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10월6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2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국과 기획재정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충기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73쪽 및 사업설명서 7쪽~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17억 1453만 5000원 대비 6182만 7000원이 증가한 총 1017억 76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관리에 대한 추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헬스장 회원증가에 따른 온수공급 부족으로 온수탱크 증설비 2500만 원, 개인사물함 추가구입 320만 원, 구청사 본관동 옥상 물탱크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인한 교체공사비 1900만 원, 구청사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동형 안개분무기 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으로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 지원비 2개월 부족분 330만 원과 높낮이조절 책상, 독서확대기, 센서리더기 등 보조공학기기 구입비 7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8쪽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요.
시각쪽에 장애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 근로지원인 지원으로 인해서 2개월, 그러니까 11월, 12월 그렇게 미리 사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는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나요?
이분이 언제 들어오셨지요?
자세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2014년, 2015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구청사관리에서 추경 올라온 게 이동형 안개분무기 구입비가 400이 올라왔는데 이 안개분무기 구입비 400을 잡으신 것은 저희가 필요로 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직원분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안개분무기를 구입하게 된 것인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 노원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검색과 검토를, 현장방문을 통해서 다행히 이러한 설비를 만들 수 있는 업자를 만나서 저희가 개발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작기계의 장점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추가기능을 더 설치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더 삽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기계가 보편화되지 않아서 A/S나 일률적인 가격이 책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것, 그러니까 이 400이라는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작기계가 보통 다 그게 맹점인데, 혹시 이 안개분무기가 먼지, 온도, 습도까지 다 제어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디까지 이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개분무기가 일종의 집에서 쓰는 가습기 형태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청소차에다가 안개분무를 달았습니다.
그동안 살수를 해서 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잡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고 해서, 원리는 간단히 말해서 물입자가 5㎛(마이크로) 이하면 먼지를 잡는데 효율이 있다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축사, 밀폐된 축사 이런 데는 엄청 미세먼지를 잡는 효과가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 노원구에서 처음으로 청소차에 안개분무방식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안개분무를 하면서 미세먼지 입자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7대를 운영 중인데 청장님께서 그러면 청사주변도, 노원구 청사라든지 큰 청사 주변도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그 업체에서 저희와 개발을 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개발비를 줄이고 할 수 있도록 책정한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사실 안개분무기가 이런 실내공간에서 다른 전산장비나 이런 데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실외입니다.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외에서 안개분무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높을 때 그것을 잡아서 떨어뜨리고, 물청소를 하면서 실외에 대한 미세먼지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 필터링 이것과는 조금 원리가 다르고요.
밖에서 그냥 미세먼지가 많을 때 안개분무하면 미세먼지를 가라앉힐 수 있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이 아니어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안개분무기 말씀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현장직에 계신 분들, 펠릿이나 집하장 같은 데 이런 데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샤워커튼을 설치해라, 그 샤워커튼이 말 그대로 안개분무기입니다.
사실 정말 필요한 곳이 그런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청 청사 내에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정말 필요한 데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근무조건이 안 좋은 데 거기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아니라 먼지가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있는 곳인데, 오히려 정말 필요한 데는 그런 데인데 청사보다는 그쪽에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사 안에 있는 헬스장 이번에 온수탱크 증설하고 배관교체공사를 하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 안에 운동기구를 또 교체한다고 올라왔던데요.
이번에 통과된 것 같은데, 이번에 헬스장을 대폭적으로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그 부분은 지금 헬스기구가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서 노후된 것이 많고요.
애초 살 때도 그게 예산 절약 때문에 중고를 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예산하시는 위원 중에 한 분이 헬스장을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건의해서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는 그쪽에서 노후된 부분에 대한 교체부분만 하는 것이고요.
온수탱크는 올 초에……
이게 청사 안에 헬스장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사 안에 있는 헬스장을 주민이 요청을 해서 참여예산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치에 안 맞지 않아요?
지하 헬스장은 주간에는 주민이 이용합니다.
이것은 청사관리에서 올라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청사관리를 한다고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청에 들어오는 입구에 전광판 밑에 보면 차가 그랬는지 뭐가 그랬는지 거기를 사정없이 박아 놨어요.
그런데 그거 박은 지 꽤 오래되고 모양이 아주, 청에 들어오는 입구인데 여간 볼썽사납습니다.
그것을 진작 했으면 좋은데 그것을 안 하고 계속 놔두고 있어요.
청사관리를 누가 하시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의 얼굴인데 박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경찰차가 그것을 박은 모양이에요.
이중충돌사고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리주체인 디지털홍보과에서 경찰 측에 공문을 보내고 빠른 시일 내에 해달라고 저희가 디지털홍보과에 공문을 보냈고 디지털홍보과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세세히 잘 하셔서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입구가 얼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이동형 안개분무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말고 이동형 안개분무기를 지금 운용하고 있는 구가 있나요?
