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9월3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김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김설치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생활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안건 상정 방법과 순서는 금일 처리할 대다수의 조례가 기금운용조례로서 주요 내용이 회계공무원의 직위 및 명칭 변경과 출납폐쇄후 기금결산 보고일이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생활복지국내 7건의 같은 내용을 가진 기금 관련 조례는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후 노원구노인복지기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독립적으로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료급여기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급여비용의 대출신청 및 상환방법 등에 대한 일부 조문삭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가스사업기김설치조례는 폐지조례안이니 각별히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김설치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8분)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구민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생활복지국 사항중에서 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해서 모두 9건에 대한 조례안을 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정복지과 사항은 가정복지과장이 별도 설명을 올리고,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관리공무원을 생활보호담당주사에서 자활지원담당주사로 변경하는 용어변경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의료급여법과 현행 운영제도의 미비되는 용어 및 법조문을 보완,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변경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도 개정의 주요골자는 기금운용관이 생활복지국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정해서 사회복지과장이 기금운용관이 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환경산업과 소관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조성, 운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가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을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법 제7조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로 법명을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김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1992년도에 설치 되어서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우리구의 형태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97%로 머지 않아 100% 달성될 정도로 잘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존치할 이유가 별로 없어서 폐지하고 그 재원은 다른 기금이 열악한 형태에 있는 기금에 보완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자 해서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도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변경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도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변경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일괄 상정된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 우선 법적인 사항으로 출납폐쇄후의 기금결산 보고를 3월에서 80일로 단축한 것은 정기회(년1회 연말)에 많은 안건을 처리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례회(년2차)를 도입하면서 1차 정례회(매년 7.1일 집회)때 결산보고의 일정 때문에 일부 조정하는 것이며
- 회계공무원의 직위 명칭이 각각 상이함에 따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지방자치구의 그 내용은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기금운용관 → 기금별 담당실(과)장
·기금출납원 → 기금별 담당실(과) 주무담당 및 업무담당
그 외 행정 기구조정 변경에 따라 업무 부서명칭이 바뀜에 따라 조례 내용을 일치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 제11조제1항에 생활보호주사가 자활지원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은 행정기구 변경에 따라 조례와 내용을 일치하고자 함이며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제4조제1항과 제5조, 제6조제1항및제3항과 제7조제2항에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 제7조제1항 일부 내용과 제8조 제9조는 본 조례의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임.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제6조제2항제1호에 생활복지국장을 사회복지과장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제1조의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로 개정 되었으며
- 제5조의 담당국장을 환경산업과장
- 제9조2의 제1항에 출납폐쇄후 3월을 80일 이내로 하는 것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김설치조례폐지조례(안)
- 본 조례의 목적이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것이며 현재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97.8%(2004.6.30)에 이르고 있고 최근 2001-2004년 현재 융자실적과 미상환액이 없고 인접 구의 현재 14개구가 폐지되었고, 금년과 내년에 전 구가 폐지될 전망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의 제5조제1항과 제3항의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여
- 제2항의 '기금출납명령관은 생활복지국장'을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청소행정과장'을 '기금출납원은 재활용주사'로 개정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이 폐지가 되어야 될텐데 그 간에 조성된 총액이 얼마지요?
일단 폐지하게 되면 그 재원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폐지할 때 검토 동기가 돈을 사장을 시켜놓을 것이 아니라 열악한 쪽의 기금, 돈이 모자라서 쩔쩔매는 기금이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세 군데나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에 관한 기금, 장애인에 관한 기금이 사실은 너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장을 시켜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거의 목표달성이 된 이 기금을 빨리 폐지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이런 검토동기가 그랬다는 것이고 결정은 생활복지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그 쪽으로 돌리는 것이 옳다는 판단 아래 폐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금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조성되면 집행되지 않습니까?
크게 집행되는 것이 융자금도 있는 것이고 사업비도 있을 것이고 물건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물건비를 집행할 때 어떤 내용으로 집행하나요?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인가요?
물건비로 집행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지요?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용어로는 EPR 고속도로통행카드 구입하는데 쓰고 있고 재활용 선별대 컨베이어가드 같은 것, 기계가 고장난 것 수리하고요.
물품 구매는 장갑 같은 것,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페트 압축기, 스티로폴 분쇄기 거의 기계와 관련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처가 다르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전체 기금을 어쨌든 권한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지요.
