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관리국(교육진흥과, 창의혁신과, 전산정보과)
일시 2009년12월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기학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이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또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교육진흥과, 창의혁신과, 전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교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먼저 1, 2쪽은 일반현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첫 번째, 노원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및 성인들이 인터넷 화상을 통해서 원어민과 수강생이 1:1로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금년 총 소요예산은 13억4,947만7,000원이고 금년에 3만1,253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들의 영어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체험학습 사업이며, (주)YBM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연인원 3만4,93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영어와 함께 하는 현장학습 운영입니다.
전ㆍ후반기에 20회에 걸쳐서 관내 초등학생 622명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 영어ㆍ과학교육센터와 육사를 견학하는 프로그림이며 현재 18회 550명이 견학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노원어린이 사이버교실입니다.
이 사업은 온라인 학습 전문기관인 푸르넷 닷컴 홈페이지와 연계를 해서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주요 과목에 대한 무료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1월 현재 4,700여명의 학생이 가입하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 영어페스티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9월 중에 5일간에 걸쳐서 문화예술회관 서울영어ㆍ과학교육센터, 구청 대강당 등에서 영어골든벨, 영어경연대회, 영어말하기대회, 초청강연회 등을 개최를 하였으며, 학생 및 주민 2,000여명이 참여하여 큰 성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어린이 원어민 영어 및 과학 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 영어교실은 학기 중 방과 후에 운영이 되며, 1학기에 210명 수료와 2학기에 210명이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영어캠프와 과학체험교실은 방학 중에 운영이 되며, 여름방학에 각각 420명과 160명이 참가하였고, 올 겨울방학에도 운영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의 영어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수락초등학교, 당현초등학교 등 관내 11개 초등학교에 11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노원 평생아카데미 건립 추진입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로 총 사업비는 59억9,100만 원이며, 2008년 8월부터 시행하여 2010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11월 현재 공정률은 20% 정도입니다.
다음은 주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기초, 한글2007, 엑셀, 생활속 인터넷 등을 IT강사 10명이 교육을 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2,592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18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네일아트 등 14개 과목을 상ㆍ하반기에 각 1회씩 운영을 하고 있으며, 1기당 280명이 4개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2기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노원교양대학 운영입니다.
매월 1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구민들에게 문화예술, 재테크, 자녀교육 등에 대한 강좌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10회에 약 6,000여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화-노원여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주제별 강의를 통한 여성들의 주도적 자기계발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이며, 12주 과정으로 상ㆍ하반기 2회 운영하여 1기당 80명씩 총 160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 문혜교육사업 지원입니다.
저학력 및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글 및 기초교육을 깨우치는 국가정책사업이며, 관내 6개 기관에 3,43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09년 서울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가 직접 공모하여 추진하는 “대학과 지역 간 협력사업” 및 “신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우리 구에서는 광운대학교,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북부여성발전센터 등 4개 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영어ㆍ과학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삼육대학교에 위탁운영 중이며, 체험교육 및 일반관람 프로그램 초등학생 영어ㆍ과학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12일 개관 이후 11월 현재 총 6만9,661명이 이용을 하였고, 하루 평균 350여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 사업입니다.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사업비 3억8,500만 원을 들여서 관내 초등학교 16개교에 총 60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생 등ㆍ하교 및 여고생 귀가 알림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2,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초등생 4개교 1,100명, 여고생 4개교에 3,300명에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잔디운동장 지원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하며, 금년 11월 서울 온곡초등학교가 준공이 되었으며, 서울 당현초등학교가 현재 설계 중이며, 금년 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한 학교시설복합화 지원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을 하며, 금년에는 청계초등학교의 다목적 강당겸 체육관 건립에 총 공사비 15억2,000만 원 중 구비 2억2,800만 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항입니다.
각급 학교 도서관운영, 영상장비교체, 교실 실내ㆍ외 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43억4,6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1개 기관 16개 사업에 구비 1억3,000만 원, 시교육청 예산 2억200만 원을 합하여 총 3억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교육비전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5월1일자 개설하여 학부모사랑방, 학부모스쿨, 독서클럽, 시청각교실, 월요강좌 등 각종 학부모 관련 프로그램에 총 57회 871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아카데미를 8주 과정으로 2회 개최를 해서 652명이 수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한 입학사정관제도, 대학입시설명회 등에 학생 및 학부모 2,500여명이 참여를 해서 실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상 교육진흥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하신 것 중에 6페이지, 주민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가 2008년도에 설립 됐습니까?
제가 근거로 서울시에는 정보화기획단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타 자치구에서도 주민정보화교육은 전산과나 전산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교육진흥과가 출범을 하면서 팀원 구성에, 인원이 부족한 사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교육진흥과에도 어느 정도 적정 인원이 찼고, 그러면 이제는 전산정보과도 생겼다고 하면 각 기능에 맞게 이 교육은 전산정보과로 이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구의 전체 조직과 업무의 성질, 또 조직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ㆍ검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다 가지고 계십니까?
학교별 CCTV 설치하신 현황,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CCTV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의계약 됐죠?
본 위원이 특별히 CCTV 한다고 좀 체크해 보시라고 구두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엊그제 본 위원이 보여 드렸던 자료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부 다 수의계약 된 것 맞죠?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도 조달 수의로 계약이 됐습니다.
문서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은 CCTV 발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진흥과는 2007년도, 2008년도 조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순조롭게 잘 됐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틀린 대목이에요.
2007년도 (주)레도라는 회사가 조달 공개경쟁입찰 요구를 했고, 경쟁을 통해서 회사가 됐고요, 2008년도 62대 조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주)와이어테크라는 회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국장님, 확인이 되십니까?
본 위원이 CCTV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교육진흥과는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 됐을까요?
제가 조금 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2009년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시면 지금 보고사항에도 실으셨어요.
2009년도 60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서, 2009년도 보고사항에 보고 하셨잖아요.
업무보고에 올리셨잖아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가 이것을, 보고사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서 조달수의를 했습니다.
2007년, 2008년도 잘 해 오다가 갑자기 조달수의로 계약이 됐습니다.
이 내용 파악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교육진흥과에서 이것 질의 한다고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요?
그런데 계약권자인 조달청장이 이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굉장히 오래전도 아니고 엊그제 제가 CCTV건은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 공부를 하라고 구두상으로 말씀드린 점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들으셨어요?
팀장님, 2007년도 2008년도는 교육진흥과에서 조달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고 해서 올려서 쭉 잘 진행이 되셨지요?
예.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드십니까?
그것만 좀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달청 본청에서 중소기업 살리는 차원에서 수의계약 하는 할당량이 10%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보훈ㆍ복지단체 20%를 살릴 수 있는 조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보훈ㆍ복지단체 20%를 줄 수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맞으십니까? 중소기업이 아니고. 맞으십니까?
본 위원이 CCTV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내용을 잘 모르세요?
국장님께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교육진흥과 다룬다고, 누가 책임 있게 답변 하실 겁니까? 지금!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내용은 모르신다고 말씀하십시오.
2009년도, 똑같이 2007년, 2008년도처럼 참가자격 제한에다가 담당자가 뭐라고 올렸느냐 하면 정상적인 조달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 참가자격 제한에 상위법률, 이것을 싣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 사이에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이 문구가 2007년 2008년도에 늘 들어갔습니다.
팀장님, 맞습니까?
어떻게 팀장님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과장님도 이 내용 모르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국장께도 구두로 CCTV 다시 교육진흥과에서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자료요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도 내용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고, 팀장님도 모르시면 이것은 의회에 대해서 조금 불성실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30분도 안 돼서 현실로 나타나면 어떻게 감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0%는 아니지요?
과장님, 답변 하세요.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는 전체 저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로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사항이 다 보고가 됩니까?
한번 보세요.
타지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바로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가끔 물어봐요.
물어보면 아마 상당한 비율의 외부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비 아니죠?
