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2월24일(목)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5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현장방문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5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상정 안건은 2005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종전에 채권으로 분류되었던 콘도, 골프회원권을 공유재산으로 관리토록 관련 지침이 금년 초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매예정인 직원 휴양소 콘도회원권의 취득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수료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업무처리비용의 성격으로 건당 5,000원씩 징수해 오던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전자입찰제가 시행되어 오면서 그 처리비용이 줄어듦에 따라서 그 수수료징수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님이 보고드리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 소관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철권입니다.
2005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변경계획(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5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재산은 직원휴양소 이용 콘도회원권 구입입니다.
10구좌에 2억8,45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대명콘도 회원권 2구좌 5,788만6,000원, 오션캐슬 회원권 3구좌 8,164만8,000원, 한화콘도 회원권 5구좌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행정자치부 2005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서 기존에는 콘도, 골프 회원권을 채권으로 분류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공유재산으로 분류하여 취득관리하도록 2005년1월24일자 지침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자료입니다.
예산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콘도 및 구좌수 금액은 10구좌에 2억8,453만4,000원입니다.
구좌당 연간 이용일수는 28일에서 30일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금년도 시달된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건명 : 2005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 제출자 안과 같음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
검토의견
2005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임.
· 취득재산 현황은 직원휴양소 이용 콘도 회원권 구입
· 10구좌 284,534천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 대명콘도 회원권 2구좌 (57,886천원)
· 오션캐슬 회원권 3구좌 (81,648천원)
· 한화콘도 회원권 5구좌 (145,000천원)임.
· 과거 콘도회원권은 당해 시설에 대한 물권이 아니라 사업주와 상호 약정된 이용, 예탁금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국한된다는 것이 통설이었으나, 근래에는 채권의 물권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통설이며, 복식부기 연구용역결과 콘도·골프회원권은 광업·임업권 등과 같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어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도록, 2005년 공유재산관리지침이 변경시달 (행자부 경영지원과-219, 2005.1.19. 서울시 재무과-593, 2005.1.24)되었음.
· 우리구 2005년도 예산서에 (장)행정관리 (목)자산취득비로 직원휴양소 콘도회원권 구입비 3억원이 이미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행자부 지침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사항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구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법 규정에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의 경우 얼마큼 구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현황 있습니까?
지금 각 구별 콘도 회원권 보유 현황은 작년에 콘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 반영시에 언급이 되었던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84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56구좌, 관악이 37구좌 그 다음이 저희가 38구좌입니다.
나머지는 적은 편입니다.
서대문구는 35구좌, 영등포 29구좌, 강남 30구좌, 송파 33구좌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구비해서 우리 직원들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 직원들이 충실하게 행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구비하는데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쭉 알아본 바로 직원들이 정말 필요로 해서 쓰고 싶고 가고자 할 때 제가 항상 얘기 듣기로는 부족해서 늘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들이 힘을 내서 일을 해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또 소외감 느끼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런 구좌가 부족해서 직원들 가족간에 아니면 직원들간에 어떤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부족하고 남고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고 직원들이, 아까 복지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복지문제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총무과에 얘기하겠지만 총무과나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서로 의견교환해서 직원들 후생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을 선언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8분)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공사 및 용역·물품 입찰시 업무처리비용의 성격으로 건당 5,000원씩 징수해 오던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2001년부터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업무처리비용이 줄어듬에 따라 수수료징수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폐지권고사항으로 기 시달된 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 및 관악구에서도 금년 1월 폐지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치구도 폐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입찰수수료를 폐지하고자 징수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28조(수수료)
· 지방자치법 제130조(사용료의징수조례등)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7조(수입증지에의한수입)
·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종류및요액)
(보고)
검토의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공사 및 용역·물품 등 입찰시 건당 5,000원씩 징수해 오던 입찰 수수료가 전자입찰제 실시로 입찰에 대한 업무처리 비용이 줄어드는 등 행정환경이 변화하였고, 관련업체들의 추가비용 지출 등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입찰수수료 관련부분을 삭제 폐지함으로 영세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서울시에서는 입찰수수료를 폐지하는 서울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2005.1.5 공포 시행중이며, 각 자치구에서도 입찰수수료를 폐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을 준비중인 곳이 대다수임.
· 만약, 입찰 참가 신청 수수료 징수가 폐지된다면 연간 약 1억3,0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감소할 것이 예상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1억3,000만원이라고요?
금년 상반기 중에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4분)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장오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으로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서울시에서 그 동안 사용했던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을 폐지하고 각 자치구에서도 조례로 제정토록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자료 요청한 버스체계 개편 후 버스노선 주요변경 현황과 자동차 새 번호판 시범 부착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서울시에서 도로공사장교통관리지침을 시달하여 운영해 오던 중 도로공사장교통관리지침을 폐지하고 2003년 12월30일에 서울특별시조례가 제정 공포되었고, 또 2004년 5월15일 규칙이 제정되고 아울러 2004년 7월에 작성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노원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30일부터 2004년 12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에 의거 도로점용공사는 1개 차로 이상 차로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고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당해 도로에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 책에관한조례(안)
제정이유 :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는 당해 지역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도로법 제24조 제1항을 근거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관련법규
O 도로법 제14조(특별시도·광역시도)
O 도로법 제17조2(구도)
O 도로법 제24조(도로의 공사와 유지등)제 ①항
O 도로법 제84조(벌칙)제4호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 조(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O 도로법시행령 별표1 제4호
검토의견
-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시, 당해 지역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도로점용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은 제1조(목적)부터 제12조(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되었음.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제3조(적용대상)의 내용 중 3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면서 점용기간이 30일 이하의 “특별시도”로 수정하여 적용대상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 제9조(자문회의구성·운영)의 내용중 제②항에서 「총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총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로 수정하고,
제④항은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며, 자문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로 되어 있는 것을 「자문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 사유는 본 조례안의 내용이 각 항목마다 연계되도록 자구수정이 요구되며, 임시회의만 운영하고 있는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항은 법령 및 상급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위배됨이 없고 자구, 조문배열, 문구 등에서 모두 적정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동의는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결과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환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두동의 과정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략하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작년도에 약 3건 정도.
약간 보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통소통에 대한 것은 전문직이 많이 검토를 하고 해서 전문직 의견을 저희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이 위원장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외부인사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인사로 해서 교수님들을 모시게 되면 과장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격으로 봤을 때 최소한 국장님 이상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국장까지 격상하는 위원회도 많은데 과장 선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현재는 노원구에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앞으로 노원구에 건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하철 공사라든지 하는 큰 공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때는 위원회 규모가 좀 커져서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김성환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업무 과장이신 교통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현장방문의건
(10시36분)
현장방문은 오후 2시에 실시하기로 하였으니 구청 현관 앞에 대기한 차량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방문을 마치고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창태
건설교통국장권장오
재무과장오철권
교통행정과장허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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