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2월22일(화)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및2005년도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및2005년도업무보고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및2005년도업무보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처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진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및 2005년도업무보고에 따른 도시관리국 소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0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15건, 건의사항이 15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15건 중 처리결과는 추진완료가 6건, 현재 추진중인 것이 6건, 향후 추진이 1건, 추진 어려운 것이 2건입니다.
건의사항 15건 중 처리결과는 추진완료 8건, 현재 추진중인 것이 3건, 향후 추진이 4건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와 20005년도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택과 처리결과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제외한 나만 지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소속과장 소개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및 2005년도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총 지적사항 7건 중 완료3건, 추진사항 2건, 향후추진 2건으로써 지적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번 사항 저소득세입자보증금 융자지원 중에서 2000년도 6월25일 이전의 융자금 지원자 중 100명 4억4,000여 만원의 미회수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전세자금 연체자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2월15일부터 3월14일까지 한 달간 현재 98건에 4억2,700만원에 대한 상환독촉을 하였고 상·하반기 연 2회 씩 계속적으로 특별징수기간을 두어 국민은행 연체관리팀과 연계하여 연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번 사항 아파트 담장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2004년도 추진 시범단지인 중앙하이츠아파트의 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또한 홍보전단지를 제작할 계획이며, 2005년도 계획수립시 신청단지에 대하여 아파트담장개방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성 효과성을 철저히 심사하여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없도록 대상선장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16번 사항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기한 제한 없이 10㎡ 미만은 이행강제금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도 매년 적발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1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무단증축 초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철거를 우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번 사항으로 금년도 공동주택안전점검 소요예산이 집행 안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공동주택 안전 점검비는 안전에 이상이 발생될 시 긴급으로 사용하는 예산으로써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년 최소비용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가외성 경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실시되는 공사장 환경점검, 감리자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 및 관련 부서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소음과 분진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환경산업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19번으로 주택민원해소 특별관리대상 4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4건 중에서 중계본동 현대와 월계3동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미준공으로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월계3동 시영의 경우는 자제분쟁 소송이 완결되어서 조만간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랑B지역 조합은 주민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지금 현재 준공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계1동 현대3차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의견을 올린 바 그 의견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우리 구 관내 아파트 점유율이 87% 정도 되나 별 혜택 없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하수도·조경시설·공원 등의 공용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검토하여 줄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 근거에 의거 2005년도 중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2004년도 하반기에 보고 드린 계획과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계4동 2단지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작년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20명으로 구성했는데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해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지금 현재는 관리라든가 하는 것이 전혀 제대로 원만히 진행이 안 되어서 사고우려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2단지 살리기 모임을 갖겠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먼저 주민들 자체적으로 열성적으로 할 사람을 내정해서 건의해서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새로운 아파트 관리회사와 임시적으로 계약을 맺어서라도 관리를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주민상호간에 자기들이 절충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구청에서는 언제부터 그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까?
계속 보니까 자기들 자력으로 계속 일어서고 넘어지고, 또 어떤 주민이 갤로퍼를 타고 관리소로 진입을 했다는 얘기도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같으면 기본권 가진 사람들이 아주 악에 달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자력으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가 중재해 주고 도와줄 수 는 그런 역할을 옆에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실망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노원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향후 주민들이 임시로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 그 분들 스스로 가게끔 하겠다는 것 말고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특히 12월부터 우리가 관할 구의원님을 모시고 조정회의를 수 차례 거쳐서 했고 금년 2월4일 지역신문과 경찰까지 전부 입회 하에서 입주자대표 소송 당사자와 비상대책위원회를 불러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체불된 임금이라든가 공과금 안 내면 전기를 끊겠다는 것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한 쪽에서 지급정지 시키고 한 쪽에서는 통장 가지고 있고 한 쪽에서는 도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싸우더라도 관리는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임금과 공과금 관계를 일단 해결했는데 앞으로 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관리는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새로 입주자대표를 구성할까 해서 시에 자문을 구해 봤더니 현재 소송 중에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면 그 소송 당사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중계 주공2단지 살리기 모임이라든가 하는 주민들이 모여서 이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하는 방편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들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문제는 그 주민들이 각자 양쪽의 이해당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쪽도 서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3의 비상대책위가 서고도 그 역할을 못하고 무너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주민들이 불신임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관리소라도 있으면 관리소가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관리주체를 선정하면 되는데 관리소 자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기본은 구청에서 세워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선을 그어주어야지 주민들이 자기들 자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틀은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이 공동주택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민들이 의지가 있어서 일어설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계4동 2단지가 단지내 동대표회의에 문제가 있고 하계1동의 청솔아파트도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쪽 편을 들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하계 청솔이나 주공7단지나 보람단지의 경우는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정력이 있어서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공2단지가 가장 심각한 상태인데요.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단지에 양심을 가지고 활동한 사람을 우리가 정해서 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임시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관할 구의원님과 얘기 중에 있습니다.
단지 내 갈등을 제대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서라든가 구의원님이라든가 양쪽 당사자들이 모여서 몇 번 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분쟁조정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첨예하고 소송이 걸려 있어서....
현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그 주택과 내에를 아파트계가 하나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재 노원구 전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미리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계를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해야 하고 현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꼭 만들어야 합니다.
꼭 만들어야 하고 그 내에 유능한 분들을 모셔서 조정을 올바르게 시켜서 초기에 조정을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일이 흐르게 되면 감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정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초기에 바로 바로 올바른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분쟁조정위원회는 만들 예정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믿고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구 금고가 우리은행인데 어떻게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당시에는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해줬습니다.
현재는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중에서 본인 원하는 지점에 가서 융자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번에 아파트담장 개량사업 이것도 역시 앞으로 계속 확대시켜 나가야 될 사업이지요?
그래서 이 담장을 허물어서 화단이라든지 산책로를 만들어서 도시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도시환경개선도 시키고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도 만들어 내고 이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것 역시 어떤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만들든지 이런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주민의식이 아직 담장문화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홍보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현재 중계4동 중앙하이츠가 담장을 허물었는데요, 처음 반대하던 사람들도 CCTV 설치하고 하니까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라든지 홍보팜플릿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민의 관심사인 뉴타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뉴타운에 대해서 각 구마다 열띤 논쟁과 경쟁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우리 노원구도 뉴타운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상계지역하고 월계지역 뉴타운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엄청 많은데 여기 노원구에 뉴타운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 노원구에서 계획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의 뜬 소문에 불과할 것인가 이것을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정비과 할 때 그때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미리 물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 예산지원이 되어야만이 효과가 있고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지요.
지금 현재 지정된 것도 추진이 하도 안 되니까 우선 세 군데 지정된 곳, 은평이라든지 왕십리, 미아 이것이라도 우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시장께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같은 데는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지구 지정하는 기준 자체도 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에서 후보지를 내서 서울시로 진달을 해도 시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결정과정 속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에 와서 우선 보고 가능성이 있는 것, 무엇인가 검토가능성,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만 올리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구는 뉴타운 후보지로서 상계4동 일대 그리고 월계동 석계역 위 일대, 두 군데를 후보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해서 한 번 와 달라 이렇게 건의한 상태고 그리고 균형발전촉진지구로는 노원역세권을 우리가 정해서 시효진단을 했고, 그래서 시에서 와서 보고 판단여하에 따라서 되겠는데 일단 우리구가 이번에는, 금년에는 뉴타운도 한 군데, 균형발전촉진지구도 한 군데는 꼭 지정을 받아야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혼란만 가져오지...
