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23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재무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은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별 건제순으로 진행하되 국 소관 과장 소개와 국장님 인사말씀을 들은 후 과별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재무국)
(10시3분)

○위원장 김남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기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남돈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무국 업무는 주로 세입, 회계, 지적민원업무로써 금년도에도 주민 복리증진에 보다 많은 투자가 가능하도록 구민들에 대한 민원서비스향상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 과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재무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훈균입니다.
  2004년도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과 소관 당담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으로써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건물 신·증축 4건, 토지매입 2건으로 총 6건에 82억7,000만원이며, 앞으로도 취득처분 사유 발생시는 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승인을 득 하여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로써 금년도에는 국·공유재산의 전 필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 전체 필지인 4,529필지에 대해서 저희 과가 주관이 되고 각 재산업무 담당부서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유행정재산 전산화로써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던 잡종재산과 보존재산,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서 2단계로 금년도에는 구유행정재산에 대한 전산화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토지 2,469필지와 건물 149동으로써 4월부터 11월까지 저희 재무과와 행정재산 관리부서 12개과가 합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기대효과로써 구유재산 전 필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전산화함으로써 부서간 업무추진의 연계성 강화 및 관리능률을 제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체납금 정리로써 저희가 2003년 12월말 현재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 총 1,601건으로 금액으로는 총 4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월중으로 체납정리를 완료하고 독촉고지를 5월과 6월에 해서 고지서를 재 발송해서 체납금액에 대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 압류등 체납처분 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전 행정기관에서 격년제로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구청 및 동사무소에 대해서 정수물품, 비품, 장비 등 전 물품에 대해서 조사반을 구성해서 물품대장과 현물을 대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물조사결과 처리로써는 재물 조정과 불용품 처분, 비활용품 관리전환 등을 해서 재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효율적인 자금관리로써 금년에도 저희가 보류자금에 대해서 활용을 극대화 하고 공공성 및 안전성을 겸해서 수익성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14억으로써 이는 작년 대비 6억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줄어든 이유는 이자율에 급격히 하락해서 저희가 이율을 3.43% 예상해서 14억으로 잡았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월별 자급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예금을 확대토록 하고 각종 여유자금 활용을 극대화해서 저희가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석화위원   체납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몇 % 정도 체납된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저희가 체납금이 과년도부터 누적된 것이 있고 신규가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평균 25%∼30%정도 선에서 저희가 체납금이 정해집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 노원구가 체납율이 높은 것 같은데 이것을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앞서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재산을 추적한다든가 하는 완고한 자구책을 써서라도 이것이 25%에서 30%라고 하셨는데 최소한 10%내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마다 20%에서 30%가 계속 누적되어 나가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윤훈균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것은 받고 새로 체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체납금은 예를 들어서 재산매각의 경우에는 일시불일 경우에는 계약금 내고 60일까지 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발췌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60일 이내 아직 납부하지 못한 금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1일 몇 억을 계약했다면 계약금 10%만 내고 나머지 잔금은 60일 지나서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의 일부는 체납금으로 잡힌 예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174건에 18억6,300만원에 대해서 가압류라든지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재산추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가 재산추적과 금융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세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체납률을 좀 낮춰주시고, 또 한가지는 관리계획변경사항에서 지금 82억9,000만원인데 이것은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 보다 자료를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이것은 작년 정기총회 때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2동 청사를 신축해서 36억, 그 다음은 경도당 신축에 2억2,800만원, 그 다음 구청 무인전자민원실에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청사 옥상에 소규모 철골조 소규모 강당을 위해서 2억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현장도 가 보셨습니다마는 공등2동에 공보체육과에서 다목적 체육시설 토지매입에 12억5,000만원, 그리고 상계2동 마을 숲 조성에 27억 등 해서 토지 2건, 건물 신축 2건, 증축 2건 해서 총 6건을 합한 금액입니다.
최석화위원   이 합한 금액이 82억이라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그렇습니다.
