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20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이제 완연한 봄을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첫 번째로 갖는 회의로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오늘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께서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한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장께서는 최근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정기완입니다.
지난 1월20일자로 구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재무국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도움아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맡은 지 얼마 안 되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재무건설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소관 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제1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개회를 맞이해서 김남돈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토지거래허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이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가 되고 새로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명칭과 관련 법조문이 일부 바뀌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령에 의한 조례 제정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측량 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둘째, 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용계획 착수일로부터 일정기간 방치하거나 이용목적의 변경 승인 없이 다른 용도나 형태로 이용한 자는 기간별로 2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제정이유
도시계획법및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시행(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과태료)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4조(과태료의 부과)
<보 고>
검토의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도시계획법및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 절차를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1조(목적)부터 제8조(과태료 수납부 등)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조문의 내용을 검토한 바, 제1조(목적),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4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6조(강제징수), 제7조(다른 법률과의 준용), 제8조(과태료 수납부 등), 부칙과 별표 및 별지까지 모든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조문형식, 배열, 문구 등 모두 적정하게 되었으며, 2003.12.20∼2004.01.08까지 입법예고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의 내용중 부과대상에 대한 근거법령과 부과기준의 내용을 볼 때, 부과금액 "1,0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을 금액말미에 이하를 삽입하여 각각 "1,0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배부하여 드린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대비표상의 부과금액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부과대상별 부과금액이 일정액으로 정하여져 상위법 취지와 맞지 않고 또한 조례시행에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번 본 안건 조례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별표 부과금액 각각에 대하여 대비표 수정안의 부과금액난의 각각처럼 수정하여 줄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오성위원께서 구두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는 발의위원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음으로 김오성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구두동의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기에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과기준이 토지가격의 10/100, 5/100, 3/100 이렇게 되는데 면적은 기준이 없습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업무 과장이신 지적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나와 있는 부과금액이 한도금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공무원의 재량의 범위를 너무 주지 않고 금액을 한정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2분)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그 내용 소관 부서가 두 개 과 이기에 소관 과장이 함께 배석한 상태에서 본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께서는 본 안건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두 번째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이나 열람수수료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14 규정에 의해서 증명발급인 경우에는 1,000원, 열람인 경우에는 100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법령이 2003년 1월1일자 폐지되고 폐지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대신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새로이 제정되면서 법률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토지이용계획서 발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히 제정되어 운영중에 있는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상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흑백발급은 1필지당 1,000원, 둘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은 1필지당 100원 셋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컬러 발급은 1필지당 1,500원으로 흑백 발급이나 열람은 종전과 같습니다마는 칼라발급에 대한 수수료 신설조항은 서울특별시가 건설교통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형공간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였던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이 완료되어 향후 민원인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조례에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설치신고 수수료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 인가, 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2003년6월17일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중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설치신고의 경우에 건당 1만6,000원으로 책정하도록 서울시에 권고안이 통과되어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의 권고안을 참조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설치수수료를 1건당 1만6,000원으로 하는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련법규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
o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
o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 제4조
<보 고>
검토의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사항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 및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영업소 설치신고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와 관련하여 흑백(1,000원), 칼라(1,500원), 열람(100원) 등, 3종의 발급수수료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과)에서 자치구 의견을 수렴, 적정한 금액을 정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통보된 것이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영업소 설치신고와 관련된 수수료는 화물자동차운수업계의 혼란방지와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1건당 1만6,000원으로 책정하여 달라는 서울특별시(운수물류과) 권고안이 각 자치구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모두 타당하며 2003연12월1일∼2003연12월20일까지 입법예고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보면 수수료 관련해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치구마다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나요?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산출을 해서 확정된 것을 내려보내 준 것이 때문에 똑같습니다.
서울시 권고안에 따라서,
똑같이 증명발급 하는 것인데 왜 거기에서는 얼만데 여기는 얼마냐? 왜 여기는 더 비싸냐?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표준안 같은 것을 마련해서 그것이 권고안 비슷하게 내려오면 그대로 따라가 주는 것이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만6,000원을 잡게 된 기준이 있나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영업소이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있고 영업소가 있습니다.
기존의 사무소의 1만6,000원을 기준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영업소 설치신고에 따른 수수료로 서울시권고안으로 해서 1만6,000원으로 해서 각 구에 시달 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지적과장님,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4분)
건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7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중 지정게시대 현수막 게시수수료가 현행 조례에 의하면 1일당 1,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5일간 게시함으로써 1만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다른 자치구와 견주어 볼 때 과중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개 당 1만원으로 조정해서 자치구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합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은 저희 관내에 모두 공용 1개소를 포함한 28개소가 있습니다.
게시대 1개 당 5개의 현수막을 게시하게 되는데 게시대 1개 당 1면을 공공용을 게시하게 되고 4면을 상업용으로써 현수하게 되는데 27개소 4면해서 모두 108개소를 현수막을 설치하게 됩니다.
