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9월6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고 지난 9월3일 제3차 회의 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간담회를 통해 내부 논의를 거친 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박강원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보건업무 수행 담당자로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품진흥기금의 원만한 운영과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개정취지에 대해서 김현조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융자대상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융자금을 증액하며,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 2항에 기금운용관을 보건소장, 기금출납원을 담당과장으로 지정한 것을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부서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을 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융자대상업소 순위 결정시 식품진흥기금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융자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만 심의를 거치도록 선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항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겠습니다.
정협수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제5조의 기금운용관을 보건소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보건위생과장을 위생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은 행자부 회계관직 지정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해당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담당 주사가 되는 것을 통일시킨 내용
- 제9조의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현장확인, 신청내용 검토와 격여부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하며 그 내용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허가 부서나 세무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현장방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우려의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확인이라는 것은 구정을 담당하는 어떤 분이 나갑니까?
그러나 그 사람한테 이익을 주기를 위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익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과 접촉하는 경우가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그에 대한 보완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도 못 믿으니까 경찰을 감시하는 경찰이 있어야 하고, 검사도 못 믿으니까 검사를 감시하는 그런 검사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혹시나 현장에서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체라는 것은 융자를 신청하면 그 융자 받기 위해서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수로 나가는데 물론 그것만으로 되는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반업소나 하는 곳의 의식이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잠금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나 위생과장님 누가 나가실 지 모르는데 분명 위생과에서 나가실 텐데 나가시면 보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상 담보물건을 은행에 대출 의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융자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지금 담보제공 해야 합니다.
담보제공을 안 하면 사실상 융자를 안 주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내역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물론 업소가 개설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해주려고 지금 서울시 전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기간이 식품위생업소를 개설하는데 장시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 결정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뜻이 확실하게 그 뜻이라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자금도 어차피 결국은 은행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적합한 서류를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지요?
만들어 놓고 실제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라면, 지금 융자금이 많은데도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융자대상이라면 연 몇% 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은행에게 있지요?
은행에서 했기 때문이 은행에서 철두철미하게 자기들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청에서 상당히는 좋은 조건이라고 해서 가서 보면 일반 대출 융자 받기 보다 훨씬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위생업소에 그냥 대출 했을 경우에 그 회수문제가 상당히 법이...
그러면 그 건물주로부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받는 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졌을 때 그 사람들이 융자를 받지, 대부분 영세민들인데 무슨 재량권을 가지고 대출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 도와주려면 그런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떡 갖다놓고 먹지도 못하게 하는 모양새는 안 만들었으면 합니다.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야지.
우리 노원구청에서 최소한의 담보를 잡고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님! 수정안이나 부결을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 상태만 갖고, 오히려 김태선위원께서는 다른 쪽에 염려를 하시는데 대충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모순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을 위한 이런 좋은 조례를 만약 개정하려면 이런 부분도 더 보완을 좀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해주실 때 집행부 안에 대해서 의견개전정도를 하는 것인지 답변정도를 들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안 또는 부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명확한 뜻을 밝혀 주시면...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참고적으로 보완하라는 뜻이지 부결이다 미료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법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담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그런 부탁으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1분)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소외·틈새계층 구민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한 건강 관리 의식 고취 및 질병의 조기 치료로 구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질병 조기 발견으로 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 수수료를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에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구 세입 증대에도 기여코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대상에 '구민건강검진' 항을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신·구 조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5항에 '구민건강검진' 항을 신설하고 별도 수수료액표에 5번 '구민건강검진'을 신설하고 건강보험 수가에 준하는 금액으로 보건소 1회 방문당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설코자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내용
-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검진수수료는 건강보험 수가에 준한 3,610원이며 대상은 전 구민이며 현재 이용하는 대다수의 주민은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 틈새계층으로 볼 수 있으나, 향후 보건소의 시설확충과 의료진의 보강 등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 등으로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행정기관의 신뢰성이 확보되면 많은 주민이 내방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만약에 이 항목을 채택하게 되면 65세 이상과 장애인이나 의료 보호자들은 아마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의료보험공단에도 중간에 실직하거나 해서 카드가 없으신 분들이 이용할 경우에 3,610원을 내고 현행 수가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책정하게 된 게 다른 구는 조례를 책정한 구가 3군데 있는데 그 구들은 체력 검진과 맞물려서 3,000원, 5,000원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체력검진센터가 없고 진료실 이용하는 수준하고 맞춰줘야 그 분들이 이용하는데 금액에 따른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수준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고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액을 얼마라고 조례상 명목을 하게 되면 해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서 행정편의상 보건소 1회 방문당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보험수가라는 것은 일반보험 환자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를 이용해도 방문당 수가 중에 본인부담금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이다 보니까 그것을 공단에 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3,610원에 한해서 본인한테 청구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수수료 진료비 조항을 '의료보험수가로 준한다'라고 개정하자 이런 이야기잖아요?
