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10월7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
4.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지방세연구원)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발의)
3.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4.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10시2분 개의)

○위원장 김용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10시3분)

○위원장 김용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방청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따 들어오면 하도록 하고, 이경철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철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특별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이경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입니다.
본 조례는 노원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2015년 5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마련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소상공인 스스로의 자부심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필요성 차원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구성과 이들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주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와 특별보증 등의 사업이 기존에 이뤄지고 있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병석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개구에서 유사한 조례가 제정 시행 중입니다.
관내 총사업체 중 86%가 소상공인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이 필요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해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가장 애쓰시는 분들이 이 소상공인이신 것 같아서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을 보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발의하신 이경철의원님께 여쭤보는데요.
제5조 특별보증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기금에 관련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기금을 마련해서 출연하고 하는 그런 생각해두신 방향이 있으신가요?
이경철의원   출연은 당장 기금은 없고요.
약간의 조례상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구청에서 지원을 받기 보다는 중소기업중앙위에서 오히려 지원을 받고 있어서 큰 의미는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에 관련된 게 선언적 의미라서 실제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신 건가요?
이경철의원   구청에서 소상공인들을 도와서 소상공인이 활성화가 되고 살아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이 회원이 되면 약간의 다른 혜택들이 있습니다.
가령 세제혜택이 좀 있고요.
계약된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굳이 기금을 통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김운화위원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담보력이나 이런 게 취약하기 때문에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1금융권, 2금융권 까지도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으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팀장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면, 오늘 안건 3번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출연 동의안이 이것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매년 5000만 원씩 출연해서 5억씩 담보로 해서 신용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으로도 3번에 그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기존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대출을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심의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회적기업처럼 이 소상공인도 똑같은 기회를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거지요?
○일자리경제팀장 이한섭   예, 맞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3억 5000정도 출연해서 올해도 소상공인들한테 33개 업체 6억 6400만 원 정도를 보증지원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지금 비슷한 사례로 사회적기업하고 소상공인 외에 그렇게 비슷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데가 또 있나요?
○일자리경제팀장 이한섭   예,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해서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들한테도 지원해 주는 육성 기금이 99억, 올해는 32억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게 총 5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팀장 이한섭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김운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대출을 받으면 대출받는 기간을 보통 5년……
○일자리경제팀장 이한섭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김운화위원   5년이지요?
○일자리경제팀장 이한섭   예, 맞습니다.
김운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이경철의원   매출로서 구분이 되는 데요.  
매출과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으로……
임재혁위원   중소기업의 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소기업이 결국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법률에도 보면, 관계법령에도 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지금 우리 노원구에는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인가 제안한 관내기업육성에 관한 조례도 있고요.
우리 노원구가 보니까 86.5%가 소기업이에요.
소상공인, 그러면 관내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에도 결국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에도 그 소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소상공인을 뜻하는 거지요?
그러면 똑같은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조례가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경철의원   개념적으로 보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개념이 다른 것 같고요.
중소기업은 약간의 큰 회사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고 소상공인은 소위 말해서 구멍가게에서부터 5인 이하까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저는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재혁위원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중기업과 소기업을 복합으로……
이경철의원   중소기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큰 포괄적인 의미지만, 과연 노원에서 중소기업이 그렇게 중견기업 정도 있지, 중견기업이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더 세분하게 구분하자면 소상공인인데……
임재혁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노원구 관내가 소상공인이 86.5%로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예.
임재혁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분들을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지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게 문제가 있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기획재정국장 김병석입니다.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두 가지로 소상공인들을, 중소상인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지원을 하고, 5인 미만은 그야말로 소상인들이지요.
이분들은 서울신용재단에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경철의원님께서 발의한 목적은 제가 볼 때 그동안 우리 각 구청마다 중소상공회가 있는데 여기도 가입하지 못한 이러한 영세한 1명 내지는 2명 정도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보여집니다.
