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재정경제국(재무과·산업환경과·징수과·부과과·지적과)
일시 2009년12월3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8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재정경제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는 후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각 과별로 소관국장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그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낙을 득한 후 과장이하 담당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실시 중에 특정위원의 감사 요구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정화철 재정경제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화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재정경제국장 정화철
(재무과장 류시목,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징수과장 이상태, 부과과장 장옥식, 지적과장 김진국)
이어서 정화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소관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화철입니다.
저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행정감사무감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재 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정화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중에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을 58건에 1억3,200만 원, 그리고 변상금 부과는 166건에 4억7,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재산으로는 5건에 11억4,000만 원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를 401필지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재산관리권 지정, 불필요한 재산 매각추진 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전자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대상은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제조 및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현재 추진실적이 91.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물품관리를 위해서 전자태그(RFID)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물품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2,34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월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수시 변동요인을 보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수시자금 배정 및 정기예금 장기가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자수입액이 21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사검사를 5월부터 해서 6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실명제 운영을 위해서 회계서류 기안자가 직접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품위등록을 하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회계처리 단계별 직상급자의 승인을 추가해서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2009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 작성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해서 매월 8월 맡까지 저희들 복식부기사항이나 자금운영사항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 홈페이지에 2009년 8월 27일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공유재산 매각,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국장님!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것이 맞죠?
이것을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10억 이상은 구의회 의결을 받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매각가격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10억 이상 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연유로 해서 지명경쟁이 되었는지?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계동 공유지 매각 건에 대한 세부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있는데 그 일반적인 사항은 다 소규모 필지이고 대부분 기 무허가건물이라든가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 그 토지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건축에 부적합하고 기 점유하고 있거나 하면 다 수의계약으로 그 점유자나, 또 인근 접하고 있는 연고 있는 소유자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중계동 건은 세부내용은 별도로 알아보고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경쟁계약을 했다면 아마 용지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토지의 형상이 건축이 가능한 그러한 토지이기 때문에, 또 일정규모가 넘기 때문에 경쟁계약이 되었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점유자들이 구입하겠다거나 불하 받겠다고 신청하도록 저희가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공유지가 그 점유하고 있는 땅들이 어차피 그 사람들이 사야할 땅들이고 우리가 행정목적으로 다시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땅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팔 수 있도록 권유하는데 점유자들이 그렇게 많이 급하게 서두르지를 않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이지만 어느 정도는 유허가건물 같이 서울시에서 인정해 주는, 예전부터 있던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 전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언제 태릉가스 측에서 점유를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 지명경쟁한 부분과 그 다음 이 주유소가 언제 점유해서 이 분한테 수의계약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빨리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다 서면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유소와 대지 건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회의록도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국장님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정당 업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 그 업체가 불이익을 했을 때는 우리 관에서 어떤 제재가 있죠?
아니면 평생 못하도록 해야지, 이미 입찰을 받아서 자기가 이익이 안 난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업자는 노원구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월계문화정보센터가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두 번인가 사업주가 바뀌었죠?
그러면 세원아이앤센스 거기에는 얼마 나갔어요?
보험회사에 우리 재무과에서 손실되는 부분을 청구합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성금은 감독부서에서 감리라든가 현재까지 공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성금이 나가지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일 부도가 나서 계속 공사가 진행될 수 없을 경우에는 연대보증회사가 있고 연대보증금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기간 동안 피해는 누가 봅니까?
결국 우리 주민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대화시장 아케이트 공사도 그 한 건의 일부분인데요.
상인회 대표 한 사람이 기성금 나갈 때 상인회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자는 얘기가 과연 관에서 인정해 주는 실적율과 사업체가 인정하는 실적율, 그리고 상인회회장이 인정하는 실적율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공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상인회 회장 아니면 공사하는 주민의 대표가 인정해주는 것이 거의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만큼만 기성금이 나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월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기성금 나가자마자 두 군데가 거의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엄청나게 딜레이 되어서 주민들이 엄청난 손실을 봤는데 이런 식으로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관급공사로 입찰 나간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100여건이 넘을 겁니다.
감독관이 도장 찍어주지 감리가 도장 찍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부서가 감독관이 되겠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사업부서를 경유해서 들어옵니다.
그런 것입니까?
‘기성금’이라는 자체는 현재 공정, 그리고 이전까지 한 실적에 대해서만 기성금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 당시에 보증금이라든가 연대보증인이라든가 전부 확보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알렉호테레이션인가 경찰청 사이버테러에 통과됐다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입찰됐으며 이것이...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미료시킨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관 과와 위원들 간의 질의·답변 중에 다소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상정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4분)
지난번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 논의가 있으셨죠?
설명은 들으셨을 것이고, 또 이해가 부족한 위원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8조에 보면 2항에 8~10조 사항인데 그것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1항 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이 사항과 9항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1항 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로 운영하는 경우, 거기 괄호 안에 보면 문화예술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 그것이고, 또 10조는 문화와 관계없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그러니까 대부료를 감면하는데 있어서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 참여할 때는 좀 감면해주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은 이런 데 투자하려는 사람이 좀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새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시 조례도 개정이 됐고 25개 구 중에서 12개 구가 이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 구에 이런 것이 적용되는 사례는 없는데 앞으로는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측면의 조항으로 보시고 한 번 심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시목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징수과·부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으로 앞에 나와 있는 일반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 징수목표인 시·구수입 합계가 1,193억6,200만 원이 징수목표입니다.
거기에 부과가 1,525억2,1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징수한 것이 1,245억3,600만 원을 징수해서 그 진도율은 104%입니다.
그리고 징수율은 81.6%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세는 목표가 1,762억8,200만 원인데 지금까지 부과한 것이 1,709억1,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징수한 것이 1,586억2,800만 원으로 진도율이 90%고 징수율이 92.8%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 세입은 전년도 대비 비슷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저희가 목표액 대비해서 초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 세입은 전년대비 현저히 낮은 바 그 이유는 목표액이 과다 증액되었고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서울시 전 지역이 대동소이한 그런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현 과년도 체납 강력징수로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상ㆍ하반기 일제환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도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5개년 동안에 미 환부된 것이 2009년 4월 30일까지는 22건이고 2009년 8월 30일까지는 25건이 되겠습니다.
총 발생금액을 대비해서 환부율은 98.99%가 되겠습니다.
환부를 안 받는 것은 소액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체납징수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을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일제정리는 대상이 252명에 8,600건으로 72억1,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한 것이 7명에 50건으로 6,400만 원이고 12월까지 납부약속을 한 것이 8명으로 53건에 2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 있는 것이 1명인데 이것은 연안이씨 문중으로 소송 중에 있는 것이 1 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을 압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징수 불투명 또는 징수 불가능자로 종합소득할주민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주민세인데 재산이 없거나 파산, 폐업, 소재가 불분명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압류부동산 공매 의뢰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만 원 이상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의뢰를 한 결과로 319명에 33억8,700만 원이 공매대상입니다.
대상 중에 분납 및 완납한 것이 24명에 1억1,200만 원을 징수했고, 매월 분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48명에 2억5,800만 원, 그리고 공매 의뢰한 것이 44명에 2억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공매제외자는 공매를 해봤자 실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임야, 묘지 이런 것 등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해도 저희로서는 실익이 없고, 그리고 선순위채권이 과다해서 저희 구에 돌아올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차량, 채권압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표에 나와 있는 것으로 현재 압류한 것이 2만1,485건에 21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로 인한 징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치예고를 한 것이 6,123대입니다.
그리고 영치한 것이 2,731대로 번호판을 돌려주고 저희들이 세금을 받은 반환대수는 2,271건이 되겠습니다.
