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18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재무국)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2월 정례회 이후 위원회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의 우리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 내용은 2003년도 업무보고와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는 국·과별 건재순으로 진행하되 국 소관 과장 소개와 국장 인사말씀을 들은 후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는 서울시의회가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관련한 의견 청취를 하고자 우리 구 방문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재무국)
(10시04분)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작년 예산심의에 앞서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금년 새해가 시작된 이후에 저희 업무계획을 다시 한 번 당면사항과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게 된 이번 기회를 대단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로 세입업무와 예산 회계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또 저희 예산 집행을 위한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과장님들이 업무를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은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보고를 위해서 재무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 하신 후 2003년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현황으로써 국·공유재산 총 4,452필지에 409만2,000여㎡가 되며 이 중 구유재산이 2,539필지에 164만1,000㎡입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행으로써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시행토록 되어 있는 바 2003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 정례회 때 승인된 사항으로써 공릉1동, 2동 청사부지 매입건으로써 토지 2건에 6필지 2,808.5㎡와 월계2동 동청사 신축건으로써 건물 1동 999.9㎡로써 총 3건에 추정가격이 52억1,042만2,000원으로 승인돼서 금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상정해서 저희가 승인을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로써 작년도에는 저희가 구유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좀 확대를 해서 국·공유재산 전체 필지인 4,452필지를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재산관리 소관 부서별로 일제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잡종재산 관리에 따른 변상금 등 체납금 정리로써 2002년 12월말 현재 체납금액이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 총 1,678건에 34억3,700여만원으로써 금년에는 체납금 징수독려를 보다 더 강화하여 체납금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인터넷)공개 수의계약제 실시로써 2002년 2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1항5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공사, 용역, 물품제조, 구매 등으로써 공사는 5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이며, 물품구매와 용역은 3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으로써 조달청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공개 수의계약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모든 업체에게 참여기회 부여와 투명한 입찰업무 및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지출에 따른 효율적인 자금관리로써 자금 운영시 공공성과 안정성을 우선 고려하고 수익성을 병행하여 여유자금은 최대화로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도 이자수입은 2002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20억으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해서 금년에도 이자수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무과 특수사업으로써 국·공유잡종재산 이력카드 전산화로써 국·공유잡종재산은 취득에서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산파일로 관리함으로써 훼손이라든지 관리누락 등에 대비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태와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시에는 저희가 수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있으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훼손이라든지 관리에 좀 미비한 점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써 필지별로 전산화파일, 즉 재산관리 재산은 호적제를 저희가 제작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국·공유잡종재산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전산파일을 작성 관리함으로써 수기대장에 따른 문제점을 저희가 보완하고, 또 1개 필지에 대해서는 발생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을 전산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구유지 176필지, 시유지 101필지, 국유지 228필지로 총 505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써 5월까지 저희가 자료수집과 전산표준서식을 제작하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실태조사 및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입력하고 11월에는 제작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저희 과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써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종 대장을 통·폐합 함으로써 관리의 간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해 11월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두 번째는 광역시의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 현재는 1억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2억으로, 2억원 이상은 구의회, 지방의회에 상정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경우 1건당 1,000㎡가 2,000㎡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계획에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대상재산에서 1건당 예전가격 그대로 1억원 이상이거나 1,000㎡이상, 이렇게 그대로 명시되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 조례가 개정돼서 준칙안이 시달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 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달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대로 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가요?
확정되면 준칙안이 각 자치구로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지난 회기에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여러 번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노원구 구유재산과 관련해서 많은 재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100%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진짜 이번에 개정된 대로 법이 시행이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구유재산과 관련해서 의회가 간섭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권한이 엄청나게 커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의해서 모든 구의 재산이 가·부가 결정이 될 것인데요 이런 형태로 100% 공무원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서 저희들의 의견도 피력할텐데요 그 전에 서울시에서 시행령이 정리돼서 내려오면 의회에 빨리 알려 주세요.
이것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록 주어진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보완돼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시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면 바로 의회에 알려줘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쨌든 준칙안 자체를 서울시에서 이번 회기에 다루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준칙안이 내려오면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재산처분의 경우 조례를 우리가 다룰 때 좀 긍정적으로 다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보다는 사실상 우리 국·공유재산 모든 것을 인터넷에 다 게재한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노원구 홈페이지를 연결해서 재산소유별, 면적별, 그 다음 도시계획까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국·공유재산을 많은 면적도 아니고 짜투리 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분한테 꼭 매각해야 될 경우의 면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든 홍보를 해서, 우리가 변상금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것만 자꾸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어쨌든 당신한테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면 매각을 하는 것이 당신한테 재산상 손실이 안 가고 득이 된다는 그런 홍보도 해서 될 수 있으면 짜투리땅 같은 경우는 매각하는 쪽으로 견해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1과 차례이나 세무2과와 업무성격이 유사하므로 세무1과와 함께 같이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세무2과장님께서도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2003년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해주시되 먼저 세무1과장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세무1과장님부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2003년도 세입계획은 작년도 2002년도 대비 2.0%가 신장한 54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세와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를 포함해서 20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해서 346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구세징수 목표가 나와 있는데 징수목표는 재산세 80억, 종합토지세 96억4,900만원으로 총 17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3%가 신장된 수치입니다.
세입전망으로는 재산세는 중계4동 정진연립재건축조합 외 6개 지구 사업승인에 따른 과세면적 증가로 자체세원이 소폭 상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세입전망입니다.
2002년도 공시지가 조정이 전년대비 평균 5.0% 상향 조정되었고 과표비율이 2001년도 대비 4.6% 상승함으로 인해서 자체세원의 소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금년도 체납징수예상치는 체납액 257억5,900만원 중에서 목표액이 51억입니다.
