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9월2일(목)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끝까지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오늘 가장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되는 노원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6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3개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첫 번째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감면에 대한 문제이고,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은 운용관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로 설치하는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남규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6조 1항 제4호 중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증명에 따른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6조 각 호에서 이미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와 같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바, 본 조례는 2004년 5월8일 노원구의회 제128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내용으로 5월15일 공포되었습니다.
이미 강서구와 종로구, 동대문구에서는 이 안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제정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2004년 5월10일 행자부 공문시달 내용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6조 각 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조례에서 장애인을 수수료 면제 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시달되어 본 조례안 제6조1항 제4호 중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 등·초본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으로 위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주민자치과장께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행자부 유권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가 완전히 된 다음에 다시 행자부에서 질의 회신이 내려왔고, 그 전에 저희들이 인터넷 상에 들어가서 봤을 때 행자부에서 조금 혼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했는데 나중에 행자부에서 정식으로 시달된 공문에는 불가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혼동이 되어서 다시 한번 재 질의를 해서 받았는데 역시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찬성하지만 그래도 조례는 항상 상위법과 연결되어서 맞아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도 유권해석도 하나의 법이니까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해당위원께만 제출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려면 여기 위원들이 의견이나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한 후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모든 위원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전체를 다 열람이나 발급할 때는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상위법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면 열거 안되어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것으로 보통 유권해석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장애인을 포함했는데 주민등록법 상에는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만 빠지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주민등록을 발급 받을 때 이 사항만 빠지는 것입니다.
다른 대상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다른 것을 발급 받을 때는 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발급 받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삭제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주민등록발급 받을 때만...
장애인이 주민등록 발급 받을 때만,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만 그런 것입니다.
주민등록을 발급 받을 때, 그것도 장애인이 발급 받을 때만 빠지는 것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터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에 관한 것만 규정했기 때문에 장애인이 거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장애인을 뺀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한다면 원래 우리가 만든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수수료 중에서 장애인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한다든지 등·초본을 발급을 받을 때 그것만 빠지기 때문에 장애인이 전체가 다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수수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에서는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만은 주민등록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치시키다 보니까 그런데, 혜택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법과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일치시키자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장애인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에 관한 것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서류를 발급 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들어 있는 열람과 등·초본 외에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이 내용을 삭제하면 이 조례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본질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수수료는 다 혜택을 보는데 다만 과장님도 앞서 설명했듯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는데 이것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고엽제 환자나 국가유공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혜택도 안 주고, 열람도 안 되고, 어차피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은 접하는 내용이 등·초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 때, 물론 아까 여러 검토사항을 다 감안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구에서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한 번쯤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여 다음에라도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는 좀더 저희가 심사숙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어떤 복지해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재산세도 각 구에서 깎아 주는 실정인데 그것을 혜택을 주면 안 되는 법입니까?
그래서 주민등록법에 보니까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된다고 법에서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할 때 보통 열거주의를 하면 그 다음 열거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것이 저희들도 조금 의심이 가서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다시 질의를 했더니 처음에 행자부에서 조금 혼동한 사항을 나중에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에 열거 되어 있기 때문에 열거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전체적인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법 취지에 어긋나서 그 부분만, 주민등록에 대한 것 중 장애인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은 다 되지요.
그런데 단지 장애인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을 도와주는 차원은 좋은데 법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나열되어 있는 사람은 고엽제, 참전용사 등 16조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은 다 해당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안 들어 가 있는 사람을 한다는 것은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이상하게도 여기 안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법에 넣어서 조례와 일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넣는 것이 법에 위배가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뭐뭐만 된다 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5분)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현재 공석중인 관계로 재난관리담당주사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주사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공석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행정자치부기금운용지침에 의해서 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9조 1항 회계공무원에서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중 기금분임운용관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기금운용관을 행정관리국장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 전년도 기금운용결산서 보고일을 다음 회계연도 3개월 말까지에서 80일 이내로 변경하는 세 가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체기금관계에서 다 공통된 사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110조 및 행정자치부기금운용지침의 개정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항이고 다른 사항으로 예산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내용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협수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의 내용은
- 제9조제1항의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 및 기금출납원의 명칭을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이는 회계공무원(기금운용관) 직위 및 명칭이 각각 상이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기금운용관련 지침에 의해 정비하는 것이며
- 자치구는
·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기금운용관 → 기금별담당실(과)장
· 기금출납원 → 기금별담당실(과) 주무담당 및 업무담당으로 통일시키기 위함
- 제11조의 기금운용 결산보고를 3월에서 80일로 하는 것은 법적사항으로 1999년까지는 정기회(년1회)를 연말에 개최함에 있어 많은 안건의 집중이 되어 심도 있는 심의에 문제가 있다하여 정례회(연2회)를 실시함에 따라 상반기에 결산검사 일자 조정에 따라 조정된 것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적으로 국장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은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유휴성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 표준안의 시달과 우리구 기금 감사 및 결산 검사 시 각 기금의 유휴성 여유자금 활용 방안에 대한 강구의견이 있어 노원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조례설치 목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타 기관,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공용, 공공용 시설설치를 위한 제반경비, 다른 기금으로 전출, 통합관리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이고 운용위원회의 설치는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인, 예산과 자금관리에 경험이 있는 전문인 2인 이내로 잡았습니다.
