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10월5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장애인고용공단)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외 1인 발의)
6.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장애인고용공단)(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날씨가 이제 많이 차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스산한 바람이 부는데 가을로 들어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남은 의회 일정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관리계획안, 현장방문 및 정례회 기간 중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으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그리고 노원서비스공단 및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동 주민센터는 5개동으로 월계2동, 중계1동, 상계1동, 상계2동, 상계5동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0시19분)
김미영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
김미영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구민감사관 활용으로 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부실공사에 대한 민원접수가 좀 더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는 구민감사관 선정 및 지도․감독사항 보고, 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방법과 부실공사 시공업체 등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부실공사 판정방법 및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 내용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미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 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노원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의 공정과정을 단계별로 철저한 품질관리와 시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 능력배양과 지도감독 능력을 향상시켜 부실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정의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감사담당관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영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례는 서울시에서는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3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에 구민감사관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로서 구청장이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부실시공 예방에 기여할 것이 예상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경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김경태 김경태위원입니다.
정말 좋은 조례안 같고요.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제4조 ‘공사시행 통보와 구민감사관의 선정’이라고 있습니다.
결국 구민감사관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고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영의원 지금 구민감사관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거기에는 일반주민들이 감사관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사에 관한 전문가들이 감독관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전문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구민감사관의 선정은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분들이 위촉되는 거지요?
○김미영의원 지금 명단을 받아 보았습니다.
제가 구민감사관 명단을 받아봤는데 위촉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지금 계신 분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는데 거기 심의위원님들이 물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지만 청장님께서 위촉을 하시다 보니까 결국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은 구민감사관을 청장님이 선정을 한다면 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더라도 부실공사 방지가 될 수 있게끔 이분들이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김미영의원 제가 심의위원회를 여는 방법도 이 구민감사관 대신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서 감사를 담당하시는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노원구에 많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경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마저도 어쩌면 구청장이 선택을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당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심의위원회를 따로 하지 않고 있는 구민감사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부위원장 김경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분들이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는 선정방법에 있어서 좀 더 유념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감사관이 일정부분 활동을 하시겠지만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우리구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구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물론 김경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유념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요즘에 안전불감증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데요.
부실공사는 절대로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런 조례안 발의하신 것 저도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보면 제7조 4항에 ‘해당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일부터 2년 이내의 건만 해당이 된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 데요.
다른 지자체 조례의 경우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내지는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라고 보통 되어 있는데, 2년 이내라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미영의원 제가 일반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니 준공일로부터 1년까지는 하자보수도 가능하고 모든 책임이 건설업자에게 있는 게 주로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준공일로부터 2년까지는 적정하지 않나, 준공일로부터 2년, 3년 이렇게 계속 부실이 지적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할지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공일로부터 2년이라고 했습니다.
○김운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부실공사 관련해서 신고포상금에 대한 사항이 있는 데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한 다른 지자체 조례의 경우에도 지금 6년, 7년 이상이 됐는데도 신고포상금이 한 번도 지급된 사례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신고중심 보다는 품질개선 위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데 굳이 신고포상제도라고 하는 부분을 꼭 넣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김미영의원 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건축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들과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높이고 그분들이 좀 더 책임질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우리 노원구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포상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포상이 한 건도 없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 건도 부실공사가 없었다면 그것은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포상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구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곳곳에 행해지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구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김운화위원 저는 포상금이 없다 라는 그 내용을 부실공사가 없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포상금이 없다는 부분은 물론 홍보가 많이 안 되었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입증이 굉장히 어렵다고, 다른 면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심의를 하거나 그것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미영의원 부실공사 판정 등에 관해서는 13조에 나와 있고요.
신고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자문위원회에서 그 판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과 관련되어서는 그렇게 큰 근심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부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포상금하고 연결되어서 문제가 될 일은, 일단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운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물론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는 관급공사 못 떼어먹는 게 바보다 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있을 정도로 그런 커넥션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커넥션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건물들을 가보면 정말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아주 심각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교실에 비가 오면 물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해마다 그것을 보완하느라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근래에 준공된 어느 기관을 갔었는데 많은 위원들이 부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그런 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 이게 부실이라고 느껴질 정도면 전문가가 봤을 때는 실제 정밀진단을 해보면 정말 부실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그런 부실이 근절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조례조차도 없이 부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런 선언적인 의미로 김미영의원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조례고 앞으로 이것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서 정말 노원구에서 만큼은 부실시공이 아주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줄어들면 좋은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구민감사관 제도가, 감사담당관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아까 일반인에 대한 구민감사관도 있지만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가 있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전문감사관도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전문가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위촉합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 전문감사관은 현재 10명이 운영되고 있는 데요.
