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9월2일(목)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끝까지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오늘 가장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되는 노원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6분)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선중입니다.
  송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3개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첫 번째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감면에 대한 문제이고,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은 운용관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로 설치하는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남규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6조 1항 제4호 중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증명에 따른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6조 각 호에서 이미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와 같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바, 본 조례는 2004년 5월8일 노원구의회 제128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내용으로 5월15일 공포되었습니다.
  이미 강서구와 종로구, 동대문구에서는 이 안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제정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2004년 5월10일 행자부 공문시달 내용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6조 각 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조례에서 장애인을 수수료 면제 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시달되어 본 조례안 제6조1항 제4호 중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 등·초본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으로 위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주민자치과장께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주민자치과장 이후경입니다.
  본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행자부 유권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가 완전히 된 다음에 다시 행자부에서 질의 회신이 내려왔고, 그 전에 저희들이 인터넷 상에 들어가서 봤을 때 행자부에서 조금 혼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했는데 나중에 행자부에서 정식으로 시달된 공문에는 불가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혼동이 되어서 다시 한번 재 질의를 해서 받았는데 역시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찬성하지만 그래도 조례는 항상 상위법과 연결되어서 맞아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도 유권해석도 하나의 법이니까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해당위원께만 제출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려면 여기 위원들이 의견이나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한 후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모든 위원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광열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가 만들었던 장애인 주민등록표 열람이라든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때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박남규위원   지금 장애인만 제외되는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이번 개정안은 골자가 없는데 이 조항이 그 전에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예우및자원에관한법률등에 의해서 모두가 삭제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열람이나 발급할 때는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상위법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주민등록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떠 어떠한 사람이 면제대상이라고 해서 열거주의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면 열거 안되어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것으로 보통 유권해석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장애인을 포함했는데 주민등록법 상에는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만 빠지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주민등록을 발급 받을 때 이 사항만 빠지는 것입니다.
  다른 대상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다른 것을 발급 받을 때는 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발급 받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삭제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주민등록발급 받을 때만...
○간사 이광열   다른 여러 가지를 많이 써놨는데 거기서 장애인만 제외된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장애인이 주민등록 발급 받을 때만,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만 그런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면 6조4항을 다 삭제해 버리면...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밑줄 친 것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을 발급 받을 때, 그것도 장애인이 발급 받을 때만 빠지는 것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터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에 관한 것만 규정했기 때문에 장애인이 거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참고적으로 지난 해 조례안은 다 혜택이 되었는데 이 부분만 혜택을 못 받는다는 개정 내용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확실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밑줄 친 그 부분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징수조례안을 만들 때도 시급하지 않느냐, 특정인에게 또 이런 혜택을 주는데 꼭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이 그 때도 오가는 과정에서 거의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 이 조례안이 어쨌든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가장 혜택을 주고자 했던 사람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장애인을 뺀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한다면 원래 우리가 만든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장애인 전체가 다 혜택을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수수료 중에서 장애인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한다든지 등·초본을 발급을 받을 때 그것만 빠지기 때문에 장애인이 전체가 다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수수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에서는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만은 주민등록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치시키다 보니까 그런데, 혜택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법과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일치시키자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장애인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에 관한 것만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남규위원께서 이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하실 때 주요 대상자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서류를 발급 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들어 있는 열람과 등·초본 외에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이 내용을 삭제하면 이 조례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본질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수수료는 다 혜택을 보는데 다만 과장님도 앞서 설명했듯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는데 이것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고엽제 환자나 국가유공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김광수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제가 묻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 때 당시에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주요 내용이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혜택도 안 주고, 열람도 안 되고, 어차피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은 접하는 내용이 등·초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 때, 물론 아까 여러 검토사항을 다 감안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구에서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한 번쯤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여 다음에라도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는 좀더 저희가 심사숙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광수위원님 말씀을 언뜻 듣기에는 이 조례안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폐지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정식으로 내시는 것인지 아니면...
김광수위원   방향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한 번쯤 우리가 좀더 깊이 논의하고 조례안를  만드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몫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어떤 복지해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광수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광열   다시 한번 묻겠는데 그 국가유공자나 참전용사, 고엽제 피해자는 면제가 되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네.
○간사 이광열   그런데 단 순수 장애인만 삭제한다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네.
  상위법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재산세도 각 구에서 깎아 주는 실정인데 그것을 혜택을 주면 안 되는 법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지금 이 주민등록법은 저도 나중에 이것이 통과된 것을 알았습니다마는 주민등록법을 조금 위원님들이 덜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에 보니까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된다고 법에서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할 때 보통 열거주의를 하면 그 다음 열거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것이 저희들도 조금 의심이 가서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다시 질의를 했더니 처음에 행자부에서 조금 혼동한 사항을 나중에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에 열거 되어 있기 때문에 열거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전체적인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법 취지에 어긋나서 그 부분만, 주민등록에 대한 것 중 장애인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은 다 되지요.
