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23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재무국)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은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별 건제순으로 진행하되 국 소관 과장 소개와 국장님 인사말씀을 들은 후 과별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재무국)
(10시3분)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남돈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무국 업무는 주로 세입, 회계, 지적민원업무로써 금년도에도 주민 복리증진에 보다 많은 투자가 가능하도록 구민들에 대한 민원서비스향상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 과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재무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과 소관 당담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으로써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건물 신·증축 4건, 토지매입 2건으로 총 6건에 82억7,000만원이며, 앞으로도 취득처분 사유 발생시는 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승인을 득 하여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로써 금년도에는 국·공유재산의 전 필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 전체 필지인 4,529필지에 대해서 저희 과가 주관이 되고 각 재산업무 담당부서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유행정재산 전산화로써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던 잡종재산과 보존재산,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서 2단계로 금년도에는 구유행정재산에 대한 전산화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토지 2,469필지와 건물 149동으로써 4월부터 11월까지 저희 재무과와 행정재산 관리부서 12개과가 합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기대효과로써 구유재산 전 필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전산화함으로써 부서간 업무추진의 연계성 강화 및 관리능률을 제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체납금 정리로써 저희가 2003년 12월말 현재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 총 1,601건으로 금액으로는 총 4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월중으로 체납정리를 완료하고 독촉고지를 5월과 6월에 해서 고지서를 재 발송해서 체납금액에 대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 압류등 체납처분 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전 행정기관에서 격년제로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구청 및 동사무소에 대해서 정수물품, 비품, 장비 등 전 물품에 대해서 조사반을 구성해서 물품대장과 현물을 대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물조사결과 처리로써는 재물 조정과 불용품 처분, 비활용품 관리전환 등을 해서 재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효율적인 자금관리로써 금년에도 저희가 보류자금에 대해서 활용을 극대화 하고 공공성 및 안전성을 겸해서 수익성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14억으로써 이는 작년 대비 6억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줄어든 이유는 이자율에 급격히 하락해서 저희가 이율을 3.43% 예상해서 14억으로 잡았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월별 자급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예금을 확대토록 하고 각종 여유자금 활용을 극대화해서 저희가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몇 % 정도 체납된다고 보십니까?
앞서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재산을 추적한다든가 하는 완고한 자구책을 써서라도 이것이 25%에서 30%라고 하셨는데 최소한 10%내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마다 20%에서 30%가 계속 누적되어 나가는 것이지요?
이 체납금은 예를 들어서 재산매각의 경우에는 일시불일 경우에는 계약금 내고 60일까지 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발췌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60일 이내 아직 납부하지 못한 금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1일 몇 억을 계약했다면 계약금 10%만 내고 나머지 잔금은 60일 지나서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의 일부는 체납금으로 잡힌 예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174건에 18억6,300만원에 대해서 가압류라든지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재산추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가 재산추적과 금융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2동 청사를 신축해서 36억, 그 다음은 경도당 신축에 2억2,800만원, 그 다음 구청 무인전자민원실에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청사 옥상에 소규모 철골조 소규모 강당을 위해서 2억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현장도 가 보셨습니다마는 공등2동에 공보체육과에서 다목적 체육시설 토지매입에 12억5,000만원, 그리고 상계2동 마을 숲 조성에 27억 등 해서 토지 2건, 건물 신축 2건, 증축 2건 해서 총 6건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최석화위원님이 물어봤던 것은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체납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다르지 않나 해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계1동 현대3차 아파트의 경우가 재산상의 시비가 있어서 국·공유지가 아직 완납이 안 되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금액자체가 많이 체납금으로 잡혀 있는 것이지 실제 국·공유지 체납금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행정재산, 개인재산을 총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제가 우선 답변을 듣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공의 행정목적을 위해서 쓰이는 재산으로써 주로 구·동 청사나 각종 복지시설, 기타 도로 하천 등이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산관리부서가 12개 부서이고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잡종재산과 보존재산, 구유재산 뿐만 아니라 시유재산과 국유재산까지 전 행정재산을 통틀어서 저희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자연부락에 있는 상태엣 점유하는 것을 매각하려고 했더니 재무과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그 곳으로 도로가 나야 한다고 하고, 이것은 사실상 무지한 주민들한테 재산상 불편함만 가중시키는 형태가 상당히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나야 할 것이라면 지금 도로를 내지 않더라도 분명히 도시계획선을 긋던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협의가 되어서 도로가 나면 좋겠다든지 해서 지적에 표시가 되고 쓸모 없는 하천부지의 경우는 면적이 적은 과감히 용폐를 해서라도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안내통보를 해서 정말 그 사람들 생활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행정이 뒤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현재까지 부족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다시 과장님을 만나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폭 넓게 실무과에 그러한 문제점 자체를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삶에 불편하지 않게끔 이번에 실태조사를 완벽히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신지 얼마 안 되시기는 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여신 적이 있습니까?