최석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석화위원님이 물어봤던 것은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체납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다르지 않나 해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계1동 현대3차 아파트의 경우가 재산상의  시비가 있어서 국·공유지가 아직 완납이 안 되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금액자체가 많이 체납금으로 잡혀 있는 것이지 실제 국·공유지 체납금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행정재산, 개인재산을 총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제가 우선 답변을 듣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저희가 재산에서는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구유재산으로 분류가 되면서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공의 행정목적을 위해서 쓰이는 재산으로써 주로 구·동 청사나 각종 복지시설, 기타 도로 하천 등이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산관리부서가 12개 부서이고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잡종재산과 보존재산, 구유재산 뿐만 아니라 시유재산과 국유재산까지 전 행정재산을 통틀어서 저희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실태조사를 그렇게 폭 넓게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나름대로 우리 재무과에서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앞서 12개 부서가 서로 협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확실하게 조사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에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자연부락에 있는 상태엣 점유하는 것을 매각하려고 했더니 재무과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그 곳으로 도로가 나야 한다고 하고, 이것은 사실상 무지한 주민들한테 재산상 불편함만 가중시키는 형태가 상당히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나야 할 것이라면 지금 도로를 내지 않더라도 분명히 도시계획선을 긋던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협의가 되어서 도로가 나면 좋겠다든지 해서 지적에 표시가 되고 쓸모 없는 하천부지의 경우는 면적이 적은 과감히 용폐를 해서라도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안내통보를 해서 정말 그 사람들 생활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행정이 뒤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현재까지 부족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다시 과장님을 만나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폭 넓게 실무과에 그러한 문제점 자체를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삶에 불편하지 않게끔 이번에 실태조사를 완벽히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먼저 재무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시기는 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여신 적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정기완   예,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몇 번 정도 여셨지요?
○재무국장 정기완   제가 오고 한 번 열었습니다.
송재혁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대상 재산에 대한 것이 범위가 커졌습니다.
  단위도 높아지고 규모도 넓어지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중앙행정부가 확대시켜 주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늘어남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기능은 약화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집행을 하는데 대한 견제의 수단들은 점점 작아지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 지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과거에도 중요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장은 재무국장께서 맡고 계시고 위원은 100%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재무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업무를 충분히 검토해서 송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모든 업무내용이 지방으로 이양되다 보니까 공무원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다양한 의견수렴을 받기 위해서 좋은 제도가 아닌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공유재산 실태조사하고 구유행정재산 전산화를 보면 대상필지가 저희가 지난 11월에 125회 임시회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대상필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그 부분은 작년도 구유재산의 증감을 저희가 작년 12월에 보고했을 때는 2004년도하고 2003년도 상반기 현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연말 기준해서 년도별로 구유재산 증감 현황을 각 과에서 수합해서 이것이 2003년12월31일 현재 최종 현황 자료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국공유재산 대상 필지만 해도 180필지정도 늘어난 것인데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비슷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대상에 대한 것이나 자료에 근거하는 것들은 기준일을 분명히 명시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이번에도 기준일에 대한 근거는 없고 대상 필지만 늘어나 있어서 저희들 업무파악하는데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일이 달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송재혁위원   그러면 그 기준일에 대한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알겠습니다.
  다음 추후 보고때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리고 구유행정재산 전산화에 대한 추진 기간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3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4월부터 하는 것으로 한 달 정도 늦추어 졌네요.
○재무과장 윤훈균   예.
송재혁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저희가 준비과정이라든지 과 업무사정으로 해서 늦추어졌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 저희가 추진 과정상 저희과 업무 개별 사정도 있고 해서 조금 늦추어 졌습니다.
송재혁위원   기간이 짧아져도 행정재산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작년도에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정도는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혁위원   이번에 보면 지적과에서도 이 토지정보화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2만2,000여 필지에 대해서 해 나가는데는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송재혁위원   지적과에서 이 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PBLIS시스템구축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비슷한 작업을, 현재 전산작업을 모든 토지들에 대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공유재산과 중복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보았는데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래서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시스템구축이라면 서로 협조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예,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   8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월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 동안 안 하던 것을 2004년도부터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져서 그러면 그 동안 자금관리는 어떻게 해 왔나 싶기도 하고, 지금 하고 계신 것이지요?
○재무과장 윤훈균   예,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이것은 특별하게 더 잘하겠다는 뜻으로 적어 놓으신 것인가요?
○재무과장 윤훈균   예.
송재혁위원   예, 고맙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가 구금고를 운영하면서 중도해지는 몇 건정도 됩니까?
  요즘 정기예금에 대해서 중도해지되는 것은 거의 없지요?
○재무과장 윤훈균   예, 거의 없습니다마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많이 나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과 같이 공릉2동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계약해서 지난주에 잔금 마감일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13억6,000만원인가 나갔는데 그럴 경우에는...
송재혁위원   2월에요?
○재무과장 윤훈균   지난주입니다.
송재혁위원   그 계약은 언제 한 것이지요?
○재무과장 윤훈균   작년 12월입니다.
송재혁위원   몇 개월 짜리를 해지한 것입니까?
  보통 3개월, 6개월, 9개월 이런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윤훈균   제가 해약할 때는 제일 낮은 단계를 합니다.
  1개월 짜리나 3개월 짜리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6개월이상 1년 된 것은 해약을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실제 불과 3개월도 예측을 못해서 중도해지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자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송재혁위원   빈번한 경우면 큰 일 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윤훈균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거의 해지가 안 되는데 그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지난 해에는 특별한 일로 해지한 경우가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작년의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송재혁위원   지금 보통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 3개월, 6개월, 9개월 이런 단위로 가입하는데 기간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저희가 평잔액 기준해서 252억을 1년간 예치할 경우에는 1년 이율이 최고 4.9%에서 4.1% 정도 되는데 47.3%가 1년 예치가 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12개월 예치가 47.3%입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그 다음 6개월 짜리가 25.4%정도 되고 3개월 짜리가 20.6%정도 되고 1개월이 6.6%정도 됩니다.
