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19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과별 건재순으로 진행하되 국 소관 과장 소개와 국장 인사말씀을 들은 후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10시06분)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남돈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업무보고는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과 당면 추진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적극 수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 하신 후 2003년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1일자 건설관리과장로 발령 받은 고상인입니다.
발령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에 미숙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1번 사항,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계적 조사·확인으로 불법 점유 방지 및 본래 용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써 도로 등 공공용지 관리 현황은 총 3,470필지에 4,27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관리방향을 말씀드리면 시유재산 중 구 이관대상 토지를 적극 발굴, 이전 추진토록 하고 용도폐지, 지목정리, 토지합병 등 효율적 토지관리 추진과 사설안내표지만, 차량출입시설 중 불법시설물은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유실태 정밀조사와 사후조치 및 신규재원 발굴 및 사용료 징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정밀조사에는 국·공유지 무단점유 실태와 도로상 사설안내표지판 및 차량출입시설, 그리고 공부가 미정리된 지목변경, 합병대상 토지발굴이 되고 사후조치에는 무단점유자는 변상금 등을 부과하고 공공 목적상 필요시는 강제 원상회복 조치하며, 사설안내표지판 등 도시미관 유지 차원에서 정비 조치하고, 시유재산 중 구이관 대상토지는 적극 이관을 추진하게 되겠고, 신규재원 발굴 및 사용료 징수율 제고에 있어서는 공공용지 점유 실태조사를 수시로 행하고, 사용료 징수 안내문 발송 등 홍보 강화를 통하여 납부 저항을 완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공공용지 사용료 체납금 정리입니다.
년도별 체납금 현황은 도표와 같으며 총 19억588만여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구 체납 총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 체납금 정리 목표를 15%로 정하고 체납 일제 정리기간 설정을 년 2회로 설정 추진하겠으며, 채권확보를 위해 재산조회 등 압류조치를 통하여 징수율 제고와 시효결손 사유 발생시에는 과감한 결손처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효율적인 보상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 하천 등 도시계획사업이 추진하는 보상으로 이후 원활한 추진으로 민원발생과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상사업 현황은 21건이 되겠으며, 보상업무 추진과정은 보상대상 토지·물건조사에서 수용재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효율적 보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설득과 홍보, 그리고 담당직원의 전문화와 무조건적인 이의제기나 소송 후 손해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협의보상을 통한 실적제고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사설안내표지판 지속 정비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 허가 현황은 총 167개소이며 금년도 추진현황은 도로표지판 및 교통표지판을 제외한 모든 유·무허가시설 안내표지판 정비가 되겠으며, 정비방법은 무단 설치된 안내표지판에 대하여 철거 및 허가유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비방향은 노점상 이용안하기 등 불매운동 전 구민홍보와 보행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시민보행 공간 확보, 그리고 민원다발지역 및 집단 노점상 발생지역 우선 정비가 되겠으며, 크게 3가지 방법을 통해 정비하겠습니다.
기존 노점밀집지역 정비와 민원다발지역의 정비, 그리고 장기고착형 노점상 정비로 크게 나누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대책과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적은 정비인력과 장비로 전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노점상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 포장마차 단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야간 단속반을 2개 반으로 편성, 인원을 충원해서 단속토록 하겠으며, 민간용역 사용으로 중요지역을 중점지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건축공사 현장 도로점용실태 조사입니다.
도로실태점용 조사는 년 2회, 상·하반기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겠으며, 추진방법은 공사현장을 일제 조사하여 무단점용자 과태료 변상금 부과 후 허가유도와 허가면적 초과 등 변상금 부과 후 시정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특수사업으로써 1번 노점상단속 및 사후관리 민간용역 활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IMF 경제위기를 맞아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지속적인 정비임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어 2002년도에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를 위해 민간용역사업을 시행한 결과 사실상 단속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민원다발지역 내의 철저한 관리로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미흡하나마 활용에 도움이 됐다고 보아 금년도에도 민간용역을 활용코자 합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노점상 현황은 1998년에 292개소이던 것이 점차 많아져서 금년도에는 705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장소별 현황으로 역세권 주변과 동일로 등 간선변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역배치는 방금 현황을 설명했듯이, 동일로 등 노원역, 상계역, 마들역, 석계역 등 중점정비 대상에 주로 중점배치해서 지도·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가로정비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입니다.