검토하셔서 자료로 한번 간단하게 줘 보세요.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볼 테니까.
앞으로는 우리 노원 어린이들로 채워졌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것 약속할 수 있습니까?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배치입니다.
이 5억5,000만 원 국비로 갖고 온 겁니까?
정부 지원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사업입니까?
원어민교사 임용에 관한 협약을 우리구하고 교육청과 협약을 해서 임용은 교육청장이 임용을 해서 우리구로 배정을 해주고, 예산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 사업에 얼마 책정 되어있어요?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2007년도 9월28일에 노원구 교육특구가 지정되면서 특구를 지정 신청할 당시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고 계획서를 올려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모든 관리, 이런 것은 다 교육청에서 하네요. 그렇죠?
시교육청에서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다문화가정 학생 사업에 대해서 아세요? 국장님.
그래서 다문화 가정아이들이 아니면 일반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따돌림을 받는 형태이고, 중ㆍ소도시도 다문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요.
저희 관내에도 다문화 아이들이 저소득층에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월계동만 해도 다문화 아이들이 상당히 많고, 그것이 구청에서 조사가 안 되죠?
지난번에 보니까 구청에서 다문화가족들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또 부모들도 정상적으로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아이들까지 파묻혀 놓으면...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나중에 한국말을 못해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영어 원어민교사 11명 배치해서 5억5,000만 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노원구가 서울에서 다문화 아이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교육진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다문화 문제는 복지관, 이런 곳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특수교사를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배치가 되어야지, 원어민 영어교사 5억5,000만 원 줘서...
진짜 우리나라 말 배우는 것이 우선이지, 무슨 영어 배우는 것이 우선입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교육이 몇 차원 교육입니까? 4차원이지요?
걸음마 교육인 1차원 교육도 지원이 안 되면서 무슨 원어민교사 11명 배치해서 5억5,000만 원 주는 것은 노원하고 절대 맞지 않습니다.
다문화아이들 당장 파악하셔서, 이것 구에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교육진흥과에서 주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복지센터 맡겨 놓아서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학교문제, 다문화아이들이 학교에서도 특수반을 만들지 않아서 지금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학교도 문젯거리에요.
이런 아이들 때문에 교육도 안 되고, 또 학교도 문제고, 아이들도 문제고,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셔서 교육진흥과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는 저희가 지금 영어교사가 없는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좋지만 다문화아이들, 진짜 가정에서 파 묻혀서 학교도 못갈 정도의 아이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아이들이 한국말도 모르면서 이 나라에서 앞으로 한국인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교육도 안 되면서, 정책이 안 되면서...
물론 더 많은 예산이 있으면 영어교육 원어민 교사 11명, 이런 것 집행해도 좋습니다마는 1차원 교육도 지금 어려운데, 영어교육, 이런 것에 많은 예산을 구 사업에 퍼 부을 수가 없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초교육부터 관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약속하실 수 있죠?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43억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이렇게 남겼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나눠 먹기식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고 진짜 필요한 학교, 노후 된 학교, 이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금액의 한계선을 정하지 말고, 칠판도 아직까지 구 칠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신설학교는 강당이라든지, 과학관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시설 속에 있는 아이들과 같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하고 예산을 조금 남겨두었다가 진짜 필요한 학교에 지원을 해 주어야 제대로 된 지원이 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한 학교, 올해는 뭘 할까,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서울시에서 학교마다 담장허물기해서 공원화 사업한 것 알지요?
예산에 비해서 그 사업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그리고 교육경비사업도 진짜 필요한 학교, 노후 된 학교, 하다못해 비가 샐 정도의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설학교하고 같은 잣대로 해서 교육경비를 일괄적으로 준다는 것은 큰 모순이다.
그리고 교육경비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주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해주는 사업인줄 알아요. 그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지...
학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학교담당자라든지, 좀 찾아다니면서 역할을 충분히 한 다음에 하시고요.
아까 국장님이 43억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러셨죠?
43억이 큰돈입니다.
43억을 써서 효과를 80억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교육 지원 사업은 43억 가지고 20억도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적은 비용으로 진짜 필요한 사업에 많은 일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요청 대비 몇% 집행이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금 강병태위원님과 국장님 질의와 답변 사이에서 교육특구와 관련이 돼서 각종 영어교실, 영어캠프, 영어마을, 영어에 관계된 그런 비용들이 교육특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교육청이나 시에서 그런 어떤 비용을 지원받는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 맞습니까?
구비로 하는 사업들이지요?
맞는 얘기요?
다음에 영어 관련해서 수탁을 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강만 봐도 한 5개, 6개, 이렇게 돼요.
수탁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수탁업체하고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계약체결의 내용대로 조금씩 보편적인 것은 같겠습니다마는 계약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대로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탁기관의 감사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떤 그런 검사, 이런 정도도 안 하십니까?
이 분들은 비영리법인도 아닐 것이고, 단 이 분들이 사용하는 인건비, 이 분들이 어느 분을 고용을 해서 하느냐, 이 부분만 있지 운영자는 단돈 1원도 수익금이 없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거기에 이익금이 나오면 50%는 자체사업 투자를 하고, 남는 것의 50%는 수탁기관이 가져가도록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일정의 이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위ㆍ수탁계약에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수탁업체도 일종의 이익금을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하실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 그 쪽에 안 갖고 계세요?
우리가 구비를 줬든, 또 그 분들이 운영비에 출자를 했든, 이 부분이 100% 아주 똑같다니까요.
팀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각 사안별로 다 보고는 못 드리지만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 영어마을 월계캠프 같은 경우는요 2007년도는 945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2008년도는 3,869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 부분에는 50:50으로 50은 운영업체 측에서 가져 가고 50%는 시설 재투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세내역은 2007년도는 월계캠프 같은 경우에 테이블, 의자, 파티션, 책상, 앵글 등 해서 시설에 재투자 했고요.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체험실 벽면이 아이들이 수업을 하다보니까 엄청 지저분합니다.
벽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벽의 실사를 전면 교체했고, 옥상 벽면 이미지, 페인트 보수, 주차장 바닥공사, 시멘트 주차장 방수 등 해서 2,9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업체 측에서 수익의 일부를 재투자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져보고 수익부분도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시장조사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구비를 지원했는데 적절하게 사용이 됐는지 여부와 또 지원을 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이것을 기능부서나 저나 판단하고자 하는 이런 이유에서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정산서를 보고, 또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감사도 한다고 하는데 매년 비용이 올라가고 있지요.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적정한가? 이런 의문이 있고요.
간단히 영어ㆍ과학 교육센터를 보면 인건비에서 금년 대비 2010년 하면 한 1억 정도의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또 관리운영비, 운영사업비 등등이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 관리운영비만 보면 여기에 통신비, 광역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과금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목에서 돈이 남는다고 하면 그 분들은 이월을 해서, 또는 전용을 해서 다른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거죠?
저희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음 제가 질문할 때는 그 부분에 관해서 2009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 됐을 것이고, 또 아까 담당 말씀을 들어보면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니까 분기별로 점검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하나 주시고.
또 2008년도 것은 지출내용이 인건비, 관리운영비에 이런 각 항목별로 정확히 맞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부는 아니고, 한 2개 정도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진흥과가 평소에는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는데 감사 때 어떻게 자꾸 막혀서 밑으로 내려가고, 자료 요구한 것 범위 내에서 질의 답변이 오가는데도 원활하지 않고, 좀 그러네요.
조관희위원님, 지금 질의 간단하게 하실 것 있으세요?
물론 과가 많으셔서 다 하시는 것이 힘드시겠지만 담당자 위로 구청장 빼고 부구청장까지 하면 결재라인이 몇 분이 계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를 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물론 담당의 답변도 필요지만,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제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지금 결재라인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담당하고 같이 숙지를 하셔서 다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세요.