임재혁위원   결국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도, 예를 들어서 지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의해서 지원이 나갈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는 이분들은 아니고요.
신용보증재단에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은행으로부터 확실하게 우리 노원구에서 행정지원을 조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완해서 이분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아까 김운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특별보증지원에서 보증재원을 어떻게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이 조례에서의 목적이 대출만이 아니고 여기에서 소상공인들이 자기들끼리 결합할 수 있는, 어떤 서로 간에 단체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도와주는 쪽에 힘이 더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임재혁위원   지금도 노원상공회 산하에 소상공회가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지금 있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단체가 결성되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되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명분이 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2조 4항에 보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 해서 ‘특별보증’이라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현재 노원구하고 협약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예,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동안에는 구의회의 출연금을 승인을 안 받고도 출연을 했었는데, 이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출연금 금액의 고하없이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서 다음에 또 나올 것인데 저희 구는 2010년부터 매년 5000만 원씩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주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천한 것은 신용보증재단이 그야말로 자기들의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용으로 해주는데, 여기 조례에서는 관에서 추천한, 지금 현재는 재정적으로 빈약하지만 발전성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관에서 소상공인들을 추천을 많이 해줄 경우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분들한테 힘을 실어 주는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소상공인들이 재정적으로나 이런 게 열악하지요.
그래서 소위 망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회수의 법적인 주체는 물론 신보증재단에서 하겠지요.
우리 노원구에서는 법적 책임은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법적 책임은 없고요.
소상공인들한테 그야말로 희망적인 힘을 불어넣기 위한 보완적인 제도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게 없으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추천하고 했을 때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담도 약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는 어차피 여기에 보험을 또 가입합니다.
신용보증보험을,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에서 부도가 났다든지 했을 때……
임재혁위원   중소기업이건 소상공인이건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어떤 재정에 대한 지원보다는 그들이 기업 활동이나 아니면 장사,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우선이지, 장사는 안 되고 있는데 금융적인 면에서 지원을 하면 결국 빚만 떠안게 되는, 빚쟁이를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신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다보면, 결국은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만 악화될 수밖에 없고, 물론 좋은 조례안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돼서 실질적으로 통과가 되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5000만 원 융자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좀 더 쉽게 해준다, 장사 안 되고 있는데 5000만 원 하면 결국은 생활비 쓰고 뭐하고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을 다 쓰고 나면 어려움에 처해지고, 결국은 문 닫고 빚쟁이로 전락하고, 이런 게 악순환 될 수밖에 없어요.
선언적인 것보다는 좀 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작년에 관내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발의가 되어서 통과가 됐어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 노원구 관내의 기업들이 노원구와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특혜를 볼 수 있도록 조치된 것이 있나요?
국장님이 담당이시니까, 일자리경제과장도 하셨고 담당 국장님이신데……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공개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일부러 어떤 업체를 지목해서 도와줄 수는 없고요.
다만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도와주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임재혁위원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하게 된 원인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타구에 가서 입찰을 하려고 하면 자기 관내 기업들에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그런 아우성들이 많고 ‘타구는 그런데, 왜 노원구는 안 하느냐’ 이래서 하게 된 거예요.
타구는 거의 다 하고 있는데 노원구는 ‘특혜를 줄 수 없다, 뭐 한다’ 안 하면 우리 노원구 관내 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이런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이고요.
다만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35억 가용 재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노원구에 기업체가 있는, 이런 데에 제한을 두고요.
다른 이웃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없고……
임재혁위원   그런 금융적인 지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내 기업들이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요.
영업은 어려운데 내버려 두고서는 금융만 지원해주면 결국은 나중에 빚더미에 앉게 되고 빚쟁이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노원구 상공회에서 주관해서 최고경영자 아카데미 교육이라고 해서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입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의거해서 아무래도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입찰로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고요.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말씀하신대로 관내 기업을 우선해 달라고 해서 각 관계 부서에 뿌렸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실질적으로 그것도 많은 논란이 되었잖아요.