  그런데 단지 장애인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을 도와주는 차원은 좋은데 법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나열되어 있는 사람은 고엽제, 참전용사 등 16조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은 다 해당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안 들어 가 있는 사람을 한다는 것은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이상하게도 여기 안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법에 넣어서 조례와 일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필요한 것인데, 상위법에서 빠졌기 때문에, 노원구에는 장애인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넣는 것이 법에 위배가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런데 상위법에서 나머지 것을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라고 위임을 하는 여지를 둬야 하는데 여지를 안 뒀습니다.
  뭐뭐만 된다 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현재 공석중인 관계로 재난관리담당주사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주사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주사 조규태   재난관리담당주사 조규태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행정자치부기금운용지침에 의해서 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9조 1항 회계공무원에서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중 기금분임운용관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기금운용관을 행정관리국장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 전년도 기금운용결산서 보고일을 다음 회계연도 3개월 말까지에서 80일 이내로 변경하는 세 가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체기금관계에서 다 공통된 사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110조 및 행정자치부기금운용지침의 개정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항이고 다른 사항으로 예산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내용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재난관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협수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의 내용은
  - 제9조제1항의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 및 기금출납원의 명칭을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이는 회계공무원(기금운용관) 직위 및 명칭이 각각 상이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기금운용관련 지침에 의해 정비하는 것이며
  - 자치구는
  ·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기금운용관 → 기금별담당실(과)장
  · 기금출납원 → 기금별담당실(과) 주무담당 및 업무담당으로 통일시키기 위함
  - 제11조의 기금운용 결산보고를 3월에서 80일로 하는 것은 법적사항으로 1999년까지는 정기회(년1회)를 연말에 개최함에 있어 많은 안건의 집중이 되어 심도 있는 심의에 문제가 있다하여 정례회(연2회)를 실시함에 따라 상반기에 결산검사 일자 조정에 따라 조정된 것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광열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기금운용관을 행정관리국장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한 직급 내려서 하는 것이지요?
○재난관리담당주사 조규태   예.
○간사 이광열   명칭이야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상위법에서 내려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노원구에서 내려가는 것입니까?
○재난관리담당주사 조규태   상위법에서 그렇게 개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구 전체기금 운용관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기금운용에 대한 것만 그런 것이지요?
○재난관리담당주사 조규태   예.
○간사 이광열   예를 들어서 중랑천이 범람을 했다 하면 토목과, 치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다 해당이 되는데 과장님 혼자의 힘으로 통제가 가능할까요?
○재난관리담당주사 조규태   기금의 지출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상시에는 주관 과를 초월해서 전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여기에서는 행정관리국장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격하시키는 기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관계규정이 개정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국장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광열   재난관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상위법에서 세 가지를 두 가지로 줄이고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 담당주사가 얘기한 것처럼 기금관리조례가 다 이번에 개정안이 명칭을 다 바꾸어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실제 현재도 현실적으로 각 기금이 해당 과에서 관리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래서 아마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은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유휴성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 표준안의 시달과 우리구 기금 감사 및 결산 검사 시 각 기금의 유휴성 여유자금 활용 방안에 대한 강구의견이 있어 노원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조례설치 목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타 기관,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공용, 공공용 시설설치를 위한 제반경비, 다른 기금으로 전출, 통합관리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이고 운용위원회의 설치는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인, 예산과 자금관리에 경험이 있는 전문인 2인 이내로 잡았습니다.
