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15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능시험이 있는 날로 예전부터 대체로 입시추위가 기승을 부려왔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 중에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두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으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3분)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해외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이 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요 복지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한 사회복지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토록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를 준비하던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이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검토를 하던 중 통합준칙안이 서울시에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달된 통합준칙안에 따라서 금번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1조에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에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복지 등의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사항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결기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3조의 기능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사항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주요사항을 1, 2항으로 구분하였고 제1항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사항은 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중요사항 등 7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주요사항을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6개 항목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민간인과 공무원 각 1인씩 선출하되 공무원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지명하되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 및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자 등 관계자,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기타 구청장에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정, 심의토록 해서 위원회의 효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 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역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복지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잇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1.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
2. 제정이유
- 노원구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구성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립시키고자 함.
3. 주요골자
- 위원회의 목적과 설립내용
-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구성요건과 임기 및 직무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기관 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청취
- 기타 회의사항과 운영에 관한 내용
4. 관계규칙
- 사회복지사어법 제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 본 조례의 주요내용
- 제3조(기능) : 사회복지위원이 심의·의결하는 내용에는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 준칙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규정한 생활위원회의 기능을 각각 준용하였으며
- 제4조(구성) : 인원은 20인 이내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된 사항과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하는 자와 현재 입법예고와 의회에 상정중인 인접 구청과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구성하였으며
- 제7조(소위원회) : 본 조례 제3조의 기능을 심의·의결하는 분야가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기 힘든 것에 대해서는 세분화시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만들어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한 내용
- 제8조는 심의사항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나 관련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그 사안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집요하는 내용이며
- 그 외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무처등을 명시하였음.
□ 본 조례와 관련하여
- 사회복지위원회가 사회복지사업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각각의 위원회를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그 기능과 내용이 전반적으로 같은 성질을 내포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 제3조 기능에서 위원회의 심리, 의결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다양하고 포괄적인 것을 감안해서 너무 다양하고 포괄적인 것을 감안해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소위원회 구성을 마련한 것은 심층 있게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이나
- 본 조례가 요구하는 사업의 내용과 걸맞게 위원의 구성 또한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면 사업에 대한 연관이 있는 해당자는 물론이지만 그 내용에 대한 지적과 비판과 조언 등으로 보이지 않는 각계각층의 인사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인접 구청의 예를 보면
- 도봉구에는 사회복지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 중구, 강동구에는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구의원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 성북구에는 시민단체 대표자
- 현재 서울특별시와 우리구를 비롯하여 12개 구청에서 사회복지위원회조례를 공포 또는 의회에 상정, 입법에고 준비중인 것을 볼 수 있으며
□ 본 조례 조문 배열해서
- 제2조 설립내용에서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규정을 해 놓지 않고 각각의 제3조∼제9조까지 "위원회"로 명시한 것은 수정되어야 되겠습니다.