감사 자료에 대한 검토 내지는 분석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4시5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를 감사에 출석요구를 하게 된 것은 팀장님하고 주임님은 교육진흥과 관련 CCTV 제가 질의하는 것 잘 들으시고요, 우선은 국장님께서 엊그제 한 감사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신다고 그래서 필요하실 때마다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시켜 주시고요,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업무는 관변단체에 줬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겼었는지 교육진흥과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한번 그간 관변단체 주시면서 교육진흥과가 모 상이군경회에 수주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잘 보시라고 본 위원이 출석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과 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병원에 가셨다가 진료 받고 오실 것입니다.
예약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약을 하고 가셨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기간에 촉각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기에 가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알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담당자 오셨죠?
다시 정리를 해서 2007년도, 2008년도 교육진흥과 CCTV는 교육진흥과에서 조달공개경쟁입찰 요구를 해서 올바르게 여러 업체들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CCTV발주를 60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2009년도 60대 학교 안팎CCTV 설치를 위해서 발주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 역시도 교육진흥과에서는 기존 2007년도, 2008년도처럼 조달공개경쟁입찰을 유도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조달청에다가 조달공개경쟁입찰 해 달라 요구해서 공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라는 관변단체에서, 인원은 추정치입니다.
약 10여명에 해당되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서 교육진흥과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엊그제 그런 일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상이군경회 관변단체에서 와서 CCTV와 관련해서 요구한 사항들이 뭐고,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 답변을 하십시오.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후에 담당직원들로부터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그 상이군경회에서 몰려와서 저희들이 상이군경회와 같은 이런 단체에 수의계약이 안 되도록 중소기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그러한 조항을 추가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도 조항 없이 보냈다가 그런 특정단체가 수의계약이 안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체간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 조항을 요구한 것을 상이군경회에서는 빼 달라,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담당팀장님께서 그때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김현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팀장인데요, 그때 당시에 발주하기 전에 상이군경회에서 여러 명이 몰려와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의계약은 할 수 없고 공계경쟁으로 조달청으로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월23일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공개경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정업체에다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구청 재무과나 조달청 그쪽에다가 어떻게 하면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단서조항에다가, 재무과에 전산입력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다가 중개업체 공개경쟁 유도희망이라는 단서조항을 달면, 공개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답변 들어서 단서조항을 구두 상으로 얘기해서 재무과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계속 우리한테 와서 반 협박을 했고, 또 본청 조달청으로 찾아가서 그러한 내용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시켜 달라고 요구도 있었고, 본청에서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나 2008년도에 그러한 단서조항 없이 올렸을 때에도 공개경쟁으로 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없어도 되겠다 싶어서 제외시켜 달라고 재무과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교육진흥과에서 유출됐든지, 아니면 조달청 본청에서 유출됐는지 모르나, 그 이후에 상이군경회에서, 노원구 상이군경회 아닙니다.
중앙의 상이군경회에서 찾아와서 말한 대로 협박과 공갈을 통해서 그 단서조항을 빼야지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협박을 통해서 결국에는 교육진흥과와 재무과가 상의하여 그 조항을 뺀 결과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20%, 보훈복지에 줄 수 있는 CCTV건을 여기 상이군경회에다 주게 된 것입니다.
이 계약방법이 과연 국장님께서는 올바른 방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그런 과정으로 요구를 했고, 계약권자가 조달청장과 상이군경회, 다시 말하면 무슨 법을 근거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계약관계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는 조달청장과 계약당사자간에 파악이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육진흥과를 봤을 때도 또 상이군경회 이렇게 불미스럽게 계약된 사건을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국장님께 집요하게도 관변단체에 줄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조항하고 법에 관련된 것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진흥과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세길 과장님도 그 이후에 발령을 받으셨지만, 그런 협박이나 공갈에 쉽게 넘어가실 과장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어떤 과장님이 담당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추후에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게 된다면 본 위원은 정말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기록에 남기면서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도 약 4억 원어치의 CCTV가 지금 조달청 본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보통 연말이 되면 보훈복지 법인단체, 이런 관변단체에 20%의 CCTV물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떤 중소기업간 유도하는 그런 문구가 없는 지자체를 찾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관례가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주무 과장인 자치행정과장에게도 수 차례 얘기를 했고, 담당자에게도 수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이제야 다시 공문을 재차 보내서 꼭 공개경쟁입찰로 해달라고 다시 한 번 간곡히 보내고, 이렇게 늦은 행정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은 실망이 큽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 노원구에 약 400대 설치되어 있는 이 CCTV, 한 대당 가격을 1,800만 원으로 봤을 때 약 72억 원어치, 그리고 매년 30%씩, 100대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백억 원대가 될 CCTV가 담당자 손에서 위의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도 모르는 이런 전문적인 분야를 담당자만 알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우리 구민들 세금이고, 시민들 세금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 위원과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이 납득할만한 대책, 그리고 지금까지 일련 과정을 보시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정리를 하셔서 2010년도 예산심의 전에 보고서를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중소기업제품을 20% 강제 할당하는 그 제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적 하셨지만 제가 이것을 보낼 때는 분명히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보낸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시방서를 작성하는 단계는 담당자 수준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늦게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어제도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가 공개입찰로 요구는 했지만 혹시라도 수의계약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문을 보내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앞으로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계법에 투명하게 철저히 법을 지키고, 그리고 당연히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엄격하게 집행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은 재무회계규칙에도 있고요, 참가자격 제안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에서 CCTV 관련된 권고안이 있습니다.
이것 철저히 지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김광호 위원장님과 조관희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CCTV 관련 조례도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을 철저히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메모하셨다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공무원 사회에서 수의계약은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자는 잘 안하려고 하는 업무인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남발이 되는지 저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수의계약하면 의심을 받잖아요.
그런데 보면 112신고지원센터, 자치행정과에서 나오셨어요?
112신고센터시스템 구축은 노원경찰서장이 부임하시면서, 또 서울시청의 역점사업이라고 하면서 저희 구청에 오셔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하시고, 그런 사전 절차는 이행을 했고요.
그리고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기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예산 가능한 분야별로 했습니다.
전기면 전기,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이렇게 하다보니까 7개로 나뉘었는데 사실상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시급을 요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저희도 수의계약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수의계약을 다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수의계약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을 한다.
그런데 지금 1억4,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업체들이 이 전부 7가지 되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서 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팀장님 답변으로 말하면 우리 사업에서 수의계약을 못할 사안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전부 사업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누어서 한다면 예산이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수의계약을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은 수의계약 자체를 꺼리는 것이라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하기 싫은데 외부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 이렇게 돈을 나누어서 한다든지. 이런 변칙적인 것들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지금 동료위원인 김현오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런 것이 정당한가요?
원래 계약의 일반적인 견해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일반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일반 공개경쟁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제도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팀장도 수의계약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불가피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그 부분은 가급적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억제를 하겠습니다. 억제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이런 것은 사실 변칙이고, 위법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공개경쟁 하셔야지요.
안 되는데 국장님 이런 것을 관리ㆍ감독을 잘 하셔야지요.
안 되는 것을 나누어서 했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112에 관해서는.
그러면 다른 사업도 금액상으로는 수의계약 사유가 아닌데 이렇게 나눠서 하면 모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잖아요.
수의계약 사유가 계약금액의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가능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중에 보면 저희들이 전기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별도 발주하게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급해서 저희가 별도로 발주를 한 것도 있지만 법상으로는 2,0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털로, 한 개의 사업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지적을 받아도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7가지 사업을 전부 수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국내에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전기나 토목이나 이런 곳은 별도 발주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 것이죠?