액수로 보면 9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특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포차 강제집행인데 이것이 매스컴도 타고 엊그저께도 3대 방송사에 전부 방송된 바 있습니다.
2009년 11월 10일까지 5회 출장해서 견인대수가 87대 991건에 1억9,400만 원, 그리고 그것을 견인해서 매각한 것이 57대 248건에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인당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등록한 것이 357명에 7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제한 것은 금융연합회에서 7년이 지나면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는 1명으로 ‘맹건영’이라고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징수과 보고를 마치고 부과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과가 업무 일반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건수가 37만5,324건에 347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 건축물, 토지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도표에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부과하는데 7월에 주택 1/2과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9월에 주택 1/2과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 부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만9,241건에 6억2,200만 원으로 면허세는 건수가 많은데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대개 문제되는 것이 차량면허인데 차량면허세 징수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3쪽 사업소세 부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5건에 16억9,600만 원을 저희들이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원발굴을 위해서 2009년 1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법인세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25억3,400만 원인데 부과실적은 981건에 8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을 보면 법인 인터넷 서면조사를 저희가 실시합니다.
그리고 7건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를 해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결정·공시인데 이것은 총 개별주택 수가 9,769호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이 9,410호와 표준주택이 350호, 그러니까 조사하기 위해서 표준점을 찍은 표준주택이 350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9년도 1월 1일 기준이고 200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는 조사대상이 16호가 되겠습니다.
그 외 주요추진사항은 일정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당해 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등록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1월 기준으로 부과건수 및 금액은 8만8,159건에 93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납신고를 저희들이 1월, 3월, 6월, 9월에 받아서 10% 할인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등 감면차량 사후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여 감면 받은 차량에 대해 감면 후 1년 이내에 명의이전 및 세대분류 여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220건에 1억2,4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노후차량 대·폐차 관련 감면처리는 1999년 이전 등록된 차량 중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자가 기존 차량을 신차로 교체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감면내용을 보시면 취득세 28만 원, 등록세 70만 원 한도로 감면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부과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만2,963건에 16억이 되겠습니다.
균등할주민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득할은 4만7,245건에 259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실적은 부동산 취득세로써 부과액이 197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는 270억이 되겠습니다.
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전망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거래 부진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액은 전년에 비해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도 부과예상액이 310억 원 내외이고 등록세가 350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비해서 취득세는 95억이 감소 예상되고 등록세는 99억 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것으로 징수과·부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징수과·부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명 세금을 내지 않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차를 ‘대포차’라고 하죠?
원래 1개 팀 운영하가다 효율성 면에서 견인하면 즉시 공매처리하거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세금도 세금이지만 이런 차들이 범죄에 많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팀을 하나 늘려서 현재 2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약 2개월만에 한 번씩?
아니면 무작정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대포차를 색출합니까?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10회 이상 장기 체납하는 차량으로 우선 대상을 10회 이상으로 합니다.
그냥 무작위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차장마다 확인하는지 아니면 어떤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는지 이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팀장이나 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 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포차는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차로 대략 10회 이상 되면 거의 대포차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전 조사로는 명의자와 운행자의 보험관계를 일단 추적해서 보험자가 명의자가 아니고 제3자일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합니다.
그런 조사와 검사 맡은 내역을 전부 사전에 조사하고, 그리고 그 집 현장에 나가서 없으면 주·정차위반을 자주 한 곳까지 추적하고, 또 그 사람이 안탔을 때 경우에는 가족관계까지 추적해서 장인이나 사위 이런 사람들이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적하고, 또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이 있어서 요즘 쌍방향으로 해서 그 차를 가지고 나가면 양 사이드에서 전부 체납차량이 지나가기만 하면 화면에 뜹니다.
그래서 10회 이상일 경우에는 내려서 확인해서 견인조치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카메라가 있어서 차가 지나가면 번호판이 인식됩니다.
아파트단지라든지 주차한 곳을 지나가면 번호판이 체납내역하고 그런 것이 여기 화면에 떠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보다는 능률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보험을 사전에 조사해서 직접 나가서 노원구 것만 했는데 요즘은 서울시 전 지역 것을 다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가지고 나가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 번 나가는데 4박5일 정도 나가네요?
부산까지 가서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 차량들이 보통 낮에는 움직이기 때문에 저녁, 그러니까 나가시는 분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낮에 가서 없으면 밤 9시부터 12시까지 돌아다녀서 일단 번호판을 영치하고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 그 이튿날 그 분들이 아침에 운행하려다 보면 전화가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화 받는 강도에 따라서 지구대를 부를 것인가 안부를 것인가 판단을 하고 부르게 되면 부르고 순순히 나오면 저희가 가서 압류조치하고 견인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밤에 잡고 낮에 집행하다 보면 하루에 약 2~3대, 또 실랑이 하고 그러다 보면 2~3대, 많이 하면 4대 이렇게밖에 못하기 때문에 기간을 잡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나갈 때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또 한 가지 구청에 있는 관용차량을 가지고 나가죠?
일단 옷을 챙겨야 하고 서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년에 인센티브를 타오면 차를 큰 것으로 하나 구입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징수실적을 보니까 3,800만 원이네요?
서울시에서 계약을 해서 거기에 연락하면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지 거기서 바로 견인해 갑니다.
그래서 ‘오토마트’라는 회사에 완전 일임하고 매각대금수수료는 거기서 떼고 저희한테 배분 통보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회라고 하는데 좀 더 늘려서 1대라도 더 많이 찾아내기 바라고, 그 다음 제가 엊그제 군산에 갔는데 부두가 주차장에 서울에 있는 모 구청에서 나와서 대포차라고 단속하는데 족쇄를 채워놨더라고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그냥 나갔는데 압류딱지만 붙여놓으니까 끌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서 족쇄를 채웁니다.
견인차를 대고 그 안에 있는 물품조서를 전부하고 주인 없어도 강제 견인시킵니다.
그리고 거기 내부물건은 전부 명목을 달아서 돌려주거나 안 찾아 가면 법적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출장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차 같은 경우도 조금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물건이 많기 때문에 그에 맞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이 대포차가 상당히 거리의 무법자가 될 수 있는 만큼 1대라도 더 많이 적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혹시 4박5일 출장가면서 하루라도 여유를 갖지 않느냐 하셨는데 사실은 그럴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거의 24시간 일한다고 봐야 된다는 부연설명을 드리고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단은 위원들이 하는 것이고, 또 결과도 위원들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임시회 때 부과과와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질의가 될 수 있으므로 결과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과오납 97.11%가 되돌려 준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 질의하도록 하고요.
앞서 국장님께서 압류부동산을 공매 의뢰했다고 했는데 의뢰해서 체납수입 실적 올린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예산이 얼마정도 돼죠?
의뢰만 한 것이지 수익은 0원이라는 말인가요?
그러면 그것은 세금이 제일 우선순위가 아닌가요?
그것은 우리가 선순위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하는데 만약 국세에 압류가 되어있다면 저희들이 못 받거든요.
여기 4쪽 보시면 200만 원 이상만 나와 있는데 24명에 1억1,200만 원 징수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얘기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징수한 내역의 자료를 미쳐 못 드렸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공매해서 한국재산관리공사에서 배분해서 우리가 받은 금액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1년에 약 6~7억 정도, 그렇게 많이는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를 해도 공매하기 전에 경매가 먼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매한 것은 지금 58건이 계류 중에 있고 약 5~6억 정도는 우리가 공매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자료 다르고 팀장님 갖고 있는 자료가 다르고 그렇습니까?