□ 조례제정의 타당성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면서
- 절대 빈곤층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 젊고 건강한 사람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된다면 국민의 권리로서 생계비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 더욱 중요한 것은 근로능력(18세이상 60세 이하)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취업알선, 창업사업, 자원봉사)을 통하여 스스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구조적 체계를 각계각층에 연계하여 수급권자의 자활능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를 체계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개발 등은 국가나 사회, 지방자치단체 그 외 관련 단체가 주도가 되어 본 조례가 요구하는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연대복지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이 조례제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복지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한 것, 그 안에 포함되는 시설에 대한 위탁과 재위탁의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기능, 이러한 큰 기능 하나와 또 하나인 생활보장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하나로 합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기본적으로는 이 위원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입법예고 되고 그러한 과정과 절차들이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서, 다만 소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걸고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소위원회 운영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한 소위원회 그리고 생활보장사업과 관련한 소위원회,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한 소위원회 등등의 위원회 구성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안건심사나 그런 것들이 좀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심사가 있기 전에 사전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위원님들과 민간단체 그리고 구청의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성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4조 4항입니다마는 현재 5가지 정도 조항으로 보아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구성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항 정도를 더 넣어서 3항에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대표, 4항에 저소득층·실업자·노숙자·관련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의 대표가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항, 6항은 그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항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전반적인 흐름이 복지정책과 관련한 것들이 많고 실제 생활보장사업과 관련한 소위원회를 하더라도 여기에는 자활후견기관이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영리단체 중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업자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이 사업이 실제 민간의 의견을 듣는 단일한 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지 않고서는 대체로 민간의 의견을 듣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첫째, 이 혜택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그나마 들을 수 있는 통로도 바로 이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항 정도를 넣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지금 유송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회 구성의 내용 중에서 두 가지 항목을 첨가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사업시행기관은 어차피 저희들이 같이 이 문제를 자활사업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기왕에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실업자·노숙자 관련 법안은, 비영리단체의 경우는 우리가 포괄적인 개념에서 조례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대표자들을 수렴하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특별히 명문화하는 문제는 조금 재고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 제정은 현재로서는 어느 조례보다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법이 제정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조 기능을 보면 사회복지위원회의 할 일과 집행부의 할 일이 너무 많고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인 것 같은데 4조 구성에서 좀 더 복지위원회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노동단체와 경제단체를 벤처산업들과도 연계시키고 또한 관련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조례제정에 대한 조문 내용에 구체적인 명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타이트하게 모든 사항들을 열거할 경우에는 운영하는데 구속을 많이 받는 입장이 될 수 있고, 열거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것을 고려할 때에는 또 조례 개정이라든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조례 운영의 경직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포괄적이다 보면 재량의 여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전횡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열거위주와 포괄적인 개념의 절충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조례나 법규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례운영이라든지 법규의 운영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또 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담고 있는 성격자체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일부 열거되어 있고 일부가 분명하게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구성 범위가 설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제정하면서 가지고 있는 기본 마인드는 지금 말씀하신 골고루의 시민대표를 포괄하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명문화해서 어떤 조항을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앞으로 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4조 1에 보면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복지 및 생활보호 등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렇게 분명히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노동자단체라든지 시민단체, 경제단체 우리 지역의 이런 단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최소한 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법의 조례에도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들보다도 사회적인 현상을 보자구요.
앞으로 실업대책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조그마한 지역 내에서도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 아닙니까?
우리 지역설정에 맞는 이러한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나 과연 실질적으로 구성단계에서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하는 대표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 지역 노동단체 및 경제단체의 대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복지사업 관련해서 중요기능을 심의 결정하는 그런 데에 비중을 둔 조례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구성하면서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접근방법을 보다 본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의 사회복지분야에만 돌릴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사실상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성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별도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외에도 열거한다고 그러면 열거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도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 했던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어떤 조항을 명문화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은 어떤 내용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회복지위원회와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되어 있는 생활보장위원회 두 가지를 합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시행은 안 해 보았지만 이것을 굳이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을 더 들어보고 동의해 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과장님 쭉 얘기하신 근거로 보면 사실 이 사회복지위원회와 국민기초생활법에 보장된 생활보장위원회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구성이나 이런 것을 상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고 나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근거나 방법이 없다는 느낌이 첫 번째로 먼저 들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시·군·구청장으로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합치는 것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부구청장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얘기 먼저 듣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복지분야에서 생활보호법 상에 생활보호위원회가 각 동에도 설치되어 있었고 구에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에 따라서 지금까지 시설운영을 해 왔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구성하기 전에, 금년초입니다.
그 당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단일 조례로 우리가 처음에 검토를 했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위원회 문제를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도 있고 해서 조례 구성을 검토하는 중간에 우리 과에서 조례운영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단일화되어 가지고 활성화되는 조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기능이 세분화되고 기능이 별도로 주어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담위원회가 별도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과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그에 합당하는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조례 하나만을 놓아도 충분히 그 기능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우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각 구 사례를 보면 서울시를 포함해서 13개 구에서 사회복지위원회의 통합조례를 상정 중에 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단일조례로 하는 것은 서초구청 한 개 구입니다.