송재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자료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장기로 해서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을 늘리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저도 이런 지적을 몇 번 해 왔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국장님은 기획예산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고 그것에 근거해서 해마다 예산을 짜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자부가 아까도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키워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지침을 내용을 축소하거나 없애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가 이제 알아서 어느 정도 수입도 확보하고 자금관리도 충실히 해서 지역내 살림을 책임져라 이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재무과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들에 대한 역할이 점점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자금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입찰결과에 대해서 ARS를 하고 있습니까?
○계약담당주사 임팔수   지금 저희들이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것은 인터넷상에서 공개를 해주는 것이고 ARS도 가능한 것입니까?
○계약담당주사 임팔수   ARS는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재혁위원   저는 이번에 노원구청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각 과별로 찾아 보았는데 홈페이지 관리는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신 것이지요?
  재무과의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하지요?
○재무과장 윤훈균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 홈페이지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눈에 뜨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민원상담에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있는데 세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나마 이 세 가지가 전부 2002년도 6월18일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2년 가까이 되도록 그 내용에 변화가 없는 측면이 있고, 이것은 재무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갑갑합니다.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면 2000년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대한 재정운영상황 공개가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물품용역계약에 대한 내용을 쭉 읽어 보면, 아울러 노원구에서는 입찰결과를 ARS 152-3341 자동응답기를 통하여 당일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 과장님께서도 ARS 운영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하십니다.
  홈페이지는 상당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와서 봅니다.
  만약 홈페이지에 잘못된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정보가 없는 것이 편하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파악을 해주시고 구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로부터 메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훈균   예, 확인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송재혁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   아까 질의한 것중에 빠진 것이 있는데요, 지금 노원구에 구유지나 시유지 100평이상 되는 땅이,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100평이상 되는 나대지는 거의 없습니다.
최석화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건설관리과나 주택과에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점유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창고건물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과에서는 구유지가 없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전년에도 그랬지만 순복음교회 뒤 땅도 그것이 엄연히 구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없었다고 해놓고 지금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상황입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니까 어느 땅이든지 구에서 관리하는 땅이 100평이상 짜리는 하나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지금 현재는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 안 된 재산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100평이상 되는 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점유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석화위원   다른 부서에서 혹시라도 그런 땅이 재무과에 연락이 되거나 알려주면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주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드리겠습니다.
최석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창언   세무1과장 강창언입니다.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제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도 세입실적하고 2004년도 세입계획, 구세징수, 「쉽고 도움이 되는 지방세」홍보책자 발간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03년도 세입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구세 징수목표액은 총 202억1,600만원으로 12월말 현재 216억1,700만원 징수해서 목표대비 106.9%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는 종합토지세의 적용비율 인상 등으로 인하여 목표대비 115.2% 초과달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이 목표대비 6억9,900만원 증가한  146.1% 초과 달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59억100만원 및 이월금 158억700만원의 증가로 진도율이 198.0%로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2004년도 세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은 633억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가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종합토지세의 공시지가 상승 및 적용비율 상향 등으로 전년 대비 38억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에 비해 15.6% 증가한 것이 주요한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세 징수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세는 신축건물 준공 및 과표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된 87억2,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재산세는 금년도부터 새로 적용되는 공동주택 국세청 시가적용을 당시에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합토지세는 2003년도 평균 개별공시지가 전년도 대비 22.01% 상승되었고 2004년도 과표 적용율이 2003년도 비해 3% 상승하여 전년 대비 39.4%가 증가한 134억5,500만원을 목표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쉽고 도움이 되는 지방세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책자는 저희 세무1과 특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 세법이라는 것이 흥미도 없고 어렵고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금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과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접하는 세금에 대한 상식도 높여 드리고 이해증진을 통해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이런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성내용은 여기 15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홍보책자는 총 3,000부 발행해서 행정기과이나 직능단체, 그리고 구의원님들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전년대비 89.4%는 증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확한 내역을 알고 내야 하고, 또 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유인물에 보면 2003년도 평균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22.01%가 상승되었다.
  그러니까 평균개별공시지가가 올랐다는 뜻과 전년대비 올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세무1과장 강창언   일단 제가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토지세가 이렇게 오른 것은 여기 계상된 것은 현실화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인데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계수가 상정된 것을 조사평가담당주사가 답변을 성실히 드리겠습니다.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지금 나눠드린 보고 자료를 보시면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목표가 줄었습니다.