CCTV 하는데 2000만 원 안 되니까 다른 지역하는 거하고 붙여가지고 2000만 원 훨씬 넘게 해서 결국은 공개입찰시켜서 우리 노원구 관내 기업 배제시켜 버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어떻게, 오히려 편법적으로 쪼개기를 해서라도 우리 노원구 관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2000만 원이 안 된다고 다른 데 것과 붙여서 2000만 원 훨씬 넘게 해서 공개입찰해서 특정 업체 따가도록 하는 그런 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조례는 조금 미비된 것은 있다할지라도, 중복되는 것이 있다할지라도, 선언적인 의미에서 하신다면 좋은데, 그런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관내 기업이 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우선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주위원입니다.
조례를 쭉 읽어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있어서 기업하는 입장에서 그 자금을 쓰려고 보면 받기가 너무 서류도 까다롭고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돈을 눈 먼 돈이라고도 하지만 막상 받으려고 보면 그 서류나 절차상 까다로워서 거의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조례를 쭉 보니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은행을 가면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대출받기가 힘듭니다.
저희 구가 중소기업 신용보증재단과 같이 협약을 맺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해주는 조건하에 대출을 받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요.
그분들한테 잘만 가려진다면, 소상공인이 대출도 힘들고 모든 게 열악한데 자금력이 조금 회전만 되어도 이분들한테는 아마 큰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조금 우려되는 것은 그분들이, 임재혁위원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업을 하고 본인이 하시는 사업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그 자금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해서, 아무래도 금리도 싸고 거치상환기간도 다른 조건보다 좋다 보니까 그런 자금으로 쓰여서 혹시 빚만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 될까봐 좀 우려되지만, 들어오시고 할 때 상담해보시고, 팀장님, 과장님이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것저것 따져서 꼼꼼히 챙겨가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청신청이 있었는데요.
소상공인회의 조용금씨가 방청신청을 하셨습니다.
방청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청인에게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 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 없는 녹음·녹화 촬영행위 넷째,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김경태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점은 중소기업 지원 조례나 관내 기업 육성 조례나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보면 소기업에 기준을 두고 있는데, 소기업 기준이 6월 30일부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50인 미만, 예를 들어서 해운, 항만, 제조, 이런 쪽으로 50인 미만, 기타 서비스는 10인 미만이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원은 적은데 매출은 많이 생기는 소기업이 생기다보니까 이제는 조세특례법상으로 해서 매출 기준으로 바꿔버렸어요.
인원 기준이 아니고 매출 기준으로 바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해왔던 연매출 120억이면 소기업이에요.
노원구에서 그런 기업은 없겠지만 세분화시켜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안대로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보증지원 이런 것도 이 법이 없어도 지금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소상공인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조례는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보거든요.
이경철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철의원   위원님 지적이 일부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인원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은 10인 미만이고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 김경태   바뀌었습니다.
이경철의원   이게 바뀌었다고요?
○부위원장 김경태   6월 30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이경철의원   글쎄요, 그건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인원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하셨지만, 소상공인을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통과된다고 해서 노원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다 활성화 된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대책이고, 사실 가장 큰 것은 국가경제의 활성화지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것이고요.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골목상권보호, 경영지원, 세제혜택, 교육, 저금리지원 이런 것을 아우르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임재혁위원님과 김경태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조례를 말씀하셨지만 크게 상충되지 않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정말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조례나 관내 기업육성조례에 별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법대로 간다면 우리 노원구에 상공인연합회가 있고요.