운영방법으로써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를 해서 대강당에서 공개추첨 절차를 거쳐서 15일간 게시하게 됩니다.
2003년도 지정게시대에 대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접수 인원이 1,569명으로써 게시건 수가 2,571건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수수료징수에 대한 관리규정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7조 제1호,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중 수수료 허가 및 광고물에 대한 허가나 신고 수수료의 별표2의 수수료 규정을 보시게 되면 현행은 지정게시대 현수막이 단위가 1로써 수수료를 1,000원으로 했습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단위를 개소로 변경하고 단위를 10을 기준으로 해서 건 당 1만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경관 유지와 늘어나는 주민 광고욕구 만족을 위하여 저희 구에서는 28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불법현수막 정비를 단속하기 위해서 주 2회 이상 정기적인 정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로써 현수막의 지정게시대 이용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안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써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련법규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1조
o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별표 2]
<보 고>
검토의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수수료가 서울특별시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볼 때 상향조정되어 있어 이용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민원이 예상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행 지정게시대 현수막수수료 1일 1,000원을 개당 15일 게시기준 1만원으로 개정하여 타 자치구와 형평에 맞게 수수료를 조정하고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약간 비싼편인데 주민들이 이용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까?
저희가 조례개정이 2002연4월30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각 구별 공통기준이었는데 자치구로 수수료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저희 구청에서 어떤 연유에서 현재 규정되었는지 잘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타구하고 형평성 때문에 게시하는 분들이 오셔서 항의를 합니다.
특히 저희가 15일에 추첨을 하게 되는데 참석자가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강당에서 그 업무를 하면서 왜 노원구는 인접구의 도봉이나, 강북구보다 왜 더 비싸냐? 하면서 항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왜 그런가하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타구의 기준하고 저희 기준하고 설정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시대 한 면당 하루에 1,000원씩 계산해서 15일 게시하는 것으로 해서 1만5,000원으로 했는데 타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이기 때문에 한 개소 당 1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면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마는 21개 구청이 1만원으로 되어 있고, 2개 구청이 1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게시하는 날짜도 대다수가 15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서초구청이 10일이고, 중구청이 14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5일 기준 했을 때 수수료이기 때문에 1만원으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이고 참석한 150명이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단 거부할 수 있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주 간격이 8m50㎝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구처럼 7m로 낮출 수는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 항의성 민원의 소지보다는 우리의 형평성에 맞는 수수료를 맞추기 위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보다는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2003년도의 수수료 수입이 3,856만5,000원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000원이 경감된다면 수입감소가 예상됩니다.
약 1/3정도가 감소되는 상황인데, 물론 수수료 감소로 인해서 구재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개 추첨하는 과정에서 참석한 주민들이 바랐던 시설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신청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기도 해서 과연 인접구하고 형평성도 둬야 하지 않겠느냐, 왜 똑같은 현수막을 거는데 노원에 와서는 비싸냐?
이것이 도로점용료처럼 어떠한 사용료라면 규격에 따라서, 물론 그것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면 이해는 하겠는데, 설치면 당 한 개소를 설치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가지고 차등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궁색합니다.
다른 구보다 규격이 크다, 이런 조건을 내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점용료 같이 사용료 같은 것은 규격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이 설명이 되는데, 어쨌든 수수료는 설치하는 한 면 당 수수료이기 때문에 타구는 개소별로 되어 있고, 저희 구만 1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하면서 민원인들을 설득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인접구와 관계없이 경감차원에서도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이 현수막 게시를 5개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명이 5개씩 한다고 하면 750면이 필요하죠.
그런데 저희는 108면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치열합니다.
오히려 공식적으로 게시하는 것 보다 도로변이라든가 이런데 불법으로 게시하는 것이 많은 데 게시대를 좀 더 늘려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수익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28개소의 현수막 게시대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높이가 8m에다가 길이가 10m가 됩니다.
또 이러한 시설이 어느 도로변에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을 때 또 상대성 민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왜 우리 아파트단지에 현수막 게시대가 2개소가 있어서 왜 답답하게 하느냐해서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바로 현대 아파트인데요 거기에 2개소가 있다가 1개소는 타지역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성이 또 있습니다.
게시대 목적에 의해서 불법현수막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또 역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이 어떠한 불량한 지역을 카바할 수 있는 그런 위치선정도 했었고, 그리고 현재 28개소도 적은 면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더 증설한다고 그러면 역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관내 지역이 온통 게시대로 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송파구 같은 지역은 게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설치개소가 많은 편인데에도 불구하고 또 증설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28개소를 존치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만원으로 줄여도 수익면에서는 비슷해질 것이고 그 다음 많은 부분이 가격이 비싸서, 걸 데가 없어서 무질서하게 불법으로 게시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을 걸고자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게시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게시대를 한없이 늘려 나가는 것은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송파같은 경우에는 노점상단속과 관련해서도 모범적인 구로 알려져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송파를 배워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공개추첨에 임하는 사람들이 집단행동의 움직임도 있다 말씀하시는데 현수막을 게시하는 분들 대부분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5 대 1, 6 대 1 정도 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 분들이 공개추첨이 있는 날은 9시에 공개추첨이 있습니다마는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고 이러는 모양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추첨이 있는 날은 일찍도 오고...
