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2월21일(월)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및2005년도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및2005년도업무보고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도 업무보고를 각 국별로 보고 받고, 또한 시정된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및2005년도업무보고
(10시07분)

○위원장 서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및2005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최근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소관 과장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창태   안녕하십니까?
  금년 2월5일자로 서울시에서 전입하여 재무국장으로 발령 받은 이창태입니다.
  재무국장 보직을 맡은 지 일천해서 업무추진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넓은 이해로 봐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도움 아래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재무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이중 시정요구사항이 5건이며, 건의사항이 8건입니다.
  시정요구하신 5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어 시정요구사항은 전부 반영되었지만, 건의사항은 8건 중 완료가 5건, 향후 추진할 사항이 1건, 추진이 어려운 것이 2건으로써 미완료 3건에 대해서는 향후 법령 개정 등 여건이 조성되어 추진이 가능하게 되면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안 심의에 즈음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보완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업무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로 세무, 회계 등 재정 지원업무로써 각종 주민복리 증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금년 계획을 수립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금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태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영진   잠깐만요,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노원구의 전입을 축하드리고, 우리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하기 전에 강병태위원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강병태위원   업무보고 전에 우리 위원들간의 간담회를 좀 요청합니다.
  이번 토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건이고요, 그것이 매듭이 안되면 저로서는 계속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사 최석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그러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의 업무보고와 감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철권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1일자로 재무과장으로 발령 받은 오철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으로는 건의사항 2건입니다.
  내용으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취득과 처분을 각각 구분하여 상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5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취득 1억 원 이상, 처분 2억 원 이상의 관리계획 대상사업은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2004연12월6일자로 2005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 제출하여 2004연12월20일자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 제출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취득, 처분과 같이 별도 안건으로 각각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전자복사기, 문서세단기 등은 유지관리업체를 지정하여 보수관리 유지하도록 하는 반면,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고, 사용도 용이하게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전자복사기와 문서세단기 등은 제작회사가 각기 달라 고장시 부서별로 해당회사로부터 수시 유·무상의 유지보수를 받고 해당회사에서는 부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다 경제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정 유지보수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점검관리 등은 소요예산을 확보한 후 업체지정 및 용역계약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차후에 예산이 반영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지난 정례회 기간에 했던 업무보고 가 있으니까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이 작년도 정례회 때 받은 내용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재무과장 오철권   예,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추가된 것만 하세요.
○재무과장 오철권   추가 된 것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요.
○위원장 서영진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을 잘 모르실테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오철권   예.
  구유잡종재산 효율적 관리로써 대부계약을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용자 변상금 일제 부과에서 금년 2월 중에 사전예고를 했고 3월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전수실태조사를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국·공유잡종재산 매각대금 등 체납정리를 12월까지 하겠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를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이 15억6,200만원입니다.
  이율은 3.2%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수사업으로 구유행정재산의 전산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추진 부서는 재무과하고 12개 재산관리 부서에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감사결과보고 및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최석화   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나왔던 내용인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전자복사기나 기기가 유상이 몇%고, 무상이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보다 계장님이 답해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총 소요예산 하고요.
○계약담당주사 임팔수   제가 복사기 사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별로 보면 신도리코가 88개로써 총 취득금액은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록스가 53대로써 1억9,700만원이 되겠고, 롯데 케논이 4대로써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이렇습니다.  
○간사 최석화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A/S부품, A/S하는 것을 무상이 어느 정도이고 유상이 어느 정도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담당주사 임팔수   유·무상관계는 저희들은 통상 계약을 받아서 그 부품이 들어왔을 때 2년까지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간주가 되어서 A/S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 사람들이 와서 A/S를 하면서 정품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니까 유상가격이 얼마고 무상서비스 받은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계약담당주사 임팔수   그것은 지금 각 과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이 액수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향후 추진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빠른 시일안에 처리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향후추진이라는 것은 1년 갈 수도, 2년 갈 수도, 3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체계적으로 잡혀서 한 푼이라도 우리 구민의 세금을 아껴야 하는 판에 향후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음 번까지는 완료라는 것을 표시해서 지금까지 유상에 얼마 사용됐고, 그리고 물론 무상을 받았지만, 그것이 액수로 따지면 얼마라는 것을 꼭 표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얼마에 얼마가 됐는지 몇 %가 유·무상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추진이라는 말은 이것이 참 애매한 말입니다. 우리 나라말로.
  그래서 이것이 지속되지 않고 단기간 안에 완료토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주사 임팔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위원   예, 정연숙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국·공유 잡종재산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보면 무단점유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구유재산이 80건이고, 시유재산은 10건이고, 국유재산이 5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구유재산 관리하고 국유재산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고요, 월등히 시유재산 쪽에서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격히 우리 구에서는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이 80필지나 되는데 10필지는 10건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점들에서 알고 계시는 대로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68건, 60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국유재산은 151건으로 나와있는데 기타로 떨어지는 부분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용식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용식입니다.
  기타는 대부분이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수락산이나, 초안산, 거기의 국유재산들이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은 총 68필지인데 현재 현황이 공지나 도로, 사용치 않고 있는 자투리땅들, 사실상 면적들이 적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구유재산 무단점유관계인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변상금 나간 것이 주로 전부 568건인데요 구유재산에서는 420건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노원마을이 무단점유한 것이 무허가 건물이 지금 304건이나 됩니다.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구유재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많고, 시유재산인 경우에는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기타 부분의 임야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이렇게 임야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가면 또 그 주변을 치고, 나중에 가면 또 등산객들한테도 많은 불편을 주고 하는데 향후 처리계획은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용식   그래서 이번에 3월부터 저희가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시에서 용역기간을 설정을 해서 저희와 같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활용가치라든지, 아니면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상금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시하고 구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수락산 안에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6년도까지 서울시하고 계약이 되어있나요?
  수락산 안에 매점 있죠. 8호 매점.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용식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주로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예, 임재혁위원입니다.
  2004년도 구유재산 매각과 취득에 대해서 토탈로 건별하고, 금액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용식   재산관리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재산매각이 국유재산은 146건에 6억4,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은 3건에 1,064만4,000원, 그리고 구유재산은 246건에 36억8,259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매입은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용식   매입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용식   예.  
