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24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재무국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
(10시7분)

○위원장 김남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노원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주택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나기덕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는 뜻 깊은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문서로 대체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지수는 총 232개 단지에 동수는 1,491개동, 세대수는 15만3,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점검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관리주체의 기술인력 확보여부와 특블수선 충당금적립여부,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상태, 축대와 옹벽 등 위험 여부, 건축물 주요구조의 변형, 변위, 노후화 등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에 있어 1차 점검은 조사반을 편성하여 서면 및 육안으로 점검하고 2차 점검은 1차 점검 결과 노후, 불량,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점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점검 후 조치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보수와 보강, 안전진단 필요시 관리주체에게 시정토록 행정지도하고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은 워험시설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평가대회 시상입니다.
  우리 구는 공동주택 점유율이 86%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의 중요성이 점증함에 따라 모범적인 공동주택 관리운영을 위한 계도차원의 평가를 실시하여 깨끗한 생활터전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은 사용 검사된 지 5년이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13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 6월30일 이전 사용검사를 필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4년 6월부터 11월까지이고 평가내용은 유지관리, 운영관리, 공동체활동 3개 부문별 세부항목을 평가표에 의한 서류 및 현장평가가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으로는 외부전문가 선정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시상단지는 총 6개 단지로써 최우수상 1개 단지, 우수상 2개 단지, 장려상 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으로 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입니다.
  해빙기 또는 장마철 등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감리 수행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적으로 실실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공사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관리대상은 주택건설현장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연중입니다.
  점검회수는 안전관리가 정기는 해빙기, 우기이고 특별은 명절과 연휴 등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리실태 점검은 연 4회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공사시설물 안전성 확보와 감리자의 현장관리 실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사항으로 주택민원해소 특별관리입니다.
  이것은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한 공동주택이 공사는 완료하여 입주하였으나 사업승인이 부여한 승인조건 일부가 미이행 되었거나 사업부지 소유권 미 정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수인이 장기간 임시사용 상태로 거주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총 5개 단지에 4,35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있는 단지가 1개 단지로 453세대이고 위치는 중계본동 현대6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미준공으로 다시 말해서 건물분만 사용승인을 받고 들어간 단지가 4개 단지로 3,897세대입니다.
  위치는 월계3동 한진·한환그랑빌아파트, 중계본동 중랑B지역 조합아파트, 상계1동 현대3차 아파트, 월계1동 건양아파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공유지 매입 도로개설 등 사업주체가 법적 의무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또는 당사자간의 분쟁조정을 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건물분의 사용검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대책위원회 구성해서 회의를 추진하고 이해관계인과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사항으로 위반(무허가 건축물 정비 및 정비입니다.
  각종 규제완화 및 동 기능전환에 따른 단속인력 부족으로 위법건축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위법건축물 발생 및 조치현황을 2003년도 12월 현재로 보면 총 발생이 2,332건에 행정조치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636건, 고발이 1건, 철거가 464건입니다.
  그리고 정비대상 1,868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전예방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민홍보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 빈발지역에 대해서 순찰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법 적용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소극적인 철거를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완전한 철거로 재발생을 근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겠습니다.
  전기, 전화, 수도, 도시가스 공급중지를 의뢰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사항으로 저소득층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입니다.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일부를 저리로 융자 지원함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 구 전월세입자가 보다 많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융자지원 시기는 연중 실시됩니다.
  신청장소는 저희 구청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으로서는 신청일 현재는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주중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전세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5,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융자 제외자는 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 및 승용차 1,500cc 이상 소유자이며,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와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한 은행보증요건 부적합자, 전세보증금 융자를 받아 현재 상환중인 자입니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3,500만원 이하이며 이율은 년리 3%이고 융자기간은 2년 이내 일시상환이 되겠으며 재계약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써 아파트 담장 개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공동주택 점유율이 86%를 초과함으로써 아파트 숲의 삭막한 환경과 폐쇄적인 주민의식을 경계 담장을 제거하고 조경시설 및 산책로 등으로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의식을 함양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을 홍보하는데 2월 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단지 신청 및 선정은 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은 3월에서 6월까지로 하고 평가은 9월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아파트 206개 단지 중 신청단지에 대해서 하겠지만 특히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동일로변 19개 단지 위주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아파트 담장을 제거하여 다양한 녹지공간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 후 일반주민에게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사업비는 총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대상아파트 단지에서 설계 및 사업시행을 하고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정연숙   정연숙입니다.
  5쪽 2004년도 노원구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평가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향후 추진하겠다는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전년도에 총 6개 단지에 대한 시상내용도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만 있지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은 저희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서면으로 첨부시켜 주시면 보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나기덕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참고적으로 보고를 올리면 작년도에 저희 구가 서울시 아파트관리 우수단지에서도 대상 1개, 금상 1개, 부문별 우수상 해서 3개를 수상한 적이 있고 저희 구에서는 최고 1등 상이 상계7동 주공1단지였고 우수상은 월계3동 월계시영 5차 아파트였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세입자 용자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주택과장 나기덕   이것은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세무1과와 본청 토지관리과 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이나 소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전부 조회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에게 조회결과가 통보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했다든가 자동차 1,500cc를 보유하고 있다면 제외가 됩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자동차 1,500cc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2,000cc를 타고 있다고 해도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1,500cc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제외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이런 기준이 완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기준 관계는 중앙경제부처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돈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석화위원   과장님께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점검에 대한 세대가 약 1,400세대인데 이 중에 주거하기 힘든 D등급이나 E등급인 주택이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현재 살기 위험한 이 공동주택에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급까지만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는 급은 본인이 원하면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나기덕   사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가스등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해드는 것이지 사는데 특별한 위험은 없는 것입니다.
최석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창재위원   10쪽에 특수사업을 보면 담장을 제거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일부 지원하는데 지금 새로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할 때 기존에 사업승이 나서 현재 살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업승인 나갈 때 이런 부분들을 유도해서 사업승인 나갈 때 조건부로 유도를 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 해 나가면 추후에 이런 일들이 없잖아요.
  이런 생각을 미리 갖고 있었다면 굳이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뿐만 아니라 담당주사들께서도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유도를 해서 우리가 예산이 그 쪽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나기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혁위원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조금 전의 우수아파트가 주공1단지 상계7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동입니다.