노점상을 이용하지 맙시다.라는 홍보물을 금년도 상반기에 제작·배포하여 준법질서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지 점유실태 정밀조사가 나와 있는데 정밀조사와 관련된 세부일정이 나와 있나요?
그러면 이 계획들이 이미 수개월 전에 수립됐어야 할텐데요 그렇다면 지금쯤, 지금 2월말인데 어느 정도 세부적인 일정 정도는 나와 있어야 집행부가 이러한 정밀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냥 구체적 일정조차 나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형식에 치우쳐 있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개설이라든지, 기타 도시계획 사업시설로 인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발견될 때 이와 같은 점유실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방향과 일맥상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업무보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수년 전에 했던 점유조사 이후에 파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대처해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주요 업무계획과는 조금 무관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라도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역할이 수행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로표지 규칙 및 사설안내표지판 관리지침입니다.
행자부에 들어가서도 찾아보고, 서울시에 들어가서도 찾아보고, 노원구청에서도 찾아 봤는데 사실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내려온 지침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인지를 확인을 하고 저도 학습을 해야지만 앞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인을 하려고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노점상에 관한 것인데요 고상인과장님도 상계7동 동장님 하시면서 7단지 주변의 노점상 때문에 많은 애를 쓰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여전히 노원구 전역에 노점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도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용역계약이 체결이 됐나요?
정확한 숫자는 없구요, 참여 업체를 보니까 어제 개찰을 했는데 18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약 1억9,800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아직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해에는 12월말까지 계약을 맺었습니다마는 12월말과 1월초가 연말연시가 끼고 그래서 노점상이 많이 활성화가 되는 기간이기도 한데 실제 그 기간에 공권력이 미치지 못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때는 월드컵 문제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용역기간을 조정을 해서 2월말까지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기간을 산정을 한다면 12개월로 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 총액이 1만원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12월말까지만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요.
그 예산은 12월에 상당한 예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차질이 많이 생겼습니다.
미리 고지를 하고 단속을 나가는데도 피해주지 않아서 골치아프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이런 형태의 용역계약이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에 대한 비용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구청입장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져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결과를 보고 다시 재론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는 노점상의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숫자에 의해서 노점상이 줄었다면 그것은 진짜 소규모의 생계형 노점상들이고 규모가 큰 기업형 노점상들은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숫자로 16개가 줄었다 이것은 솔직히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7페이지 밑에 보면 야간단속반이 운영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20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관계없이 2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2회이상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 9페이지에 년도별 노점상 현황이 있습니다.
이 현황은 어디에 근거해서 산출된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3회에 걸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3월에 한 번 하고, 제가 온지 1년 조금 넘습니다.
작년에 3월, 6월, 9월 세 번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노점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2002년도에 705개소로 나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것은 아니니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적어도 705개소는 훨씬 넘을 것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노점상을 보면 숫자가 의미가 없는 것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사거리도 나가 보시면 포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번번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노점상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화분대가 전부 진열대로 변해 있습니다.
작은 노점상 2, 3개보다 어떻게 보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큰 노점상 한 두 개가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숫자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여전히 업무보고에 노점상문제가 많아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10페이지에 보면 책임관리구역 지정해서 노점상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책임관리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업체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데가 상계역 주변하고 주공 11단지, 12단지 그리고...
특히 11, 12단지는 사실상 노점상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일단 단속한 다음에 그것을 저희들 힘으로만 단속해서는 바로 재발되고 합니다.
용역이 꾸준히 상주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책임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차량 2대에, 민원이 발생되면 많이 하고...
용역이 절반, 12명중에서 절반은 11, 12단지, 수락산입구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용역이 6명정도는 저희들이 일제단속하고 난 다음 사후관리로, 저희 1, 2개 반은 민원처리라든지 순회하면서 각 지역을 지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11페이지 '노점상을 이용하지 맙시다'라는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들어갔습니까?
아직은 추진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가두켐페인을 벌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점상 다발지역들이 있고 밀집지역들이 있고 역세권이 있고, 현황파악은 어느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곳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노점상 있는 데서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하면 노점상 단속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도 보여지는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집행부를 신뢰하는 기회도 되는 것이고 노점상들도 그 만큼 긴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어서 이런 방법을 택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보았는데 과장님이나 담당주사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또 통·반장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을 통해서도 배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전 과장님과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국·공유지 무단점유실태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요, 공릉1동 608-1번지 선박길 제방부지에 가건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현재 부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창고로 사용하는 부지입니다.
