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22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본 위원회는 찬성의견, 반대의견, 기타의견 등을 채택하고자 하며 기타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제시 동의발의와 동의내용에 대한 논의 후 의견제시 동의에 대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의안담당께서는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10시07분)
먼저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제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우리구 관내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대하여 구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여 이에 대한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 세분화내용 설명 이전에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결정(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같은 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을 2개의 일간신문에 공람공고하여 일반인에게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입안지는 그 동안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었는데 2000년7월부터 시행된 옛날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거 2003년6월30일까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을 기초로 2001년12월부터 작업에 착수하여 서울시 협의 등을 거쳐 우리구 세분계획(안)을 수립하여 2003년2월15일부터 2개 일간지에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기전에 전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의 개괄적인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란 지역의 입지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를 반영하여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2000년7월 옛날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서울시 전역의 모든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중 하나로 세분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어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중·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배경으로는 지금까지는 구릉지, 평지, 역세권 등 지역의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획일적인 용적률, 현재 300%입니다.
용적률과 용도제한 사항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자연환경이 보호되어야 할 구릉지변에서 대규모 개발이나 주변여건 및 환경과 부조화를 이루는 돌출형 개발, 주택공급위주의 재개발, 재건축 및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고밀도 개발로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도시환경과 자연경관이 훼손되었으며 도로용량 초과로 극심한 교통혼잡과 주택가 내 심각한 주차난, 학교·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나무와 녹지의 감소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도시문제들을 해결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지역적 특성과 주택유형을 고려한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가 필요함에 따라 법령에 규정하고 서울시 전 지역에 일반주거지역을 세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 기준대상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주로 구릉지와 급경사지에 위치한 주택지, 개발제한구역, 공원·녹지 등에 인접한 주택지, 역사문화·자연환경보호가 필요한 곳과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유지가 요구되는 주택지를 대상으로 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주로 평지에 입지한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 중·저층의 공동주택단지, 도로 등 지구내 교통환경이 불량하거나 도시기반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 등 주거환경유지가 우선시 되는 주택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주로 간선도로변 또는 역세권 등에 속하면서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도시기반시설정비가 완료된 고층 고밀화된 주택지, 상업 또는 준 주거지역 등에 인접하여 타용도로부터 주거환경보호가 요구되는 곳을 대상으로 하여 세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될 경우 아래와 같은 건폐율, 용적률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시행시기 2003년7월1일 이후부터입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을 300%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 세분화되었을 경우에는 제1종은 건폐율 60%, 용적률 150% 층수는 4층 이하가 되겠으며 제2종은 건폐율 60%, 용적률 200% 층수는 7층에서 12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제3종은 건폐율 50%, 용적률 250%로 층수는 12층 이상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매뉴얼에 의하여 세분할 경우 장래 발전방향에 대한 의지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과 향후 개발예정대상지 즉,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에 대한 집단민원 예상 등을 고려하여 우리구의 토지이용효율성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우리구 자체계획(안)을 별도 수립한 결과 아래와 같이 수립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공람기간인 2월5일부터 2월19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9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주민의견 9건중에는 종을 상향조정해달라는 의견이 전부였습니다.
이 상향조정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주민의 의견이 부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우리구 종 세분화계획에 참여하신 용역사 책임기술사인 이재원책임기술사로 하여금 종 세분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관리국장님은 민원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민원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 세분화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분화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란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입지특성 또는 주택유형, 개발밀도 등을 반영해서 도시가 어떻게 하면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가를 세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2000년7월1일 일반주거지역세분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과조치로서는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 시행령 부칙 9조에 의해서 2003년6월30일까지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3년7월1일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은 현재 건폐율이 60%와 용적률이 3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제1종 주거지역은 저층 중심의 기능과 제2종은 중층, 제3종은 중고층의 입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인구가 급증하여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게 됨으로써 주거환경이 악화되어서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고 교통체증과 환경문제 등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2000년도에 이르러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양호한 자연환경과 경관을 중시하고 또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많은 주민들이나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억제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1종, 2종, 3종으로 세분하게 된 것입니다.
종별세분화 기준은 서울시에서 2001년에 세분화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1, 2, 3종으로 나누어지는 기준들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와 용적률 15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이 지정되어야 되는 지역으로는 공원 및 경관녹지 등의 내부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공원 등의 인접지역, 표고와 경사도가 있는 구릉지역, 용적률과 층수가 낮은 경우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와 용적률 200%를 적용받게 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같은 경우는 평지의 중·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과 용적률 200%이하가 대부분인 경우, 7층과 12층의 건축물의 분포비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로 다운됩니다.