  저희 동네가 우수아파트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가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담이구요 저도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사업내용을 2003연12월에 홍보를 하고 1월부터 신청과 선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는데 예정보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네요.
○주택과장 나기덕   다시 세부계획을 세우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송재혁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200년도 시범사업으로 10개 단지 정도를 선정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10개 단지 정도 시범실시하면 한 단지에 약 1,000만원 정도 예산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10개 단지라는 부분은 빠지고 19개 단지 위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몇 개 단지 정도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지금 고창재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애초에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될 때 이런 시설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 초창기에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도시미관, 환경,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못하고 단지가 만들어진 측면이 있고,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뭐 하나 만들더라도 좀 제대로 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계속 여기, 저기 예산만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효과도 없이 좀 애매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 두 개 단지하더라도 제대로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주무 부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현실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나기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9개 단지 위주라는 것은 다른 숫자개념이 아니고 동일로변에 있는 단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대상단지로 19단지이고, 지금 사업실시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초가 나오면 10개 단지 정도 1,000만원씩 해서 1억원이 된다는 것이지 그것은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실시하려면 1개 단지가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사업 신청한 것이 최대한 50%이니까 2,500만원까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5,000만원이 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면 2개 단지가 됩니다.
송재혁위원   아니, 지난 125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같은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때는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셨는데 1,000만원씩 10개 단지해서 1억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산출근거에 근거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하니까 그 때의 사업계획은 10개 단지였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그 10개 단지라는 내용이 빠져있어서, 저도 압니다.
  19개 단지를 위주로 하면서 그 중에서 몇 개가 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몇 개 단지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나기덕   아직까지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받아 봐야지만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재혁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길게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0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중점을 둬서 예산을 배정할 일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려면 어느 정도의 한단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단지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한 개든, 두 개든, 다섯 개든, 거기에 맞춰서 선정을 해야지, 신청하는 아파트가 많다고 해서 예산을 나눠주는 형태가 되면 애초에 의도했던 효과를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나기덕   예,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리고 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주택과의 홈페이지는 어떤 분이 관리하시나요?
○주택과장 나기덕   저희 서무가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주기적으로 관리하나요?
○주택과장 나기덕   예, 계속 보는데 저희가 완전히 고칠 수 가 있는 것이 있고, 운영하는 부서에 의뢰해서 이것을 좀 고쳐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이것이 비단 주택과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어제도 몇 개 과에 이 비슷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한 예를 보면 주택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시작을 해서 임대사업자등록까지 많은 문제에 대해서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올라왔느냐 하면 전부 2002년도 4월과 2002년도 6월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2년이 됐죠.
  그런데 법의 일부는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등록요건이 바뀌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이제는 인터넷시대이기 때문에 구청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주택과에 들어와서 보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될 텐데 이미 개정돼서 과거의 법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런 요건들 에 맞춰서 준비를 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혼란스러워 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나기덕   예,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번 4대 의회에 들여와서 여러 번째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1월과 올해 임시회에서도 2004년도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이번에 올라온 내용과 통계숫자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거의 다 같습니다.
  이미 그 때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질문할 내용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1년에 저희가 몇 번 받는데 그 받는 시점에 따라 업무보고 성격은 달로 져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은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몇 일 전이고,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업무보고의 내용은 포괄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이 되고 연초 2월이나, 3월에 하는 업무보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되어서, 그리고 예산이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7월이나, 8월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때하는 업무보고는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과정에 대한 것, 진행하면서의 문제점, 개선점,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할 시점에서는 또 결산에 따른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보면 한 번 만들어진 업무보고의 내용, 숫자 몇 개 고쳐서 번번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단 주택과의 문제만은 아니구요, 또 이 해당되는 국에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이런 관행이 이제는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업무보고가 의회에 보고하는 요식행위 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각 과는 각 과가 수행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한번쯤 더 곰씹어보고 점검해 보고, 새로운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업무보고 있을텐데요 국장님께서 참고 하셔서 업무보고가 상황과 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서로 협의도 하고 묻기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택과의 공동주택 현장이 19군데나 있는데 사실 이 공동주택 현장이 완료돼서 준공이 들어올 때 보면 각 과에 협의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설계사나 감리사가 도장찍고 그러면 별 문제없이 그냥 준공처리를 해 주는데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 주위의 인도나 차도 자체가 그 공동주택을 하기 이전의 그 보도블럭 상태가 원만치가 않고 이 사람들이 준공하고 나서 보도블럭 깔은 것이 불과 얼마 안 가서 그만 침수 됐다든가 해서 굴곡상태가 고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세밀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당초 개발하기 전에 인도자체가 수평이 좀 원활하지 않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함으로써 인도자체도 수평을 어느 정도 맞춰서 보도를 걷는 주민들이 굴곡이 되어 있지 않고 평평한 인도를 걸어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사전에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사업으로 아파트 담장개량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은 한번 참고 됐으면 좋겠다고 제 나름대로 혼자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계역에서 노원역쪽으로 오다보면 벽산아파트 제일 끝트머리 동이 있습니다.
  거기의 인도 폭이 1m50㎝가 채 안 될겁니다.
  거기다가 보안등 있지, 전주등 있지, 가로수 있지, 이러다 보면 실제 우리가 걸어야 하여 인도는 1m가 채 안됩니다.