필요에 의해서 우선은 노원구 전역을 커버하는 청소과에서 살수차 중심으로 하다가 청장님께서 실내·외에서도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처음으로 개발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차가 지나가는 부위, 안개를 분무하는 그 시간에만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것이지 차량이 통과하고 나면 공중에 떠 있는 미세먼지는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해오던 방식, 차라리 물을 뿌려서 바닥에 있는 먼지를 씻어내는 것이 미세먼지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이지 살수차로 안개를 분무하고 가는 이 형태는 미세먼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검증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위에서 떨어지는 부분,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그 정도에서 1차로 잡고 그것을 바닥으로 빨리 떨어뜨려서 다시 살수까지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지금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외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는 도저히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실내라면, 밀폐된 공간이라면 이런 안개분무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깥에 노출돼 있는 상태는 사실 이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던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가로등에 고정식을 설치해서 계속 안개분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세먼지를 계속 잡을 수 있습니다.
가로등에 안개분무를 설치해서 분무를 하면 계속 분사가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계속 잡을 수 있는데 이런 이동식으로 해서는 지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아까 이은주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실내에 이런 것을 설치하면 실내에 있는 미세먼지는 잡을 수 있지만 청사 바깥에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이러한 이동식 안개분무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물론 미세먼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장비로 완벽하게 제어는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는데, 여름철이라든지 습도가 높고 바람이 없을 때, 아주 심할 때 쓰는 거지 1년 내내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살포하고 나서 물도 뿌리고 해서 측정해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처럼 완벽하게 제어는 못하지만 그래도 구민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이고요.
이동형도 물론 특정한 장소에서 하고 있지만 모든 미세먼지를 잡는 것은 현재의 인력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데도 주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적은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차장에 놓고 할 것인지, 제가 하나 더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청사 옥상에서 주차장 쪽으로 분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근무하는 아침 9시부터 저녁 퇴근 6시까지 옥상에서 분무를 한다면 사실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청사 주차장에서 끌고 다니면서 분무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정 거리가 높아지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에서 이동하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어떤 검증을 통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경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저도 조금 공감이 되는 점이 있어요.
물론 주차장 다니면서 하는 경우도 좋겠지만, 옥상에서 분무하는 방식도 출력을 좀 높여서 하다보면 방사 면적이 넓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잡을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한 번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최충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74쪽과 사업설명서 11쪽~1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9억 4400만 원 대비 3억 2200만 원이 증가한 총 14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공공시설물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상계9동 청사의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500만 원, 월계2동 지하주차장 보수 외 3건의 공사비 1억 원, 중계2·3동 공간효율화 공사비 3000만 원, 상계5동 지하탁구장 환경개선 공사비로 2000만 원 등 총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무 경험이 풍부한 마을사업전문가 3명에 대한 인건비 중 구비분 총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11페이지 동청사 환경개선에서 상계9동 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 있습니다.
이것이 입찰로 했는데 기본 제1안에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쓴다는 이런 업체가 입찰이 됐는지 우선 의심이 가고요.
아시다시피 요즘 의정부 화재로 인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모든 건축자재에 드라이비트 사용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자치구는 드라이비트 자체를 법률로 규정을 해서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사용하면 건축 준공을 안 해주는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라비이트 1안이 왔다가 제2안으로 화산석 마감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 우선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는 입찰이 된 상태가 아니고요.
설계만 한 번 해본 상태인데,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설계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1안, 2안으로 뽑았다가 예산에는 우선 1안으로, 그러니까 지금 1억 5500만 원 올린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반영된 후에 설계도 맡겨야 되고 공사 입찰을 맡겨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교체도 가능한가요?
화산석 같은 경우는 가연성 소재보다는 훨씬 좋은 소재로 제가 알고 있어서 불연성 소재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화산석 같은 경우 단점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물기를 빨아드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외벽 단열재로 쓸 때 방수 같은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세세하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런 단점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이 여기 올라왔으니까 뭔가 결론은 나겠지만, 혹시 이것이 가능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요즘 대리석 같은 것으로도 하는데 외관상 화산석 타일이면 까매서 예쁘기는 하지요.
그런데 다시 코팅재를 입혀야 방수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교체도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화산석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이것이 물을 빨아들여서 방수부분에 취약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화산석으로 바꾼다고 하면 방수에 대한 공사비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상계2동에 화산석을 이미 시공한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그 사례를 잘 보셔서 방수기능까지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수라는 것은 코팅제를 입혀서 우레탄 페인트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수는 일회성, 한 번 하면 영구적이지가 않고 강한 태양이나 비에 계속 저희가 반복적으로 겉에 코팅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단독주택 옥상 같은 경우도 한 번 방수를 하면 영원히 방수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이든 2년이든 지나면 방수기능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추가예산이 들어가서 상계2동 청사가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방수코팅재가 입혀졌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문제가 있어서 다시 방수를, 또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청사를 방수도 해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면 이런 화산석보다는 외관상으로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대리석이나 돌 같은 것을 차라리 붙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찾동 마을사업 전문가 인건비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우리 노원구가 행복공동체가 와해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노원구에 공동체가 와해가 된 적이 있냐고요?
