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2월19일(토)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다음 주부터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7분)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방법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기금안 심의에 대한 진행방법과 순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심의대상 기금은 총 2건으로 건설교통국의 토목과와 치수과로 해당 부서별 기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롭게 건설교통국장으로 영전하신 권장오국장님께서 이번 회의에 처음 참석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노원구 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드리는 기금운용계획은 앞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영전을 축하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장께서는 소관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목과에 노원구 굴착복구기금 2005년도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원구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해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1999년도에 제정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도로굴착복구허가를 받은 원인자로부터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를 징수하여 적립하였다가 2개 이상 기관의 병행굴착이나 관리청복구를 요청한 도로 또는 굴착한 도로가 잦은 굴착복구로 노후하여 정비가 필요한 도로를 정비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19억1,100만원으로 굴착복구허가를 받은 원인자로부터 14억6,000만원을 징수하고 작년도에 적립한 4억2,200만원과 이자수입 2,9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12억3,900만원을 사업비에 사용하고 감리비 등 부대비용으로 3,900만원 등 12억4,300만원을 사용하고 6억6,80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해서 적립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굴착복구 기금의 수입이 굴착허가를 받은 굴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을 수입원으로 하는 관계상 굴착허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지출 또한 굴착위치 따라서 구청에서 복구하는 것과 굴착허가 받은 자가 복구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변수가 많은 계획임을 말씀 드리며, 200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도로굴착부분과 관련해서 보통 보면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허가 받은 자가 부담을 해야 할 부분도 저희가 또 이렇게 보면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저희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11월19일에 접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해를 넘겨서 이렇게 또 별도의 시간을 저희가 따로 소비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년도 초에 계획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굴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굴착복구기금 사용내역에 관해서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그러면 간접복구비와 직접복구비를 징수해서 그 굴착한 도로를 복구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허가자가 돈을 내서 우리가 도로를 복구하는데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 중에는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수허가자가 직접 복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청이나 치수과라든지 도시가스가든지 하는 곳에서 직접복구하는 물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추정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굴착을 복구하는데 소용되는 것과 굴착감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도 있지만 감리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굴착복구비를 받겠다고 예상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예산에 보면 보통 25억 예상을 했다가 9억2,000만원 밖에 부담이 안 되었다든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허가면적이라든지 굴착방법에 따라서 기금의 규모는 약간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로 이용하는 도로인 구민체육센터와 롯데마트 사이길을 쭉 가게 되면 거기는 복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승차감도 안 좋고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복구할 때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감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래서 그 직원들이 매일 거의 24시간 야간에 복구가 있으면 야간에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규포장을 하면 모든 도로가 같이 되기 때문에 침하라든지 하는 것이 없는데 굴착복구를 하면 전체 도로에서 일부분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침하라든지 또 침하를 대비해서 약간 높게 하면 약간의 요철이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구할 때 최소한 한 차선을 다 복구해 주게 되면 그런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도를 해야만 100% 원상복구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여 집니다.
복구라는 것은 원상복구를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시가스는 약 80㎝에서 1m가 되다 보니까 전압이 사실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폭이 좁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정식 큰 롤러로 전압을 하고 다짐을 하면 전체적으로 맞춰질 수 있는데 규모의 폭이 좁다보니까 거기에는 소규모 롤러나 진동롤러를 쓰다 보니까 약간 다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그만큼 징수를 덜 해서 적자가 났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덜 받아들이는 것은 없고 계획을 7억을 했다가 5억을 했으면 2억 정도 그 계획에서의 차이지 실질적으로 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복구비는 그 단위면적을 다 받기 때문에 적게 받을 수는 없지요.
거기에 간접복구비까지 포함해서 받기 때문에 적을 수는 없습니다.
그 때도 지적을 했던 많은 부분이 이미 포장된 상태가 오래되었다면 그런 것이 좀 덜하겠지만 불과 2∼3년 전에 전면 재 포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복구한 그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특히 여름의 경우 그런 이음새 부분부터 깎여 나가기 시작해서 그 부분이 전체로 도로를 재 포장해야 하는 그런 상태로 해서 포장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섬밭길 건영백화점 주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포장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문제점을 말미암아서 지난 해에 새로 재 포장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적이 좁으면 다지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복구를 할 때 수직으로 이것을 절개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면적을 경사를 줘서, 기존에 복구하지 않는 부분도 경사를 줘서 깎아내서 같이 덧씌우기를 한다면 이음부분이 침하가 되거나 하는 것이 아무래도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염두해 두셔서 하여튼 굴착하는 계획이 있다면 연초라든가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한꺼번에 모집을 하고 어느 부분을 보면 금방 상·하수도 복구를 했다가 몇 달 지나서 다른 공사를 하는 그런 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하면 그래도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굴착계획을 잡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곳은 같이 병행해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부서별로 민원이 있어서 급히 계획에 없던 것을 갑자기 하는 경우에 혹시라도 이중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포장한 지를 얼마 안 되었는데 또 파는 것은 저희들이 굴착통지기간이라고 해서 보통 3년 이내에는 못 파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민원해소 차원의 10m이하의 소규모 굴착은 그 기간의 통제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소규모 굴착을 하다 보면, 대규모 굴착을 하면 면이 깨끗하게 나오는데 소규모 굴착일수록 복구가 소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그린파킹사업을 공릉3동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보통 복개도로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린파킹을 하면서 횡단보도라든가 하는 것을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해서 아주 멋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불과 그것이 완공된 지 4일만에 일반도로도 아니고 아스콘으로 적갈색으로 씌운 그 부분을 굴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공사냐고 했더니 상수도의 압이 제대로 되는지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교통지도과에도 얘기를 하고 과장님께서 여기 그린파킹을 하면서 혹시 덧씌우기 한 다음에 굴착을 하면 보기 흉하니까 그 전에 이미 굴착할 계획이 있는지 다 한 번 알아보라고 하니까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5일만에 또 굴착이 되었습니다.