  그러면 그런 아파트단지를 예를 들어서 담장을 철거한다고 할 때 그 아파트대표들 하고 상의해서 토지대장상에는 재산권이니까 건들수도 없겠지만, 건들겠다고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조경을 한다든가 무슨 시설을 하더라도 인도를 조금 더 확보해서 시설을 하는 쪽으로, 그런 것이 참고가 되면 실제 보도를 걷는 주민들한테는 좀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후에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이 사실상 조금 전에 과장님도 보고 하는데 해마다 줄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해 마다 느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또 나름대로 사실상 자연부락에서 열악한 주거생활에서 사시는 분들을 보면 참 오죽하면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늘려 써야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청 같은 경우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10㎡미만은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지 않는 이런 완화 행정을하고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안 하는데 그 이행강제금 예고통지서는 송달을 하더라구요.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감사의 문제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된다면 청장님 방침 받아서 안 하면 오히려 주민들의 나름대로 떨리는 가슴 자체는 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것이지만, 정말로 10㎡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업무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점포로 꾸민다든가, 집을 꾸며서 세를 놓는다든가해서 그것을 개인목적으로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과감히 조치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정말 협소해서 이렇게 늘려 쓰는 것은 우리가 완화해서 주민들의 삶에 진짜 불편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며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나기덕   먼저 아파트 담장철거시에 인도가 좁은 아파트단지에서는 인도를 좀 넓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사유재산인 인도를 넓히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게끔, 또 이용할 수 있게끔 녹지공간을 마련하려는데 저희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해 놓으면 인도가 약간 좁아도 같이 옆으로 해 놓으면 크게 지장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걷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담장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 놓으면 갑절로 인도가 넓어지는 효과가 같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허가건물 10㎡미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행정조치를 완화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여기가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미만 주거용 서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실제로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상업용이라든가, 예를 들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부과하지는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이 상당히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표기 같은 것은 저희가 강화를 시키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법건물이라고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점까지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러면 건축물이 등기가 있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표기를 하는데 무허가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나기덕   무허가는 저희가 무허가관리대장 외에는 없습니다.
이한선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건축물관리대장에 실질적으로 10㎡미만을 점유해서 사는 사람이 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소 이렇게 늘려 쓰는 부분을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으로 표기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는 행위에서 나름대로 제재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소 직원들의 감사에 문제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폭넓게 생각하셔서 좀 서민들의 삶에 불편하지 않게끔 그것도 조금 완화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렇게 완화 행정하는 쪽으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나기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혁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담장 개량사업하고 공원녹지과에 보면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이지만 실제 보면 아파트담장에 녹화하고 녹지공간 확충하고 하는 이런 사업이어서 다소 성격이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비슷한 것 같지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쉽게 이해가 되게  말씀을 드리면 콘크리크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구조물에 녹화를 시킨다는 개념이니까 지금 현재 담장 개량하는 것은 가능하면 그런 구조물을 없애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구조물을 없애고 피치 못하게 있는 옹벽 같은데, 이런 데는 녹화시키겠다는 것이니까 중복되지는 않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중복되지는 않는데 성격이 어떤 데는 담장을 없애고 도로와 일체감을 주는 사업인 것이고, 하나는 담장의 벽면녹화를 위해서 녹지화 시키고 청량감과 도시미관을 살려나가는 것인데 실제 사업을 하는 녹지나 그 여건이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방식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 생각에 이런 사업은 어느 한 과가 주가 되어서 맡아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 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습니다.
  이런 담장 개량사업은 공원녹지과가 하는 것이 더 기술적인 지도도 해주고, 또 더 효율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에 대한 관리에 대한 사무가 주택과에 있고, 그리고 공원녹지과 업무가 워낙 과다하다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주가 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비슷한 사업이 분리되어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하니까 공동으로 같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정연숙   특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왜 홍보내용을 묻냐면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집행부의 생각이고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사유재산의 영역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어쨌든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는 것이 이 사업추진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나기덕   이것은 지역언론이라든가 또 반상회보나 오늘도 방송이 될 것입니다마는 노원케이블TV 등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하고 또한 그 대상단지 관리주체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라고 최대한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연숙   왜냐면 이왕 이런 사업을 잡았으니까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반상회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액 지원도 아니고 최대 50% 지원이면 그 아파트 측에도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하니까 이 예산을 저희가 하겠다고 작년에 내놓은 것이지만 아파트 측에서는 이에 대한 돈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공무원 측에서 나가서 가능하면 대화를 나눠서 그 쪽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이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홍보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나기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담당들이 출장 나갈 때 마다 해당 단지에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순서이나 종 세분화 문제 때문에 건축과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간담회를 거친 후에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건축과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조직은 건축관리, 건축지도, 영선, 광고물관리, 광고물정비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31명에 현원 29명입니다.
  다음 장으로 건축위원회 위원은 전문분야별 전문가와 당연직 공무원 2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는 전문가와 공무원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건축사무소는 등록된 것이 총 17개소에 건축사가 18명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입니다.
  2003년도는 총 건축허가가 251건입니다.
  2002년도에 비해서 약 50%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으로 저희 관내 중·대형 건축물은 대형 29건, 중형으로 2,000㎡에서 1만㎡ 이내 324건입니다.
  다음은 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상 건축물입니다.
  제1종 21층 이상 연멱적 5만㎡이상은 2개소이고 제2종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은 10개소입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전문가와 당연직는 공무원해서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입니다.
  중·대형건축물과 건축사에게 업무대행된 건축물을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은 건물의 면적증가와 용도변경 등 위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후 장기적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동시에 현재까지 준공이 안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속히 준공검사를 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된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중·대형건축공사장과 중단된 건축공사장 등 기타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사장에 대해서 해빙기나 우기, 동절기등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지적된 공사장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등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제 1·2종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저희 관내는 모두 12개소가 있습니다.
  건영옴니백화점과 롯데백화점, 상계백병원등 모두 12개소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점검에서 두 번째 부분에 정기점검은 오타로 정밀점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시설물로써 상·하반기에 일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립주택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연면적 5,000 또는 11층 이상 경과된 건축물, 기타 옹벽이나 석축 등 높이5미터, 연장 2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각 등급을 관리하고 소유자에게 보수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영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노원정보도서관 외에 11개소로 모두 12개이고 용역추진 중인 곳은 9개소입니다.
  그리고 기타 각 부서별로 요청되는 영선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업무를 시행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형 옥상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광고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 옥상광고물은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와 같이 합동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세이브존 외에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 광고물은 광고물 허가나 연장처리시 한국광고사업협회에 서울특별시지부에 위탁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돌출간판이나 4층 이상의 가로간판, 지주간판 등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불합격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등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옥외광고 사업자 지도관리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사업자는 상반기에 등록업자 63명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련법규, 광고물에 대한 구조안전 및 디자인, 종사자의 자세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제작 설치 사업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광고주에 대해서만 조치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광고물업자까지도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옥외광고물 단속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고정광고물이 4,459개소가 있고 유동광고물 38만7,780개소로 약 39만2,239개소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및 보도책에 설치된 광고물, 가로수와 기념비, 우편함 등에 설치된 광고물, 방음벽과 옹벽등에 설치된 광고물, 기타 무허가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고정광고물은 자진정비 계도 및 시정명령을 통해서 자진 철거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두 번째는 철거 동의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 관에서 용역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첨지류에 대해서는 부착 방지를 위해서 상반기에 월계로와 한글비석길에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광고물 설치 허가기준 절차 및 정비방법에 대해서는 안내하고 노원소식지등 홈페이지등에 적극 광고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승강기가 모두 3,754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제 때에 검사를 받지 않아서 승강기 관리요원등 해당기관으로부터 운행정지 요청이 와서 관리중인 상태에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문안을 작성해서 각 동사무소나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시설물 관리주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약 4,000매 정도를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건축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지금 건영옴니백화점 내에 사우나 시설이 오픈 했습니다.