주로 토목이나 건축, 공원 관리 업무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분들을 선정하고 있는데, 제가 감사담광관이 된지 이제 한 달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하는지 절차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조사팀장 선종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사팀장 선종근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감사관은 총 29명이 선정되어 있고 그 중에 각 동에서 한 분씩 해서 일반감사관 19명하고 분야별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10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최초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 건축, 공원 분야 해서 관련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임재혁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조사팀장 선종근 최초는 2012년부터 했고요.
그분들이 연임이 가능해서 4년 하고 금년에 새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벌써 4년이 지났는데요.
○조사팀장 선종근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혹시 감사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실시공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까?
○조사팀장 선종근 공사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실제로 들어온 건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활동하시게 되면 활동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동안 예산이 너무 적어서, 매년 저희들이 기획조사라든가 아니면 각종 제설 준비상태 이런 점검을 할 때 구민감사관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래서 감사담당관들이 감리의 역할까지는 다 못한다 할지라도 현장점검을 하고, 전문가들은 보면 벌써 골조가 올라가는 거라든가 철근이 몇 개 들어갔다든가 레미콘이 어떻게 시공이 된다든가 하는 걸 보면 전문가들은 이 정도면 이게 부실이다, 아니다 정도는 판단을 해요.
매일 거기 현장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공사현장에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가서 보고 체크를 해야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9명이 활동한다고 했을 때 이런 보고라든가 적발이 1건도 없으면 실은 예산낭비지요.
수당 지급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구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면 구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는 목적과 또 이런 조례의 목적에 맞게 앞으로 실제 부실공사가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사팀장 선종근 예,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리자면 해빙기 안전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조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많은 지적사항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활동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임재혁위원 아니, 활동이 없다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목적에 좀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분야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포상 건은 실은 어떻게 보면 공사의 금액에 비해서 최고 200만 원, 적을 수도 있지요.
이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부실에 대한 방지가 수 십 억, 수 백 억이 된다 그러면 200만 원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옳지 않고, 그래서 적정한 포상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에도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인기위원 송인기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동안 우리구에 많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통과를 많이 해서 건축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회의를 해서 그게 통과돼 버리면 우리 위원들은 한 번도 그것이 잘 지어졌는지 어떻게 돼 가는지 전혀 모르고,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가보면 알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보고를 받는다거나 그런 어떤 과정은 전혀 없다보니까 그냥 짓게끔 해주고 나면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전문가들이 참 많더라고요.
건물을 짓거나 토목공사를 하거나 건축공사를 하면 주변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가서 봐요.
보면서 하는 말이 ‘아, 저것은 개판이다. 저건 아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지역 주민들 중에서 정말로 건축이나 토목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이런 감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상금을 주게 되면 동기유발이 돼서 만약에 잘못 부실공사를 하는 것을 고발하면 포상금을 준다더라,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신고도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노원구에 지어지는 모든 건축물이라든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부실공사가 하나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감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적절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 봉양순위원입니다.
궁금한 내용들을 우리 임재혁위원님이 질의를 다 해주셨는데요.
덧붙여서 아까 팀장님이 답변하신 거 같은데 4조 3항에 보면 구민감사관에 대해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사팀장 선종근 조사팀장 선종근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현장에 직접 투입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구민감사관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연간 예산도 보통 1일 활동수당으로 7만 원 책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었고 금년은 300만 원이어서 29명이 연간 1일만 활동해도 합하면 2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적어서 구민감사관들을 많이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봉양순위원 3항에 ‘구민감사관은 공사의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언제, 어느 때에 현장에 한 번쯤 나갔는지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조사팀장 선종근 공사현장에는 직접 나간 적은 없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러면 문구를 바꿔야지요.
직원들은 늘 나가겠지요.
관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데 ‘구민감사관은 공사의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주민 불편사항 발견 및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부실공사를 발견할 경우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현장을 안 나가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건 팀장님한테 질의하기는 좀 그렇네요.
김미영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일단은 지금 이 조례가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이 부분도, 제가 구민감사관 명단을 다 받아봤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 제가 거주하고 계시는 감사관이 있으면 그분들이 당연히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가 구민감사관에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문맥상으로 봐서는 이분들이 현장을 안 나갑니다.