명칭을 통합하는 것은 다 동의할 수 있는데 직위를 국장에서는 과장으로 과장에서는 담당주사로 낮추는 것이잖아요.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또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 횡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터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전체 기금과 관련된 것을 낮추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다시 말하면 기금출납이 혼자 도장 찍어서 기금을 빼 쓸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과장, 담당주사, 담당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인감하고 통장도 별도 관리를 하고 또 도장을 찍는 것도 운영자 한 사람이 도장 찍으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 담당주사 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료를 보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에서 물건비로 사용한 게 현재까지 11억원 정도 되네요.
다른 기금에 비해서 이 부분은 물건비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책임의 분담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이런 액수가 컸을 때의 책임은 실제로 위에서 지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절차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실제 권한이 주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책임을 분할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금은 기금 운영관이 위로 갈수록 잘못 쓰여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결정이 언제나 합리적이라고 가정할 수 없는 면이 있어서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면 책임과 권한이 일치가 되고 또 김태선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은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자에서 얘기하신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 가끔씩 터지는 문제들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장치를 강화하고 기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자기 직을 걸고 책임과 권한을 한데 묶어주는 것이 기금 운영에 상당히...
불신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도장을 갖고 있어도 믿을 수 없는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논의는 불필요하고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효율성이나 생산적인 면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기관의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직급에 대한 용어 개정과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와 관련해서 출납 폐쇄후 3개월 이내를 80일로 단축시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안 올라와 있네요.
향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인지 개정을 안 해도 되겠다는 내용인지 체크하셨나요?
그 사항이 사실은 검토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서류 돌리고 나서 나중에 발견되어서 늦었습니다.
차기에 검토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발의를 하게 되면 실제 발의한 의원이 동료 의원들께 서명도 받아야 되고 여러 절차상의 문제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요.
다음 회기때 개정안을 다시 한번 내주시도록 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가정복지과만 남았는데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김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금의 부적합한 용도를 바로 잡고 기금예치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노원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용도 중에 노원구지회 산하 노인정의 운영 및 관리비 보조, 불우노인 급식 및 시설물 관리 사항(임대 및 단독 시설)은 현재 일반회계에 반영돼 있어 용도에 부적합하므로 삭제하고 행정자치부 지침 신탁상품 예치금지에 의거하여 '기금은 은행법,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이 항목을 '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금리가 높은 금고은행에 예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10조 개정에 의거하여 전년도 기금운용결산서 보고일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신설되는 부분은 '이자수입금 중에서 사업지원 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되 당해연도 사업지원 충당금을 시중은행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 항목'을 삽입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임기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당초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내용
- 제3조(기금의 용도)
·제1호의 노원구지회 산하 노인정(경노당)의 운용 및 관리비보조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내지 제25조에 의해 일반회계로 지원이 되며,
·제9호의 불우노인급식은 ‘91년부터 사회복지기금에서 시작하여 '99년도 하반기부터는 국고지원이 시작되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며
·제10호의 시설물 관리사항(임대 및 단독시설시)에 대해서는 100% 국·시보조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이며
- 제4조(기금관리·운용) 제2항의 내용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상품에는 여유자금을 신탁할 수 없는 (행자부 지침) 사항이며 구금고에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별지 참조) 신설된 제4항은 잔여금에 대한 관리사항을 규정하였고
- 제5조2(위원의 임기 및 수당지급)의 신설은 위촉위원의 임기와 회의참석자에 대한 수당지급 등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3대때 초선으로 등원한 그 당시도 구금고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때도 기금이나 그런 것들을 금리가 높은 은행에 산별해서 하자고 건의도 드렸고 말씀드렸는데 하지를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금리가 높은 시중 은행에 별도 예치한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한다니까 잘 되었다 하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회 명단 있어요?
명단 있으면 보여주시고, 몇 명입니까?
아까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구금고와 관련해서 효율성에 대한 지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국가의 예산은 효율성 이전에 공공성이나 안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어렵다 이런 게 일관된 집행부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네요.
지금 아시다시피 은행 자체가 벌써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금액까지는 예금도 보전을 해 주지만 초과되는 부분은 예금자가 판단에 의해서 하듯이 은행 자체가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기금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것도 그런 변화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 틀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사실은 은행 스스로 노력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전부 다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틀에서 쭉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방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변화가...