와해가 됐냐고요?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그동안 각 동별로, 또 우리 구청에서, 구에서 각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단합되고 화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쭉 해왔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 등등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노원 복원에 기여하고자 한다, 와해됐어야 복원을 하지요.
그러면 제가 아직 잘 모르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뭐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서울시에서 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8개의 구, 283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실은 공모에 응해서 된 사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노원구가 2016년부터 동 복지허브화 사업이라고 시행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채용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하면서 사회복지직 채용도 늘려주고 예산도 투입을 해서 저희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자살율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회현상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이웃끼리도 알고 지내고 고독한 사회를 서로 연계되는 그런 사회로 만들고자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구성원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운 독거노인들도 찾아가서 방문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직 전문가들이 더 채용이 됨으로써 더 원활하고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직들이 전에는 공무원들이 가정에 찾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가정방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력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물론 통장님들과 같이 가기도 하고 방문간호사와 같이 가기도 하는데 현재 저희가 실적도 중간 중간 점검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방문 횟수나 이런 실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가 바로 드러나거나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이왕에 시작한 사업이니까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저희가 노원구에서는 3개 동만 마을계획동이라고 해가지고 그것 역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 상계1동과 중계4동과 공릉2동에서 해보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3개 동에는 마을계획전문가가 채용돼서 나가도록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매뉴얼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3명을 채용을 했고, 그중에 75%는 시 예산으로 25%는 구 예산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25%를 추경에 올렸고요.
그러면 그런 것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민센터 안에 100명 정도 단체들이 모여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 단체 이름이 뭐예요?
그런데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마을계획단은 조례에 있는 단체도 아니고 그냥 마을사람들끼리 우리 마을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어떻게 더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을지 한 번 생각해보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구에 요청도 해보고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 마을계획단하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함께 들어가 계셔서……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일부 동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서로 상치돼 있어서 서로 보이지 않는 알력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복원이 아니라 마을이 서로 갈등을 조장하는 하나의 또 다른 단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어찌됐든 우리구 자체에서 만들어 왔고 쭉 해 왔고, 또 구에서 계속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서로 간의 어떤 이상 정립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갈등의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할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어떤 헤게모니싸움이 아니고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일반시민, 학생, 주부, 노인 여러 다양한 계층들을 만나고 조직을 만나서 이 마을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는 것을 한시적으로 논의하는 기구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좋아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다른 단체들이 구에 각 동별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 단체가 들어와서 각 단체들을 들어와라, 같이 하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그동안 우리가 잘해왔는데 같이 흡수해서, 100명 정도를 이 단체에서 흡수해서 하려다보니까 각 단체별로는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느닷없이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하자고 하니까 이것이 지금 갈등의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해서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단체로 구성이 안 될 것이고요.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마을에서 무엇을 할까, 아이들이 필요한 육아시설을 더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학교를 발전시키는 이런 논의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마을계획단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한시적으로 마을계획을 위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의결을 받는 사람은 3명이 받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게 1700만 원이고, 이게 7500만 원이 세 분에 관련된 인건비지요?
6개월에, 그렇지요?
그러면 1년 치를 계산하면 연봉 5000입니다.
그런데 시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연봉 5000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실무팀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연봉 기준액은 344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그렇지요?
7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이고요.
시간제는 임기제는 8시간을 하는데 시간선택제는 하루에 7시간 기준해서 주당 35시간, 다급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편성이 서울시에서 전국 공통으로 제시가 되어서 거기에 맞게 인건비 편성을 한 것입니다.
평균 3500잡고 거기에 가족수당, 시간외 제수당이 조금씩 포함이 되어서……
6개월에 7500이니까요.
1년이면 1억 5000이고요.
세 분이면, 5000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7500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5800 대 1700이 25% 매칭이 딱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좀 남습니다.
몇 십만 원 남는 거지,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은 김운화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찾동이 지금 현재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송인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나 복지협의회나 생활관리사들이나 방문간호사들 하는 일들이 구석구석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동네 골목골목에 들어와서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 노파심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에요.
송인기위원님 말씀이 틀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추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로 인해서 동네가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일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동네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주민자치나 이분들이 그동안 계속 일을 열심히 해왔던 분들이 자기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으로 저는 갈음을 하고요.
저는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깊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청사 환경개선에 아까 이은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계9동 주민센터가 지금 리모델링하는 거지요.
그 전에 있던 벽체를 두고 그 위에 보수공사를 하는 거지요?