단위도 높아지고 규모도 넓어지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중앙행정부가 확대시켜 주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늘어남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기능은 약화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집행을 하는데 대한 견제의 수단들은 점점 작아지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 지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과거에도 중요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장은 재무국장께서 맡고 계시고 위원은 100%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재무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공유재산 실태조사하고 구유행정재산 전산화를 보면 대상필지가 저희가 지난 11월에 125회 임시회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대상필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매년 연말 기준해서 년도별로 구유재산 증감 현황을 각 과에서 수합해서 이것이 2003년12월31일 현재 최종 현황 자료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대상에 대한 것이나 자료에 근거하는 것들은 기준일을 분명히 명시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이번에도 기준일에 대한 근거는 없고 대상 필지만 늘어나 있어서 저희들 업무파악하는데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일이 달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다음 추후 보고때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 저희가 추진 과정상 저희과 업무 개별 사정도 있고 해서 조금 늦추어 졌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비슷한 작업을, 현재 전산작업을 모든 토지들에 대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공유재산과 중복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월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2004년도에 저희가 구금고를 운영하면서 중도해지는 몇 건정도 됩니까?
요즘 정기예금에 대해서 중도해지되는 것은 거의 없지요?
예를 들자면 이번과 같이 공릉2동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계약해서 지난주에 잔금 마감일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13억6,000만원인가 나갔는데 그럴 경우에는...
보통 3개월, 6개월, 9개월 이런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지요?
1개월 짜리나 3개월 짜리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6개월이상 1년 된 것은 해약을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거의 해지가 안 되는데 그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자료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자부가 아까도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키워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지침을 내용을 축소하거나 없애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가 이제 알아서 어느 정도 수입도 확보하고 자금관리도 충실히 해서 지역내 살림을 책임져라 이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재무과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들에 대한 역할이 점점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자금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입찰결과에 대해서 ARS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
재무과의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하지요?
무엇이냐 하면 민원상담에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있는데 세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나마 이 세 가지가 전부 2002년도 6월18일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2년 가까이 되도록 그 내용에 변화가 없는 측면이 있고, 이것은 재무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갑갑합니다.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면 2000년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대한 재정운영상황 공개가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물품용역계약에 대한 내용을 쭉 읽어 보면, 아울러 노원구에서는 입찰결과를 ARS 152-3341 자동응답기를 통하여 당일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 과장님께서도 ARS 운영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하십니다.
홈페이지는 상당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와서 봅니다.
만약 홈페이지에 잘못된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정보가 없는 것이 편하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파악을 해주시고 구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로부터 메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점유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제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도 세입실적하고 2004년도 세입계획, 구세징수, 「쉽고 도움이 되는 지방세」홍보책자 발간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03년도 세입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구세 징수목표액은 총 202억1,600만원으로 12월말 현재 216억1,700만원 징수해서 목표대비 106.9%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는 종합토지세의 적용비율 인상 등으로 인하여 목표대비 115.2% 초과달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이 목표대비 6억9,900만원 증가한 146.1% 초과 달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59억100만원 및 이월금 158억700만원의 증가로 진도율이 198.0%로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2004년도 세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은 633억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가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종합토지세의 공시지가 상승 및 적용비율 상향 등으로 전년 대비 38억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에 비해 15.6% 증가한 것이 주요한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세 징수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세는 신축건물 준공 및 과표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된 87억2,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재산세는 금년도부터 새로 적용되는 공동주택 국세청 시가적용을 당시에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합토지세는 2003년도 평균 개별공시지가 전년도 대비 22.01% 상승되었고 2004년도 과표 적용율이 2003년도 비해 3% 상승하여 전년 대비 39.4%가 증가한 134억5,500만원을 목표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쉽고 도움이 되는 지방세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책자는 저희 세무1과 특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 세법이라는 것이 흥미도 없고 어렵고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금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과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접하는 세금에 대한 상식도 높여 드리고 이해증진을 통해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이런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성내용은 여기 15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홍보책자는 총 3,000부 발행해서 행정기과이나 직능단체, 그리고 구의원님들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합토지세가 전년대비 89.4%는 증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확한 내역을 알고 내야 하고, 또 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유인물에 보면 2003년도 평균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22.01%가 상승되었다.