  2003년도 목표 예상은 96억으로 잡았는데 목표달성은 1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증가한 이유는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를 과표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 30% 정도를 적용하는데 공시지가가 22%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것만 감안하더라도 1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러면 우리 노원구가 작년 대비 공시지가가 22.01%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전에 현실화가 안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올리면 100% 가 되니까 점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한선위원   그런데 점진적으로 한다고 해도 공시지가가 22% 올랐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지금 종합토지세 과세하는 방법에 공시지가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적용비율이라고 해서 저희가 30%를 적용하는데 그 적용률 자체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인상률 자체를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최소한 그 정도는 올라가고 거기에 적용비율이 추가로 더 오르면 공시지가 인상분 더하기 적용인상분까지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납세자의 형편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공시지가 대비 평균이 저희 보다 약 2% 정도 높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러면 우리 노원구 자체가 전국 평균보다 2% 정도 낮다는 얘기입니까?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예, 그렇습니다.
이한선위원   알겠습니다.
  더 상세히 알고 싶은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지난 해에 과오납 세금 건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과오납된 세금에 대해서 환불조치를 하지요?
○세무1과장 강창언   예, 합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이 과오납된 세금과 환불조치하는 것과의 상반관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비율과 건수가?
  과오납이 발생하면 그 환불조치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지요?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과오납이 발생해서 처리하는 기간까지 약 10일이 걸리는데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과오납 환불 통지서를 보낼 때 계좌번호를 적어서 입금할 수 있게 조치합니다.
송재혁위원   과오납이 발생하면 세금을 더 낸 주민들에게 일일이 통보를 다해줍니까?
○체납담당 신기홍   예, 그것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세무1과장 강창언   주소이동도 파악해서 합니다.
송재혁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를 받지요?
○체납담당 신기홍   예.
송재혁위원   그 접수된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체납담당 신기홍   그에 대한 것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송재혁위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환수조치를 한다면 인터넷으로 접수된 건수는 별로 없겠네요?
○체납담당 신기홍   저희 세무1과 세목으로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건수가 많습니다.
송재혁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구청이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추적해서 전부 환수조치를 한다는 것이지요?
○체납담당 신기홍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강남북 균형발전이 쟁점화 되면서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재산세와 담배세에 대한 세목교환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지요?
  이 담배세와 재산세에 대한 세목교환이 이뤄졌을 경우에 노원구의 경우 어느 정도의 세수입이 있을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강창언   저희 담당주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시에서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노원구의 경우는 65억 정도가 증감할 것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추진상태가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송재혁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저에게도 주시고, 2001년도 기준이면 현재와 많은 차이가 있겠네요.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공시지가도 1년에 20% 이상 오르고 있는 현실이어서…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그런데 이 세원조정기준자체가 자치구 기준 재정수요도를 가지고 측정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수증가폭 그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큰 폭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앞서 재무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또한 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재량권을 넘겨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지자체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강북의 대표적인 자치구인 노원구의  입장을 충분히 어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이 노원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수입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도 하고 자료에 근거해서 그런 요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지금 강남북 균형발전 때문에 세목변경이 되는데 지금 이 문제 보다는 내년에 실시되는 종합부동산 세제가 지금 저희들에게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은 모든 것이 구세였는데 앞으로 내년에 부동산종합세제는 개별 건에 대해서는 구세가 되지만 물건지가 여러 곳에 나눠져 있는 경우는 국세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구의 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해서 반대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재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30.4%입니다.
  지금 일반주민들은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많이 한숨을 쉽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갖고 왔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공무원을 칭찬해 줘야 하는 아이러니가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중앙정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도 하고 세수입도 확보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방자치단체간에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애초에 비슷한 수준으로 출발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능력과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고 단체장은 스스로 재정도 축소하고 긴축하고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이 지방재정은 분권화 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갖고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되었을 때 지방재정도 분권화가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을 재편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단순히 강남북간의 균평발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시대가 제대로 정립되기 위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몸 담고 있는 관계자들은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노원구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재무국장님으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러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재무국장님의 역할은 상당히 커지신 것입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특히 세법이 많이 달라지는데 공무원이 한계가 있지만 여러 가지 세원발굴을 통해서 세원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국장님, 세원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공무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아니면 구청장님이 서울시에 그런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하나 둘씩 쌓여서 조금씩 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원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시스템은 세원을 자꾸 발굴하면 노원구민만 힘들어 집니다.
  세원확보하지 않고 서울시로부터 돈을 자꾸 가져오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지만 노원구민은 더 편안해 집니다.
  상당히 잘못된 구조입니다.
