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14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금부터 제1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 폐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추진 운영한 비교시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며, 이번 비교시찰을 통하여 터득한 견문을 참고로 하여 보다 성숙한 의회상 확립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안담당으로부터 본 위원회 기간에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4건의 조례를 심사토록 하고, 그 후 3일간은 2000년·200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1건은 제정이고 2건은 개정입니다마는 아무쪼록 저희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기능전환에 따른 구본청 기구보강안을 설명드리면 급격히 변화하는 사히·경제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률적인 지방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주민자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주민자치육성의 장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코자한 행정자치부 「동 주민자치센터」시범 실시 계획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1999년부터 중계2동, 상계6동 2개 동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동기능전환 전 동 확대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동기능전환의 조기정착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구본청 기구보강방안 지침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구본청 기구 1개 과 증설이 승인되어 우리 구에서도 구본청에 1개 과를 증설코자 함입니다.
행정조직 개편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및 명칭변경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기능전환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복지국 내에 「주민자치과」를 신설코자 하며 신설되는 「주민자치과」에는 현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행정지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지도 업무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회진흥과 감축으로 공보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진흥업무를 분장토록 하고,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새주소부여추진반 및 민주화운동조사반 업무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면 현재 5개 팀 4개 반으로 운영중인 총무과 6개 팀으로 운영중인 공보체육과의 과중한 업무가 다소나마 해소되어 좀 더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타구 추진상황을 보면 24개 구 중 19개 구가 설치 또는 추진 중으로 중구, 도봉구, 관악구, 송파구의 4개 구가 「주민자치과」를 이미 설치하였으며, 15개 구는 설치방침에 의거 의회에 상정 중이거나 통과되어 추진 중입니다.
아무쪼록 「주민자치과」설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동기능전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토의견
□ 본 조례의 개정이유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고 이관되는 인력과 업무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1개 과를 증설시키고자 함.
□ 보강되는 과의 업무 내용을 보면
구본청의 행정관리국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주 업무 내용은 이관 사무와 대민 행정업무를 원칙으로 하며, 우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청소, 환경, 세무 등 대민 분야와
- 선거, 통계조사 등 법정 국가위임사무분야
-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업무 등을 볼 수 있으며
□ 이관되는 인력과 사무를 보면
- 100여명의 인원과 495개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며 동사무소의 존치업무는 196개 업무로 정원은 각 동의 실정에 맞게 12∼13명을 둘 수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가 밀집되어 있는 동은 정원 외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타구의 조례 개정내용
- 현재 3개 구(종로구, 광진구, 서대문구)가 의결을 거쳤고 8개 구(중랑구, 성북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가 의회 상정 중이며 보강되는 과 명칭은 주민자치과가 10개 구 자치행정과 6개구 건설행정과 1개 구가 되겠습니다.
□ 과의 보강여부 타당성
- 현재 총무과의 업무내용을 보면 구청전반적인 포괄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타과에 비하여 많은 인력과 담당계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수 있고 동기능전환에 따라
- 동청사의 부수적인 시설보완
-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운영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그 외 대인업무, 법정업무 등을 고려해 볼 때
한시적으로 1개 과를 보강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정원 자체 내에서 조정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5급)만 늘어난 것으로 봐서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기구를 확장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다고 보여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난번 서울시 교육에서 과장들의 반발이 굉장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반발의 주요한 내용은 업무이관과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동에서 해야 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이관되어서 동에서 주민들의 불만을 살만한 일들에 대한 것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크게 보면 주민동원업무, 청소업무, 선거업무, 등등이 될 텐데요 저희가 보기에도 실제로 이 업무들은 행자부에서 아무리 이관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동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본청에서 보더라도 동에서 해야되는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의 보고에서 공보체육과 업무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생기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 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업무를 맡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설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명 정도의 인원이 본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실제 동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100명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월 말에 동 증축 공사하는 건물이 완공됩니다.
