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9월6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고 지난 9월3일 제3차 회의 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간담회를 통해 내부 논의를 거친 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강원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노원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보건업무 수행 담당자로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품진흥기금의 원만한 운영과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개정취지에 대해서 김현조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송재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현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융자대상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융자금을 증액하며,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 2항에 기금운용관을 보건소장, 기금출납원을 담당과장으로 지정한 것을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부서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을 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융자대상업소 순위 결정시 식품진흥기금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융자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만 심의를 거치도록 선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항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겠습니다.
  정협수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제5조의 기금운용관을 보건소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보건위생과장을 위생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은 행자부 회계관직 지정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해당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담당 주사가 되는 것을 통일시킨 내용
  - 제9조의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현장확인, 신청내용 검토와  격여부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하며 그 내용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융자대상자를 심도 있고 신중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세분화 시킨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현조   이것을 심의를 거치게 되면 길게 잡히기 때문에...
이남석위원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허가 부서나 세무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현장방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우려의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확인이라는 것은 구정을 담당하는 어떤 분이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현조   물론 일반적인 점검으로 나갈 때는 저희가 자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한테 이익을 주기를 위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남석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익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과 접촉하는 경우가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그에 대한 보완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도 못 믿으니까 경찰을 감시하는 경찰이 있어야 하고, 검사도 못 믿으니까 검사를 감시하는 그런 검사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혹시나 현장에서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체라는 것은 융자를 신청하면 그 융자 받기 위해서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현조   현재로는 저희가 나갈 때 단수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복수로 나가는데 물론 그것만으로 되는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반업소나 하는 곳의 의식이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현장확인을 한다는 것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잠금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나 위생과장님 누가 나가실 지 모르는데 분명 위생과에서 나가실 텐데 나가시면 보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남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자료를 보니까 2003년과 2004년에 융자금 준 것이 1억9,000만원이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현조   예.
김태선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지원 받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현조   실융자업체가 작년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담보물건을 은행에 대출 의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융자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지금 담보제공 해야 합니다.
  담보제공을 안 하면 사실상 융자를 안 주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내역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앞에 얘기가 나왔지만 위의 것은 다른 기금과 같은 내용인데 굳이 식품진흥기금에서만 이것을 심의회를 거쳐서 해야 하는 것을 일단은 심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완화시킨 것인데 그러면 융자금이 얼마 나갔고 어떤 대상을 융자대상으로 삼는지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맞지요.
○보건위생과장 김현조   현재로서 이것의 문제점이나 이것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융자를 하면서 상당히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물론 업소가 개설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해주려고 지금 서울시 전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기간이 식품위생업소를 개설하는데 장시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실제 이 조항이 들어 가게 되면 심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심의회가 거의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큰데...
○보건위생과장 김현조   그것도 물론 거기서 융자순위를 결정하는 사항은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원래 융자금 주려고 하는 것 보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경우에 심의회를 연다는 뜻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현조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적을 때는 심의회를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현조   적을 때는 사실상 심의회가 큰 구실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법적으로 절차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 결정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뜻이 확실하게 그 뜻이라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보건위생과장 김현조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이것이 중소기업 자금이라든가 그런 것과 대출 받는 방법이 비슷한 것입니까?
  중소기업자금도 어차피 결국은 은행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적합한 서류를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지요?
  만들어 놓고 실제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라면, 지금 융자금이 많은데도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융자대상이라면 연 몇%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현조   3%도 있고 1%도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어떻게 나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현조   시설개설자금 및 모범업소 융자자금 연리 3%, 화장실시설개선자금 연리 1%등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현조   시설개선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최경식위원   전에 중소기업자금도 따로 심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현조   중소기업자금은...
최경식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면 대충 보이고서 담당부서에서...
○보건위생과장 김현조   심의를 해야지요.
최경식위원   아니, 따로 심의회가 없었잖아요?
이윤숙위원   있는데 이미 다 올라와 있는 내용이고 어차피 은행에서 다시 한 번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현조   제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서 문제는 심의회가 있든 없든 당연히 주민들에게 욕 먹을 짓 안 하려니까 해주고 은행으로 자금이 신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은행에게 있지요?