  거기는 안전진단 점검을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건영옴니백화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건영옴니백화점은 시특법상 관리대상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 정밀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밀진단은 준공 받은 지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써 건설교통부에 등록되어 있는 안전진단 전문업체로 하여금 건물주가 진단을 의뢰해서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물이 관리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건영옴니백화점이 일부 수영장을 폐쇄하면서 불가마 형태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수영장이 일부 증축된 사례가 있었는데 증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증축허가신청을 하면서 제시된 건교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하여금 진단을 해서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조 안전상 이상이 없다는 확인해 의해서 저희가 증축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안전점검을 받게 되면 등급이 매겨집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등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성환위원   본 위원이 그 곳을 한 번 올라가 봤는데 엄청난 하중이 느껴졌습니다.
  우선 수영장이었을 때 하고 지금 사우나를 오픈 했을 때의 차이를 본다면 물의 양도 그렇고 또 거기에 공연장이라는 엄청난 시설을 해 놓고 남자 락커룸의 경우 2,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해 놓고 여자 락커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수영장 보다는 엄청난 하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그 건영옴니백화점을 지을 때도 한참 자재가 부족할 때 중국산 시멘트를 갖다 썼다는 얘기가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의심되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삼풍백화점 사고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안전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안전진단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도 수영장 시설을 했다가 그것을 사우나로 용도를 변경하고 위에 여성전용 불가마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허가가 따로 따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합으로 사우나에 불가마가 같이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업소의 허가는 물론 저희 건축과에서 관계하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수영장 일부 증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간부분인데 저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증축행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불가마 업소 허가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당초 그 건물에 사우나 시설이 있었습니다.
  수영장시설이 사우나 시설로 바뀐 것이 아니고 당초 수영장에 규모로 봐서 수영장 수심에 따른 물의 하중이 감소되는 반면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적정하중상의 문제인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우려할 만큼 하중을 더 가중시키는 행위가 되느냐하는 문제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은 전문가가 판단하고 전문가에 의해서 입증이 될 사항인데 수영장이 있을 때하고 다중이 모여있는 상태하고는 하중상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수영장이 더 많은 하중이 나간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신대로 증축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구조상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는 전문기술자가 판단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건물에 대해서 시책법상에도 관리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리주체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관리가 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는 구조진단한 내용을 저희가 제출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럼 다음 업무보고 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창재위원   9페이지에 보면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서 정한 1·2종 건축물의 안전점검(정밀진단 포함)을 적기에 실시토록 행정지도하여 공중의 안전성 확보로 재해예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저희 지역에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그리고 대형건물, 중·소형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건물 주변의 건물후퇴선에서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어떤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또 주무과에서 정비해야 되지만, 건축과에서 건물주들한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대형건물이나 마트에서 증축되는 부분이나 건물후퇴선에서 영업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건물주들이 지금 소액이 됐든, 금액이 크든 일정 정도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지만, 이것이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물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그 분들이 어쨌든 세를 받는 거잖아요.
  세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의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지고 건축과에는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 하는데 물론 건설관리과에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건물후퇴선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사정을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과가 같이 건축과는 건축물에 대한, 그리고 지금 안전성 확보로 재해를 예방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재해로부터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 정비라든지, 모든 필요한 시설들을 그는 건물에서 임대료를 주면서 임대해 쓰는 것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산상 피해도 많이 입히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조사를 해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과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자세히 얘기 하겠지만, 감사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할 테니까 질문 했을 때 이런 문제를 핑퐁식으로 서로 다른 과로 미루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선사업 추진계획의 공사추진을 보면 본 위원이 하나 집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1개의 용역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동화종합건축이라고 무려 4군데, 다른 업체는 대부분 한 군데인데 유독 이 업체만 4군데에 들어가 있고, 또 동아종합전력이라는 회사도 제가 볼 때는 거기도 같은 계열회사인 것 같은데, 물론 공개입찰방식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운이 좋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불과 21개 용역인데 한 회가 4개, 5개 공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의 대형건축물 불법 하고 이것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 업무보고 할 때나 감사보고 받을 때 다시 얘기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한효동   예, 우선 영선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의 것은 용역 추진사항이고 위의 것은 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밑의 용역 추진사항하고 위의 사항하고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공사 추진사항에서 동화종합건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공사의 감리자를 표시한 사항이구요, 밑의 것은 그 감리의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창재위원   어쨌든 두 건이 같은 회사이고 동아종합전력이라는 회사도 같은 계열의 회사인 것 같아요.
○영선담당주사 서홍일   동아종합전력은 같은 회사가 아닙니다.
고창재위원   같은 회사 아니예요?
○영선담당주사 서홍일   예.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번에 공교롭게 한 회사에서 두 건을 땄어요.
  그래서 참 공교롭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특별한 뭐는 없을 겁니다.
고창재위원   그 부분은 확인했으니까 됐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것 문제 많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다음에 감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저희가 괜히 질책을 받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저희가 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물 앞에서 상행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축과나 기술직들은 건축물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행위하는 것은 타과, 환경산업과라든가, 이런 과에서 좀 행정력이 그쪽에서 중점이 되도록 질타를 좀 해 주십시오.
  같은 공무원끼리는 그런데, 왜냐하면 분명한 소재가 있어야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요.
고창재위원   그 부분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상행위에서 대해서는 대형상가에 대해서 환경산업과에서 허가를 내줬느냐? 그것은 아니란 얘기죠.
  물론 그것은 환경산업과 일입니다.