  그에 대해서 평가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이지 세수입을 확보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충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구 여건이 영세민이 많다 보니까 보조금이 많아지고 그에 대한 조정교부금도 금년도 보니까 1,000억이고 보조금이 500억이다 보니까 1,500억인데, 우리가 2,100억정도 되는데 거의 70%정도가 외부에 의존하고 있어서 많이 받아 놓으면 우리 구민들은 조세저항도 없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적게 내는 대신 그 만큼 큰 효과를 본다는 뜻인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공통분모가 있는지 찾아 보겠습니다.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노원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중앙부처와 교감을 가지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돈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   아까 송재혁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오납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되돌려 주는 것을 신청했을 때 세무1과, 세무2과 과별로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토탈로 세금이 과오납되었을 때 신청하면 돌려 주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강창언   해당 과에서 줍니다.
최석화위원   왜냐 하면 작년인가 본 위원도 인터넷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한번 신청하라고 해서 혹시 하고 신청했는데 일주일만에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많은 돈은 아닌데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과별로 과오납을 따로 되돌려 주는 것인지 아니면 토탈로 하는 것인지...
○세무1과장 강창언   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래서 과오납된 어느 분이라도 신청하면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강창언   예, 정당한 사람이면 됩니다.
최석화위원   우리구 인터넷 서비스도 잘 되어 있네요.
○세무1과장 강창언   예, 잘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왕난옥   세무2과장 왕난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32명 정원에 현원 31명입니다.
  과세자료는 면허세 2004년 정기분 기준 2만604건, 사업소세 2003년도 기준 635건, 자동차세 2003년 2기분 기준 14만3,770건이고 주민세는 2003년8월 정기분 기준 20만8,07건입니다.
  다음은 자료 19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구세징수계획입니다.
  세입목표는 20억8,700만원으로 면허세 5억6,200만원, 사업소세 15억2,5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전망은 면허세가 전년대비 3.9%, 사업소세가 전년 대비 37% 목표액이 증가 하였으나 자진납부 불이행자에 대한 추징, 체납징수 활동 강화, 세원누락방지 등의 노력을 통하여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시세징수계획입니다.
  먼저 자료 20페이지에 기록된 시세의 목표액은 우리구가 산출한 징수목표로서 2004년4월경에 서울시로부터 별도 배시가 되면 목표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의 목표는 총 584억5,300만원으로 세목별 현황은 자동차세 219억5,100만원, 차량취득세 71억2,600만원, 차량등록세 116억4,700만원, 주민세 177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21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자동차세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차량취득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10.6% 증가, 차량등록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5.8% 감소, 주민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가 예상되나 과세기초자료의 정확한 관리, 납세홍보 및 징수 독려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2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세입목표은 총 386억3,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32억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54억2,400만원입니다.
  세입 전망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 대비 4.7%의 목표액 증가가 있으나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증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증가 등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외수입 확충방안으로는 사용료, 수수료 등 신규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과년도 체납금 징수전담반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3페이지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과년도 총 체납액의 20% 이상 현년도는 97% 이상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신속한 체권확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적극 추진, 체납차량의 인터넷 공매 추진, 급여압류 및 예금압류 실시, 관허사업 제한, 직원별 징수목표액을 배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주민세 등등이 많은데 여기에서 체납액이 최고 많이 밀린 곳이 어느 곳이지요?
○세무2과장 왕난옥   세목중에서 어느 세목이 체납액이 가장 많느냐는 것이지요?
최석화위원   예.
○세무2과장 왕난옥   자동차세가 54억으로 2003년12월말 현재 가장 높습니다.
최석화위원   자동차세가 54억이면 아까 재무과에서는 40몇억인데 그것보다 더 높은데 이렇게 체납이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세무2과장 왕난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 차량이 없는 경우라든지 운행되지 않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세가 되어서 지금까지 늘어난 부분이 일부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서울시에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는 불합리한 과세, 이 부분은 과세 유예로 커버가 되고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과세를 통해서 앞으로 자동차세가 터무니없이 체납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석화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일명 대포차라고 하나요, 차량도 없는 상태나 대포차의 주인도 없는 차량이 지금 우리 노원구에 제가 알기로 1,400몇대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 이상 될 것 같은데 차는 없는 상태에서 세금만 부과되는 이런 것을 정확한 조사를 해서 절대 조치,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계속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해야 되는 것인지...
○세무2과장 왕난옥   사용 초과되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부과유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제가 우리 주민들중에서도 몇 사람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차를 팔았는데 그 차가 명의이전 안 된 상태에서 차는 없어지고 세금은 지금까지 나온다 해서 세금이 한 사람한테 4, 500만원이상 연체가 계속 되는데 지금 세금이 현재 54억인데 내년에는 60억, 후년이면 70억 세금만 올라갈 뿐이지 징수가 안 되니까...
○세무2과장 왕난옥   꼭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최석화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금년에 54억인데 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이것이 증가된 것 아닙니까?
  2002년, 2003년도 것이요.