이런 것으로 하면 방수, 방풍, 비용 이런 면에서 절감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착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계2·3동하고 상계5동에 보면 탁구장 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위한 공사는 자치회관 운영비에서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너무 협소하니 확대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오랜시간 동안 검토한 끝에 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동마을 전문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찾동마을에 제가 참여해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결국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 기존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를 느꼈느냐 하면 이 찾동이라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가, 기존에 동장님이 운영해서 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을 모아놓고 정말 우리 동에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것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동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기존의 동장님은 무능력하고 이런 것을 할 줄 몰라서 찾동전문가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꼭 찾동전문가가 필요한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행정과 복지와 의료, 직접 구민을 찾아가서 케어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이 마을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마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든지 구성원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서, 물론 각각의 단체들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마을전체의 종합된 주민들 의견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렴하는 진행과정을 누가 하느냐, 찾동전문가가 하느냐 동장이 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지요.
동장님이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찾동전문가를 뒀느냐는 것입니다.
찾동전문가하고 동장님하고 차이가 뭐냐는 거지요.
이분들은 그것만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양한 계층, 또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는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서울시 입장에서 저희가 공모한 사업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전부 깔아주세요.
어떤 전문가들이 오셨는지, 정말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을 초대했는지 한 번 보자고요.
빨리 깔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상계9동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드리이비트 공법을 저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드라이비트는 발포성 수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싸고 시공이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 하면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고 조금 지나다 보면 미관이 변형이 되고 탈색이 되고 해서 아주 보기가 싫어요.
나중에 보면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실망을 금지 못하는 공법이 드라이비트 공법인데, 그러면 이 공법을 다른 것으로 전환했을 때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나요?
답변해 주세요.
드라이비트 공법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할 수 있는 기간도 짧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약하고 화재가 났을 때 유독가스 부분이 있어서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드라이비트 공법 외에 다른 공법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했던 것은 화산석으로 마감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다른 마감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화산석으로 했을 때 5000만 원정도 예산이 더 추가가 되고요.
거기에 앞에 파사드 창호 이런 것으로 마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5000만 원정도 추가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쪽과 사업설명서 17쪽~22쪽입니다.
문화과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9억 4100만 원 대비 2억 9100만 원이 증가한 총 62억 3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립예술단체 전자피아노 구입에 대한 추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연으로 구민의 정서함양과 구민화합에 기여하고 있는 구립여성합창단과 청소년합창단의 음악캠프 활동 및 이동봉사 공연 시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전자피아노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문화원 운영 사업으로 문화원이 지역 문화 활성화의 중추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출연하여 조직개편과 사업재편 등을 지원하고자 출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으로 2016년 2월 대통령 직속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지역 간 연계를 통해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자 총사업비 30억 6900만 원 중 2016년도 자치구 매칭예산 537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 둘레산천길 에코마을 도보여행사업으로 2016년 3월 서울 속 마을여행 자치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노원구가 보유하고 있는 특화된 요소를 활용하여 노원의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노원 둘레산천길, 에코길, 치유숲길 코스를 개발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모사업 매칭예산인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합창단 관련해서 파트별 연습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피아노 부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추경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원문화원 관련해서 기금이 출연금이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요청에 의해서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출연하게끔 되어 있나요?
지금 노원문화원이 운영 절차를 보면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20여년 동안 계속 해오셔서 많이 연로하시고 현대적인 젊은층, 주부층, 여러 계층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예측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노원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단체 그분들을 추가로 일반 이사가 아닌 그 기관을 대표하는, 예를 들어서 노원음악회라든지 서예대표 이런 대표자들이 참여해서 문화원을 활성화해보자 해서 출연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출연 관련해서 심의해 주셨고요.
통과되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기금에 대해서는 원금은 보통 못 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김운화위원님이 노원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사업목적에 보면 아주 좋은데 여기에 보면 기금을 출연하여 조직개편 및 사업재편성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00만 원에 대한 출연금이 신입이사 6명을 선임하기 위해서, 당연직으로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내는데, 이 노원구 순수예술단체 여섯 분이 노원구청에서 운영하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단체입니까?
이 예술단체가 우리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단체라면 우리 노원구의 구비로 출연금을 내서 이분들이 이사로 등록이 되는 것이 맞지만, 순수 개인단체들인데 이 단체들을 노원구에서 출연금을 내서 이사로 등록하는 것은 안 맞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한 번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당초에 문화원 이사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논의되어 오다가 문화원 이사회에서 이 안건이 검토되고, 기본적으로 이사님들이 전반적인 노원문화원 발전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그러면 일반 이사님과 협회 이사님들의 가입에 대해서 입회비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반 이사님들이 그것을 내는데 협회 회장님들도 보면 일반 개인이신데 가입한다 그래서 입회비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협회 회장님들은 임기제입니다.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2년까지 하고 바로 교체되는데, 이분들이 1~2년 하기 위해서 개인이 300만 원을 낸다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부당하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고……
노원 미술협회, 노원 서예협회, 노원 음악협회, 노원구 사진작가 협회, 노원 문인협회, 노원 연극협회, 협회 자체기금으로 300만 원씩 내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대표가 되신 분들이 임기 중에 당연직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 예술단체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노원구에서 우리 구비로 출연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협회 분들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이고 이사회에 추천하게 된 경위도 보면 원래 지역에서 풀뿌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문화원의 기본설립 방침이 지역문화,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서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이사님들이 보면 97년부터 해서 위촉되신 분과 2000년 되어 가지고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사실은 문화원 역할이 보면 프로그램 외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끔 주는 향토사 연구 그 외에는 별로 역할이 없습니다.