소상공인회라는 두 개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는 조금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협의회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상공인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기업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지원이 될까’ 이런 우려를 가지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매출 120억도 소기업이고 마이너스 나는 기업도 소기업인데, 거기에 기준을 둬서 연매출 10억, 10억도 많은 가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보면, 연매출 2억, 3억, 아니면 5000만 원 미만 기업에 우선 지원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기획재정국장이 김경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은 능력이 있는, 연매출 120억이라든가 그러한 분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것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소상공인회가 어떤 단체가 구성이 된다든가, 개인이 되었든 어떤 자기들이 활동하는데 예산적으로라든지 교육, 홍보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을 지원해 줄 때에는 내부적으로 그 업체를 과연 우리가 지원해 줄 가치가 있는 기업체인지, 개인 소상공인지 이것을 검증한 다음에 우리가 그 예산을 구의회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이러한 기초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매출이 인원에 관계없이 10억이 넘어가고 100억이 되고, 이런 쪽에는 지원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지금은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영세한 소상공인이 교육을 받고 싶은데도 교육비 단 돈 10만 원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조례는 그러한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기존에 중소기업조례로는 그것을 지원할 수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조례로도 충분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노원구 상공회입니다.
노원구 상공회에 회원으로 가입된 중소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요구했을 때 노원구 상공회를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세무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노원구 상공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세무, 회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지식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 도와줄 수 없느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예산 편성하려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조례가 있다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을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여기에 보면 제5조 특별보증 지원의 2항에 보면 ‘특별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관을 통해서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5000만 원까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것을 신청하면 기업의 1년간 매출이나 이런 상황을 봐서 주는 것이지요?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지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주는 것은 그것과 무관합니다.
매출과 무관합니다.  
그야말로 신용입니다.
나의 능력이라든가 비전 이런 것은 있는데도 지금 현재는 빚이 있고, 건강한 육체도 있고, 의욕도 있지만 매점을 만들 수 있는 2000만 원, 3000만 원의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 분의 신용이 불량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해주는 것이고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계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더라,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니냐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길게 설명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조례는 우리 노원구 조례가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온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고요.
중소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노원구 조례도 우리의 법이니까 거기에 의해서 2억 원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것이고요.
2억 원의 중소기업 대출은 담보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야 대출해 줍니다.
그러나 신용보증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그 속에 들어가지만……
○부위원장 김경태   담보신용보증이라는 게 이 법이 생기기 전에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다 지원이라고 해서 넣어놓으신 것 아니에요.
이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5조의 특별보증 지원의 관계만 들여다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6조에 ‘관련단체 등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방금 제가 설명한……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만 좀 생기는 것이지 실제로 상공인회한테 직접적으로 생기는 혜택이 무엇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경철의원님과 제가 옆집에서 같이 가게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여기 내용에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법이 생김으로써 소상공인이 어떤 혜택을 받느냐고요.
없던 혜택이 생겨야 되는 것이잖아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거기 없던 것이 생겼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원구 상공인연합회만 지원해주던 것을 소상공인회도 노원구에서 이제 지원해주게 생겼어요.
이 법을 통해서, 그러면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으로 생기는 혜택이 무엇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지금까지는 우리 노원구 상공회에 가입한 회원들한테는 아카데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에서 내가 매점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원구에 회비를 내야 되니까 그러한 것마저도 낼 능력이 안 되어서 아직 노원구 상공회에 가입하지 못한, 정말 그야말로 극빈의 소상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팀장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입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조례가 없을 때는 단편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하던 사업들을 이 조례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영을 지원한다든지 재정을 지원한다든지 구청에서는 소상공인한테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겠다 하는 계획을 이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를 산발적으로 하던 것을 통합해서 하고, 그러다 보면 기존에 저희가 소상공인들한테는 별도로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노원구 상공회는 지원이 3300인가 지원이 되는 게 있었는데 별도로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도 있는데 노원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없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아무래도 5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연 계획을 세울 때 마다 올해는 어떻게 지원하겠다, 어떻게 재정적 행정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것이니까 이 조례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우리 소상공인회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송상공인협회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소상공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또 기존에 우리가 중소기업 진흥조례나 관내 육성조례가 있지만 그게 잘 운영이 안 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집행부에서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팀장 이한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어쨌든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아까도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데 답답하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그동안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했다는 취지로 제대로 지원을 못 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일이 뭐예요?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 노원구 관내의 기업들, 또 소상공인들, 하다못해 골목상권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없다고 해서,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조례가 분명히 있어요.