저는 안 나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문맥을 여기에 3항에 집어넣는 게 옳은가 궁금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하는데 이 부분을 넣는다는 게, 문맥상의 흐름에……
○김미영의원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게, 지금 제가 심의위원회를 따로 만들지 않고 있는 구민감사관을 활용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봉양순위원 그런데 구민감사관들도 지금 직장을 다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낮에 가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김미영의원 구민감사관으로 본인이 활동을 하겠다고 승낙을 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의무도 같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행재위에 있을 때 이 구민감사관의 유명무실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은 구민감사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분들의 책무를 다 하게끔, 그리고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심의위원회보다는 구민감사관들이 좀 더 활동을 하게끔 하도록 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봉양순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심의만 한다면 이 조항을 넣으면 안 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현장에 직접적으로 나간다면 넣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봐서 이 문맥이 깔끔치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단연코 이분들은 이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활동을 하면 활동 내역이 저희들한테 올라와야 됩니다.
○김미영의원 예, 제가 조금 덧붙여서 부실신고센터도 사실은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부실신고센터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건설현장에 부실신고센터 전화번호 이런 부분들을 눈에 보이는 곳에 잘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가 통과된다면 감사관실에 분명히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봉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이 포상금 지급한도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어떤 수준에 의해서 이 금액을 책정해서 올리신 건가요?
○김미영의원 이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다른 전문가한테 여쭤봤더니 공사대금의 0.몇% 이렇게 책정할 수도 있으나 이게 주목적이 포상금 지급을 위한 그런 조례 제정이 아니고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200만 원이면 적정하다, 기존에 100만 원으로 되어 있던 포상금을 제가 다른 포상금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봉양순위원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포상금이 있다고 해서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금액을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등급에 있어서 2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하고, 2등급의 100만 원을 70만 원으로 하고 3등급, 4등급은 기존 그대로 가는 게 어떤가,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미영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조례의 포상금 내역을 보니 거의 100만 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0만 원으로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공사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포상금을 높이는 게 맞지 않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상금을 조금 더 높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포상금을 조금 높였습니다.
○봉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기위원 송인기위원입니다.
이 포상금 부분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공사에 투입돼 있는 하루 임금이 얼마인줄 아세요?
우리 위원님들 아시냐고요?
하루 임금을 보통 토목 목수들이 최고 한 20만 원까지 받아요.
최고 잘 하는 사람들이 13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받고, 건축에 투입되는 인부들이 보통 20만 원 이상의 1일 임금을 받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20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이 있을 때 그래도 동기유발을 시키고,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지역의 전문가들이 한 번씩 내다보고 상금이라도 타보려고 가서 관심있게 쳐다보지, 돈 몇 푼 안 되면 그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동기유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는 한 200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우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양순위원 봉양순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김미영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렸고요.
동료 위원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답변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조례 발의자나 집행부가 답변을 하셔야지 동료 위원님이 답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기위원 아니, 동료 위원이 답변을 한 게 아니고 200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이야기지……
○봉양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우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수정할 부분에 대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김미영의원님은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제4조 3항 ‘구민감사관은 주민 불편사항을 발견 및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부실공사를 발견할 경우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 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100만 원 이하로 하며 개인별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 원으로 한다.’, 제16조 공사실명제 ‘총 공사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명, 준공일, 시공회사명, 공사감독 공무원의 실명을 표기한 내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1 ‘1등급 포상금 100만 원, 2등급 70만 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제8조에 부실신고 처리에서 신고가 중복이 됨으로 ‘신고’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수정발의한 김미영의원님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미영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충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충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원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인 수급자의 범위를 이에 맞춰 명확히 규정하고 구립 청소년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 등을 현재 운영현황에 맞게 정비하여 내실있는 청소년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범위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으로 명확히 하고, 구립 청소년시설에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대안학교 3곳을 추가하였습니다.
상계2동 청소년공부방을 노원구 서비스공단에 위탁하여 무료 운영함에 따라 공부방 사용료 상한 기준을 삭제하고 상상이룸센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공연 및 모둠활동 공간으로 대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으로 명확화하고 2016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쉼터가 새롭게 통합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통합되어 청소년시설 명칭을 정리하고, 중계2․3동 청소년공부방이 2014년 3월 4일 신축되어 ‘[별표1]노원구립 청소년시설’에 추가하는 사항이고, 상계3․4동 및 상계5동 청소년공부방은 무료이었던 반면에 상계2동 청소년공부방은 그동안 유료로 운영되어서 청소년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어 다른 청소년공부방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무료화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상이룸센터의 ‘너른마루’는 기존에 ‘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와의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청소년을 위한 공연․모둠활동 공간으로 변경하여 ‘[별표2]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에 추가하여 시설사용료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지금 상상이룸센터 너른마루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새로 리모델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안 가 봤는데요.