거의 친목단체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배제된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이사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해서 한 것이고, 하지만 이분들이 협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회비가 아니고 어쨌든 구에서 출연을 하든 개인이 입회금을 내든 이것은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지금 기금이 8800만 원 있는데 저희 구에서 5억 5000만 원이 지금 출연되어 있고, 그다음에 3억 3000만 원이 개인입회비, 이사님들이 입회비로 내신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협회 회장님들을 임기동안에 이사회를 하면서 전체 우리 노원구 문화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논의하는 문화원에서 그런 토대를 만들고자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입회비라기보다는 출연금으로 하니까 대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한 것입니다.
노원문화원의 정관에 보시면 이사로 등록을 하려면 입회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입회비는 당연히 출연금으로 적립이 되는 것은 맞지만, 출연금으로 해서 이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 입회비로 내게끔 되어 있어요.
이사가 되고자 하는 본인의 이사 분담금이 300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관도 고쳐야 되는 것이고, 또 제가 한 가지 위구스러운 것은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구에서 단체장들을 당연직으로 이렇게 해서 6명씩, 또 출연금으로 2000만 원씩 해서 넣는다면 이것은 당연히 구에서 의도적으로 노원문화원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떠돌고 있더라고요.
청장님이 이러한 것을 사실은 이사님들을 받아들이려면 여기서 이분들이 출연금만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 이사님들이 승인을 해줘야 돼요.
이사님으로 받아줄 것인지 안 받아줄 것인지, 그 승인을 하고 나서 또 총회를 거쳐서 이 정관을 바꿔야 돼요.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남아 있고, 또 청장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분들이 받아주면 노원 문화예술회관, 어울림극장을 문화원 예속으로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협회장님들이 이사회에 가입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자격이면 입회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개인이 아니고, 협회의 이익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구 전체를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공익적 역할을 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본다면 정관에 보시면 입회비 명목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행정지원국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협회장들이 당연직은 아닙니다.
임기제로 해서 순회되기 때문에……
임기 중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섯 분이 원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이사회 추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저희가 문화원에 요청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복지재단이 있기 때문에, 구에 교육복지재단이 있고 또 문화재단이 있으면 2개 재단을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원을 조금 더 기능을 강화해서 재단의 역할을 하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사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서 확대하는 것보다는 그 문화원의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면서 문화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문화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여섯 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사회가 12명인데 저를 빼고 11명 있습니다.
그분들 동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 하고요.
사실상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원의 역할을, 기능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원을 같이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어떻게 배제하고 어떤 것을 주고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기본적인 취지는 이사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젊은 피도 수혈을 하고, 또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패러다임을 편하게 따라 갈 수 있는 분들로 수혈을 해서, 확대해서, 그러면 문화원도 조금 더 기능을, 미션을 줘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저희들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문화원 이사회의 의견을 바꾸지는 못 합니다.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들어가고자 하려면 우리 노원구에서 다 출자를 해서 그분들도 다 넣어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협회라는 그런 명칭을 쓰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개의 협회가 우리 지역 내 각 분야에 문인이라든지 노래라든지 그다음에 사진이라든지 서예 쪽으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연금이 간다고 그래서 이 출연금을 토대로 이사 추가임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장님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가 없다고 하면 역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 출연금은 동의를 했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2000만 원을 추경에 하더라도 집행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말을 믿고 예산을 올리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앞서 다른 데는 다 질의를 해주셔서 저희 예산안 22페이지 관광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시 예산 지원금이 사업개요에서 보니까 4000만 원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런데 밑에 소요예산에서 보니까 시비가 3940만 원이에요.
3940만 원이 맞는 것인지 4000만 원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22페이지요.
4000만 원이 맞습니다.
총 5250만 원에서 시비 4000만 원에 저희가 1250만 원 이렇게 7대 2로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리플릿을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리플릿을 어떻게 제작을 하겠다, 용지는 어떤 크기고 어떤 내용을 넣겠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현재 예산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게 다 통과되면 구체적인 안을 다 만들어서 배포 계획으로 있습니다.
코스 나와 있고 각종 부연설명 조금씩 들어 있고 사진 조금 있고 하다보니까 별 흥미가 없어서 보지 않는 것이 많아서 혹시 개발할 때 저희는 조금 흥미도 유발할 수 있게, 봐서 내용도 풍부하고 리플릿만 보고도 저희 코스를 한꺼번에, 한눈에 다 확인이 될 정도로 잘 좀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희가 해설사 분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 양성하는 과정에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코스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조끼라든지 구급약, 거기는 트레킹코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상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구급약도 준비를 해서 구급약, 해설사 분들 조끼 이런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팸투어를 한 번 하려면 외부의 여행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도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지금 초청하는 공연이 많아요.
