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21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과별 건재 순으로 진행하되 국소관 과장 소개와 국장 인사말씀을 들은 후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
(10시07분)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남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해당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질의 및 답변시 저와 과장들이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보고를 위해 주택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소관 담당주사 소개 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저희 과 소관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내용중 주요한 사항을 여섯 일곱 가지로 요약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주요업무 추진계획 내용중에 저희 노원구의 특성상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이 주요업무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저희는 아파트 연립주택을 포함해서 22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가구수는 약 15만2,000가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중 저희가 시설물 보수나 유지관리상태, 건축물의 주요 구조의 변형이나 변위 등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공동주택의 삶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년 들어서 열 번째 맞이하게 되는 아파트만들기 평가계획을 작년 수준에 맞춰서 금년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최우수단지 1개 단지, 우수단지 2개 단지, 장려상 3개 단지 등 6개 단지에 대한 수상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수단지로 평가된 단지는 금년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약 1,3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노원구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인 지역의 특성상 아파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유도하고 분쟁 없이 화합하는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 중에 저희가 단지별로 또는 다른 지역의 우수한 사례를 책자로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안락한 아파트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현재 각종 원고와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 이 내용은 금년 하반기 중에는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초고에 들어가고 발췌해서 발간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노원구에는 크고 작은 민영주택 건설사업장이 있습니다.
규모는 약 100∼200가구 규모의 소규모이지만 15개 사업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빙기 안전관리, 또는 각 법정 시설점검 등을 거쳐서 철저한 안전시공이 되고 만약에 대비해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민영주택건설과 관련해서 각종의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치 못한 사업장이 현재 세 곳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장기 미준공 아파트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 무허가건축물 단속과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가 정기적인 항공촬영이나 각종 민원신고 등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약 2,000건의 무허가건물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고, 특히 영세 서민의 주거용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계도나 안내를 통해서 자진 시정토록 조치하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형평성 있는 단속을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관내에는 아직도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전세자금의 융자 신청을 받은 총액이 500여건에 약 120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융자를 실행해 준 것이 작년도에 70억으로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다름 없이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요즘 해빙기를 맞이해서 대구 참사와 같이 결국은 인재가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공사장이나 그런 곳의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3년도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 도시정비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으로써 첫째는 도시계획업무 추진사항과 둘째는 주택재개발사업 중 합동재개발사업추진, 다음 주택재개발사업 중 자력재개발사업추진 현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도시계획업무 추진사항 중 일반주거지역 종의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건강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2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해서, 그리고 관내 일반주거지역을 종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에 대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대상지역으로서는 9.97㎢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사업 기간 중에는 모든 용역을 5월31일까지 완료해서 7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으로써는 저희가 2003년 2월5일부터 2003년 2월19일까지 도시관리계획(안)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종 세분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의견이 청취되면 2003년도 3월에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3년도 4월경에는 우리 구 계획안을 확정하여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가 되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이 방지되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두 번째 사항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계본동 1-1 주거환경개선지구, 상계4동 4-1 주거환경개선지구, 상계1동 노원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6일까지 중계본동 1-1과 상계4동 4-1(희망촌)에 대해서는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서울시 공람·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일에는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한 서울시 의원님들의 현장답사가 있었고, 어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어서 서울시의 의견이 기각된 된 것으로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사항은 중계본동의 경우 저희가 그린벨트가 3월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에 해제가 되면 그 곳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희망촌은 현재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이것은 뒤에 주거환경개선계획 보고를 드릴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마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그린벨트해제결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6월경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영개발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중 합동재개발사업입니다.
저희 구에는 합동으로 재개발되고 있는 곳이 세 곳입니다.
먼저 하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풍림 양돈마을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공사는 작년에 끝이 나서 입주는 다 했습니다마는 조합에 대한 분양처분 및 청산관계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 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에 빨리 분양처분 및 청산을 하도록 독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상계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20층 아파트 5개동 305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아무런 민원 없이 공사가 진행중인 곳으로 현재 공정은 11%입니다.