국장님!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아까 이 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대포차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혹시 ‘쌍둥이 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범죄의 한 행위지만, 이것이 우리 징수과나 부과과에 관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번호판을 똑같이 도용해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대포차보다 더 한 거예요.
내 차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 차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면 아까 대포차가 되는 과정이 세금을 연 10회 이상 체납했을 때 대포차로 인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연 10회라면 약 5년간 체납하도록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이 인력이 없어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인지 왜 다른 것은 체납 건에 대해서 강한데 대포차 되는 과정만큼은 이렇게 양보가 많은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누적된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대포차 단속할 때 그 대상으로 잡아서 단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5년 동안 기다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 전역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만이라도 10회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단 4회 정도만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계속 체납된다면 문제성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해당 과에서 조치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10회까지는 기다릴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면 4회 정도도 단속할 수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왕이면 10회까지 가지 마시고 4회에서 끊도록 해주시고요.
과오납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약 97%가 과오납 한 것을 돌려줬다는 얘기로 봐야 되나요?
%로 봤을 때 과오납 97% 환부하셨다는 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오납 97%로를 돌려주려면 그만큼 과오납을 징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잘하셨는데 97%를 돌려주려면, 제 말을 똑바로 들으세요.
97%를 돌려주려면 돌려준 97% 만큼 과오납을 더 징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징수를 그만큼 했으니까 97%를 돌려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보면 약 1억 원 정도 과오납 한 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합니까?
독촉을 계속하면 전부다 독촉장이 본인한테 전달됐다고 할 때 그럴 때는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독촉장에 과오납 환부금 고지서를 금액이 큰 것은 다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찾아가시는 분들 건수와 단가를 따지면 평균단가가 약 7,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분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나가면 저희들이 시금고로 해서 잡수입 처리를 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독촉장을 보낸다고 해서 법적으로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납기 내에 불납하면 1회에 한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에 독촉하면 그 기간만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만, 압류했을 때는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상이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자료를 국장님께 드리시죠.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이것이 징수과 업무인가요?
본 위원이 지방세 고액체납자 리스트 10명을 요구했는데 1,000만 원 이상이 굉장히 많네요.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1억 이상.
그렇죠?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상당히 많네요.
본 위원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데 지금 총 체납금액은 원금입니까?
이자도 계속 계산된 자료입니까?
가산금까지 다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저도 오늘 봐서 알았지만 공직자도 있네요.
국장님! 아십니까?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저희들이 엊그저께 1,000만 원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계속 받기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협상을 해주는 거예요?
지방세도 협상이 됩니까?
저희 의회만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아주 안 내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저께도 1,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전혀 관계없는 사업주라고 한다면 갚을 의사가 있고 조금씩 갚는다고 하면 저희가 크게 고의성 또는 사기성 체납자라고 보지 않지만 지금 공직에 계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심사위원 구성해서 저희가 채용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노원구청이나 서울시 예산도 받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을 청장님께도 보고를 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단체 준 공직자이기 때문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 각각마다 팀장 이상급이 관리하신다고 했는데요.
번호사항마다 별도로 일지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바로 되죠?
담당직원은 가서 바로 가져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액체납자들을 검찰에 고발합니까?
이게 사기성이 있으면 검찰에 그냥 고발해야죠?
저희들이 출국금지하고 면허기관에 통보하고, 하여튼 해당되는 사람은 그렇게 조치합니다.
징수 가능과 불가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누가 최종적으로 징수 가능과 불가능을 결정합니까?
그러면 무재산자도 있고, 사업하다가 파산을 했다든가 부도가 났다든가 하면 재산이 무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소재불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이 완전히 없어져서 노숙자가 되어서 어디로 갔는지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잖아요.
1번부터 7번 사이에 있는 것 국장님은 누군지 알고 계시잖아요?
1번부터 7번 사이에 있는 것 보세요.
징수 불가능입니까?
진짜 모르세요?
이런 자료를 주는 것은 주는 의미를 참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토마토씨엔씨’가 성북역사 시행사인가요?
김현오위원님께서 질의한 연장선상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고액체납자가 우리 구에 문화원장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의견만 말씀해주세요.
이런 분이 우리 문화원장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답변만 해주세요.
도의적인 문제가 되겠죠.
하여튼 그 분이 또 안 낸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계속 납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사람 의견 말고 국장님 의견만.
그래서 저희들이 출국금지 조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현재 계속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그 자료를 개인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받으실 것인가, 현재 상임위 회의 시 받으실 것인가, 서면으로 다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징수과·부과과에 대한 것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희도 자료 받아본 다음에 필요사항이 있다면 다시 징수과 같은 경우는 재 감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조속히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화철 재정경제국장께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2쪽까지 일반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실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4월 9일 879개 업소 중에서 805개 업소가 참석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주거지역은 180㎡ 초과, 녹지지역은 100㎡ 초과, 상업지역은 200㎡ 초과, 공업지역은 660㎡ 초과가 되겠습니다.
이 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저희 구는 상계뉴타운과 장인뉴타운, 그리고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876개 중에 210개 업소를 지도·점검해서 위반업소 20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부동산 종합포털 사이트를 구축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중개업소 개별공시지가, 뉴타운, 재건축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이 1억1,538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5쪽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거래 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9,179건이 되겠습니다.
실거래신고가 8,479건, 검인이 700건으로 9,179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편제 및 정리는 계속하는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실축되는 건물이라든가 말소된다든가 용도가 변경되었다든가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변경하는 그런 일상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쪽은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위반자 과태료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거래신고를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추진실적은 22건에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부동산 상식 책자’를 제작 발간했습니다.
부수는 1,500부를 제작해서 구청 각 실·과와 구의회, 동주민센터, 관내 유관기관에 배포해서 주민들이 부동산 상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준점이 317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망실기준점 폐기 고시한 것이 18개이고 망실기준점 복구비 부과가 1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설치한 것이 29점, 다음에 행정동별 위치 지번찾기 웹사이트 구축인데 이것은 앞서 부동산종합포털사이트 안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동명을 치면 어느 행정동이 어느 동에 속하는지 등이 자세히 나오도록 하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야도면 정밀도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지역은 1/1200 축적인데 임야가 아직도 1/6000 축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축적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자산증대를 위한 재산 찾기는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거해서 서울시 소유 20m미만 도로에 관해서 관련법 절차에 따라서 서울시 소유에서 노원구 소유로 재산을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대상이 48필지, 추진실적이 3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수로 환산하면 35억2,4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 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토지합병 지목변경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2,400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88필지를 추진 완료했습니다.
합병이 68필지이고 지목변경이 20필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구축인데 이것은 국토해양부의 국토통합정보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행정정보와 통합해서 국민들이 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사업으로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1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청건수가 300건인데 조회가 202건, 타 시·도로 이첩한 것이 98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1만9,785필지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저희 자치구 개별토지로써는 1만9,785필지이고 표준지가 742필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지가평균으로 0.66%가 떨어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115필지를 받아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1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동별 관내도 및 현황판을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관내도 1,500부를 만들었고 현황판 82세트를 만들어서 각 기관과 저희 행정부서에 배부하여 행정능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지가조사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것을 심의위원회나 민원이 왔을 때 그 현황을 화면을 통해서 즉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처분 받은 중개업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한 업소가 한 번, 두 번, 세 번, 열 번 이렇게 계속적으로 받아도 영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한 업소가 과태료처분을 받은 후에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업무정지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업무정지를 받은 후에 또 다시 업무정지를 받았으면 등록취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업소를 취소시킨다는 것인가요?