그런데 찾아가는 공연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찾아가는 공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수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여성합창단 정기공연 포함해서 총 8회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팀장 박홍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에서는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구립 도서관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공연을 했고요.
올 초에 중계2·3동하고 중계1동을 직접 찾아가서 했습니다.
거기를 가는 데 있어서 사운드 없이 화음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약간 퀄리티가 높은 것으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더 첨가하면 더욱더 질 좋은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웃음치료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는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합창단이 가서 공연을 함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저 또한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예산은 탈축제 예산에 15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생활동아리축제로 해서 지역의 문화예술동아리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생활동아리 활성화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33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해서 예산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별도 그것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과에서는 지역의 문화와 예술역량을 향상시키는 일이 문화와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후근 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77~78쪽 및 사업설명서 25~27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9억 2100만 원 대비 시비 1억 1000만 원과 구비 2억 2600만 원 모두 3억 2800여만 원이 증가한 총 16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체력100 노원체력인증센터 운영에 대한 추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인 등 주간에 측정이 어려운 구민의 체력 측정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함에 따라 종사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발생하여 인건비 840만 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 사무관리비 652만 원, 건축물에 대한 위탁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960만 원, 빔프로젝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8만 원, 국민체력100 노원체력인증센터 운영을 위하여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야구장 건립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확장에 따라 시설비 1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건립부지 측량 시 1루와 3루의 거리가 동일하지 않는 등 전체적인 구장 균형이 맞지 않아 공사구간을 확장하여 당초 계획대비 시설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식사 및 식품을 제공하여 아동보호 및 아동건강증진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비는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2016년 사업비는 총 29억 9003만 원이었으나 2016년 7월부터 급식비가 5000원으로 인상되어 기존 예산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비와 구비 각 1억 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력100 노원체력인증센터가 5월에 개관을 했지요?
언제부터 연장하셨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는 전액 다 문광부의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비 전체 1억 4000은 전부 국비로 기금으로서 운영을 하는데 조건이 공간은 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거기에 있는 내부에 일부분의 측정장비나 이런 것은 전부 국비로, 기금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시간외근무수당이 발생하게 된 것은 시작하기 바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지금 1억 4000을 다 쓴 건가요?
국비 1억 4000 나온 거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3개월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부담해야 될 인건비라든지 저희들이 사용할 여러 가지 기자재, 그 다음에 인증서……
결식아동 급식비 지난번에 50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소득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지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아동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외에 교사가 생각했을 때 제도권 안에 있는 아이들이 아닌 아이들이 방학 중에 급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천서 내지는 이런 것을 써서 올리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보통 몇 명 정도 선정이 되나요?
몇 명이 들어오고 그 중에 몇 명 정도가 선정이 되는지……
금년에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선정한 대상인원은 5명입니다.
웬만한 아이들은 전부 다 저희가 기존 룰에 의해서 다 책정이 되었는데, 통·반장이라든지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추천이 안 들어와서 안 되는 것이지, 추천들어오는 아동들은 다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운화위원님이 노원 체력인증센터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비, 시비 굉장히 좋아해서 받아옵니다.
그런데 늘 그 후에 유지관리비라든지 다른 것에 대해서 예산이 저희 몫으로 남는데, 이게 앞으로는 조금은 저희가 생각을 해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실적을 따서 오는 것은 좋은데 그 유지관리비가 늘 문제가 되어서 저희 구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는 실정인데, 이것도 아마 그 좋은 선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하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어서 어제 저희가 위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는 통과가 되었는데 물리적 결합 과정에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구가 이것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협화음이 오래 갈 것 같고, 서로 물과 기름처럼 두 집 살림을 하다 한 집 살림으로 합쳤는데 이게 평탄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 팀장님, 과장님 다 역량이 있으시고 그 부분을 화합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화합하고 이게 불협화음이 크게 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체력인증센터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종사자가 몇 명이나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4명 있습니다.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개소식에서 확장 과정에 육사에서 양해해 주셔서 양 사이드 1루와 3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확장하면서 저희 구비가 1억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기금이 서울시 기금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운영비가 예측하기는 연간 6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토지를 우리가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수익은 100% 다 국가수익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인들은 불평이 많이 있던데요.
MOU체결과정이 육사 천연잔디는 일요일 오전만 사용하기 때문에……
오후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투자대비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일요일 하루종일 해도 부족한데 일요일 오전만 한다고 하니까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육사측에서도 옆에 있는 럭비장까지 같은 금액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해 보니까 운동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육사 측에서 그 필요성을 느껴서 향후에는, 지금 10월 중순경에 다시……
그러면 처음 MOU 맺을 때, 축구할 때 일요일 오전만 하기로 MOU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비가 그 3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비용이 향후에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축구인들이 그동안 사용한 실적들을, 내역들을 자료를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가 안 와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수익금이 1년에 60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 국고로 들어간다고 했나요?
우리 노원구 관내에도 계실 것이고, 또 노원구 관내가 아닌 다른 야구동호인들도 많단 말이에요.