임재혁위원   해마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꼭 매각을 해야 될 것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구유재산이 매각되는 사례로 인해서 위원들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라든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효용가치가 없는 소형평수의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꼭 필요로 하는 인근주민들에게 매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겠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넓은 평수의 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따라서는 효용가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유재산을 어떤 매각요청이 들어왔다 해서 꼭 매각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경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가급적 매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고, 지난 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근 토지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지금 당장 효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이용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매각을 하고 바로 인근에 다른 계획이 있어서 비싸게 매입을 해야 되는 모순이 발생되기도 했는데 이런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1번에 보면 2004년 후반기에 매각과 처분이 같은 건으로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부적합하므로 분리해서 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처분과 매각을 분리해서 앞으로 안을 올리겠다 이렇게 조치내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각이라도 건별로 분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합쳐야 될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리해야 될 경우와 합쳐야 될 경우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용식   재산관리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별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만약 매각이라도 건별로 올리겠다는 것이지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만약 2억이 넘는 것이 있으면 건별로 올리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는 처분과 매각만 분리하겠다 이렇게 내용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용식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렇게 적을 것이 아니라 건별로 분리해서 안건을 상정하겠다 이렇게 적는 것이 맞습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용식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건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별 예상 가격이 2억...
김생환위원   처리결과를 다시 수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처리결과에는 처분과 매입만 분리하겠다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용식   그것이 그렇게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서...
김생환위원   현재 법적인 조항이 건별로 분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용식   예.
김생환위원   그렇다면 처리결과도 그렇게 적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용식   예, 요구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처리결과를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업무계획에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유재산 전수 실태조사 했다고 하셨는데 하고 나서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여부 조사하신다고 했거든요.
  만약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철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대부재산의 사용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료하고 변상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부는 사법상 계약으로써 계약을 해서 사전에 금년도면 1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사용계약을 해서 1년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변상금은 지나간 것, 전년도라든지 5년까지는 부과를 합니다.
  5년간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지나간 것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자료를 받았었는데 체납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변상금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체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사용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체납이 많은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여러 가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체납하고 하는데 납득시키고 체납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5페이지의 자금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율이 높을 때는 이자소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 많을 때는 42억까지 이자소득으로 올린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율이 낮아지면서, 2005년 계획을 15억을 잡으셨네요?
○재무과장 오철권   예.
김생환위원   2004년 자료를 살펴본 결과 중도해약이 몇 건 있더라고요.
  꽤 여러 건이 있는데 중도해약을 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담당주사 곽귀현   지출담당주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도해약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중도 해지한 건은 거의 없습니다.
  작년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은행하고 중도해지를 없애기 위해서 만기가 되어도 1년간은 종전 계약전의 이자율로 지급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해지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없습니까?
○지출담당주사 곽귀현   예.
김생환위원   제가 자료를 다른 데 있어서 갖다 보기 어려운데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기금같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출담당주사 곽귀현   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니까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해약건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해약건수가 없도록 관리해 주시고 이자율도 챙기시면 높아질 수 있지요?
○지출담당주사 곽귀현   이자율은 우리가 사실 챙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최고 1년 정기예금이 3.3%입니다.
  현재 금리가 바닥을 쳤다고 보고 상승할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출담당주사 곽귀현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다음은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5페이지 국·공유잡종재산매각대금 등 체납금 정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부료 등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금액하고, 변상금은 가장 기간이 불법사용으로 오래되고 있는 곳이 기간이 얼마이며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가지고 계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용식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변상금인 경우 제일 오래된 것이 현대3차가 되겠습니다.
  9억900만원이고 이자까지 포함해서는 12억정도됩니다.
  93년도부터 부과했는데 93년에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부과를 했고, 본 변상금이 9억9,000만원이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12억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부터 20㎡ 이런 식으로 작은 평수가 있습니다.
  중계본동 104번지에 무허가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노원마을이 금년부터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구유재산에서 변상금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는...
정연숙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서류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불법사용에 대해서 변상금이 계속 현대3차같은 경우는 9억에다가 이자가 한 3억 늘어서 12억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올해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서류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행정적으로 업무보고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용식   주택과에서 지난 번에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추가로 조사를 한다든지 확인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쪽에서 행정처리가 되는 대로 변상금도 같이 따라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용식   예, 무상양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인 것을 검토하겠지만 만약 사업승인이라든지 무상양도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고액체납자 납부독려 등 중점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건도 거의 10년 이상 장기민원으로 계속 처리가 주민들만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부터 다시 방법을 모색해서 여기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주민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될 수 있으면 서류상으로 이득이 남거나 변상금이 부과되거나 이렇게 해서 처리 안 되는 것 말고 될 수 있으면 받을 돈은 받고 또 행정적으로 처리해 줄 부분은 해주고, 그래서 해마다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 현황을 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크게 뭉뚱그려서 하니까 도대체 올해 어떤 것이 처리가 되었는지 어떤 것이 미결되었는지, 그 다음 대부를 하고 있는 데는 계속 어떤 데가 장기적으로 대부를 받으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변상금은 어떻게 현황이 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세무1과와 세무2과가 업무상 연계성이 있으므로 세무1과와 2과의 보고를 함께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업무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께서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정례회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세무1과장 김태산입니다.
  재무건설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과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로 건의하신 작년도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산출근거 적용으로 불공평 과세가 많았으므로 국회에 상정중인 통합재산세안이 확정될 경우 주민 민원이 예상되므로 불합리한 점을 홍보해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유세재개편방안에 대한 분석결과 발표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당성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역구 의원님들을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했으며 향후 재산세가 통합 과세됨으로써 세수예상액을 추계해서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주민에게 세부담 완화를 위해 구세조례에 의한 세율인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전자인프라를 구축해서 고지서를 정확하게 송달함으로써 우편물 발송을 억제하고 또한 예산절감이 되도록 하는 문제는 저희 세무종합전산망과 주민전산망을 서로 연계해서 납세의무자에게 정확히 송달하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편으로 송달하던 지방세고지서를 전자우편으로 금년부터는 더욱 확대해서 민원인에게 알리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제를 시행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등기우편의 반송이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서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번 건의사항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주민전상망을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현주소를 정확히 알아서 정확한 현주소로 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해서 우편물이 반송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과오납금에 대한 미환부를 최소화하고 또한 감액결의후 이자가 붙지 않는 것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와 수납체계 개선으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직 받지 않은 미환부자에 대한 지속적인, 1년에 네 번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미환부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문을 발송해서 미환부금을 일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부이자결의후에 이자가 붙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만 행정인력중에서 금년부터 시행되는 주택가격조사로 인해서 행자부의 승인 인원 3명을 증원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시세는 금년 5월경에 별도로 시에서 배시 예정이므로 시세를 제외한 2005년도 징수목표액은 715억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81억8,000여만원이 증가해 19.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구세가 302억7,000만원으로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22.6%가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은 412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6.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세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세중 세무1과 소관 세목인 재산세의 세입목표액은 277억원으로서 전년도 목표액 대비해서 5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작년까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으로 각각 부과, 고지되었던 것이 금년부터는 종합토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통합하였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세입 전망은 지난 번 누차 말씀드린대로 정부의 부동산보유세 정책에 따라서 세제가 개편되고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주택 등에 대한 각기 다른 과표산출 방식과, 아울러 또한 세율산정 방법으로 건물 및 주택분 재산세는 증가가 예상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소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부과징수 계획은 정기분 재산세는 약 276억을 부과하고, 그 중에 주택분 재산세는 199억을 부과해서 납기는 매년 7월과 9월에 1년분 산출세액의 반씩, 1/2씩 각각 부과 고지하게 되겠습니다.