그러면 12월 2일부터 3일간은 토목과하고 이사하는 과가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일, 13일은 본관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업무가 올라오는데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 같이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직원들이 제가 알기에는 75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운전원들은 정원 외로 동에 한 분씩 더 드리고 해서 75명 정도 되는데 각 과별 지금 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업무가 올라올 경우에는 몇 사람이 어떻게 맡을 것인가 그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동원업무라든지 선거업무, 청소업무 등이 있는데 유송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민동원업무는 참말로 저도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구에 있다가 동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을 좀 동원해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월계2동 같은 경우는 그대로 20명 정도 존치를 해놔야 될 것 같고 다른 데는 13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행을 해나가면서 연구를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관업무 중의 하나가 재산관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빨리기동처리반도 제가 보기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가장 급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동반 같은 경우 쓰레기문제, 청소문제, 도로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 가벼운 재난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등등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업무가 이리로 와 버리면 실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저도 염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산불방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듯이 우리 구에서 특별반을 편성해서 접수가 되면 빨리 출동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공보체육과 업무중에 사회진흥업무, 옛날의 새마을업무라든지 이런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 행정,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동 행정업무가 가고 동 기능전환이 거기에 속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사회진흥업무가 가고, 새주소추진반을 주민자치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월 20일까지 접수한 민주화 추진운동이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150건이 들어왔는데 내일까지 처리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75명이 각 부서, 예를 들면 청소면 청소부서로 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공보체육과의 사회진흥이나 동정계, 동기능전환 등등의 업무들이 이쪽으로 이관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동에서 동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재난관리에 대한 것이나 청소에 관한 업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는 기동처리반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동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처를 안 할 수가 없는 어려움에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업무를 행자부지침과는 달리 다소 조정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처리하는 상태를 보고 대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침은 없습니까?
지금 별다르게 내려온 지침은 없고 내년 6월 30일까지 동기능전환이 정착이 되면 그때 없어지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혹시라도 추진이 잘 안 되어서 더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성동구는 징수과하고 주민자치과를 먼저 했었습니다.
성동구는 동기능전환이 완전히 정착이 됐다고 판단하고 주민자치과가 7월 1일자로 없어지고 지금은 인·허가과로 바꾸고 징수과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개 과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징수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두 개 과를 증설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5급 자리가 신설이 되기는 하지만 그 대신 9급이나 6급 이하 직원이 하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T/O는 6급 이하가 T/O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시기구로 해서 내년 6월말에 없어지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년퇴직 하시는 분의 한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정식기구로 만들라고 하면 한 개 자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끝내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말에 연수 가셔도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동기능전환으로 인원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구조조정 효과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세무업무라든지, 병역업무, 청소업무, 기타 많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가까운 동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일도 구청으로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는 거리상으로나 시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처리했을 때보다는 낭비요소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도 답답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역시 답답합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정원이나 인원감축 효과는 전혀 없으면서 업무만 이관되는 것이지요?
업무하고 담당하는 직원들이 올라와서 합니다.
지금 운전원 24명을 다 데리고 오면 근무시킬 곳이 없어서 그것은 자연 감소할 때까지 정원 외 현원으로 더 둬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때로는 잉여인력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는 상당히 모순된 모습이 보여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착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 배정 문제라든지, 업무 배정 문제가 초기에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잘 맞아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정확히 세우고 계시고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렇지만 주현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초기에는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빨리 정착이 되도록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지적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그 업무를 앞으로도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답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은 서 있습니까?
앞으로는 통·반장들을 통하지 않고 우편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는 이 자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킨 적은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각 동마다 다르겠지만 증·개축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쯤 끝날 수 있습니까?
월계1동은 굉장히 특수합니다.
노인정을 동사무소로 옮겨라, 참빛학교도 임시로 옮겨라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인테리어나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분들이 경로당을 짓고 있는데 내년 6월이 입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옮긴 다음에 다시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무조건 가라고 하고 총무과에서는 공사가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 미루고 싶다는 뜻 같은데, 이렇게 서로 각 3개 과가 싸인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월계1동 노인정이라든지 참빛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계1동은 4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2층을 공사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4층은 동대본부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1, 2층만 수리를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1, 2, 3, 4층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하고 크게 관여되는 것이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월계1동 동사무소 문제는 참빛학교나 노인정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노인들은 못 비켜준다고 하고 비켜준다고 해도 동사무소 3층을 쓰라고 하는데 겨울에 노인들이 3층까지 오르내린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기능전환과 관련한 일정에 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전달한 적이 없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부 시설에 대한 소견이 들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내년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지역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볼 때 자치위원회가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하고자 하는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 동이 동장의 의견을 받아서 비슷하거나 거의 같은 설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 구성을 좀 더 서두르셔서 내부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하고 나서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설계를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게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 동기능전환은 잘 아시다시피 일선 행정의 대표적인 일입니다.