그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소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이 소상공인들을 말해요.
중복되는 면이 있다는 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그동안 했으면 돼요.
저도 소상공인회에 몇 번 가본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했건 어쨌든 간에 잘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상공회에 하는 것처럼 했으면 되는 거예요.
조례가 없어서 못 했다 라는 그런 취지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금융적인 지원보다는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이 더 중요하다, 우리 국장님 일자리경제과장을 하셨으니까 공릉동에서 작년에 엘마트 사건 아시지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예.
○부위원장 김경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실제 가보면 어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마트하고 별반 다를 게 없게 규모라든지 운영되고 있어요.
동네에 있던 조그만 구멍가게들 엄청 반발을 했지요.
더군다나 공릉동에는 도깨비시장이라는 한 50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서 현대화사업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게 맞지요.
합법성이 맞는데, 법에 어떤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결국 허가를 함으로써 그 일원에 있던 구멍가게들 다 문 닫았어요.
도깨비시장 물론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가보니까 손님 하나도 없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고 옛날에 비해서 텅텅 비었어요.
이은주위원도 거기서 만났지만, 눈에 띄게 손님이 줄었어요.
왜, 지역에 그런 대규모는 아니지만 중규모 이상의 마트들이 계속 들어서다 보니까 골목상권 구멍가게 다 죽지요.
재래시장 영향받아서 손님 뚝 떨어지지요.
물론 주민들한테는 가까이에 그런 대형마트들이 생기면 편리하고 좋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그런 소상공인, 구멍가게, 재래시장 다 죽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영향이 안 가고, 골목상권 유지하고 재래시장 잘 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조례가 없다고 손 놓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어쨌든 내용은 앞으로 보완할 점은 있다고 할지언정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   김운화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조례안 발의 이전에 있었던 혜택들도 명시가 안 되었던 부분이  있고, 또 새로운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조례로 어떻게 되었든 정의하자는 의미에서 발의하신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상공회라고 하는 데에서 어찌됐든 교육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 상공회에 입회하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상공회를 통해서는 못 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기획재정국장 김병석입니다.
조례안 제4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자리경제과장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노원구 상공회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1년에 약 3000만 원정도 지원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소상공인 이런 분한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단 1원이 되었든 10원이라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분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필요한 분이라든지……
김운화위원   그런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별도 기관이나 기구를 통해서 교육을 시행하실 것인지, 자문을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그것을 만드는 지원계획 수립이 3조에 보면 있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행정부인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연간 계획을 이 조례에 의해서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김운화위원   직접 구에서 시행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그렇지요.
그 내용에 들어가서 이것을 근거로 예산편성이 들어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   이 조례가 이경철의원님이 만든 거예요?
과에서 만든 거예요?
이경철의원   제가 발의했으니까 제가 만든 것입니다.
송인기위원   그런데 모든 사항들이 보면 과에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꽤 들어요.
이경철의원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송인기위원   모든 위원들이 발언하는 데 있어서 지금 모든 답을 과에서 다 하고 계시잖아요?
이경철의원   모든 답을 하다니요.
저도 했어요.
송인기위원   물론 일부를 했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경철의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 안이 아닙니다.
송인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만들면 선언적 의미로만 둘 것은 아니잖아요?
이경철의원   그렇지요.
송인기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행을 할 텐데, 여기 보면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구청장이 모든 사업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담부서를 만들고 앞으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도 우리구에서 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전담부서를 두어서 직원을 따로 두어야 되고 사무실을 어느 부서에 둔다고 했을 때 경제적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경철의원   그런 질문을 집행부에서 답하는 것입니다.
