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10월1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5동 공영주차장 조성)
2.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1동 공영주차장 조성)
3.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4.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학체험관 건립)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5동 공영주차장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1동 공영주차장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노원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학체험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5동 공영주차장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10시1분)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입니다.
201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는 주민 민원시설인 찻집 및 고물상 부지로 상계역 서측 일방통행로 주변 주택가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상계5동 169-409외 2필지로 현재 토지 소유주와 매각 진행 중에 있으며, 주차규모는 지상 평면식 주차장 16면으로 2017년 5월까지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9700만 원, 토지․건물․영업보상비 17억 4000만 원, 감정평가 등 기타비용 1500만 원 총 18억 520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5동 공영주차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노원구 상계동 상계역 서측 일방통행로 주변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불법 주차가 심각한 지역에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재래시장 발전 저해요소인 주차장 부족문제를 제거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며 대상 부지에 주민 숙원사항인 찻집(술집) 및 고물상 철거로 주택가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규모 주차장의 요금징수 등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노원구 서비스공단에서 인력을 채용하여 직접 관리하기 보다는 인근 시장 상인회에 위탁을 주거나 무인징수시스템 도입 방법 등 비용절감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5동 공영주차장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해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18억 대비, 투자 대비 16면이에요.
16면을 가지고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16면 주차공간을 마련하면 여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여기는 일단 투자 대비 주차면수 보다 주거환경개선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투자비용보다 공공성, 일단 재래시장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주택가만 있어서……
중앙시장에서 100m 이내 거리인데 중앙시장 대책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차장 요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마땅히 위치도 없어서 약간 거리는 있어도 중앙시장 대책위원회에서 여기라도 하는 것으로 요구해서……
시장을 오는 상인들이나, 아니면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30분이나 1시간 이내에 바로 바로 이동이 되면 모르지만 긴 시간 거주자가 주차해놓고 빼지 않으면 이것도 별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중앙시장 상인들한테 맡길 거예요?
다른 데 부지가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 본인이 처음부터 매각의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얘기했듯이 시장에 위탁하는 방식을 지금 채택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해 드리면 티켓팅을 하고 나면 그 티켓을 가지고 시장 상가를 방문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도장을 받아온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 시장에 다녀간 것이 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무료주차라든지 싼 금액을 적용해 주고, 또 다른 일반인들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높은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제재방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물상에서 매각의사가 있었나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계5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1동 공영주차장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10시9분)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는 상계1동 노원초등학교 북측 주택가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를 방지하여 어린이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상계1동 1011-20외 1필지로 현재 토지 소유주와 매각 진행 중에 있으며, 주차규모는 지상 평면식 주차장 26면으로 2017년 7월까지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1억 7100만 원, 토지 및 건물 보상비 19억 6800만 원, 감정평가 등 기타비용 900만 원 총 21억 480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1동 공영주차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노원구 상계동 노원초등학교 북측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빌라 밀집지역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불법 주차가 심각한 지역에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인근 노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 차량으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주택가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원구 서비스공단에서 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관리하는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소규모 주차장의 요금징수 등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무인징수시스템 도입 방법 등 비용절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1동 공영주차장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상계5동 보다는 여기는 주차면수가 조금 더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필요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또 인근이 빌라 밀집지역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다만 저희가 만약 주차장으로 했을 때 운영방식을 서비스공단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하시지 말고 빌라 밀집지역이나 주택가 쪽에 들어 있는 주차장은 가급적이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으로 해주셔야 그쪽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주차장을 저희가 운영하는데 산하고 가깝다든지 지하철역하고 가깝다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외부에서 차를 세워놓고 가시는 분들 때문에 늘 피해를 보는 분들은 저희 주민들이고 거주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운영방식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계1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성웅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노원구청장 제출)
(10시14분)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는 중계동 청구3차아파트 내 하람어린이집으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설치함으로써 공보육 분담률을 높이고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중계동 360-2번지로 지상1층, 지하1층 건물 연면적 135.50㎡, 토지 대지권 비율 365.32㎡로 2017년 3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9억 4700만 원, 리모델링비 2억 원, 기자재구입 등 1억 5300만 원 총 13억 원으로 시비 12억 3500만 원, 구비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민간어린이집 매입)은 맞벌이 증가와 자녀 양육 부담으로 인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요구가 지속 증가, 저출산 문제 해소방안으로 공보육 확대 중요성 부각, 민간어린이집 공급과잉에 따른 경영악화가 제기되고 있어 그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민간어린이집 매입 전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입소대기기간 단축, 이용자 만족도 향상 등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공립 전환 전․후 보육서비스 품질 차별화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양적 확충 못지 않게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품질 강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노원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에 대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임미정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학체험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시18분)
본 안건은 지난번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미료되었던 안건입니다.
지난 전반기 제229회 3차 회의가 있었던 6월 9일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을 보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새로 만들어서 안건제출을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미료되었던 사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수정안 제출사항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 심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동의를 묻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수정안 심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9일 행정재경 상임위에 상정되었던 청소년수학체험관 건립 건으로 당초 계획안을 수정하여 경량철골조 컨테이너 구조물 기준에서 철근콘크리트조 구조물로 변경하고 이용자들이 편리하도록 층별 용도를 재배치하였으며 사업목적과 부지면적은 원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원안대비 변동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계동 453-10외 13필지’에서 ‘중계동 453-10외 14필지’로 변경하였고 건축 연면적은 당초 3000㎡에서 2800㎡로 축소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64억 4400만 원에서 71억 700만 원으로 6억 6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층별 용도를 학생 체험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저층에 전시공간을, 고층에 사무공간을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당초 원안 대비해서 수정된 것을 보니까 연면적 자체가 200㎡정도가 줄었어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요예산은 6억 6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아까 부연설명하셨던 것처럼 경량콘크리트에서 철근콘크리트로 바뀌어서 6억 6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된 건가요?
당초에 저희가 철근콘크리트로 했다가 창동에 새로 짓는 플랫폼61을 견학을 하고 나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그 비슷한 것으로 하고자 추진했던 건데 위원님들이 반대해서……
어차피 구유재산으로 해서 짓는 것이면 튼튼하고 오래갈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처음부터 설계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층별 용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사무공간을 위로 빼고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저층에서 관람하고 이용하고 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이나 보건상임위에서 쭉 위원님들이 다뤘던 문제를 가지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심의를 한다고 해서 설계가 변경되고, 예를 들어서 토지가 기본적인 틀이 바뀌었다면 이해를 하지만 그 틀이 바뀌지 않는데 그것을 가지고 미료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예를 들어서 부결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를 미료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차후에, 예를 들어서 10억 미만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상의할 경우에는 각 상임위,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보건상임위에서 전부 의결토록 하는 것을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한테 질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행정재경상임위원님들도 이것을 깊이 심사숙고하셔서 이 부분들은 전체 의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는 게 가장 적절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료라는 말을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다뤘던 문제라서 우리 행정재경하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학체험관을 지으면서 기존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보상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지요?
이삿짐센터하고 자동차 카센터가 2개 업체가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다시 절차를 거쳐서 감정평가의 금액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중가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그것은 미리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절차에 의해서 공고하고 감정평가 기준을 정해서 그 금액으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책정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감정 평가금액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평상시 편성했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끔 충분히 감안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수학체험관 건립에 대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이은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교통지도과장 주성웅
교통시설팀장 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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