변혁에는 항상 갈등이 따르고 마찰이 있게 되어 있고, 또 걱정되는 것도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동구의 예도 많이 수렴을 해 가면서 전국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정착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나와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과 구청의 업무 배분 문제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나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업무 699개를 각 동과 각 과 의견을 조회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점이 이루어진 것, 특히 동장들이 동에 있으면 좋겠다, 동별로 배분은 못했지만 우리가 동장들에게 인원문제나 배분문제는 다 알려주니까 의견을 다 받아서 동과 과가 대치되는 사업이 한 5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번에 제가 동장들과 해당 과 하고 조정회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 일선 동장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구청의 업무추진 문제를 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인력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현재까지 주민들이 갖고 있던 인식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은 그때그때 대처를 해가면서, 또 근본적으로 대책이 세워지면 보완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송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동사무소의 시설문제와 프로그램 문제입니다.
현재 시설 문제는 각 동청사가 여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시설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어느 시설은 꼭 둬야 되고 그 면적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갖추는데 급급한 입장입니다.
또 한가지는 어떤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시설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동사무소에서는 '헬스를 설치하자.'해서 했는데 나중에 '헬스만 해서 뭐하냐 에어로빅도 하자, 에어로빅으로 대체해라.'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시설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설을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지, 고정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은 처음부터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짜서 필요한 것은 보완해 가면서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용도와 시설을 정하는데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시기적으로 아직 자치위원회가 구성단계까지는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치위원 관계는 저희 시설도 늦어지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동장들에게도 오늘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눈 것을 종합해서 제가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이 달 중에 회의를 소집해서 연말까지는 지침을 시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치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공보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사찰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을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을 지정·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통사찰이라 함은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지정·등록된 사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현황을 보면 저희는 3군데입니다.
상계4동에 있는 학림사, 중계본동에 있는 학도암, 중계4동에 있는 용굴암, 이 3군데가 전통사찰 문화관광지로써 지정이 된 사찰입니다.
주변지역이라 함은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중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원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주변지역은 전통사찰의 건조물 및 보유문화재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하되, 주변지역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청장은 주변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원구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청장은 주변지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 등을 얻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전통사찰법, 전통사찰법 시행령 등이 있습니다.
예산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장으로부터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존지역에 따라서 주변지역을 지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변지역을 제한하거나 보존지역으로 하는 것은 사찰주변의 건축제한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3개소는 그린벨트 내지는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와서 우리도 언젠가는 건축이 자유로울 것을 대비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규칙까지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존지역은 서울시로부터 8월 24일에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주변지역에 관한 보호 조례, 준칙안이 금년도 4월에 넘어와서 검토해서 입법예고를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거쳤습니다.
20일간 거쳤는데 주민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토의견
전통사찰의 지정
1. 역사적으로 보아 시대적 특색을 현저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기타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전통사찰 보존 구역
전통사찰의 경내지 가운데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정해진 지역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2(전통사찰 보존지역 주변지역의 보호)가 2000년1월12일 신설되면서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전통사찰에 대하여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을 지정관리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과 건축 등을 제한하여 전통사찰의 존엄성과 훌륭한 주변환경 등을 관리보호 하여 민족문화 유산에 역사적 의의를 갖게 함으로써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함.
□ 조례의 내용을 보면
- 제3조에 주변지역의 지정기준을 명시하여 주변지역 보호에 필요한 범위를 정하고
- 제4조에 주변지역 지정에서 필요한 위치·면적·범위·도면 및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 목적, 사후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는 구의회의 의견과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는 내용과
- 제5조는 주변지역 안에서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주지,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건축허가 조건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에 대한 제한 조치 마련과
그 외 주변지역의 훼손이 되지 않게 주변지역 보존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
※참고사항 : 우리 구 전통사찰 지정은 상계4동 용굴암, 학림사와 중계본동 학도암
이러한 내용은 현재 우리 구에 지정된 전통사찰은 그린벨트 지역 내 산림지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이 조례가 요구하는 의미는 이미 사전에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다만 전통사찰에 대한 보호가치를 주민에게 인식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주변지역을 지정했을 경우에 건축을 허가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축의 허가는 건축법 제8조에 보면 건축허가는 나옵니다.