우리 노원구만 운영하는 것인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원구가 아닌 다른 동호회 야구인들도 이용하는 것인지……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식아동 급식과 관련해서 제도권 내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급식을 지원하면 되는데 거리에서 배회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노원 구청에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에서 나와서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한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건의하셔서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진행했고요.
그런데 현재에는 저희가 예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무료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종교시설이라든지 조사를 했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선뜻 나서는 단체나 종교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종교기관에서도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올해는 조금 어렵다, 일단 시민단체보조금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초기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무료급식이 확대되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을 수밖에 없고, 나서지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고, 지금까지 해왔던 데도 재정이 압박을 받게 되면 그 일을 못 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국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물론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앞서겠지만 거리에서 배회하는 청소년들도 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탄탄한 지원체계가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0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1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국고보조금 22억 원, 참고로 수령액은 2064억 원이었습니다.
시비보조금 38억 원 수령액은 1683억 원이었습니다.
총 60억 원의 반환금이 있으며 이에 이자 반납분을 포함하여 60억 8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보조사업 잔액의 주요 사유들을 보면 메르스 사태로 인한 각종 행사와 교육의 취소 및 축소에 따른 미집행 잔액과 병가나 휴가, 중도 퇴사 등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잔액이 다수 있고, 특히 복지분야 사업의 경우 국비, 시비의 교부가 수요와 상관없이 인구수 대비로 배정되다 보니 실제 지원기준 대상자와 차이가 있어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81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5, 36쪽이 되겠습니다.
장미마을수공방은 20여년이 경과되어 매우 노후된 하계동 장미상가에 대하여 지역상권을 회복하고 주민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하상가 39개실 중 22개 공실에 대하여 SH공사에 무상임대 받은 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억 원으로 리모델링하여 2014년 4월부터 바리스타 창업, 가죽공예 등 전문수공예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160여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영업을 하는 등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실 4개가 벽면이 개방되어 수업진행 및 상가를 찾는 고객들로 인한 소음과 상가 음식점의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해 수업에 큰 지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도에 프로그램 수강을 포기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분기별로 수강생들의 고객만족도조사 결과에서도 지속적인 불만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과 음식냄새를 차단하여 수강생들의 불만 사항을 시급히 해소하고 수업진행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강의실 2개소에 대해 개방된 벽면을 투명한 유리로 밀폐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공사금액은 벽면공사 2100만 원과 냉·난방기 구입 300만 원으로 총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마을 수공방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거기 주변에 있는 것을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했어요.
했는데 방앗간이라든가 이런 업소에서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참에 우리도 네 군데를 다 하려고,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보고드리고 공사를 해야 되고, 소음이라는 것이 또 바로 돌아서도 오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업소에서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2개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업소에서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옆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방앗간의 대표가 너무 강하게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고 강의 선생님이나 다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참에 어차피 할 바에는 2000만 원이 들든 4000만 원이 들든……
가장 큰 원인은 그것입니다.
보충발언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더니 일부 업소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소음이 있어도 괜찮은 강의, 즉 다시 말해서 현재에서 만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빼놓고 반드시 소음을 막아야 되는 그런 강의만 2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습하는 위주로, 밖에 소음이 있어도 되는 것들은 열린 상태로 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2개만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해서 2개만 했습니다.
총 공사 금액은 2400만 원이 올라왔지만 300만 원은 자산취득이니까 공사대금에 안 들어가는 것이고, 공사금액 지금 여기 올린 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2100만 원인데 이것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굳이 2개만 하면서 2100만 원 올려놓은 이 수의계약을 할 목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차피 공사라는 것은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수업을 하다보면 또 수강생들이 민원을 넣어서 나중에 결국은 또 칸막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옆집 방앗간 민원을 핑계로 해서 2개만 하고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크게는 지하 2층까지 들어가 있는 상가들도 있고요.
상가 가면 칸막이 다 돼 있어요.
자기 구역을 다 위에까지 칸막이 하고 문까지 다 달아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데는 공기 유입 때문에 생활할 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수의계약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감안했고요.
민원도 감안했고, 그다음에 공기흐름도 감안했고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2개만 하는 것이지, 일부러 나누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2개는 밀폐된 강의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시고 밀폐되지 않은 강의실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칸막이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아예 안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공사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난방기 구입이 있어요.
그때 어떤 기종으로 몇 개를 구입하시기로 한 것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방기는 60만 원짜리 2대 정도 그래서 120만 원, 그다음에 온풍기는 저희가 작은 거로 2대 정도 이렇게 해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구입하다 보면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냉풍기 2대, 온풍기 2대 이렇게 따로따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냉풍기 그 정도로는 사용 못 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시끄러워서 사용을 못 한다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릴 때 위원님께서 댁에서 사용을 해보셔서 소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직원과 세운상가를 나갔었는데 6월 말인가, 7월 달에 한참 더울 때 나가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는 진열장 밖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먼저 봤습니다.