○세무2과장 왕난옥   2002년도말 현재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석화위원   이것이 자꾸 세금만 늘어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금체납자를 담당이 불러서 원인조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강구 조치를 취해 주어야만이 세금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지 않고 공무원이 일 잘했다는 소리를 듣지 공무원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세금체납이 늘어났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일 잘했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을 찾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왕난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2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고자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1만7,610필지로서 2004년도 1월1일 기준과 7월1일 기준으로 연 2회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월1일의 조사추진 일정을 보고드리면 토지특성 및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증을 4월30일까지 끝내고 5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20일간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평가사의 검증 및 심의를 거쳐서 6월30일 지가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8월28일까지 두 달간 이의신청 접수 및 지가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결정 공시함으로써 금년도 1차 지가조사는 모두 끝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이 사항은 법률 제6589호로 공포된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해서 2004년1월1일 이후에 인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는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함에 따라 2003년12월31일까지 인가된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중 종결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만 징수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여 부동산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법인에 의해 공인중개사가 704, 중개인이 153, 모두 861개 업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봄, 가을 이사철에 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단속을 실시하되 중개업개설 등록에 따른 현장출장시에는 행정지도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도 단속시 회피업소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나 투기조장 및 미등록 중개행위는 관할 경찰서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PBLIS)를 구축하여 지적공부 관리와 지적측량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대장과 도면이 통합된 대민 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현재 개별 낱장 지적 도면을 PBLIS 시스템에 데이터 베이스 탑재중에 있으며, 토지분할 등 토지이동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도면탑재가 515도엽 중  447도엽으로 87%를 추진하였으며, 토지이동정리 895건, 오류정비 563건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1월부터 6월까지 현재 남아 있는 68도엽 탑재를 완료하고 7월부터 8월까지 시험운영을 한 후에 2004년 9월1일부터 PBLIS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PBLIS운영에 따른 추진일정은 지적도면등 제증명 발급과 측량준비도 및 측량결과로 작성, 토지이동업무의 전산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건축물관리대장 지번정리입니다.
  우리 구 고유 일반주택 중  5.73%에 해당하는 639건이 2필지 이상의 복수지번을 사용하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관리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대장상 기 합병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을 직권정리 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미 합병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3월31일까지 원시자료작성과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자료를 대조하고 5월31일까지 직권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대장상 미 합병된 토지에 대해서는 합병안내문을 발송하고 9월30일까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위성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입니다.
  첨단 위성측량 방법으로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여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것으로 지적삼각보조점 신설 5점과 지적삼각보조점 관측 10점을 GPS에 의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GPS를 이용한 지적측량기준망 구축을 실시한 다음 대한지적공사와 설치 관측에 따른 용역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5월까지 설치위치 선점 및 토지소유자 협의를 끝내고 9월까지 기준점 매설 및 측량을 완료한 다음 10월경에 공부정리 및 성과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끝으로 일곱 번째 공유토지 분할입니다.
  현재의 법률로는 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를 한시적으로 특례법을 제정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2004년 4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시행하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관내 공유토지 3,700필지 중 약 300필지를 예상하고 있으며, 추진방법으로는 먼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소한 절차에는 따라 최종 공부정리와 등기 촉탁까지 구에서 모두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3월까지 대상토지조사를 끝내고 6월까지 홍보 및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7월부터는 위원회 개최, 분할개시결정, 공부정리, 등기촉탁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석화위원   부동산공인중개사 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중개사 불법단속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보고드린 대로 이사철 3월과 5월까지 하고 가을철에 9월에서 11월까지 그 때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이사철과 관련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단속은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기타 필요시 그 때는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861개 업소와 법인이 4개나 있는데 여기서 작년 한 해 동안 단속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작년에는 모두 17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발이 4건, 등록취소가 1건, 업무정지가 9건, 과태료 부과가 3건입니다.
최석화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아파트 가격의 상향가나 거품을 조장하는 행위가 상당히 우리 관내에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면허를 빌려서 부동산영업 하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봤고 또 알고 있습니다.
  면허를 한 달에 70만원 주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단속이 된다해도 이 법이 어느 정도까지 센지, 면허취소가 되는지 과태료를 물게 되면 어느 정도나 물게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종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대여관계는 가끔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 제보에 의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면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형식으로 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가서 그간에 거래한 것이라든지 필적 등을 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통보해서 청문을 하도록 합니다.
  그 청문회에서도 대체로 인정을 안 하면 저희가 그에 대한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사실여부를 조사해서 통지를 받도록 하고 통지가 오게 되면 대여의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오히려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제보를 합니다.
  중개업자들 사이에 경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서 제보가 들어옵니다.
최석화위원   공무원께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 보다 단속을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집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값을 조장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안정적인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여러분께서 힘을 쓰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이 한시적으로 특레법을 제정해서 토지분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특례법은 정상적인 현행법규로는 분할이 안 됩니다.