우리 자체는 통합조례를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졸속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책부분을 교통 정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에서도 통합조례 준칙안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맞고 또 서류상으로도 모든 위원회의 기능이 의견이 제시되는 위원회로 위원회 활성화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급들이,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런 위원회일 경우에는 국장급으로 위원회를 내려서 거기에서 의견들이 활발하게 토의되고 실질적인 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장이 구청장인 위원회는 부구청장으로 내린다든지 여하튼 위원회 분위기 자체가 토의되고 활성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과 여러 개의 유사기능 위원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도 위원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조례를 운영해 보자 하는 것이고요, 다만 운영과정에서 위원회 운영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장래에 특별한 계획이 서 있어서 사진에 이런 통합조례를 만든다기 보다는 우선 복지기능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실질적인 위원회로 구성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위원장의 하향 조정문제도 역시 통합조례라든지 위원회의 정비방향과 맞추어서 정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승효과라는 것은 각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구성이나 제도가 완비되고 나서 그 안에서 상승효과가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두루뭉실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과연 상승효과가 일어날 것이냐, 오히려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다른 위원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면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놓을 경우에 과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될 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선다는 것이고요, 여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실예로 들면 환경문제나 정보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계속적으로 구의회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원회나 정보위원회는 그 구성자체가 환경문제나 정보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 갔기 때문에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중요한 문제인 사회복지위원회 조차도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구성해 놓고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저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회의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조치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송화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것입니다마는 2조에서 「이하 위원회」라는 약어를 넣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제4조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는 그대로 두고 2호 「공익을 대표하는 자」까지 그대도 둡니다.
3호에 「구의원 2인」을 포함시키고, 그 이유는 대체로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그리고 생활보장사업과 의사일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구의원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의원 2인을 포함시켰고 4호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자 등 관계자」그리고 5호에는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실시기관의 대표 및 저소득층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의 대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6호에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제7항에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렇게 했습니다.
그 항을 짚어넣은 것은 생활보호사업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가 자활후견기관과 자활사업실시기관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가 혜택이 아니라 권한이라고, 권리라고 판단했을 때 복지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는 사람들 또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호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송화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유송화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송화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의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질이나 토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송화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먼저 보건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동법 제65조 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 2의 개정으로 법률은 2000년 1월 12일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은 금년 7월 27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으로 식품진흥기금 재원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이 그 동안에는 서울특별시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금번에 법개정으로 시와 자치구에 각각 40% 대 60%로 배분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로 과징금이 60%가 넘어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첫 번째,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출연금, 기타 등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과징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의 기금의 용도는 첫째,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둘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셋째, 음식물화의 개성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넷째,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다섯째,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조 3항에서 정하는 사업이라면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사업 그 다음에 자기품질검사,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지원,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장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 이 자율지도원이라는 것은 음식업중앙회, 각 구에 지회가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자율지도원의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게 연구를 위탁하는 사업, 음식문화의 개선과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 식품위생,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규정된 것은 기금의 관리, 운영 다섯 번째,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서 운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 끝으로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문제를 조례안에 담아서 이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준칙안으로 각 자치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준칙안에 맞게 우리가 제정을 했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곧이어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규칙을 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제71조 동법 제65조 제4항이 법률 제6154호에 의거 2000. 1. 12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1. 식품위생 및 주변영양 수준을 위한 사업목적