왜냐 하면 우리 구민들 자체도 지난번에 왜 우리 노원구는 지구지정이 안 되었느냐 해서 보통 성화가 아니셨거든요.
사실은 우리구가 주거여건이 타구에 비해서 좋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는 사실 예산 형편을 보아 가면서 정하니까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화를 하는 것도 조금 그렇다고 봅니다.
타 지역에 더 열악한 지역도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 의지를 가져 보려고 합니다.
아까 김생환위원님께서 담장허물기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건축법이나 주촉법으로 아파트신규사업 나가는 것이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아파트사업승인건이 급격히 감소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한 대 여섯 건 정도 될 것입니다.
작년도 정도 판단해 보면...
그러면 건축법으로 짓는 것은요?
그러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승인내 줄 때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행정권고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권고를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부터는 100% 담장설치를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 따르는 데가 도면상에는, 우리가 도면으로 승인을 내 주는 것이니까 도면상에 담장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 접수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지금 준공하고 있는 것 중에서 담장을 옛날처럼 쌓는 사업장은 거의 없고요, 특별히 낭떠러지라든지 위험한 경우는 일부 쌓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의식이 틀려서 조경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배경을 하지 쌓지 않습니다.
우리도 옛날식으로 담장 쌓는 것은 적극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허가시에 이런 사업을 관청에서 강력히 한다면 이중성 사업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고, 또 처음부터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는 다면 주민들이나 일반 사람이 보았을 때도 조경시설이 잘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계1동 현대3차 아파트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서류가 올라간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견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주택사업담당주사입니다.
국민고충처리결과는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도시계획심의를 합니다.
절차가 보통 3개월,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아주 오래된 민원이고 10년이상 걸렸던 민원인데 주택과 담당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저희 주민들을 도와주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려 오는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산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살기 좋은 아파트만들기 평가는 유지관리, 운영관리, 공동체활동 이 세 개 부분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평가하는데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할 때 많은 신청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원금으로 단지내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텐데 이런 것은 어떤 비율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그 관계는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매년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는데 단독주택지역의 영세 주라든지 주거용건물에 대해서는 완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부과자체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재 경제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무허가건물을 짓고 사는데 강제이행금을 부과해도 능력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양성화 시킨다거나 완화할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책적인 문제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양성한다든지 개인사정을 봐준다는 것은 월권 같습니다.
어떤 때는 양성화 시킨다고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사항은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포장이라든지 보안등 수리, 구립어린이집 보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적절히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에서 신청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분배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학교급식조례를 검토해서 반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진행하기 전에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 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 7건 중에서 시정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6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가 6건 향후추진이 1건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사항은 연번 21번으로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토지활용방안 용역비 사용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갖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 12월20일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22번이 되겠습니다.
노원마을 도시재개발과 관련하여 진입로가 수락초등학교에 인접한 북측으로 계획되어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는 공청회가 개최될 때는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11월8일 사업시행자가 시설보완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앞으로 사업관련 주민이해 관계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23번으로 지구단위계획 및 용역비 등 예산집행을 하면서 사고이월로 처리하였는데 명시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적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관련법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24번으로 공릉동 동일로변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노후건물 신축하고자 하여도 용적율 등으로 대형신축건물을 건설할 수가 없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바 상업지역으로 지정, 대형건축물이 신축되도록 하여 세수확대 및 지역발전을 유도하여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춘선 폐선 활용방안과 연계하여 주변 주거지역이 주변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5번 2009년도 폐선 예정인 경춘선에 대하여 문화와 녹지공간 등 주민편익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건의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 11월5일 공청회 때 우리 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의 무상전환요구, 문화·휴식·체육·녹지공간 활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구는 1차·2차 뉴타운을 지정하여 교육, 환경 등 주거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 땅값 상승 등 영향을 받는데 비하여 우리 구는 기준미달로 뉴타운 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외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음 3차 신청 때는 반드시 우리 구도 뉴타운 지정을 받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뉴타운지구)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2개 지역(상계동·월계동)에 대해 현장조사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우리 구가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시 사용검사(준공)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승인시 철저히 검토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재개발사업 승인 전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 검토하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과 동일한 사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지구(뉴타운·촉진지구) 지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후보지 현황은 2개소입니다.
상계3·4동 일대 61만3,000㎡과 월계1·4동 일대 53만940㎡입니다.
촉진지구는 상계2동 노원역 일대로 1개소로 11만7,900㎡입니다.
내용으로써는 서울시 뉴타운 총괄반으로부터 지역균형발전 사업지구 뉴타운 촉진지구 지정과 신청과 관련하여 각 구에서는 사업후보지를 적합한 지역에 한해 현장조사 요청서를 2005년 2월28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뉴타운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2004년도 12월27일에 제출되었으며 촉진지구 사업 후보지는 2005년도 1월21일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출된 사업 후보지에 대해 서울시 지역 균형발전위원회와 관련 부서 합동 현장 실사 후 지정요건 적합 여부, 개발수법 등을 판단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 사업후보지로서 내정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관련 부서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낙후된 지역현황 등을 홍보하여 우리 구가 지역균형발전 사업지구로 내정통보 및 지구지정 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계4구역 녹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인데 오늘부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천마을의 재개발을 하겠다고 주민동의서와 첨부서류를 해서 구역지정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동안 쭉 계속해 오던 상계4-1 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는데요.
단지조성계획은 끝나고 앞으로 남아 있고 금년에 무엇을 하냐면 교통영향평가추진을 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사업을 완료하면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라서 토지활용방안 용역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20일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가 설명을 하였는데요.
그 날 설명에서 얘기가 지금 이것이 장기 사업인 만큼 미래 도착시점에서 그 때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했어야 하는데 너무 도시정비과에서 용역사업을 한 결과로는 그 토지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가 하는데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얘기가 지금 우리 노원구에 어떤 연령층이나 주거문화를 고려했을 때 미래 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노령인구라든지 또 좀더 자연친화적인 성격을 가진 도시로 어떤 도시구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주택과에서는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렸는지 그 이후의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구의원님의 지적사항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너무 시설이 많다.
특정화 될 수 있는 시설을 한두 개 정도 줄이라는 비슷한 내용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시설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고 친화적인 생태문화시설로 아이템을 두세 가지로만 범위를 확대해 놨습니다.
세부시설은 각종 시설을 자세히 넣지 않았고 지적하신 대로 두세 가지만 할 계획입니다.
우리 나라도 지금은 참여를 안 하지만 앞으로도 참여대상이 되고 있고 온 세계가 친환경적인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의 건물자체도 닮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적은 면적에 모두가 삶을 공유할 것인가 하는데 머리를 짜내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문화였었는데 이제는 삶의 질적인 향상을 많이 요구하는 시대가 앞으로는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도시의 어떤 미관이나 환경, 삶의 질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도시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 그 때 충족할 수 있는 것 보다는 적어도 5년이나 10년 후에 그 도시에 살 사람들 삶의 성격이라든지 삶의 문화라든지를 미리 파악하시고 대처를 세워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노원구에 노른자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경춘선 폐선과 관련해서 여기도 문화적인 삶의 형태로 근접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연계해서 단위적으로 떨어지지 말고 지역전체가 연계해서 어떤 주민들에게 휴식과 공간과 삶의 공간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차 뉴타운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1차나 2차는 기준미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1차의 경우는 기준미달이 아니었잖아요?