거기다 무대까지 다 설치를 그렇게 했나요?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뀐 것인가요?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너른마루가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사용하던 공간이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건 알아요.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그런데 마루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방음상태가 되어 있었고 강의실 공간을 공연 연습장으로 했었는데 반납을 하면서 그것을 강의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김운화위원 제가 기억을 했을 때는 거기가 연습실 개념이었지 어떤 공연을 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공연과 모둠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게 바뀐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를 가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상상이룸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가서 어떤 연습실 내지는 모일 수 있는 모임의 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인들이 요구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듣고 있는데, 만약에 동아리라든지 이런 춤연습 하나를 한다 하더라도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과연 이 대관료가 청소년들이 낼 수 있는 정도의 대관료인지 제가 궁금해서, 기존에 쏘느로나 공간상상 이런 데는 세미나를 많이 제가 참석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대관을 한다고 하면 이 비용 자체가 계속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너른마루라고 하는 부분은 새로이 공간을 꾸몄는데 어떤 대상으로 대관을 할 것이며 그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 대관료가 책정이 되었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기존에 활동하던 세미나나 모든 활동공간, 쏘느로나 공간상상이나 그런 공간하고 규모도 비슷하고, 거기 이용할 대상들이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춤연습을 한다든지 공연연습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전기라든지 에어콘 이런 사용료가 추가된 부분이라서요.
기존의 비용들이 감안이 된 것은 예전에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용하는 대상자가 청소년도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주민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김운화위원 주민들이면 이게 단체에서 빌리는 거면 이 정도가 크게 부담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빌린다든지 동아리에서 빌린다든지 하면 아이들이 빌릴 때는 약간 예외규정을 두어서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규정 자체가 있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이런 센터니 뭐니 이런 게 많이 요구가 되어서 짓고 있는 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이 이 공간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대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아이들이 좀 더 접근이 쉬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해서 크게 많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할인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보니까 앞에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인요건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상상이룸센터 자체가 다른 데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자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해서 이용을 해보고 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후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할인이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생기거든요.
그때 일괄적으로 다 할인을 하든지 새로운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 다시 한다고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전부 다 하향이 된다든지 새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용하는 분들한테 안내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시설의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사용료대로 가는 게 맞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 개정을 요구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진행을 해보고 필요하면 청소년, 몇 세 이하는 할인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청소년 공부방이 들어설 수 있는 장소적 어떤 규정이나 제한이 있습니까?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별도로 규정은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지하도 가능합니까?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가능합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상계동 쪽에 공부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월계, 공릉, 하계동 이쪽 지역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지에 관한 어려움 때문에 없는 것인지……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하는 추세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보다는 일반 성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청소년들은 공부방을 이용하는 추세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청소년공부방이 생겼다가도 상계2동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워낙 저조하고 시험 때만 잠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상태 외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공릉동과 월계동 지역도 공부방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대상지를 많이 물색하고 있는데, 새로 짓기 보다는 임대형태로 진행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좋은 부지가 있으면……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예, 예산이 지원된다면 새롭게 구상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서울시 매칭사업이라서 지원도 일부 해야 되고 하니까 향후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노원구 청소년 시설이라고 했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이 청소년이 아니고 성인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는데요.
청소년시설이라고 해서 다 청소년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주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오전시간대는 거의 청소년 시설은 빈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인접한 주민들도 같이 이용을 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아까 김운화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사용료가 청소년이 부담하기 어려운 비용이라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후에 청소년들 이용하는 형태와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 청소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대학생, 성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오전시간에만 다 배정되어 있나요?
혹시 오후시간에 배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는 배제합니다.