참고사항에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이 조례는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가 없고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협수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
□ 제정이유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유휴성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
□ 주요골자
-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성 제고
- 통합관리 기금의 재원 및 용도규정
-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33조
- 행정자치부 지침
검 토 의 견
o 본 조례의 주요내용
- 제3조에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 등에 대한 내용 명시
- 제4조는 기금의 재원조성에 내용
- 제7조는 통합기금에 대한 관리·운용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그에 따른 행정 절차 등을 규정
- 제10조는 통합관리 기금에 대한 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의 행정절차 규정
o 본 조례는 행자부 지침(지방자치단체기금운영 기본지침)에 의해
-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기금중 회계연도 자금에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과 일상적인 운영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고자 함이며
- 통합관리에 따른 지불준비금(보통예금) 규모를 축소하고 여유자금 확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와 자금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금관리 제도의 정착
- 기금은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일 특정자금 운용이라 볼 수 있어 일반 세입·세출에 구애없이 조례에서 규정해 준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면
- 본 조례 제5조(통합관리 기금의 용도) 제1호의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를 위한 제반경비(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등)는 기금의 목적에 연계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은 기금의 본래 취지에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준칙안과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을 비교해 보면서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재원과 관련해서 준칙안에 보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탁금, 그 밑에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입금이나 타 기관으로부터 출연예탁금 이런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마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과 우리구에서 정의한 다른 기금으로 전입금, 이것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준칙안에 재위탁금으로 되어 있고 우리구 안은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안을 예탁금이라고 다르게 한 것은 시나 이런 데서는 자금 규모가 크니까 예탁을 해서 이자차익을 통합기금 재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구 단위는 몇 천만원이나 몇 억대 되는 재원을 가지고 예탁을 받아서 그 이자차익을 가지고 통합기금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기금조성에 별 의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전입을 받고, 또 다른 데서 기금이 1억이 필요한데 돈이 2천만원이나 3천만원이 모자란다면 여기의 여유자금을 받아서 모자라는데 지원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재원확보차원에서 전입금으로 조문을 바꾸어서 만들었습니다.
예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기금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것의 여유자금을 빌려주고, 융자해 주고 이자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운영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기금을 만드는 것이 준칙안의 내용인 것 같은데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기존의 기금이 갖고 있는 원칙을 위배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규모의 문제를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규모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이 시, 도의 통합기금설치조례(안)이라고 한다면 굳이 자치구에서 의미가 없다면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예탁금을 지금 전입금이라고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5조에 있는 기금의 용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보면 기금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것이 뭐냐 하면 여러 사업의 융자입니다.
준칙안에서는 자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여유자금을 가져와서 융자를 해주고 다시 그것을 그 기금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제가 준칙안에서 못 보았습니다.
다른 기금으로 전출이라는 것은 기존의 다른 기금들을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준칙안에서도 규정에 넣지 않은 무리한 내용이 아닌가요?
위원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준칙안에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예탁이나 융자상태는 그 기금 규모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현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구 실정에 맞는 차원으로 예탁금은 전입금에서 잡고 타기금전출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어떤 기금에서 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억이 필요한데 돈이 한 5.000만원이나, 7.000만원밖에 없는데 다른 데 남은 여유자금을 전입 받았으니까 다른데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 지원해 준다는 이런 차원으로써 준칙안과 다르게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집행부 의견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다 사용은 안 했죠.
그래서 어느 기금에 얼마가 있고, 어느 기금에 얼마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기존에 정해 놓은 기금 액수를 이쪽에 있는 돈을 저쪽으로 그냥 통합기금위원회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명칭 하는 것은 여유자금이라고 했습니다.
여유자금으로 하고 거기서 쓰고 예결에 남아서 돌아가는 자금이 있을 때는 통합기금으로 옮겨와서, 거기서 또 사업하는 데 돈이 없으면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차원에서 합니다.
지금 앞으로 기금들이 통·폐합 되거나 해체될 가능성이 있죠.
그럴 경우에 운영되고 있는 기금을 지금 새로 만들어지려는 그 조례에 의해서 전출시키겠다, 이런 것 아닌 가요?
