DB를 저희가 이용할 수 있게끔 풀어줬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김현오위원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풀려서 지금 그 쪽 DB를 이용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3월 23일,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술전자민원시스템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와서 필기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로하면 우리 직원이 그 말을 듣고 입력해서 직접 민원인이 손으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민원을 신청해서 발급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시스템이니까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와서 글로 할 수 없는 것을 담당자가 대신 입력해 주고 하는 것은 기존에도 이루어지고 있던 것인데 그것을 체계화시켰다는 게 굉장히 획기적인 시스템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특히 저희 관내 다문화가정도 증가추세에 있고, 또 장애인들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타구 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요즘 행정은 시민을 감동시킬 정도까지 친절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이 감소되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값어치 있다고 생각되고, 또 한편으로 종이가 절약됩니다.
절약되는 그 예산을 따져보니까 한 자치구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절약되고, 또 그런 불편한 사람들의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3월 23일 이파피루스와 계약체결 할 당시 금액이 얼마였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1억2,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구술민원이라는 것을 확대할 때는 어쨌든 이 업체가 계속 가야겠네요?
바뀔 수도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 업체가 가야 한다기보다는 누구든지 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현오위원   가능해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글쎄, 그 부분은 가능이...
김현오위원   이미 이파피루스 소프트웨어를 다 구축해서 쓰고 있는데 교체가 가능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전 동에 확산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현오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기왕에 설치된 것을 새로 교체하려면 비용문제라든가 재투자 문제가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김현오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실 때는 웬만하면 이 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업체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가 제 질의에 다시 기왕이면 이 업체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저는 이런 의미에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설치할 것이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신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요.
기왕에 설치를...
김현오위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김현오위원   구술민원시스템이라는 것을 확대하려면 이파피루스라는 업체와 계속 가야 합니까?
○자치지원팀장 김용우   자치지원팀장 김용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되어 있고, 또 다른 업체가 됐을 때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이런 점 등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한다면 이 업체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현오위원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국장님이 이 구술민원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셨을 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본 위원이 IT를 전공한 전문가로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와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자가 대신 작성해 주고 종이를 아끼는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고 이것은 좀 보편화되고 굉장히 대중적인 기술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글쎄, 대중적인 기술이기는 하지만 기술이라도 그것을 행정분야에 접목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보편적인 것이라도 우리 행정에 도입하지 않으면 그것이 쓰이지 않는 것이고...
김현오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추진하실 때 굉장히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대중적인 기술이니까 많은 업체가 경쟁을 통해서 들어오게끔 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에 발주를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당시를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김현오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대중적이고 보편화된 기술인데 그때 당시 왜 참여업체가 이토록 저조했죠?
이것을 하실 때 홍보를 어디에다 하신 것입니까?
이런 시스템을 구축 개발해서 참여해 달라고 어디에 홍보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나라장터에 공고했습니다.
김현오위원   그것도 냈다는 면과 내용을 해서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알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참여한 업체가 두 군데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그 때는 두 군데였습니다.
김현오위원   이런 소프트웨어가 조달청에는 없었나요?
비슷한 종류의 이런 사무적인 업무의 소프트웨어가 조달에 있는지 혹시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그 사항은 저희가 이미 보도를 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오위원   우리 노원구 자체 제안평가로 시작을 한 거네요?  
그렇죠?
노원구 자체 제안평가로 업체 두 군데 접수받고 그 중에 한 군데가 3월 23일 선정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그렇습니다.
김현오위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김현오위원   이파피루스와 어느 업체가 신청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이파피루스와 하이테크놀로지 두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현오위원   하이테크놀로지?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하이테크놀로지.
김현오위원   이파피루스와 하이테크놀로지 두 군데 업체만 알고서 들어온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김현오위원   두 업체 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적극성을 보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그 때는 두 군데가 다 참여하기로 적극성을 보이고 와서 사업 설명도 했던 사항입니다.
김현오위원   두 군데 다 참여의사가 있다는 게 제안평가하고 본인이 발표할 때 적극적인 의지도 있었다고 보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김현오위원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있으면 본인이 발표할 때도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김현오위원   본 위원이 그날 심사위원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김현오위원   본 위원만 판단 한 게 아니고 그 때 참여한 심사위원들 세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많은 위원들이 한 업체는 들러리라는 느낌을 받았죠?
과장님! 그때 당시 안 계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그 때 있었습니다.