청소년들 우선적으로 저희가 대여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이 이용 안 하는 시간대에 일반주민이라든지 대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요금체계와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화시켜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시43분)
○위원장 김용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충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행정지원국장 최충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17일자 우리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청소년직업체험 일터지원 추진단의 단장과 당연직 단원의 소속을 명확히 하고, 일터지원 추진단의 정기회의 횟수를 조정하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직업체험 일터지원 추진단장을 교육복지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당연직 단원을 여성가족과장에서 체육청소년과장으로 개정하며, 청소년직업체험 일터지원 추진단 단원을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구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진로직업체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회의 운영횟수를 연 1회로 조정하여 일터지원 추진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에 교육복지국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던 청소년복지․드림스타트 업무가 행정지원국에 신설된 체육청소년과에 이관되어 청소년직업체험 일터지원 추진단장과 당연직 단원의 소속을 개정하고, 청소년직업체혐 일터지원 추진단 정기회의를 연 4회 소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회원들의 참석이 어려워 연 1회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 김운화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단 회의는 연 4회로 되어 있는데 작년의 경우는 몇 번 하셨어요?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 4월 23일 조례가 제정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 상반기에 처음 개최를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상상이룸센터에 멘토들도 있고 많으니까 정기회 4회를 하기에는 횟수가 너무 많고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는 것 외에도 학교나 직업체험센터나 북부교육지원청 이런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이와 유사한 회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1회 연초에 개최를 해서 앞으로 일터지원단이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먼저 회의에서 하고, 그 다음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저희들한테 접수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연 1회로 했으면 좋겠다고 올린 사항입니다.
○김운화위원 연 1회로 한다고 하면 실제로 1년에 한 번 보는 것인데 임시회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인거잖아요?
그래서 1회를 물론 다들 바쁘셔서 참석하시는 것도 어려우실 수 있고 비슷한 회의들이 많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회의를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니까 연 1회 보다는 6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연 2회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위원님들 생각에 동의합니다.
수정해 주시면 수정한대로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위촉직으로 11명이 위촉되어 있는 데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연 1회나 2회면 회의수당이 정해져 있습니까?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회의수당이 현재는 없습니다.
조례에 회의수당이 근거해야 되는데 근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회의수당이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이분들이 연 4회 할 것을 회의수당이 없으셔서 힘들어 하시는 것은 아닌지 몰라서, 그래서 1회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아닌지……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경태 김경태위원입니다.
현재 8조에 보면 ‘추진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단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11명이라고 했잖아요?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16명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16명이요?
16명이 오버되어서 20명으로……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20명으로 하면서 거기 두서너 분은 더 저희가 위촉하고 싶은 분이 있어서 20명 이내로 하면 아무래도 일터지원에 관련된 추진단에 여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0명 이내로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구성에 보면 구의원이 없네요?
구성원 중에서……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예, 지금 현재까지는 구성원에 없습니다.
향후에 20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위원님들도 위촉을 하고 두서너 분 더 위촉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서 지금 청소년직업체엄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물론 전문성을 요할 수도 있지만 꼭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들 중에서도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특히 직업체험 일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개정을 할 때 여기에 구의원도 2명을 넣으면 오히려 20명으로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구의원들도 현장에서 많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왕 개정을 할 때 구의원 2인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추진단에 구태여 구의원님이라고 명시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조례상 되어 있는 것과, 다른 조례들은 다 구의원들 2인이나 1인이나 이렇게 다 명시가 돼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그것도 원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게 오히려 지금 개정을 할 때 아예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수정할 부분에 대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김운화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김운화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3항 5호를 추가해서 5호를 ‘구의원 2인’ 내용을 추가하는 부분을 더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제10조 2항 추진단의 회의는 정기회의 연 ‘4회’에서 ‘2회’로 수정발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러면 김운화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잠깐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수정한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러면 집행부 동의하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외 1인 발의)
(13시 56분)
○위원장 김용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윤남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윤남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개정에 따른 (구)노원구체육회와 (구)노원구생활체육회가 통합한 단체인 노원구체육회 및 산하의 동체육회의 설립·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 신설을 통해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지원하고, 국민체육회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노원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협의회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 노원구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 노원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최윤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입니다.
본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항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따라 노원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협의회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국민체육진흥법」제33조(통합체육회)가 개정되어 2016년 3월 27일 시행에 따른 (구)노원구 체육회와 (구)노원구 생활체육회가 통합한 단체인 노원구 체육회와 산하의 동체육회의 설립․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 신설을 통해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지원하고 노원구 체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외 1인 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우 고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최윤남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 저희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위원 이은주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예전 노원구체육회와 지금 노원구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됐는데 이 통합이 지금 어디까지 돼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림이 전체적으로 다 합쳐졌는지 몸만 합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지금 원래 생활체육회하고 그동안의 노원구체육회는 별개였는데 지금도 통합은 되지만 그동안에 해왔던 체육회이사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떤 별개의 조직으로 돼 있었고 생활체육회하고는 지금 다 체육활동은 통합이 되지만 기금 같은 경우는 별개지요.