그러니까 평균개별공시지가가 올랐다는 뜻과 전년대비 올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종합토지세가 이렇게 오른 것은 여기 계상된 것은 현실화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인데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계수가 상정된 것을 조사평가담당주사가 답변을 성실히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목표 예상은 96억으로 잡았는데 목표달성은 1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증가한 이유는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를 과표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 30% 정도를 적용하는데 공시지가가 22%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것만 감안하더라도 1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전에 현실화가 안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올리면 100% 가 되니까 점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상률 자체를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최소한 그 정도는 올라가고 거기에 적용비율이 추가로 더 오르면 공시지가 인상분 더하기 적용인상분까지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납세자의 형편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공시지가 대비 평균이 저희 보다 약 2% 정도 높습니다.
더 상세히 알고 싶은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과오납된 세금에 대해서 환불조치를 하지요?
그 비율과 건수가?
과오납이 발생하면 그 환불조치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지요?
전체적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건수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강남북 균형발전이 쟁점화 되면서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재산세와 담배세에 대한 세목교환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지요?
이 담배세와 재산세에 대한 세목교환이 이뤄졌을 경우에 노원구의 경우 어느 정도의 세수입이 있을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노원구의 경우는 65억 정도가 증감할 것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추진상태가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공시지가도 1년에 20% 이상 오르고 있는 현실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지자체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강북의 대표적인 자치구인 노원구의 입장을 충분히 어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이 노원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수입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도 하고 자료에 근거해서 그런 요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은 모든 것이 구세였는데 앞으로 내년에 부동산종합세제는 개별 건에 대해서는 구세가 되지만 물건지가 여러 곳에 나눠져 있는 경우는 국세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구의 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해서 반대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30.4%입니다.
지금 일반주민들은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많이 한숨을 쉽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갖고 왔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공무원을 칭찬해 줘야 하는 아이러니가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중앙정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도 하고 세수입도 확보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방자치단체간에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애초에 비슷한 수준으로 출발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능력과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고 단체장은 스스로 재정도 축소하고 긴축하고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이 지방재정은 분권화 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갖고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되었을 때 지방재정도 분권화가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을 재편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단순히 강남북간의 균평발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시대가 제대로 정립되기 위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몸 담고 있는 관계자들은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노원구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재무국장님으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러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재무국장님의 역할은 상당히 커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아니면 구청장님이 서울시에 그런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하나 둘씩 쌓여서 조금씩 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원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시스템은 세원을 자꾸 발굴하면 노원구민만 힘들어 집니다.
세원확보하지 않고 서울시로부터 돈을 자꾸 가져오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지만 노원구민은 더 편안해 집니다.
상당히 잘못된 구조입니다.
그에 대해서 평가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이지 세수입을 확보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충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구 여건이 영세민이 많다 보니까 보조금이 많아지고 그에 대한 조정교부금도 금년도 보니까 1,000억이고 보조금이 500억이다 보니까 1,500억인데, 우리가 2,100억정도 되는데 거의 70%정도가 외부에 의존하고 있어서 많이 받아 놓으면 우리 구민들은 조세저항도 없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적게 내는 대신 그 만큼 큰 효과를 본다는 뜻인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공통분모가 있는지 찾아 보겠습니다.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노원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중앙부처와 교감을 가지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터넷에서 되돌려 주는 것을 신청했을 때 세무1과, 세무2과 과별로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토탈로 세금이 과오납되었을 때 신청하면 돌려 주는 것입니까?
많은 돈은 아닌데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과별로 과오납을 따로 되돌려 주는 것인지 아니면 토탈로 하는 것인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32명 정원에 현원 31명입니다.
과세자료는 면허세 2004년 정기분 기준 2만604건, 사업소세 2003년도 기준 635건, 자동차세 2003년 2기분 기준 14만3,770건이고 주민세는 2003년8월 정기분 기준 20만8,07건입니다.
다음은 자료 19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구세징수계획입니다.