  또 지금 건물후퇴선에 아주 고정을 해 놓고 정말 누가 봐도 이 건물의 부속건물 같이 해 놓고 상행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행위 하는 것은 물론 건설관리과나 환경산업과에 얘기는 하는데 건축과에서도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부속건축물로 봐서 건축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에는 틀림없이 자료나 모든 것을 제출을 해서 관계되는 모든 과를 같이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뜨거운 감자 만들 필요 없으면 그런 부분을 그 쪽과에 미리 업무협조를 요구를 해서 협조 받으면 될 것 아니예요.
○건축과장 한효동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점검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의 여러 건축물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위법사항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중에서 무단용도 변경된 것, 무단 증축된 것,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용도변경 된 것은 물론 건축법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처리합니다마는 무단 증축된 것, 준공 이후에 허가 없이 임의로 건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해당 부서인 주택과나 도시정비과로 요청업무를 하고 있어요.
  점검을 해서 요 분야는 당신 업무로써 그 쪽 부서에서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건축물의 주차장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로 또 보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을 점검할 때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해당 부서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정연숙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에 올라 온 것을 보면 안전점검이라든지, 지도관리, 단속정비 이렇게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주택관련해서 도시미관의 가장 밀접하게 색채로써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보면 적어도 우리 노원구의 색채에 대해서, 도시미관에 대해서 향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좀 올라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광고업자를 지도관리를 한다든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향후 업자들이 계속 달아놓는 것에 대해서 뒤쫓아 가지 말고, 관에서 적어도 노원구라는 어떤 색채, 노원구라는 어떤 도시형태에 대해서 미관적으로 앞으로는 좀 더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색채라든지, 어떤 도시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계획을 해서 앞장서서 끌고 나가려는 그런 계획이 이런 업무보고에 나와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향후 그런 계획, 어떻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고물에 대한 어떤 미관상, 또는 도시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기 전에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걸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고사항이라고 그러면 저희도 광고물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심의위원회는 일주일에 1번씩 심의 하게 되어 있고, 광고물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들 9명하고 저희 당연직 공무원 2명하고 해서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위원회는 전문위원 2명하고 건축과장하고 해서 3명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고물은 저희들도 깊은 관심을 갖고 그 광고물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런 상황에서 광고물심의를 하면서 어떠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좀 더 그런 내용을 위원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들로 하여금 비중을 두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정연숙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난번에 현수막 조례 수수료 결정하면서 그 때도 나온 사항이지만,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조물 설치대가 6m 정 되는 곳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 8.5m 아니었습니까?
  상당히 크고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적어도 우리 구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생각이나, 도시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면 그런 식으로 가로현수막을 폭넓게 해서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도 무엇을 할 때, 적어도 우리의 도시미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 도시 전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석화위원   정연숙위원님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가진 9명 중에 전원이 우리 관내의 광고물을 제작하시는 분들이죠?
○건축과장 한효동   그것은 아닙니다.
  5쪽에 보시게 되면 교수가 두 분 계시고, 미술가 하고 건축사 한 분, 광고제작자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당연직 공무원은 저희 국장님하고 저 건축과장하고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교수님들이 두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 전공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건축사가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광고제작업무에 직접 관여하고 계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에도 광고협회 회장이라는 분들이 있죠?
○건축과장 한효동   예,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그 회장 중의 한 분이 광고제작자로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분도 지금 광고제작하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광고협회가 지부하고 본협회가 있는데 그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광고업자가 관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끼리끼리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진위여부를 다시 파악을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혁위원   송재혁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광고물에 대한 디자인도 전부 심의를 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디자인도 같이 심의합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광고간판을 만들면 그 간판을 찍어 가지고 오나요?
○건축과장 한효동   도안을 해서 갖고 옵니다.
송재혁위원   도안만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도안을 해서 그 요건이 있습니다.
  건물배치, 건물사진하고, 그 다음에 광고물의 규격하고 색상까지 다 들어옵니다.
송재혁위원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제작·설치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적혀 있고, 조금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금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송재혁위원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송재혁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행정조치 내린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현재까지 업자 처벌한 것은 없습니다.
송재혁위원   업자처벌은 없나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없습니다.
송재혁위원   여기 불법광고물 제작·설치 사업자 행정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광고물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건축과장 한효동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대로 설치된 광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철거대상이 되는 광고물은 전부 불법광고물인가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허가신고를 득하고 나서 정당하게 붙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제는 제재하지 않을 거구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광고물사업자 말고 장사를 하는 일반사업자, 간판을 달아야 하는 다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강요에 의해서 간판을 달지 않는 한 이제는 가로정비는 상당히 되겠네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래서 저희가 정비를 하는 과정이 관내의 전 지역을 물론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범가로를 지정을 해서 그 가로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속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가로, 모범가로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미 불법광고물이 난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난립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의 제재로써 좀 철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앞으로 새롭게 발전하는 광고물에 대해서 광고물을 만들어서 부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한다면 그런 것은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안전점검과 불합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 안전검사를 받아서 불합격 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2003년도에 15건 정도 되고 금년도에 약 2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려서 보완을 했다고 합니다.
송재혁위원   광고물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협회가 다 한 것은 아니죠?
  나누어서 하다가 올해부터는 협회에서 모두 100% 다 안전점검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한성운   예, 작년 7월1일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3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서 해 왔는데 그것이 계약만료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내서 거기에 한국광고사업협회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7월1일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협회에서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협회가 다 하는 지역도 있고, 나누어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한성운   그런 압력보다는 저희들이 고시할 때 구비여건이 전기에 대한 기술자격이나, 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법적으로 맞는 사항이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사항을 준수한다고 하니까 거기밖에 선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송재혁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법으로 규제하기 이전에 사실 이것은 운영의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최석화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광고물심의위원회에 광고물제작자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판업자가 간판을 달고, 안전점검도 협회에서 하고, 거기에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업자가 철거작업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법으로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여기서 부작용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도 한다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광고물에 대한 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전히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운영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구청이 업무에 소홀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고물 업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종사자들의 자세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도의적인 문제도 저희가 교육효과를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사업자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도 함께 포함해서 교육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지시사항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담당주사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여기는 21건인데 전체적으로 25건입니다.
  조금 적은 건수에 대한 것은 유인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공원내 수목 식재지 하층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등나무공원등 6개소에 대해서 많은 나무를 이식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사업입니다.