현재 노원구가 금고를 다른 은행으로 결정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인복지 기금이 11억5,000만원이네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문제가 이 기금을 더 출연시켜서 실버타운이나 노인종합복지관 쪽도, 아마 개인노인정보다는 이쪽으로 많이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기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실버타운이나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것이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 오고 있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충효공원 등도 필요한 사업인데 경로당을 다녀보면 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로당을 가 보면 가장 피부에 닿게 바라는 것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타구에 보니까 호랑이할아버지라든가 해서 좀 더 기금에서 어르신들한테 소일거리라고 줄 수 있는 것을 다음 회기 때 논의해 봤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박남규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5분)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여성복지증진 등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정하고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시행의 근거와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했습니다.
구의 정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을 30% 이상 위촉함과 아울러 여성정책 추진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했습니다.
공무원 직원의 보직관리라든가 승진 포상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이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정했습니다.
남녕 평등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지원하고, 아울러 성차별 개선 등을 위한 창구운영과 교육실시 등을 위한 근거를 정했습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여성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소재 법인 및 단체와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했습니다.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창구운영과 구정발전에 공이 큰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했습니다.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정했고,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위원회조례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금조례는 각각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 제정이유
-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여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여성정책 시행에 따른 계획 수립
- 단체, 직장 등의 여성 참여 확대와 보직, 승진은 물론 가정과 직장생활의 조화
-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으로 취업, 창업, 기업활동과 생산된 품목에 대한 구매 확대 촉진
- 저소득자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과 능력, 발전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창구 운영
- 지위향상 및 지역사회 참여와 연구개발을 위한 여성위원회 구성
- 여성 발전에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한 기금 내용 규정
□ 관련법규 : 여성발전기본법
- 참고 :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법
o 본 조례의 제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의식의 해소와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면서 서로가 공유하는 항구적인 남녀평등 촉진에 여성 정책의 안정을 기하고자 함.
o 본 조례의 주요내용
- 제4조 여성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 제6조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념행사 등으로 홍보
- 제7조 정책결정을 위한 위촉직 위원에 대한 30%이상과 공직단체의 여성공무원 참여 확대
- 제8조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여건 마련
- 제11조 취업, 창업,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제12조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저소득자 보호사업 증진
- 제14조, 제15조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확충 및 질적 수준 향상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 제17조, 제18조 자원봉사 활동촉진과 여성 정책의 의견 수렴 구정에 반영
- 제19조~제29조 여성의 지위향상과 구정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여성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직무와 회의절차 등과 운영에 대한 행정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30조~제39조 원활한 정책수립 계획을 위한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그에 대한 사업과 기금관리의 운용심의 위원 구성요건과 위원회 기능 회의절차 등 운영에 관한 제반 행정 절차를 규정.
o 본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고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현 추세에 우리구의 여성정책의 입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위원회조례’와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는 것이며
- 따라서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주민의 의식구조에 맞게 행정을 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약간의 다른 생각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건강한 결정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자의 소신이나 판단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토론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질문은 하되 위원 각자의 판단에 소신을 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번에 서로간에 이견을 좁기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부 쪽에 좀더...
준비한 것은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판단에 맡겨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간담회 시 앞으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성위원회의 설치 계획안과 그 다음 여성발전기금에 관해서 어떻게 운용을 하고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전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자료준비가 되셨습니까?
현재 안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나왔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2002년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날 구청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여성위원회가 필요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우리 구에게 모든 단체의 여성위원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여성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활동을 해야 되느냐고 하셨고, 그 다음에는 여성위원회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것인데 현재 있는 것으로는 여성의 지위가 하나도 훼손되고 여성이 활동하는데 제약받는 것이 없는데 왜 굳이, 그리고 우리 자생단체 거의 90% 이상이 여성단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의 옥상 기관으로 전부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고 답변을 하시면서 굳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은 바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그리고 지난 번 우리 회의 때까지 전혀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 무엇입니까?
그것이 작년에는 만들어졌거나 연초에 만들어졌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이 상당히 미약하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여성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정했다고 하는데 그간에 지금 정책심의기구가 되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구청장의 여성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표출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보면 여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응용해서 우리 노원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구에는 모든 위원회가 70%∼90% 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목적은 설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내용인데 설치를 언제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더군다나 이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기금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칙을 봐도 그렇고 기존에 조례에도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당장 시행되어야 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사문화시켰습니다.