  은행에서 했기 때문이 은행에서 철두철미하게 자기들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청에서 상당히는 좋은 조건이라고 해서 가서 보면 일반 대출 융자 받기 보다 훨씬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현조   기금운영을 위해서 해서 채권확보가,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에 위생업소에 그냥 대출 했을 경우에 그 회수문제가 상당히 법이...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지금 꼭 어떤 회수할 수 있는 물건을 확보하는 것 보다도 예를 들어서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전세보증금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주로부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받는 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졌을 때 그 사람들이 융자를 받지, 대부분 영세민들인데 무슨 재량권을 가지고 대출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 도와주려면 그런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현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채권확보가 어려우니까...
최경식위원   요즘 전세권 설정도 거의  안 해 줍니다.
  좋은 떡 갖다놓고 먹지도 못하게 하는 모양새는 안 만들었으면 합니다.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야지.
이남석위원   그에 덧붙여서 장기적으로는 무궁한 발전이 기대되는 기업인데 자금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노원구청에서 최소한의 담보를 잡고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식위원님! 수정안이나 부결을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최경식위원   아니, 보완책을 한번 마련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만 갖고, 오히려 김태선위원께서는 다른 쪽에 염려를 하시는데 대충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모순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을 위한 이런 좋은 조례를 만약 개정하려면 이런 부분도 더 보완을 좀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보완이 필요하다면 가령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봐야할 것 같습니다마는 미료해서 다시 부결시키고 좀더 보완해서 올리라고 요청하거나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해주실 때 집행부 안에 대해서 의견개전정도를 하는 것인지 답변정도를 들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안 또는 부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명확한 뜻을 밝혀 주시면...
이남석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참고적으로 보완하라는 뜻이지 부결이다 미료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송재혁   아니, 제가 이남석위원님의 뜻을 잘 모르는 가운데 그냥 진행을 시키면 결례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각자 의견을 들어 보시고 최종적인 단계에서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송재혁   아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감안해서 제가 나머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참고적으로 우려된다.
최경식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송재혁   맞습니다.
최경식위원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결을 요구할 때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제시한다는 몰라도 지금 내가 얘기하고 묻고 하는데 그 부분을 굳이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송재혁   아니, 저는 최경식위원님이 이것을 이대로 또 다른 조례안을 개정할 문제가 아니라...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먼저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위원장 송재혁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법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담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그런 부탁으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소외·틈새계층 구민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한 건강 관리 의식 고취 및 질병의 조기 치료로 구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질병 조기 발견으로 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 수수료를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에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구 세입 증대에도 기여코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대상에 '구민건강검진' 항을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신·구 조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5항에 '구민건강검진' 항을 신설하고 별도 수수료액표에 5번 '구민건강검진'을 신설하고 건강보험 수가에 준하는 금액으로 보건소 1회 방문당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설코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내용
  -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검진수수료는 건강보험 수가에 준한 3,610원이며 대상은 전 구민이며 현재 이용하는 대다수의 주민은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 틈새계층으로 볼 수 있으나,  향후 보건소의 시설확충과 의료진의 보강 등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 등으로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행정기관의 신뢰성이 확보되면 많은 주민이 내방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정협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요약해서 지금 개정되는 금액이 '건강보험수가에 준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간사 이광열   이것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까지는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고 현행 방문당 수가가 3,610원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니까 장애인이든 노약자이든 다 3,610원이었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현재는 65세 이상의 진료비 자체는 서울시에서 면제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 항목을 채택하게 되면 65세 이상과 장애인이나 의료 보호자들은 아마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의료보험공단에도 중간에 실직하거나 해서 카드가 없으신 분들이 이용할 경우에 3,610원을 내고 현행 수가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책정하게 된 게 다른 구는 조례를 책정한 구가 3군데 있는데 그 구들은 체력 검진과 맞물려서 3,000원, 5,000원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체력검진센터가 없고 진료실 이용하는 수준하고 맞춰줘야 그 분들이 이용하는데 금액에 따른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수준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고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액을 얼마라고 조례상 명목을 하게 되면 해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서 행정편의상 보건소 1회 방문당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면 '보건소 1회 방문당 진료수가'라고 비고에 나와 있는데 매번 올 때마다 보험수가에 준해서 낸다는 말이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이것은 검진수가지요.