용적률은 250%까지 반영되고 상업지역,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 역세권 포함지역, 간선도로 인접지역, 상업화의 진행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 고밀화나 고층화가 이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시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서는 1, 2, 3종으로만 나누어 가고 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2종에 대해서는 7층이하 지역과 12층이하 지역으로 다시 세분화하도록 법령화 되어 있습니다.
종별세분화 흐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 세분화 분석까지는 주로 물리적인 환경, 건축물 관리대장과 토지대장, 지적도, 디지털화되어 있는 모든 자료들을 합성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현황조사와 병행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게 되면서 서울시와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구 계획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와 실무조정협의회라는 단계를 거친 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단계로서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공람공고가 지난 2월5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결정 및 고시로서 서울시에 결정신청을 하게 되고 서울시에서 유관부처 협의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6월30일 이전까지는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노원구 전체의 세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도시지역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4가지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세부를 하게 되는데 일반주거지역이 세분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하도록 해놓았는데 그 이후에 개발완료된 택지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될 때 세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중계택지개발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세분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가 되겠고 월계1지역, 상계3지역, 장월택지개발, 공릉2택지개발지역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행위절차가 일원화했기 때문에 대부분 2002년, 여기 보시면 고시일자가 있습니다.
2001년, 2002년에 걸쳐서 세분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 전체면적이 35㎢인데 2㎢로 전체면적의 6%정도가 일반주거지역이 이미 1, 2, 3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주거지역 세분하고 있는 지역은 그 이외에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 9.97㎢를 세분화하게 되었습니다.
노원구 전체면적으로 따지면 28%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의한 저희들의 세분화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밤색으로 되어 진 곳이 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이 2종 12층 이하 지역이 되겠습니다.
옅은 노란색으로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옅은 노란색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은 2종 7층 이하지역, 하얗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정된 곳을 제외하고는 일반주거지역중에 1종 일반주거지역은 16%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로 저층주택지와 학교, 어린이놀이터 등이 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이면부에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대부분의 층수들이 5층 이하인 지역들이 2종 7층 이하 지역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25%에 이르고 있고 2종 12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은 전체면적의 8.7%에 이르고 간선가로변 블록과 중층아파트 등이 2종 일반주거지역의 12층 이하로 이번에 세분되었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통상적으로 아파트단지, 고층아파트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원구의 특성상 계획적인 개발이 일어난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의 49.3%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매뉴얼칼럼에 의해서 물리적인 환경의 여러 가지 입지상태를 고려해서 세분한 결과인데 그 결과에 의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별 구분단위가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습니다.
점적 지정이 발생하고 있고 유사한 용도의 필지간에 세분결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m도로를 사이에 두고 저쪽 건너편은 2종 12층이 되고, 내가 속한 땅은 2종 7층 이하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저쪽과 이쪽이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치구의 장래발전 방향과 의지의 반영이 좀 미흡합니다.
또한 향후 개발예정 대상지가 미반영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연립주택이나 저층아파트 단지나 재건축, 재개발할 의지가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서울시 매뉴얼 편람에 이르면 반영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노원구에서 우리 구의 도시특성과 발전방향, 또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별도의 자치구 세분화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으로는 기반시설 확보 완료지역의 고밀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이용이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활동의 주축인 상업·업무·문화활동 등의 개발을 유도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검토기준으로는 고밀개발 여건 조성이 필요한 지역, 즉 전철 역세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과, 또 간선가로변들의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는 지금 현재는 밀도는 낮지만 앞으로 개발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고밀개발을 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검토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구중심지 주변의 발전성을 고려 하였습니다.
지구중심지라 하면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준주거지역, 수락산이나 상계시장, 이런 지역이 지구중심지 성격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타용도 지역 인접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이 인접해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상향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봤습니다.
또 장래 개발성향이 예상되는 재건축조합 설립 지역과 저층아파트 지역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검토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통적 특성요소의 형평성을 위하여 중로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옆 블럭과 같은 형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조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정기준을 가지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를 상향한 조정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세분계획을 반영하려고 했던 지역은 크게 4가지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고밀개발 여건조성지역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철역세권과 간선가로 주변지역에 대해서 전체 면적의 10% 정도, 0.973㎢ 정도가 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종이 낮은 곳으로부터 상향조정하게 됩니다.