예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은 체육회가 소속돼 있던 단체에서 쓰고 있던 예산들은 그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건 통합하지 않고, 일종의 자문단은 별도로 구성되기 때문에 자문단이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노원구체육회로 통합만 했지 그분들은 본인들이 그전에 했던 노원구체육회 권위를 갖고 그대로 이사직 갖고 계시면서 기금은 내놓지도 않고 자리는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이사는 아니고 해체 다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자문기구 성격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체육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겠다는 거지요.
별개의 단체로 보는 겁니다.
이것은 별개의 협의회입니다.
체육회는 통합이 됐고 체육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주위원 체육회를 지원하려면 본인들 갖고 있던 걸 다 내놔야지 쌈짓돈은 풀지도 않고……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그것도 향후에 논의의 대상이 됩니다.
○이은주위원 그거는 따로 갖고 있고 체육회로 통합은 하고, 노원구 체육발전에 기여한다고 그래서 동체육회까지 조직을 하고, 너무 복잡스러운 거 같아요.
지금 이 체육회 자체가, 저희들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주민들은 이걸로 되게 말도 많고, 또 동체육회에 대해서 동체육회에서 그동안 활동하셨던 분, 지역에서 어떻게 말하면 유지 위주로 뽑아내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또 약간의 대립이 이번 축제 때 보니까 지역마다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느 정도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으면 아마 주민들 사이에서도 별로, 체육발전보다는 오히려 임의의 단체를 하나 더 만든 꼴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동체육회는 우리 노원구 정책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대한체육회가 중앙정부 단체입니다.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가 서울시 체육회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없이 받아들인 그런 측면이 있고요.
지금 일부 동에서 조그만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축제와 체육회하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돼서 잘 융화될 것으로 믿고 있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 구청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어찌됐든 노원구체육회로 이렇게 통합이 됐으니까요.
예전의 노원구체육회하고 노원구생활체육회하고 물과 기름처럼 서로 겉돌지 않게 잘 융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제안이유와 그 다음에 2조 정의에 보면 2항에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회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체육회를 말한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지금 내용에서는 동체육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조례에 동체육회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그 부분은 대한체육회의 정관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서울시체육회를 통해서 우리 노원구체육회에다가 권장사항으로 동체육회를 만들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임재혁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조례에 지금 정의에 동체육회가 명시가 돼 있으면 이 내용의 구성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동체육회에 대한 구성 또는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명시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구하면 그 사항은 우리 노원구생활체육회 정관에 포함돼 있습니다.
노원구생활체육회가 동체육회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국장님, 정관에 포함돼 있으면 정관에 포함돼 있다는 근거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최윤남의원님,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하다못해 규정이라든가 규정으로 정한다라든가 어떤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최윤남의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쇄물을 하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이 조례는 개정이 되고 공표가 되면 외부에서도 다 열람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동체육회가 있는데 동체육회의 구성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전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야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유인물도 주고 그러시는데……
○최윤남의원 이게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동안에 우리 노원구에서 사용해왔던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 있어서 저도 상당히 혼란을 빚어서 이 제목에서부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해하기까지, 그런데 방금 나눠드린 설명서에 보면 우리가 노원에서 지금 생활체육회로 알고 있는, 33개의 동호인연합회를 생활체육으로 알고 있는 그런 관행이 있어서 저도 그걸 조사를 해보고 법안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지금 임재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지금 나눠드린 도표에 보시면 통합체육회로 이렇게 통합이 된 것은 이번 2016년 8월 4일 시행이 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이렇게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체육회,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회, 생활체육동호회하고 합쳐진 것이 통합체육회로 이렇게 통합이 됐고, 이거를 더 포함해서 통틀어서 일반 시민들이 하고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이 아닌 작은 규모의 생활체육회까지 해서 그거를 생활체육으로 묶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아니, 그건 구 체육회의 얘기고……
○최윤남의원 이것은 지금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조례……
○임재혁위원 노원구생활체육회의 얘기고, 그것은 기존의 노원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별도로 있던 것이 지금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통합되는 것도 물론 조례개정을 먼저 하고 통합을 하는 게 우선 맞는 절차인데 일단은 기구부터 통합하고 조례개정은 나중에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동체육회라는 명칭까지 나오는데 동체육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이며, 이런 게 지금 전혀 내용이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가 구행정이 조직하는 회가 아니고 체육단체들의 자발적인 단체기 때문에 그 체육회의 구성까지 저희들이 행정이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체육회라는 상급 단체가 서울시를 통해서, 또 노원구를 통해서 내려온 단체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결성됐으면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 진흥을 위해서 협의회를 만들고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구성까지 저희가 관여를 못 하게 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어쨌든 동체육회 구성은 동장의 주도 하에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예를 들어서 원래 원칙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동 자체에 그런 자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임재혁위원 어쨌든 안타까운 것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명칭도 바뀌고 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 고착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명칭도 바꾸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동의 모든 운영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로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자꾸 축소가 되고, 지금은 유명무실화되고 심지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친목단체로 전락이 돼 버렸어요.