많은데 거기에 보시면 인테리어가 따로 있고, 시스템, 가구가 있고, 모니터가 있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문제이고 이 부분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사업을 맡으면 법으로는 도급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분야는 다 연계를 해서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개경쟁입찰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일어나는지 국장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충기팀장님, 몇 개로 쪼갰습니까?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첩보 같은 거 들어오면 행정기관에서 그런 금액 쪼개서 수의계약하는 것 제일 먼저 첩보조사 대상에 올라가고 그런 것 아세요? 모르시죠?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투명하게 하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에서 행정기관들 할 때는 가장 먼저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첩보를 가지고 수사하기 시작한다고요.
투명하게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옛말에도 그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의심 받을지 하지 않는 고사성어가 많지 않습니까?
교육진흥과, 이어서 조관희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소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급을 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본 위원 생각은 시급을 요했다면 한 업체에 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더 빠르지 않느냐, 별도로 다 계약하려고 이 7개 업체를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하고, 또는 연락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 업체로 가는 것이 더 빠르지 않았느냐. 시급을 요했다면.
그런데 시급을 요했기 때문에 나눴다는 것은 부적절한 답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봐도 시급을 요하는 것 때문에 쪼개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재해나 이런 복구로 인한 경우만 예외로 있지, 그 법률에 의하면 이런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위법사항임을 본 위원은 밝혀 둡니다.
교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퇴실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더 확인하실 것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내려가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하시죠.
저희가 교육경비 금액을 5%에서 8%로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려고 했으나 집행부에서 너무 많다는 이유로 조례 수정을 했죠.
그렇다면 이 앞전에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이 이 교육경비보조로 와야 되는지,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소견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인지, 이 교육경비보조가 올리려고 해도 계속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거부를 하고 계신데, 이쪽으로 오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국장님이 그냥 개인적인 소견을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기왕에 예측을 못했거나, 갑자기 어떤 사항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5%에서 8%하는 것은 장기전망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저희들이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5% 상한선을 정해놓고 미처 거기까지 교육경비를 저희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8%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6%까지 해도 지금 운영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건의를 드려서 했습니다.
추경은 하나의 예라고 했더니 추경금액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증액되는 예산들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보면 전년도에 43억을 지원했는데 몇 개교에 43억을 지원하게 된 겁니까?
이 매칭펀드를 시하고 공동으로 하는데,
여기 318은 시에서 주는 매칭펀드 사업하고 다른 것을 포함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어차피 한 학교당 평균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318개 숫자는 서울시에서 매칭펀드 사업비, 도서관 운영비, 초ㆍ중ㆍ고 76개하고 영상교체 41개교, 중복된 학교를 1학교로 해서 1학교에 2~3번 지원 된 것이 있고, 그것도 다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순수하게 경비 지원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43, 중학교가 27, 고등학교 26해서 102개교하고, 유치원 69개 하고.
한 학교당 얼마 지원 된 것입니까?
또 영상교체, 이것은...
절대금액은 저희가 좀 상위권에 있는데 학교 수라든가, 학생 수로 나누면 그렇게 많은 실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교육경비 쪽으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육특구라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지원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라면 몰라도 해당 과장님은 본인의 과에 본인이 맡은 것을 더 올리려고 애를 쓰셔야지, 어떻게 다른 부서들은 각자 자기네 부서 쓸모없는 예산까지도 더 올리려고 애를 쓰는데 도리어 의회에서 올리려고 하는 것을 줄여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십니까?
이 지원 금액이 교육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중ㆍ하위권에 처해 있으면 당연히 더 올려야 된다고 의회에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도리어 올리겠다는 것을 줄여달라고, 그것이 과장님의 역할로서 맞는 것입니까?
과장님도 되든, 안 되든 그런 역할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전체 구청의 현황을 파악해서 그것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파악하면 되지.
그러나 현실이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기대치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급격히 올리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조정은 기획예산과에서 다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가 많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하고 아파트 지원 관련이 더 우선이지, 지금 올라오는 다른 예산안들 보면 전부 다 이것보다 후순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일률적으로 금액을 거의 배분을 하시죠? 그렇죠?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사업 타당성을 심의하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대략적으로 5,00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부서는 예산을 올려야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5,000만 원 이하 사업으로 간다면 올리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제대로 된 사업을 하게끔 해 주세요.
일률적으로 나눠 갖기 식의 진행은 이제 가급적 자제를 해 주시고, 실제로 굉장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좀 제대로 되게끔 사업을 보고 앞으로 평가하는 쪽으로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경비보조 관련입니다.
2009년도 예산 중에서 영상장비 교체가 초등학교 39군데, 고등학교가 2군데가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자 선정은 각 학교가 했습니까?
영상장비교체사업자 선정.
영상장비교체만큼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분담금을 매칭 펀드로 해서 선정은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서울시에서 했습니까?
집행권한이 없고 돈만 내 줍니다.
이미 확인이 되어있었는데 그렇게 확신하시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데요, 사업자 선정이 이미 정해져서 학교에서 사업자와 예산이 같이 내려갔다면 교육진흥과 감사를 다시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추후 기타 다른 학교까지 확대해서 조사해 본 뒤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학교들이 각자가 다 알아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는 과학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과학센터가 지적당했죠?
감사원 감사에 지적당한 사실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질의를 통해서 지적했습니다.
잦은 국ㆍ과장들 인사배치로 인해서 업무파악이 안 된다고.
벌써 외부감사원의 감사까지 걸릴 정도인데 우리 국장님 그 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런 것이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잦은 인사이동이.
우리 오세길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또 아무리 질의를 해 봐야 아무도 누구도 책임질 사람 없이 감사가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님으로서 이 앞전에 지적한 대로 너무나 중요한 부서들은 이동을 최소한 1년 이상 내지 2년 이상 근무하게끔 해 주십시오.
3~4개월 마다 한 번씩 교체돼서 오니 업무보고 때마다 “저는 모릅니다. 그때 아닙니다.
감사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 어떤 내용인지 빨리 파악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죠.
지금 자료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2008년 11월이나 12월에 감사원 감사가 나왔는데 당초에 유아교육센터가 2008년 8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8월에 위ㆍ수탁 계약을 맺어서 10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8월18일에 해서 한 2~3개월 준비기간을 거쳐서 10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그 기간에 운영보조금을 내려 보냈는데 우리는 당연히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5명인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보는 견해는, 그것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8월18일에 삼육대학교하고 위탁협약을 체결을 했고, 11월1일에 센터가 개관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준공기한이 두 차례 연장됨을 우리가 다 인지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준공기한이 두 차례나 연기된다는 것.
그래서 최소한 이쪽에서는 6개월 정도 지난 2009년 2월10일 이후에나 개장이 가능했던 것도 우리가 이미 인지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어강사 전문교사들이 실제로 투입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다 인건비를 지급한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 분들은 교재를 개발해 가지고 와서 여기서 준비, 땅! 할 때부터 들어가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분들이 3년 전부터 이런 교육개발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3년 동안의 인건비를 지급을 합니까?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해야지.
그 분들이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우리가 인건비로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감사원 지적에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미 영어마을 월계캠프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미리 인지해서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과학센터는 또 지급해야 된다고 하고, 영어 월계마을 캠프일 때는 이런 똑같은 사례가 있었을 때 지급을 안 했고, 이랬다저랬다 잣대의 기준이 없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감사원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신다면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지급 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과장님은 아예 내용조차 모르시고, 감사원 지적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시고...
지금 이 금액 회수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 이 정도 사안이 자료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하면 겁니까?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수가 다 된 것입니다.
1억8,1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회수해야 됩니다.
실제 근무도 안 했는데 인건비가 나갔으면 당연히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관이 연기가 된 겁니다.
그럼, 1년 전부터 구두로 계약하고 준비과정이라면서 1년 전부터 지급하고 계시지요?
준공기한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럼, 변경을 하셔야지요.
그것을 가만히 방치하고 준비기간이라고 돈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변경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우리가 준공이 6개월 뒤로 연기가 됐다면 계약을 변경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 근무 가능한 때부터 지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YBM사태 아세요? 그 내용 파악하십니까?