여기 그림도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그것은 용량이 크고 한 번 물을 넣으면 한 달 정도 쓰고 물을 보충을 해주는 상태인데 효율성은 높은데 소음이 난다는 단점이 있고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공방 지금 운영함에 있어서 두 곳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인데 떡방앗간이 그렇게 안 되나요?
위에까지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명한데도, 여러 차례 갔는데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처음 시초 당시에도 구조상으로 현재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 차례 갔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도 공사를 칸막이로 했으면 이런 이중적인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텐데 시 예산으로 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과 몇 년 안 돼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2개를 다시 별도로 공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도 그 지하의 평수로 보면 현재 있는 냉·난방기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칸막이를 따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예산이 또 필요한 것이잖아요?
물론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이것 같이 할 생각은 없으셨어요?
이중으로 일을 하고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아마도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될 것이니까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실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아까 김경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있다고 해서 지금 안 하고, 그러면 2년 지난 다음에 또 그것을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원래 그분들이 처음부터 장사를 하고 계시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일부 부분을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 차례 가서 그분들을 설득을 했는지 이것이 궁금해요.
처음에 거기 시설을 할 때도 수선집이 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것을 못 옮겨서 엄청 애먹은 것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수선집이 다른 데로 옮겨 간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처음처럼 노력을 해봤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총 4개 강의실이 있는데요.
앞쪽 2개만 먼저 하는 것이고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SH공사에서……
처음에 3억 원 가운데서 이것까지, 전체적으로 칸막이까지가 예산이 힘들어서 못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2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프로그램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마을수공방은 어떻게 보면 우리 노원구에 비어 있는 지하상가를 수공방실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거기만의 특혜라고까지 그때 했었잖아요?
이것을 만들 때, 여기는 상당히 특혜를 주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 노원구에 아파트마다, 상가들마다 비어있는 상가가 지금 많아요.
어떻게 보면 다 만들어줘야 해요.
그러나 예산도 없고 해서 못 만들고 있는데, 지금 장미마을수공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수익금은 전혀 안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수익금을 손익계산을 하면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오히려 구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강의료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강사비 나가고 운영하고 하면 전체로 수익계산을 보면 약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3000만 원에서 3500정도가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죽어있는 상가를 살려서 주민들의 이익도 만들고 상가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매년 3000만 원, 4000만 원 손해가 나면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입니까?
저희가 2014년도에 인건비나 운영비 또는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95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 수입으로 5200만 원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1억 2000정도가 인건비나 강사료 여러 가지로 해서 들어갔고, 수강료 수입이 7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가 8100만 원정도 인건비나 강사료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3/4분기 현재 5200만 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까지 합치면 8000만 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저희가 수익이 일부 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심려하시는 대로 계속 매년 우리가 돈이 들어가지는 않고 이익이 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연구하시고, 그리고 맨 처음 이것을 지을 때부터, 개소식 때 사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의실을 터놓았어요.
그래서 ‘강의실을 터놓았는데 어떻게 강의가 되겠습니까?’ 했더니 ‘여기는 시간대별로 잘 조절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끄러워서 안 된다, 막겠다고 하니까, 좀 더 생각하고 깊이 성찰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고요.
하여튼 여태까지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장미수공방이 더 이상 손해가 나지 않고, 또 이런 시설들을 굳이 우리구에서 돈을 주지 않아도 자체 내 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미공방의 모집인원과 수강등록인원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100명을 모집한다면 몇%정도 됩니까?
지금 인원까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50개 강좌 운영을 하는데 34개 강좌에 260여명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장미공방을 만들 때 그때 당시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애당초 저는 4개를 다 막고 하자고 극구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그 당시에 계급에 밀렸어요.
그래서 못하고 말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수공방 이런 부분은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 맡기고 여기는 제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차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기 바랐어요.
그리고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특색있게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면 베트남, 화요일이면 중국, 수요일이면 태국, 필리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각 나라의 차 문화를 소개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카페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또 계단을 내려가는 주차장 쪽에 계단이 비스듬히 슬로프가 되어 있잖아요?
그 슬로프를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미끄럼을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이런 구상을 하고 제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었고 이 방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저는 그 문제점이 예견이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막는다는 얘기고, 수강을 하는 데 있어서 트여서 어떻게 강의를 하겠어요.
누가 생각을 해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와서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향후에 사업변경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아닌게 아니라 매번 이렇게 적자만 나고, 이것이 다른 데 하고 차별화도 이뤄내지 못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발전적인 사업변경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일들을 내년에는 다른 것으로 생각을, 고민을 해주세요.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간담회 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예산안 증감 조정내역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김운화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1건으로 증액 1건에 5000만 원입니다.
세부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동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명목으로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예산이 있어서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행정지원국장님 이견이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행정지원과장 권경숙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문화과장 김후근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재무과장 김만식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총무팀장 김남우
자치지원팀장 김숙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유재혁
문화관광팀장 박홍성
생활체육팀장 김영기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복지일자리연계팀장 최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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