송인기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기획재정국장 김병석입니다.
전담부서를 따로 만든다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는 지역경제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팀에서 이 업무를 하나 추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팀에서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고, 계획서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되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이러한 일관된 일이 추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임재혁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런 근거가 없으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도와주려고 능동적으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동안에는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정말 변명 아닌 변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노원구가 너무 열악한 재정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기타 각종 사업을 의회승인을 받기도 쉽지 않은 이런 것을, 행정부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충분히 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경제적 부담을 해서 이런 것을 운영하면 우리구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양순위원   봉양순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다 생략하고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골목상권 지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골목상권에 대기업이 무작위하게 들어와서 상업을 하는 게 문제지요.
우리 주민들도 물론 편리함 때문에 마트나 여러 대기업을 가서 이용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자세가 먼저 골목상권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고, 다만 이 조례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전적인 혜택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렇지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분들이 일어서려는 의지가 있는데, 힘은 있는데 잡아줄 손이 없었어요.
그 손을 이번에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지원을 받고 싶은데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노력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발의)
(10시58분)

○위원장 김용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애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애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법을 근간으로 동물에 대한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생활환경 속에서는 몸집이 크고 사나워 보이는 개를 동반하여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활보하고 심지어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채 방치함으로써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환경을 조성하고자 동물 보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인식표 부착 및 목줄 또는 필요시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필히 하도록 하고,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3은 상기규정을 어겼을 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승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동물보호법」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 의거 등록대상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함은 물론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인식표를 부착하여 분실의 위험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아울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등록대상동물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을 신설하여 공중위생 및 사람의 신체․생명․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를 하려는 것으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기획재정국장 김병석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건강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반려견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구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 등 구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별도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런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신구조문 대비표만 주실 게 아니라, 이 조례에 대한 전문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가사업으로 반려견에 대해서 인식표나 칩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김승애의원   예,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6대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그 사업을 처음 시행을 해서 동물학대라든가 과연 시행이 될까 라는 우려를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업이 제대로 실시가 되면 굳이 이렇게 조례에 안 넣어도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사업을 하면서 바로 저희 강아지에 대해서 인식표를 부착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사람들 하나도 한 사람 못 봤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약 30%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3은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오래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업만 제대로 실행이 되어도 굳이 삽입을 안 해도 되는데, 아마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인식표가 되어 있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굳이 6조 1항의 인식표를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승애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께서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하실 때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어서 이 조례를 제가 검토해서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산책을 나오면서 인식표가 있더라도 목줄을 안 하고 나옵니다.
목줄을 안 하고 나와서 배변을 위해서 산책을, 개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배설물을 그대로 버리고, 특히 당현천 산책로에는 무질서하게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는 여러 군데가 있고요.
물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너무 고통이 심하다고 해요.
그런 것을 제재하고 하지 마시라고 하면 오히려 말하는 직원한테 항의하고 싸우려고 덤비고,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서 홍보하고, 취지는 강아지가 나는 소중하지만 다른 분들한테 최소한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 목적이 그것입니다.
과태료라는 이 항목이 원래는 상위법에도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넣음으로써 주민들이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것을 홍보함으로써 목줄도 매고 배설물을 치워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국장님, 국가사업으로 하는 인식표나 칩을 삽입하는 담당부서는 어디예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임재혁위원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동물병원에 오는 반려견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 됩니다.
동물병원 수의사들한테 인식표 부착되지 않은 반려견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하면 다 하지요.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업체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하게끔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권장은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는 담당팀장이 한 번, 저희가 파악한 것에는 강행 규정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어서……
임재혁위원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하고 나서 1년인가 있다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진행도가 약 30몇%로 나왔어요.