똑같은 사항인데 이때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삼육대학교하고는 우리가 어떤 특수관계에 있기에 삼육대학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게 처리를 합니까?
그 정도 문제점은 당연히 상급자들이 파악이 되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치를 하셔야지, 감사원 지적된 지 얼마 됐다고 의회감사 때 다시 들춰내면 그때서 다시 하신다면, 1~2개월 뒤면 또 유아무야 넘어가실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교육진흥과 만큼은 실험적인 정신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다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만큼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원과 운영은.
운영에서 이렇게 외부감사기관에 노원구가 전체 몇 건 안 되는 것 중에 교육진흥과가 두 건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한 건은 심히 중대할 만큼의 금전적인 문제까지 개입이 되어있고.
이러면 사업 주체를 우리가 맡기기에 불안합니다.
화상학습 공개경쟁입찰로 가실 예정이시지요?
지금은 아닐 겁니다.
삼육대학교가 여러 가지 사업을 노원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띄었지만, 거의 분위기상은 수의계약입니다.
일전에 제가 도서관 관련 공개경쟁 입찰하는 심의하는 곳을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서울여자대학교가 했습니까? 도서관 관련은?
또 서울여자대학교 들어오고, 한 업체는 넣었다가 그날 당일 취소를 시킵니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시키고 서울여자대학교만 단독으로 또 입찰에 참가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본 위원이 웃으면서 그냥 심의도 안 하고 사인만 해 주고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이 없도록 화상학습에 대해서 행여나 이런 사태까지 발생한 삼육대학교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그 부분은 포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삼육대학교는 하는 것 없이 7,400만 원 가져갔어요.
그러면서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감사원 지적되기 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회수조치가 되니까 회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면 특정업체한테 계속 이런 것을 맡기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상학습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확대 운영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원어민과 1:1 화상학습을 하니까 선호시간대에 학생들이, 특히 야간에, 하교를 하고 18시부터 23시 사이에 그것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좀 대응을 하고, 또 주부, 어르신, 직장인들도 성인반 개설요청이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현재하는 것 좀 보다가 더 확대해서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구축비용을 우리가 회수하는 차원에서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이렇기 때문에 확대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의사가 그렇게 많이들 오셨는데 MOU체결이나 이런 것은 현재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구가 희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MOU체결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구보다 여기에 5,000만 원을 오히려 더 받습니다.
그 비용으로 시설비가 한 3년 운영을 하면 시설비가 다 상쇄가 되고, 그 이후부터 자치구 수입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예산계획 보고 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상학습 확대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운영되거나,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꼭 공개경쟁 입찰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도자료가 자꾸 올라오고, 국장님 물론 과가 많아서 그렇지만, 기획예산과 같은 것은 재정경제국에 좀 떼어 넘기세요.
너무 많은 것을 다 하고 올라오시느라 힘드시니까, 다음 과부터 계속 이렇게 보도자료가 너무 많이 올라오면 국장님 혼자서만 들어오시고 다른 부하직원들은 다 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수락고 자율형 공립고 얘기를 안 하려 했으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율형 공립고가 서울시에서 몇 개구가 선정이 안 됐지요?
수락고등학교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솔직히 타 구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을 드렸습니다.
제 지역에 있는 학교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이 더 많아서, 하지만 우리 노원구 전체로도 교육특구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학교들도 많이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율형 공립고를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홍보나 이런 것을 도봉구는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본 위원이 주문을 내면서 빨리 좀 움직여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교육진흥과가 한 것이 없어요.
본인들이 하는 사업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힘들게 그것을 유치해 오면 본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인지, 어떠한 이유때문인지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제가 다시 급하게 타 과에 연락해서 홍보체육과는 홍보체육과대로,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이래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그런데 아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체육과에 직접 말씀을 하셔서 NBS에 나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또 지역신문이라든지, NBS...
교육진흥과에다 제가 그 앞전에 주문을 냈습니다.
이 홍보 관련해서 도봉에 비해 우리가 굉장히 약하다고...
지금 도봉은 각 지하철노선에다 하고, 그래서 우수학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먼 산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NBS 일부러 엘리베이터 타는 거 보고요, 그 수락고등학교 나오는 것 보고 제가 안심을 좀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외부 쪽에 홍보하는 것 좋아 하시잖아요.
그래야 브랜드가치 올라가신다고.
교육진흥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우수학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청장님이 유치하시면 확정됐다고 벽에다가 엄청 크게 현수막을 걸어놓으면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이 노력해서 유치하는 것은 그렇게 관심 안 갖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관희위원님 말씀은.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관희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업자를 선정해 준다, 이런 질의 답변이 있었잖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동사무소에서 어떤 시설비 같은 것이 나가서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업자를 권고해 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교육진흥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런 일을 하시다보면 그쪽 분야에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절차 없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돈을 준 부서, 교육진흥과의 팀장이 됐든, 담당이 됐든, 이런 분들한테 “업자를 선정해 주시오.”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돈이 내려가면 미리 정보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드나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미리 정보를 가지고 교장선생님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런 데에 아예 관여를 말아라, 이런 얘기이고요.
그래야 또 그 분들이 공개경쟁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효율적으로 사업을 잘 할 수 있다.
특히 담당이나 기능 부서에서 관여를 하면 말썽의 소지도 있고, 또 능률면에서도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위탁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노원구청 어느 기능부서에서든지 주는 위탁업체는 계약기간이 있지요?
예를 들면 사회과에서 하는 각종 위탁을 하는 것 있잖아요.
법인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것,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분들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면 알겠지만 위탁업체가 바뀌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위탁업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특별한 전문지식 없이 누구나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당연히 인건비를 주면 그 분들이 인력을 고용해서 할 것이고, 매번 그 분들한테 줘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교육진흥과에서 하는 각종 위탁들도 저는 변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형식은 공개모집을 해서 재위탁을 하더라도 계속 그 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행은 저는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하고 정파는 다르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그 부분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또 차후에 민주당이 정권교체가 돼서 우리 노원구가 구청장이 된다면 내 정파 소속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저는 청장이 그런 일을 안 하면 청장 고발해 버릴랍니다.
그런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바뀌지를 않아요.
한번 위탁을 주면 평생 그 분이 하게 됩니다.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삼육대학교에서 이미 위탁을 그 분들이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그 분들은 몇 월, 몇 일에 개원이든, 개장을 하면 그 날부터 그 사람들은 시행을 해야 합니다. 예비기간 필요 없어요.
어떤 경우에 예비기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분들이 이미 위탁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드리면 그 분들은 준비도 하나도 안하고 있는데 노원구청이 사정해서 그 분들한테 돈을 드릴테니까 준비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위탁업체로 선정하겠다,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저는 조관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정말 적절하고 그런 것들이 꼭 시정이 되고 인건비 문제도 저는 회수해야 한다는데 저는 공감하고 또 회수를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의 관계나 또 교육진흥과나 학교장 관계, 하여튼 경비를 집행하다보면 업자를 사전에 선정해서 내려 보낸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제가 그 사이에 우리 실무자로부터 분명히 전혀 없다는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메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 관련해서는 위탁업체 사회복지단체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사회복지단체를 보면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진흥과에서 제대로 운영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모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복합화 된 학교시설이 7개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목표량을 달성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학교사업은 다 매칭 펀드죠?
학교입니까, 관입니까?
크든, 작든 간에 우리 관에서 주최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잘못됐을 시에는 바로 이런 감사 자리에서 질책을 받고, 문제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렇게 사업을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주최를 되다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둘 불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상계 노원역에서 호프를 마시다가 우연치 않게 학교 시설사업을 하는 업자를 그 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어느 학교의 정문시설을 개ㆍ보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지급되는 돈은 보는 것이 임자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가 물어왔더니, 그 사업이 자기 이익 포함해서 총예산 들어간 예산이 약 78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가 자기한테 영수증 발급은 1,300몇 십만 원을 발부가 됐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는 예산은 과연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 하시기에는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도 신축보다는 증축이 많은 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 매칭 펀드로 나간 것을 보면 보통 1억5,000만 원에서 1억8,000만 원, 2억, 다 이런 식이죠?