1차는 문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노원구가 정보의 부재입니다.
이제 와서 이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1차는 분명히 구에서 올렸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을 특정한 동에 줄 수 없어 안 올렸는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정보라든지 하는 것에 밀접해 있으면 어느 한 동네는 지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웠다는 얘기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제는 서울시에서 실사단이 나와서 어느 동네가 지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문구가 조금 잘못되었네요?
왜냐면 큰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과거 1차 후보지를 올릴 당시의 실무자나 해당 국장이나 구청장까지도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중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후보지 선정기준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타 지역이 월등히 우월하게 여건이 나쁜 곳이 많았기 때문에 시와 교감이 되어서 안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3개만 우선 된 것입니다.
그 3개만 되고 나서 두 번째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안 올린 것이지...
그 곳에 들어간 곳만 올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몇 개 있어서 안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뉴타운사업지구 후보지로 지금 상계3·4동과 월계1·4동을 1월21일에 서울시에 올렸다고 했는데 그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수시로 자꾸 바뀝니다.
연말에는 2월∼3월 나오다가 오늘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로 나왔습니다.
왜냐면 저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통보가 올 것입니다.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한데 만약에 뉴타운지정이 되었을 경우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상계4동 자력재개발 2구역이 있는 데 여기 2구역 사업을 지금 완료공고를 했었지요?
자력재개발 2구역이요.
거기는 언제쯤 청산절차를 밟습니까?
2구역은 사업 완료공고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은 여타 구 영등포라든지 마포구의 예하고 비교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빨리 나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은 지금 하고 있는데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청산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도 뉴타운지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상계3, 4동도 뉴타운지역으로 올라와 있고 월계동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계3, 4동에는 재건축을 많이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늦어지는 원인이 안에 내부사정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타운이라는 것이 올라 있으면 더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괜히 주민들 동요만 시키는 것이 아니냐, 뉴타운이 되면 더 좋겠다 해서 다른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편이 쉽고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만일 뉴타운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개발 전체를 흔들어서 공원시설을 확보할 여유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의 시기를 보아서는 빠르냐 안 빠르냐 그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또 하게 되면 아무래도 늦을 수 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지금 있는 법을 다시 흔들고 다시 꽤 맞추고 하기 때문에 시기로 보아서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3, 4동 같은 경우는 여러 파가 재개발을 우리가 한다...
주민동의를 받아서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줄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뉴타운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해당 동의 의원으로서 관심이 많은데 앞서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줄이고, 녹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접수가 되어서 추진이 곧 이루어질 것 같아서 감사드리는데요, 실제적으로 녹천마을은 조합원들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철도이설이다 해서 국책사업문제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재개발이 안 되어서 상당히 속상해 했고 많이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7층, 용적율 170%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인가해 준다고 해도 이것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민들은 10층 정도는 되어야 하고 용적율은 200%정도 되어야, 수입이 맞아야 되는데 이 정도에서 아무리 하라고 권해도 조합자체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라도 이 정도는 충족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권은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측하고 저희하고 실정을 얘기하고 그동안 개발 못해서 피해받은 등등하고 국책사업 때문에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뛰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만약 저희가 뉴타운 지정을 받게 되면 돌아오는 혜택이 어느 정도 인지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우선 뉴타운으로 하게 되면 큰 틀에서 개발하는 것이니까 우선 부대시설, 공공의 시설들을 많이 확보하게 됨으로 해서 쾌적한 도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큰 혜택이 되고 그 도시가 업그레이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 많이 늘어나고 도로가 쾌적하게 넓어지고 그리고 주차장같은 시설들이 충분히 확보된 가운데 아파트가 지어지고, 주택이 지어지는 것이지요.
물론 꼭 아파트만 짓는 계획은 아니지만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는 단독같은 것도 지어질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하더라고요.
혜택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좀 나은 주거환경으로 확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아까 더불어서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린다면 상계동 뉴타운지구를 후보로서 넣는 것은 사실 지금 자력재개발이라는 것이 보면 제가 볼 때 뉴타운개발과 자력재개발식의 개발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초등학교 수준의 발상과 대학생 수준의 발상의 차이가 난다는 비교를 제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계동 지역은 도로만 쭉쭉 그어서 도로만 확보해 주고 우리 자력으로 지어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0년전에 지정되다 보니까, 이런 개발정책으로 정해져서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이것이 도시를 만드는 것인지, 다시 슬럼화가 되어서 이대로 계속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도시가 도시가 아닙니다.
차 댈 때도 없지요, 그리고 다가구만 짓다 보니까 이것이 집만 꽉꽉 차 있지 4층 짜리 지었다 해서 일조 확보도 안 되지, 열악한 도시를 또 만들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뉴타운 후보지로 추천하는 것은 서울시가 기 예산투입이 되어서 이 정도까지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장래 또 개발할 당위성이 있음으로 해서 타전을 하고 정책적 결단을 해서 싹 헐어내고 쾌적한 도시로 지금 시점에서라도 만드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후보지로 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예요?
그러나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용적율에 대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용적율 확정할 때는 개발의 가능성을 주어야만이 개발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적율을 일반주거 3종이라든지 해서 되게끔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용되는 인구수에 맞추어서 학교도 확보할 수 있게 되겠고, 그런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 21번 보시게 되면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시키기 위해서 구청에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지난 번 학술용역 맡겼고 보고까지 하고 그러셨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완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단계는 지금 현재 별내면 쪽에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큰 택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분명히 교통에 대한 대책이, 광역도시철도망이라든지 이것이 수립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4호선을 청학리쪽으로 해서 미금까지도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때 4호선이 나가면 창동차량기지 이것은 당연히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에서는 7호선을 포천군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때 확보하자는 방안도 미리 나왔습니다마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용역한 안을 보면 잡다하게 많은 시설들을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정연숙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어차피 그 용역내용은 제가 단적으로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필요없는 것을 했다, 그것으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시고 이전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포천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셨는데 다시 미금시라든지 남양주쪽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추진계획 자체가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정해져 있지 않네요?
그래서 그들도 어느 시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이 정도 상태에서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위부서에서 확답을 안 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포천으로 추진하는 것이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다시 남양주쪽이나 미금시 이쪽이 개발되면 그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요인이 또 하나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큼 시일이 걸려서 이전이 될지 모릅니다.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당장 5년후라고 해도 현재 용역하고 맞지 않습니다.
10년후면 더더욱 안 맞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5년이상은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역을 맡겨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무용지물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리 구청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이를 지켜 보면서 진행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5번에 보면 2009년에 경춘선 폐선이 되는데 이 경춘선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난 번에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청 입장도 폐선되게 되면 그 부지에 공장을 짓고 아파트단지를 유치하겠다 이런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 동안의 성과를 가지고 경춘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성과를 가지고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한 2년전에, 2년이 더 되네요.
한 3, 4년전에 올렸던 자료, 그것이 노원구 의견이 이러 이러 하다 라고 해서 유인물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도 국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저의 생각과 다르게 이상하게 그렇게 올라갔어요.
매각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 아파트, 공장 들어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3, 4년 전에 낸 자료하고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의견이 그렇게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3, 4년전에 우리 국장님이 어떤 생각에서 결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재가 국장님이 결재한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료가 어째서 넘어갔는지 그것은 해명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왜 이렇게 올렸느냐 해서, 그때 그 시점에서...
잘못 되었다 해서...
말로 피력하신 것입니다.