6대 때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엄연히 복지라는 업무가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복지협의회를 만들면서 하다보니까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규정되어 있는 업무도 복지를 할 수 있는데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또 만드느냐 하니까 어느 샌가 슬그머니 복지라는 조항이 빠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체육위원회가 있어서 항상 모든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가 되어서 체육위원장이 선수 선발도 하고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동체육회를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기능 하나를 상실하게 돼 버렸어요.
자꾸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더 많은 기능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줄여나가요.
그렇게 하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단체를 만들기 위한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면 모든 것은 특히,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대한체육회에서 그렇게 하달이 되다 보니까, 전통적인 행정조직이 아닌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례에 상관없이 하게 됐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답변하기 쉽게 하신 답변이고 모든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 주도 하에 체육회 위원들을 다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행정조직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도 우리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가 개정이 돼서 노원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합병이 되고, 또 이것에 근거해서 다시 동에 체육회가 만들어지고 이랬으면 정말 좋은 절차에 따라서,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하니까 좋았지요.
그런데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다가 매갖고서는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몇 달만 참았으면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추진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절차상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여기에 동체육회에 대한 규정에도 이왕이면 동체육회의 구성은 어떻게 한다든가, 하다못해 규정으로다 한다든가, 아니면 동장의 주도로 구성을 한다든가 어떤 근거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동체육회를 운영하려면 규정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동체육회에 관한 것은 규정으로 정한다 라든가 어떤 근거를 마련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요.
그리고 다 통합규정을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주면 되는 거지요.
그대로 구성하고 운영하면 되지요.
조금 그런 미비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기본을 말씀드리면 기본은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온 규정에 의해서 노원구 통합 생활체육협의회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동 행정조직과는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 동장 힘을 빌려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처음이니까 그렇지 발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독립해서 잘 되리라보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에서 여기에 조례에 넣으면 좋은데 이것은 사단법인의 규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준 것 밖에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가 필요없는 거지요.
이 조례조차도 필요없는 거예요.
○최윤남의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작년 여름부터 준비를 했고요.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된다고 해서 사실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이중삼중으로 걸쳐야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다렸다 했는데요.
서울특별시 체육회 정관에 보면,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보면 조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체육회가 사실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각 동별로 체육회가 조직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사실 행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고 생활체육회 회장으로부터 인준을 받아서 그 체육회를 만들었고 그 체육회 구성할 때 저도 추천했습니다.
왜 동장이 주관을 할 수 밖에 없었냐 하면 체육회 임원들이 할 수가 없는 게 종목별로 전문인들을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민간인들이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해서 동장한테 위임해서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행정부에서 동체육회를 조직한 것처럼 모양이 되어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사실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을 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준비를 했던 것인데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 그때 통합해서 모든 것을 개정해야 되고 전부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개정하는 일이 생기니까 기다렸다 같이 합시다 해서 제가 미뤄왔던 것입니다.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동체육회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명시할 수 없는 이유가 제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보면 동체육회만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포괄적으로 만든 조례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에서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체육활동을 하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체육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요청을 하면 체육을 진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단체를 지원하거나 또 어떤 특정한 동호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노원구 전체적인 구민들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만든 조례기 때문에 동체육회다 어떤 체육회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명시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여기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보면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오해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지금 명칭이 노원구체육회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통합되어서 노원구체육회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최윤남의원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정식 명칭이 뭐예요?
통합된……
○최윤남의원 통합체육회지요
○임재혁위원 정식 명칭이요.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노원구체육회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노원구체육회가 맞잖아요?
○최윤남의원 예.
○임재혁위원 이제 생활체육회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졌어요.
노원구체육회에요.
그러면 조례의 명칭도 노원구체육진흥조례에 관한 것으로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거지요.
○최윤남의원 그래서 제가 유인물을 나누어드린 게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체육의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통합된 것, 아까 동그라미로 그려진 것 있잖아요.
두 개가 합쳐진 것, 그것을 통틀어서 노원구체육회라고 해요.
단체의 명칭을 할 때 체육회라고 하기 때문에……
○임재혁위원 단지 이것이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것이라면 노원구체육회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명칭이 국민생활체육회라는 것은 없어졌어요.