그래서 예산과 별도의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내겠다, 이런 의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는 지금 설명 드린 대로 남는 여유자금을 들여와서 어떤 다른 것을 만들 때 거기다가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통합관리기금이라고 준칙안 내려 온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이것이 결국 여기 나눠준 자료에도 보면 서울시 자치구 중 11개 구가 공공용 청사 시설물부지매입, 또는 건립기금설치조례가 운영된 구가 11개 구다, 이렇게 자료를 줬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용도를 보면 저희도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금에 있는 돈들을 뽑아서 실제로 통합관리기금이 아니라 공공용 청사 시설부지매입 및 건립기금설치조례를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것을 의도해서 하신 건가요?
그럼 이윤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도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산을 방만하게, 기금을 많이 조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남은 여유자금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준칙안에서 보면 도금고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통합기금의 용도도 마찬가지로 기초단체에서는 할 수 없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구조례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가운데 여러 기금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이 워낙 액수가 적기 때문에 모자라는 다른 쪽을 보조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11개의 기금들이 있죠.
기금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자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제 역할들을 못한다고 그랬죠?
다 필요한 기금이기도 하고, 지금 도시가스사업기금 같은 경우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폐지되어야 되는 이런 기금들은 실제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갖다 줄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별도로 통합관리기구라는 기금관리기구가 하나 생겨서 거기서 이리저리 찢어서 줄 수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모든 11개의 기금조례에 보면 용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해진 그 용도 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그럼 이 조례를 무시하고 별도의 조례, 다시 말해서 옥상옥의 하나의 조례를 또 만들어서 여기서 전부 다 좌지우지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권력남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권력남용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돈과 연관된 것인데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자꾸자꾸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인데 여기 통합관리기금 내용 전체를 보면 기금의 본래 목적이나 취지하고는 관계없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 다시 말해서 공공용 시설설치를 위한 제반경비, 이런 부분에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기금을 왜 만들어두는 것인지, 그럼 의회라는 것도 실은 불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서 항상 검토하고 따지고 해가면서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사후에 의회에다 보고 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법 요소가 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숙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이나 모자라는 곳에 지원한다거나, 월권해서 집행부 자의로 임의로 뭘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금도 저희가 생각할 때 의회에서 계획이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결산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소지가 있는 준칙안이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법을 전공해서 공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논리를 펼 수는 없습니다마는 행정체계라는 것은 통일성을 기하는 것도, 너무나 획일성을 갖는 것은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획일성을 갖고 집행하는 것이 행정업무인데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준칙안이 내려와서 일부 분야, 구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준칙안에서 수정을 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통합조례안은 각 회계에서 판단해서 여유자금이라고 돈이 남아서 안 쓰고 돈을 다른 데 필요한데 쓰기 위해서 일단 융통성을 갖기 위한 준칙안이라고 생각되지, 이것이 위법소지가 있다거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덜 쓰고, 더 쓰고 해서 모자라는 데도 있고, 이자가 붙어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데도 있다하더라도 이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해서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겠는데 지금 제5조 제1항에 보면 공공용 시설설치를 위한 제반경비,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 했는데, 참고자료를 보면 향후 구민회관, 구청사, 어린이집, 경로당, 체육센타, 정보도서관 등 공공시설 노후화에 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오면 먼저 있는 기금 다 폐지시키고 이쪽으로 통합을 시키는 것이 맞지, 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지금 11개 되어 있는 기금에서 그 쪽으로 전출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는 별로 아니겠지만, 이런데 전혀 엉뚱한 제반경비로 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예요? 우리 것 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 참고 자료는?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이다, 체육시설이다, 리모델링 하는데 쓴다는데 이거 성격이 전혀 다른 거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칙안 제5조의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서울시 사업 등 도시개발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이 여기에는 준칙안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융자나 예탁은 자금 경우가 작으니까 구 단위에서는 효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준칙안 제5조 제1항에 우리 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 공용·공공용시설설치를 위한 제반경비를 넣었는데 이 제5조 제1항을 저희는 좋은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 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의견이 이것 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가 그 의견을 따를 용의는 있습니다.
현재 만든 이 제5조 제1항을 고수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통합관리 목적은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기금 등 남아도는 여유자금을 포괄적으로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려고 하는 취지 아니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남은 경비를,
남은 돈 여유자금을 한데 묶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면 좋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는 최근에 한 것인데 이쪽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이라고 해놨네요.
그러니까 예탁금으로 되어 있고, 제5조의 용도 같은 경우도 각 기금의 설치목적사업으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에 대한 융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원래 얘기했던 대로 통합관리기금의 어떤 예산이 남았을 때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놔뒀다가 필요한 기금이 부족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통합기금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 지금 올라온 두 가지 문제되는 적립금 문제하고, 공공용 시설설치 경비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봤었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미료로 하든지, 좀 더 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앞으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위원들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과 관련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 자문을 받은 후에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심사하는 것이 옳다, 이런 데 의견을 같이 모았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미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를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하여 주신대로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은 미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기획예산과장권동준
주민자치과장이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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