그것 밖에 없는 것이예요.
그 전에 간 것은 서류로 간 것이고...
그 자리에는 해당 실무 간부들이 자리해서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용역성과가 또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안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겠고 다음에 또 실시계획을 할 때 우리구가 참여해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 곳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신 분들입니다.
기차 다니면서 소음과 진동피해를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보상차원에서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토지를 무료로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어서 철도청에 얘기를 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국장님과 우리 구청이 책임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서울시 간담회 참석하신 그 이후에는 진행이 별로 안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이 낸 결과물에 우리 노원구에서 원하는 것이 다 들어가야 한다고 보여지고 이것이 다 들어간다고 해도 철도청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정개발 연구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관여를 하셔야 되고 철도청에도 계속 관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고 지금 금년 초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다음 보고 때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어떤 동네를 다시 올려서 균형개발촉진지구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각 구에서 수시 남발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촉진지구도 시에서 하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뉴타운처럼 그렇지는 않는데 이번에도 한 번 올리라는 지침이 하달된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도면 에 보듯이 개발할 여지가 많고 또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도 노원역세권이 우리 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곳을 정말 쾌적한 중심의 도시로 탈바꿈 시켜줘야 하는데 법과 제도적으로 지금 준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밀도 있고 메머드의 건물이 들어서게 적합한 용도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끔 상업지역화 시킴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수용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사거리가 학원으로 넘쳐 흐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철역세권으로 끌어 온다면 학생들이 편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용도로 할 수 있는 여기를 만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곳을 우선적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 후보 1번으로 잡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되면 태릉역세권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노원마을 도시재개발은 사업주체가 서울시가 되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일어나는 민원과는 먼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난 번 2004년 11월에 환경영향평가가 구청 관내 보건소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아무도 연락 받은 적도 없고 또 구청 집행부도 알지 못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사업주체가 다르고 시행되는 곳이 저희 관내다 보니까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관심 가지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진입로가 수락초등학교 옆으로 나는 문제를 가지고 교육환경의 유해라든지 주민들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그 환경영향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뒤처리에 대해서 제가 연락을 바랬는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고 지금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시설계획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서울시 SH공사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노원구는 이 SH공사로부터 어떠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도시재개발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 다음 우리 노원마을 진입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예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노원마을의 경우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봐서는 저희가 SH공사와 많이 관련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들어가서는 지금 현재 보상 준비중에 있는데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할 때는 건설관리과가 해당이 됩니다.
어느 한 과만 치중할 수 없고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각 과가 하고 있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산만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주관 과가 지금 산업경제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정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보고사항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효동입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기 전에 건축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4건 있었습니다.
먼저 연번 28번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형건축물의 조경훼손에 대하여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중·대형건축물은 저희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경훼손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항목에 포함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번 29번이 되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소리가 소공연장까지 들려 동시 공연이 어려운 실정으로 방음장치를 개선하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타 문화예술회관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국립극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극장과 소극장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원문화예술회관은 현재 건축 당시에 주어진 부지에서 어떤 복합적인 기능수행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소공연장을 추가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공연장 위에 소공연장이 배치됨으로 해서 건물의 성격상 미세한 진동이라든지 소음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동시 공연에 대해서는 물론 시설운영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동시 공연으로 인한 주차장이라든지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이용자의 편의시설 등이 어떤 복잡한 내용과 부대시설 등의 전문인력 추가배치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0번 집합건축물대장의 공부상 용도내역과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가 다른 경우가 많으니까 시정을 하도록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부상 용도내역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부만으로서 확인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건축물 점검이라든지 또는 용도변경 행위시 기재사항 변경을 통해서 절차에 따라서 향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번째 대공연장내 각종 난간시설과 2층 통로에 휀스를 설치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전사고 예방을 고려해서 장애인석 등 각종 난간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해서 보수한 바 있고 2층 통로인 부분은, 휀스부분은 그 휀스설치로 인해서 관람객의 가시, 시각적 장애가 불편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공연장 내의 여러 가지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이 부분도 시설물 운영 관리부서에서 별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32번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후퇴선의 도로침하, 돌출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지도와 계도를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 후퇴선 공간은 간선 도로변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보행인의 통행과 미관을 고려해서 그 바닥재를 고급화 하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침하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3번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위험시설물은 해빙기라든지 장마철 등에 실시하는 특별점검과 월 1회 이상 일상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4번이 되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은 다중이용유통업체로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삼풍백화점처럼 붕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적치물 적치, 교통체증, 공로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 등 단속이 요망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간과해서 건축허가시부터 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에 관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서 건축허가한 바 있고 두 번째, 착공시에도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러한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서 작성한 것을 저희가 제출 받아서 확인한 바 있고, 그 다음 공사중에는 구조전문가의 지도와 감리원들의 배치 등으로 해서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토록 하고 주변 통행로 주변에 안내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35번이 되겠습니다.
비록 적법하게 허가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이웃 주민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어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 피해자들에게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와 민원발생이 최소화 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이해관계자가 분쟁조정신청서를 기재해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안건은 저희 법률전문가와 학계,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신청인의 조정요구내용을 조사하고 당사자와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 원만히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든 민원을 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분쟁조정위원회도 그 업무를 하면서 이해당사자의 어떤 협의라든지 그런 내용에 따라서 많은 여건이 달라지게 되는데 앞으로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저희가 가능하다면 사전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상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36번이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중 현수막에 대한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현수막 게시대를 늘려서 불법 고정광고물을 게첨하고 시공회사라든지 건물주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서 불법 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은 단시간내에 저렴한 비용으로서 대중에게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임의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저희는 간선도로변에 2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설치게시대를 추가로 늘리는 방법은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꼭 늘리는 것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불가피한 경우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지 현재 여건을 판단해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대로 강력히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7번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노원역 주변 모범가로사업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고 토목과 사업과 관련하여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였으나 미비한 편이고 2층이상 가로간판 신고허가시 문자형 표시로 신고, 허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신규 처리시 엄격히 제재하여 주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7월부터 4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건물 2층이상에는 가로형인 경우는 문자형으로 표시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저희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미 작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범가로인 경우에도 가급적 관계법령에서 정한 대로 문자형으로 표시되도록 적극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렸고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지난 번 회기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용이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고 다만 한 가지 있다면 지난 번 회기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유해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한도액은 5만원으로서 벽보지류는 40원이 되겠고 명함형 유해는 5원으로 해서 소요예산 1,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이동광고물에 대해서 수거보상제를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서 더 확대해서 하는 사항은 우선 시행해 본 결과 따로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에도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축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허가를 해주고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은 어떤 식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시특법에서 정해져 있는 건물은 건물의 규모가 1종인 경우는 21층이상 면적이 5만㎡이상, 2종인 경우는 16층이상 연면적 3만㎡이상 이런 건물들은 주기적으로 1년에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쉽게 말씀드린다면 저희 관내는 17개소가 있습니다.
2종, 1종 합해서 모두, 1종 시설물이 2개소가 있고 2종 시설물이 15개소가 있는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로 건물주체가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외 건물 중대형건물이라든지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법상 15년 이상된 연립주택,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업무보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1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라 해서 저희가 연립주택인 경우는 준공후 15년이 경과한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5,000㎡ 이상 또는 11층 이상 대형건축물하고 이런 건물, 석축은 높이 5m 이상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물별로 건물등급을 매깁니다.