30몇%면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는 했다는 것인데 제가 길거리 가다가, 아니면 친지 집에 가서 본 강아지 중에서 인식표를 한 강아지를 우리 집 강아지 외에는 한 마리도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몇%라는 것은 허위 보고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부터 내장, 외장 인식표 부착하는 것을 2013년도에는 8915건, 2014년도에는 1900건, 2015년도에는 974건, 올해는 9월 말 현재 684건, 1만 2549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보실 때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이 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반려견을 많이 데리고 나오는 경춘선변이나 김승애의원님께서 많이 가셔서 발의하게 된, 원인이 된 당현천이나, 아니면 중랑천이나 이런 데 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과연 몇 마리 중에 몇 마리가 했는지, 그러면 정확히 나오잖아요.
어쨌든 상당히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숍에서 애완견에게 인식표, 군번표처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정식으로 국가사업으로 하는 그런 인식표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조례로 안 해도 그 사업만 제대로 시행이 되면, 이런 조례에서 굳이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잘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인식표를 해야 되는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거꾸로 전도가 되었지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경태   김경태위원입니다.
김승애의원님이 내신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효성에 대해서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점이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김승애의원   김승애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도 당현천 다리 위에 ‘목줄을 매고 배설물을 가져가라’ 이런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냥 유도해서 이렇게 해 달라, 주민의식에 맡기는 그런 현수막이거든요.
이 조례를 하면서 강제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일단 과태료를 낸다고 하면 목줄을 매고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을까, 최근에 배설물 봉투를 가지고 나와서도 치워서 그냥 당현천에 버리고 휴지까지 버리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과태료 부과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한테 강아지 끌고 나와서 벌금 물린다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10명 가지고 나왔는데 그중에서 5명이라도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반려동물이 자기 가족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내 가족이 다른 분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사회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혹시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단속 공무원만 가능한 건지, 일반 시민이 적발해서 사진 찍어서 고발을 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김승애의원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집행부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흡연단속하는 그런 부분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계도를 해서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가 생겼으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숙지해서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당분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안전관리과나 담당 부서에서 많이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이런 조례가 그냥 조례로서 끝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더 잘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위원   이은주위원입니다.
혹시 이 조례를 함으로써 과태료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나요?
김승애의원   금액은 상위법에 있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고 목줄 안 맸을 때 5만 원 이하, 3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공릉동 같은 경우는 경춘선이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공원화 사업을 해 놓고 나니까 동네에서 물론 너무 좋아졌는데, 환경자체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나오면 경춘선 공원화 사업, 말 자체가 길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면 동네 강아지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은 개공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많이 있는데, 문제점은 개정안에 목줄 사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요즘 보니까 경춘선 보행로가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목줄을 매고 와도, 목줄이 낚시줄 처럼 강아지가 저 멀리까지, 늘어나는 목줄이 있더라고요.
말이 목줄이지, 목줄은 매고 왔는데 너무 놀라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 가능하시면 어느 정도 사람과 거리 정도를 명시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주느라 한 가지만 하고 말았는데요.
이 조례는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필요성에 대해서 실감을 하고, 그때 한참 일자리경제과에 이 얘기가 나오면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동물보호센터 설치 안 하고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동물보호센터 부서는 아직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동물보호조례인데 거의 반려견에 대한 내용이에요.
고양이는 집을 나가면 자연적으로 살고, 어떻게 보면 고양이가 더 피해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는 기껏 잡아서 중성화 수술하고 그냥 놔주는데 유기견은 말이 유기견이지, 물론 버린 강아지도 많겠지만 어떻게 하다 집을 나갔다든가 잃어버린 강아지도 많아요.
주인이 애타게 찾는 그런 경우도 거의 절반은 될 거예요.
저희가 기르는 강아지도 버린 게 아니라 우연히 집을 나왔다가 못 찾고 저희한테 발견되어서 지금 10몇 년째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돌려주려고 해도 강아지가 그 근처에서 나왔다는 것도 없고, 돌아다니다 보면 엉뚱한 데서 발견될 수도 있고, 주인은 애타게 찾고, 동물보호센터에 들어가면 14일 있다가 안락사 시키지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안타까워요.