건축허가는 구청장에 허가를 내는데 그 중에서 21층 이상이 될 때에는 시장 허가로 돼서 구청장이 의견을 내놓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적법하더라도 이 지역에 있는 것은 제한을 둘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건축법에 당연히 나갈 수 있는 것이라도 지역을 지정해 놔서 그 지역 내에는 못나간다든지 어떻게 조치하라든지 해서 전통사찰을 보존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 지역에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보다는 구청장이 허가를 내줄 때 이 조항을 참조해서 나갈 수 없을 경우에는 나갈 수 없도록 제한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사찰 측에서 반대를 하면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고 사찰 측에서 승인을 한다든가 이해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건축허가가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자체적으로 법령을 운영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리고 주지는 자기 것을 보호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터무니없어 보호하려고 한다면 안 되겠지만, 결정은 구청장이 내리지만 일단은 주지의 의견도 충분히 들으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별다른 것은 아닌데 문구상 노원구의회와 협의하라는 뜻하고 노원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라는 것은 같은 내용인가요, 다른 건가요?
의견을 듣는다는 표현이나 협의한다는 표현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정권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거기서 결정지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6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희들이 일하는 방식 개선 계획 정부와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노원구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장 직위를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10조 제2항 중에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되며」로 하고 소관 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므로 위원 대상 중 업무관련 국장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을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는」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약 55개 위원회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55개 위원회 중에서 14개 위원회가 위원장 직위하향 조정 및 퇴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4개 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10개 위원회는 직위를 하향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토의견
노원구청의 일하는방식 개선계획을 보면
□ 비능률적으로 운영되는 결재, 회의, 보고 분야 등을 재정비하여 구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 본 조례와 연관성
- 현재 각종 위원회 55개로 설치 운영되어 있는 것을 유사 위원회와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 등을 실시하고
-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구청장, 해당국장으로 각각 하위 직위로 이양하여
- 조직 운영의 유연성과 업무처리 신속성 확보를 기하고 전결권을 하부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국별 책임 경영제 확립과 성과 위주 중심의 구정 운영체제를 정립시키고자 함이며,
- 기관장과 부기관장은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벗어나 구정의 핵심인 정책 구성의 기본계획 수립과 현장방문 주민과의 직접 행정의 외형적인 정책 수립에 주력하여 주민 욕구 충족에 탄력성을 제고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외형적 변화만으로 완전한 행정서비스 공급은 불가능하며 그 변화에 걸맞는 내실적 변화도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실제 조례와 관계되는 4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10개 위원회는 하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위원회가 어떻게 되는지 기획예산과가 위원회 담당 부서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계획에 위원회 직위 조정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대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일하는 방식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크게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제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재분야에 대해서는 결재를 하향 조정하라는 것 하고 회의분야는 회의 위원장을 하향 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고분야는 비대면 보고와 전자결재, 그리고 요약 보고하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회의분야에 대해서 위원장을 하향조정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55개 위원회 중에서 저희 구 단위에서 법률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법령이나 부령, 또는 정부 규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대로 하고 나머지 조례나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14개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 위원회 명칭을 보고 드리면 통장자녀장학생 선발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현재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구민회관 운영위원회는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한 사유는 95년 이후에 별다른 운영 실적이 없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화촉진협의회는 방금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심의위원회는 현재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하향 조정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심의위원회도 부구청장에서 재무국장으로 완화를 하고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특별시지방고용심의위원회 노원구심의위원회 2개 사항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물가대책위원회는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환경미화원 인사위원회는 부구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에서 도시관리국장으로, 노점상대책위원회는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한 사유는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는 부구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께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앞으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영진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총무과장이홍근
기획예산과장최재곤
공보체육과장이후경
인사담당주사이춘섭
동기능전환담당주사이창호
[보고사항]
2000년 11월 4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트결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다음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2000년·2001년도업무보고의 건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에서 금년도 실적 및 내년도 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