A등급에서 E등급까지, 그래서 D급하고 E급은 시설물을 개보수, 다시 개축을 해야 되거나 또는 보수를 해야 되는데 가장 양호한 건물이 A급입니다.
그래서 보통 A, B, C급인 경우 저희가 집중관리를 해야 할 대상건물은 D급하고 E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게 되면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D급, E급이 있습니다.
재난중점관리시설로서 점검을 해서 D급, E급이 나오면 별도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이 건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 1회이상 점검하게 되고 장마철 또는 해빙기때는 특별점검을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히 보고를 드린다면 시설물 시특법이라고 하지요, 1종, 2종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가 있는데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각 반기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점검은 건물주체가 건교부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안전진단업체 기관에 정식 의뢰를 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일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영옴니백화점의 경우는 2003년도에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가 자료파동이 날 때 지어졌던 건물이고 해서 콘크리트도 믹서기로 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비벼서 넣은 것이고 철근도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서 수입품을 많이 쓴 것으로 제가 눈으로 보아서 압니다.
그런데 거기 락카가 남탕 락카도 1,000개, 여자락카도 1,000개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물 정량있지, 위에 올라가다 보면 공연장, 엄청난 하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기를 지나가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특정지역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 위법광고물 현수막을 단속도 많이 하고 지도도 하시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이것이 안 되지요?
월, 수, 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저녁 근무시간 외로 야간단속을 합니다.
저희가 서울시 순찰반하고 저희 구청에서 지적된 사항을 처리하기 상당히 바쁩니다.
야간단속의 문제점이 저희도 파악되고 있어서 저희가 날짜를 월, 수, 금 주 3회 야간단속을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날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단속을 하고 가면 바로 이어서 붙이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불시에 날짜를 정해놓고 하면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불시에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설치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을 보면 토요일에 설치했다가 일요일 저녁에 떼고,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스타일로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도 많이 감안하셔서 노력을 하시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근절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소리가 소공연장까지 들리는 문제를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소리를 들어보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이것을 계획단계에서 알았을까요?
국장님은 거의 계획단계부터 관여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음문제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 본 결과 대공연장 소리가 소공연장까지 들리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 처리결과 내용을 보게 되면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이 한 층 사이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공연장은 분리를 시켰는데 우리 공연장은 복합적인 종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계획단계부터 이것을 알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벽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안 지금 시점에서는 그 무대장치 그 쪽으로 좀더 보강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예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연장을 아래 위로 하는 경우가.
그런데 저희는 소공연장이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서 욕심으로 넣다 보니까 완벽하지 못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요.
항상 완벽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1층 중간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소공연장이 본래 없었습니다.
저는 최초 계획이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분리를 하면서 2층으로 소공연장을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것이 계획단계에서 알았더라고 하면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그 층 사이에 보강을 했다면 이 보다는 좀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되겠지요.
늘상 큰 공사를 하고 나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지나고 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를 하는데 사유시설에 비해서 공공시설이 그런 것이 더 합니다.
계획단계에서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공무원들이 다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많이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도 참여시키고 굳이 전문가들이 아니더라도 관심이 있는 여러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의견도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공무원 몇 분이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시행해 버리는 경우구가 너무 많아요.
주민참여를 너무 많이 안 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이 늘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문화회관은 사실 어려움이 많았어요.
정말 저나 우리 청장이나 그래도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시점에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것 증축하는 것도 시 예산 받아가면서 그 꼭대기에 라운지 식당도 의회에서 많이 반대 했어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도 처음부터 100% 확보된 것도 아니었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계획단계에서 좀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과 얘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잘 되었다고 얘기하면 지금에 와서 후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부지도 보건소 부지와 옆에 무슨 부지입니까?
그리고 너무 예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돈이 없는 가운데 시민의 요구와 기타의 요구가 들어오면서 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사실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토지도 이 도시계획시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때도 체육시설 부지를 정보도서관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온수근린공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쪽을 쓰는 것이냐, 그리고 이 도시계획시설을 문화예술회관을 온통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못 바꿉니다.
물론 의지를 가지고 쓴다면 모르는데, 그래서 임시적으로 지상을 공원을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30번 지적사항이 이 내용과 약간 달랐는데 이 내용으로 적혀 있는데요.
표제부에 각 건물 표제부마다 적혀 있는 내역이 달랐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곳은 병원시설로 해서 층별로 한꺼번에 싹 적혀 있고 어떤 표제부에는 병원으로 적혀 있고 입원실, 그렇지 않으면 수술실로 구체적으로 적어 놓고 그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치화 시켜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것도 건축과 소관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직권으로 용도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을 사용승인할 때 건축물 용도 분류가 대분류와 중분류가 있는데 중분류까지 신청을 해서 그것을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이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냥 의료시설만 해놓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항은 남의 건물의 용도를 저희가 함부로 수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것을 일치시켜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일단 과장님 말씀도 대분류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중분류로 고쳐야 한다고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물 안전진단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든가 실측법 대상건물의 경우 현장을 점검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때에 그런 사항을 확인해서 건물주로 하여금 바로 잡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후퇴선에 대해서 얘 기를 했었습니다.
16쪽에 정비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만 정비대상으로 포함이 되네요?
이제 도로 침하라든지 꽤 많습니다.
비 온 뒤에 보행하는데 너무 불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보도 높이 차이가 있어서 좀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개선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영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Sick House 증후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우리 노원문화예술회관은 노원구의 자랑입니다.
국장님이 정말 고생하셔서 훌륭한 시설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훌륭하고 좋은 시설 못지 않게 뒤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명 ‘새집 증후군’이라고 해서 WHO(세계보건기구) 기준치는 0.08ppm인데 지금 예술회관의 경우는 거기에 약 5배에서 6배가 넘은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당분간 그렇게 심한 공기오염 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물며 겨울에 그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데 포름알데히드 유해가스라는 것은 약 1도가 상승할 때마다 그 발암물질이 약 5배에서 6배 상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때 국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좋은 자재 좋은 방법으로 해서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선사업추진계획에 보면 노원정보도서관 신축, 또 공릉2동 청사 이런 사업추진일정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 공릉1동도 시설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제가 모회사에 점검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때 공릉1동을 은나노 방법으로 무료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약 한 달이 넘은 지금 처음의 ppm과 지금 세 번 정도 검사를 한 ppm과 기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 것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검사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청에서는 공사만 예산을 했지 그런 오염물질에 관한 예산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는 우리 보다 약 10년 정도 앞서서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후쿠오카 지방인가 그 곳은 정부 차원에서 그 지역을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일본에서도 대표적인 청정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같은 관계로 공릉1동 동사무소도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서 지금 거기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여러분들께서 하기 전과 한 후의 환경이 너무 쾌적하고 좋다고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문화예술회관의 경우는 이미 공사가 끝나서 추가적으로 한다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힘들겠다고 해서 지나갔지만 지금 추진하는 새로운 건물같은 경우인 어린이집 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보도서관 이런 데를 앞으로 유해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은 애당초 안 잡아 놓은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관련 법규는 최근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새집증후군과 관련해서 법이 나와서 시행되는 시기와 저희가 지금까지 영선한 사례로 노원문화예술회관의 경우는 다 적용이 안 됩니다.