  주택 이외의 건축물 재산세는 약 22억원이 부과되고 납기는 7월이 되겠습니다.
  주택이외의 나대지 토지분 재산세는 55억원이 부과되고 납기는 9월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시분 재산세는 저희가 세원조사 발굴을 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계획은 작년 12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96억 원으로 이 중에 구세가 28억 원, 시세가 167억 원입니다.
  금년도 체납목표액은 총 체납액의 14%인 27억 원 정도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체납고지서를 분기별로 일제히 발송하고, 또 징수 불가능한 체납금은 불납결손 처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실시하고, 실익이 있는 압류부동산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며, 체납자 신용정보 제한등록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세액 징수를 재원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금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개별 주택가격 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단독주택의 과세표준이 종전에는 전산에 의해서 일괄 계산하는 원가방식에서 앞으로는 개별주택을 각각 조사해서 공시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서 개별 주택가격 조사업무가 세무1과에 새로이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건교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서로 비교해서 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즉, 주택시장가치에 근거한 부동산보유세 형평과세를 위해서 주택의 토지, 건물을 통합한 시가를 조사하여 과표로 활용코자 합니다.
  우리 노원구의 근본개별주택에 대한 조사대상은 1만2,800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개별주택에 비교 적용할 건교부 표준주택가격 공시주택은 단독주택 170여 곳이 표준주택으로 가격공시 되었습니다.
  저희 조사인원은 총 23명으로써 세무1과 직원 20명외 보조인력 3명이 지금 지하상황실 사무실에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건축물 관리대장과 재산세 관세대장에 조사대상 건물과 주택특성조사표를 출력을 해서 누락된 주택특성조사표 항목을 대장과 참조해서 내용을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가 된 주택특성조사표에 의해서 Hpas 라는 개별주택가격 자동산정 프로그램에 의거 가격을 산정하여 주택가격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말까지 주택특성조사표 작성하고 주택가격 산정을 마치고, 아울러 가격이 얼마인가 주민의견 제출을 3월말까지 받아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를 3월말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의 이의신청을 5월말까지 접수를 해서 이의신청에 대한 가격검증를 끝내고 6월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고정공시를 해서 마치겠습니다.
  조사인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 3명을 증원 신청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용도는 가격의 적용대상은 부동산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그리고 국세인종합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재산세 개편내용은 앞의 구세 징수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7월에 부과했던 재산세와 10월에 부과했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고지됩니다.
  과세표준은 아파트인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를 적용하고 토지는 당해년도 공시지가의 50%를, 단독주택은 우리가 지금 조사하는 공시개별 주택가격 50%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납부기간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아울러 고액 주택이나, 토지 과다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국세로 해서 자진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무2과장께서도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송정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시정요구사항,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2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 건의 및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의사항으로 등록된 차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자 행방이 묘연한 차량들에 대해서 계속 부과되는 자동차세 징수 비용과 인력낭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거하여 저희 구가 일괄 발송하는데 먼저 등록일부터 차종에 따라 8년에서 12년 경과한 차량, 정기검사를 2년 이상 미이행한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기간 최근 계속 2년 초과 차량, 주차과속 위반 최근1년 이내 단속사실이 없는 차량 등 이 4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만 과세토록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등록원부상 멸실차량은 아니지만, 미소유 멸실차량이 확실시 판단되는 차량은 자동차세만이라도 부과 제외시켜 민원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연부터 지속적으로 10년 경과 차량 소유자에게 개별차량 정리 안내문, 우송포스터 부착, 지역신문 게재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1,800여대 부과 제외시킨 바 있으며, 최근에 3회 이상 체납차 전 차량 5,500대를 실태조사를 하여 지속적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와 관련된 문의 민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이런 자동차세 부과 건에 대해서는 많이 정리된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금 징수를 철저히 하여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38기동대 같은 별도 기금을 운영하여 체납징수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38기동팀과 같이 전문팀을 만들어 고액체납 정리를 징수운영체제 구축은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시에서는 25개 구청에 500만원 이상 전체 체납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을 전산팀에 두었으나, 자치구 등 특히 저희구도 매년 3월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시로 이관하고 있으며, 현재 세무1, 2과에서 체납징수팀을 두어 적극 체납활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 체납자들 일제정리시 일정기간을 설정, 전 직원을 동원하여 연 2회에서 4회,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이 협력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징수 관련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요구사항인 세외수입 체납액 현계상, 전산상, 차이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전산과 현계가 일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 차원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 다양한 종류를 취급하다보니 착오가 발생 하였던 것입니다.
  정리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당초 2004연2월 4,689건에 14억5,000여만원의 오차를 현재는 정리를 하여 1,546건에 5억8,100만원 정도로 약 4%대 정도로 저희가 지금 계속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리오차의 범위를 최대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견을 주셔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인력 사항과 과세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2005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전년 목표액의 386억3,000만원 대비 6.7% 증가한 412억3,000만원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서 분석한 결과치를 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각 실과 세외수입담당의 업무추진을 지속적 관리·감독토록 하고 교육도 시킬 계획입니다.