개발예정지역의 전체 63블럭에 이르러서 10% 정도가 상향조정을 하게 되었고, 세 번째가 공통적 특성요소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체 면적의 0.6%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구중심지 발전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0.8%에 이르는 지역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용도세분 조정은 25개 지역에 232블럭, 2.076㎢로 전체 면적의 21.9%에 이르는 지역을 상향 조정한 상태로 우리 구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치구 세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시 매뉴얼안과 다른 부분이 빨간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우리 자치구 별도의 검토기준을 통하여서 용도 상향조정한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9.3%로 많이 줄어 들었고, 7층 일반주거지역은 20.3%, 2종 12층 일반주거지역은 12.2%, 3종 일반주거지역은 58%로 3종 일반주거지역이 조금 전의 매뉴얼의 안에 의하면 49%였는데 58%로 많이 상향 조정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매뉴얼안과 조정계획안에 대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종 일반주거지역은 1.585㎢에서 0.887㎢로 약 7.4%가 감소하였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 아시다시피 4층 이하와 150%의 용적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2종 7층이나 2종 12층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 별도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2종 7층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25.3%에서 20.3%로 5%가 줄게 되었고, 2종 12층 지역은 8.7%에서 12.2%로 3.5%가 증가하였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49.3%에서 58.2%로 8.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치구 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시의 실무조정협의회를 거쳤습니다.
서울시 실무조정협의회 의견으로써는 대부분이 우리 구에서 별도로 마련한 조정계획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선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하여서 지금 저희들이 용도 상향조정한 지역의 대부분 지역들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 정비계획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건축 지역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구중심지 주변 지역들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하는데 그것들을 재검토하라고 서울시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들에 대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수락산옆 불암산 주변지역 자락에 있는 지역들은 1종으로 낮추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공릉2택지개발지구의 종세분 재검토라 함은 공릉2택지개발지구가 최근에 개발계획 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용도적 세분이 되었는데 그것이 서울시와 협의가 안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처의 의견을 들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경관보호지역을 재검토하라는, 수락산 입구와 당고개, 서울산업대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를 좀 낮춰서 재검토하라고 하였습니다.
전 구청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된 의견은 재건축지역은 추후 개발계획 수립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이 실무조정협의회 의견이 지나치게 각 구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원안대로 주민 공람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공람, 지난 2월19일부터 실시된 공고·공람 내용의 주민의견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견이 9개 지역에서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실시예정지역에 대한 용도세분의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번호로 되어진 지역들이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유관기관에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상임기획단의 의견인데 먼저번 실무조정협의회시 의견사항을 재검토하도록 하였고, 용도세분 기결정 지역의 추가반영, 다음에 양호한 자연경관과 인접한 지역의 재조정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으로는 2월 현재 서울시실무조정이 지난 12월에 이루어졌고 공고·공람이 2월5일부터 19일, 구의회 의견청취는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노원구 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결정 요청을 서울시에다 하게 되고, 서울시에서는 관련부서협의, 시의회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하여서 세분지정 도시계획 결정 및 고시를 6월말 이전에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보 고>
□ 검토의견
우리 구 관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세분화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그 추진배경을 보면, 그동안 서울은 인구급증에 따른 주택부족으로 양적인 성장위주의 주택공급 확대에 역점을 둔 고밀도개발 도시관리정책을 실시한 결과 산, 하천, 녹지는 잠식되고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은 부족하게 되었고,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이 가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어, 앞으로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둔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리 구를 포함 서울시 전역의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안)을 보면 전체면적 1,173만㎡ 중 제1종 107만9,780㎡(9.2%), 제2종(7층 이하) 197만8,230㎡(16.9%), 제2종(12층 이하) 158만6,090㎡(13.5%), 제3종은 708만5,900㎡(60.4%)로 구성되었으며, 세분화 계획기준은 제1종이 문화재보호구역, 공원, 전용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구릉지 경사도 10도, 4층 이하 건물 동수가 블록내 총 건물의 90%이상일 때 등 도시경관 및 자연보호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제2종(7층)은 제1종 입지특성이나 제2종 입지특성을 보이면서 블록내 총 건물의 90% 이상이 7층 이하의 건물로 이루어진 지역 등이 해당되며, 제2종(12층)은 제1종 입지특성이나 제2종(7층) 입지특성을 보이면서 블록내 총 건물의 90%이상이 12층 이하의 건물로 이루어진 지역 및 제1종 입지특성을 보이면서 블록내 총 건물의 10%이상이 13층 이상의 건물로 이루어진 지역, 제3종 입지특성을 보이면서 블록내 총 건물의 90% 이상이 7층 이하의 건물로 이루어진 지역 등이 해당되고, 제3종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인접한 지역, 도심재개발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부나 인접지역, 역세권, 간선도로 인접지역 등 교통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적 증진이 필요한 지역이 해당됩니다.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은 서울시 세분화 매뉴얼 계획에 의한 것으로 그동안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개발밀도 및 조정 대상지 검토, 서울시 실무조정협의회 검토, 주민 공람·공고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구의회 의견 청취 후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 절차가 남아 있으며,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계획변경결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세분화 계획안을 사실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거나 문제점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 상습침수지역으로 재작년에 국장님께서도 아파트로 하면 구청에서도 협조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재건축 바람이 일어서 많은 재건축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시행 되고 있습니다.