그 전에 다 발주를 해서 공사가 완료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에 와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더 관련법규가 정비되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그 때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와 관련해서 같이 검토를 해줄 사항이지 현재 공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자재라든가 시설기준이 고시가 되고 정비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공사를 하면서 보완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의 관련법규를 찾아보니까 현재 환경부에서도 그런 기준을 고시하기 위해서 정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고시된 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작년 6월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책은 저희가 각종 자재회사에서 친환경이다 뭐다 해서 매일 같이 자재같은 것이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있지요.
그렇다면 어떤 제3의 기관에서 평가하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건물도 모든 건물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되는 건물, 또 동청사, 지금 제게 자료가 없습니다만 그 법규를 적용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공동주택의 경우도 300세대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20세대나 30세대를 짓는 소규모 아파트에 그것을 다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2004년도에 법이 새로 제정되었는데 법을 다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장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것이 이것이 어떤 기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그 기준자체를 어떻게 인정하고 적용하느냐 하는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금 알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나노입자가 보통 80∼100 나노입자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효율성이 떨어지더라, 그것은 지금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자나 일본이나 미국, 영국같은 데서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노입자를 300나노입자로 쪼갠 신개발이 유럽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은나노입자 300나노입자 이상 제품을 가지고 시공을 하면 반 영구적으로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WHO의 연구결과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관청에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보다 우리도 먼저 앞서서 과장님이 은나노가 몇 입자가 되었을 때 과연 이것을 시공했을 때 우리 노원구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영아들을 위해서 진짜 유해가스가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사회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소아과 병원을 몇 군데 다니면서 원장선생님들 하고 논의를 해 보았는데요, 피부질환으로 오는 영아들 중에 새집에서 나서 새집에서 2, 3살까지 크는 환경에서 오는 영아들이 일반 주택에서 오는 아이들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새집에서 크는 아이들중 약 80%가 그런 피부질환에 많이 걸린다는 통계를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령이 뒤따라오지 않더라도 건축과에서 예방책으로 타구에 먼저 모범이 되고 우리 노원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좋은 시설에 밑받침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리고 예산이 안 된다면 내년 중장기 예산으로라도 편성해서 한 번 쯤 우리도 선진국으로 나가는 길목에 이런 유해가스가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시행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방책 자체도 안 되고 예산 자체도 일절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자재는 일반 보통자재보다 비싸겠지요.
그렇다면 자재를 무조건 비싼 것을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점점 구체화 되고 공사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3의 기관이 과연 새집증후군이 어떤 시설기준에 들어 있는지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빨리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사항도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명시화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사항이 다 고시가 되어서 전문으로 해야지 시설 후에 시공사가 그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사항이 아직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요.
상대방이 그 자재를 썼다면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공사를 완공하고 나서 제3자가 평가를 해서 이 건물이 이러한 평가를 해 보니까 시설기준 이하더라 하는 사항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보완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 신제품으로서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개발했단 말입니다.
회사자체로서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제가 한 번 페인팅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평상온도에서는 괜찮았는데 방이 뜨거워지니까 완전히 눈도 뜰 수 없고 목이 콱 잠기고,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공인되지 않은 자재를 우리가 섣불리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 자료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유럽에서 지금 은나노 300나노입자로 해서 지금 신 개발품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지금 그것이 세계적으로 WHO에서 인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못 믿는 다는 것입니까?
법제화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발주공사라든지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직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적용하기에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굉장히 앞서 가시는 것인데...
너무 길게 나가는데 답변도 짧게 해주시고 언제까지 이것을 합니까?
제가 앞서 간다고 했는데 물론 앞서는 가야 되겠지요.
이것을 본 위원이 구정질문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번 쯤 생각을 해 보아서 이런 방법을 우리구도 시행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나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법하고 령하고 규칙, 그 다음 고시기준 이런 사항을 저희가 환경부쪽에 알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건물의 사후관리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부터 지탱할 수 있는 하중을 못 이기니까...
지금 우리 동네 중계동 쪽으로는 상당한 하중을 못 이겨서 무너진다느니 건영옴니를 음해하는 소문인지...
과거 이것을 용도변경 하기 전부터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우리 점검에도 등급이 낮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중이 있는 시설로 용도를 바꾸는 경우라면 구조적인 안전진단을 확실히 하고 내주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진단을 해서 내주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영장 건물이기 때문에 수영장은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수심이 있습니다.
물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 물의 깊이가 1m가 곧 1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이 있을 때하고 수영장이 아닐 때 하고 건물의 하중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100명이 있는 것하고 물하고의 무게는 또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적재하중이라는 것은 수영장하고 일반 건물하고 하중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본다면 건물의 적재하중은 오히려 더 많아진 것이 아니라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런 얘기를 구조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물론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겠지요.
그때 저희가 답변을 하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수영장이 있는 건물을 다시 물을 담수하지 않고 일반용도로 변경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건물의 모든 하중은 더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인원이 집중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중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고 난 다음에 문제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구조가 잘못되었니 하중을 못 이겼니, 무너지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안 좋은 소문이 들리니까, 물론 에프엠으로 처리해서 준공허가를 내주었겠습니다마는 이런 소문이 그냥 소문인지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900명이 됩니다.
각자 건물지분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획일적으로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한 기업체가 전체 소유하고 관리한다면 관리가 용이할 수 있는데 유독 건영옴니백화점만은 소유자가 900여명으로서 많은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찜질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안전진단 또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안전점검 보고시, 기술자가 한 것을 믿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밟고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물론 앞으로 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종의 사업을 하는 분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악성루머를 낼 수도 있고, 그러나 저희는 제도적으로 정밀진단을 확실히 시켰습니다.
그런 얘기가 옛날에 있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해광고물 수거 보상제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했을 때 분류를 해서 광고주들한테는 행정처분이라든지 과태료같은 것을 부과합니까?
아시다시피 청소년 유해 명함을 보시게 되면 전화번호 하나밖에 없는데 그 전화번호를 저희가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광고물 관련법규를 개정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할 경찰서에 전화번호만 가지고 고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상대방 인적사항이 나와야 될 것이고 행위자를 찾아야 되는데 명함판을 무슨 수로 확인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거보상제 제도가 서울시 각 구청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동대문구청에서 작년에 한 번 한 실적이 있었고 서울시도 하고 있고 각 구별로 지금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들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에 따른 효과문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한 달에 100만원정도, 1년에 1,200만원 정도로 수거보상제를 시행해 보고 확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금년에 아무튼 제대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행정사무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중 2건과 향후추진 2건 불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번 38번 공원녹지과 건의사항으로 수락산은 많은 등산객으로 인해 훼손된 곳이 많으므로 기존 등산로를 폐쇄하거나 새로운 등산로를 만든 후 복구작업이 요망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락산 도시자연공원을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1억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고금년도에는 시비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수락산 2억, 불암산 2억 그 예산을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39번 시정사항으로 가로변녹지대 꽃묘단지 주변 스테인레스 휀스시설에 대하여 주변환경과 조화가 안 되는 것은 철거를 요망.
현재 우리가 사거리 녹지대라든가 구청 옆 여러 곳을 조사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설치된 것이 꽃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써 조화롭지 못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향후 고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전면적으로 교체하기는 불가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0번으로 녹지사업 등 공사를 할 때는 계획단계부터 주민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우리가 용역설계나 자체설계를 할 때 중간보고와 마무리보고를 할 때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1번으로 이것도 건의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기구편제가 단순하여 적은 인원으로 많은 공원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구개편과 인원보강이 요망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공원녹지과 행정기구 팀 증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의회에 올려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후 실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 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과가 시에 생겼는데 우리도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업무를 조정해서 걸맞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원팀과 녹지팀, 조경팀이 있는데 공원녹지과를 공원관리팀과 공원기획팀, 녹지팀, 조경팀으로 해서 공원기획팀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인원은 현재 우리가 32명이 있는데 약 7명 정도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우리 구에서 먼저 입안을 시킨 후에 조정해서 의회에 올리겠습니다.