그 자격취소에 대해서는 허위로 대여를 하든가 무 등록한 사항에 의해서 그런 것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것은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임시회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유지 땅 찾기, 기억하시죠?
위성사진이든지 그런 사이트를 확인해서 현황, 그러니까 항측을 해서 그 필지를 알게 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재무과, 그 다음 도로나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그것을 일단 측량해서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과에서 측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혹시 다른, 먼저 답변을 드릴 때도 필지가 어떤 필지냐고 여쭤보니까 그것은 다음에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어느 필지인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그 국유지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하고 도로나 하천부지 같은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GPS장비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위치추적을 하는데 좌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 있는 토지가 일제시대 때 축적이 1/1200로 된 도면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런 전자평판에 의해서 측량을 해야만 그 경계가 설정됩니다.
그래서 그 전자평판을 올해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업무추진실적 3쪽 제일 먼저 중개업 종사자 실무교육 실시가 있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네요?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교육을 시키려면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전체 879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상투적인 것이고 교육효과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려면 바뀐 법령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업소가 알아둬야 할 것들을 저는 1개 동에, 보통 보면 1개 동에 약 30~40개 정도 있는데 만약 상계1동이면 상계1동, 상계2동 돌아가면서 1개 동을 돌아가면서 꼭 이렇게 강사나 교수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한 번에 교육시키기보다는 과장님이나 부동산 업무를 잘 아는 팀장님이 약 30~40명을 놓고 정말 마음에 와닿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진국입니다.
저희들이 올 봄에 중개업자 교육을 시켰는데 거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련법령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을 다 복사해서 제가 직접 교육을 담당했고요.
그 다음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지회에 내면 전자정보망이 있는데 거기 올려서 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조치했고요.
또 그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 전화번호와 메일 같은 것을 알려줘서 충분히 중개업자 분들께서 법령사항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종전 법에 의해서는 교육을 한번 안 나오면 과태료를 30만 원 부과했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지회장님과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런데 이번 이후로 교육한 것은 저희들이 바뀐 법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교육을 더 좀 하자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말이 좀 너무 억압적이고 규율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지금 이렇게 경기도 안 좋고 중개업도 힘든데 어떤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합니까?
너무 간섭하는 것 아닙니까?
단속을 하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 ‘단속’이라는 용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점검을 하는데요.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개업자들도 구민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재산권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개업자들에게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을 주지시키면서 가능하면 우리가 처벌위주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도ㆍ점검 쪽으로 이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적과도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그 중에 제가 가서 보면 약간 지적과가 경직되어 있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서로 인사성이라든지 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과장님께서도, 대민업무를 보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민원인이 찾아오든지 누가 찾아오든지 먼저 일어나서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을 갖고, 또는 왜 이 과로 왔는지 이렇게 해줘야만 되지 다들 민원인을 보고도 자기 일만 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민업무인 만큼 친절교육을 많이 시켜서 더 활성화되고 활발한 지적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조상 땅 찾기 취지는 대개 보면 있는 분들이 취지를 잘못 알고 계셨어요.
뭐냐면 미등기, 미등록 되어 있는 토지를 찾아주는 것으로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산망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조회하는데 그것은 최종소유자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명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맨 뒤에 있는 성명에 의해서 조회가 되는데 중간 소유자가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날에 내가 조상님이 계셔서 땅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혹시 땅이 남아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조사할 때는 뭐냐 하면 일제시대 때 조상 토지조사부와 구 토지대장 상에 있는 것을 해서 구 등기부등본 그것을 확인해서 찾는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여기 나오면 되는데 %가 많지는 않고요.
아까도 여기 보면 정보공개 범위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주민등번호가 등재된 것은 우리 구에서 바로 조회가 되고요.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광역시라든지 시·도에 저희가 이첩해서 찾도록 해서 바로 조사한 것을 통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부사업의 일환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자체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ㆍ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를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다음은 산업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화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산업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은 85억5,300만 원인데 출연금이 52억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33억5,300만 원, 그리고 융자금이 61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3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원실적은 30개 업체로 상반기에 17개 업체에 15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13개 업체에 16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고장 열린 장터 운영은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중계근린공원에서 주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위탁관리로 동물구조 및 위탁관리에서 위탁관리비가 4,626만 원으로 유기물동물 보호조치로 437두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TNR사업으로써 번식을 억제하는 수술을 해서 방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2두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6쪽은 신ㆍ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보급사업으로써 국·시비로 하게 되어 있는 지방보급사업으로 하계어린이집과 공릉어린이집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바 있고, 자체보급 사업으로써 노원마들스타디움에 발전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안전관리 점검으로써 저희 공급시설이 16개소인데 그 중에 고압가스인 CNG 충소 2개소, 저장소 4개소, 판매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LP가스충전소 5개소, 판매소 4개소, 사용시설로써는 21개소로 다중이용시설로는 백화점, 시장 등 8개소, LP가스 사용 어린이시설 13개소, 조치사항으로써는 12건을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BRP)으로써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존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에너지절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계본동 현대6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 LED를 교체하는 등 10개소에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원의제21 추진실적으로써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실적은 빈터 찾아 생활권 녹지확충과 담배꽁초 모니터 및 홍보, 청소차량 청결상태 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환경의 날 기념식을 6월 5일 구청 대강당에서 했는데 여기에 환경포스터 공모전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실로써 주부 및 환경단체원 2회 아침고요수목원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철새탐조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소재 철새도래지를 방문한 바가 있고,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갈매수목학습원, 강북아리수정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단체 활동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워크샵을 가졌는데 서천연수원을 양일간 11월 2일과 3일 다녀왔습니다.
3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단체 활동지원으로써 노원의제21시민실천단에 1,980만 원, 21녹색환경네트워크노원지회 350만 원, 당현천지킴이봉사단 2,000만 원, 그리고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사람들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를 8만6,592건에 75억6,900만 원, 그리고 징수를 6만9,386건에 63억1,400만 원으로 해서 83.4%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지금 징수율이 좀 낮은 것은 자동차 경유차량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사업 추진결과로써 저희 구가 대기질 개선 4개 분야 14개 항목을 시에서 평가한 결과 모범구로 6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환경관련업소 지도·단속실적은 폐수배출업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소음ㆍ진동 유발사업장,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등을 했습니다.
관련 서식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음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역에 있는 시멘트공장에 대해 수차례 단속을 요구했고 2년 전에 새벽에 저희가 갔을 때 분명히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작동을 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는 날 작동을 안 했는지 이유도 알 수 없고, 저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분명히 분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혼자서 어떤 전문적인 것을 규명하기 어렵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힘을 빌려서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원래 성북역 시멘트공장 관련해서 단속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과장님이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멘트공장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 기억으로는 11월 10일경에 단속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조업 중이었으니까 단속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큰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한 군데는 조업을 하지 않아서 단속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단속 시 위원님의 시간이 가능하시면 모시고 가서...
가는 날은 가봐야 문 닫혀 있는데요.
국장님! 그러면서 계속 조업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쪽 직원과의 어떤 연관성을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자료 요구하니까 한번 가신 거잖아요.
지금 가장 민감한 것이 공해, 분진가루로 지금 대한민국, 특히 노원에서 강북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가능하지 강남이나 이런 장소 같으면 이런 시설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전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하나도 지금, 우리 구청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업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잡아서 조금 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관계 구청에서 이런 일들에 도움을 안 주니까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11월에 나간 것이고요.
그 전에 왜 한 번도 안 나갔습니까?
나가면 분명히 분진가루 일어나고 단속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단속 나가면 조업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하여튼 이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10만이란 월계동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분진이 그렇게 일어나는데도, 조업을 하고 나면 시멘트가루가 쌓입니다.
