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9월1일(수)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간사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10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건상정에 앞서 저를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선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2년 동안 행정복지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노원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의 입장, 가치 판단의 기준,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 내에서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 가치기준, 방향에 대한 의견의 차를 좁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과 정책결정에 도움이 된다면 각 계층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와 토론의 장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통장 임기제 개정에 관한 청원서가 지난 8월3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회 일정이 확정된 이후이고 위원들께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정황을 감안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의사일정이 정해진 이후에 회부된 안건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 한 다음 회기에 상정하겠습니다.
이는 의사일정의 운영원칙을 지켜가기 위함이며 위원들께서도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심의함이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정협수전문위원께서도 앞으로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사전에 배부하여 위원들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건에 대한 올바르고 건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간사선임의건 외에 여성발전기본조례(안) 및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 등 2건의 제정조례안과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각 기금운영관련에 따른 개정조례안 10건 등 총 1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사선임 후에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 시 조례 개정에 따른 당면현황,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설명 및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33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선임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간산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며 선임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면 단독추천 된 이광열위원을 행정복지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광열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이광열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후반기 동안 송재혁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여러분 가까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열위원님의 간사선임을 축하드리며 본 상임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겠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부터 간담회를 가지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사항)
제1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4년 8월1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4년 8월2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4년 8월25일 박남규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2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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