그러나 그 부지가 사실상 건설관리과에서 약 200여평이 소요되어야 되는 부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거기는 사실상 112평정도가 되고 또 저희가 별도의 창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계1동 자동차검사소 뒤쪽인데 두 개 합쳐서 사실상 200여평되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전 적정지를 물색하려면 그 두 개 합한 면적만큼 200여평정도를 물색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와 같은 200여평이 되는 공공용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적지 물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이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상의 어려운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는데 땅이 아주 협소합니다.
사실상 거기는 옮겼을 경우에도 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다른 지역을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재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9페이지 도표를 보면 2000년도에 996개 노점상에서 2002년도에는 705개소로 감소가 되었는데 물론 아까 담당주사께서도 말씀하시기를 3월과 6월, 9월 세 차례에 걸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셨다고 하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30%정도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30%가 감소되었다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게 감소가 될 것입니다.
10개소에서 3개소가 없어졌다면 없어진 정도가 눈에 띌텐데 오히려 느끼기에는 30%가 증가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없었던 장소에, 있었던 장소는 그대로 있고 없었던 장소에 오히려 새로 생긴 포장마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수치상으로 30%가 감소되었다면 상당히 표가 나야 될텐데 그런 면에서 눈으로 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체감적으로는 덜 느껴지고 지금 강력한 단속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강력한 단속은 어떤 단속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속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재발하는 것이 노점상의 실태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단속할때는 없어집니다.
이전을 했다가 단속원이 가고 나면 또 옵니다.
그리고 특히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은 그 자리에 있을때는 사실상 숫자에 포함되었다가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저희가 불법점용료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차량은 정확히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진찍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없습니다.
이전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숫자에 포함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사실상 노점상은 강력한 단속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불법점용료, 변상금이라든지 과태료를 강력히 추징해서 부과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수거해서 나중에 공매처분을 합니다.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공매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와 변상금을 내게 되면 사유물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는 줍니다.
돌려 주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공매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거기하고 11, 12단지도 많은 노점상이 있습니다.
11, 12단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1, 12단지는 건축후퇴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건축후퇴선 앞으로 노점상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제정비를 하고 나서는 건축후퇴선 안으로 들어가도록 중점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말해서 중점배치하고 있는 곳은 수락산 주변하고 11, 12단지 마들역 주변하고 세이브존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민원다발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일시 정비를 하고 그 쪽에 돌아가면서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주를 안 시키고 있나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배치여부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많은 지역에다 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배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단속은 하는데 계속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좀 봐줬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 내에서도 단속대상을 불문하고 공평하게 전체가 다 골고루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현재 7개 노점상이 포장마차가 약 3시 이후 4시부터 나옵니다. 오전 중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 쪽 대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더군다나 노점상이 연합회가 조직된 다음부터는 특히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속도 하면서 효율적으로 노점상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더 한 것은 이 사람들이 야간에 포장마차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폐수나 오수를 그냥 길거리에다 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면서 환경도 지저분해지고 그러면서 주민들 민원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노점상 같은 경우에, 물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하려고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용인이 된다고 하면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노원구 다른 지역으로 계속 번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례로 지금 7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미성, 미륭아파트 주변, 거기도 고질적으로 노점상이 항시 상존해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벌써 그 쪽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파트단지 한 가운데 있는 주거지역에 주간에는 주간대로 물건 파는 노점상들, 야채나, 아니면 옷 같은 것들, 심지어는 별의별 물건들이 다 들어오는데 그런 노점상들이 들어와 있고, 또 야간에는 야간대로 그것이 포장마차로 다 전환이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민들은 특히 상가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랑빌아파트 주변에 있는 노점상 연합회와 연계되어 있는 노점상들을 효율적으로 단속을 못하다보니까, 또 그 주변에 있는 월계 미성, 미륭아파트에 있는 노점상들이 또 거기에 연계가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 다음에는 상계역 주변이든, 노원역 주변이든 계속해서 그렇게 연계해 나갔을 때, 그럼 실제적으로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노점상 용역이 전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필요한 것입니다.