  27평 이상 통상 90㎡이상 되어야 분할이 되고 또 건축법상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이 확보되지 않으면 분할이 안 되는 그런 건물이 있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필지에 여러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축법상 제약을 받아서 기준 면적 미만이나 다른 제약 때문에 분할 못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그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위원장에 북부지원 판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소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분할에 따른 등기촉탁까지 최종적으로 완료해 주는 제도로써 상당히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간 80년대와 90년대 두 차례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이를 한시적으로 2006년까지 연장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한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평 자체가 공유지분으로 열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동의는 그 열 사람이 다해야 되겠지만 서로  어느 쪽으로 자기들이 분할해서 갖겠다는 것도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결과입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등기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있는데 그 지분대로 분할 하고자 하면 실제 공유자간에 경계표시를 해서 그들이 분할을 하는데 실제 그 등기된 면적과 측량해 보면 면적이 한 두 평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면적의 증감부분은 청산에 의해서 할 있도록, 청산에 관한 것은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자력재개발지역을 행정편의상 공유지분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분할하려면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서로간에 90㎡ 이상 나눠져 있을 경우 서로 동의만 하면 분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서로 동의서 없이도 그런 필지도 가능한지 묻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자력재개발 지구는 사업 주관부서가 도시정비과입니다.
  그래서 자력재개발 지구내에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와 사업시행에 따른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협의해 봐야 가능한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2003년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분이 몇 명입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중요한 질문은 아니고 공인중개사에 합격하면 구청에서 축하한다는 엽서서 보냅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구청에서는 안 보냅니다.
  그리고 이 명단자체를 입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구에서 명단이 확보되었는데 지금은 산업인력 관리공단에서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자료를 인수하려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접수를 받으니까 구별로 명단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송재혁위원   이것은 좀더 확인을 해 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그리고 공인중개사에 합격한 분들에게 축하엽서를 보내는 일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가 합격한 것을 구에서 축하해 주면 상당히 기분이 좋겠지요.
송재혁위원   장단점은 있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토지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 주민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적공부 관리나 지적측량업무는 실제 지적과 업무의 효율성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대장을 뗄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끼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이것은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속성자료, 그러니까 이 토지대장이라든지 문자정보와 도형정보가 가미된 대장으로 나가야 우리가 어느 몇 번지에 땅이 몇 평 있다고 하면 그 땅의 위치가 어디이고 몇 평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거의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한 장에 다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전산화가 다, 이 도형자료와 문자정보가 다 전산화 되어서 같이 링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민원인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측량결과도 작성의 경우 지적공사의 직원이 와서 지적도를 꺼내서 전부 연필로 그립니다.  
  그것을 작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완료되면 지적공사에서는 구청에서 승인만 받으면 되니까 그만큼 작성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는 반면에 민원 처리할 때 준비하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니까 간접적으로 민원인들에게 편의가 간다고 봐야지요.
송재혁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필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대상필지에 대한 소유관계라든가 지목, 면적, 점유상태 등의 파악이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점유상태는 따로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을 해야 파악이 되고 면적이나 지번, 토지형태는 공부를 떼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송재혁위원   이번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11월 업무보고 받을 때 대상 필지가 2만2,800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구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500필지 정도 있고 행정재산이 2,400필지 정도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2만2,800필지라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지난 해에 잡종재산 500필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행정재산 2,400필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전산화 작업의 내용이 앞서 말씀하신 소유관계나 지목이나 면적,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인터넷상에 올려 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지적과에서 이런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가 달라서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복될 수도 있고 정보교환을 통해서는 서로 보완해 주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재무과에서 특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은 누가 점유하고 있고 얼마나 점유하고 있으며, 언제부터 점유하고 있고 변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하는 것들이 우리 지적자료에 있는 것 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토지소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등기상의 소유주는 우리 지적자료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점유현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점유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플러스해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유 현황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따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다면 현황측량을 한다든지 해서...
송재혁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관련된 자료나 준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효율성은 분명히 지적과가 훨씬 뛰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뛰어나지요, 재무과에서 하는 일은 부분적인 일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일이 아니냐, 서로 보완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망을 구축해 주는 것이 맞지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부분적으로 해내고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할 수 있다, 아니면 지적과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재무과가 필요한 하나의 코너를 만들어서 활용하게 한다면 그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재무국 소관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협조를 하고 조율을 하면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편의, 주민들의 민원해소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그것이 앞으로 행자부에서 하는 것 하고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이 LMIS하고 행정자치부에서 PBLIS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
  이런 것이 완전하게만 되면 나름대로 재무과라든지 건설관리과도 자기 필요한 자료를 총체적인 그 자료에서 추출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송재혁위원   문제는 재무과가 이미 2003년도에 501필지 구유잡종재산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지번에 대해서 기본적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현황이 나와 있고 간단히 위치도 정도 나와 있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400여필지에 대해서 추가로 행정재산에 대해서 전산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적과가 이런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이후에 재무과가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2개과가 같이 해 나가는 측면이 있어서 현 시점에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제가 재무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세 분이 만나시든지 해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서로 도움을 주면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 상의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종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예, 임재혁위원입니다.