세입목표는 20억8,700만원으로 면허세 5억6,200만원, 사업소세 15억2,5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전망은 면허세가 전년대비 3.9%, 사업소세가 전년 대비 37% 목표액이 증가 하였으나 자진납부 불이행자에 대한 추징, 체납징수 활동 강화, 세원누락방지 등의 노력을 통하여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시세징수계획입니다.
먼저 자료 20페이지에 기록된 시세의 목표액은 우리구가 산출한 징수목표로서 2004년4월경에 서울시로부터 별도 배시가 되면 목표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의 목표는 총 584억5,300만원으로 세목별 현황은 자동차세 219억5,100만원, 차량취득세 71억2,600만원, 차량등록세 116억4,700만원, 주민세 177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21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자동차세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차량취득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10.6% 증가, 차량등록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5.8% 감소, 주민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가 예상되나 과세기초자료의 정확한 관리, 납세홍보 및 징수 독려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2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세입목표은 총 386억3,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32억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54억2,400만원입니다.
세입 전망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 대비 4.7%의 목표액 증가가 있으나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증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증가 등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외수입 확충방안으로는 사용료, 수수료 등 신규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과년도 체납금 징수전담반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3페이지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과년도 총 체납액의 20% 이상 현년도는 97% 이상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신속한 체권확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적극 추진, 체납차량의 인터넷 공매 추진, 급여압류 및 예금압류 실시, 관허사업 제한, 직원별 징수목표액을 배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주민세 등등이 많은데 여기에서 체납액이 최고 많이 밀린 곳이 어느 곳이지요?
계속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이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차를 팔았는데 그 차가 명의이전 안 된 상태에서 차는 없어지고 세금은 지금까지 나온다 해서 세금이 한 사람한테 4, 500만원이상 연체가 계속 되는데 지금 세금이 현재 54억인데 내년에는 60억, 후년이면 70억 세금만 올라갈 뿐이지 징수가 안 되니까...
이것이 증가된 것 아닙니까?
2002년, 2003년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을 찾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2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고자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1만7,610필지로서 2004년도 1월1일 기준과 7월1일 기준으로 연 2회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월1일의 조사추진 일정을 보고드리면 토지특성 및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증을 4월30일까지 끝내고 5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20일간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평가사의 검증 및 심의를 거쳐서 6월30일 지가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8월28일까지 두 달간 이의신청 접수 및 지가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결정 공시함으로써 금년도 1차 지가조사는 모두 끝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이 사항은 법률 제6589호로 공포된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해서 2004년1월1일 이후에 인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는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함에 따라 2003년12월31일까지 인가된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중 종결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만 징수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여 부동산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법인에 의해 공인중개사가 704, 중개인이 153, 모두 861개 업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봄, 가을 이사철에 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단속을 실시하되 중개업개설 등록에 따른 현장출장시에는 행정지도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도 단속시 회피업소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나 투기조장 및 미등록 중개행위는 관할 경찰서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PBLIS)를 구축하여 지적공부 관리와 지적측량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대장과 도면이 통합된 대민 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현재 개별 낱장 지적 도면을 PBLIS 시스템에 데이터 베이스 탑재중에 있으며, 토지분할 등 토지이동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도면탑재가 515도엽 중 447도엽으로 87%를 추진하였으며, 토지이동정리 895건, 오류정비 563건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1월부터 6월까지 현재 남아 있는 68도엽 탑재를 완료하고 7월부터 8월까지 시험운영을 한 후에 2004년 9월1일부터 PBLIS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PBLIS운영에 따른 추진일정은 지적도면등 제증명 발급과 측량준비도 및 측량결과로 작성, 토지이동업무의 전산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건축물관리대장 지번정리입니다.
우리 구 고유 일반주택 중 5.73%에 해당하는 639건이 2필지 이상의 복수지번을 사용하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관리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대장상 기 합병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을 직권정리 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미 합병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3월31일까지 원시자료작성과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자료를 대조하고 5월31일까지 직권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대장상 미 합병된 토지에 대해서는 합병안내문을 발송하고 9월30일까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위성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입니다.
첨단 위성측량 방법으로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여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것으로 지적삼각보조점 신설 5점과 지적삼각보조점 관측 10점을 GPS에 의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GPS를 이용한 지적측량기준망 구축을 실시한 다음 대한지적공사와 설치 관측에 따른 용역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5월까지 설치위치 선점 및 토지소유자 협의를 끝내고 9월까지 기준점 매설 및 측량을 완료한 다음 10월경에 공부정리 및 성과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끝으로 일곱 번째 공유토지 분할입니다.