  우리 과에 이관된 과년도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해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원인부과할 때 철저를 기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건의도 하고 각 과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도 하면서 각 과에 다니면서 어려운 실정을 저희가 좀 더 수렴하여 전산상 어려운 사항을 시에다 보고를 할까 합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정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구세 전체 체납에 대해서는 세무1과의 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는 약 103억 정도로 저희가 체납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징수 목표를 약 28억 정도해서 총 체납액의 27%, 작년도에 약 26.6% 근거해서 저희가 목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잠정 목표세액에 불가피하게 현년도체납정리 기간이 2005년도 2월말까지로 2월말 현계 집계가 되는 3월이 되어야 만 금년에 정확한 체납정리 총액을 알 수 가 있고, 4월초 시 목표배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야만 정리계획이 수립이 되고, 저희가 총 목표액이 정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고, 저희 과 직원들은 항상 회의도 하고 주지를 시킵니다.
  위원님들이 위원님 이전에 주민대표이고, 민원이 생기면 위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역할로 인해서 우리 구정의 민원업무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여기 계셔서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체험을 했고, 지금도 위원님들의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라는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서로 협력해서 이룬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나, 세목 이런 전문적인 분야는 우리 세무직이 전문직들이기 때문에 문의를 해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라도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세무1, 2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최석화   예, 세무2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석화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자인프라를 구축해서 E-메일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민이 과연 어느 정도나 E-메일에 가입을 했고, 또 인터넷으로 발송이 됐는지 확인이 됩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지금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전자우편시스템,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은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아파트가 많으니까 건수로서는 1위이고, 납부고시 실적이 저희가 4위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고지는 건수는 1만9,000여건에 7억5,000만원이 납부가 됐고, 그리고 인터넷 납부 계좌이체는 10만7,000건에 48억8,800만원이 인터넷 납부가 됐습니다.
○간사 최석화   예, 많이 진전이 된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25개 구청에서 5위로 나와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지금 우리 노원구민이 약 64만을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64만에 1만9,000건이라, 앞으로도 이런 홍보시스템으로 계속 이어가야지 하다 못해 지난 번에도 얘기한 식으로 우표 값이나, 인력, 모든 것이 줄어들어서 우리 구민의 세금이 줄어들었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미천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완료라고 해 놨기 때문에 과연 몇%가 됐기 때문에 완료로 되어 있나, 사실 이것이 궁금했는데 현재 약 1,900명, 내년 이맘때를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과연 몇%가 더 증가를 했는지, 아니면 세무1과장님께서 얼마나 노력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일을 했는지를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 정기우편 반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지만, 과연 여기도 완료로 되어있는데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지금 업무보고까지 해서 몇%가 줄었다고 보십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글쎄 이것은 저희가 세목이 1과, 2과 다 많고, 시세, 구세 해서..
○간사 최석화   일단 세무1과만 갖고 얘기합시다.  
○세무1과장 김태산   아니, 총괄적으로 우편이 가니까요.
  그리고 여기 월별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2004년도 반송 우편물이 2,380건입니다.
  그리고 반송료를 최저로 하기 위해서 저희 주민전산망이 주민자치과에 있는데 보통 올리면 몇 만 건씩 주소 추적을 하기 위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예산절감 보다도 주민들이 고지서를 못 받음으로 해서, 등기우편 외에는 30만원미만은 부득이 못 받았다고 하면 감액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계속 누적되는 업무라 최선을 다해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자꾸 홍보를 하고 또한 주소정리는 즉시 전산자료로 하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이것이 완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완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100%는 안 되겠지요.
○간사 최석화   그러면 이것도 내년 이맘때까지 과연 몇%가 줄었나 그것을 제가 눈여겨 보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또 하나는 지난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세금 과오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과오납에 대해서 지적을 했듯이 과연 주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돌려주었습니까?
  돌려준 건이 있기는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돌려준 건이 많지요.
  이것이 1년에 네 번 정도 보내니까, 그래서 시효결손이 5년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오납금을 못 받았다면 5년동안 최소한 20번은 갑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1만원, 2만원 소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부통지를 해도 환부권리자가 행사를 안 해서 이런 경우가 많은 것이지 세액이 많은 것은 찾아가지 말라고 해도 찾아가고, 저희는 환부금으로 잡혀 있으니까 소액이든 다만 얼마가 남아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좋습니다.
  1원부터 1만원짜리까지 하면 그것도 수 천만원, 수 십억이 되겠지만 그러면 이런 적은 액수라도 주민들에게 다음 세금을 부과할 때 과오납에 대한 것을 빼고 부과하면 안 됩니까?
  추후 세금 낼 때, 그러면 과오납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세무1과장 김태산   그것은 저희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재산1담당주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환불대상금액은 체납된 경우에는 그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데 부과당시에서 상계해서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소액이라도 관청에서 돌려주기 전까지는 다른 것으로 안 되네요?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체납이 없는 경우에는 환부통지서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환부통지서가 나가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소액이니까 그 분들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기름값이나 차비가 더 들어가니까 안 찾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대부분 소액은 전화상으로 하고요, 은행통장 자체가 실명제이기 때문에 계좌만 맞으면 바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것이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지금까지 몇%가 줄었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 과오납에 대한 것을 되돌려 주었느냐, 아직 자료가 없습니까?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이번 재산세 인하에 따른 환불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76%정도 환불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동안 환불통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환불을 안 해주면 오히려 유지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간사 최석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완료로 되어 있고 첫 번째도 완료로 되어 있고,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번에 질의한 것을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년 이맘때 제가 자료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일을 했는지 제가 꼭 비교를 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담당주사님이나 과장님께서 꼭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이 자료 세 가지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개별주택 가격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연부락은 본 위원이 자연부락 구의원이다 보니까 이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부자는 아니지만 어렵게 평생 직장이나 장사를 해서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너무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 분들은 투기목적이 아닙니다.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은, 투기 목적이 아닌데 어렵게 내 집을 마련해서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 지가가 상승해서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부터 의료보험, 건강보험 이런 모든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사실 지가상승 원하지 않은 주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지가상승을 물론 많이 원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구청장 명의로 다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의 파악을 우리 구청에서 자연부락하고 일반 아파트단지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편성해서 지역조사를 한 번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무1과장 김태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조사업무가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1만3,000가구가 되는데 직원도 아직 오지 않고, 하반기나 되어야지 팀이 하나 신설이 됩니다.