  보험수가라는 것은 일반보험 환자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를 이용해도 방문당 수가 중에 본인부담금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이다 보니까 그것을 공단에 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3,610원에 한해서 본인한테 청구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니까 2항의 5호를 신설하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간사 이광열   신설조항인데 그 뒤에 보면 지역보건법제14조(수수료등)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수수료 진료비 조항을 '의료보험수가로 준한다'라고 개정하자 이런 이야기잖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간사 이광열   그런데 보건소 1회 방문당 진료수가라는 것은 지난 번에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타러 온 사람은 해당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아니요, 전체 해당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진료를 받게 되면 3,610원 중에서 처방전료 500원을 본인한테 받고 3,110원을 나중에 공단에 청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검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에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610원으로 했습니다.
○간사 이광열   현재 기준으로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간사 이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건강보험공단에서 할 수 있는 1차 검진과 2차 검진 중에서 혈액검사하고 그 기준에 맞게 하고 있거든요.
이남석위원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기초체력검사 항목은 신장, 체중, 혈압, 비만도를 측정하고 생화학 검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검진하고 2차 검진이 들어가게 되고 혈액검사를 하는 게 있고 40세 이상은 심전도 검사를 하고...
이남석위원   혈액검사를 하면 간염검사가 나온다든지 에이즈검사가 나온다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혈액검사를 해서 A형, B형 나눠주겠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질환이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혈액검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혈액검사를 함으로써 어떤 병을 검진해 주는가...
○의약과장 김정민   전반적인 것이 다 들어가지요.
  당뇨는 처음에 혈당검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차 검진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있나 없나 들어가고 간 기능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 2항목이 들어갑니다.
  간 기능 검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해서 빈혈이 있나 없나, 소변 검사해서 신장에 이상이 있나 없나 판정이 되고 방사선 검사해서 폐 질환에 대한 검사하고 40세 이상은 심전도 검사가 들어가고 여성의 경우 자궁암 검사가 들어갑니다.
이남석위원   유방암은?
○의약과장 김정민   유방암은 2차 검진으로서 공단에서 50% 부담해서 본인들이 50%만 부담하고 검진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2차 검진 되는 게 자궁암 검사밖에 안되기 때문에 위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다른 것에 대해서 같이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보다 시설이 되어 있는 큰 병원으로...
이남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뜻은 좋은데 위원인 저도 보건소로 가면 무슨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세세하게 구민 홍보를 하라는 것이지요.
  '보건소에 오면 구민 여러분들의 건강검진 이런 이런 것을 해 드립니다' 이런 것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줘야 되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아마'라는 것은 없어요.
  아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과 장애인, 의료보호 대상자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조례에 어떻게 '아마'라는 얘기가 들어가요.
  '됩니다'라든지 안되면 딱 잘라줘야지...
○의약과장 김정민   제가 '아마' 라는 뜻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가능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렇게 됩니다'하든지 '다시 검토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하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관계 법령을 보면 2항에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혜택을 받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혜택을 받는다' 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이남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이남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지금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수수료 조례가 통과되면 65세 이상 노인이 혜택을 받다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아니지요, 못 받는 분들이 받게 되는 것이지요.
박남규위원   유공자들이나 고엽제 환자들 ,그 분들을 위한 조항이 있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 분들을 위해서 하려면 조례에 감면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박남규위원   사실 우리 구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지난 번 조례도 통과했습니다만 고엽제 환자들, 유공자들 이런 분들 다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조례가 통과되려면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넣어도 되겠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여기요?
  이 항목이 아니고 감면 항목 자체를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3일 심사시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본 위원회에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안에 대한 내부 검토와 의견을 수렴한 뒤에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김태선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안하신 김태선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수정안에 대한 자료는 나눠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항목이 첨가 되었는데요.
  제일 먼저 제5조 구민참여 부분은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의 의견을 예산이나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항목이고, 제7조 여성주간 행사의 경우는 이 또한 구민이나 단체들의 제안을 심의해서 기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제10조의 경우는 남녀평등 의식 제고의 교육을 구에서 얘기한 사회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시설에서 더 구체적으로 편성 운영할 것 등을 첨부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복지증진에서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참고로 더 첨가를 시켰고, 기존 조례의 제17조에 나와 있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항은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여성위원회 제19조, 제20조의 경우는 설치와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기능에서는 구체적인 명시를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 여성위원회 조례가 오래 전에 만들어진 관계로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바꾸게 된 내용입니다.
  제21조 구성 같은 경우는 특히 참여 문제에 대해서 공개모집 절차로 선정하는 것 등을 넣었습니다.