11월 단속하러 갈 때 과장님 같이 가셨습니까?
그 분진가루 봤어요, 안 봤어요?
조업하는데 가셨다면서요?
저희가 월계동 시멘트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도 수차례 점검을 나갔습니다.
2월 26일에도 나가고 3월 2일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비산먼지 측정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 회신은 기준이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에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가동점검 현황을 봤는데 특별한 불법사항은 발견치 못 했습니다.
8월에는 차량출입로에 물 뿌림시설 및 집진시설이 적정 가동 중에 있었고, 11월 10일 작업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판매량이 경제불황 탓인지 현대시멘트는 작년대비 약 10% 정도 감소되었고 동양시멘트는 판매량이 40% 정도 감소되어 있습니다.
작업은 예년에 비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냉정하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장비로 포집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기준에 초과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처분하게 되어는 있는데 저희가 매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할 때마다 부적합이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기준 이내로 나오는 자체도 제가 믿을 수 없어요.
단속을 하루 가면 조업 안 하고, 생산이 감소돼서 안타깝습니까, 팀장님?
앞서 불황으로 해서 생산이 저조한 그런 것은 어떻게 파악이 잘 되십니까?
그 사람들 사업동정 보고 받으러 간 것입니까?
그러나 늘 조업합니다.
매일해요.
그 조업할 때 가보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계획을 해서 정기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저도 그 지역에 있으니까 가실 때, 그러면 제가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와서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직원들 보내줄 수 있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재정경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에서 발주한 공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먼저 산업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약간 뒤로 미루고 건축과에서 오셨으니까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님! 제가 건축과장님에 대한 출석요구를 했는데 과장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저희 과장님이 집안에 애사가 있어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들을 보좌하고 위원들이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의안담당입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잘 모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면 팀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과 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감독권한이 어디까지이고 감리권한이 어디까지이고 감독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사감독이 대행하고 더 나가서 외부의 건축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책임감리제도가 있습니다.
거기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감독권한을 위임받아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유사시에는 발주청 감독을 통해서 발주청이 보호토록 하면서 공사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안담당은 잠시 와 보세요.
국장님 하나 드리고 감독관님 하나 드리세요.
제가 자료를 하나씩 드렸는데 국장님도 이것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감독관님은 아십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이죠?
평면도입니다.
공사과정에서 땅을 파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옵니다.
그냥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뚝딱뚝딱 쳐서 만들어 오면 되지 도면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추측을 해서 설계하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현재 질의한 내용까지?
아니죠?
의안담당은 다시 와 보세요.
이것을 국장님과 감독관님께 한 부씩 드리세요.
지금 현대화시장 아케이트 공사가 진행된 것이 몇 %라고 보죠?
10% 공사 진행된 중에 벌써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 20여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두 개만 문제성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제가 먼저 1번 도면자료로 준 사항과 지금 제가 그림파일로 준 1번 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가 잘못됐죠?
1번, 2번, 3번, 4번, 7번, 8번, 9번, 제가 지금 현재 번호로 가리킨 것을 쭉 확인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 건설에 대해서는 저도 문외한입니다.
이것은 제3자인 세 살짜리가 봐도 잘못됐다는 것이 한 눈에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지금 감독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현장공사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물론 한두 개는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 개 공사하다 보면 그까짓 것 한두 개야 잘못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보면 애당초 처음부터 기초 구덩이를 잘못 파서, 차라리 처음부터 30㎝를 더 파서 공사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 파기 싫어서 이미 판 구덩이에 맞추다 보니까 한쪽으로 다 쏠립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 H빔을 세워서 철골구조부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수십 톤의 무게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수십 톤 무게가 올라가면 이것이 기초라면 정 가운데 골조가 올라가서 딱 서는 것 과 이게 기초인데 한쪽 구석에 올려서 여기에 세우는 것과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것은 잠시 접고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 쪽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먼저 준 도면용지에 보면 3번이 있죠?
맞죠?
6번과 11번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6번 봤습니까?
6번 보셨어요?
그것 답해 주세요.
이게 문제성이 없는 것인지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도면설명)
거기서 10번과 6번을 봐주세요.
그림파일 6번을 먼저 봐주세요.
뒤집어씌우는 것이 내려가다 이만큼 내려갔죠?
알면서 그러시는 것인지, 밑에 이 철근 구조물은 이겁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철근구조물은 이것 아니에요?
내려오다 말았잖아요.
사진을 보세요.
이 철근이 도면상에도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려오다가 철근 값을 아끼려고 그런 것인지 여기까지 내려오다가 말았어요.
그 부분들은 팀장님과 별도로 말씀을 나누시고.
별도로 하셔서 거기서 중요한 본질적인 사항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감독부서에서 잘잘못을 인정한 다음에 기록에도 남겨야 되고 감독부서에서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는 시인을 받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숫자상이나 다른 것 같으면 말이 되지만 사진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파일도 우리 감독관님이 인정해 주시면 이것이 어렵게 가지는 않는데 인정을 안 하고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파일로써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공사가 잘 된 겁니까, 잘못 된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음길이가 있고 정착이 있는데 정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철근 끝단에 철근두께의 4d 이상을 깅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 같은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꾸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설계대로 시공했으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됐으니까 본 위원이 봐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에요.
감사할 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 팀장님이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되요.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말씀을 잘 하세요.
다음으로 일단 미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진파일 11번을 봐주세요.
11번 봤습니까?
파이프 같은 것이 지나갔잖아요.
아니, 어떻게 상수도관 지나가는 자리에 철근구조물 기반을 설치하는 이런 경우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이 모든 건설법은 상수도법이 상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다가 상수도관을 가운데 놓고 푹 파서 철근을 여기다 기초한다는 것은 도대체 위원으로서 납득이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하시기 전에 15번과 16번을 확인하면서 과연 이것을 이렇게 해서도 기초공사가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사 현장에서 굴착공사나 기타 매설물에 따른 여러 가지 지장물을 사전에 충분하게 한 다음에 설계해서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공사과정에 여러 가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나 윗분들한테 많이 지적을 받고 하고 있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도로상에 매설된 상수관로가 원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지방 동결심도 이하로 매설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낮게 매설되다보니까 이것을 피하면 기초 위치가 도저히 안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마 이것을 기초해서 안아드리고 하는 공사를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제가 이것을 치수방재과에 의뢰해서 북부사업소 직원까지 연결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북부사업소에서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에 이런 공사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상수도가 지나가는데 상수도파이프에 기초 철근구조물을 해서 거기다가 기반을 세운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없답니다.
그것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부족한 것은 저희가 시정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한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현장 공사를 할 때 공정마다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습니까?
매립부분은 사진을 찍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다 파서 끄집어내서 재공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상태로 가서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아케이드가 우르르 무너져서 큰 사고가 났을 때 그때 가서 책임을 집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좀 해주세요.
나중에 안전문제와 안전사고로 연관되기 때문에 이 공공시설만큼은 정말 저희가 1차적으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팀장님이자 감독관님한테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고, 또 그 말이 속기록에 남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가 약 10%밖에 안 됐는데도 여기 사진자료에 보면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나마 좀 많이 다친 사람은 병원에 갔지만 그렇지 않고 외부적으로 안 나타나는 것은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이렇게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아까 팀장님께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케이드 공사가 내년 4월까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도 의원을 떠나서 한 시민이자 한 구민으로서 눈을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고 공사할 때는 제대로 된 공사를 하라고 예산을 주고 건축과에다 감독이라는 임명을 부여한 것이지 그냥 얼렁뚱땅하라고 준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예산을 줄 때는 다 구민의 세금이고 동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속기록에도 남아있지만 법대로라도 제가 처리할 것입니다.