  우리 나라 전국이 다 이 지방세 조사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안 하다가 하는 것인데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표준주택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조사를 하는데, 처음 시행하는데 저희도 민원을 예방하고 현실 가격에 맞게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당 서울시에서 100원을 책정했을 때 우리 관청에서 70원을 책정했다 하면 서울시하고 우리 관청하고 조사한 가격이 틀리니까 우리 관청에서 조사한 가격으로 밀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개별주택가격이 공시가 되면, 만약 100원이 나왔으면 50%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파트가 되었든 아파트 외 공공주택이 되었든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의 50%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표준주택 정한 것이 모체가 되어서 각 개별주택의 특성에 맞추어서 조사가 되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본 위원도 구의원이지만 사실 정부에서 세운 정부정책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구민이고 시민이고 하나의 조그만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하든 구민한테 세금을 전가해서 자기들 원하는 목적, 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단체장이 우리 구민을 살리는 길 밖에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구 보유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큰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결국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주택 가격조사가 잘 못 되면 집 하나 가지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또 터무니 없는 세금을 내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다른 타구보다도 우리 노원구가 그런 조사가 형평성에 맞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예, 임재혁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2004년도 건물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산출근거 적용으로 인해서 불공평 과세가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조세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도 20% 삭감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환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에 상정중이었던 통합재산세안이 확정될 경우에 노원구는 서울시 상위 6위에 해당될 정도로 재산세를 높게 부과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본 위원이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불합리한 점을 적극 홍보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그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통합재산세가 2005년1월5일 법률로 제정이 되었지요?
○세무1과장 김태산   예.
임재혁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이 이런 불합리한 점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과표는 올라가고 그 대신 세율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한선을 정해서 50% 이상, 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도 같이 보고를 처리결과에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세무1과장 김태산   지방세법에 대한 것은 우선 금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이런 것도 통합해서 재산세로 나가고 해서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법 적용해서 다시...
임재혁위원   그렇게 되면 인상폭이 줄어들게 되나요?
  우리 노원구로 보았을 때...
○세무1과장 김태산   우리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입니다.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과장님이 답변드린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고요, 단지 작년같은 경우 실제가격하고 내용년수가 주가 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올해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로 완전히 100% 전환하면서 과세체계가 완전히 바뀌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4월30일 결정됩니다.
  아직 올해 과세할 기초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세수 예측은 현 시점에서 어려운 면이 있고요, 서울시에서 작년 과세자료가지고 일부 샘플을 조사했더니 주택의 경우는 약 28% 정도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치단체장의 세율 조정 권한은 아직 현행 세법상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아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세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세율인하폭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파트의 경우이고 단독주택은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임재혁위원   어쨌든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28%정도 오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 보다 더 많이 올라...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주택은 공시지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기준시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것은 일반주택이고...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아파트도 국세청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증감율이 약 25%정도 되는데 24년도 예산회계라는 것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해서 221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예.
임재혁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는 재산세가 이렇게 올라가면 평균적으로 25%가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지금 많은 인상폭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많이 올라가는 데가 일부 있을 것이고 적게 올라가는 데가 일부 있을 것인데 작년 인상폭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우선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대로 자치단체장의 세율인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세법에 있고 그 방법으로 해서 주민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세수추계가 되어야 되는데 세수추계하기 위한 자료가 국세청 기준시가가 결정이 되어야지 그것을 모델로 해서 어느 정도 인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례로 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몇% 인하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국세청 기준시가가 나오는 대로 주민들에게 요즘 경기도 최악의 상황에 부딪친 만큼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 푼이라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취함으로써 피해라면 피해, 아니면 주민들의 부담이 적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세무2과장님께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요새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2005년도 세입목표가 자동차세라든지 차량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이 상당히 감소되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메스컴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경기가 호전되었다,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경기의 하락으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서 적게 잡은 것입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경기침체로 소득감소라든지 차량유지비용이 경유가, LPG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있고 800㏄이하 마티즈라든지 이런 차량의 차량취득세라든지 등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런 차는 큰 이상이 없는데 등록세라든지 기름값에 관련된 이런 차들은 약간 경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세 전체가 4월에 배정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추정치만 만들었습니다.
임재혁위원   이렇게 적게 잡았다고 해서 경기가 호전되어서 많은 등록과 취득세가 들어오면 예산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요?
○세무2과장 송정하   예, 세계잉여금으로 오게 되어서...
임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세무1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노원구민들이 조세저항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중요한 점을 다시 한 번 짚어야 될 것은 주민들은 세금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느냐 하면 형평성과 불합리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2005년도 1월5일로 재산세, 종토세가 재산세로 명칭만 변경되었는지 아니면 세부내용이 변경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미리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이해와 신뢰를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굉장히 과표산출방식이라든지 세율을 산정하는데 기준히 굉장히 모호했었고 신뢰성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서울시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분석결과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노원구청이 노원구의회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고 나중에 세율이 확정되고 고지되고, 나중에서야 우리 노원구의회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질타와 저희들이 민원해결을 하느라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번에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땅히 세금을 내야 된다고, 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노원구의회에서는 무엇을 해주어야 하느냐 하면 이런 세제가 변경되고 또 4월30일 국세청 기준시가가 결정된다고 하면 고지되기 전에 노원구청은 몇%의 세율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확정되면 노원구의회와 간담회를 거쳐서 일부 어느 적정 그것이 되었을 때 저희는 고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태산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사전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할 것입니다.
  작년에도 다른 구청의 세율인하를 비교해 가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는 과표라든지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표는 올라가고 세율은 좀 떨어지고 해서 지방세법이 많이 변경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도 한번, 물론 여기에 있는 이것을 하려면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일정을 잡아서 저희가 세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현재 조금 전에 김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관계로 지금 저희가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재산세로 2005연1월5일 법률 개정이 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 세부사항 중에서 저희가 다르게 숙지하여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율이 되기 전에 어떠어떠한 개정이 됐으니까 향후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저희도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이 무엇인지?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입니다.
  정연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서 부동산보유세인 재산세가 대폭 개정이 됐습니다.