김현오위원   발표를 잘하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예, 제가 볼 때는 두 군데 다 발표를 잘 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김현오위원   물론 주관적인 차이인지는 몰라도 본 위원은 수많은 제안평가심사위원으로도 들어가 보고 본 위원이 예전에 IT기업을 운영할 때 발표도 해봤는데 그렇게 무성의하고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업체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책을 읽듯이 하고 자료 준비도 아래한글도 대충 만들어서 글씨도 안 보이게 하고, 중요한 것은 이 선정된 업체와 그 때 함께 참여했던 업체가 내용이 왜 이렇게 비슷합니까?
그림까지 똑같은 게 너무 많아요.
단편적으로 보여 드릴까요?
왜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많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제공한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우연치 않게도 이 사람들이 똑같은 그림을 인터넷에서 찾아내서 쓴 겁니까?
제가 이해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본인 답변이 힘드시면 그냥 팀장한테 넘기십시오.
팀장이 답변하세요.  
○자치지원팀장 김용우   자치지원팀장 김용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그 점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한 번 했습니다.
사업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사용해서 어떤 쪽으로 구축한다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IT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유추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현오위원   아니, 내용 말고 그림도 제공을 해줬습니까?
○자치지원팀장 김용우   그림은 제공한 것이 없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연입니까?
모든 페이지들이 이렇게 그림까지 똑같은데 이게 우연이에요?
과장님! 이리 와서 보세요.
이런 그림들이 지금, 대부분 똑같은 컴퓨터 그림...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아니, 이것 마무리하고요.
저와 관련된 사항이세요?
○위원장 김광호   김현오위원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김현오위원   아니요.
짧게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김현오위원   한 3분 이내면 됩니다.
○위원장 김광호   3분 이내로 마무리 지어주세요.
김현오위원   왜 이렇게 그림이 똑같은지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자치지원팀장 김용우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우연이라고 봐야 합니까?
○자치지원팀장 김용우   그렇게밖에 저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오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냥 우연이라고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내년에도 이 구술민원전자시스템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김현오위원   조금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투명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새로 업체를 선정하면 안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부분은 설치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이 의도하는 바를 감안해서 합리적이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때 참여했던 심사위원들 명단과 연락처, 그리고 떨어진 업체와 합격한 업체 전화번호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들을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관희위원님도 추가질의 하실 것이 있으신 것 같고 마무리가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했다가 19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9시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호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잘못된 점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질의사항에서 예비비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 대한 답변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고 그 다음 차후 공모를 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공모를 했고 그렇게 겉모양은 되었지만 회의록을 보면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예비비를 남겨놓겠다고 본인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공모해서 한다는 사항보다는 긴급사항 발생 시 지원토록 한다고 해서 예비비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공모로 2회면 2회, 1회면 1회 이렇게 계획을 만드셔서 그 계획 안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십시오.
구청 입장에서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예비비를 놓고서 본인의 생각대로 긴급사항 발생 시, 또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제가 볼 때는 긴급사항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예산을 사회단체들이 다 미리 계획해서 올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들의 면면을 봤을 때 이 분들 개개인별로는 참 훌륭하신 분들 같습니다.
교수님이고 또 각자 다 학교단체위원장님들을 하시는데 이 개개인의 면보다는 구성원의 다양성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교수님 두 분을 봐도 같은 사회복지과 쪽으로 근무를 하시고 나머지 민간인들도 다 학교관련, 교육경비보조로 착각할 정도로 학교관련 인사들로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구성원들로 심의위원들을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심의위원들 선발할 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부분은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추천을 어디서 받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이를 테면 여기 보조금심의위원 선정한 것은 제가 그 당시 하지 않아서, 2007년 12월 26일 했습니다마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각 나름대로는 분야별로 교수...
○위원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느 팀에서 합니까?
○자치행정팀장 최충기   자치행정팀장 최충기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팀장 최충기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에서 추천받기도 하고, 또 저희 과 판단에 의해서 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판단하실 때 조관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직업의 다양성, 전문성 그런 것을 선발기준에서 일순위로 두지 않습니까?
○자치행정팀장 최충기   예, 다음에 할 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 김광호   앞서 정관인가 여기 제9조 제3항 두 번째에 보면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팀장 최충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지금 조관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수들 두 분 중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사회복지이면 한 분은 다른 전공을 해야지 두 분 다 전공이 똑같고,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전부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다 성별이 여성들이고, 그러면 여기 전문적 식견과 덕망이라는 이 항목에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팀장 최충기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면 임기 만료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김광호   아니, 지금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치행정팀장 최충기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거 북부교육청에서 일괄해서 한 번에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자치행정팀장 최충기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저희가...
○위원장 김광호   이것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시정되어야죠?
그렇죠?
○자치행정팀장 최충기   예.