주인이 14일 이내에 찾지 못하면 다 안락사 당합니다.
가출하기 전에는 그 집에서 자식보다도 더 소중하게 사랑을 받고 살던 강아지들이 버렸건 가출을 했건, 나오면 동물보호소로 보내지고 14일 만에 안락사 당해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만약에 노원구에 동물보호센터가 있다면, 자기 집에서 기르던 반려견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거기를 가면 쉽게 찾을 수 있지요.
그러면 다시 데려올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퇴계원에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양주에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양주, 어디지요?
남양주도 아니고 양주면 상당히 멉니다.
거기까지 보내지기도 쉽지 않고 찾으러 가는 것은 더더욱 어렵지요.
거기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그래서 찾고 싶어도 정말 못 찾는, 애기를 잃어버리면 파출소로 데려다주고 파출소 가면 연락이 오니까 찾을 수 있지만, 반려견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노원구 관내라도 우리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찾지 않겠다고 버린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가출했다든가 잃어버린 경우에는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8조에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을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동물보호센터 설치할 것 같아요.
김승애의원   김승애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했잖아요.
인식표를 부착함으로써 인식표에 동물 소유주의 인적사항이 다 있어서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재혁위원   안 하니까 문제지요.
김승애의원   그것은 동물 소유자의 문제지 그것까지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재혁위원   아니요, 해야 될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노원구에 없으니까 잃어버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김승애의원   인식표를 붙여놓으면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식표를 소유자가 안 붙이기 때문이지요.
임재혁위원   그렇게 따지면 의원님께서 개정하신 내용도 다 인식표 붙이면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똥 다 치우면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지요.
김승애의원   그것과 성격이 다르지요.
배설물을 안 치우니까 인식표도 만들고, 인식표를 만드는 것과 배설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인식표를 안 하니까, 인식표를 해도……
김승애의원   그런데 이것을 동물보호센터에 맡기면 거기 들어가야 될 예산도 필요한데, 인식표를 해 놓으면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다 파악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양주까지 안 가더라도……
임재혁위원   그 문제는 김승애의원님께서 제출한 조례 내용과는 틀린 내용이니까 김승애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김승애의원   수정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승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아니요, 잠깐만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지요.
○위원장 김용우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김용우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요약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기획재정국장 김병석입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출연금이 자체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출연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출연금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구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017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노원구의 경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00만 원씩 출연하여 총 5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2016년까지 총 3억 5천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노원구에 소재한 기업에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특별신용보증지원 33건 6억 65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9건 10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 지원 등에 필요한 2017회계연도 출연금으로 2017회계연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김용우   의사일정 제4항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기획재정국장 김병석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기관이 공공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성과를 내면 정부가 사업비와 성과금을 주는 방식으로 공공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정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방식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기구인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구가 참여함에 따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인 규약안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노원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우리구는 협의회를 통하여 해외의 우수사례를 조사․연구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도록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등 다양한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구가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치도록 하고 있어, 노원구가 가입하고자 하는「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협의회의 구성과 임원 및 회의, 자문위원, 경비부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다른 일반적인 협의체의 운용기준과 대동소이하나「지방자치법 시행령」제98조에서 ‘법 제153조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제4조 제1항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을 두며, 필요시 2명의 공동회장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일자리경제과에서 서울시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였으나 ‘다른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사례를 참조한 것입니다.’라고 회신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8조를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11시41분)

○위원장 김용우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기획재정국장 김병석입니다.
오늘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중 지방세연구원 출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덜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출연내용 및 추진현황으로서는 2011년부터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 비율로 출연금을 산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으며, 2016회계연도에는 956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7 회계연도에는 10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근거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에 ‘지방세연구원에 출현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어 출연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이래로 매년 출연을 해오고 있으며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위원 아닌 출석의원 2인
  김승애    이경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세무1과장                     이준승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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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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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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