  우선 재산세, 종합토지세 해서 건물, 토지 따로따로 명칭이 되어 있던 것이 재산세라고 해서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이 됐고, 토지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국세로 이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건물가격평가, 토지가격평가를 하는데 그 가격 평가방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의 노후도, 그리고 국세청 기준시가를 일부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신축가격하고 시가를 반분하는 방법으로 해서 가격평가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시세가 주가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저희가 100%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과표가 상승하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의 약 37%를 적용해서 가격을 결정했는데 그것이 50%로 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표 상승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 이렇게 과표가 인상되다 보니까 세금인상요인이 너무 많아서 세율을 낮추고 누진구간을 낮춰서 세액인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왔다, 그런데 금년도 세율로 계산했더니 180원이 나왔다, 그러면 50% 상한제를 둬서 150원만 과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50% 상한제를 둬서 급격한 상승은 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의 표준세율조정권한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물만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토지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재산세율이 20% 인하가 됐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세금만 20% 인하가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세율 20% 인하한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세율도 같이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이 확대가 되는, 그리고 과세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바뀐 것입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저희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말이라는 것은 시간적 제한 때문에 듣고 나서 저희가 다시 주민들한테 또 얘기를 할 때 전달사항이 자료가 있으면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작년 대비해서 작년의 시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불합리했던 것이 올해는 어떻게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전년 대비해서 올해 법적으로 조치된 부분은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표준세율 유지하는 것도 작년에는 건물이었는데 올해는 토지까지 하겠다, 라는 기타 등등 이렇게 그런 사항을 서면으로 저희한테 작성을 해서 하나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태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먼저 세무2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세외수입 체납금액의 작년분 해서 여러 부서에 있던 것이 세무2과로 통합이 되는 바람에 정리를 하시면서 현계상과 전산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작년 2월에 4,600건 됐는데 조금 전에 보고 하신 내용을 봤을 때 12월 접어들어서 1,500건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줄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시일이 더가게 되면 더 줄 수 있는 것인지, 줄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송정하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좋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현계하고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원인과세, 현년도 과세부터 저희가 작년 10월29일에 공문을 발송해서 11월3일인가 저희가 직접 주재해서 기획상황실에서 회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세부터 좀 잘해야만, 그것이 체납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건 수가 좀 많고, 시스템 자체가 시세하고 달라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시스템 자체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사실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관리 이용면에서도 지금 시에서도 저희가 계속 올리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하고 시하고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현재 1,500건 차이 나는 것은 물론 시하고도 전산상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차이는 내부의 차이 아닙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   내부차이인데 시스템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서울시하고 구청 시스템하고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   예를 들면 금융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그런 것이 세외수입원이 좀 미비 되어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현재 구하고 서울시의 시스템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수는 몇 건나 돼요?
○세무2과장 송정하   그 건수는 저희가 알 수 없고, 저희가 금융재산이나,
김생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까지도 1,546건이예요. 1,546건이 현재액이죠?
○세무2과장 송정하   예.
김생환위원   현재까지도 현계상하고 전산상의 차이가 있는데 이 건수 중에서 시스템 차이로 분류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건이냐, 그것을 여쭤 보고 거예요.
○세무2과장 송정하   시스템 자체별로 잘못된 거기까지는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서 위원님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개별적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546건이 대부분 우리 구청 내에서 관리가 잘못돼서 발생한 건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 하신 것은 서울시하고 구청의 시스템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니까 그 쪽으로 미루는 것처럼 보이세요.
○세무2과장 송정하   그것은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무2과장 송정하   이런 현계상이나, 모든 것을 줄이기 위해서 시스템 자체를 전체적으로 시세처럼 그런 쪽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차이 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차이를 계속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도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감사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봤습니다.
  봤을 때 차이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줄이는데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렇지만 우리 세무2과에서 노력을 하게 되면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졌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져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될 수 도 있는 것이지만,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되는 쪽으로 좀 줄여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장 송정하   예,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언제까지 기다리면 이 차이를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   제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솔직한 심정에서 표현을 드린 것이고, 제가 마지막부분의 결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여 나가면서 위원님들한테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솔직한 심정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저는 타구를 비교를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정 얘기를 하고 싶어서, 현재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딱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이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세입 전체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차이만 말씀 하십시오.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세무2과장 송정하   그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생환위원   예, 좋습니다.
○세무관리담당주사 정부영   세무관리담당주사 정부영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작년 10월부터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따라서 두 번인가를 세부계획 지침을 만들어서 세외수입담당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 1,500건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딱 어느 시일까지 맞추겠다, 이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최대한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속 줄여나가면서 이번에 1,500건이니까 또 다음 회기 때 지난 번 1,500건에서 얼마를 줄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업무추진을 시행해서 최선을 다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좋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건수였는데, 차이가 많았는데 이렇게 줄인 것도 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노력을 하면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노력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줄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자료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변경이 되는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강남 같은 경우는 시세가 굉장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세는 작게 내고, 강북 같은 경우는 시세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이 내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세에 근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도 공평과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 약 25% 가량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저희들이 아직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자료가 나오게 되면 의회에 보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꼭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팀장님 보고 말씀은 벌써부터 세율인하를 검토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다수의 구민들에게 세율인하율을 통해서 선심을 쓰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라는 것이 많은 세수를 확보해서 그 세원을 가지고 더 좋은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적극적인 지방자치가 아닌 가 싶어져요.
  그런데 항시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들은 거의 단 하나 실행하더라도 구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 같고, 이러한 선심성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해서 좀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도 현재 196억입니다.
  196억인데 작은 액수 아니죠.
  구세가 28억이고 시세가 167억인데 사실 구세나 시세나 우리 구에서 걷어야 됩니다. 징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세, 시세 상관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 출국금지 요청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4년 같은 경우 출국금지 요청을 좀 한 기록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출국금지 요청은 없습니다.
  세법상에 나와 있어야 되고, 여기서 시세가 이렇게 많은 것은 2004년도 12월말 발생 분인데요 여기서 2월말까지 독촉고지서도 많이 나갔고, 그래서 많이 줄어들고, 이중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의 38기동팀에 500만원 이상은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목표 배시액이 4월말쯤에 그때 다시 나오는 것으로, 시세에 대한 세입징수라든지, 체납액이라든지, 지금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하여튼 계속 부과를 하면 체납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 징수는 철저히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작년 자료를 보니까 불납결손도 꽤 많더라구요.
  불납결손 처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 체납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버티게 되면 불손처리를 해 주거든요. 불납결손 처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체납을 계속 유지해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물론 저희들이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고액 같은 경우에도 불납결손을 꽤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올해 불납결손을 처리하실 때 심도 있게 살펴서 꼭 해줄 사람만, 법적으로 해당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시면 안되고, 꼭 해줄 사람만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올해도 살펴 볼 것입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예,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하시는데 표준주택 가격공시가 172건으로 건수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표준주택 가격공시 건수는 어디에서 정하게 되고, 표준가격은 어디에서 정하게 됩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172건은 건교부에서 월계동,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 다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겁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하고 협의 전혀 없이?    