그리고 15일 전부 모인 상태에서 공개추첨을 하게 됩니다.
서초같은 경우에는 게시기간을 10일정도 주는데요, 게시대를 늘려나가는 것은 방안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는 것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초처럼 게시기간을 10일로 하면 한 달에 세 번은 돌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10일 동안 게시해 놓고 다시 한다는 얘기는 날짜가 줄어들게 되면 회수가 많아지고 해서 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15일 단위로 해서 하는 것이 전체 25개 구청중에서 거의 90%이상이 15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저희 직원이 관리팀에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150명에 대한 접수를 받는 업무, 또는 현수막에 대한 공인해 주는 내용 등 직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수를 자주 한다고 하면 인력이 더 증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고, 아까 집단 움직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처럼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그리고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단순히 이런 부분 때문에 집단행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만약 집단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집행부는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강하게 임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집단행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려하고 조심하고 피해가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가 있는데 3만1,500원 받고 있지요.
소관 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점용료 관계는 산출방법이 서울시 각 구청이 공히 똑같습니다.
점용료가 면적 곱하기 ㎡당 300원 곱하기 15일 그리고 아까 1만원 수수료에 대한 형평성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조례에도 개당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점용료 관계는 도로법에 의한 산출근거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 추첨관계는 제가 근무하면서 종전에는 10일에 한 번씩 자주 운영해 왔었습니다.
당초에는 10일에 한 번씩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매월 1일부터 신청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날짜에 못해 오니까 구청에 방문하는 회수가 많이 늘어나고 과중한 저희 업무도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것이 15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타구의 형평도 보아서, 15일로 잡아도 주민들이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시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10일까지 받아서 15일에 공개 추첨하는 과정이 주민들이 와서 대기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늦게 라도 오면...
지금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요,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최석화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위원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미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람들간에는 몇월 며칠부터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실적으로 조례안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개정을 해야지요.
수수료를 조정할 일이 있으면 조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절차와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절차와 과정은 있는 것이어서 이것이 필요이상으로 앞서가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지정게시대수수료현황에 보면 노원구 규격이 8.5m에 0.9m로 나와 있습니다.
노원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규격이 조금 다릅니다.
8.5m에 0.85m로 나와 있습니다.
50㎝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지요?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현실적 규격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한테 제출한 규격과 구청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규격이 달라요.
이것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바로 잡아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자체가 2002년도 4월30일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추었을 텐데 우리 노원구만 1만5,000원이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서 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저희들한테 알려 주었으면 좋겠고, 추후라도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어려운 여건을 다 감안한다면 이런 것을 타구보다 많이 받아도 주민들의 삶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타구하고 맞추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왜 2002년도 4월에 그렇게 했는지 제가 4선까지 하면서 저도 사실상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길이가 8.5m에 넓이가 0.9m로 타구 보다는 규격도 크다면 그것도 충분히 민원인한테 설명하고 해명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하셨는데 그것 보다는 사실상 상업용으로 게시하는 사람들이 광고자체를 주민한테 알려서 자기 상업에 득을 취하고자 해서 게시를 하는 것인데 수수료를 우리가 타구보다 많이 받음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4,000원에서 5,000원을 더 받는데 그 자체로 노원구의 수입에 보탬이 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는 사실상 어려운 주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덜어 주는 것도 사실은 행정이나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여러 동료위원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송재혁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8.5m에 폭이 0.9m 되는 것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8.5m에 0.85m로 되어 있다는데 이 규격이 일정하지 않다 하는 것은 90㎝로 하던 85㎝로 하던 이것만은 동일하게 맞추어야 된다,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든 조례에 명시되든 이 자체는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 점은 참고해서 동일하게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2년4월30일 개정할 때 당시에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기준을 설정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수막 규격에 대해서 저희들의 기준하고 인터넷에 있는 기준하고 다른 것을 확인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해 보니까 우리 노원구 규격은 가장 작은 마포에 비하면 거의 절반이 큰 규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쪽으로 가보면 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이 점차 작아지고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하고,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홍보를 하고 싶어 하지만 도로의 미관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려 되는 것이 다른 데는 거의 6m, 7m인데 저희 노원구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8.5m로 1.5m를 더 주었습니다.
1.5m는 현수막에서 굉장히 큰 규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규격면에 있어서, 수수료도 수수료지만 규격면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다른 지역의 흐름를 비교하셔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최석화위원님께서는 반대를 하셨고 이한선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셨고 임재혁위원님과 송재혁위원님은 좋은 안을 내 주셨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내일은 토요일로 본 위원회에서는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은 휴회를 하고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정기완
지적과장김종혁
교통행정과장허정호
건축과장한효동
광고물관리담당주사한성운
<보고사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회부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2월1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2월1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2월1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2월1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회부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2월1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2월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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