아니면 예산이 그 사업성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해 보셨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일반교실 트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50%, 시가 40%, 구가 10%이기 때문에 공사를 주관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집행은 누가 하든지 투명하게 절차에 따라서 잘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지만 저희들이 공사를 주관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과로 위탁을 하든지, 그 과에다 부탁을 하든지 해서 큰 사업이든, 적은 사업이든,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은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교실의 마루 까는 것까지.
하다못해 담당이 잘못됐다, 담장 보수하는 것까지.
학교에다 예산을 주지 말고, 지금까지는 학교에다 모든 예산을 줘서 학교장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학교장이 예산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이란 사업만 믿고 내려줄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내려주면 그 학교장이 그 사업 1,000만 원이라는 영수증만 교육진흥과에다 제출하면 끝났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부분적으로 학교 안에 짓는 건물은 건축허가도 구청에서 안 합니다.
교육청에 전담부서인 시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설물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학교에서 설계하고 학교에서 공사를 지도ㆍ감독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래서 예산만 내려 줬지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칭 펀드로 예를 들어서 시나 교육청이나 우리 구나, 물론 우리 구비가 조금 덜 나갔겠지만, 단돈 10원이라도 나갔으면 우리가 그 예산을 준 것만큼 관리ㆍ감독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그래서 그 정산서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적으로 전체를 다 감독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지금 노원구의 학교가 총 109개 정도 되는데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한 해에 얼마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43억을 줬는데 이 43억을 이번 회기 내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관리ㆍ감독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주로 서울시 교육청과 북부교육청에서 그런 예산집행 내역을 통보받고, 또 자체 감사한 결과를 통보 받아서 문제점이 있는 것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되풀이 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과장님,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으니까 팀장님들 주의하시고, 여기 계신 팀장님이 또 사무관이 돼서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또 질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라도 시비, 교육청비는 빼 놓고라도 우리 구비가 지원하는 학교 예산사업, 크든, 작든, 1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세요.
그리고 예산 준 것만큼 책상에 앉아서 영수증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그것이 과연 그 만큼 예산이 쓰여졌는지, 그 만큼 예산이 들어가서 쓰여 진 물건인지, 다시 확인하셔서 철저하게 관리ㆍ감독 하셔서 우리가 내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하더라도 자신 있게 이런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진흥과는 개인적으로 교육 예산이 아까 우리 조관희위원이 질의 하셨는데 많이 올라가면 학교에 많이 하고 과도 위상이 올라가고, 사실 좋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하지만 저희 구정의 재정상 그것이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격려 말씀하시려면 하지 마시고 자료 중에 확실하게 지적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는 것 잘 참조해서 노원구민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시고.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6쪽의 평생아카데미 건립 추진에 대한 것입니다.
보면 8월부터 공사가 시행이 되었는데 언제 준공이 되고, 언제 개관이 되는 것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11월정도 됐는데 공정률은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준공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혹시 평생아카데미 설계변경 할 계획은 국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여튼 아카데미 건립이 생각했던 대로 준공이 되고 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직원 분들 오전부터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첫 시간에 오는 과들이 중요한 과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뒤에 하는 과들은 조금...
물론, 뒤에 오는 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첫 시간에 오는 과들이 고생하고 그러시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의 관심이고, 앞으로 서로 잘해보자는 의미니까 교육진흥과 공무원분들 그렇게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ㆍ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교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3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창의혁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창의혁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방식은 전과 동일입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창의혁신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 직원 1인1창의과제 발굴 추진사항입니다.
구ㆍ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창의과제 931건을 발굴하여 최종과제로 55건을 선정하고, 이를 창의과제 책자로 발간을 해서 국회의원, 시ㆍ구의원, 전국 지자체, 해당 중앙부처 등에 배부를 하였고,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등 34건을 완료 하였으며, 15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창의행정 추진회의 운영 사항입니다.
창의행정 우수사례에 대하여 PPT로 과제를 발표하고 자유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창의행정 추진회의를 금년에 7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구민창안 215건, 공무원제안 1,607건을 접수하여 심사한 결과 우수한 제안 26건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창의혁신 마일리지제 운영 사항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창의혁신 마일리지제를 운영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종합평가를 완료하여 우수한 직원과 부서에 대해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발명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치수방재과 직원의 발명품으로 “그레이팅 어셈블리”라는 배수로 상부시설 설치물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발명등록 보상금 29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사항으로써 “구술 전자민원 신청시스템”외 1건에 대하여 특허출원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추진사업으로써 20개 분야에 대하여 가정복지과 외 12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 에너지 벤치마킹 실적입니다.
우리 구 4개 창의학습 동아리에서 전국 지자체와, 기업체, 연구단체 등을 방문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에너지 활용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 6쪽으로 창의적 예산절감 우수사례 발굴 실적입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른 전용회선료 절감 등 10건에 대해서 13억7,300만 원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창의혁신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숙과장님 전산정보과에 계시다가 새로 오셨지요?
4페이지 업무보고 보면 구술전자 민원신청시스템 2009년 8월27일 특허출원, 이것이 소유자가 누구예요?
자치행정과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 공무원 누가 낸 것입니까?
특정인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발견된 사항입니까?
동사무소 직원입니까?
아시는 분이 일어나서 답변을 좀 해보세요.
미래발전팀장 박경숙입니다.
자치행정과 김용우팀장 외 직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3명이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는 직원입니까?
엊그제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셨는데 자치행정과 주무과장은 동사무소에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아이디어 내신 분이 누구라고 속기에 남기셨는데, 지금 왜 답변이 다릅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것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하고 조금 있다가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아시는 분이 이 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특허출원 자체를...
아니, 내용을 잘 모르면 보고사항에서 빼시든지, 궁금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임이라도 내용을 아셔야지, 업무보고 사항에 이것을 왜 넣으십니까?
이것 담당자 빨리 숙지하셔서 본 위원 질의 끝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신 다음에 다시 여쭤 볼 테니까 자료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업무추진 실적보고서에 썼으면 그것을 제대로 알고 오셔야지, 첫 질의부터 이렇게 막히면 진행이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발간하시는 것 있지요?
예를 들면 희망제작소, 전에 보면 감수비용이라고 그러나, 어떤 비용을 희망제작소에 지출하는 돈이 여기에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희망제작소에다 의뢰를 해서 ‘구청씨!’ 책자를 발간했는데 그래서 지난번 예산 때 일부 삭감을 하니까 돈이 좀 부족하다 해서 다시 높인 사례가 있는데요, 이 희망제작소라고 아세요?
작년하고 올해 희망제작소하고 협업해서 ‘구청씨!’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원순 변호사 있지요?
그 분이 희망제작소를 운영하시는 책임자 되시는데, 근간보도에 의하면 현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음으로 해서 희망제작소에 의뢰하는, 소위 세금가지고 의뢰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취소가 된답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이런 질문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거와 같은 생각을 금할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오위원님 질문과 연관성이 있고, 보기가 답답해서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창의혁신과가 왜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체가 없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창의혁신과에서 하는 일은 그동안에 불합리한 법을 발굴해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래서 토론회도 개최해서 법 개정까지 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좋은 정책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정책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하면서 좀 더 구민을 위해서 좋은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창의혁신과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항상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창의혁신과의 역할이고, 그런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실행해 옮기는 것이 저희 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체가 없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도 실체가 없었나 봅니다.
과장님한테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집행내역을 보면 가정복지과부터 의학과, 건축과, 토목과의 인원수가 쭉 나왔는데, 이것이 아르바이트 성격입니까, 아니면 임시직 성격입니까?