  참고사항에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이 조례는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가 없고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협수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
□ 제정이유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유휴성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
□ 주요골자
  -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성 제고
  - 통합관리 기금의 재원 및 용도규정
  -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33조
  - 행정자치부 지침
  검 토 의 견
o 본 조례의 주요내용
  - 제3조에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 등에 대한 내용 명시
  - 제4조는 기금의 재원조성에 내용
  - 제7조는 통합기금에 대한 관리·운용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그에 따른 행정 절차 등을 규정
  - 제10조는 통합관리 기금에 대한 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의 행정절차 규정
o 본 조례는 행자부 지침(지방자치단체기금운영 기본지침)에 의해
  -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기금중 회계연도 자금에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과 일상적인 운영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고자 함이며
  - 통합관리에 따른 지불준비금(보통예금) 규모를 축소하고 여유자금 확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와 자금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금관리 제도의 정착
  - 기금은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일 특정자금 운용이라 볼 수 있어 일반 세입·세출에 구애없이 조례에서 규정해 준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면
  - 본 조례 제5조(통합관리 기금의 용도) 제1호의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를 위한 제반경비(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등)는 기금의 목적에 연계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은 기금의 본래 취지에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행자부 준칙안과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을 비교해 보면서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재원과 관련해서 준칙안에 보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탁금, 그 밑에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입금이나 타 기관으로부터 출연예탁금 이런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마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과 우리구에서 정의한 다른 기금으로 전입금, 이것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칙안에 재위탁금으로 되어 있고 우리구 안은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안을 예탁금이라고 다르게 한 것은 시나 이런 데서는 자금 규모가 크니까 예탁을 해서 이자차익을 통합기금 재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구 단위는 몇 천만원이나 몇 억대 되는 재원을 가지고 예탁을 받아서 그 이자차익을 가지고 통합기금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기금조성에 별 의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전입을 받고, 또 다른 데서 기금이 1억이 필요한데 돈이 2천만원이나 3천만원이 모자란다면 여기의 여유자금을 받아서 모자라는데 지원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재원확보차원에서 전입금으로 조문을 바꾸어서 만들었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 상식적으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지금 준칙안에서 예탁금이라고 한 것하고 우리가 전입금이라고 한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기금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것의 여유자금을 빌려주고, 융자해 주고 이자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운영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기금을 만드는 것이 준칙안의 내용인 것 같은데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기존의 기금이 갖고 있는 원칙을 위배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규모의 문제를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규모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이 시, 도의 통합기금설치조례(안)이라고 한다면 굳이 자치구에서 의미가 없다면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예탁금을 지금 전입금이라고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5조에 있는 기금의 용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보면 기금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것이 뭐냐 하면 여러 사업의 융자입니다.
  준칙안에서는 자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여유자금을 가져와서 융자를 해주고 다시 그것을 그 기금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잡아 놓은 것은 기금의 용도가 실제로 공공용 시설 설치를 위한 제반경비,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나 건축비로 사용하는 것이고 또 기금으로 전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준칙안에서 못 보았습니다.
  다른 기금으로 전출이라는 것은 기존의 다른 기금들을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준칙안에서도 규정에 넣지 않은 무리한 내용이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준칙안에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예탁이나 융자상태는 그 기금 규모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현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구 실정에 맞는 차원으로 예탁금은 전입금에서 잡고 타기금전출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어떤 기금에서 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억이 필요한데 돈이 한 5.000만원이나, 7.000만원밖에 없는데 다른 데 남은 여유자금을 전입 받았으니까 다른데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 지원해 준다는 이런 차원으로써 준칙안과 다르게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집행부 의견으로 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기금전출 문제는, 지금 노인복지기금 모으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거기는 12억입니다.
김태선위원   12억 다 모았죠.
  그런데 아직 다 사용은 안 했죠.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노인복지기금은 계속 사용합니다.
김태선위원   예,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예산에서 그 기금을 할 때 올해 1억, 3억,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해서 그 기금에 적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기금에 얼마가 있고, 어느 기금에 얼마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기존에 정해 놓은 기금 액수를 이쪽에 있는 돈을 저쪽으로 그냥 통합기금위원회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명칭 하는 것은 여유자금이라고 했습니다.
  여유자금으로 하고 거기서 쓰고 예결에 남아서 돌아가는 자금이 있을 때는 통합기금으로 옮겨와서, 거기서 또 사업하는 데 돈이 없으면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차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이런 뜻 아닌가요?
  지금 앞으로 기금들이 통·폐합 되거나 해체될 가능성이 있죠.
  그럴 경우에 운영되고 있는 기금을 지금 새로 만들어지려는 그 조례에 의해서 전출시키겠다, 이런 것 아닌 가요?
  그래서 예산과 별도의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내겠다, 이런 의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는 지금 설명 드린 대로 남는 여유자금을 들여와서 어떤 다른 것을 만들 때 거기다가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태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통합관리기금이라고 준칙안 내려 온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이것이 결국 여기 나눠준 자료에도 보면 서울시 자치구 중 11개 구가 공공용 청사 시설물부지매입, 또는 건립기금설치조례가 운영된 구가 11개 구다, 이렇게 자료를 줬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용도를 보면 저희도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금에 있는 돈들을 뽑아서 실제로 통합관리기금이 아니라 공공용 청사 시설부지매입 및 건립기금설치조례를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것을 의도해서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해서 수합해서 드렸는데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오늘 주신 자료에,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이윤숙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수합해서 자료를 뽑은 것이지, 이것을 대체하기 위한 통합기금, 그런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태선위원   예, 일단 전 확인을 했으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럼 일단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윤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제가 이 통합관리기금조례에 관해서 가장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행정법 준칙안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행정법 준칙안이라는 것 자체가 기초단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도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산을 방만하게, 기금을 많이 조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남은 여유자금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준칙안에서 보면 도금고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통합기금의 용도도 마찬가지로 기초단체에서는 할 수 없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구조례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가운데 여러 기금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이 워낙 액수가 적기 때문에 모자라는 다른 쪽을 보조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11개의 기금들이 있죠.