왜냐 하면 저희가 진료를 받게 되면 3,610원 중에서 처방전료 500원을 본인한테 받고 3,110원을 나중에 공단에 청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검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에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610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1차 검진하고 2차 검진이 들어가게 되고 혈액검사를 하는 게 있고 40세 이상은 심전도 검사를 하고...
혈액검사를 해서 A형, B형 나눠주겠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질환이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혈액검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혈액검사를 함으로써 어떤 병을 검진해 주는가...
당뇨는 처음에 혈당검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차 검진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있나 없나 들어가고 간 기능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 2항목이 들어갑니다.
간 기능 검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해서 빈혈이 있나 없나, 소변 검사해서 신장에 이상이 있나 없나 판정이 되고 방사선 검사해서 폐 질환에 대한 검사하고 40세 이상은 심전도 검사가 들어가고 여성의 경우 자궁암 검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구민 홍보를 하라는 것이지요.
'보건소에 오면 구민 여러분들의 건강검진 이런 이런 것을 해 드립니다' 이런 것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줘야 되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아마'라는 것은 없어요.
아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과 장애인, 의료보호 대상자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조례에 어떻게 '아마'라는 얘기가 들어가요.
'됩니다'라든지 안되면 딱 잘라줘야지...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수수료 조례가 통과되면 65세 이상 노인이 혜택을 받다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 조례도 통과했습니다만 고엽제 환자들, 유공자들 이런 분들 다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조례가 통과되려면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넣어도 되겠습니까?
이 항목이 아니고 감면 항목 자체를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2분)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3일 심사시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본 위원회에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안에 대한 내부 검토와 의견을 수렴한 뒤에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김태선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안하신 김태선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항목이 첨가 되었는데요.
제일 먼저 제5조 구민참여 부분은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의 의견을 예산이나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항목이고, 제7조 여성주간 행사의 경우는 이 또한 구민이나 단체들의 제안을 심의해서 기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제10조의 경우는 남녀평등 의식 제고의 교육을 구에서 얘기한 사회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시설에서 더 구체적으로 편성 운영할 것 등을 첨부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복지증진에서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참고로 더 첨가를 시켰고, 기존 조례의 제17조에 나와 있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항은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여성위원회 제19조, 제20조의 경우는 설치와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기능에서는 구체적인 명시를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 여성위원회 조례가 오래 전에 만들어진 관계로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바꾸게 된 내용입니다.
제21조 구성 같은 경우는 특히 참여 문제에 대해서 공개모집 절차로 선정하는 것 등을 넣었습니다.
제25조 회의에서는 회의의 소집 권한을 재적위원 1/5로 낮췄으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통지를 해야 되는 것과 회의록 작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비공개 사유를 제외한 부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장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제34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숫자를 전체 의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장 단체의 지원, 제6장 여성관련 정보의 구축 및 정보공개 이 두 가지 큰 장을 첨가시켰는데요.
제41조부터 제44조의 단체의 지원에 관한 문제는 어떤 단체를 지원한다는 의미와 지원 대상 단체에 대한 규정,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4조에서는 소수자인 여성의 인권 및 참여 보장을 위하여 여성장애인, 그리고 문해 능력이 부족이 여성들을 위한 정책 수립을 강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장 여성관련 정보의 구축 및 정보 공개에서는 성별 분리 통계를 구축하고 여성 관련된 정보를 구축하여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정보들을 만들고 분기별로 갱신하여 공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첨가시켜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태선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선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김태선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조례로 의무 조항한 사항은 저희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성주간 행사에는 이번의 수정안에 남녀 평등의 실현과 전통적 성 역할의 변화, 여성정책의 기본계획의 실현은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으로서 굳이 여성주간 행사 내용으로 규정함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왜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세요.
이것은 서울특별시 조례안으로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복지증진,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복지는 수용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도 기존의 사회복지과 자원봉사활동과 차별성이 우려되어서 위원님 의견대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위원회 문제는 기존에 조례사항으로 되어 있던 자문기구가 심의기구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초 위원회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적위원 1/5 이상 요구 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시 녹음 및 회의록 작성하고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요구하셨는데 회의록 작성이라든가 공개는 조례로 정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능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한다는 내용도 기금은 구청장이 조성 운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서로 호선해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체 지원과 여성 관련 정보의 구축 및 정보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지원의 세부적인 단체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체 법인에 대한 지급 기준이 이미 조례에 되어 있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넣었는데 이 부분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관련 정보의 구축 및 정보 공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가 금년에 여성포털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이런 모든 사항을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조례 제정은 상위 조례 제정 추이를 봐 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태선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집행부 의견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의 구민참여의 경우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여성정책의 수요와 욕구 조사를 실시해서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을 2006년부터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집행부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계속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제 결국은 행정자치부에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참여 부분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라고 한다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욕구 조사를 하고 것을 반영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참여 부분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또 이것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도 심의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만들었기 때문에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데 다시 심의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능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가 이것을 집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구성과 관련해서는 공개모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고,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도 이 공무원 위원의 수를 1/3로 제한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어떤 근거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장과 제6장 이것은 기존의 집행부에서 낸 안과 별도로 첨가한 부분들입니다.