현재의 법률로는 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를 한시적으로 특례법을 제정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2004년 4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시행하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관내 공유토지 3,700필지 중 약 300필지를 예상하고 있으며, 추진방법으로는 먼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소한 절차에는 따라 최종 공부정리와 등기 촉탁까지 구에서 모두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3월까지 대상토지조사를 끝내고 6월까지 홍보 및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7월부터는 위원회 개최, 분할개시결정, 공부정리, 등기촉탁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적과에서 중개사 불법단속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수시단속은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기타 필요시 그 때는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발이 4건, 등록취소가 1건, 업무정지가 9건, 과태료 부과가 3건입니다.
면허를 한 달에 70만원 주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단속이 된다해도 이 법이 어느 정도까지 센지, 면허취소가 되는지 과태료를 물게 되면 어느 정도나 물게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 대여관계는 가끔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 제보에 의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면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형식으로 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가서 그간에 거래한 것이라든지 필적 등을 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통보해서 청문을 하도록 합니다.
그 청문회에서도 대체로 인정을 안 하면 저희가 그에 대한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사실여부를 조사해서 통지를 받도록 하고 통지가 오게 되면 대여의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오히려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제보를 합니다.
중개업자들 사이에 경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서 제보가 들어옵니다.
우리 관내에 집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값을 조장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안정적인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여러분께서 힘을 쓰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유토지분할이 한시적으로 특레법을 제정해서 토지분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유재산특례법은 정상적인 현행법규로는 분할이 안 됩니다.
27평 이상 통상 90㎡이상 되어야 분할이 되고 또 건축법상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이 확보되지 않으면 분할이 안 되는 그런 건물이 있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필지에 여러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축법상 제약을 받아서 기준 면적 미만이나 다른 제약 때문에 분할 못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그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위원장에 북부지원 판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소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분할에 따른 등기촉탁까지 최종적으로 완료해 주는 제도로써 상당히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간 80년대와 90년대 두 차례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이를 한시적으로 2006년까지 연장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등기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있는데 그 지분대로 분할 하고자 하면 실제 공유자간에 경계표시를 해서 그들이 분할을 하는데 실제 그 등기된 면적과 측량해 보면 면적이 한 두 평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면적의 증감부분은 청산에 의해서 할 있도록, 청산에 관한 것은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자력재개발지역을 행정편의상 공유지분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분할하려면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서로간에 90㎡ 이상 나눠져 있을 경우 서로 동의만 하면 분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서로 동의서 없이도 그런 필지도 가능한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력재개발 지구내에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와 사업시행에 따른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협의해 봐야 가능한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많이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자체를 입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구에서 명단이 확보되었는데 지금은 산업인력 관리공단에서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자료를 인수하려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접수를 받으니까 구별로 명단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기가 합격한 것을 구에서 축하해 주면 상당히 기분이 좋겠지요.
구체적으로 일반 주민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적공부 관리나 지적측량업무는 실제 지적과 업무의 효율성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대장을 뗄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끼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그것을 한 장에 다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전산화가 다, 이 도형자료와 문자정보가 다 전산화 되어서 같이 링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민원인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측량결과도 작성의 경우 지적공사의 직원이 와서 지적도를 꺼내서 전부 연필로 그립니다.
그것을 작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완료되면 지적공사에서는 구청에서 승인만 받으면 되니까 그만큼 작성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는 반면에 민원 처리할 때 준비하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니까 간접적으로 민원인들에게 편의가 간다고 봐야지요.
예를 들면 대상필지에 대한 소유관계라든가 지목, 면적, 점유상태 등의 파악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2004년도에는 행정재산 2,400필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전산화 작업의 내용이 앞서 말씀하신 소유관계나 지목이나 면적,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인터넷상에 올려 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지적과에서 이런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가 달라서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복될 수도 있고 정보교환을 통해서는 서로 보완해 주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토지소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등기상의 소유주는 우리 지적자료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점유현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점유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플러스해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유 현황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따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다면 현황측량을 한다든지 해서...