다음 월계4구역(녹천마을)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여기는 아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지구로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경원선 이설에 따른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어떤 구역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주택재개발 기본계획변경 수립년도가 금년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는 3월15일까지 주택재개발기본계획변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시에 진달할 계획임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 중 자력재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력재개발 부분은 저희가 상계4동과 3동을 연결하는 1, 2, 6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구역을 제외한 1구역, 6구역은 사업진도가 부진해서 약 50%미만, 40% 정도가 지금 현재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구역에 대해서는 70% 가까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환지 측량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평가방식에 대한 금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것도 우리가 작년도에 사업비를 한 1억 정도 금년에 이월시켜서 평가방법이 확정되는 시기까지 연장코자 지금 현재 2억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2구역 같은 경우는 평가방법이 확정된다하면 금년 연말쯤에는 아마 환지 확정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부진하고 있는 1구역이나 6구역도 2구역이 환지 처분이 되면 약간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자력재개발지구 내에는 금년에 공공용지 보강공사라든가, 녹지보강공사 등 그런 일을 시행하고, 또 도로개설을 해서 총 예산 12억2,000만원을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저희가 토목과에 의뢰해서 집행토록 하고, 녹지보강공사나 공공용지 보강공사는 저희 과가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은 상계4-1 희망촌이 되겠습니다.
상계4-1 희망촌은 현재 재개발구역이 3월경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실제 4-1 희망촌은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돼서 실시계획까지 서울시 승인을 모두 거치고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업 여건이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으로써 현재 4층까지 짓게 되어 있던 것을 주민들 요구가 7층까지 짓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고, 또 개발도 단독개발이 아닌 공영개발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7층으로 되고 단독개발이 아니고 공영개발로 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전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공영개발로 다시 수립을 하고, 그것을 서울시의 승인을 다시 얻어서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과 좀 더 협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상계4-2 합동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계4-2는 현재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마는 행정절차 관계로 저희가 용역기간을 5월말까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서울시에 바로 실시계획이 들어가서 실시계획이 금년안에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계본동1-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중계본동 104번지 마을이 되겠습니다.
중계본동 104번지 마을도 저희가 3월경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중계본동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해서 지금 바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방식 같은 것을 정하겠습니다.
아직 중계본동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연계해서 아직 입안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면적이 확정되고 난 뒤에는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변경 요청을 하든가, 처음부터 다시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입안을 해서 올리면 서울시에서 지구지정이 될 것입니다.
지구지정이 됨에 따라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이 완료돼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뒤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이러한 계획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음을 저희가 보고드립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일상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퇴장)
도시정비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주택개발 사업추진에 있어서 월계4구역 녹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이 3월15일까지 서울시에서 경원선 철도이설사업과 맞물린 사업이 있어 통보해 주신다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3월 이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나오는 겁니까?
녹천마을이 저희가 재개발지구지정을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지정을 지금 보류하고 안 해주는 이유가 구역변경이 됩니다.
철도가 동네 안쪽으로 이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라 철도간선이 이설 되기 때문에 구역면적의 1/10이 넘을 경우에는 재개발지역 구역을 전부 조정하고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되는 면적이 꼭 1/10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도청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철도 이설 되는 지역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작년 12월말까지 된다고 저희 구청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말까지 되는 줄 알고 저희는 전부 거기다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철도청에서 한 두 달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2월말까지 서울시에서 통보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철도청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확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 확정이 되면 나머지 녹천마을에 대한 구역이 남습니다.
그 구역을 가지고 우리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15일까지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재개발구역이라든가, 서울시의 재개발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한 번씩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2003년이 변경되는 5년 단위 주기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녹천마을이 아직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안됐지만, 여기는 재개발구역으로 할 것이다라는 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재개발을 하는 구역으로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그 내용이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포함되는 것을 3월15일까지 올리고 또 저희가 올리면 다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원선 철도이설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는 지구지정 요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녹천마을은 본의 아니게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철도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되는 대로 저희가 서두르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이 확정이 안되면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위원의 어떤 견해 같은 것을 들어보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그리고 일반인을 위해서 2개 일간지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신문에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2개 일간지에 내는 것은 그 신문을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개별통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개별통보를 다 해드리고 의원님들한테도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별도의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어떤 사견도 좋고, 공식적인 의회 의견도 좋은데,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두 분 도시계획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가 상정할 때 그 의견사항을 꼭 얘기를 합니다.