더 첨가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낸 제4조에 보면 주요 정책에 여성단체 법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주지 않았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단체의 지원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은 다른 조례나 법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회의 권한인 입법의 기능으로서 이 항목을 집어넣은 것이고 이 항목의 문구 문구의 문제 제기라기 보다는 이 전체가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판단 착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문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면 다시 논의할 가치가 있겠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한 의견은 이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단체의 지원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의회의 권한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알아서 쓰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장의 여성관련 정보의 구축 및 정보공개를 앞으로 시행하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을 못하겠다는 것도 참으로 당황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규칙은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넣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위원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집행부에 자율권을 줬을 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지 집행부가 이것은 규칙으로 하고 이것은 조례로 하고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의 기능은 의회에 있는 것이고 의회는 그것이 집행부에서 실제적으로 집행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입법기관의 기능이고, 그 입법기관이 집행부에 대해서 권한을 주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를 얘기하신 것 중에 '이것은 다 규칙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심히 불쾌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태선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찬반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태선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거수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관련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4명의 위원이 거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10인 중 가 4명, 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 김태선위원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원안에 대한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려주신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꼭 속기가 되어야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사실상 실제 회의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전에 위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기록에 남기고 통과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회의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또 상대편 의견들은 존중하는 게 위원들의 기본인데, 그 때 그렇게 협의해서 해 놓고 어디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크게 부딪쳤는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절 손도 못 들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결국은 본회의장에서도 잘 안 표결을 상임위원회에서 자꾸 하는 것은, 일단 지나간 것이니까 김태선위원 수정안 문제는 그렇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난 3차 회의 때 수정안을 내기 위해서 정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차 회의에서 2시에 다시 모여서 2시간 정도 수정안과 관련해서, 그리고 원안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물론 수정안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과 원안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그리고 그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이견들을 감안해서 워낙 이견의 폭이 큰 관계로 좁히지 못하고 표결 처리하기로 위원회 내에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개를 하고...
(기록중지)
(기록개시)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8명 중 가 5명, 부 3명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우리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토론하는 모습을 통해서 초선 의원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함께 할까 참으로 고민스럽습니다.
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상정과 의회의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을 보면서, 의회가 집행부에게 좌지우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착잡한 심정이 앞섭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쌍수를 들고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환영해야 할 본 위원으로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서글프기조차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을 비롯해 그간 여성정책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 온 몇몇 위원들의 자존심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보며, 이것은 노원구민 전체 대변자로서 그간 의정활동을 함께 해온 모든 의원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인지, 그리고 무엇이 본이고 무엇이 말인지 다시 말해 선후와 본말이 전도된 이런 양상을 보면서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심한 회의감 마저 듭니다.
기존에 있던 노원구여성위원회조례와 노원구여성발전기금조례에 의거해 노원구청 측은 많게는 6년 적게는 2년 이상을 똑같은 말만을 되풀이하면서 집행의지가 전혀 없음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집행부에 의해 제안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우리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향후 아무런 정책 안에 대해서 제시하거나 여성위원회구성 시기나 발전기금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들어 보지도 않고 조례제정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서 미료를 주장했던 이유는 최소한 집행부 측의 여성정책과 관련된 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본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또 하나의 깡통조례를 만들어 두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조례안 통과로 오히려 현실에 필요한 여성정책이 왜곡되거나 혹은 굴절되어 나타나거나 내실은 접어두고 외형만 화려하게 포장된 일회성 행사, 이를테면 우리 조례안에 규정된 여성주관 행사만을 해놓고 이것이 여성정책에 진일보하게 다가갔다고 홍보하는 일이 벌어질까 두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본 위원은 대다수 위원들이 동의하는 이 조례의 통과로 벌어질 현상에 대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의 염려가 한낱 기우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향후에 평가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집행부의 내실 있고 바람직한 정책실시를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찬성하는 저희의 근본적인 입장은 어떤 제도를 도입해 놓고 그 제도에서 가능한한 시행해 나가자, 또 여성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일관된 정책이 없습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시행해 보고 거기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 나가는, 한시라도 이 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찬성한 것입니다.
앞서 집행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의회를 볼 때 서글프다고 말씀하셨는데 발언이 너무 심하지 않았나 위원장에게 공식으로 항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달리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물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저희 위원들도 다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집행부에서 발의한 이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분명 최선책은 아닙니다.
차선책을 가지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위원들이 집행부를 두둔하기 위해서 이 안을 절대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국·과장이 계시는 분명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안을 통과시키게 된 배경은 분명 여러 잘못된 내용이 있지만 포괄적으로 집행부에서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차선책으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성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 이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여성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을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여성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꼭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나 선배위원님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서로 같은 의원임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내용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저는 여기서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후반기 원구성 후 첫 임시회의 위원활동을 마무리 하는 날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긴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위원회활동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보건소장박강원
가정복지과장이관우
보건위생과장김현조
의약과장김정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