사실 뛰어나지요, 재무과에서 하는 일은 부분적인 일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일이 아니냐, 서로 보완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망을 구축해 주는 것이 맞지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부분적으로 해내고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할 수 있다, 아니면 지적과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재무과가 필요한 하나의 코너를 만들어서 활용하게 한다면 그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재무국 소관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협조를 하고 조율을 하면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편의, 주민들의 민원해소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완전하게만 되면 나름대로 재무과라든지 건설관리과도 자기 필요한 자료를 총체적인 그 자료에서 추출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지번에 대해서 기본적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현황이 나와 있고 간단히 위치도 정도 나와 있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400여필지에 대해서 추가로 행정재산에 대해서 전산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적과가 이런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이후에 재무과가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2개과가 같이 해 나가는 측면이 있어서 현 시점에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제가 재무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세 분이 만나시든지 해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서로 도움을 주면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 상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PS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목적이 GPS로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여 토지의 경계분쟁을 예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토지경계가 분명치 않아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새로운 어떤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이 지적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1910년대, 1918년대하고 1924년대 그래서 1910년대에 왜정시대때 토지조사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토지 부분에 대한 것을 8년동안 하고 1924년도에는 임야에 대한 것을 조사사업하면서 그때 산림에 대한 것을 일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토지를 따로 하고 임야를 하니까 토지부분하고 임야부분에 그런 괴리현상도 있고, 사실 그때 3만여점에 대한 것을 그때 대마도에서부터 거제도로 해서 대삼각 본점을 설치하고 부분점을 3,400여점을 하고 전체적으로 3만점에 대한 것을 우리 국토에 했습니다.
그런데 6.25동란이 나면서 80%가 소실이 되었습니다.
6.25동란 이후에 복구하면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그때는 측량사가 상당히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기준점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준점을 설치했더라도 기준점간에 오차범위도, 그 당시에는 측량기술도 낙후되고 그래서 그때 갑자기 수요가 많은 것도 있고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준점에 대한 것들이 부분적으로 착오도 있고 측량사의 기술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국에 걸쳐서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1995년도인가 1997년도인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라든지 일본같은 데는, 일본은 벌써 진행중에 있고 중국은 증축도 사업이라고 해서 벌써 끝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싶어서 했었는데 1997년도말에 IMF가 오면서 이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6조원이 들어갑니다.
이 6조원이 들어가는 돈이 IMF와 맞물리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표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해당되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종종 있어오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1910년도의 측량기술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오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하려면 전체를 다시 기준점을 망을 조성해서 매설해서 거기에 대한 측량 성과를 가지고 전부 측량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측량하는 결과에 따라서 점유한 부분하고 공부상에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80%이상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축척도 상당히 높아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축척이 임야에 1/6000이거든요.
노원구도 그렇습니다.
임야는 땅에 대한 가치가 그때는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924년도에 임야조사 사업을 할 때도 1/6000로 했어요.
토지는 1910년도에 했으니까 1/1200입니다.
지금 일본은 1/300, 1/600입니다.
1/300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원구도 1/500, 1/600입니다마는 앞으로 토지 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축척도 1/300 정도 해야 되고 상당히 전문화 수준으로 해서 이 기준점 자체를 제대로 해놓고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전에 측량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와서 잘못되었다고 옛날에 한 것을 묵살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측량에 따른 분쟁은 내외적인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전에 했던 자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측량사가 나름대로 경계표시를 잘 했기 때문에 크게 표면화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 앞으로 언젠가는 토지재조사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경제문제와 맞물려서 한발 뒤로 물러섰는데 입법단계까지 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청사문제라든지 특별히 되지 않으면 현재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땅이 줄고 늘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은 주관적입니다.
내땅은 비싸 보이고 상대편 땅은 싸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려면 어떤 특별조치법 비슷하게 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산 창원이라든지 대전 유성구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으로 해서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현재는 점유하고 집도 짓고 소유하고 있는데 다시 하게 되면 어느 한 번지가 공부상에서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 없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내가 현재 엄연히 몇 번지에서 살고 있는데 공부상에 없어진다면 그것은 아마 큰 문제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집들을 점유해서 살고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다시 신축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분명히 내땅이 옆집 담을 넘어서 마당까지 가 있는데 그러면 새로 작성된 공부에 의해서 옆사람은 그 부분 소유권을 주장할 테고 또 옆집사람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엄연히 돈 주고 사서 이렇게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뺐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분쟁이 아마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다시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에는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정기완
재무과장윤훈균
세무1과장강창언
계약담당주사임팔수
재산1담당주사우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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