  GPS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목적이 GPS로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여 토지의 경계분쟁을 예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토지경계가 분명치 않아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지적과장 김종혁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서 현재 지적측량 기준점이 정확히 맞지 않기 때문에 토지경계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6.25라든지 또 어떤 개발 등으로 인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도로를 넓힌다든지 할 때 측량점이 움직이고 그래서 변경이 되어서 기준점이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원인으로 많이 작용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예.
임재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서 재서 오면 1m가 뒤로 후퇴되는데 저쪽 기준해서 재어 오면 이쪽으로 거꾸로 1m가 후퇴되는 경우가 빈번해서 아직까지 지적측량 기준점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앞으로 GPS에 의해서 측량 기준점을 다시 설치해서 기존의 토지경계선이 상당 부분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새로운 어떤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지적과장 김종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적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1910년대, 1918년대하고 1924년대 그래서 1910년대에 왜정시대때 토지조사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토지 부분에 대한 것을 8년동안 하고 1924년도에는 임야에 대한 것을 조사사업하면서 그때 산림에 대한 것을 일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토지를 따로 하고 임야를 하니까 토지부분하고 임야부분에 그런 괴리현상도 있고, 사실 그때 3만여점에 대한 것을 그때 대마도에서부터 거제도로 해서 대삼각 본점을 설치하고 부분점을 3,400여점을 하고 전체적으로 3만점에 대한 것을 우리 국토에 했습니다.
  그런데 6.25동란이 나면서 80%가 소실이 되었습니다.
  6.25동란 이후에 복구하면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그때는 측량사가 상당히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기준점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준점을 설치했더라도 기준점간에 오차범위도, 그 당시에는 측량기술도 낙후되고 그래서 그때 갑자기 수요가 많은 것도 있고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준점에 대한 것들이 부분적으로 착오도 있고 측량사의 기술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국에 걸쳐서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1995년도인가 1997년도인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라든지 일본같은 데는, 일본은 벌써 진행중에 있고 중국은 증축도 사업이라고 해서 벌써 끝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싶어서 했었는데 1997년도말에 IMF가 오면서 이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6조원이 들어갑니다.
  이 6조원이 들어가는 돈이 IMF와 맞물리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표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해당되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종종 있어오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1910년도의 측량기술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오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하려면 전체를 다시 기준점을 망을 조성해서 매설해서 거기에 대한 측량 성과를 가지고 전부 측량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측량하는 결과에 따라서 점유한 부분하고 공부상에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80%이상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축척도 상당히 높아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축척이 임야에 1/6000이거든요.
  노원구도 그렇습니다.
  임야는 땅에 대한 가치가 그때는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924년도에 임야조사 사업을 할 때도 1/6000로 했어요.
  토지는 1910년도에 했으니까 1/1200입니다.
  지금 일본은 1/300, 1/600입니다.
  1/300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원구도 1/500, 1/600입니다마는 앞으로 토지 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축척도 1/300 정도 해야 되고 상당히 전문화 수준으로 해서 이 기준점 자체를 제대로 해놓고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전에 측량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와서 잘못되었다고 옛날에 한 것을 묵살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측량에 따른 분쟁은 내외적인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전에 했던 자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측량사가 나름대로 경계표시를 잘 했기 때문에 크게 표면화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 앞으로 언젠가는 토지재조사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경제문제와 맞물려서 한발 뒤로 물러섰는데 입법단계까지 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청사문제라든지 특별히 되지 않으면 현재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땅이 줄고 늘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은 주관적입니다.
  내땅은 비싸 보이고 상대편 땅은 싸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려면 어떤 특별조치법 비슷하게 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산 창원이라든지 대전 유성구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으로 해서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주요 요지가 심한 경우에는 아마 새로운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을 다시 한다면 어느 한 번지가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심하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현재는 점유하고 집도 짓고 소유하고 있는데 다시 하게 되면 어느 한 번지가 공부상에서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 없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내가 현재 엄연히 몇 번지에서 살고 있는데 공부상에 없어진다면 그것은 아마 큰 문제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집들을 점유해서 살고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다시 신축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분명히 내땅이 옆집 담을 넘어서 마당까지 가 있는데 그러면 새로 작성된 공부에 의해서 옆사람은 그 부분 소유권을 주장할 테고 또 옆집사람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엄연히 돈 주고 사서 이렇게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뺐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분쟁이 아마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다시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에는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정기완
  재무과장윤훈균
  세무1과장강창언
  계약담당주사임팔수
  재산1담당주사우종훈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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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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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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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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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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