앞, 뒤로 주택공사아파트와 도시개발공사아파트가 15층 이상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사업승인이 나서 양 옆으로 전철역하고 인덕마을의 인덕재건축조합이 15층 이상으로 승인이 나니까 그 안에 노른자위처럼 딱 빠져 있는 지역이 2종으로 되어 있어서 사방이 15층 이상인데 가운데만 12층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63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아마 공람기간 중에 이의를 제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50명이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같은 동일선상에서 앞뒤좌우가 전부 다 15층인데 유독 그 부분만 2종으로 돼서 12층으로 결정되면 앞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렇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많은 불편과 주민들의 민원도 계속해서 야기될 것인데 이것은 계획안 수립할 때 주위 여건을 봐서 같이 동일선상에서 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인덕마을이 재해지역으로 돼서 오광현국장님께서 그 당시 인덕마을은 지구단위로 해서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돕겠노라고 주민들과 약속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미 사업승인 난 곳이 두 군데, 그리고 지금 사업승인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곳이 너덧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파악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인덕마을에 대해서 종이 다른 3종과 2종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동일하게 3종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월계동 인덕마을하고 전철역을 말씀하시는데 거기 번지가 270번지하고 639번지 그 일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덕대학교 맞은편 후문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아직 구청에서 인가를 받거나 어떤 승인을 받은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인가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다 3종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의 지침이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이번에 3종을 적용하지 말고, 그것을 개발하려면 어차피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 되니까 지구단위 계획시 종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때 하라는 것이 서울시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전에 설명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서울시 지침보다 굉장히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상향조정을 했고 또 상향조정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결정권한이 구청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강력하게 건의하고 올린다고 해도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잘라버리면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인덕대학교 앞은 현재 2층 정도의 주택이 좍 들어서 있는데, 하여튼 월계동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지역 중의 하나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서울시 매뉴얼상으로 보면 7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7층 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기를 12층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3종으로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도 가능하면 주민이 요구하는 그 대로 서울시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도 아니고, 어떤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그래서 저희가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의견 청취하는 사유가 서울시에서 매뉴얼 만들어 준 것은 이렇지만 우리는 이러이러한 의견 때문에 거기에는 불합리하니 이렇게 해 주십사, 또는 우리는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는 안을 제출하려고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가능하면 주민의견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현재의 세분화 계획이 현재 있는 건축물을 토대로 해서 거의 그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먼저 재개발을 했든가, 재건축을 했을 때는 이런 저촉을 안 받고, 3종으로 많이 재건축, 재개발을 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고 나면 현재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늦어졌을 경우에 일반주거지역같은 데는 시급하게, 단독주택 밀집지역같은 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종이나 2종으로 고시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향후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미래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측을 안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일반주택 밀집지역이지만 향후 개발을 예상해서 충분히 반영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 입장으로서 정말 무척 곤혹스러운 얘기인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급기관의 지침은 그렇게 내려와 있고 실제 현실에서 부딪치는 것은 또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서울시 지침에 어긋나더라도 아까 우리구 세분화를 설명드렸듯이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상향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부족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쾌적한 도시의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상향조정이 좋은 것만은 아닌데 재산권형성에서 본다면 손해를 보는 느낌도 가질 수 있고 해서 참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단독주택의 경우는 4층이나 7층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 다음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는 용적률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고려하고 이번에 공람공고 의견중에도 그런 것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거나 조합이 형성되어서 조합이 인가만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전부 3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이 인가되지 않고 하겠다, 앞으로 몇 년 뒤에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떼를 쓸 근거가 없습니다.