  제25조 회의에서는 회의의 소집 권한을 재적위원 1/5로 낮췄으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통지를 해야 되는 것과 회의록 작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비공개 사유를 제외한 부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장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제34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숫자를 전체 의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장 단체의 지원, 제6장 여성관련 정보의 구축 및 정보공개 이 두 가지 큰 장을 첨가시켰는데요.
  제41조부터 제44조의 단체의 지원에 관한 문제는 어떤 단체를 지원한다는 의미와 지원 대상 단체에 대한 규정,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4조에서는 소수자인 여성의 인권 및 참여 보장을 위하여 여성장애인, 그리고 문해 능력이 부족이 여성들을 위한 정책 수립을 강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장 여성관련 정보의 구축 및 정보 공개에서는 성별 분리 통계를 구축하고 여성 관련된 정보를 구축하여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정보들을 만들고 분기별로 갱신하여 공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첨가시켜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선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선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김태선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제5조 구민참여 신설조항은 여성 정책 수요조사라든가 예산 반영한 시행계획과 예산편성에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이고, 각 단계별로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을 때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조례로 의무 조항한 사항은 저희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성주간 행사에는 이번의 수정안에 남녀 평등의 실현과 전통적 성 역할의 변화, 여성정책의 기본계획의 실현은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으로서 굳이 여성주간 행사 내용으로 규정함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집행부 의견은 간담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간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간단히 하고 계시잖아요.
  왜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제10조 남녀평등의식 제고, 여기에 남녀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편성 요구가 수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조례안으로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복지증진,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복지는 수용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도 기존의 사회복지과 자원봉사활동과 차별성이 우려되어서 위원님 의견대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위원회 문제는 기존에 조례사항으로 되어 있던 자문기구가 심의기구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초 위원회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적위원 1/5 이상 요구 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시 녹음 및 회의록 작성하고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요구하셨는데 회의록 작성이라든가 공개는 조례로 정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능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한다는 내용도 기금은 구청장이 조성 운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서로 호선해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체 지원과 여성 관련 정보의 구축 및 정보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지원의 세부적인 단체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체 법인에 대한 지급 기준이 이미 조례에 되어 있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넣었는데 이 부분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관련 정보의 구축 및 정보 공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가 금년에 여성포털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이런 모든 사항을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조례 제정은 상위 조례 제정 추이를 봐 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선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집행부 의견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전체적으로 구청에서는 제가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고 한 부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의 구민참여의 경우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여성정책의 수요와 욕구 조사를 실시해서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을 2006년부터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집행부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계속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제 결국은 행정자치부에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참여 부분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라고 한다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욕구 조사를 하고 것을 반영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참여 부분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또 이것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도 심의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만들었기 때문에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데 다시 심의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능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가 이것을 집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구성과 관련해서는 공개모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고,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도 이 공무원 위원의 수를 1/3로 제한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어떤 근거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장과 제6장 이것은 기존의 집행부에서 낸 안과 별도로 첨가한 부분들입니다.
  더 첨가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낸 제4조에 보면 주요 정책에 여성단체 법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주지 않았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단체의 지원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은 다른 조례나 법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회의 권한인 입법의 기능으로서 이 항목을 집어넣은 것이고 이 항목의 문구 문구의 문제 제기라기 보다는 이 전체가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판단 착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문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면 다시 논의할 가치가 있겠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한 의견은 이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단체의 지원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의회의 권한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알아서 쓰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장의 여성관련 정보의 구축 및 정보공개를 앞으로 시행하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을 못하겠다는 것도 참으로 당황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규칙은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넣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위원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집행부에 자율권을 줬을 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지 집행부가 이것은 규칙으로 하고 이것은 조례로 하고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의 기능은 의회에 있는 것이고 의회는 그것이 집행부에서 실제적으로 집행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입법기관의 기능이고, 그 입법기관이 집행부에 대해서 권한을 주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를 얘기하신 것 중에 '이것은 다 규칙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심히 불쾌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태선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말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찬반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남석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물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태선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거수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관련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4명의 위원이 거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10인 중 가 4명, 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 김태선위원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원안에 대한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려주신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늦게 들어와서 미안한데 금요일 간담회이긴 하지만 수정(안)을 통해서 이번 회기 때 기본조례(안)을 통과시킨다 고 합의가 되었단 말입니다.  