○세무1과장 김태산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노원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표준주택을 건교부에서 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우리 구하고 협의 합니까,  협의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표준주택 정할 때는 협의는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172건을 정하는데 협의가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협의는 없습니다.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김생환위원   늘상 협의가 없으면 172건은 표준이기 때문에 지점을 잘 정해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야만 주변의 가격이 제대로 정해진다고 보는데, 예전에도 보게 되면 이 지점을 정할 때 우리 구청하고 별 협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형평에 맞지 않게 공평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감사 때도 지적과에 지적한 바 있었는데 이것이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협의가 없다면 협의요청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공평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근거를 잘 만들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에게 열람을 시키고, 물론 이 172건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이의신청 통지가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또 보냈습니다.
  그 172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등기로 해서 보냈습니다.
  다시 보냈고, 그래서 그 표준지에 선정된 그 사람들한테는 이의 신청이 이미 다 끝났고, 그 다음에 가격 열람이라든지, 주민의견 제출을 저희가 4월20일까지 받아서 또 다시 개별주택 산정표준 공시율을 검증을 해서 6월말에 저희가 결정고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이런 일을 안 하다가 금년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 되어서 저희도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또 이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처럼 예상되는 것이고, 해서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이 최소화하고 개별주택 가격이 표준주택에서나 다른 유사건물하고 맞아야 되는 것으로 전문성도 있고 한데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협의회가 없다면 우리 구청에서 의견을 분명하게 정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세금을 매겼을 때 구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공평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적과에도 표준지가 있거든요.
  지적과에 740건이 있는데 여기에도 표준지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업무성격상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지적과에 있는 것은 토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생환위원   토지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개별주택같은 경우 토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만 들어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건물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땅에 대해서는 표준지가 전혀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그것은 지적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생환위원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세무2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과오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다 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공신력이나 신뢰회복을 위해서 이것이 깨끗이 끝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 업무계획을 저희들에게 보고 할 때, 물론 세입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어야 될 부분도 정확히 되돌려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겠다는 부분이 명확히 잘 정리를 하셨는데 과오납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부분이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5년간 환부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원장에 따로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알아서 청구를 해야 만이 이 돈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저희 업무보고에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 누구한테 얼마큼 어떻게 주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송정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세무1, 2과 건의사항으로 보아서 세무2과에서 아까 보고를 드려서 그것으로 저희가 갈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세무1과장님께서...
○세무1과장 김태산   아까 최석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남아있으니까 굉장히 우려도 하고 그것이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이것이 보니까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환부권리자가, 그 사람이 소멸시효되기 전 5년동안 연 4회 보내서 계속 고지가 나가는데 항상 현년도 세입원장에서 환부하기 때문에 이자발생 부분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오납이 생기면 과오납 환부반환을 해서 그 외에 이자, 결과적으로는 건수가 1만원, 2만원 이런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2월말을 기준으로 하든지 기준을 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저는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무1과장 김태산   그 문제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건수가 많으니까 저희도 세금 부과부터 독촉, 압류, 체납징수, 과오납, 충당 이런 과정이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을 자꾸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난 번 재산세율 20% 인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건수가 많은 관계로 해서 많이 줄여 나갔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환부통지도 보내고 민원인한테 찾아가고 하는데, 계속 그럴 수 밖에 없는데 건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제일 문제고 저희도 한 건의 민원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것은 현계 나와 있는 숫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집행부의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서야만 이 주민들도 세금에 대한 신뢰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이 부분도 반드시 올라와 있어야 저희가 명확히 구청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부분도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직원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진행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적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지난 번 정례회때 했던 보고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변경된 사항이나 추가된 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과는 건의가 1건, 시정이 3건으로서 모두 4건입니다.
  첫 번째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기성 토지거래 방지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토지거래신고제가 우리구와는 현실에 맞지 않고 지역도 극히 일부분으로 건교부에 건의하여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정부에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토록 하기 위한 조치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를 포함한 전국 도시지역은 녹지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허가구역의 지정규모나 지역현실 등을 사유로 해서 허가구역 해제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현재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영축산 모두 자연녹지지역이 되어 있으며 그 외에 수락산이나 불암산 등의 경우에는 그린벨트라든지 공원으로 별도로 더 추가로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관내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개별공시지가가 낮게 결정되어 객관성 있는 공평한 과세자료확보에 지장을 줌으로 현재 거래되는 시세가 공시지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아파트지역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가에 따라 결정이 되며 실제 거래되는 매매가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실 거래가에 맞춰 단기간에 일시 상향할 경우에 지가의 적정성 유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조세저항이 예상되므로 조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2005년 표준지조사시부터는 단계적으로 현 시세가 지가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인근 지가와의 균형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간 객관성있는 지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지목이 전, 답이면서 공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시 농지이용 계획서를 첨부하라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므로 개선해 줄 것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시에는 토지이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개발, 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농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 등 적법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녹지지역내 지목이 전인 토지는 농지관련 부서인 환경산업과에 토지이용계획 적정여부를 협의하여 농지법 저촉여부에 따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목이 전, 답이면서 공장이 있는 토지는 적법한 관리허가를 득하여 공장이 세워진 경우에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농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자격증을 불법 양도 대여하여 운영되는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매년 2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자격증 대여와 관련하여서는 현실적으로 적발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지적과 내에 부동산 중개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자 하며 단속 및 신고에 대하여는 대여혐의가 있는 중개업자는 일정한 청문절차를 거쳐서 이를 부인할 경우에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해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결과를 보고드리면 7개 업소를 고발조치하였으며 26개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6월까지 업무정지 처분과 5건의 과태료 부과 등 총 38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으로는 1월3일부터 2월28일까지 토지특성 및 지가산정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지 특성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은 전과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은 전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 공유토지 분할이 85년부터 90년까지 5년간, 19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그리고 2004년4월1일부터 2006년12월말까지 2년반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유토지 분할대상은 한 300필지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쭉 공유토지 분할을 하여 왔기 때문에 실제 신청은 꽤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PDA를 이용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선사항입니다.