조합승인이 났을 때는 봐라 조합승인이 났는데 안 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떼를 쓰는데 안 그러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 오동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올린다고 해도 결정권자인 서울시장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때는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부터 조정을 해서 올라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과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면 주민의견에 반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나갔거나 건축계획승인을 했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3종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어디 가서 근거를 내놓고 싸울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떤 조합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으면, 특히 연립주택이나 우리 노원구같은 경우에는 연립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많은데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2종으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실제 재건축을 하더라도 전혀 이득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을 못하는 경우도 앞으로는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닌 삶의 질을 거꾸로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순점을 해소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항상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행정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난개발자체는 다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사실상 종세분화를 한다고 하는 것도 모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노원구에서 승인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승인을 내주는 중계4동쪽으로 염광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애당초 25층씩 나가다 보니까 노원구에 이렇게 난개발이 되는 근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바닥인 역세권쪽으로, 노원이나 상계역이나 상계1동 수락역이나 이런 역세권은 고도가 올라가고 산자락같은 데는 층고를 낮추어서 자연경관이 훼손이 안 되도록 하는 형태로 개발이 되었다고 하면 25개 구청중에서 우리 노원구처럼 삶의 질과 경관이 좋은 구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난개발을 해놓고 세분화해서 실질적으로 자력재개발이다 뭐다 이런 명목으로 할 짓은 다해 놓고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을 2종으로 해서 7층이라든지 12층이하로 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손실을 끼치는 여건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상세하게 이렇게 각 구마다 검토를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우리구에서 구석구석마다 최하 여기는 장기적으로 3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최종 결정자는 서울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의견서를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루어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 4동으로 되어 있는 6지구는 당고개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가 사실상 6지구 자력재개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무허가가 지금 현재 당장 금년 여름에 무너질 지도 모르게 개발이 낙후된 곳입니다.
노원마을과 비슷한 곳인데 거기가 당고개 역사로만 보면 세분화가 3종으로 된 것 같은데 그 일대를 더 광범위하게 면적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현대아파트나 동아아파트, 도시개발에서 지은 청암아파트 이런 데는 고도가 20층씩 되고 이제 와서 바닥을 보고 12층 이하로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반영권자는 아닙니다마는 과장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역의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염려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저희 노원지역에 택지개발공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 당시에 물론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겠지만 현재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현 시장이나 지금의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들이 어떤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그 당시에 택지개발을 해서 이득금만 챙기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지금 도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연계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격이 되었지만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이것이 몇 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될 사항들이 아니고 아마 전체 의원님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부적인 얘기들을 주민들이 듣는다면 더 분노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일이 추진된 과정을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사전에 상임위 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하는데 예산만 받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기 보다는 이런 세부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밑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가 되고 같이 논의하고 현장을 같이 다니면서 고심하고 만들어야 될 안인데 용역비를 주어서 용역회사에서 한다는 것은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현 시장도 과거에 개발에 대한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나름대로 공약사항이라든지 시 방침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가 실정을 정확히 서울시에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획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깨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임위 뿐만아니라 주민들의 공람공고를 통해서 들은 의견이라든지 이것을 미처 못 듣고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분들의 의견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니까 서울시에 이 안을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고 결정되기 전까지라도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실무자들이나 해당 지역 동 의원님들과 좀더 상의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부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세분화계획은 서울특별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도시지역을 다 합니다.
도시계획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엊그제 의정부시의 종세분화계획을 참고하려고 받았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의정부, 동두천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정확히 알고 있는 실상과 어려움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힘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 일뿐만이 아니라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에서는 무조건 서울시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지 왜 말이 많으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소지들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의 밀어 부치기 식의, 물론 이 부분은 그런 것하고는 틀리지만 큰집에서 시키니까 작은 집에서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사고방식들을 서울시 공무원들도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고요, 힘닿는 데까지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밀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반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같은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질의를 안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지구단위 세분화계획안 자체가 아까 매뉴얼 안에도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기 개발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나 조합의 승인이 나간 지역, 이런 지역들은 다 주택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발을 해야될 지역, 앞으로 개발이 진행되어야 될 지역은 전부 1종이나 2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노원구의 개발계획은 이대로 간다고 하면 실제 앞으로 더 이상 개발할 지역은 없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주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이 안을 찬성으로 의결해 버린다면 더 이상 우리 의견을 개진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하게 다시 검토하신다는 과장님 답변도 있었고 민원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의견조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의견개진에 제시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담회시간동안 위원들 상호간에 여러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이 확정이 되면 향후 노원구의 모든 개발계획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숙지하셔서 이 안이 변경결정을 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특히 기 개발된 지역 말고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 3종으로 세분화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동의는 발의자외 1인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성립함으로 재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재청이 있으므로 서영진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제시된 의견내용에 대해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시된 의견내용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은 앞서 제시된 의견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제시의견을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안건심사에 함께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도시정비과장홍기창
○참고인
도시계획기술사이재원
〔보고사항〕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으로 2003년2월10일자로 접수되어 같은 해 2월1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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