또, 그 후의 책임을 여기 계신 국장님한테까지도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공유해서 일단 발주부서는 환경산업과이니까 환경산업과에도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일단 건축과에서 오신 감독관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구청을 증축 내지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감리비 문제에 관해서 시중에서 개인들이 하는 감리비와 관급공사 내에서도 각각 감리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총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감리비를 모니터 하시고 우리 관급공사가 각기 다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우리 구청 증축을 한 것도 다르고 상계3·4동 주민센터 신축한 것도 다르고, 또 여기 아카데미 평생학습관을 하는 것도 다르고, 소위 우리 노원구청에서만 하는 것도 전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축직 공무원의 답변에 의하면 법에는 각각 감리비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증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인근에 있는 증축이나 이런 신축사례가 있으면 그것과 함께 분석해 주셔서 왜 다르고, 또 다른 곳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해서 정례회기간 동안 예산심사하기 전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전면책임감리와 건축사법 감리가 호적적인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대가와 일반적으로 공사비의 비례되는 산출방식이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많이 나고 성격이 다릅니다.
전면책임감리는 공사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감리전문회사가 책임지는 형태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준표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다운을 해서 계약할 수 있다는 것에 제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발주청 내부적으로는 경리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감독자가 법에 의해서 지정됩니다.
그 외 사람들은 사실 갑과 을 계약관계에서 성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외 사항은 상대사와 어떤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저희 구청에서 이루어지기는 명예감독관을 감사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통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에서 어떤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행정관리국에 질의하다가 재정경제국 소관이라고 건너뛰는 바람에 재정경제국산업환경과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충청북도 직거래장터인가 한 번 행사했죠?
방침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그쪽에서 요구가 있으니까, 그것도 직거래는 우리가 권장하는 사항이니까 방침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방침이 있었고 그쪽에서 요구한 사례도 있었고요?
구두 전화통화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충청북도는 2007~2009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참여를 했고, 하게 된 동기는 서울시와 충청북도 간에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농수축산물 판매행사를 개최하기로,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저희 구에 요청이 왔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우리 노원구로 하여금 도와주도록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제가 발언 중간 중간에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좀 챙겨주세요.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충청북도를 한번 열어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담당자가 챙겨서 갖다 주세요.
그리고 또 계속 하실 말씀 있으세요?
충청남도는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충청북도가 끝나고 나서 한 2~3일 간격으로 해서 노해근린공원에서 한 적은 있습니다.
모르시면 팀장에게 답변을 넘기셔도 좋습니다.
충청북도에서 하게 되니까 충정남도에서도 농산물 판매전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충청남도 누가요?
과장님! 다른 데 요청이 없으면 형평성을 봐서라도 경상도든 전라도든 강원도든 경기도든 추진할 생각 없으셨습니까?
거기에 우리와 자매결연 맺은 지역의 농수축산물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도 없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도에서 주체와 주관을 하면서 저희한테는 장소만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유치한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 산업환경과가 주가 됩니까?
저희 노원구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 자치단체 아시죠?
총무과장을 하셨잖아요.
제가 어디라도 말씀 안 드리고요.
총무과장님 하셔서 내용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왜 충남과 충북은 자매결연 맺어 있지도 않은데, 물론 요청사항이 있다고 해서 방침도 있다고 하셨어요.
과장님! 국장님께서 앞서 방침 있다고 하셨으니까 방침도 자료로 챙겨서 주세요.
그런 게 맺어지면 예를 들어서 경제교류라고 하면 산업환경과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서 경제팀에서 경제교류를 자매결연지와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런 시도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전부 요청이 들어와야만 하고?
충북은 3년 연속으로 계속 관례적인 행사로 그것도 2007년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고 충남은 이번에 최초로 한 번 하게 되었고, 다른 도를 안 한다는 것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산업환경과에서 다른 도는 신경을 안 쓰느냐는 것이죠.
국장님! 동감하십니까?
오해의 소지는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 도에서 신청 들어온 것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 열린 장터 하니까 이쪽에 하도록 하겠다고 별도로 이렇게 크게 하지 마시고 그냥 포함을 시키세요.
크게 하시려면 형평성에 맞춰달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 질의의 본뜻을 아시겠습니까?
형평성에 맞게 지역적 안배를 잘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는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지금은 산업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8월 14일 상인회대표와 의원, 그리고 구청장 면담이 있었죠?
그게 무엇 무엇이었어요?
건의사항이 기성금 지급 시 상인회 참여해서 도장을 날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상인회 추천 명예감독관을 임명해달라는 것, 세 번째는 설계변경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상인회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세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1번 사항인 기성금 지급 시 상인회 참여해서 도장 날인문제는 상인회의 공식적인 직인이 회계 상 안 되기 때문에 도장날인은 곤란하고 그것은 입회하는 정도로 해서 기성금이 나가야 된다.
아직 기성금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명예감독관 임명문제는 지금 건축과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 설계변경 등 중요사항 결정 시 상인회 의견 반영문제는 지금도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우리 청장님이 상인회대표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100% 안 이루어질 시에는 그 상인회대표에 설명을 충분히 해서 법상 문제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민원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몇 번 들어왔죠?
지금 지원되는 것이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여름철 축제 때 한 번 지원되고 중추절 때 한번 되고, 그 다음 금년 초에 연말연시행사로 해서 한 번 지원되었고, 그 다음 지역특산물 구매행사 관계로 해서 여름철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추석 때도 한 번 있었고요.
돈은 우리 구에서 집행하죠?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맞나 현장에 가서 한 번 감사해 본 적도 있나요?
왜냐하면 금액자체가 600만 원, 700만, 원, 160만 원 등 이렇게 소액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그런 서류 확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고요.
거기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없습니까?
행정심판이 지금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잘 모르세요?
그쪽 담당팀장이 어느 분입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소송 들어온 것은 없고 행정심판이 하나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12월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저는 산업환경과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그 자리가 승소하고도 남을 자리인데 왜 패소했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왜 충남 요청서는 안 가져 오십니까?
가져다 주세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경제업무는 산업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노원구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문화와 교육발전 외에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경제도 있겠고 교육도 있겠고 문화도 있겠고 우리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는 어떤 분야에 치중하시려고 하십니까?
뭐 IT다 BT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경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문화도 저희가 관심이 없으면 별로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2006년도까지 문화에 관심 있는 노원구가 아니었어요.
경제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어떻게 우리 노원구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상공회의소에 예산 지원하는 것 말고 노원구가, 예를 들자면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과에서 집중적으로 주관해서 다양한 문화행사도 하고 공룡전시회도 하지 않습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 말고...
그런데 경제에 대한 플랜을 우리가 사실 현재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NIT단지 같은 것을 서울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제정책을, 경제정책은 사실 그 의미가 좀 광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경제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하는 것은 사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광역이나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보조하고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형화된 자료가 있으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테크노 벨리를 조성하면서 대단한 개혁을 통해서 지금 구로구가 벤처기업협회도 유치하고 상당수 많은 기업들을 유치했습니다.
자! 노원구KT 이번에 리모델링하죠?
13층짜리 들어오는 것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 산업환경과는 그런 건물이 유치되고 거기다가 KT에서 2개 층을 기부채납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으로 이용하겠다고 목소리 한 번 내본 적 있으세요?
다 문화에요.
노원구를 보면 곳곳에 문화와 교육 외에는 없습니다.
도봉구와 성북구에서 창업보육센터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최소한 성의는 보여야죠.