  25개 근린공원에 대해서 시설물 도색과 미비된 사항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적지만 최소한 노후된 것을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근린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어린이 공원이 9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충숙, 노해, 삿갓봉 등 3개 공원에 대해서 9,000만원을 들여서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5쪽으로 사랑 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실시하고 금년에도 하계1동 곰돌이 공원 등 2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 1억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신기루어린이공원 외 1개소 재정비사업입니다.
  여기도 시설이 노후 되어서 우리가 설계를 다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공원등 신설 및 보수공사입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 118개소에 대한 모든 전기시설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정보호수 관리 및 풍수해예방 위험수목 제거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량수목 및 희귀수목의 유지관리 및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상계동 산 18번지 외 2개소 계곡정비 및 훼손지 복구입니다.
  해마다 점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상계1동 산 18번지 등 3개소에 대해서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가로변 녹지대 꽃묘사업입니다.
  작년과 예산이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변 녹지에 대해 꽃묘를 3월부터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가로공원·마을마당 시설물 도색 및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마당 23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도색과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겸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가로수 신·보식사업입니다.
  해마다 가로수가 없는 구간에 대해서 실실하는 사업으로 중계4동 중앙하이츠아파트에서 주변도로에 이르는 구간에 은행나무 226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입니다.
  금년에도 8,000만원을 들여서 중계본동 363번지 대림벽산아파트 앞 담장 외 2개소에 대해서 벽면 담장녹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공릉3동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릉3동 대동아파트 옆 버느나무길 진입로 주변에 길이 300미터 폭 10m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7동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계7동 898평방미터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섬밭길 가로변 녹지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이 부족한 공릉1·3동의 섬밭길 가로변 녹지대의 무단경작지 및 점용시설을 철거하고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총 예산은 8억으로써 공릉1·3동 섬밭길 녹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간이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계2동 197-1번지 외 4개소로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자투리땅의 소규모 토지를 주민 휴신공간으로 조성하여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으로 시설녹지 녹화 및 정비사업입니다.
  경춘 제2시설녹지 외 1개소의 국·공유지의 소음 분진의 저감 및 무단경작지 방지를 위하여 녹지를 조성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19쪽 상계6동 소공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상계6동 상업지구내 구청1길에서 동일로 구간의 보행자도로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계5동 135-77 무궁화어린이공원등 15개소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시설물을 교체하고 주민들의 쉼터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상계8동 근린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계8동 620번지 상의 근린공원으로 상계8동 근린공원은 조성된 지 15년이 되었지만 현재까지 재 투자한 것이  없어서 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3억을 들여서 각종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으로 2004년도 학교공원화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4개 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금년에도 당현, 공릉, 청계, 중현초등학교에 대해서 학교공원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공원녹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동수위원   오동수위원입니다.
  두 가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안산 녹천마을 길에 보면 배수지가 있는데 그 변에 구청에서 퇴비를 적체한 곳이 있습니다.
  노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녹천마을이 많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치우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로 인해서 거기가 쓰레기장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다가 쓰레기장인줄을 알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치워주실 생각이 있습니까?
  거기 초안산과 영축산 부근이 도로변에 각종 넝쿨류가 말라서 있고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월까지 정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번 회의 때 말씀하신 사항으로 영축산 길을 내달라는 사항은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용역 하는 것에 우리가 반영해서 검토해서 관철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퇴비가 치워지면 바로 거기에 나무라도 심어서 또 다른 쓰레기가 모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계역부터 월계2동에 거쳐 우이천이 있습니다.
  광운대학교 앞 우이천변 둔치에 화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나가면서 여기에 간이쉼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천변에 화원을 만들 수 있느냐해서 파악한 결과 도로 보상을 하면서 자투리를 땅 9평을 보상을 안 해서 개인 소유의 땅이니까 화원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천변에 개인 땅 9평이 있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9평을 매입해서 정말 간이 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9평이라고 해봐야 정말 개인한테는 필요 없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싼 가격에도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과장에게 주면서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우리가 먼저 현장을 조사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해드리려고 조사했습니다.
오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므로 간이 소공원이라고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돈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정연숙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료를 꼼꼼히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공원녹지과의 경우는 도면을 첨부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곡정비를 하면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지번으로 해서 3개소, 어느 지역인지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서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 만큼 이 자리에서라도 확실하게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게끔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상당히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시간이 끝나고 라도 저희 상계1동 계곡정비 3개소가 어디인지 도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상계1동의 마을마당이 있는데 저희가 보상비와 시설비를 다해서 예산이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설계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에게 설명회까지 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담당주사 박귀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1차 심의는 끝났고, 땅 소유자가 불응을 해서 지금 기간이 3월말까지입니다.  
  3월말까지 판결이 나서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땅 주인이 재차 이의신청을 하면 또 6개월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될 수 것은 앞으로 7개월이 되어야 되고, 3월까지 그 사람이 다시 이의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3월부터는 집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땅 소유자가 계속 불응을 하고 못하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정연숙   저희가 공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나요?
○조경담당주사 박귀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법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 정연숙   그러면 두 번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조경담당주사 박귀원   공탁을 걸면 바로 압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기간으로 지금 법적인 단계를 거치고 있는 기간입니다.
○간사 정연숙   진행되는 대로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경담당주사 박귀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연숙   그리고 과장님께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담당주사들이 청장님실에 내려가 계신다고 하는데 저희 상계1동에서 아주 참다 못해서 지난 번 1월25일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대적으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다들 단체장님들로 구성된 그런 자리였는데 더 이상 노원구의회에서 구청하고 대화가 안된다면 주민들이 직접 나서겠다라는 의사표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이 아니라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작년도 예산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반영도 더 해줬고, 또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그 때 다시 얘기를 하십시다.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차후에 저희가 보고되는 대로 저희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지금 상계동 수락골에 노점상이 다른데 있던 분들이 많이 몰려와서 지금 한 25명 정도가 역에서 그 밑에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목요일부터 난리를 쳐서 다행히 토요일, 일요일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장사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우리 직원을 토요일 새벽 7시부터 밤 8시까지 근무를 시쳤고, 일요일에도 아침에 나갔다가 그 사람들이 비가 오니까 안돼서 놔두고, 그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봉지 있는 데에 나무를 심으려고 구덩이를 다 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하고 충돌을 좀 벌렸는데 우리 의지는 끝까지 해서 그 안에 노점상들이 발을 못 붙일 수 있도록 단속을 강력히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연숙   과장님,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강력하게 서로 대처하기 전에 작년 연말부터 제가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우리 속담에 참외밭에 가서 신발 고쳐신지 말라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까지 4∼5개월 지나오도록 제가 봐서는 전혀 의지가 없었어요.