  꼭 속기가 되어야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사실상 실제 회의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전에 위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기록에 남기고 통과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회의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또 상대편 의견들은 존중하는 게 위원들의 기본인데, 그 때 그렇게 협의해서 해 놓고 어디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크게 부딪쳤는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절 손도 못 들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결국은 본회의장에서도 잘 안 표결을 상임위원회에서 자꾸 하는 것은, 일단 지나간 것이니까 김태선위원 수정안 문제는 그렇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혁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차 회의 때 수정안을 내기 위해서 정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차 회의에서 2시에 다시 모여서 2시간 정도 수정안과 관련해서, 그리고 원안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물론 수정안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과 원안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그리고 그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이견들을 감안해서 워낙 이견의 폭이 큰 관계로 좁히지 못하고 표결 처리하기로 위원회 내에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개를 하고...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김태선위원도 일단 수정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집행부 내지는 위원들 자체에서도 그 수정 부분이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남석위원   속기를 중지하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러면 속기를 중단할 것을 명합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집행부 원안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8명 중 가 5명, 부 3명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윤숙위원   저는 원안통과와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토론하는 모습을 통해서 초선 의원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함께 할까 참으로 고민스럽습니다.
  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상정과 의회의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을 보면서, 의회가 집행부에게 좌지우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착잡한 심정이 앞섭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쌍수를 들고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환영해야 할 본 위원으로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서글프기조차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을 비롯해 그간 여성정책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 온 몇몇 위원들의 자존심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보며, 이것은 노원구민 전체 대변자로서 그간 의정활동을 함께 해온 모든 의원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인지, 그리고 무엇이 본이고 무엇이 말인지 다시 말해 선후와 본말이 전도된 이런 양상을 보면서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심한 회의감 마저 듭니다.
  기존에 있던 노원구여성위원회조례와 노원구여성발전기금조례에 의거해 노원구청 측은 많게는 6년 적게는 2년 이상을 똑같은 말만을 되풀이하면서 집행의지가 전혀 없음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집행부에 의해 제안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우리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향후 아무런 정책 안에 대해서 제시하거나 여성위원회구성 시기나 발전기금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들어 보지도 않고 조례제정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서 미료를 주장했던 이유는 최소한 집행부 측의 여성정책과 관련된 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본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또 하나의 깡통조례를 만들어 두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조례안 통과로 오히려 현실에 필요한 여성정책이 왜곡되거나 혹은 굴절되어 나타나거나 내실은 접어두고 외형만 화려하게 포장된 일회성 행사, 이를테면 우리 조례안에 규정된 여성주관 행사만을 해놓고 이것이 여성정책에 진일보하게 다가갔다고 홍보하는 일이 벌어질까 두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본 위원은 대다수 위원들이 동의하는 이 조례의 통과로 벌어질 현상에 대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의 염려가 한낱 기우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향후에 평가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집행부의 내실 있고 바람직한 정책실시를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지금 이윤숙위원이 자기 뜻을 담은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하신 발언을 보면 찬성한 위원들이 왜곡 당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찬성하는 저희의 근본적인 입장은 어떤 제도를 도입해 놓고 그 제도에서 가능한한 시행해 나가자, 또 여성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일관된 정책이 없습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시행해 보고 거기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 나가는, 한시라도 이 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찬성한 것입니다.
  앞서 집행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의회를 볼 때 서글프다고 말씀하셨는데 발언이 너무 심하지 않았나 위원장에게 공식으로 항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이남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달리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저희가 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가지고 오늘도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깊은 논의도 했고, 결론에 가서는 우리 김태선위원이 좋은 수정안을 내고도 결국은 그 안을 마무리 하지 못해서 그 수정안을  통과시키지도 못 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저희 위원들도 다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집행부에서 발의한 이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분명 최선책은 아닙니다.
  차선책을 가지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위원들이 집행부를 두둔하기 위해서 이 안을 절대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국·과장이 계시는 분명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안을 통과시키게 된 배경은 분명 여러 잘못된 내용이 있지만 포괄적으로 집행부에서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차선책으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성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 이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여성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을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여성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꼭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나 선배위원님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서로 같은 의원임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내용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저는 여기서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후반기 원구성 후 첫 임시회의 위원활동을 마무리 하는 날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긴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위원회활동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보건소장박강원
  가정복지과장이관우
  보건위생과장김현조
  의약과장김정민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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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