경제에 대한 특별한 메카가 없다?
상공회의소에 예산 지원하고 있다?
안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육성자금 안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얘기해 보십시오.
그 일 단순합니다.
관리만 하면 돼요.
산업환경과는 환경과가 아닙니다.
앞에 ‘산업’자가 붙습니다.
주가 산업입니다.
그런 것은 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보육센터 같은 것을 각 구에서 하고 있는 구도 있는데 거의 사실 성공을 못 거두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대학교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잘 됩니다.
그런 이유를 비교 분석해서 안 된다고 결론을 내시든지, 본 위원이 지금 창업보육센터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한 시도를 여러 번 해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민들의 이런 농수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얼마나 경제적인 활동을 광역단체장까지 나서면서 노력을 합니까?
우리 노원구의 경제 메카는 뭡니까?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 소개할 것이 없는 거죠.
IT면 IT다, BT면 BT다 하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지 그 상품을 다른 지자체에 팔 수 있는 게 생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진흥과에 원어민 영어학습 솔루션이다.
그게 전국 최초래요.
구술민원도 전국 최초이고, 그런 것이 있으면, 공룡전시회도 최초이면 다른 지역에 이런 것을 재 판매해서 노원구 수익으로 잡아볼 방향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제가 감사를 할 때 마다 사실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좀 늘 아쉽다는 말씀만 드리고 접습니다.
1년이 지나도, 또 1년이 지나도 경제에 대한 대안은 거의 나오는 것이 없어요.
거의 문화입니다.
문화는 아주 자신있어 하고 문화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마어마합니다.
본 위원이 혹시나 내년에 다시 당선된다고 하면 이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또 감사장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변화가 없으면 우리 노원구 경제에 대한 대책은 3년 동안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늘 중소기업육성자금 집행하고 상공회의소 돈 주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이 정도로 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궁금한 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 공고 내용과 다른 안건을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지적당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그때 수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개정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나 규칙을 이번에 개정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규칙사항에 공장등록을 필하였거나 소상공인특별지원법에 의해서 한 업체를 했는데 문제는 소기업·소상공인 거기에 보면 매출액이라든가 종업원 숫자에 따라서 소기업·소상공인이 달라집니다.
중기업, 소기업, 상공인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처음에 규칙을 만들었을 때는 공장 등록된 업체만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그 범위를 늘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함정이 있어서 중기업한테 지원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것을 중기업에 지원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종업원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영일전자와 몇 개의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숫자가 기준 이상이 되면 소기업·소상공인이 아니고 중기업이 되다보니까 중기업은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칙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했던 부분은 물론 규칙을 만들 당시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저희 중소기업 육성진흥기금, 기금조례라든가 이런 취지로 봤을 때는 중기업이든 소기업이든 다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규칙을 만들 때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간과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일단 저희가 시인하고 확인서도 썼습니다.
공고대상이 중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소상공인한테 준 것인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중기업한테 간 것인지 그렇게 간략하게 요점만 딱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2년 전에 공고한 내용을 지금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지급하기 위해서 공고를 바로 그 앞 시점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다 숙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착각할 이유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노원구에 공장 등록을 필한 자한테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를 했다는 것은 심의위원회에다 허위로 올려서 통과되면 그냥 지급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더 어려운 기업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한테 다 주는 것으로 생각했고 소기업·소상공인 관련도 그렇게...
전부 개방을 다 했습니다.
현재 금융권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금융권에서 본인들이 못해 주는 부분을 관이 좀 커버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금융권에서 해줄 수 있는 분들 위주로만 관이 해준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이것을 취급하시는 분이 정작 지원받아야 될 분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금융권에서 기존에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은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쪽에 오시는 것은 보다 더 저렴하니까.
그러면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던 취지가 다 무색해지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노력은 안 하시는 것 아니냐.
서울시 기금이라든가,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자부분이 좀 높고 낮은 부분이지 완전히 신용이 있다면 은행에서 그 신용으로 해서 책임을 지고 재산담보가 없더라도 보증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그 보증이 1억이 될 수도 있고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은행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담보능력이 없더라도 신용만 보고.
그것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기금 이렇게 조성해 놓고 있는 사람한테만 어차피 줄 수밖에 없는 제도 아닙니까?
담보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아까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보다 폭넓게 하겠다면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이것부터 고쳐 나가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그것이 정 어렵다면 신용위주로 시범적인 운영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5년이면 5년, 그래서 그 회수실적이 좋다면 정확히 우리가 심의해서 담보능력이 없더라도 그 사업평가를 해서 나가서 회수하는 실적이 높다면 조금 더 확대하는 이런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관에서 운영하는 정확한 기금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부분이 진짜 이 기금의 필요성입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기금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분들은 그냥 금융권 가서 받으셔도 되요.
그 다음 소음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주민들이 공히 똑같이 분진 내지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확장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거의 미비한 시점이라 집단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동부간선도로 주변의 소음과 분진 이런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산업환경과 차원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 소음측정문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측정해서 결과를 통보해주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목과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측정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소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산업환경과가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악하시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수동적으로 같은 구청 내에 부서가 의뢰해 오거나 민원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산업환경과의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반드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그 후자는 아예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파악조차 안 되어 있으니 그것을 위한 대책은 당연히 안 세울 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정을 해서 소음도를 오버했을 때 관계부서나 서울시에 건의하는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저희가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서 공장등록 되지 않은 업체에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지적 받은 다음에 회수가 됐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지금 서류를 봐야 금액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조례로 보면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조례로는 위반상태가 아닌데 문제는 규칙으로 정하면서 규칙에 중기업이 빠져있다는 그런 데서 지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에만 다 지원해 왔습니까?
이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해 오셨냐고요.
그 서류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잘해 오시다가 이 건만 하나 걸려서 감사원에 지적을 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왜냐하면 조례사항으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저희가 정비한 것입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아니라고 거기에 명시했습니까?
어떤 업체는 해줘야 하고 어떤 업체는 안 해주고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은 다양한 로비가 들어 올까봐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예전에는 1차적으로 공장이 등록된 업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상환능력이 있는, 규모가 있는 기업정도라고 인식되지만 요즘 같이 아주 경기가 어려운 이런 때에 폭넓게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물론 좋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우선순위 등이 없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은 저희가 중소기업기본법을 먼저 적용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벤처기업지원특별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서도 보증서를 발급할 때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냥 중소기업이라고 먼저 해주는 것 아니에요.
같은 값이면 어느 업체가 더 장래성이 있고 여기를 지원했을 때 고용창출이 더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도 다 고려해서 심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것을 지원했을 때 그냥 단순히 운영자금, 월급이나 주자는 것보다는 차라리 개발자금으로 쓴다고 하면 더 가산점을 줘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잘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심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우선 둘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규칙에는 없지만 심의할 때 그런 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정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법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권장하는 업종이어서 그런 부분을 첨부해주면 저희가 우선순위에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공장형 공단인가 있죠?
SH공사입니까, 서울시입니까?
개인소유이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그 공단이 위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관련과가 상관없다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사실은 중·장기적인계획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인수해서 추후에 그것을 좀 변화를 시킨다든지 어떤 큰 기업을 유치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 흐름을, 정보파악을 계속 좀 해두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앞서 행정심판에 대한 연장선에서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앞서 행정심판 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 저는 산업환경과에서 팀장님이 행정소송을 잘해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전상태’라는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소 취하를 한 것이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소송이 아니고 행정심판인데 그것은 올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아니면 지금 ‘윤 용’이라는 사람이 ‘전상태’라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가요?