  의지가 없다가 이번 임시회가 열리는 그 바로 전날부터 심각하게 상황이 벌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상황이 최악으로 가서 어떠한 의사표명을 하기 전에 뭔가 저희가 일선에서 구의원들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일 먼저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한 얘기가 구청에 전달이 됐을 때 바로 서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상황보다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는 이렇게까지 서로 전면 충돌이 없었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1월에도 과장님한테 전화로 몇 번 말씀드리고, 저한테 그간의 어떤 계획이 있으면 연락 좀 해 주시기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직원도 그렇고 전혀 아무런 보고를 제기 받은 것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참 유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평일에는 별로 그 사람들이 없었고 토요일, 일요일에만 장사를 했었는데 지금 겨울에는 조금 약했는데 봄이 돼서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제 2월말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는 용역까지 줬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공익요원하고 직원들이 있으니까 산 위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막고, 도로에서 하는 것은 건설관리과, 이렇게 단속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단속이 시작되는 겁니다.
  3월, 4월, 행락철로 많은 인파가 오고가기 때문에 노점상이 더 극성을 부릴 것이고, 또 우리 구에서 대처해야 하기 위해서는 공휴일도 없이 나가서 단속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연숙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공휴일, 토요일에 하겠다, 이런 것 말고 장기적으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혁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나무은행 토지매입건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울 때 제외시킨 적이 있거든요.
  현재는 수목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지금 우리가 나무은행을 상계동 72번지 7,000여평을 우리가 시에서 35억을 들여서 매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땅이 토지주한테 동의가 반은 들어오고 반은 안돼서 지금 마무리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상계1동요?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그래서 그 땅을 사서 그 집을 우리가 나무은행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고, 현재는 중계본동쪽에 나무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중계본동요?
○조경담당주사 박귀원   중계본동 우체국 뒤하고,
송재혁위원   거기는 지금 옮겨야 될 상황 아닌가요?
○조경담당주사 박귀원   예, 옮겨야 됩니다.
송재혁위원   그렇죠 옮겨야 될 상황이라서 지금 새로운 나무은행 부지가 필요한 것인가요?
○조경담당주사 박귀원   예, 필요합니다.
송재혁위원   상계1동에 매입하려는 토지가,
이한선위원   상계1동이 아니고 상계3동이예요.
송재혁위원   상계3동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상계3동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시설녹지가 있어요.
이한선위원   한 2,000평 정도 될 거예요.
송재혁위원   2,000평 정도 되나요?
이한선위원   지금 현재 보상해서 현재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 한 2,000평 정도 있고, 지금 과장님 보고 드린 대로  다시 보상협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한 8,000평에서 9,000평 정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쓸 수 있는 면적은 한 6,000평에서 7,000평 정도 되고 위는 대지인데 산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지난 번에 계획을 세웠다가 제외시켰는데 그 다음에 추진된 사항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건에서도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홀페이지 관리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민원상담 해서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2연6월에 올라온 글들 외에는 새롭게 올라 온 글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게시되고 있는 정보들도 그동안에 일부 바뀐 내용들도 있고 해서 어쩌면 믿고 찾았던 주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한 눈으로 봐도 너무 소홀한 홈페이지 관리에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홈페이지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협수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 해 11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또 7월 정례회를 앞두고도 업무보고를 또 한번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마다 업무보고 내용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에 통계숫자 몇 개만 바뀐 상태로 올라 오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항상 계획단계일 때와 예산이 반영된 지금의 시점, 그리고 한참 추진되는 7월, 8월의 상황은 많이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면도 물론 당연히 첨부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보면 하층녹화라고 해서 몇 개 공원들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공원에 어느 위치에 어떠한 녹화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인터넷 사진도 있으니까 사진도 좀 뽑고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저희가 주택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공원녹지과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느냐하면 가장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해야 될 내용이 가장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충실한 자료와 보고가 이루어질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선위원   불암산 자락으로 공릉지구, 중계지구, 상계지구해서 이렇게 3지역을 시설공원으로 조성을 했고, 금년에 예산을 중계지구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다 100% 확보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수락산 등산로길 자체를 보수를 많이 해줘서 수락산은 막상 등산을 다녀보면 주민들이 큰 불편함이 없는데, 불암산은 사실 몇 해를 지금 현재 등한시하는 바람에 등산로 길이라든가 수목자체가 원만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혹시 불암산 등산로길이라든가, 수목에 대해서 어떤 시설보수라든가, 관리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수락산과 불암산은 시는 공원으로써 시비를 투자해서 관리하는 곳이고, 우리 구비를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불암산에는 산림청에서 4,000만원을 들여서 자연관찰로 그 밑으로 해서 축성이 되는데 서울여대 이윤희교수가 용역을 맡아서 4,000만원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불암산 정상까지 가자면 길이 여러 방면이 있는데 그 노선을 시비를 좀 투자해서 다니기가 불편한 데는 좀 보수를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시비는 약 2억 정도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2억 정도 가지고 등산로길 보수시설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보나요?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그것 가지고는 안되죠.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양쪽에 다 해서 15억 이상 20억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땜방 식으로 해서 시에서도 지금 금년도 서울 숲에다가 2,500억 정도 투자하다 보니까 구청에 내줄 돈이 없어서 지금 최소의 비용만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수해 나가고 또 시비를 요구해서 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원자동차학원 뒤편의 시설지구에 대해서 30억 원의 예산을 작년도에 올렸는데 금년도에 10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부 뒤편의 토지를 매수해서 매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중계시설지구로 지정이 된 곳인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나름대로 시설지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서로 협의가 되면 좋고, 아니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수정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데, 그런 것도 예산을 바로 확보해서 어쨌든 민원인들이 좀 장시간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마음고생을 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억 정도 가지고 불암산 등산로 길과 그런 것을 보수하는 것 과정 자체는 서울시에도 예산을 25개 구청을 그렇게 나눠서 주다보니까 나름대로 문제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찔끔찔끔 건들다 말고 건들다 말고 그러면 참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결과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추경이 됐든 내년도 예산이 됐든 좀 나름대로 보수하고 시설보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서울시에서 원만하게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위원장 김남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돈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소관담당주사 소개와 2004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남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4년도 일반현황 및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신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변동사항이 없는 바 보고서에 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업무 추진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추진업무중 첫 번째로 창동차량기지 등 이전예정부지 토지활용방안 수립계획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은 우리구 도심 한폭판에 위치해 있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공공시설로써 동 시설의 향후 이전에 대하여 토지활용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구의 필요시설 유치 등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계10동 82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을 총 합해서 약 24만7,000㎡로 약 7만5,000평이 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와 포천시와의 자매결연등을 통해서 7호선 이전 추진의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천시장와 서울시장의 면담사항도 있었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수도권 광역 교통계획을 반영토록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포천시에서도 경기도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던 사항으로써 경기도청에서 저희 과로 구두문의가 온 적이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3월부터 금년말까지 약 구비 5,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이전 예정부지의 토지활용방안을 사전에 수립하여 부족한 우리 구의 필요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구 중심지 지역발전 방향제시 및 구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묵동, 상계, 월계 지구단위 재정비 수립용역 시행이 되겠습니다.