○위원장 김광호   성별의 다양성, 전문성 이런 사람을 해서 해야지 전부 학교운영위원장들만 어머니들 해서 하면 앞서 조관희위원님 말씀처럼 학교 관련된 것 심의하는 단체이지 어떻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선발하지 마세요.
○자치행정팀장 최충기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질의와 답변이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표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일반현황을 제외한 사업현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총 59개 사업으로 43건이 완료되었고 16건이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태를 분기별로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은 2009년 11월 현재 총 134건 중에 103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3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역시 월별, 분비별로 점검해서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구정홍보책자 등을 제작 배포해서 구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이라든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2009년 구정백서 등 홍보물을 발간 배포해서 노원의 홍보와 더불어서 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노원정책자문회의를 운영하여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총 41명이며, 2009년에는 2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토의안건 42건, 현안업무보고 14건 등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인센티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구 대상사업은 총 17개 사업이었습니다.
그 중에 11월 현재 8개 사업에 6억3,000만 원을 수상했고 문화 분야는 최우수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 사업은 보고서 작성할 당시는 미 발표였습니다마는 최근 확인한 바로는 수상에는 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3회에 걸쳐서 345억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계획기간 내에 10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수립했습니다.
투자사업은 구청사 증축 외에 25건 1,715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번 주요문서 사전심사 실적은 조례규칙 68건을 포함해서 총 885건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2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서 6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조례규칙과 훈령 모두 포함하여 68건의 자치법규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10번은 사무전결처리규칙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에 따라 사무전결처리규칙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자치법규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부서에 배부, 자치법규 입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번 소송업무 관련입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총 130건 소송 중에 승소가 64건, 패소가 5건, 진행이 61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교육 및 법률자문을 확대해서 소송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김기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포상금을 신청한 것이 1건도 기획예산과 단계에서 반려가 안 되고 다 수용을 하신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포상금 신청을...  
조관희위원   인센티브 관련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올라온 모든 부서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나도 반려 안 하고 다 수용하셨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기획예산과에서 수용을...
조관희위원   기획예산과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일반적으로 간주처리 하는 것, 기획예산과를 거칩니다.
조관희위원   아니, 올해부터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해서 간주처리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업 용도가 정해진 것은 있고 재정보전금으로 오는 것이나 다 기획예산과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항목으로 해서 올라온 것 중에 1건도 기획예산과에서 반려 안하고 다 수용해서 의회에 상정한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아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본 위원이 이 앞전에 이런 포상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거나 한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조관희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런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인센티브 금액으로 인한 포상금이 올라오면 다 수용하실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지금 현재까지는 올라온 것을 검토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용했고요.
그 부분은 또 내년의 경우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관희위원   올해 올라온 것을 전부 다 타당하다고 판단하셨어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일단 올라온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관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기부여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좀 더 나은 실적을 위해서, 그리고 포상이라는 것이 격려차원이고 해서 인센티브가 내려왔지만 그 순위 안에 못 들거나 실질적으로 봤을 때 모든 구에 똑같이 나눠주는 돈, 이런 돈까지 포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률적으로 전 25개 자치구에 나눠준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는 다수의 구가 인센티브에 들어 있는 것을 다 포상금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제도가 시 차원에서, 말씀하셨지만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 정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조례도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좀 다수의 구가 수상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다 나눠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조관희위원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위에는 못 들었어도 일률적으로 다 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단계에서 수용을 안 하실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줬다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예, 반드시 검토하시고 그 다음 이것이 필요하다면 조례 내지는 기타 다른 규칙이나 이런 것을 반드시 정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기왕에 이 인센티브 조례는 지금 시에서, 시 돈이기 때문에 시 인센티브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것을 저희는 그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런 일률적으로 들어오는 인센티브임에도 불구하고 포상으로 올라왔을 때는 반드시 그 돈은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시키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미리 기획예산과 단계에서 우리 상임위까지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내부 규정 내지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미비한 것은 나중에 또 새해에 업무계획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또 추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기학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장학준 기획예산과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들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진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총무과장                      유영청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기획예산과장                  장학준
  홍보체육과장                  김지용
  교육진흥과장                  오세길
  민원여권과장                  나기덕
  창의혁신과장                  김춘숙
  전산정보과장                  이진만
  월계3동장                     장광수
  공릉1·3동장                   김종한
  공릉2동장                     이창호
  하계2동장                     강순일
  중계2·3동장                   김찬중
  상계5동장                     김두환
  자치행정팀장                  최충기
  자치지원팀장                  김용우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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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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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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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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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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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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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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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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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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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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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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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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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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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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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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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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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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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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