공권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력도 지금 힘이 없는 쪽으로 기울어 있고, 일반 행정권은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랑빌아파트 입구에 있는 노점상이 연합회와 연계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단속을 못하다보니까 바로 주변으로 파급이 되고, 또 그것이 다른 노점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랑빌아파트 초동에 그야말로 물리적인 시설을 해서 했으면 좀 더 확대되지는 않았을텐데 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화단을 설치하고, 철책을 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절기라서 못했는데 적당한 시기에 그것도 저희들이 해야 되겠고, 하여튼 전 지역에 대한 노점상의 정비 추진방법을 좀 새롭게 달리, 지역별로 분석해서 빠르게 대책을 내놓고 우리가 효과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런 어떤 이완된 것 때문에 조금 느슨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좀 달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노점상 연합회와 연계돼서 노점상이 신설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노점상들이 노점상연합회와 연계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할 당시에 지역할당제로 해서 인센티브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미리 단속을 다 하건, 안 하건 1억9,000만원이라는 돈을 다 지불을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얼마를 하겠다라는 어떤 인센티브제로 하면 오히려 용역업체에서 더 활발하게 단속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냥 계약해서 돈이 다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해서 조금 귀찮은 것은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항이 강력하다 그러면 자기들도 구태여 마찰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인센티브제로 하면 그쪽에서 단속을 강력하게, 아니면 어느 정도 이상을 못하면 그런 것을 못 받으니까 인센티브제로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업체선정이 아직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9,8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떤 근거에서 산출이 된 것입니까?
좀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누가 선정이 되더라도 강도 있게 구체적인 일할 수 있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이어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2003년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금년에 자동차번호판 탈부착서비스를 약 2만대를 목표로 해서 공공근로 1명, 공익근무요원 1명이 주민에게 현재까지 계속 이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두 번째 사항입니다.
주민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자동차자가정비교실운영을 금년에도 비 예산사업으로 분기 50명꼴로 해서 연간 200명 6주의 교육기간을 설정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민회관 지하실에서 64명이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통수요량의 증가에 따라서 교통체증 등등을 줄이기 위해서 시, 정부에서 계획대로 이행하는 업체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90%까지 경감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홍보와 실천여부를 금년에도 분기별로 22개 업체에 대해서 1회씩 실시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당면사항입니다.
현재 미국과 이라크전쟁으로 인해서 산자부, 시에서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우선 10부제, 지금 공공기관하고 공영주차장에서는 10부제가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시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상황으로 2단계가 시달되면 상황반을 운영해서 10부제 위반차량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로에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이 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곧 상황에 따라서 이 업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증명 있지요?
차고지증명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법인택시는 차고지가 있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는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의 확인만 있으면 차고지로 되고 나머지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증명을 발급해야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본말로 모찌꾸미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차고지증명이 필요한 것이지요?
학원차량도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고지증명을 필요로 하는 데는 그 만큼 주차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차를 운영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노원역 주변의 큰 주차장들을 보면 대놓고 '차고지증명 발급해줍니다'하는 간판을 붙여 놓았더러고요.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첨부서류에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니까 주차는 다른데 시키더라도 차고지증명은 떼어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차장에서 차고지증명을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는 것 까지 하지말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대의 주차공간이 있는데 12, 13대 초과된 것을 해주면 허위가 되지만 면적과 주차대수 차량이 맞으면 허위가 아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계속 지적이 되었던 문제인데 이면도로나 노상주차하고 야간박차하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겨울철에는 거기에서 내뿜는 매연 때문에 대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그 때 당시에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업무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 과에 전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차고지증명만 형식적으로 발급해 주는 곳들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서류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그 차들이 싼 값에 차고지증명만 떼고 실질적으로 차는 산자락에도 세워놓고 아파트 이면도로에도 세워놓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최석화위원님이나 임재혁위원님 지역에서 야간박차하는 차량 때문에 많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현장에서 적발하기 전에는 내지는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하고 넘어간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와 소관 사항이 다른 면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이런 것이 차고지 외에 박차되어 있다든지...
주차장에서 거기 한 달간, 1년간 계약을 하고 주차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압니다.
거기에 굳이 간판에 '차고지증명을 발급해 줍니다' 라고 써놓고 광고를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차고지증명을 발급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면수가 확보되어 있으면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적어도 그곳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님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2003년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하고 변동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동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과 업무는 1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달하는 업무보고중에서 현안업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견인되는 차량이 도봉산에 견인차량 보관소가 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서에 없는 것입니다.