  2000년 7월1일 종전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어 운영중이나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주기 재정비에 의거 종전 도시설계의 일부 불합리한 계획을 재정비코자 함입니다.
  사업대상은 3개 지구로 상계지구는 상계시장 일대가 되겠으며, 월계지구는 성북역 앞 일대이며, 묵동은 북북지원 앞이 되겠습니다.
  3개 지구의 총 면적은 약 8만9,509㎡로써 약 2만7,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작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난 해 1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 3월까지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완료하여 그 이후에  주민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 결정요청을 하여 10월에는 결정요청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시행이 되겠습니다.
  종전 택지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상계지구 1, 2단계는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로 준공되어 운영중이나 2003년 1월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5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데 있습니다.
  구역은 상계택지개발 1, 2단계로 약 면적은 266만8,000㎡로 약 80만8,000평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그 중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약 12만3,000㎡로 약 3만4,0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윌부터 12월까지로 약 구비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구단위계획안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이에 따른 주민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거쳐 서울시에 결정요청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상계8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계2동 197번지 위치해 있는 상계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현재 공정이 약 46.3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는 공정 95%에 추진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월계4구역(녹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월계4동 685번지 외 65필지로 약 2만2,244㎡로써 약 7,000평정도 되는 부지입니다.
  본 지역은 그동안 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경원선 이설 및 동부간선 이설에 따라서 재개발구역 지정을 못하고 있던 바, 지난 12월에 서울시에서 주택환경기본계획안에 대한 변경계획안이 있어서 저희가 변경계획안을 서울시에 올려서 12월말에 공람·공고가 이뤄졌습니다.
  이 공람·공고를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는 이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 제출된 이견내용은 녹천마을 재개발지구 지정에서 일부 빠진 부분의 추가와 현재 녹천마을 재개발을 보면 용적률 220%에 7층까지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용적률 220%에 10층까지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그 의견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3월말까지  서울시에서 검토하여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재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우리는 이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가지신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자력) 추진사업입니다.
  상계제2구역의 환지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계1.2.6구역 자력재개발 지역은 그동안 환지처분등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40% 가까이 일이 진척된  상계2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연말에 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를 실시하고 환지확정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하반기에 환지확정처분을 완료해서 재개발지구에서 일반지구로 편입코자합니다.
  다음 10쪽으로 자력 재개발구역내 공공시설 공사 시행이 되겠습니다.
  자력 재개발구역내 공공시설 공사는 상계1,2,6구역의 공공용지 정비공사로써 옹벽, 또는 H형 수로설치, 석축쌓기 등 공공시설이나 위험시설 정비를 하고 이에 따른 상계지역의 도로개설 공사 2개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추진사업으로 먼저 상계4-1(희망촌)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입니다.
  상계4동 산 16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상계동 희망촌은 전년도에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기본계획변경은 현재 단독 개량하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 대다수의 요청에 의해서 공동주택 또는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저희가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이 용역이 완료되면 이후 추가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쪽 상계4-2(합동마을) 주거환경개선 실시설계 및 공공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마을은 이미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서 이에 따른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및 실시설계를 서울시비 7,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4월이나 5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주민의견을 거쳐 이에 따른 공공시설 공사를 추진해서 주민들이 직접 집을 지을 수 있는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동수위원   한가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 보면 녹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이 나옵니다.
  국장님! 재개발사업은 지금 90년도부터 추진되어서 지금까지 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봄비에도 비가 새서 상당히 고통받는 지역입니다.
  재개발 얘기가 없었다면 개인적으로 보수도 하고 살았을 것인데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수리도 못하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지난 번 2003년 12월 말경에 각 신문, 특히 서울경제신문에 보면 서울시 주택신문 재개발사업 대상지역이 라고 해서 우리 녹천마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적률 140% 7층 이하 해서 주민들이 층수제한 요청을 서울시에 했고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용적률 220%에 10층을 검토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신문과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220%의 용적률이 가능은 한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가능한지의 여부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10층 220%를 요구한 사항이 당초 맨 처음 재개발 지구지정을 계획할 때 건교부등 여러 부서에서 검토한 것이 이 지역은 10층까지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10층까지는 타당한 얘기였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170%의 7층 가지고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는 옆의 부지를 포함한다는 얘기지만 저희 구 의견으로 여기는 220%에서 10층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왜냐면 당초 재개발지역을 협의할 때 건교부가 협의된 사항도 있고 해서 이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건교부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는지 안 받아들여지는 지 하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오동수위원   그 녹천지역은 몇 종에 해당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녹천마을은 종 세분화 지역이 아닙니다.
  자역녹지지역에 해당됩니다.
오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오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창재위원   앞서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결정했던 일반주거지역종세분결정관련조례개정건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부와 상당한 교류가 있었고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문구가 조금 문제가 있니까 수정해서는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알겠습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동안 함께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27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나기덕
  도시정비과장홍기창
  건축과장한효동
  공원녹지과장권영규
  영선담당주사서홍일
  광고물담당주사한성운
  조경담당주사박귀원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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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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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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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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