구세가 5억5,600만원이고 시세가 45억4,40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3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수실태 조사후 사안별로 정리하여 공매의뢰를 하거나 불납결손 등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금융재산조회 및 일제압류,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 신용정보 제한 등록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면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으로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구세인 면허세와 사업소세로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면허세가 5억4,100만원으로 작년대비 8.4%가 증액되었고 사업소세는 1억4,7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8% 감 편성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상존한 경기여건이지만 과세기초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수시 과세자료의 대사와 확인으로 누락세원이 없도록 하고 체납세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목표달성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20일자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내용 중에서 사업장 면적이 330㎡ 초과되는 업소에 부과되는 사업소세 재산할 신고납부기간이 당초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였던 것이 금년부터는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연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모두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 납부기간 내에 납부토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홈페이지와 인터넷 등 홍보매체도 최대한 활용하여 신고납부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1.2%가 증가된 346억7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5.2%가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0.9%가 감소한 내용입니다.
감소된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목표달성을 위해서 사용료,, 수수료 등에 대한 현실화 노력과 신규수입원의 발굴, 그리고 체납징수 및 제고를 위해서 해당 부서에 매 분기별로 자체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대책을 수립 운영토록 하고, 또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과징 실적제고와 목표액 달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당면현안사항입니다.
체납지방세 정리 추진사항으로 본 사항은 세무1과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이고 징수목표는 시 전체 목표를 감안해서 과년도는 총 체납액의 20%이상, 현년도는 부과액의 97% 이상을 징수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체납발생시 신속한 재산조회 및 채권을 확보하고 차량인터넷 공매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이며, 금융재산이나 직장 등을 조회하여 압류 등으로 체납처분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별 동별로 징수목표액을 배시 운영하고 실적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기분 자동차세 독촉고지서 발송사항입니다.
납부기한은 2월28일까지이며 대상은 1만8,000여건이 되겠습니다.
이미 발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모든 차량입니다.
연중 월별로 추진목표를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치활동은 세무2과 전직원 그리고 세무1과 체납관리팀, 시의 영치지원반 3명을 7개조로 편성하여 각각 목표량을 배시 운영하고 있고, 소속 직원들은 주로 근무시간별로 아침시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영치지원반은 주간 근무시간에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치지역은 우리 구 관내 및 의정부나 남양주 등 인접된 수도권까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자동차세 체납이 현년도 1건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대 민원의 원망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치전 영치예고증을 부착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2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세무1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 11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으니 장·단점을 파악해서 보완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신용카드 납부제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LG카드와 삼성카드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해 합니다.
삼성카드나 LG카드를 사용하려면 우리 구청까지 와야 합니다.
그것이 소액일 경우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불편해서 금년 1월부터 다른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금융감독원에서 은행들 자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시 차원에서 계속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 11월 업무보고에 보면 카드납부 홍보를 겸한 책임실명제를 위해서 직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특수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세무1·2과에서 나름대로 평가된 내용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단순히 명함을 주고 민원인을 대하는 차원을 떠나서 이와 관련된 효과를 파악하고 정리해서 하나의 모델로서 타 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해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 후 2003년도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김남돈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국세의 부과기준임과 동시에 종합토지세과세지가 표준액의 결정 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업무로써 조사 공무원이 토지특성을 조사·산정하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보다 약 200필지 줄어든 1만8,168필지에 대해서 1월1일을 기준일로 하여 특성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별지가조사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에 대해서 지난 2월4일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지가변동율은 19.48%로 25개 구중 17위에 해당되며, 지역별 지가변동율은 주거지역이 19.58%, 상업지역이 19.83%, 녹지지역이 18.13%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2월24일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월28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으로 두 번째, 건축물대장 변환자료 대사입니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로 변환 운영되고 있는 건축물대장 자료를 대사 및 수정함으로써 정확한 전산자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대상은 총 18만1,698매입니다.
당초 금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변환자료의 양이 많아 금년말까지 연장하였으며 현재까지의 추진률은 대사가 45%, 수정 및 정비가 21.26%, 코드화가 62.90%입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서울시 전역의 온라인증명발급이 안전하게 구축 운영됨에 따라 현재 이중적 처리방식인 전산 및 카드대장을 중단하고 전산자료만 정리함으로써 건축물대장 편제업무를 보다 간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코드화작업을 올 7월까지 끝내고 자료출력·대사 및 수정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동인증 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현재 창구별로 1개 업무씩 분산 발급되고 있는 지적민원을 은행처럼 순번 대기표를 이용해서 모든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5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 100일간에 걸쳐서 완료할 계획입니다마는 좀 앞당겨 실시할 생각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으로 자동인증시스템과 순번표시기 및 호출기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각 3대, 이를 총괄하는 순번 발급기 1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인증이나 날인위치를 조정하고 토지, 건물, 도시계획 등 여러 프로그램을 시스템기기 1대에 동시 연결해서 각 시스템기기마다 모든 증명을 발급토록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각 증명마다 대기시간이 달라 이 같은 불균형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며, 따라서 창구별 혼잡도 개선되고 증지 및 관인의 표준화로 산뜻하고 정돈된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끝으로 당면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매년 연초부터 2월말까지 지가산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달말까지 총 1만8,000여 필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세밀하게 관련 공부를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본적인 토지특성조사가 끝나면 오는 4월30일까지 지가산정 및 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5월에는 20일간 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하며, 6월말까지 구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30일 지가를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난 번에 다 보고를 받으신 내용들이라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함께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내일 10시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재무과장윤훈균
세무1과장강창언
세무2과장이남현
지적과장김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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