의견사항을 얘기를 하면 도시계획위원님들이 그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는 거기에 따라 변경이 될 수가 있고,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월계로에 보면 영축산과 초안산을 갈라서 월계로가 드림랜드 쪽으로 나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보면 산자락에 공원부지 포함된 공원녹지로 된 데 가서 전답들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서울시내에서 전답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 전답을 다른 용도로 쓰는 토지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토지주들이 기왕이면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맡아서 하고 싶은데 사실상 전답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답을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전부터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되지 않는 부분을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곳이 한 곳이 있어서 거기에는 오래 전부터 주위에서 같은 업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동일선상에서 전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지로 하고 싶은 마음으로 관심이 많은 지역인데 지금 한 군데가 형질변경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에 다른 전답을 갖고 있는 것도 신청을 하면 형질변경이 대지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답에서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도 궁금합니다.
또 주위에서 그런 분들이 묻기도 하는데, 과장님께서 형질변경을 하고자 했을 때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사실상 대지로 쓰고 있고 때문에 신청만 하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축산 부근을 보면 공원 옆의 있는 것이 전부 다 자연녹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용도상 자연녹지입니다.
1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자연녹지 지역 중에서 자연녹지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지난 번에 형질변경이 한 건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토지는 서영진위원님도 위원회에 참석하셨지만, 그것은 이미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나 같은 땅입니다.
자기들이 거기에 집만 짓지 않았지 사실은 대지화가 되어 있어서 거기다 자기들이 건자재, 토사 같은 것도 쌓아 놓고 항상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형과 질에 있어서 이미 형은 변경이 완료된 상태이고, 지목이 바뀌는 질에 대해서는 아직 안된 상태였거든요.
그 때는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마는 하나는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고, 한 건은 다른 조건 때문에 일부 조건부로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토질에 대한 형질변경을 하려면 그 지역이 전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해서 대지로 지목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지목을 전이나 밭이나 잡종지에서 대지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꿀 수는 있는데 그 어떤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 있다든가, 또 경사로가 20도를 넘는다든가, 이러한 지역은 조례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이 걸리지 않는다면 형질변경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단, 형질변경을 해도 되냐, 안되냐는 여기 있는 도시정비과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봤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형질변경의 최종 심의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서 형질변경이 옳다고 하셔야 형질변경 승인이 나갑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부의 의결기관에 대한 의결에 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나갑니다.
단, 할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그런 문제를 개인적으로 가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임야, 그러니까 나무가 현재 식재 되어 있지 않고, 대지화로 형성이 된 데는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의 3페이지입니다.
노원마을외 상계1동 1200-1일대 3만8,458㎡,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서명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야구장 나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다만, 저희도 범위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아직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그 밑의 부지까지 전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는 정확한 도면은 저희가 입수를 못했습니다.
아래 추진계획에 보면 노원마을은 그린벨트 해제결정에 따라 시행방법을 결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가보면 조합이라고 자기네들끼리 결성해서 있는 것이 두 군데가 있더라구요.
하나는 공영개발 쪽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조합이 있고, 하나는 자력개발을 하고자 해서 자기네 자치 나름대로의 조합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자력개발을 하겠다는 조합측의 말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7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층 수를 더 올려서 자력개발을 하겠다, 그런 의지가 굉장히 깊더라구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합에서는 공영개발쪽으로 하게 되는데 아, 그것은 그냥 그네들이 하는 소리다, 이것은 그냥 서울시 방침대로 공영개발을 한다, 이렇게 양쪽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정확한 흐름을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 조합인들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저희 그린벨트가 6월경에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행방법에 대해서 결정 난 것은 없는데 그네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인지, 지금 시행은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렇게 굳어진 것인지, 아니면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치하고 면적은 조금씩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개발방법은 서울시에서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이 돼서 저희가 각 동사무소나 위원님들한테도 공문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원마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의 야구장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말씀이 점유자의 85%가 지금 자기네들과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토지가 아마 전부 국·공유지일 것입니다.
전부 매수를 해서 싹 밀어내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하면 개발만 반대하는 시간만큼 지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반대안 하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게는 아마 현행 법에 의하면 임대아파트가 주어질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로 가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앞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상계4동 양지마을의 그린벨트해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빠졌습니다.