공공근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에요.
저희가 5월부터 12월까지 날짜를 정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아르바이트 성격이라고 할 수 없고요, 공공근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소요인원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채용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과는 10원이고, 어느 과는 15원이고 그렇습니까?
현재도 12월까지 근무를 하니까요.
희망근로도 시에서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고,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것은 희망근로하고는 상관없이 별개라는 얘기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 소요인원을 얘기를 해서 특수하게 교육진흥과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학습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 두 개 부서만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채용을 해서 소요인원을 보급을 해 드렸습니다.
10개월이 넘어가면 임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니까 더 이상 채용을 못하고, 그 10개월 선에서 끊었다가 다른 사람이라도 일자리창출을 해서...
그러니까 연속성으로 계속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금년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김현오위원님, 아까 설명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구술전자 민원신청시스템, 이것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내신 것인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최초 발명자는 자치행정과 행정6급 김용호팀장으로 지분율은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서 공동출연 및 지분율은 공동출연 했을 때의 지분율은 전세표 자치행정과 과장님 20%, 그리고 행정6급 김수정 20%, 그리고 행정8급 임은경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특허출원이라는 것이 새로운 공업적 발명을 한 사람이 국가에 대해 그 특허를 요구하는 행위, 맞습니까? 국장님.
아직 등록은 안 된 그 전 단계죠?
지금 특허청에다 국가를 상대로 특허요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의안담당, 제가 인터넷 보니까 엊그제 자치행정과에서 다루었던 속기록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거든요.
담당 주무과장은 동사무소인가 누구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분의 아이디어라고...
속기록 요청하셔서 이름 찾으세요.
지금 특허출원을 한 사람의 지분율을 보면 전부 다 자치행정과의 실무자도 아니고 간부들이네요.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이 50%가 되어야지.
본 위원이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가 여기에 그렇게 역점사업을 두고 이 사업을 그렇게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전국에 확대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이제 조금 이해가 가네요.
국장님, 이 지분율이 확실합니까?
그리고 아마 나중에 결과가 여기에 대한 성과, 다시 말해서 평소에 했을 때하고 치수방재과에서 한 하수 덮게 한 것이 있습니다.
서성만 직원이 한 것이 있는데 그 하수도 뚜껑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약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본 위원도 자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서 자치행정과를 다시 부르든지, 일단 속기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 음성길안내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오셨습니까?
제가 확인한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시스템은 음성안내로 길 안내를 하는 겁니다.
시연회 때 위원님께서 혹시 보셨던 지팡이를 짚고 오셨던 분은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지팡이를 짚었던 것 같고요.
본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지는 지팡이 없이 음성안내로만 길 안내를 해 주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무슨 장비를 어떻게 착용했을 때 어떤 기능이 발휘가 돼서 어떻게 음성정보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창의혁신과 담당직원이세요?
음성 네비게이션이라고 하면 눈이 불편해 안 보이시는 분이 지팡이 없이 귀에다가 음성보청기 같은 것을 달고 거기서 음성으로 안내가 되면 “앞으로 50m 옆으로 가세요.” 하는 그 음성에 의해서 길을 갈 수 있는 시스템,
추후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출석요구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입니다.
브이네스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이 있으시다고 해서 자료 준비해서 왔습니다.
감사준비 하면서 창의혁신과에서 전화로든지, 이것은 공문 할 사항은 아니고, 얘기 들으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안내 서비스는 브이 앤 에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위성에서 송신하는 위치정보서비스를 스마트 폰에 탑재를 해서 시각장애인의 길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시스템 사업입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는 좀 더 담당자가 숙지를 하시고 바로바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오. 국장님
그러니까 휴대폰에 그 기능이 하나 첨가된 것입니까?
거기에 위치정보, DGPS라고 위치정보서비스를,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나 빠진 것이 연속성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예산절감 우수사례 있죠, 과장님.
그리고 저희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 부서에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10건이 되는데 이 10건을 창의혁신과에서 발굴한 것이냐?
제가 그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거기서 받아서 보급을 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오면 저희가 월별로 그것을 심의를 해요.
결정을 해서 우수 사례를 실행을 하도록 부서로 보내주죠.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자체 발굴한 것도 있고요.
그렇다, 아니다, 로만 말씀해 주시면 저도 편하게 가는데 자꾸 발굴 사례를 창의혁신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발굴해서 이 시스템을 시에다 보고를 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서 저희는 알지 못하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부서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마쳐도 되겠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최석화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인센티브 항목은 원래 시에서 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신 것 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각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발굴을 한 것을 창의혁신 업무를 추진하는 창의혁신과에서 수합을 해서 시에 올리면 이 중에서 우수하다고 되는 건에 대해서 이것은 절감의 가치가 있다, 하고 내려와서 제가 알기로는 절약에 대한 포상금으로 50만 원씩 4건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별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받습니다.
자치구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우수사례는 시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종이법령집 폐지, 이것이 잘 됐다고 시에 선택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포상금 50만 원 준다고 명기를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센티브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한번 씩 다 확인을 하시고 스터디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오셔야 정상인데, 물론 그것까지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목 그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의회에 보고 할 정도면 적어도 국장님, 과장님 선에서 답변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개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두개 정도는 계장님이나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치고 이렇게 가장 쉬운 것도 답변을 못하시고 그러시면 감사에 대한 성의를 전혀 갖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심사도 있고, 다음 주에 또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의회에서의 답변을 준비할 때는 모르면 옆의 부서에도 물어보고 그래서 준비를 좀 성의를 가지고 하세요.
김춘숙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셔서 그러시죠?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ㆍ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숙 창의혁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3, 4쪽은 일반현황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은 서울시 정보화 분야 인센티브 사업추진입니다.
각 자치구의 정보화 역량에 대해 3개 분야 12개 항목에 걸쳐 평가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우리 구는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 및 정보화 우수사례 발굴 등, 분야별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시설확충 등을 통해 작년에 이어 우수구(2위)에 선정이 되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 IT희망 나눔 세상 추진입니다.
저소득가정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해 중고PC 지원 및 IT봉사 등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노원경찰서 등 8개 단체로부터 340대의 중고PC를 수집하여 경로당 및 장애인단체 등에 468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상용 소프트웨어 보급ㆍ관리입니다.
부족한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구의 라이센스 확보율은 66%입니다.
2012년까지는 80% 이상의 라이센스를 확보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정품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통계 통합조사 시행입니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체 조사와,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광공업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통합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노원구 부동산 종합 포털사이트 구축입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아파트시세 등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통합ㆍ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2009년 6월15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성능개선 및 기반확충은 다수의 소형서버 노후화에 따른 고성능 신규서버를 도입하여 서버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비용 절감을 통한 그린IT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마을문고 통합도서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기존 마을문고와 노원 구립도서관의 회원 및 도서D/B를 통합하여 어디서나 원하는 도서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으로 2009년 9월1일부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2회 노원 사진ㆍUCC 사이버 공모전을 개최 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노원의 24시”라는 주제로 서울국제 퍼포먼스 페스티벌 행사 등과 연계하고 2개 분야 총 136건의 작품을 심사하여 분야별 최우수상 1명 등 우수작 22명에 대해 시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노원구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음성교환기 대신 IPT 데이터선을 이용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용회선료 및 연간 약 5,000만 원의 전화요금 등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구축은 자체 보안능력 향상 및 사이버 위험에 대비해서 시ㆍ구간 공동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서울시에서 통합조달 발주하여 11월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행정업무용 컴퓨터기기 보급은 노후 된 PC 및 프린터, LCD모니터 등에 대해서 대체ㆍ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PC 265대, 프린터 60대, LCD모니터 234대를 교체ㆍ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노원구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CCTV 추가 설치로 인한 전용회선 비용절감 및 다양한 행정콘텐츠 도입을 위해 통신 인프라인 자가통신망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는 사항으로 올해 총 40개소의 CCTV을 추가 수용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에 창의혁신과 감사 중에 예산절감 우수사례 추진,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총액은 안 나왔는데 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른 전용회선료 절감이 2억7,000만 원, 또 소형서버 통합구축에 따른 운영비 절감이 5억4,000만 원 이렇게 되었어요.