다음 42번 시정사항으로 수락산 공원내의 매점은 주민들이 쾌적하게 등산을 하거나 공원을 이용하는데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해서 철거를 요망하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먼저 수락산에 산재해 있는 많은 잡상인들을 4명씩 모아서 조정해서 수락산에 8개, 동막골에 4개소로 총 12개소 매점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지금 동막골은 장사가 안 되어서 점차적으로 없어질 예정이고 수락산은 지금 8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허가해준 면적을 초과해서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막걸리도 팔고 부침도 파는 등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향후 수락산 입구에 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시설로 옮기고 해서 하단 입구에 판매시설을 조정한 다음에 전부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3번 문제, 월계동 산 106번지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지적사항이 처리결과는 없고 아직도 계속 넓혀가고 있어 행정조치바라며 훼손부분은 원상 복구토록 할 것, 중계4동 경남아파트 뒤편 공원부지 내 건재상도 공원훼손, 소음, 먼지 등이 많으므로 시정 바란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뚜렷하게 정비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지속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고발한 것도 있고 시정한 것도 있고 철거도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최소한도로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조직과 인원, 주요시설현황인데 이것은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는 지난 번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를 때문에 그냥 보고드리는 의미로 제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시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근린공원 시설정비사업으로써 우리가 등나무근린공원 등 25개 공원을 7억 예산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시설도 소요예산은 7억이고 지금 용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추진사항을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8페이지 공원 등 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발주가 되었습니다.
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공원별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가 먼저 보수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등나무공원 등 해서 5,000만원인데 자연학습장 꽃묘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시기가 있으니까 3월말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약수터정비사업은 소요예산이 3,000만원인데 이것은 해빙기과 더불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목식재지 하층녹화 및 생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원 내 지피식물을 심어서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흙이 보이는 부분을 전부 녹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계동 119-1번지 외 3개소 계곡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세 군데에 대한 석축 쌓기에 대해서 공사발주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풍수해예방 위험수목 및 임내정비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인데 각 동에서 위험수목에 대한 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제거작업을 하려고 업자선정 중에 있습니다.
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봄에 전부 제거하겠습니다.
다음 지정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3월말부터 해서 4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 내 무단경작지 복구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5,000만원인데 우리가 금년도에 상계동에 보상한 땅도 있고 또 임내 정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심는 것으로 금년도 1차가 1억이고 2차가 5,000만원해서 3월15일 정도면 실시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다음 상계2동 마을 숲 조성사업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발주하겠습니다.
가로수 신·보식사업으로 우리 관내 가로수인 버즘나무와 은행나무, 느티나무 보식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4월말까지 전량 보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사업은 소요예산이 1억인데 구청 앞과 각 사거리 녹지대, 구민회관과 문화예술회관 등에 계절별로 꽃을 구매해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로공원·마을마당 시설물 도색 및 정비입니다.
우리가 설치한 파고라나 의자 모든 시설에 대해서 봄과 가을 2회에 나눠서 페인트 도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랑천변 자전거도로변 꽃길 조성입니다.
해마다 추진되는 사항인데 금년에도 4월말부터 10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월계3동 걷고 싶은 녹화거리 실시설계 용역은 성북역과 월계미성아파트 사이 모꼬지1길의 보행자 도로에 3,8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해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불암산 봉황약수터 정비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책정해 주신 예산인데 이것도 봄에 공원약수터를 깨끗이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삿갓봉 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삿갓봉에 어린이집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서 먼저 추진하다가 미진한 사항들이 있는데 말끔히 단장을 해놓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중계1동 소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지금 설계가 추진 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는 대로 3월20일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시비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걷고싶은 녹화거리해서 상계7동 장미길 당현1교와 당현2교 사이에 우리 구비 예산을 먼저 8억을 요구했었는데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비를 1억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10억을 달라고 했는데 안 되어서 1억을 확보했는데 그것으로 우선 급한 것부터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친환경사업으로 섬밭길 외 1개 노선 가로수 보호판과 토양개량을 하는 것이 있는데 8,000만원이는 책정되어 있습니다.
벽면녹화는 한글비석길 옹벽에 넝쿨 심는 것 6,000만원, 그리고 우리 관내 학교 공원화사업으로써 8개 초등학교에 10억5,000만원이 배정되어서 지금 5,000만원으로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 여름방학이 있으니까 금년 가을까지 시행될 같습니다.
그 다음 푸른 서울 가꾸기 예산이 안 내려왔는데 이것은 학교나 아파트 구민들에게 나무를 신청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약 10억까지 올렸는데 시에서 조정해서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나무를 3월 중순에 구매해서 4월5일 심을 수 있도록 신청한 곳에 골고루 나눠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월계동 산 106번지 범익건설입니까?
제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두 번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절개지 만드는 것을 지적해서 시정해 주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까지 큰 특별한 것이 없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범익건설이라는 곳에서 건설업체에서 무단으로 그 산림전체를, 몇 년 후면 아마 영축산 전체로 번져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지난 번에 파쇄기를 구입하셨지요?
그런데 요새 얼어서 그것을 작업 하다고 못하고 있고 아파트에 가지치기 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받아서 분쇄를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카시아라든지 은사시나무 등을 심었는데 지금은 이 단계에서 공원의 나무를 속성수 보다는 보기 좋은 나무로 많이 심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예산도 수반되지만 보기 좋은 수종으로 개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우선은 주민들이 봄이 닥치면 꽃가루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꽃가루가 날리는 나무부터 제거를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는 것은 검토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초안산이나 영축산에서 꽃가루가 날려서 인근 주민들이 몹시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카시아하고 현사시, 은사시라고 있는데 이 나무가 우리 산녹화 1차년, 2차년 계획으로 옛날에 많이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꽃가루가 날린다 또 아카시아나무는 너무 커서 넘어지면 위험하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해마다 아카시아나무처럼 위험한 수목은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가루는 우리가 해마다 많은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월계동의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수목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잘라 드리겠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근린공원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거기 생태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체력단련장, 주차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과 맞물려서 나무는 무조건 자르면 안 되니까 조정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보기가 좋은데 바로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꽃가루가 날려서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가지치기라도 해서 봄철 꽃가루 날리는 시기를 그렇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가지치기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는 공원내 운동장 사용 실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운동장 사용을 하려면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마들근린공원, 여기 축구장 신청을 매월 1일 받습니다.
한 달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행사라든지 직능단체 행사가 있는 것은 빼고 나머지를 대여해 주는데 주로 축구동호회가 있고 개인택시 등등해서 축구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짜별로 정해서 우리가 돈을 받고 미리 예약을 합니다.
매일 꽹과리를 치고 공을 차는 바람에 주민들이 한 번도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은 뭐냐 하면 토요일이 되었든 일요일이 되었든 하루만이라도 주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고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공을 찰 수 있게끔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주민들이 몰려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리를 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토요일이 되었든 일요일이 되었든 주중에 한 번 아무 때라도 좋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비워달라는 민원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까 보고 말씀에 이미 발주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주를 빨리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공원내에 공원등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거든요.