올해 양지마을에 관한 업무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상계4동 양지마을에 관해서 그린벨트 해제추진을 서울시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빠졌습니다.
올해 양지마을에 대한 업무추진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나머지는 얘기도 꺼내지 말라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번에 그것은 저희가 뺐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건수로 보면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우선 그린벨그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해제되는 지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저희가 업무보고시 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하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데 그렇다면 그 뒤에 어떤 진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토지가 하나 있어서 그것은 지금 정리하는 중이라고 거기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한 번은 사람을 불러놓고 빨리 하라고 얘기했고, 또 한 번은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빨리 추진해서 독촉은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조합 자체에서 이뤄지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어서 독려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관청인 구청에서 파악하는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정리되면 빨리 총회를 소집해서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적인 문제나 그런 내용은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들은 답변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식적인 답변은 그 토지가 정리되면 자기들이 총회를 소집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 뒤 그것이 정리되었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 왜 안 하느냐고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위원장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이 있으니 빨리 하라고 하니까 토지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에게는 가장 시급한 것이 등기문제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참아왔는데 몇 달 참지 못하겠느냐 해서 계속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한 없이 흘러갔을 때 주민들이 결국은 구청에서 행정적인 처리나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구청에 와서 주민들의 단합된 행동을 했을 때 구청에서도 그것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겪지 않으려면 구청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행동을 주민들이 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주민들 재산인데 저희도 답답합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답답한 것이 있고, 저희는 서둘러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로 돌아가시어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축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3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조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보조자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사업으로는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제1, 2종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시설 저정관리, 건축공사장 관리,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해소, 영선공사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특수사업으로는 소규모 공사장 안전관리 개선과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가동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 규모별로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며 특별히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각 구별로 교체해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면적 1만㎡가 해당됩니다마는 이것은 4월에 건축공무원이 직접 점검해서 단속을 할 계획이고 다음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25% 범위 내에서 표본조사를 해서 4월 안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형 건축물로 연면적 2,000㎡이상 1만㎡ 이하의 비거주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반기인 9월에 점검이 실시됩니다.
건축사 조사, 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00% 구간 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단속을 통해서 위법사항이 적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시정지시, 건축주 고발, 건축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강력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누는데 1종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이 해당되고, 2종 시설물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기점검을 반기에 1회 하고 기타 정밀점검을 3년에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검을 통해서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의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적출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 보강을 권고하고 안전점검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해서 가급적 안전사고가 최대한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립주택과 연면적 5,000㎡이상 또는 11층 이상의 대형 건축물, 또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건축공사장 및 중단된 건축공사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중점관리시설과 재난위험시설로 나누는데 중점관리시설은 비교적 건물형태의 위험정도가 중후하지 않는 건물을 A급에서 C급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위험정도가 있는 시설물을 D급과 E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재난위험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8건이 관리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 건축공사장 6건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심도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보조자료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 대비 점검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위험요소가 적출되면 즉시 조치해서 위험이 방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점검사항은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건축공사장과 중단된 건축공사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재난위험시설물에 준해서 저희가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에 공사 감리자로 하여금 1차 점검토록 해서 사전 정비를 하고 전문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점검결과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이런 단계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적출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토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해소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3년도부터 2000년도 건축 허가분 중 미사용승인된 건축물이 59건으로 조사되었고 2001년 건축허가분 중 미사용승인된 건축물이 20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건축주를 독려해서 가급적이면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이 조속한 시일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영선공사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고자료에 노원문화예술회관 공사와 공원내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노원 정보도서관 