통합되고, 그렇지요?
없어졌어요.
없어진 명칭을 여기에 쓰면 안 되지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명칭을 바꿔야 해요.
○최윤남의원 그 명칭 때문에 제가 집행부와 며칠을 옥신각신해서 결국 이렇게 했는데요.
○임재혁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맞아요.
옛날에 생활체육에 관한 여러 단체도 있어요.
대신에 여기에는 동체육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동체육회는 어쨌든 간에 지금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지만 운영은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체육회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여기에 규정은 따로 정한다 할지라도 동체육회에 관한 내용은 규정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어떤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조례 내용 중에서 동체육회에 관한 내용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라는 내용만 들어가면……
○최윤남의원 그것은 이미 조례 뒤에 보면 동체육회에 관련된 조직에 관한 것은 12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그러니까 동체육회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조례에 의해서……
○임재혁위원 그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지 동체육회의 설립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나오지요.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체육회 구성이나 조직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한체육회 산하 서울시체육회, 노원구체육회가 거기서 나오는 정관을 따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하라는 소리는 못하고요.
물론 동장들이 지역을 많이 아니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저희 행정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체육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에서는 절대 관여를 안 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물론 동에 있는 단체니까 동장이 관여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조직을 좌지우지한다든지 회장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 하겠지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똑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은 기능들이 새로 생기지만 행정수요가 바뀌기 때문에……
○임재혁위원 거기는 주민자치 조례에 의해서, 또 방위협의회는 노원구 통합 방위협의회가 있고 모든 동의 방위협의회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고 해서 내규가 있어요.
동사무소마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동의 체육회는 내규로 정한다든지 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내규를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도록 해야지 그냥 알아서 다 하고, 어느 동에서는 동장이 다 주도하고 어느 동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하면 통합이 되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동장이 주도한 데는 체육회에서 인적구성원들을 모르니까 도움을 받은 것 같고요.
구청에서 정식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물론 알아서 만든 것인데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임재혁위원 국장님 말씀이 어패가 있는 거지요.
구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동장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 알아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물론 담당자끼리 빨리 하자고 할 수 있지만, 정식으로 동장이 하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체육단체가 어떻게 구성되던 간에 구청장은, 또 협의회에서는 지원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재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원만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수정할 부분에 대한 의견조정이 이었습니다.
최윤남의원님은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의원 최윤남의원입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가번에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개정에 따른 (구)노원구체육회와 (구)노원구생활체육회가 통합한 단체인 노원구 체육회 및 산하단체의 설립·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 신설을 통해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지원하고자 함’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요.
제1조 목적에 있는 ‘생활체육’용어를 각각 ‘생활’을 삭제한 ‘체육진흥, 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합니다.
제2조에 1항을 변경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정의에 따라서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2조는 변경했고요.
3조에 있는 내용 중 ‘생활체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생활을 삭제하고 ‘체육진흥’으로 수정하고요.
4조에 있는 것도 역시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서 ‘생활’을 삭제합니다.
마찬가지로 4조 2호, 4호, 5호, 6호, 7호에 들어있는 ‘생활체육’ 용어를 ‘생활’을 삭제한 ‘체육’으로 수정합니다.
제5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을 ‘체육’으로, 5조에 있는 두 군데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최윤남의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발의안에 대한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수정제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연 체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장애인고용공단)(노원구청장 제출)
(15시3분)
○위원장 김용우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충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행정지원국장 최충기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1990년 설립된 이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해오면서 장애인 편의지원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갖게 되었고 10여년전부터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지원을 위해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급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인사혁신처에서 장애인인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급 등 업무 편의 지원을 위해 일괄 출자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로는 현재 우리구와 성동구, 강동구, 성남시 경기도 등이 조례 제정을 완료했습니다.
우리구는 2016년 1월, 5월 2회 우리구 장애인공무원의 업무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 근로지원인 1명, 보조공학기구 8개 요청이 있었던바 올해는 추경으로 1062만 7000원을 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하여 11월, 12월 두 달간 우리구 장애인공무원의 업무에 편의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에도 근로지원인 1명, 보조공학기구 8개 정도를 지원 가능하도록 3000만 원을 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하여 우리구 장애인공무원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규정에 의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제7조 제2항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편의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협약을 2016년 6월 28일 체결하고 공단에서 노원구 소속 장애인공무원에게 보장구 지급 및 근로지원인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30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장애인고용공단)(노원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위원 아닌 출석의원 2인
김승애 이경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감사담당관 김경희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조사팀장 선종근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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