  이것은 추진일정대로 현재 PDA 구입을 이달 말까지 해서 전체 필지중에서 2,000필지를 선정해서 토지특성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도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자료조사 및 완료중에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대한지적공사와 2월17일 용역계약이 완료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전산화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상 변동사항에 대한 것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이번에 재산세와 종토세를 묶어서 재산세로 바뀌었잖아요?
○지적과장 김종혁   예.
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공시지가 하는 것 하고 국세청에서 낸 기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아파트는 건물가격을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독주택하고 다가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 부동산건물가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대지와 관련된 사항들이 전 필지에 대한 것은 종전대로 계속하고 건물지에 대한 것만 새로이 별도로 고시하는 것입니다.
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지목이 전이나 답이면서 공장이나 작업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농지로 환원하지 않으면 토지거래가 안 되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김종혁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불법이죠?
○지적과장 김종혁   예, 불법으로 공장건물이 안 되는 것은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장건립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은 경우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시설녹지라든지, 자연녹지지역이면 자연녹지지역의 지목에 합당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어야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래도 보면 공공연히 음성적으로 토지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실제적으로 전답 같은 경우에, 전인 경우에도 나대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겠지요.
  그러면 전의 목적에 맞는 이용계획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이 전의 목적에 맞게끔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냐, 그것을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채소를 가꾼다든지 한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대로 그것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고 1년마다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해마다 나가서 그대로 활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판단해서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이 무자격자들이 중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교묘하게 부동산컨설팅이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컨설팅 회사에서도 하는 업무를 보면 대부분이 넓은 의미에서의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엄밀히 따지면 불법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부동산컨설팅은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자격증 없이 부동산중개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단속했던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단속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지금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이 있습니다.
  중개인은 옛날에 복덕방을 해서 나이 자신 분들이 죽 해 오던 것을 그것은 계속 인정은 해 주면서 하지만, 그런  분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끝나는 겁니다.
  사망을 하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폐업을 한다든가 하면 중개허가 등록이 취소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개인들은 할 수 있는 지역범위가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상대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으로 해서 타지역까지 심지어 제주도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부동산중개업 자격증을 가지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마 컨설팅회사를 설립하는데는 자격증하고는 관계 없이 그냥 세무서에다가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격증 없이도 넓은 의미에서의 중개업을 하게 되거든요.
○지적과장 김종혁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빌라라든지, 신축을 하게 되면 그것을 분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사업주체 측에서 나름대로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범위까지는 저희가 단속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식으로 등록해서 하는 전국의 땅이라든가, 임야 매매하는 것, 그리고 집, 아파트 같은 것 거래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피하기를 위해서, 요새 전화도 많이 오죠.
  어디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사십시오.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해서 하는 것이 중개인데 이쪽에서는 매수인을 모집을 해서 그 돈을 받아서 매매하는 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는 중개업을 하면서도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가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어떤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컨설팅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노원구 관내에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부동산자격증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그들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지금 중개업소 같은 경우에 저희도 봄, 가을에 지도·단속을 나갑니다마는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실제 수수료를 제대로 걸어놓고 있는지, 아니면 등록을 해서 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중개물건확인설명을 제대로 요건을 갖춰서 하는지, 우리가 점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상당히 깊이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내용을 깊이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위원   예,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9명으로 되어 있는 데 이것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공유토지분할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5년도에 일체 5년 동안 한번 실시한 적이 있고, 1995년도에 5년간 행정자치부에 이것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의해서 분할하려다 보니까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실제 땅이 공유로 되어 있으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는 것을 한시법으로 정해서 북부지원판사가 위원장입니다.
정연숙위원   제가 쉽게 빨리 좀 끝내려고 제가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특례법으로 2004연4월1일부터 2006연12월31일까지 이번에는 3년으로 한시법으로 되어있는데 이 특례법의 목적이 뭐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여러 명의 지분으로 되어있으니까 각기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기 쉽게 편리하게끔 하자는 그런 행정구현 아닙니까.
  그랬는데 여기 분할위원회를 보면 아무 래도 구민들하고 저희들하고 많이 되어 있었는데 위원회를 보면 저희 구의회에서는 한 분도 들어가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 구성에 대한 자격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공무원하고 지역 사정에 대해서 잘 아는 분하고 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위원에 결원이 생길 때 그때는 위원님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것이 작년에 특례법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다가 토지위원회가 이렇게 한시적으로 생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해서 저희들한테 얘기가 있었어야 될 것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정리가 등기되어 있는 것 하고 일원화 작업이 몇 %나 되어 있어요?
  등기 되어 있는 것하고 따로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하고, 또 지적공부라든지 이런 데.
○지적과장 김종혁   그러니까 등기부하고 토지대장하고...
정연숙위원   예, 등기부하고 대장하고 일원화가 몇 % 정도 되어 있는지.
○지적과장 김종혁   그것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산이 많이 발달이 돼서 등기소에서 작업을 하면 우리한테 전산이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산작업 할 때 주소이전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 별도로 열람을 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100%는 아니겠지만 90% 이상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공유토지분할은 위원들이 결정을 하면 법원에 의해서 등기촉탁되면 바로 등기에 등재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종혁   이것이 간단한 절차인데 분할개시 결정을 하고, 분할개시 결정하면 또 공고를 하고 해서 여러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연숙위원   작년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지적과장 김종혁   작년에는 4건에 9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정연숙위원   내용은 주로 어떻던가요?
○지적과장 김종혁   그것이 실제 등기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 등기상으로 점유되어 있는 부분을 등기상 1년 이상 공유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과반수 이상이 신청이 돼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연숙위원   여기 보면 구청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는데 어쨌든 촉탁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등재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 할 때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여지면 좋았을텐데 그냥 이런 특례법을 이용하라는 정도밖에 제가 읽을 수가 없고, 올해는 어느 정도 분할이 돼서 들어가겠구나 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현황은 볼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300필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항측도를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다른 것이 예년에는 등록세 같은 것은 감면이 됐는데 지금은 등록세 감면은 안 되어 있고, 예전에는 한 10년 동안을 두 차례 한시법으로 해서 죽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할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신청서가 별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연숙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시간에 늦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창태
  재무과장오철권
  세무1과장김태산
  세무2과장송정하
  지적과장김종혁
  재산관리담당주사이용식
  계약담당주사임팔수
  지출담당주사곽귀현
  재산1담당주사우종훈
  세무관리담당주사정부영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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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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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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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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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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