신축공사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보조자료에 보시면 마지막 장에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영선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위 3건 외에도 공릉1동청사, 월계2동청사에 대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의 청사신축에 대해서는 현상공모를 통해서 좋은 안을 받아서 설계를 추진하겠으며 금년 안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내년 11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신축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저희 노원구청 청사 내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증축을 했는데 다시 수용 어린이들이 증가해서 약 60㎡ 정도의 증축이 의뢰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공사장 안전관리 개선에 대해서는 전에 보고드려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등 정비에 대해서는 작년 8월3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지상에서 높이 2m 이하의 에어컨, 배기 기구에 대한 것이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2003년 8월30일까지 정비를 해야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위법건축물로 간주해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과 4월에 정비대상이 되어서 일괄해서 전면조사를 하고 정비대상을 확정한 다음 금년에는 폭 20m 이상 도로변의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폭 20m 미만의 도로변에 대한 건축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님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난 번에 보고 드린 사항과 변동이 없는 사업은 위원장님 말씀 대로 생략을 하고 추가됐다든가, 또는 변동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8번의 근린공원 유지·관리사업하고 19번 학교공원화 사업, 20번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21번 상계1동 마을마당조성사업, 22번 소나무림 보존사업, 23번 시 관리공원 보수·정비사업, 이상 6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근린공원 유지·관리사업부터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유지·관리사업은 지난 번에 금액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노원구 상계8동 상계근린공원 등 25개소에 대해서 1년 동안 저희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물의 도색이라든가, 노후 부식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학교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공릉3동의 용원초등학교하고 월계4동에 있는 연지초등학교하고 하계2동의 중평초등학교, 상계10동의 상곡초등학교 등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담장 개방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5억3,000만원을 저희가 예산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업은 금년 2월 현재 설계공고 중에 있습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로 11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번이 되겠습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시에서 1억3,100만원을 지원 받은 사업으로써 사업위치는 하계1동 혜성여고 담장하고 상계중학교 방음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변의 간이화단을 설치하고, 담쟁이 넝쿨을 올려서 흉물스러운 시멘트 구조물을 녹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 마을마당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상계1동 1119-12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2월17일에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저희가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완료를 하고, 이 지역에는 수목식재, 기간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의 휴식공간 및 미화작업을 해서 도시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번 소나무림 보존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시 예산 사업 입니다.
위치는 상계1동 산153-1 외 2필지인데 이 지역은 수락산 산 정상 밑에 있는 소나무가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소나무와 기타 잡목이라는 나무가 같이 성장을 함으로써 소나무가 잡목의 세력에 약해져서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제거하고, 또 수세가 약한 소나무에는 영양제 주사도 놓는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소나무를 살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2억5,000만원을 저희가 지원 받았습니다.
사업은 금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계속 시행해서 소나무가 손상되지 되지 않고 잘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관리공원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공원인 수락산도시자연공원, 불암산도시자연공원, 초안산근린공원에 대해서 시에서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기 되어 있는 시설물의 보수라든가, 또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새로 설치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금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계산목이라든가, 손잡이 로프설치, 그 다음에 시설물 정비로써 사각정자나 의자 교체 등인데 이 외에도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3억을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03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섬밭길에 대해서 전에도 무수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에 섬밭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그것은 주민이 하루빨리 원하는 사업이고, 또 민원이 제지되지 않는 곳인데 그것이 어떻게 자꾸 하루 이틀 지연이 되고 해가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섬밭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구상이 없습니까?
금년에 작년에서 바뀌는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예산을 받아서 해야됩니다.
그리고 노원구 관문인 하천변 도로가 우리 노원구 주변의 땅인데 그런 곳은 제껴 놓고 꼭 민원이 발생한 지역만 먼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저희가 섬밭길에 대한 사업도 매년 하려고 예산을 해 놨는데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너무 오버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미뤄진 사업이지, 정비를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순위가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나머지 정리 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아파트에서 흉물스럽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급한 사안인 것만은 알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약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반기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신다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재정도 열악한데다가 한꺼번에 15억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업무를 금년도에도 추진하시는데 공원녹지과의 업무는 관심 분야가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공원등 신설 및 보수공사입니다.
제가 구의원에 당선돼서 관심도 많고 지역주민의 관심도 많은 사항으로 금년에 영축산 등산로변에 공원등을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을 세워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신다고 사업기간을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해동기 벗어나서 봄철에 가족들끼리 산책 하는데 어둡지 않게끔 조기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나머지 여러 가지 개량을 한다든가,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사항은 계속 정비해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는 단가계약을 합니다.
하나 고치는데 얼마, 등하나 갈아 끼우는데 얼마, 이래서 예산을 년도폐지인 내년 2월말까지 하겠다는 이런 사항으로 넣은 것이지 영축산 근린공원을 내년 2월에 해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드리겠습니다.