윤 용이 부인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계동 주민이 서명 받아서 한때 일대가 난리난 적이 있었죠?
그러면 그 ‘전상태’라는 사람과 ‘윤 용’이라는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 앞에 SBS에서도 크게 나왔지만 강서구에서도 액화가스충전소 허가만 받고 수 십 억의 권리금인가를 남기고 개인택시조합에 위임해서 그에 연관된 공무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데 그 사람도 전상태 이 사람이 맞죠?
전상태는 한국가스공사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상태가 해서 취소가 되었고 윤 용은 별도의 인물로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 건은 월계동 어디인지 잘 아시죠?
그런데 2차는 별다른 사항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 만인이 원하면 우리 구청도 따라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송진섭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진섭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감사담당관 송진섭
송진섭 감사담당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2억이 되겠으며, 집행한 예산은 1억5,700만 원으로 약 80% 정도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감사업무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총 148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2회 받았고, 서울시 감사 1회, 자체감사를 145회 했습니다.
구·동 감사를 4회 실시하였고 일상감사 103회, 기강감사 3회, 민원조사 8회, 조사확인 27회 실시하였습니다.
비위공무원 조치유형입니다.
총 55명을 적발하여 위법부당은 13건, 업무소홀 40건, 기타 품위유지 2건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의 조치로는 중징계 3명, 경징계 1명, 계류 중 1명, 훈계 4명, 주의 44명을 처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구·동 행정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2009년도 1월부터 6월 사이 2개 동, 하계2동과 중계2·3동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는 3개 동으로 상계6·7동, 상계8동, 상계9동인데 오늘까지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민원처리온라인시스템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지적사항 20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입력누락이 66건, 지연입력이 136건 적발되어 주의 11명, 훈계 1명을 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일상감사사항입니다.
총 103건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3억4,330만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일상감사는 공사는 1억 원 이상, 용역이나 물품구매는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실태 점검실시입니다.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반기, 9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하반기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총 21건을 지적하여 주의 2명, 부서통보 14명, 시정요구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업무추진으로 2009년도에 각 과·동별로 청렴훈을 제정 운영 실시하였습니다.
노원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4월 7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청렴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이모션 콜서비스 운영입니다.
이것은 민원을 처리한 후 팀장이 민원인에게 전화해서 민원만족도를 알아보는 사항인데 총 857건 중에 전화해서 839건은 만족으로 나왔고 18건이 약간 불만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담당직원 교육 및 민원인 설득과 사과를 하였습니다.
다음 청렴강사 초빙 직원 청렴교육 실시입니다.
6월 2일 15시부터 17시 사이 민원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노원21사이버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 7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시스템을 만들어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462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안전 및 불편시설 월별 중점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월별, 계절별로 그 시기에 이슈가 될 만한 사항으로 1월에는 개학 전 학교주변 환경실태, 2월에는 보안등 관리실태, 3월에 해빙기 위험시설물 점검, 4월에는 약수터 및 도시자연공원 관리실태, 5월에는 공원시설물 정비사업 점검, 6월은 수방대책 준비실태, 7월은 가로수·녹지대 점검, 10월은 공원관리실태 점검, 11월에는 제설대책 준비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지금 조치를 하는 중이고 12월 중에는 자전보관소 관리 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 및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신고대상 공개자는 구청장과 구의원, 비공개자는 7급부터 3급 이하 공무원으로 주로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실, 산업환경과, 징수과, 부과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보건위생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의원과 4급, 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5급 이하를 했고 금년도에 총 220명을 신고ㆍ접수했습니다.
제일 밑에 향후추진계획이라고 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2009년 12월 3일경 했는데 저희가 11월 26일 21명에 대해서 심사를 다 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저희 구에 내방하거나 서류로 접수하는 민원이 1,940건 중에 구에서 접수하는 것이 1,884건,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이첩된 것 56건 해서 총 1,9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요구수용은 1,181건, 이해와 설득은 759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표와 같습니다.
그 다음 구민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각 동에 주민 한 분씩 기술을 받아서 총 26명이 분야별로 구에서 실시한 사업 등등을 점검해서 감사결과 총 37건, 주민생활불편 9건, 주민의견수렴 11건, 기타건의 17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불편살피미 및 일빨리(182) 운영입니다.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시민불편살피미, 182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빨리민원이 1,816건, 시민불편살피미가 3만1,383건으로 합계 3만3,199건을 표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노원비젼 e-주부모니터요원 운영은 저희 관내에 32명의 주부모니터요원이 있는데 2009년 1년 동안 3,029건을 신고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 3,029건은 위에 시민불편살피미 거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상반기 성과관리 자체평가 운영실적입니다.
평가대상은 구청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와 구의회는 제외입니다.
전략목표 36개, 성과목표 134개, 성과지표 297개, 주요사업 293개로 해서 상반기 실적은 목표대비 추진상황을 분석평가하고 하반기는 아직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은 21개, 정상추진 중인 것은 262개, 계획이 변경된 것은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섭 감사담당관님! 여기 감사담당관에서는 부임하시고 처음 감사 받으시는 거죠?
특이하게 이슈가 될 만한 감사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인지하고 있는, 좀 해봐야겠다든가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맞는 것 같고 뭔가 진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든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의회협력계에서 총무과, 기획예산과에서 감사결과가 시달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5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3년간 진행해오면서 감사담당관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정도로 중대한 사항들이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사실 감사담당관에서 직원이 오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고 다녀야 될 업무 아닙니까?
어떻게 저희 의회가 3년간 이렇게 행정감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을 주목해서 더 감사할 내용이 거의 전무하다고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업무보고 하신 것과 같이 늘 그렇습니다.
늘 자체 감사에서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되는 것이 거의 전무합니다.
거의 외부감사에요.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노원구청의 감사담당관은 감사실적이 감사를 잘 못한다.
서울시 감사과나 감사원이 와야지 그들은 실력이 높아서 뭔가 잘 찾아낸다.
왜 외부감사 때는 늘 이렇게 지적사항도 많고 중징계 되는 건수들도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할 때는 주의, 훈계 등 솜방망이로 하듯이 결과가 나옵니까?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한 것을 감사실에서 전부 챙겨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로는 위원님들께서 그때그때 각 실·과별로 자료나 등등을 받아서 그때그때 처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감사나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내년부터는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한 번 해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왜 여기는 솜방망이냐?” 하시는데 그것은 다소간 서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왔을 때는 감사기능상 저희 구에서는 계좌추적 등 어려운 사항을 파고 들어가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 등 이런 사항에서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사를 좀 미진하게 하고 솜방망이 식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약간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의회감사를 한번 받을 때 주목해보라고 말씀드린 것은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나서서 한번 조목조목 챙겨보라고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앉아서 감사결과 평가 나온 것만 서류로 받아볼 거면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저희가 감사한 것 시정이나 건의 이 답변서는 거의 다 불성실합니다.
그리고 주관부서의 주관적인 생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사담당관에서 그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 주관과가 제출한 것도 비교 분석해보면서 이 중에 몇 가지는 한번 챙겨봐야겠다.
제가 꼭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ㆍ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방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진섭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퇴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시설관리공단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사무실로 오전 9시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황동성 김현오 강병태 이 훈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진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재정경제국장 정화철
감사담당관 송진섭
재무과장 류시목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징수과장 이상태
부과과장 장옥식
지적과장 김진국
계약팀장 오우현
세입총괄팀장 정부영
건축영선팀장 강한석
지역경제팀장 이철재
에너지관리팀장 전재우
감사팀장 송유익
조사팀장 유재현
민원개선팀장 김병석
주민살피미팀장 박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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