2. 기금조성을 위한 관계규정과 기금의 용도
3. 기금관리 및 운용과 심의위원회설치 기능
4. 육성자금의 융자와 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71조, 제6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2조, 제43조
□ 검토의견
O 본 조례제정 내용
- 제3조(기금조성)는 기금 재원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과 기타출연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등이 되겠으며,
- 제4조(기금의 용도)는 기금을 활용함에 각종 영업시설확충과 음식문화의 획기적인 방안과 좋은 식품을 만들어 국민 영양관리를 위한 육성사업에 대한 용도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며
- 제5조(기금관리, 운용)는 기금을 효율적이고 객관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 제6조(기금운용심의회)는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운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회계처리와 융자대상자선정, 위원회의 구성, 자격, 회의내용등을 나열하여 기금의 용도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며
-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는 기금융자에 대한 금액 한도액과 융자금리, 융자조건,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고
- 제12조는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부정, 불량식품을 근절시키기 위한 계몽운동의 차원을 벗어나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다만 제18조에 기금대상에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영업자에 대해서는 제한한 것을 볼 수 있고 그 외 기금은 우수한 금융기관에서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내용이며 이러한 내용은 본 조례가 요구하는 행정절차는 이미 자치구에서 다해 왔으면 다만 기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에서 통합관리하던 것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2의 개정에 의해 식품위생법위반업소의 과징금 배분율 60%를 자치구에 귀속시킨다는 규정에 따라
- 자치구에서 기금의 운영과 그에 수반되는 행정절차 등은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참조)
현재 우리구에서 전년도까지 부과한 금액은 14억4,900여만원과 금년도 7월까지 17건에 7,148만원 총 15억2,000여만원으로 이는 전부 서울시에 들어갔고 금년 8월과 9월에 부과한 2,880만원중 60%는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었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번 법 개정으로 60%가 자치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받아들이는 과징금 징수한 금액 60%가 자치구로 넘어오니까 자치구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도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다른 업소들도 이 기금을 운용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우리 노원구에서 필요한 시설자금이라든지 모범음식점 육성, 지원에 대한 자금을 융자를 하려면 우리가 시에 올려서 시에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지요.
현재 이 자금을 쓰고 있는 업소가 24개 업소에 7억300만원이고 이 중에 시설자금 13개소, 운영자금이 11개소 해서 지금 현재 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에, 그런데 그 동안에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11월 25일 청소년유해업소단속이라고 해서 금년말까지 계속해서 3개 기관에서 단속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적발율이 많습니다.
그렇게 적발이 많다 보니까 과징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거의 영업정지로 됩니다.
그 중에 정상이 참작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금년 7월부터 10월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약 7,000만원의 과징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명백하게 이것은 과징금으로 대체가 안 되고 영업정지다 이렇게 된 것은 제외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약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의 60%이면 10월말 기준해서 4,200만원이 내년에는 자치구로 넘어와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단속이 자치구에서 점검, 지도위주로 나가다 보면 적발율이 적어서 과징금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 보다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영세업주들이 많이 걸립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무의식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아서 적발이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을 운용하는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홍보위주로 해서 적발이 안 되도록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과징금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대출해 준 것입니다.
연말전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10월말까지 우리가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말까지 더 받을 것 아닙니까?
더 받으면 그 금액의 60%만 우리 노원구로 오고 기 7월 13일 이전에 시 전체로 받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어떻게 배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구별로 적정하게 배분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4억원이나 15억원 정도 되는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은 7억원이나 9억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담당주사 소인섭입니다.
현재 시에서 기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900억원인데 융자는 300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900억원은 시에서 원칙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7월 13일 이후에 오는 것의 60%는 자치구에 내려오는 자치구별 과징금이 틀리기 때문에 많은 구는 3억원, 적은 구는 2억원 정도가 되어 가지고 자치구별 방침이 시에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경우는 3억원 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3억원에다가 우리가 금년 연말까지 내려올 금액이 6,000만원 정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3억6,000만원 정도의 기금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실제로 융자된 것이 300억원 정도면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추천해서 서울시의 기금을 받았던 것은 별 어려움 없이 지속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기금이 조성되는 것은 서울시하고는 달리 우리 구를 위해서 특별하게 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점을 묻겠습니다.
큰 융자금액은 서울시 기금에서 나오고 자치구 사업은 우리 자치구 홍보나 이런데 위주로 하는 것과 서울시 지침으로 더 권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영진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조용덕
보건위생과장곽명오
식품위생담당주사소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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