금년 3월말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폐쇄사유는 도봉권 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 관련으로 폐쇄를 해서 시 전체를 9개 권역으로 간선, 지선버스 신교통시스템구축을 위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차량보관소를 폐쇄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지금 자체 보관소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내집주차장갖기운동 확대 시행으로 조례와 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없었던 화단 등 바닦면을 정비하고 설치시에도 85만원을 보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이번에 새로 확대 시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전수조사를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할 예정이고 그 다음 그 동안 바쁜 관계로 공사를 직접 대행하지 못해서 이 사업이 부진한 면이 있었다고 판단되어서 금년 7월부터는 구에서 공사대행사업자를 선정해서 직접 하시지 못한 분에게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계속 추진했는데 부지를 물색하지 못해서 추진을 못했고 금년에도 1월에 각 동에 부지물색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어제 현재까지 13개 동중에서 12개 동은 보고가 없었고 1개 동은 보고는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물색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혹시 적정부지가 있으시면 적극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인지하신 저희과 소관 업무 즉, 버스승차대 설치나 불법주차관련 민원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면식 주차장을 입체화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차용량을 증대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대지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면식 주차장이 아닌 타워식 주차장은 거의 이용율이 떨어진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만약 타워식 주차장을 건설하실 계획이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효율성 문제를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실제 제가 그 당시 하계1동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해서 타워식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이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를 했었는데 그때 구청에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필요하다, 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건설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건설된 이후에 이런 주차장들이 거의 쓸모없는, 이용율이 떨어지고 주민들이 외면하는 주차장이 되었는데 이런 잘못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약 정말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시라면 그런 주민들의 이용편의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실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장을 몇 번 나가봤고,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아주 이용을 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백화점 식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의 주차장은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이용률도 낮고 많은 사람들이 꺼리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노원구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15만1,000여대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건설 당시에는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법정대수가 1가구에 0.6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주차장도 아파트임에도 없고, 그래서 지금 주차난이 일반주택가 못지 않게 아파트 지역에도 주차난이 심각해서 아침 저녁으로 전쟁을 치루는 실태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나 이런 아파트 지역에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블록 단위로 한번 주차관리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블록별로 주차관리 지구를 지정해서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종합적으로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도 있지만 공영주차장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 서영진위원께서 지적하신 공릉1동이나 하계1동 같은 경우는 주민이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이용을 꺼려하는 것이지, 그것이 필요치 않아서 이용을 꺼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우선적으로 많이 확보를 하고, 또 부수적으로 학교나 인근 공원 등에 야간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저희들이 학교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상계제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8면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꺼리는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또 안정성하고 교육에 저해가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많이 꺼리는데 그런 문제를 가능한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해소해 가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권역별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초조사가 되는 대로 공영주차장 건설 승인도 다시 할 것입니다.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면 이득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방을 오히려 학교측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보면 입찰 후 관리수탁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3년 범위 내 재계약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관리수탁자가 총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입찰한 것 포함해서 3번까지 입니다.
그 관리수탁자가 3년 후에 다시 할 수 있나요?
저희 조례 주차장관리법에 그런 내용이 있고, 저희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년 재계약을 하더라도 본인이 수지가 타산이 맞지 않거나 했을 경우에는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면 저희들이 다시 일반공개경쟁으로 제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공개경쟁으로 해서 다시 수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노원구주차장관리조례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약기간이나 선정방법에 대해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것도 찾아보려고 여러 곳을 뒤져봤는데 결국에는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관리조례나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인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딘가에 계약기간이나 선정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고 있을텐데 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부실주차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일제점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 주차면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찾아내서 조치를 취한다는 건가요?
주로 가게 같은 것으로 쓰고, 그것이 민원이 많은 사항인데요 그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시설의 차량이 별로 주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다 주차하기에는 불안하고 위에다 주차하기에는 불편하고 이렇게 되니까 주차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도리어 이 기계식 주차시설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도리어 그것이 없으면 차 한, 두 대라도 더 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차면수는 법적으로 채워졌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이 점점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의 기대효과를 보면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 및 법질서 확립, 구민들의 주차난 확보의식 고취,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러한 방식이 주차난 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법질서 확립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지 못하고 사람들이 따르지 않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법질서가 확립 되는 것이 아니라 범법자만 양산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차난 확보의식이 고취되기 보다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불평불만만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문제여서 저도 문제점만 지적하고 대책을 그렇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좀 더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기계식 주차시설만 가지고는 이것은 진짜 법을 피해 가는 요령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주민의 생활이나 주차난 해소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인데요 건축주가 가급적이면 좁은 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법에다 도입을 해 놓은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 자리에 주차할 수 있는 한 대의 공간마저도 없어져 버린다, 그것은 얘기치 않았던 역기능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한도 내에서 한 것인데 현재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영주차장도 기계식으로 하면 이용을 꺼리는 것처럼 거기도 법은 지켰는데 실제로 이용을 꺼리다보니까 이런 역기능이 나온다,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맡은지 6개월이 넘어가는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이 담당직원들하고 실무자들하고 해서 우선 법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없는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으로 전환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지침으로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은 하나의 재산권하고도 직접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개선방안을 한번 건의는 해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시설이 없어지면 한 대가 아니고 두 대 정도는 될 수 있겠더라구요.