여성위원회가 98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발전기금이 200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럼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사문화 된 내용인데 새삼 이것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요?
당장 이것은 하게 될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서가 현재 나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 조례는 만들어 놓고 우리가 또 믿고 이것을 그대로 해줄 경우에 안 하면 우리 의회만 우스운 꼴이 되는 경우입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조례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함하다 보니까 그 위원회 규정과 여성발전기금 조항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전체적인 문제가 또 하나 무엇이냐 하면 주요골자 사번 안 제15조 내지 제16조에 보면 관내 소재 법인은 빼 놓고 단체와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했다고 하는데 이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우리 노원구의 많은 여성들이 두루두루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원봉사센터 조례하고도 겹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별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하여튼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왜 제정을 했는지, 저희 아무도 납득을 못하고 있거든요.
납득을 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여성위원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구성을 하겠다, 그 다음에 기금 연도별로 어떻게 어떻게 조성하고 총 목표액 얼마를 두겠다 라는 그 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행되지 않은 이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기본조례안을 안 만들어도 기존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노원구에 여성정책 세울 수 있고 여성발전기금 만들어서 여성정책에 관한 모든 것들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여성발전기금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여성위원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먼저 선결을 해야만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것이 선결이 안되면 여성발전기본조례는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원래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여성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조례인데 여성위원회하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여성위원회가 여기 조례안에 보면 구청장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정책이 무엇인지 있어야만 여성위원회가 자문을 하든가 말든가인데 여성정책 자체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성위원회가 실은 정책기구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조례를, 오히려 지난 번 여성위원회조례나 아니면 발전기금조례보다도 훨씬 진일보하게 만들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그 보다도 훨씬 후퇴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것 확인차 물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이윤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를 정하게 된 동기는 서울시 조례가 상위자치단체와 한 지역에 있는 25개구가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일단 동의를 하고 여성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제도를 먼저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제도를 도입해서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여성정책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뚜렷하게 있는 것 아닙니다.
요즘 와서 여성정책을 구체화시켜 들어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노원구 여성정책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변화가 올 것입니다.
거기에 제도로서 미리 도입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여성위원회를 언제 구성할 것이냐, 또 기금은 어떻게 조성을 해서 언제까지 얼마를 할 것이냐 하는 그 설명은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도를 도입하면,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시가 늦더라도 그 과정으로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고, 또 기왕에 두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가 일원화될 것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다 여성 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만든 조례는 여성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 내에서 여성으로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대목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위원회를 언제 구성할 것이냐 기금을 얼마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대답을 저희에게 요구하시면 실무적으로도 대답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도 점점 관심사항이 드러남에 따라서 구체화되어 가는 것이지 여기서 여성정책을 뚜렷하게 제시를 하거나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여성발전기본조례는 많이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안건 처리를 해 주시고 처리 후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위원회 설치 문제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그나마도 폐지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도 여성위원회가 몇 년을 두고 미루어져왔던 것이에요.
미료하고 폐지시킨다면 위원회 설치 문제를 고사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까봐 염려스럽습니다.
노원구여성발전기금및운영설치조례를 통합 관리를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를 개정해 주고 차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어떤 원칙과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이랄까 모든 것을 하나 하나 풀어나간다면 또 시대의 흐름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여성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성이 높은 지위에 이르면 남성발전기금을 다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도를 도입해 놓고 여성들의 불편함과 고민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 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제도 도입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완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조례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장에 총칙이 있고 2장에 여성정책, 3장에 여성위원회,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 4장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경완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총칙과 여성정책은 그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성위원회와 발전기금에 앞서서 좀더 추가된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조례안을 내 놓은 것이고 이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안과 대동소이한 조례안 같아요.
서울시 전체를 보면 이미 9개 구가 제정이 되어 있고 12개 구가 제정 중이고 미 제정구가 4개 구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원칙으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기금조성과 여성위원회 그게 이 문제의 쟁점인데 타 구를 보니까 이미 기금 조성을 위해서 목표액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많이 되어 있는 곳은 동대문구나 중구, 은평구, 양천구 다 10억원 이상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 여기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뚜렷하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고 또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재 사실상 각 구마다 다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4개 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도봉구, 강북구, 양천구, 강서구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은 강서구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인 답은 국장님도 하시고 청장님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하게, 다른 구는 목표액을 설정이라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못할 수 밖에 없습니까?