소형서버 통합구축에 따른 운영비 절감 5억4,000만 원과 자가통신망 2억7,000만 원은 절감한 금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실무담당팀장에 의하면 3년 동안 절감한 금액으로, 그러니까 통계를 2009년 기준으로 해서 2009년 예산절감 사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상화서버 도입해서 5억4,000만 원이 절감된 부분들은 3년간에 걸쳐 내구연한이 도래된 노후서버에 대해서 3년 주기로 3년간 교체했을 때 그 비용 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통신료, 전기사용료 등,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5억4,000만 원이 된 부분이고요.
올해 지금 남아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올해 그 부분은 남아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신규서버가 도입되는 비용료가 갱신된, 상쇄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알아들었는데 지금 이 부분으로 시에서 무슨 포상금 받은 일 있어요?
형식으로 보면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방금 말씀을 들으면 교체를 안했을 경우에 금액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절감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처구니없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절감 우수사례 했는데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지요.
노후가 되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다시 수리를 하든, 업그레이드를 하든,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수사례로 해서 예산절감을 무려 한 8억 가까이 예산절감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저희한테 주시면 여기 있는 위원들은 ‘야! 진짜 전산정보과에서 어떤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전산 문제는 아닌데,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절약했다고 창의혁신과에서 보고한 것이지요?
두 번째는 창의혁신과에서 이 부분을 심의해서 시에 올려서 포상금까지 받을 계획이라고 하면 창의혁신과는 정말로 노원구를 망신시키는 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제 얘기에 관해서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처럼 이해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 문서를 보고서 절약한 것으로 이해하신 거예요?
팀장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에는 안 남아있지만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한 3년을 평균내면 한 5억4,000만 원정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그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절감된 것은 틀림없는데, 예산이 현재 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21대의 소형서버를 별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에 큰 맥이라는 3개 정도에 21대의 소형서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서버를 전부 없앴습니다.
없애면서 4개의 고성능서버에 전부 가상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의 서버를 운영함에 따른 운영비는 물론이고, 21대의 서버들이 전부 교체를 해야 될 내구연한이 도래된 서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했다면 내년부터는 신규서버 도입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갔을 겁니다.
어떤 기간이 도래했거나, 기계가 노후됐거나,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을 고친 것이지 예산을 절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설명은 바로 저희한테 예산을 요청 했을 때 왜 이 돈이 필요하냐고 물으면 그때에 이러이러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할 일이지, 이것을 우수사례로 삼아서 포상을 받을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가상화 부분은 저희 구청이 서울시 전체구청 중에서 두 번째로 실시되어서 서울시에서도 우수수례로...
그 이야기면 답이 끝났어요.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의회에 요청할 때 1억2,0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돈을 투자하면 얼마만큼의 절약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의회가 예산을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절감이 되는 것이지, 할 사업을 예산을 투자해서 해 놓고, 그리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런 우수사례로 보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얘기입니다.
창의혁신과에서 얼마나 궁해서 이런 것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공무원님께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절감됐다는 부분을 한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가 적절한 비유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정에서 냉장고 연수가 거의 다 됐습니다.
교체시기가 다 됐을 때 기존보다 시중에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했어요.
어차피 교체될 것이고, 새로운 신제품들이 나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매월 들어가는 전기료가 절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같은 맥락인데 예산절감으로 발표하셨다는 겁니까?
기존에 그냥 있는 시스템 좋은 것이 있어서 도입을 했더니 절약되는 부분,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만의 독창적인 어떤 것이 있어서 절감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틀린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 가상화 서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소형냉장고를 21개를 별도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요즘 가상화라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돼서 이 부분을 크기가 큰 것이 아니고 성능이 좋은 2대의 서버입니다.
그런데 백업개념으로 해서 4개가 된 것인데 2개에다 전부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대지만 가상의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21대가 2대 안에서 돌아가게 해 놨기 때문에 21대를 관리하는데 따른 관리비용 부분들이 절감될 수 있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냉장고를 한 대, 한 대 사는 것이 아니고 21대 사야 될 것을 2대로 사게 됨으로써 절감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평상시 같으면 전부 다 똑같이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21대를 가져와야 되는데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아, 이런 시스템을 갖다 놓고서 이런 식으로 하면 21대의 효과가 나오겠구나,’ 라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가 도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2개구가 그렇게 했다는데 먼저 다른 구가 한 것을 보고 우리가 시도를 한 것입니까?
시 데이터센터에서 했었고, 그것을 참조로 해서 우리 구청하고 강동구청이 추진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창의혁신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특허, 그것 꼭 지시를 좀 해 주십시오.
보통 대학교 교수도 특허나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속한 단체에서 월급을 받고 연구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특허가 나왔어요.
당연히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단체에 귀속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원구청 50% 넘는데요.
특허출원할 때 발명자 누구누구 할 때 노원구청 외 몇 명인지, 아니면 전세표, 이렇게 찍어서 몇 % 올라온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제가...
왜냐 하면 만약에 이렇게 지분율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구술민원 시스템이 7,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기존의 업체도 그렇고 예산을 줄 때마다 이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이 특허를 이용하려면 로얄티를 그 회사에서 발명자에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 관련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것이니까 잘 착안하셔서 주십시오.
다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전산교육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신지 3개월 되셨죠?
총무과에 계시다가 진급하셔서 첫 사무관으로서 전산정보과에 오셨죠?
10월1일자 발령받은 이진만입니다.
지금 교육진흥과에서 정보화 전산교육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 이후로 전산정보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에서, 당연히 정보화교육은 전산과, 또는 전산 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매년 대회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공문도 전산정보과로 오고 있죠?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그 업무가 교육진흥과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산정보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기획예산과 소속이었는데 전산정보팀에서 전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진흥과가 생기면서 거기의 업무분장과 모든 주민들의 전산교육이라든가, 교육팀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교육진흥과에서 하든, 전산정보과에서 하든, 교육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보화사업으로 할 때는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기술적인 면이나...
간단한 것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IT희망 나눔, 중고PC 보급하고 계시죠?
다만, 처음에 라이센스 문제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처음에 구청 PC를 구입을 할 때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한다. 라고 하고 윈도우라든지, 글이라든지, 공공기관용으로 윈도우를 탑재를 시켜서 PC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IT희망 나눔 하면서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비영리단체, 개인에게 그 PC를 나눠주면서 OS가 탑재 돼서 갔어요.
그 OS는 불법입니까, 아니면 라이센스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IT희망 나눔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첫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고PC 보급할 때 OS, 그러니까 윈도우 같은 것, 글 설치돼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MS가 서울시하고 지원토록 협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설치되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게 됐을 때 라이센스에 문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것 잘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을 서울시든, 아니면 관련단체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으라고 대안책을, 개선책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김현오위원님 의견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원 IT희망 나눔이라고 해서 노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가 각 자치단체와 같이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MS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나가는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MS사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있어서 그 협약에 준해서 저희들도 나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OS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사항이 문서로 있으면 한 장으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팀장님이 원래 전산직이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는 전산정보과가 아주 많은 시간 할애해서 감사를 받고 제도개선 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올해는 또 준비를 많이 하셔서 잘 끝내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ㆍ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과 이진만 전산정보과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교육진흥과장 오세길
창의혁신과장 김춘숙
전산정보과장 이진만
학교지원팀장 이대수
자치행정팀장 최충기
전문교육팀장 엄종섭
미래발전팀장 박경숙
창의혁신팀장 황선영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정보화기획팀장 임복열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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