두 대 정도는 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고철이 비 맞고 녹슬면서 상당한 낭비일 뿐더러 환경에도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정말 옳지 않은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으로 애초에 용도가 지정됐던 곳이 용도변경 해서 다른 형태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곳들은 지하주차장은 아예 쓰지 않고 창고로 쓰면서 이런 기계식 주차시설 갖추어놓고 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있습니다. 전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주차장이 개조돼서 거기서 구멍가게도 하고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계식 주차시설을 갖추어놓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법을 지켰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인데 솔직히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법이 의도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적용을 받고 있어서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상급기관의 실무자로서 경험을 살려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지적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접근성이 있느냐, 타용도로 쓰고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할 때는 특히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실제로 차가 주간에 몇 대이고, 야간에 차가 몇 대가 주차되어 있는지 그대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앞에서 송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나옵니다.
지금 송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계식 주차장 그것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조사할 때에 과연 기계식주차장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고철이 돼서 못 쓴다면 그것도 하나의 타용도를 쓰는 것과 똑같이 쓰지 못하기 때문에 고발을 한다든지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물마다 가보면 귀퉁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한 두 대씩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를 못하니까 그냥 노상에 주차시키고, 이러고 있는 형편입니다.
법은 맞춰가고 있는데 현실의 생활하고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지난 11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만들어 놓고 그 후에 주차시설 실태조사와 관련된 추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느 선까지 추진이 되고 있나요?
부설주차장하고 관계없이 밤 9시부터 새벽 2시, 4시까지 길에는 몇 대가 주차되어 있는지, 또 실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몇 대, 이런 식으로 주간시간대, 야간시간대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노원구의 주차난과 관련된 소중한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도 좀 줄이구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지하주차장과 관련돼서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그 후에 그와 관련된 진행은 되지 않았던 것이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한 자료를 검토해서 왜 공릉초등학교로 결정이 되었는지 결정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유인물로 드렸지요.
그래서 사실 공릉초등학교가 마땅치 않은데 굳이 거기 할 이유도 없고 우리 노원구에 그 만한 지역이 위치적으로나 자료를 분석해서, 교통전문직 세 사람이 실태를 파악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릉초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과정을 제대로 해서 실질적인 하나의 모델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협약서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오면 주민설명회도 현장에서 개최하고 추진일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거자료로 보내주신 자료들이 2001년도 주차현황을 근거로 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형태는 옳지 않고 어찌되었든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다시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것이 적지냐의 문제와 함께 시설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하에 수영장을 학교에서 갖출 경우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이 초래된다,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영장들도 지하 2, 3층에 있을 경우에는 소독이나 물을 바꾸는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학교에서 운영하는 지하에 있는 수영장이 위생적으로 시설이 되고 운영이 될 것이냐의 우려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또 하나는 그 시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교통이나, 얼마전에 대구에서 운동장에서 교사가 모는 차에 학생들이 치어서 사망하는 경우도 불과 보름 전에 있었습니다.
학교에 차들이 많이 출입을 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나 공사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겪는 불편함 이런 것이 충분히 재고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임재혁위원님이 학교운동장 개방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교운동장이라고 하는 곳이 개방을 해도 사람들이 주차를 불과 5분을 주차시키고 걷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가서 차를 대고 집에 가기 보다는 집앞에 불법주차를 하고 아침에 일찍 나오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것인데 충분한 효용가치를 감안해서 건설이 되고 이왕 지어지는 것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람직한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함께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10시에는 중계4동 삿갓봉근린공원에서 어린이도서관 개관식이 있는 관계로 본 위원회는 13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만형
건설관리과장고상인
교통행정과장곽명오
교통지도과장조동진
관리1담당주사남광현
도로정비담당주사진영규
주차장관리담당주사신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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