  기금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자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제 역할들을 못한다고 그랬죠?
  다 필요한 기금이기도 하고, 지금 도시가스사업기금 같은 경우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폐지되어야 되는 이런 기금들은 실제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갖다 줄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별도로 통합관리기구라는 기금관리기구가 하나 생겨서 거기서 이리저리 찢어서 줄 수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모든 11개의 기금조례에 보면 용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해진 그 용도 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그럼 이 조례를 무시하고 별도의 조례, 다시 말해서 옥상옥의 하나의 조례를 또 만들어서 여기서 전부 다 좌지우지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권력남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권력남용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돈과 연관된 것인데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자꾸자꾸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인데 여기 통합관리기금 내용 전체를 보면 기금의 본래 목적이나 취지하고는 관계없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 다시 말해서 공공용 시설설치를 위한 제반경비, 이런 부분에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기금을 왜 만들어두는 것인지, 그럼 의회라는 것도 실은 불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서 항상 검토하고 따지고 해가면서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사후에 의회에다 보고 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법 요소가 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이윤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숙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이나 모자라는 곳에 지원한다거나, 월권해서 집행부 자의로 임의로 뭘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금도 저희가 생각할 때 의회에서 계획이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결산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소지가 있는 준칙안이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법을 전공해서 공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논리를 펼 수는 없습니다마는 행정체계라는 것은 통일성을 기하는 것도, 너무나 획일성을 갖는 것은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획일성을 갖고 집행하는 것이 행정업무인데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준칙안이 내려와서 일부 분야, 구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준칙안에서 수정을 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통합조례안은 각 회계에서 판단해서 여유자금이라고 돈이 남아서 안 쓰고 돈을 다른 데 필요한데 쓰기 위해서 일단 융통성을 갖기 위한 준칙안이라고 생각되지, 이것이 위법소지가 있다거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광열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11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데 각 기금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덜 쓰고, 더 쓰고 해서 모자라는 데도 있고, 이자가 붙어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데도 있다하더라도 이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해서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겠는데 지금 제5조 제1항에 보면 공공용 시설설치를 위한 제반경비,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 했는데, 참고자료를 보면 향후 구민회관, 구청사, 어린이집, 경로당, 체육센타, 정보도서관 등 공공시설 노후화에 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오면 먼저 있는 기금 다 폐지시키고 이쪽으로 통합을 시키는 것이 맞지, 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지금 11개 되어 있는 기금에서 그 쪽으로 전출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는 별로 아니겠지만, 이런데 전혀 엉뚱한 제반경비로 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예요? 우리 것 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 참고 자료는?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이다, 체육시설이다, 리모델링 하는데 쓴다는데 이거 성격이 전혀 다른 거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칙안 제5조의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서울시 사업 등 도시개발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이 여기에는 준칙안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융자나 예탁은 자금 경우가 작으니까 구 단위에서는 효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준칙안 제5조 제1항에 우리 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 공용·공공용시설설치를 위한 제반경비를 넣었는데 이 제5조 제1항을 저희는 좋은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 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의견이 이것 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가 그 의견을 따를 용의는 있습니다.
  현재 만든 이 제5조 제1항을 고수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간사 이광열   그리고 제5조 제2항에 보면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현재 기금이 남는 곳이야 없겠지만, 좀 여유로운데서 기금이 모자라는 곳으로의 전출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무슨 공공용지를 사고, 리모델링 하는데 쓰고, 이러는 것은 전혀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 저항에 부딪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그러니까 좋은 의견이 위원님들한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위원   저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통합관리 목적은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기금 등 남아도는 여유자금을 포괄적으로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려고 하는 취지 아니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그렇죠.
  저희들이 남은 경비를,
최경완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 하셔야지, 취지는 좋습니다.
  남은 돈 여유자금을 한데 묶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면 좋죠.
○위원장 송재혁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지금 자료에 주신 도봉구 통합관리기금설치 최근에 한 것을 살펴 봤습니다.
  여기는 최근에 한 것인데 이쪽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이라고 해놨네요.
  그러니까 예탁금으로 되어 있고, 제5조의 용도 같은 경우도 각 기금의 설치목적사업으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에 대한 융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원래 얘기했던 대로 통합관리기금의 어떤 예산이 남았을 때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놔뒀다가 필요한 기금이 부족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통합기금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 지금 올라온 두 가지 문제되는 적립금 문제하고, 공공용 시설설치 경비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봤었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미료로  하든지, 좀 더 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간담회를 갖고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조정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앞으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위원들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과 관련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 자문을 받은 후에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심사하는 것이 옳다, 이런 데 의견을 같이 모았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미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를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하여 주신대로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은 미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기획예산과장권동준
  주민자치과장이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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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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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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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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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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