제도를 먼저 도입하자는 의견은...
다른 것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여성위원회를 구성 못하고 있는 부분도 각 여성 단체들이 우리 노원구에도 충분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과의 마찰 때문에 결국은 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성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위원회도 만들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저는 옳지 못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좀 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기본조례안 저 좋다고, 그런데 여성위원회가 안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고요.
김태선위원님과 이광열위원님 질의 듣고, 이윤숙위원님 마저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고 나서 간담회를 하는 게 맞고요.
간담회는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은 집행부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광열위원님 먼저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조례 중에서 제17조 봐 주실래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이윤숙위원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지원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굳이 이것을 명시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복되는 것이지요?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같은 봉사활동이라면 다르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지원할 수 있는 관계는 자원봉사센터 조례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에 보면 '구정 발전에 공이 큰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것도 포상 제도가 있지요?
이것은 별도입니까?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별도로, 여성발전에 관련한 의견 제출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1항에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들에 대한 선도·보호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노원구에 모자원이 한 군데 있지요?
시립이잖아요, 구립이 아니지요?
중계본동에 청소년 쉼터라고 해가지고...
24가구 사는데 3년씩 살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올 대상자는 50세대도 더 넘게 있어요.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여기에서나마 부각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를 만들고 나서 꼭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회하는 경우들이 무엇이냐 하면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제 집행을 하지 않고 그것이 결국 집행부의 면죄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위원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그렇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여성위원회 현재적으로 만들 의사가 없다, 그리고 만드는 것 시기상조다 라고 계속 얘기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조례를 만들면서 제정은 만들겠다는 의사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야지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제는 위원회 만드는 게 의의가 있겠다, 그러면 내년에라도 어떻게든지 만들겠다 라는 기본적인 안을 제시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제4조에 보면 여성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가 여성정책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예요.
그러면 구의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시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뒤의 위원회하고 기금문제는 계속 대답을 못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앞의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여성정책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는 것을 밑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립하시고 어떻게 시행하실 계획이신지 얘기해 주세요.
이것도 안 하시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만일 조례 통과되면 최소한 뒤의 위원회하고 기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하실 것 아닙니까?
모든 구가 다 내야되는 거죠.
그런데 년도별 시행제도를 어떻고 수립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성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에도 문제는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이쁘게 하지도 않을 거지만, 어쨌든 대외적으로 보였을 때 좋은 내용들만 죽 적어서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여쭤보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느냐?
집행부에서 서류 작성하는 것 이외에 실제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견수렴시스템이라든지,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느냐고 계속 여쭤보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위원회하고 기금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 기금 이외에도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운영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가정복지과 시스템이 있느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안 잡혀요.
다른 데에서 이런 정도 안 내려고 하고 이 정도 의회에서 문제됐으면 담당직원들 다 대동하고 와서 문제 제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 금방 나와요.
지금 과장님 답변 못하시죠?
제가 보기에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답변해야 될 문제인데 담당 직원도 지금 대동 안 하셨잖아요.
지금 위원회에서 통과하실 의사가 없으신 거예요.
지금 담당주사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신데 나머지 담당직원들도 안 올라와 있어요.
조례 제정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실제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언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조례 제정은 실제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만들어라, 라고 여기서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형식을 만들기 위한 선언적인 의미로 계속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은 형식적으로 만들어주면 하겠다라고 하는데 하겠다고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담당직원이라도 올라오셔서 어떻게 지금 얘기한 년도별 시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지금 수립했고, 어떻게 시행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간담회도 열었고 그런 것을 계속 밀고 간 것입니다.
자료라도 주셨어야 하는데 자료도 하나 안 주셨어요.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그거 말고 두 번째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산정책 수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선언적인 의미의 여성 정책을 집행부에서 수립하겠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보고 하겠다는 것까지도 인정하고 넘어가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책은 뭐가 있어요?
방책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죠?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 예정이세요?