공원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데 그 이유는 초기에는 나무들이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자라서 다들 키도 크고 가지도 길어지고 그러면서 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지와 잎사귀 때문에 공원등이 가립니다.
가려서 조도가 제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사 및 설계를 1월에서 2월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월에서 2월로 되어 있는데 1월, 2월이면 가지에 잎사귀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가 어두운지 어디가 밝은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녹음이 완전히 우거진 후에 그때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공원등 설계하는 것은 녹음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공원에 현재 전주가 들어선 것, 숫자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거기에 대한 전구라든지 제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몇%정도 보수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간단가로 이것을 잡아 놓는 것입니다.
잡아 놓고 공사는 민원이 생긴다든지 문제점이 있는 데를 수시로 하는 것이지 공사발주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형광램프라든지 전부 구매하고 발주해서 지금 단가계약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워서 민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원이라는 것이 너무 밟아서도 안 되는 데가 있고 너무 어두워서도 안 되는 데가 있고 이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너무 밝으면 피해를 입고 너무 어두우면 우범지역이 된다고 하고 그것을 지역마다 특성에 맞추어서 밝게 해줄 데가 있고 조도를 낮출 때가 있고 높일 때가 있고 조정해야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계획들을 녹음이 우거졌을 때 계획을 세우면 조금 어둡게 할 데는 어둡게 해주고 밝게 할 데는 밝게 해주고 그때 가서 계획이 나와야만이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녹음이 우거진 데를 보게 되면 나뭇가지에 가려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아래까지 빛이 안 내려오는 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데는 가로등 키를 낮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녹지대 꽃묘 식재사업이 약 2억인데 2억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당고개 올라가는데 거기 녹지대도 많이 있고 위에 가면 보람아파트 사거리도 있고, 의정부 시계, 하계역, 공릉역 쭉 있는데 녹지대가 없으면 큰 화분이라도 놔주고 해야 되는데 아주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24개동인데 24개동에 식목일에 나무도 나누어 주고...
그것은 얼마지요?
그래서 거기에 담쟁이 넝쿨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가격이 비싼가요?
자기들이...
예산 세울 때,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올려도 구에서 조정을 하지요.
조정을 하면 또 우리가 많이 요구한다고 많이 주는 것이 아니예요.
금년도 우리가 110억 세웠는데 약 60%이상 다 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쭉 말씀해 오신 사항인데 우리도 예산이 수반된다면 우리가 이번에 보상해서 상계동에 땅 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꽃을 하우스에 재배해서 아파트에 배란다도 있으니까 나누어 주고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있는데, 모든 것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조정이 된다면 좋은 일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녹지과에서 아파트주민들이나 구민들을 위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지금 말씀하신 담쟁이넝쿨이라든지 꽃가꾸기라든지 시범적으로 샘플로 몇 개 마을만 해보고 좋다고 인정되면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분수대가 있다가 없어지고, 뭐가 있다가 없어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이용은 노원구 사람이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알게 모르게 엄청난 우범지역이란 말입니다.
거기 동사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했고, 또 우리가 노원경찰서 지구대 사람들한테 몇 번을 부탁하면 어쩔 수 없이 형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몇 평정도 되는 것입니까?
한 50평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50평정도 되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거기 주민들 여론을 수렴한 결과 거기에 적은 비용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알아 보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또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면 거기가 훤해질 것 아닙니까?
훤해지면 우범지역도 자동으로 해소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학과 학생들한테 자문을 구해 보았는데 그 공간이면 인라인스케이트장 규격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시민들 오 가면서 쉬는 장소도 만들어 드리고,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지금 당장 여기에서 어떻게 해드린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검토해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보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파고라를 그냥 둔 상태에서 가운데가 제가 평수 개념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한 100평도 넘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가, 굉장히 넓은데 거기가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든 의견수렴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제의를 드린 것인데 한 번쯤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시고 인라인스케이트장하는 것이 비용도 제일 저렴하다고 하니까 한 번 쯤 그 지역에 대해서 수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제가 현장방문을 갔다가 어떤 담당주사님하고, 아까 인사소개할 때 보니까 이정환담당주사님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푸른동산 골프장을 같이 갔었지요?
그래서 저는 그 날 이담당주사님한테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푸른동산 골프장이 시작될 때부터 허물어진 순간까지 많이 지켜 보았습니다.
철거할 때 공익요원이 죽는 순간도, 그 순간은 못 보았습니다마는 그때도 같이 골프장이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담당주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누구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는 이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그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요즘 보기드문 공무원이구나,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장관들도 그렇고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잘 안 보이는데 이담당주사님 그런 모습에 제가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푸른동산 골프장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주춤해서 지금 소강상태입니다.
왜 안 되었느냐 당초에 골프장을 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서너 명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고 거기서 권리를 잃으신 분이 있고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약 7∼8년 되었지요?
서로 권리문제가 정리되고 몇 가지 부재조건을 이행하면 처리될 것입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희 관내 영축산이 있잖아요.
지금 골프장 허가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데리고 있던 계장인데 제가 있는 것을 보고 말도 안 부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해 봐야 되지도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갔는데 어쨌든 앞서 영축산에 아카시아나무라든가 현사시나무 등 수종관계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거기 수종개량을 해야 합니다.
행정권고를 한다든지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권리자들이 거기를 개발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개발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좋은 수종으로 개량하겠고 해도 동의를 안 할 것입니다.
한다면 우리가 식목행사를 거기서 하더라도 수종개량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골프장 건설을 얘기하시는데 한마디로 우리 시민들 정서가 근린공원 내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접수된 바도 없고.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돕니다.
주민들 동의만 받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막걸리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떻게 했든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얻었다고 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까?
공릉배수지 위에 골프연습장을 하는 것 조차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그 때 한 번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적인 변천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많은 주민들이 기왕 놀리고 있는데 활용하자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축산에 짓는 것은 골프장으로 그린에서 치는 것으로 그 곳이 근린공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골프장은 몇 사람밖에 못 치는 것이니까 거기를 훼손해서 개발한다면 그 곳을 주민들 생활체육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보다 더 좋지 골프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촌 마을의 경우는 새로운 길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외길이다 보니까 힘든데 이번에 골프장을 만들면서 성북역으로 길을 뚫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육촌 주민들은 그렇게 수고를 해도 안 되던 길이 만들어진다니까 어떻게 보면 동의해 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100%는 안 될지라도 얼마가 동의를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어떤...
주민이 원한다면 우리 구도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시가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주민들이 원한다면 우리가 가서 이해를 시키고 하자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는 주민정서를 중요시 하고 싶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되지도 않을 좋은 사항을 얘기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구청에 진정도 했고 개인적으로 물어도 안 된다고 했던 얘기를 그 골프장 만드는 회사 측에서 된다고 주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들의 마인드로써는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앞서 김성환위원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노해근린공원을 앞서 김성환위원님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축구하는 사람도 노원구 주민입니다.
사실 노원구에 잔디구장 하나 없다보니까 축구 한 번 하기 힘듭니다.
정말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리는 팀도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그것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저는 잔디구장이 생길 때까지 계속 개방할 수 있는, 또 중계1동 주민들의 경우는 을지중학교나 을지초등학교도 있고 불암산 등 많잖아요.
특별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일은 극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축구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사항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및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이윤채
도시정비과장손기석
건축과장한효동
공원녹지과장권영규
주택사업담당주사신현달
주택관리2담당주사김중호
재개발2담당주사도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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