꽃 피는 봄에 영축산 등산로를 오르시는 분들을 즐겁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임야지역 무단경작지 복구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던데요.
성북역 가는 길에 보면 도로변에 무단경작 한다고 해서 보기가 흉했었는데 일단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많은 주민들이 정말 깨끗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봄철에 그 도로변에다 화단이나 꽃이라도 심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나무를 식재 하실 것인지, 아니면 화단길을 만드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쓰레기를 저희가 수거를 해서 처리를 했고, 그 후에 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허용을 안해서 결국은 푸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푸씨가 잘 싹이 나서 모래도 안흘러 내리고 해서 여러 가지로 주변이 깨끗해 져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토지 소유자가 나무 심는 것을 허영을 한다면 저희가 나무를 심겠지만 허용하지 않는다면 도로변에 한 줄이라도 큰 나무를 심어서 가로수를 만들고 안에는 푸씨를 뿌려서 아주 작은 나무를 우선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면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우선 푸씨를 심고, 가능하면 나무를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주유소 앞에 있던 약 30년 이상 된 가로수가 베어져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가로수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때마다 제일 좋은 나무, 큰 나무로 해서 심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해를 넘겼네요.
그것은 계획이 돼서 가로수 신·보식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연부락이 밀집되어 있는 교육촌의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가 자연훼손 문제로 인해 안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님한테도 얘기했을 때 현재 자연 그대로 나무가 식재 되지 않는 곳, 이런 곳은 형질변경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촌 그 지역을 가서 보면 그 일대가 정말 나대지처럼 된 지역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용지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나대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쪽에서 양해가 된다면 주차장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4,50대, 3,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지역마저도 공원녹지과에서 쇠말뚝을 박아놔서 차가 진입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당시에 굉장히 민원이 제기 됐고, 그 쇠말뚝을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 그 쇠말뚝을 철거하지 않는 이유는 무단주차장으로 쓰다보니까 차에서 쓰레기 같은 것을 버려서 산불이 한 번 난 적이 있다, 그래서 안된다고 쇠막뚝을 박았거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 땅을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공원녹지과에서 자연녹지훼손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지금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지금 거기의 쇠말뚝이라도 좀 빼서 전에 쓰던 주차장이라도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제가 현장을 가 보지 못해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용지라면 공원의 주차장은 공원사업으로써 허용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가능한데 어느 때 가능하냐 하면 공원 안에 공원을 관람하러 온 사람들의 주차를 수용하기 이해서 만들어진 공원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식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허용을 해 달라는 것은 관계규정상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엊그제도 주차장 관련돼서 도봉에서 견학을 왔는데 도봉에서 주민들이 마을주변에다 주차장을 만들겠다, 쉽게 얘기해서 저녁에 박차를 좀 해야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계획이라는 것은 시사업인데 시에서 도시계획위원이라는 분들이 이것은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마을사람들이 평상시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공원안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도시공원법이나 도시계획법이 있습니다마는 그 법 절차에 의해서 공원조성계획에 이 지역은 공원으로 한다라는 절차를 밟고 이행을 해야만 주차장이 가능한데 그 지역이 현재로써는 아마 공원으로 보존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만들라면 저희 구청에서 할 수는 있는데 절차라든가, 이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안산이나 영축산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시를 통해서 우리가 용역을 받아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마는 그 지역에 알게 모르게 주차를 한 두 대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공식화 해서 이 지역에 주차장 빌딩을 만든다는 것은 현행 법규상 어렵습니다.
설계하는 회사가 결정되면 그 사람들이 설명회를 합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고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질변경이 되었을 때 사실 해당지역 의원이 알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가 쉬운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주민들에 의해서 알게 될 때 상당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설계가 나오고 변경되기 전에 자료를 주시면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영축산근린공원에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에게 명소로서 이름난 곳이 있습니다.
아카시아산장이라고 해서 갈비집이 영축산근린공원 내에 약 20년 가까이 그 장사를 해온 지역이 최근에 업소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카시아산장에 가보셨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특히 본 청취(안)과 관련하여 용역업체 측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최경규
도시정비과장홍기창
건축과장권영국
공원녹지과장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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