여성정책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또 모·부자 가정 등에 대한 지원, 그 다음 법인,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복지증진이나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정책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수반할 것이 지금 여성발전기본조례 노원구안에 낸 것에는 안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에 정할 수 있고, 우리가 매해하는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데 포함되는 것인데 여기서 기본조례안을 제정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실무적인 시스템, 또 어떻게 할 하느냐,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거론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제6조에 보면 여성주간 행사가 있습니다.
여성주간 행사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행사예요. 행사도 한 조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행할 예산은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맞는데 답을 잘 못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년도별 계획을 짤 것 아닙니까?
어떤 정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짜시면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기금을 모아서 사용하겠다고 하든지 하시면 되지, 왜 답을 못하십니까?
사업시행이 수립되게 되면 예산편성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미진하다는 거예요.
누가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불괘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또 왜 지금 이것을 굳이 이러한 이슈화 시키는가, 이 부분도 충분히 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하튼간에 이 부분은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가 불리해요.
물론 조례 잘못 만들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실제 집행이 안될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저는 그 방법을 바꾸어서 조례안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시키고, 그 다음에 정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놓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지금 이 기본조례안을 놓고 여성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프로그램을 내놓아라, 이런 것을 얘기하기에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해요.
그래서 구정질문때 구청장님 직접 어떤 질문의 어떤 차원에서 폭발적으로 나와야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 과장님, 계속 물어봐도 답변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청장님의 의지가 실려있던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주변의 문제를 현재 이야기 못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굳이 여성위원회가 지금 되어있고 여성발전기금이 우리 조례에 있는데 왜 굳이 이것을 기본조례를 또 만들려고 하느냐?
그 나름대로 구청에서는 목적과 이유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것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하튼간에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 조금 전에 김광수위원 그 데이터를 어디서 뽑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기금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금을 사용치 않고 있고, 여성위원회가 한 군데 설치 됐다구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상위 조례와 어느 정도 내용을 맞추어 가는 것은 일정부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상위 조례가 99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기금관련 조례도 만들어 주고 했던 것을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어떤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 무파되는 조례가 올라오게 된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최경식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가 도대체 왜 어떤 생각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주시니까 회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과 과장님께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어째든 저희가 후반기 이제 처음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임시회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좀 더 충분한,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견을 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다양한 질의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 해주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선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위원회하고 기금은 빼고 앞의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지적 안하신 부분, 문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예산수립에 대한 부분도 빠져 있구요,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여성주간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이것이 지금 다른 데에서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문구에서라도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의 여성주간 행사를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성 역할을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일반기념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벤트 행사를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라는 것을 조항으로 넣으려고 했을 때는 이것이 갖는 의미를 담고 넣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문구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7조의 구정참여 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7조의 구정참여 확대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구정참여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례 문구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들어온 것이 있죠?
그런데 그 의견이 들어온 제안서를 보더라도 거기 보면 각 여성위원회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든지,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문제가 있는데 구정참여와 관련해서 제7조에서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문구, 99년에 만들어놓은 문구를 5년이 지난 현재 문구를 그냥 베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의문이 되는 것은 뭐냐면 기금이나 위원회 문제가 아닌 앞의 문제도 과연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제12조 같은 경우는 복지증진 되어 있는데 이 복지증진에 항목별로 들어가는 것이 전체 여성 중에 특히 보호가 필요한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저소득 모자가정·미혼모·가출여성, 그리고 2번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예방과 그 피해자보호하기 위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번은 그냥 통칭으로 기타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가장 많은 구입니다.
그리고 여성장애 같은 경우 장애인이고, 또 거기다가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피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문구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얘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여성위원회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문구상에 지금 바꿔야 될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왜 위원회 안 만들었고 기금 왜 안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집행부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새로운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새로운 것을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신을 못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안을 낸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가 조례를 만들 때는 이 조례에 대해서 최소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한, 우리 구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드는 조례는 통과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회 문제와 기금 문제는 어차피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하시기에 두 분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앞의 문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인가? 최소한의 것을 시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라도, 최소한 그것은 실무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됐을 때, 그리고 그것이 조례안에 첨부가 됐을 때 저는 이 수정동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질의·답변의 시간은 가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좀 늦긴 했습니다마는 말은 시간 열띤 토론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위원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문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므로 9월6일 제4차 회의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여 다시 심사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9월6일 제4차 회의에서 다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희구
청소행정과장이상태
가정복지과장이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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