또 그 부분을 적갈색의 아스콘이 아닌 검정 아스콘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도 좋지 않고 한 예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가장 중요한 원인은 도로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공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이 야간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해야 되겠지만 누군가가 관리·감독 철저히 한다면 이런 다양한 갈등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토목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행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출근시간에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지양해서 야간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장께서는 치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치수과 사항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 12월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주로 인위적인 재난으로 교량이 붕괴되었다든지 집이나 백화점이 무너졌다든지 하는 것을 주로 인위적인 재난이라고 합니다.
재해는 주로 자연적인 재해로 태풍이나 홍수, 해일 등을 말하는데 이 두 기금이 통폐합이 되어서 작년 12월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체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운용계획은 별도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과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재해대책기금이 통폐합이 되어서 같이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은 최근 3년간의 재산세, 면허세, 종합토지세에 해당되는 평균치에서 1/100에 해당되는 세입원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1억8,300만원이고 여기에 이월된 재해대책기금 이자수입이 3,0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전체 운용금액은 이월금액이 7억2,900만원이고 수입원을 2억1,40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할 지출예정금액을 2억6,100만원으로 해서 전체 내년도 이월금액은 7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기본법 67조에 의해서 재해 사전대비와 응급·복구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재원조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세, 재산세, 면허세, 종합토지세의 1/100이 되고 재해대책지원은 재해예방과 응급복구시설에 대한 정비를 요하는 사항, 그리고 재난을 당했을 때 일정한 규모의 융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보강을 요하는 사항, 그리고 재난예방이나 훈련을 위한 필요한 용역사업, 또 재해에 따른 안전진단이나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 재해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그리고 일부 위험한 건물에 대한 임차료 융자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05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이 타구에도 있나요? 타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건도 없는데 지금 지출이 약 2억6,000만원으로 나왔죠.?
올해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올해 수입원을 2억1,400만원으로 봤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별도 유인물로 나눠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작년에 6,000만원이고, 올해 2억6,000만원이 잡혔다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지출될 내역하고, 또 작년에 2004년도에 썼던 약 6,000만원에 대한 지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월된 것이 7억6,900만원, 올해수입원으로 잡을 금액이 2억,1,400만원입니다.
2억1,400만원은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금의 수입원에 해당되는 것은 보통세, 주로 보통세가 재산세, 면허세, 종합토지세의 1/100에 해당되는 기금을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기금을 합해서 7억6,900만원을 합해서 올해 운영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추정치로 예상액을 2억6,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집행될 2억6,100만원은 앞으로 재해, 재난이 어떻게 날 거라고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사업비로 2억6,100만원을 예상치로 잡아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금은 아주 특별한 성격이고, 특히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기금의 대상은 사전대비나, 예방이나, 용역사업이나, 안전진단, 응급복구 이렇게 나오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보면 무슨 일이 터지고 그 사후에 막느라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투자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세워서 이 기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어떤 쓰고자 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있는 이것이지, 가지고 있자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없고, 계속 돈은 지금 모여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인해서 이 두 기금이 묶인 것은 아주 당연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사전계획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좀더 세워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응급복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각 주관 부서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먼저 나갑니다. 이 돈이 필요하기 이전에.
그러다 보면 여기는 항상 뒷전을 지고 있어요.
가장 먼저 응급으로 필요해서 모아놓은 돈이라고는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러면 건축과라든지, 그 소관 부서가 먼저 뛰어 갈거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항상 기금만 마련해 갖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올해는 좀 더 사업을 예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을 세워서 실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 기금의 통·폐합은 정부시책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금의 난립으로 인해서 기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기금을 통·폐합을 해서 작년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기금, 우리 치수과에서 재해대책기금을 통·폐합을 해서 실제 합해서 작년 12월부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운영은 2억6,100만원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게 해당기관별로 건축과나, 주택과나 치수과, 토목과 할 것 없이 토목과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축대붕괴나, 도로붕괴, 그리고 치수과에 해당되는 것은 수해대비, 그리고 건축과에 해당되는 것은 사설건축물 축대에 대한 붕괴 사전대비, 그리고 치수과에 해당되는 노후박스 교체, 보수·보강,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사전에 봄에 해빙기 이전에 안전점검을 전체 기관별로 실시를 해서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 위치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데는 그 재해대책기금을 투입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전의 책자는 실제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통·폐합이 안된 상태에서 각각 되어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고, 이것은 무엇인가?
지금 설명하기 전까지도 헷갈렸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안을 올리실 때 분명히 수정안이라고 제목이 붙어야 되고, 이후라고 적혀야죠.
보는 사람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중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안과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니 미리 업무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권장오
토목과장안상범
치수과장이동호
【보고사항】
2004년11월1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2005년도 2월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2005년 2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에관한조례(안)과 2005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5년도 2월1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어 2005년 2월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16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2월1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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